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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211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7-12-04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다짐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우셨던 계획을 마무리 잘 하시고, 위원님들 모두 뜻깊은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사업예산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담당관 및 국별로 진행하되 각각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렴과 신뢰로 새로운 강북의 미래를 열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약 8.3%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6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2017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사업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의 관련 예산으로 907만 2,000원과 청렴사업 관련 직원포상금 120만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분야별,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구정 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기능 정립 중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감사 활동에 따른 예산 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시스템유지보수 및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등의 예산으로 1,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사업입니다. 먼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활동 수당 등 필요한 예산으로 1,0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 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진정성 유기한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4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사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179만원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운영과 관련하여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반부패·청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청렴특강 및 공직기강확립 교육,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으로 1,5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 구성·운영수당, 전문가 자문료, 홍보 및 교육비 등의 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순찰 활동 및 우수부서 시상에 필요한 3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직원기본업무추진 급양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5,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각각 7,728만원과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900만원 돈이 책정됐는데, 인권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시려고 하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구의원 한 분하고 교수 두 분, 변호사 두 분,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가 여섯 분, 기타 4명, 감사담당관 포함해서 모두 14명,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분기별로 하시려고 4회로 해놓으셨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일단 예정을 하고,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이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수요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분기별로 책정하고 사안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일단 4회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강북구 주민인권학교를 운영한다고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맞춘 것이에요? 신규사업을 어떻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교육이라고 하는 경우에 직원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특화된 분야별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인애

유인애위원

인권교육이라고 하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까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오늘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모 주간지에 보면 구청 간부 술자리 기사가 있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예.

한동진위원

그리고 지난 12월 1일 날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모임에서 만취상태로 싸움질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동료위원이 갔어요. 그런데 간 곳에서 동료위원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간부들 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강북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문제가 보도되고,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북구 구정을 위해서 일하는 단순 상용직 직원들이라 할지라도 일반 구민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강북구 직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그야말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유인애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매우 안 좋은 상황을 당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담당관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강북구 구청 공무원들의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뼈아픈 충고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일신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곧 마무리가 됩니다. 보도된 내용의 경우는 사실 보도내용과 상당한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일정한 처분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다음은 3쪽에 보면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이 있는데, 옴부즈만이 5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5명이 1년에 15번 근무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2억원 공사, 3,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2,000만원의 공사에서는 몇 건을 했고 또 3,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입,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무엇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주실 수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하한선을 가지고 그 이상 되는 사업들 중에 그것을 다 하게 되면 굉장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연초에 사업들을 모아 옴부즈만 회의를 해서 우리 구민생활과 직결되고 관심 가는 15건 정도 사업들을 선정해서 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딱히 2,000만원짜리나 3,000만원 이상이나 이런 것을 구분하기보다는 그 이상 되는 것 중에, 액수가 그 이상만 되면 그 중에서 대상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 질의를 하냐하면 한 사람이 15번을 참여했을 때 수당 때문에 일을 어떻게 잘 하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다른 뜻은 없고. 다음 4쪽에 보면 인터넷 진정민원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체육회 관련해서 올해 몇 건의 민원이 올라왔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관련 건이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토털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분리된 자료는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탁구에 관해서 몇 건이 올라왔고 또 태권도에 대해서 몇 건이 올라왔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탁구나 이쪽 분야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서너 건 정도씩 된답니다. 그 처리경과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동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탁구 문제는 3년 동안 회장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고 기본운동종목에 포함이 안 돼서 구청장님이 참석을 못하고 있잖아요. 또 태권도는 소송관계가 돼서 그렇게 되어 있고. 체육회가 원만히 돌아가려면 진정민원이 다 해결돼야 되는데 3년 동안 해서, 감사담당관님 체킹을 해보셨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제가 직접적으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또 보니까 공공갈등및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네요. 감사담당관님이 못 하시면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하면 낫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2~3년 동안 처리한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2번 정도씩 각 부서에 고질민원이나 해결이 잘 안 되는 민원이 있으면 보내라,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는데도 해당 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이 안 되니까 결국 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실로 직접 들어온 민원은 저희가 판단해서 해결이 모호한 경우는 직접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직접 접수된 건들은 거의 다 저희 손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민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회부해서라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담당과장은 감사담당관님한테 올리기는 그렇지요. 자기 선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못하고 계속 가지고 앉아서 2년, 3년씩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감사담당관님이 계시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구의원이 1명, 교수가 두 분, 전문직 여섯 분, 기타 네 분해서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직 6명은 어떤 사람으로 선정하려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부터 분야별로 있겠습니다.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담당관님, 아까 위원님 질의에서 공직기강 흐트러진 것에 대한 5분발언에 대해 사실내용과 다르고 과장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도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5분발언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이 조금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보고도 드릴 테고, 공무원들 앞에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분위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도 공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의 발언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5분발언에 대한 보도내용이 과장이 됐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5분발언의 보도내용이 아니고, 북부신문에 나와 있던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과 과장된 것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위원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북부신문에 나온 것이 과장이 됐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과장되게 나오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 확인을 다 하지 않고.
인애

유인애위원

말씀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5분발언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내용과 다르고 과장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과장됐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정이 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물론이지요. 아까 보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 술판사건에 대한 보도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직자, 공무원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것 가지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번동사거리 쪽에 교회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혹시 받아보신 적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김영준위원

주민 이야기로는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고, 그러면 일반 저쪽으로 민원.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아마 해당 부서로 한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감사담당관실에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료에 차이가 나요. 어떤 분들은 50만원, 어떤 분들은 30··················································만원, 35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관급부터 시작해서 1급, 2급, 3급에서 5급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급수에 따라서 강사료 책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학교의 조교수 또는 부교수 이상 되거나 전직 지방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님이거나 이런 등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최초 시간당 25만원 그리고 추가할 때 매 시간 12만원이 포함돼서 37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임강사라든가 전직 4~5급 공무원의 경우는 2급에 준해서 최초 1시간 13만원에 초과 매 시간 8만원 그렇게 되면 21만원이 되고, 또 시간을 2시간 한다거나 3시간 한다거나 오전, 오후로 나눌 때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런 책정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 분들은 대략 몇 급 정도?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보통 1급 정도 됩니다. 37만원 정도.

김영준위원

11p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2번 하시는 것인데 3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의 경우는 행안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강사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사 파견요청을 하게 되면 일반 2급으로 해서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답니다.

김영준위원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일반 2급은 어떻게 되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급 정도에 해당됩니다.

김영준위원

1급 상당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관리에서 평가는 누가 하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도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평가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 같은 것을 작성해서 인터넷상으로 설문을 처리하게 되면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하게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자기평가, 자기가 스스로 자료를 올리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기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평가점수에 안 들어가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는 정도에 그치고 시스템 안에 들어간 다른 설문내용들은 평가단을 상위, 동료, 하위 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설문에 답변을 해서 그것을 시스템으로 정리를 하게 되지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하위직원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이 될 수도 있는데.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이 상위 몇%, 동료 몇%, 하위 몇% 이렇게 배분을 하여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실명으로 하시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실명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안 써지지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 실명은 감사담당관만 알고 계시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도 모르지요. 시스템으로.

김도연위원

시스템으로 무작위로 설문지가 가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범위가 정해지면 50명 정도 되는 중에서 30명만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것도 자기 이름을 안 쓰니까 급수 상·동료·하위 그 직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하지만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어요.

김도연위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점수기준이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상위 10%, 하위 10%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평균은 대부분 무난하게 다 하는 것으로 보고 상위는 인사 관리하는데 ‘적극적이고 잘하는구나’ 평가가 잘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점수가 낮게 나온 사람만 일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고요.

김도연위원

그냥 자체 평가만 하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체 평가를 하고 개별적으로 본인들한테만 자기 점수가 평균에 비해서 낮다, 높다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김도연위원

자정하라.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평가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역시 그 부서, 구청 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하면 청장님한테만 보고를 합니다. 청장님이 인사 관리하시는데 참고하십사 그런 자료로만 드리고 개별통지를 해서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도록 이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공직자비리익명시스템 운영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IP가 다 있거든요. 비공개할 수가 없는데 익명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내부직원이 됐든 일반 구민이라 하더라도 자기 실명으로 하게 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신고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레드휘슬’이라는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IP를 추적할 수 없도록 전문화된 것이 있어서 자기들도 나중에 수사를 한들 추적이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외주를 줘서 익명신고를 하게 되면 그쪽 외부기관에서 저희에게 바로 내용이 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려있고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 감사담당관에 들어가서 공직자익명비리신고시스템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가도 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배너가 무엇이라고 쓰여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입니다.

김도연위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이라고 배너가 따로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행정포털 맨 밑 하단에 배너가 있고 청년포털 밑에 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청년포털에 가면 들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신고했는지 대부분 올라오면 그 관계부서들은 ‘누가 신고를 했구나’ 알고 있거든요. 추측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것으로 한다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것은 익명이 보장되므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렇게 꼭 옆에 괄호 열고 써주시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 화장실마다 스티커가 붙여 있어서 직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도 그것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주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들어오면 바로 조사 착수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상당성이 있을 때, 말하자면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참고를 해서 보통 시스템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도연위원

답변을 항상 주시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육하원칙에 한두 가지라도 맞으면 저희가 점검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다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모해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합니다.

김도연위원

간접적 피해는 걸러주는 역할을 하시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또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을 보면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이 있는데 2016년 예산현황에는 한 분도 안 써서 잔액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2017년에는 어땠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한 건도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부조리가 없어서 신고가 없었던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정식위원

감사담당관님 생각에는 부조리가 없어서 이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꼭 그렇다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는 한은.

이정식위원

2016년, 2017년 신고된 건이 하나도 없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여기에 해당되는 건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정식위원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말하자면 부조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사해서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이 확인이 됐고 조사해 보니까 맞다면.

이정식위원

신고된 것은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해당된 것도 없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신고된 것도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신고 자체가 없나요? 예산 없어야 되겠네요. 없애면 좋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이정식위원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고, 맨 마지막장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환경순찰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또 올리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에 관한 것은 감사담당관인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어차피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청장님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환경순찰 이 부분을 감사실에 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일반부서에 두게 되면 제대로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따라주니까 감사실에 있음으로써 확인을 하던 점검을 하던 하게 되면 훨씬 깔끔하게 일이 되어서 아마 이쪽으로 포함한 것 같고요.

이정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 속에 환경순찰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편재가 감사담당관실 안에 환경순찰 파트가 있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감사의 영역은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것도 감사의 영역입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바쁘신데 환경과도 있고 청소과도 있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진정민원 관리가 있지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진정민원서 민원처리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접수 건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오기나 하지만 우리 차원에서 위원회에 회부를 안 해도 정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애매하고 질문해도 하고, 그런 경우들은 위원회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가지 딱 있었습니다. 우이동에 있는 ‘콘도미니엄 파인트리’ 이쪽 건과 관련해서 해당업체에서 관광인허가 기간이 넘어가서 끝난다고 하니까 ‘조금 봐주라. 시간을 주면 잘 해결하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위원회에서 부결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올해 한 건 있으셨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강선경위원장

올해 한 건이 있는데 없다고 하셨지요. 그건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각 과별로 연락을 해서 ‘고충민원이 있으면 접수를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건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각 과에서 과연 ‘내가 이 일에 대해서 고충민원이 있다고 올릴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과에서 했을 때 제가 만약 올렸다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처리를 못했다는 식으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과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공문을 보낼 때에도 부서나 동에서 처리가 잘 안 되고 시달리는 고질민원이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회부에서 심사할 수도 있으니 일단 올려보라고 그러거든요.

강선경위원장

그런데 일단 우리는 안 올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과별로 보면 민원이 물론 한 번 올려서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몇 번 올려도 처리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먼저 자율방건이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시끄러웠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몰랐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처리를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각 과에서는 조용히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요. 거기 선에서 해결하고 싶으니까 조용히 해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업무가 너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관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오는 민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물론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각 과에서 그것은 서류만 하나씩 공문을 하나 보내서 각 과에서 올해에 했던 접수민원 리스트를 보내라고 그러면 무슨 민원의 무슨 건 제목해서 올라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만 봐도 접수가 겹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보시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만 보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걸러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물론 업무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 주시면 각 과에서도 그런 민원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담당관실에서 물론 업무만 많겠지만 공문을 하나 보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취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심의위원회 회부건 공문 보낼 때에 리스트를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강북구에 있는 모든 민원을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물론 단순민원도 있지만 조금 고질 민원도 있는데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 생각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655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5,5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홍보담당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홍보로 신뢰 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구정 소식을 전달하며 다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고품격 영상을 제공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활성화 분야 편성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 우리구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강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에 160만원을 구정 홍보를 위한 광고에 1,760만원,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 6억 4,056만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180만 1,000원, 언론·홍보역량 강화 교육 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발간에 2억 2,691만 4,000원, 홍보물 제작 및 유지 관리비로 200만원, 구보 발행에 869만 5,000원, 우이신설선 문화광고활용 구정 홍보에 458만 7,000원,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 책자 제작에 8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입니다. 강북구정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참여와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9,8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홍보 IPTV 운영에 2,416만원을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에 903만 6,000원 그리고 강북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에 49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양비와 행정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3,369만원, 직원 여비로 4,704만원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정홍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노용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광역·지역언론 사무관리비 55만원×18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광역하고 지역언론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언론이나 지역언론이라 함은 우리구 소식을 반영하는 매체로서 주로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신문이라든가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희 소식을 다루는 광역신문들에 대해서 광고를 주는 것인데 주로 내용은 창간행사라든가 저희가 필요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그런 광고라든가 요즘 하고 있는 ‘랑랑랑 스탬프 힐링투어’ 그런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역언론 어디에 주고 있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강북에 있는 강북포스트, 동북 그리고 북부신문까지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북부신문도 나가고 있어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11쪽에 보시면 우이신설선 문화광고 여기에 지금 광고가 경전철에 실린다는 말씀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내부하고 역사하고 같이 하나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이~신설선에 13개 역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 역사가 강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부설명서에 보시면 와이드칼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격이 2.4m, 1.8m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강북구 북한산 우이역에 한 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제작비를 줘야 되는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울문화재단에서 무상으로 해준 사항이고 내년에는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 할 계획이고 레일형 전지 포스터라고 이것도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3개 역사에 설치됐습니다. 북한산 우이역과 솔밭공원역, 4.19민주묘지역 세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두 군데 정도 더 늘려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열차 내에는 아직까지 광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구정에 홍보할 내용에 있다면 열차 내에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전철 내에는 유료광고를 안 싣기로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제작비입니다. 북한산 우이역에 보시면 2.4m, 1.8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작하는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유료광고는 없고 문화광고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우이신설선 문화관고 활용 구정홍보는 신규사업으로 잘 넣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홍보를 해서 역사문화관광 강북구를 알리는데 주력해서 강북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쪽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해서 지난번에 2,700만원으로 디지털카메라하고 컴퓨터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식이 얼마나 되었어요?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오셨을 때 이 사항에 대하여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미디어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비가 노후되고 새로 구매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인애

유인애위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새롭게 더 구매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6쪽 구정홍보 IPTV 운영, TV하고 메인PC 작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TV 2대를 구입했고 PC 7대를 구입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은 노후되고 새로 신설되는 것 때문에, 현재 IPTV를 16개소에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개소와 보건소 것 노후 교체해서 총 5개소를 교체하게 돼서.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에 토털 몇 개예요? 홍보담당관에.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현재 16개소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 되면 20개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현재 구청에 두 군데 있고, 보건소 한 군데, 주민센터 아홉 군데, 웰빙스포츠센터 한 군데,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두 군데, 솔샘도서관 한 군데.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센터 아홉 군데라면, 주민센터 세 군데는 안 돼 있는데 거기.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지금 미설치된 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내년도에 삼양동과 수유3동, 번2동 거기 세 군데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에 넣은 것이군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세입예산이 554만원으로 나왔는데 세입예산은 광고물 예산입니까? 홍보물 소식지?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료인데, 올해 7월에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단가를 조정했거든요. 전년도에는 380만원 정도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554만원 정도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소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도?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작년보다 더 늘어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몇 장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2017년도 현재는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763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월 1~2건 정도 들어왔고 금액도 약했는데, 내년도에는 통상 월 2건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해서 내년도 수입예산을 554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소식지에 대한 홍보효과가 많이 늘어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쪽, 작년 예산이 틀렸어요.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 작년 예산이 1,100만원으로 나왔는데 1,576만 1,000원이더라고요. 보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작년도 예산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동이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변동 없어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게.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어. 2016년도가 1,100만원 똑같았고 2017년도는 1,576만 1,000원이었어요. 이따가 확인시켜드릴게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나중에 확인시켜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안 맞으면 계산이 안 맞으니까, 보여드릴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가 2층에 있어서 안 갖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언론홍보 실적 평가에서 우수부서가 있는데 올해 최우수부서는 어디이고, 장려부서는 어디예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실적 평가 시상은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올해는 어느 부서가 우수부서인지 안 나왔고요. 작년도에는 일자리지원과가 최우수부서였고, 우수부서는 푸른도시과, 미아동주민센터, 장려부서는 문화체육과, 안전치수과, 수유2동 이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올해 것은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올해는 12월 중에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한동진위원

4쪽에 보면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료, 구정홍보가 나와 있거든요. 작년 대비 5,970만원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이 올해 대비 5,970만원이 늘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반장용 중앙일간지가 전년도 1,800부에서 100부 증액한 1,900부로 됐고, 지역신문이 2,700부에서 3,300부로 600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용 중앙일간지가 150부에서 190부로 40부 증가했습니다. 이 3개를 합한 것이 5,9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밑에 온라인구독 2개사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구독 서비스는 통신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뉴시스하고 뉴스원 2개사입니다.

한동진위원

두 군데?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18쪽에 보면 사이버공모전하고 뒤에 보면 블로그컨텐츠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에 사이버는 다섯 분, 블로그는 세 분이거든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다섯 분, 세 분으로 구분을 해놨습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사진공모전에 심사위원을 다섯 분으로 한 것은 작품수가 굉장히 많고 현지실사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분야의 전문가로 다섯 분을 위촉해서, 보통 한 번 심사를 하게 되면 1시간 이상 심사해서 10만원에 다섯 분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컨텐츠공모전은 강북구의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것인데 사이버 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3명 정도만 심사위원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사이버사진전 같은 것도 전문가가 3명이 하나 5명이 하나 똑같을 것인데 필히 5명 정도 할 필요가 있어요? 숫자가 많아서 숫자를 더 해놓은 것이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다섯 분 정도가 심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점수 분포가 골고루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분을 편성, 아무래도 3명이 심사하는 것보다 5명이 심사하게 되면 편차가 줄어들 것 같아서.

한동진위원

그것을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우리 강북구에 심사기준이 없어요. 어느 것은 10만원, 7만원.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인 것이 없고 전부 달라. 예를 들어서 인원도 20명에서부터 30명까지 있는데 어느 규정이 있어야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번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주는 수당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연구해야 할 사항인데 각 과별로, 그것도 세분화되면 전부 위원회 수당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을 보시면 2018년 소요예산 박스 맨 밑에 것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017년 예산액에서 사무관리비가 얼마예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4쪽 밑에 박스 2018년 소요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2017년 예산액에 사무관리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5억 5,020만원입니다.

이정식위원

이 합계가 맞아요? 뒤에 계신 분, 주무팀장님, 이것 계산기 갖다 드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2017년도 예산서를 보고 확인했는데 5억 5,020만원이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2017년 책자를 혹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더해 본 것이 맞다고요? 2017년 것.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2017년도 예산액은 5억 5,02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2017년도 세출예산명세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정식위원

5억 8,140만원 아니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합친 개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억 5,020만원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66만원이 있어서 5억 팔 천.

이정식위원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이야?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것이에요? 뒤에. 계산 맞아요? 무엇이 맞다는 것이지? 2017년 전년도 것 갖고 계시지요?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정식위원

아니. 2017년 주요세부사업설명서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2017년도 주요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5억 8,140만원인데 아마 여기에서 예산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5억 5,020만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이 5억 8,140만원이었는데 심의과정에서 5억 5,02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책으로 볼 때는 안 맞잖아요. 하여튼 조정돼서 감액이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전년도 확정된 예산을 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감액이나 증액이 됐으면 거기에 명시해야 알아보기 좋을 텐데.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서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통·반장님 중앙일간지가 1,800부에서 1,900부로 됐잖아요. 100부를 늘리셨는데 무슨 이유로 100부만 늘리셨을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님이 약 385명, 반장님이 3,091명 계신데 반장님들의 45.8%인 1,415명이 중앙일간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있어서, 100부를 올리면 1,415명에서 1,515명으로 약 49% 정도의 반장님께서 중앙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부를 올렸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조금씩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산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에 지역신문 3,300부 52주, 그렇지요? 작년에 52주, 내년 예산은 53부라고 하셨잖아요. 2017년 것을 보면 52주로 되어 있는데 2017년이 53주 아니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매주 월요일 날 발행되는데 2017년도에는 52주였고 2018년도 내년에는 마지막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53주로 편성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하루 그렇게 끊어져서?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제가 달력보고 하나씩 하나씩 동그라미 치면서 확인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월요일 날 걸려서?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중앙일간지도 40부를 늘리셨어요. 이것은 부서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전 부서에 150부 가지고는 다 안 들어갔던 것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보는 신문이 조선일보 등 20종에 약 182부입니다. 각 부서별로 2부 내지 3부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조직개편이 돼서 부서도 늘어났고, 2부 보는 데는 1부씩 더 늘려주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서가 늘어났지? 8쪽 봐주세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100원이었던 것이 113원, 226만원이 240만원 이것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오른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편집위원 수당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것이에요. 그렇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이정식위원

편집위원에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갔었잖아요. 구의원을 한 분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집위원님으로 구의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내부 예산심의 검토과정에서 저희가 소식지 편집을 하다 보니까 편집에 있어서 전문가를 1명 더 영입하면 소식지 편집이 더 잘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편집에 대한 전문위원이 있으면 1명 정도 더 해서.

이정식위원

외부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외부 위원으로 말씀.

이정식위원

저도 편집위원으로 있었지만 잘 돼 가고 있는데 또 전문가가 필요해요? 홍보담당관에서 초안을 잡아올 때 아주 잘 해 오시던데, 전문위원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편집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이 1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명을 더 올린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두 분으로 괜찮은데. 원래 초안을 잘 해 오셔서.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글쎄 이것은, 또 국장님들이 맨 처음에 체크를 잘 해주시더라고. 기본이 잘 되어 있지만 조금 틀린 것들 국장님들이 많이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의원들이 전문은 아니어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배치 같은 것들 말씀드리면 반영이 되고 그랬는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나중에 이정식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나중에가 시간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북부신문을 못 보고 있잖아요. 구독을 못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피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 정회 좀.

강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1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사업예산안 99p부터 120p까지의 기획재정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p 지방세 수입입니다. 2018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및 지난년도 수입을 합하여 614억 6,1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8억 4,920만원보다 약 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9p부터 103p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항목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7,221만원, 유기한 민원 등 수수료 수입 12억 8,000만원, 세무1과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65억 8,378만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8,050만원, 세무1과 기타 이자수입 1억 7,156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15.3% 증가한 91억 8,805만원입니다. 다음은 103p부터 109p 항목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중 재무과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49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0억 837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중 일자리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1,200만원, 재무과 위약금 및 구유재산 변상금 등 9,245만원, 일자리경제과 대부업법 위반과태료 등 1,702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등 1,430만원, 기타수입 중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금 5,000만원,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6,100만원, 재무과 법인카드 마일리지 수입 5,800만원, 금고협력 사업비 3억 5,000만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5,000만원, 봉급 및 제수당 반납액 등 300만원, 세무2과 타 시도 자동차세 및 서울시 타 구 과태료 징수 관련 수입 2억 7,223만원, 지난연도 수입 중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임대 등 수입 1억 3,698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336만원을 합한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21억 4,36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2.9% 증가한 113억 3,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p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세무1과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약 14%가 증가한 66억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약 6.2%가 증가한 1,341억 7,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세무1과, 면허세 보전금은 전년 대비 약 2.1%가 감소한 7억 6,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p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1,595만원, 113p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3,194만원, 115p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등에 32억 7,6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p 잉여금으로 세무1과 순세계잉여금 442억 8,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327억 5,802만원보다 12.58%인 292억 8,905만원이 증가한 2,620억 4,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p부터 276p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7억 7,143만원으로 금년보다 99억 6,5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p부터 249p까지입니다. 주요 구정업무 기획 분야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2,465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45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1,000만원,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800만원,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 310만원, 주요업무 관련 장비 운영에 600만원, 지역 협치 기반 조성 2,880만원 등 8,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분야에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160만원, 정책제안제도 운영 988만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 2,150만원, 종합행정자료실 운영에 1,150만원, 공유촉진 지원사업 활성화에 195만원 등 4,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분야에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에 275만원, 온라인 강북웹진 운영 80만원 등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 예산운영분야에 예산편성관리 7,063만원, 재정관리 운영 1,276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288만원, 예산성과급 지급 707만원, 행정활동 수행지원 3억 3,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105억 3,686만원 등 109억 7,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분야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 52억 5,963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수행분야에 법제사무 수행에 144만원, 행정·민사소송 사무수행 및 배상금 등 소송사무 수행에 37억 2,481만원, 규제개혁 추진에 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자료 관리분야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연보 발간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분야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억 1,659만원, 기획재정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5억 2,7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70억 4,842만원이 증액된 219억 4,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252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재산 관리분야에 측량 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6,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한 회계운영 분야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관련 책자 인쇄와 결산검사위원 운영에 4,203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1,472만원 등 5,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 분야에 나라장터 및 온비드 등 이용료와 계약관련 직원 교육 등 1,304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비 2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금년보다 3,607만원이 증액된 1억 6,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265p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324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2,991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300만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1억 4,795만원, 시장 활성화 지원 분야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68만원,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7,55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588만원, 물가안정관리 분야에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 및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637만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1,113만원, 도농간 교류운영 분야에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사업 315만원,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5,510만원, 동물보호 관리 분야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관 운영, 반려동물 문화박람회 및 가축 전염병 예방에 1억 4,706만원,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분야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일자리정책사업 추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에 20억 4,312만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17억 6,378만원, 공공일자리 제공 분야 공공근로사업에 35억 6,969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6,389만원,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 확대사업에 5,000만원, 취업기회 확대 분야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에 7,560만원, 사회적일자리 제공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635만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3,5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및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636만원,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에 2,080만원, 현장기반형 청년학교 운영 및 청년 활동 지원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815만원, 업무용 세단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135만원 등 총 1,43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27억 9,879만원이 증액된 66억 5,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269p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분야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활동 1억 3,881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1억 2,327만원 등 2억 6,2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결정 분야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 9,603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24만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3억 6,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272p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분야 고지서 우편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활동에 1억 3,228만원, 압류, 체납고지서 발송 등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에 2억 1,245만원, 번호판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번호판 영치 활동에 8,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347만원을 편성하여 세무2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금년도보다 9,092만원이 증액된 4억 4,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276p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분야 건축물대장관리 및 지적재조사 1,081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관리 2,865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870만원 등 7,8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행정관리 분야 부동산 중개업 관리 447만원, 도로명 주소부여 및 사용관리 분야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9,329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5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등 1,050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금년보다 1,153만원을 감액하여 1억 8,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에서 3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으로 민간융자금에 28억 4,500만원, 예치금에 13억 1,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1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검토의견에 기획예산과 이번에 70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사항은 도시관리공단하고 소송사무 수행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은 지금 계속 적자를 본다는 얘기이고 소송사무 수행에서는 패소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이지요?
상현

조상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공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정규직 예산만 저희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단임금 체결이라든가 호봉체계 등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까지 저희 과에서 다 인건비를 잡고, 특별회계는 회계가 틀리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까지 전부 들어와 있어서 인건비가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송사무 수행은 물론 지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거의 종결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철거민소송, 도시계획사업으로 아파트나 재개발을 지었을 때 우리구는 대부분 보니까 강일지구나 21개 지구에 아파트입주권을 줘서 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종결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소송까지 전 과에 전수조사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소송비용을 일부 증액시켜서 편성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패소건은 아닌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패소가 되니까 배상금을 잡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질 수밖에 없는 건이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지역협치기반 조성 신규로 올라와서 2,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민관협치, 민관협의회 활성화 조례안하고 맞물리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회하고는 다르게 지역협치 기반 조성이라고 서울시에서 201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타 구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면서도 타 구사례들을 보면 처음 시작이다보니까 민하고 관의 의견이라든가 민간단체들끼리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그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민관TF팀 구성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TF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려고

하려고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인가요? 타 구에 다 하니까 우리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시에서 계속 독촉공문이 내려오면서 타 구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구도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기초적인 기반조성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수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정착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은 하자고 해도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타 구에서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부연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제는 민과 관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점에서 타 구가 한다고 해서 그냥 막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 구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많이 해서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기반조성을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서 그것의 조율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하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25개 구 중에서 민관협치, 지역협치기반 조성한 구가 몇 구나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016년도에 9개 구가 하고 있고, 2017년도 7월달에 하겠다고 하는 구가 6개 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하면서.
인애

유인애위원

9개, 6개, 15개 구가 하고 아직 10개 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하니까 조금 굉장히 기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도 다른 구가 다 하고 나서 좋은 점만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니까 국·시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헤쳐 나갈 길이 없어요. 이런 것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단돈 2,800만원이지만 귀한 큰돈인데 이것을 이렇게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에서 올렸다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가 기반형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반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내년도에 기반조성을 하면 이 정도 해서 조례 제정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면 타 구보다 예산이 절감이 되겠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동북 사구 협치가 있지, 전국지방자치 협치 있지, 거기에 민관협치 있지,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최소한으로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2쪽,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비슷한 사업이에요.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강선경위원장

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봤네요. 이것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고 그 명칭이 인센티브로 하니까 자치구의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직원들 포상금으로 전체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서울시에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평가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개구, 24개구, 25개구 시에서 공동으로 어느 정도 일을 추진을 하면 점수분포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사업비에서 30%를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올해 2017년도 사업추진계획이 내려올 때 사업비에서 30%를 활용해서 쓰면 평가할 때에 3점의 가점을 주겠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센티브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시·구 공동협력사업이 아닌 서울시 부서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사업, 그리고 대외기관에서 평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때에 사업비가 없는, 포상금이 없는 사업들이 우수상이나 최우수상 같은 것을 받으면 그것을 격려하려고 최소한의 금액을 남겨놓고 8,0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작년에 경력이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직 종료가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전체 20개 부문에서 5억 1,3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000만원 투자해서 8,000만원을, 1억원 돈 투자해서 5억원 돈을 받아온 것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올해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2017년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아직 2018년도 시작을 안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공동협력사업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8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공단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산편성이 작년하고 다르다, 그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30쪽 공공운영비에서 구유재산공제회비가 4,0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까? 작년 예산이 4,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세부사업설명서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 작년 것 좀 보세요.
4,550만원.

강선경위원장

작년도라면 올해가 2017년도이니까 2016년도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3,550만원이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3,550만원이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2017년도 예산안 4,550만원으로 올라왔었잖아요.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요. 사 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이런 예산 하나 꼼꼼히 살펴보라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틀렸어요. 여기 이것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작년 것. 재작년 것 제대로 보고 하시란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틀렸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구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재해복구 손해배상 보험 가입으로 작년에 4,000만원하고 재정보증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 550만원으로 해서 4,550만원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보증보험료를 지출업무 쪽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변경해서 편성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맞춰서 그대로 세부사업설명서는 작년 대비해서 우리한테 보내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 쉽게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 4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매칭이에요. 보니까 끝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시장에 마무리하는 그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올해는 소방시설, 작년에 소방서와 안전관리공단에서 합동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화재예방 점검한 것에 대해서 전액 자부담 없이 국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동북시장 외 6개 시장만 한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만.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조사해서 지적사항 나왔던 사항을 하신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55쪽에 반려동물 문화박람회를 새로 시작해서 개최했는데, 반려동물 놀이터를 하라고 했더니 놀이터는 안 하고 반려동물 박람회를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조건이 되는 데가 북서울 꿈의 숲밖에 없는데, 저희가 서울시 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거든요. 일단 서울시 쪽에서는 북서울 꿈의 숲에는 할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공원들이 다 작잖아요. 공원들이 작고 주택가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할 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문화박람회는 요즘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그렇고 우이천 쪽에 변 수거부터 제대로 안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구민들한테 반려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반려동물을 기르되 이웃들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취지에서.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도 관심을 갖고 기르지 않는 분들도 참아주실 것은 참아주시고 서로 붐을 일으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반려동물은 자기들이 좋아서 기르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인식, 그들에게 권고로 문화 쪽으로 정착시킬 필요도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야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들의 차원을 조금 바꿔간다는 방향이라면 좋은 취지로 받아들일게요. 이것을 시작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싫어하시는 분, 아주 짐승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 가지 않도록 새로 올라왔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놀이터를 깊게 생각해 보세요. 산도 있잖아요. 오패산도 있고 북서울 꿈의 숲 산도 있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청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이천 거기가 자전거도로이며 문화생활하고 하는데 개 놀이터가 됐어요. 한 번 다녀가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못할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북구와 의원들이 함께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작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2쪽이요. 이것은 시·구비 매칭인데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신규 추진, 지난번에 강북보훈회관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을 리모델링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와는 어떻게 하겠다고 협의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50:50으로 하셨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지난 가을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했고 거기에서 선택돼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 정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랬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시 예산을 받았지만 국·시 해서 강북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50:50매칭이라고는 하지만 구 예산이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 생각해요. 공약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요. 국·시로 들어간다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하셔서 끌어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들어가면 운영비는 어디에서 할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사업을 할 때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우리구 자체 시설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은 토지가 우리구 것이 아니고 시 것입니다. 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마음대로, 그리고 시설이 40년 정도 되고 너무 낡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 쪽에 일자리공모를 할 때도 시에서는 처음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시 돈을 리모델링 사업에 쓰겠다는 이야기냐?” 그런데 저희가 사업취지를 잘 봐서 저희가 항구적으로 여기 사업을 할 수 있게, 일자리플랫폼까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찾아가서 간청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시 것을, 우리구에 쓴다 이것은 구에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재정 약한 강북구에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50:50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의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소통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럴 사이가 없었고요. 리모델링이 끝나고 사업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기에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한 대로 말씀하신 부분,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국가사업 같은 것, 공모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을 따서 여기에서 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많아졌어요. 많이 늘었는데, 75쪽 한번 볼게요. 기반형 청년 학교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청년 대상을 100명으로.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노인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저소득계층에 대한 일자리 이런 식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 화두가 돼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쓴, 구비로 지출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 여름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강북구의 노령화가 제일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구에서 노령화를 늦추는 방법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젊은이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젊은이들 이야기가 강북구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고 애착을 갖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잘 모르니까 실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구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취지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업을 유치해야지.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청년들 100명 가지고서 강북구에서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맞는데요. 기업이 올 때는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나 사무실 그런 인프라를 보는데, 강북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부분은 있지만 주차장문제, 도로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고 말씀대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년 학교를 운영해서, 청년들이 지금 능력이 안 되고 기술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청년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기술을 가르쳐 줄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청년들한테 필요한 기술도 가르쳐주고 사회성훈련 아니면 지역을 탐방하고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사람들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여기를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생각은 참 좋은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청년들이 교육적으로 못 배워서 부족합니까,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청년들한테 들어가는 1,49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을 유치해서 그들이 정말 평생직장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업에 갈 수 있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청소년들도 많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껴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일자리가 있어야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일자리를 만들다 보면 자꾸 공공일자리가 되는데요. 저희 취지는 자기들이 여기에서 역량을 강화해서 스스로 창업을 하든가 일자리를 만들든가 지역 내에서 그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뒷장도 갈게요. 똑같은 청년 활동 지원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하고 간담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도 없고 여러 가지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의원님들께서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청년일자리를. 기존 강북구에 있는 사업장들도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고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새롭게, 발상은 참 좋아요. 나는 이것이 청년수당 주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청년수당 준다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 사업 올린 것 양쪽 다, 75쪽, 76쪽이. 부모들 열심히 일해서 공부시켜서 기술 가르치고 졸업시켜놨더니 또 없어서 구에서는 청년 활동 지원 따로 놓고 학교를 따로 만들어. 무엇이 부족해? 차라리 기술학교를 만들어요. 기술 가르쳐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기술교육도 실시할 것이고, 우선은 기반 마련을 하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없지? 마찬가지예요. 제 말씀에 공감하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4쪽 봅시다. 강북봉제는 직영 운영하니까 어떻게 활성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중간 박스에 사무관리비 봉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몇 명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외부 위원 5명에 대해서 2회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음에는 거기에 명수하고 액수를 넣어주세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새로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이고, 대체 이 사업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9p,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협치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역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고 지역단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국가나 시 단위는 아닌 것 같고요. 지방자치에 따라서 지역사회문제, 그러니까 지역문제를 염두에 두고 협치를 하겠다 그 이야기로 들리는 것인데 이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일단 말씀을 올렸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역적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를 들어 교육, 문화, 경제 총망라적인 부분을 구청과 민이 같이 협의해서 이끌어나가기 위한 추진방법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지역 혁신체계 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김도연위원

과장님, 그런 형식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말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고요. 제가 어제, 엊그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모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TF를 구성할 것이고 민관 협치로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별도로 이야기한 것인지 제가 혼돈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민이 되는 것이고 관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지역문제를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파인트리 해결이 안 된다, 거기에서 지역주민의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서 민을 따로 만들어서 할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육인지 문화인지 경제인지 너무 광범위해요. 이것 다 못해. 겨우 2,880만원 갖고 총망라해서 하겠다? 좋아요. 지역 협치를 구성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목표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협치TF 구성 20명, 회의수당, 누구로 구성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이 일어나면 운영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1월 달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연중에 그렇게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수립해서 공론화 하시고 워크숍까지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밑에 시설임차료,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볼게요. 처음에 회의수당 7만원씩 20명, 한 달에 1번씩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실 것이고, 두 번째 그 밑에 시설임차료 기자재 대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민관 협치가 민이 시민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걱정하고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조례 제정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것인데 가까운 인근에 보면 지역 협치를 먼저 시작한 구가 있는데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고 그냥 위원회 수당만 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에 일단 어떤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갔을 때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관심이 있는 여러 분들을 모시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위원들은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서 이것은 뭐냐 하면 협의체가 구성되면 관에서는 구청장님과 민에서는 민에 대한 공동위원장이 선정돼서 같이 리드를 해서 운영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설명을 할 때 또 외부기관에서 시설을 임차해서 했는데 우리구에는 가까운 데가 메리츠화재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연수원을 빌려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같이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일반 민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전문가로 끝났거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듣고 교육과정을 수렴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는 과정의 한 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민의 공동대표, 누구일지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의 공동대표가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민의 공동대표 그러면 어쨌든 이 마을에 통달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민의 공동대표를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하나를 가지고 교육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 꼭지를 잡으면 교육의 대표가 따로 있어야 될 것이고, 문화에 대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문화에 대한, 운영방법이 그렇습니다. 문화에 대한 전문가 공동대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제하면 공동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민 공동대표하면 사회단체의 대표가 이 자리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강북구의 모든 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의 대표가 시민단체 대표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단체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정말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투입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교육, 문화, 경제 토털해서 한 명이 공동대표? 이것은 안 돼요. 다 전문가가 달라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공동대표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강북구지사 의료보험공단 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온 지사장님이 위원들을 다 바꿨어요. 심의위원들이 일반인들이었거든요. 이번에 다 바꾸셨어요. 치과대표, 의사 한 분, 한방 그리고 내과, 병원 원장 그리고 구의원 그리고 교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신문사 대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야 정말 양질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도 구체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쓰고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정말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두루뭉술 민간인 대표 한 분하고 구청장 공동대표해서 운영을 해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부수적으로 설명을 올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각 대표와 단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표로 같이.

김도연위원

직장을 갖고 있는 분이더라도 초빙을 하셔야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런 분야들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르시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위원장이 선정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확실하게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김도연위원

반드시 전문가집단이어야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럼요.

김도연위원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주민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김도연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에 들어가면 안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것 주의해 주시고요. 시설 임차료 기자재 대여 275만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우리구 시설을 쓸 수 있겠지만 전문강사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전반적인 워크숍을 가질 때 외부 기자재도 필요하면 외부교육기관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른 데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저희들도 직원 워크숍 시킬 때 메리츠화재연수원 같은 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데라든가 이런 시설을 임차해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의원들이 진짜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써주세요. 주신 서류만 봐서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당최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전에 설명도 없으셨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것이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 여기에 기재를 정말 잘 해주시면 묻지 않아도 이런 사업이구나, 누구나 봐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구나 이것이 돼야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받아서 앞으로는 더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작성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부탁드립니다. 47p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동북시장 외 6개 시장 소방시설이라고 그러면 6개 시장이 어디이지요? 재래시장 6개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 관내에는 무등록시장까지 해서 18개인데 그 중에서 화재예방점검을 했을 때 부적합한 것이 나온 데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 자부담 없이 국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한 군데밖에 못 가서 소방시설은 잘 모르겠는데, 시장 내에 소방시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보수예요. 있는 곳만 교체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등록시장까지 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시장으로 해서 18개를 관리하는데 그 18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다니면서 화재예방점검을 합니다. 거기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화재가 한 번 났을 때에 위험해서 다른 곳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아니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가보신 곳은 수유시장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왜 다른 18개에 무등록시장을 안 하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지정한 6개 시장, 동북시장까지 7개 시장인데 이 소방시설을 보수한다는 말씀이, 제가 돌아보았는데 시장에서 소방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신설은 없는 것이고 있는 시설만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있는 시설의 보수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시설의 보수가 어떤 차원인지 그 예산이 바로 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별도로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2015년, 2016년 해서 13개 시장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진행하는 6개를 제외하고는 이미 진행한 데가 있고 올해 2017년 예산으로 진행한 데가 있고 2017년 예산으로 진행 안 한 데 6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무엇을 질의하는 것인지 질의 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소방서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다 세 군데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에서 보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혹시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냐, 연계가 따로 있고 아예 들여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질의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북구에서 별도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자면 소방서에서는 점검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에는 시하고 구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국비예산을 신청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돈을 주고 외주전문업체에 줘서 진행을 합니다. 소방서에서 점검만 하고 직접 수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쪽에도 사업으로는 잡혀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전점검은 나가니까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점검만 하고 우리한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보수까지는 안 해 주고요.

김도연위원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외주한테 줘서 외주가 가서 교체를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1년에 여러 차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설 명절, 하절기, 겨울철 이렇게 화재예방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분야별로 부적합 부분이 있으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것을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시키고 서울시나 정부 쪽으로 다 올려서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동북시장하고 6개가 우리 구청에서 점검한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올려서 내려온 것이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점검이라고요. 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고 소방서 그런 화재경보기나 그런 것부터 다요.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몇 개를 더 신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몇 개 없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조차 어디에 있는지 모르세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하신 것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필요할 때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니까 보수하실 때에 상인들 또는 상인들 대표한테 추가신설을 원하느냐 그것도 한 번 해서 어느 정도 몰린 데도 있고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서 불이 나면 줄이 짧아서 여기까지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방서하고 같이 점검하시면서 체크하는 것도 좋겠다. 여기 신설이 없고 보수만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55쪽 반려동물문화박람회 개최하시면서 제가 조금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정말 많은 사항의 민원이 있지만 제가 해결방법에 대한 말을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프로그램 신규사업을 통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분비물 배출을 변만 집어가는 것이 있는데 소변도 밑에 깔고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이천뿐만 아니라 꿈의 숲, 공원 특히 아이들이 정말 많은 어린이공원 그런 데에도 소변을 개들이 싸고 그 위로 세 살, 네 살짜리 애들이 신발 벗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견주들의 의식개선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당연히 분비물은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소변, 대변 다 가져가야 된다.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엄마들의 원성이 저한테 아예 안 데리고 나오게 막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의식개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변만 수거하게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조심하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특히 밤에는 변도 안 가져가신다고 밤에까지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할 바를 잘 몰라서 이번에 의식개선이 되게 조금 부탁드립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59쪽에 퇴직교사 방과후교실을 보시면 두 번째 지원방안에 장애성향 등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학생 방문지도 이럴 경우에는 장애학생 방문지도 특수교사가 지원이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어떠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퇴직교사를 공모를 하여 공모신청을 받으면 실제로 원하시는 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78살 되시는 어르신 교사님도 계세요.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교사 출신을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교사 출신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특수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기는 힘들고 다만 거동이 불편하고 집에 가서 돌봐야 되는 경우 그런 대상으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특수교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교사가 가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특수교사가 있으면 우선 배정하겠지만 특수교사가 그렇게 생각같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특수교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62쪽, 이것이 매칭인 것 보니까 서울시 사업인 것 같아요. 신규이고 서울시 사업인 것 같은데 기존에 노인 1인 가구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저소득층 대상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이라든지 반찬배달, 도시락배달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 말고 그래도 생활은 되지만 고독하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밥을 해먹기 싫어서 안 먹고 혼자 사는 젊은이들 그리고 신중년, 50대 남자 분들 이런 분들이 식사를 해결 안 한다고 그래서 더 외로워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유료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여기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도 마련할 것이고 일자리에 대한 운영비를 마련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여기에 컴퓨터 3대 보니까 3명 채용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3명만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 3대는 기본적으로 사업단을 저희가 운영할 때에 사업단에서 쓸 수 있는 사무원들이고 조사원이라든가 일자리시범사업을 할 때에 도시락배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초기에 한 20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20명 정도의 인력이 몇 명을 돌보는 것이지요? 몇 명을 목표로 하시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사례관리하고 조사하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서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이 사업이 도시락배달사업하고 가사관리 및 상담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하면서 가서 바퀴벌레가 있거나 그러면 청소도 해주고 말동무도 되어 주고 이런 시스템인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인지도 나와야 되는데 20명이 몇 명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그래야 발굴이 되지 않을까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홍보도 하면서 이 시설을 개설하는 동안에는 사례조사를 할 것입니다. 각 동도 다니고 대상되는 사람들 추천도 받고 설문조사도 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에 맞춰가면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이 기반 마련하는 동안에는 인건비를 줘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스스로 거기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와 경제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유료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탁이 되는 것이지요? 어느 선까지는 위탁할 것 아닌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부분별로 위탁을 줄 수 있지요. 1층에는 수익사업으로 카페도 하면서 테이크아웃도 하지만 거기에서 상담사를 상주시켜서 상담사가 일자리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가정에 대한 개인의 고충에 대한 사례관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차 늘릴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자살예방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노인들 층에 자료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69쪽부터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들이 74쪽까지 진행이 돼요. 제가 볼 때 다 비슷한 사업인데, 69쪽부터 74쪽이 똑같은 사업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70쪽에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면이 증액이 되었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지금 3년차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서울시에서 전체 지원해 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 올해는 20%, 이렇게 해가 갈수록 서울시에서 매칭비율을 높이라는 요청이 있어서 작년에는 15%였고 올해는 23% 정도 매칭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매칭비율 20% 이상이 되어서 1,400만원 올라간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옆에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최소 5년차가 되면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내년이 되면 4년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 단 한 가지예요. 육성하기 위한 딱 한 가지, 판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을 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냥 홍보만 하고 끝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은 홍보와 교육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밑에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 지원 홍보는 공공구매 담당자들, 공공기관에 있는 공공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구매를 하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일정비율동안 실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얼마만큼 올해는 구매를 하겠다, 목표를 공시하고 저희가 또 목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사회적 기업을 통제지원센터에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가락 안짝에 들만큼 사업을 정말 여러 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할 사람이 그중에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멤버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몇 가지 사업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몰두할 수 있겠습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말씀하신 부분처럼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1년 단위로 실적을 심사합니다. 그냥 3년이 지정되었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매년 올해는 무엇을 했는지 그 실적심사를 해서 그래도 괜찮다면 다음 단계로 2차 연도를 진행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8월에 심사를 했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적기업이 우리 강북구에 몇 개가 되잖아요? 수십개가 되는데 컨트롤타워는 통합지원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이 판로라니까요. 그러면 통합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지요? 우리 똑같은 고민, 판로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파트에서 박람회를 하고 박람회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공모사업을 따와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가 모두 참여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판로를 딸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반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을 알지도 못해요.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판로를 떠나서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제가 볼 때에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행사 있을 때마다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분들이 판로를 개척했을 때에 팔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서로가 노력이 필요하다. 관에서도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들이 여기 사업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5년이 지나면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가 초창기 성과와 5년 후의 성과가 저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우리 강북구에 괜찮은 사회적기업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초창기와 5년 후에 얼마나 올라섰을까?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육성되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센터와 그리고 공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강북구 주민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것을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담겨있지 않아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는 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담겨있고 사업은 세부적으로 다시 짜가지고 사업을 검토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담아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72쪽, 마을기업육성이 읽어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이 사업이 다 똑같아요. 72쪽, 71쪽, 70쪽, 69쪽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 다 내용이 똑같은 것이에요. 협동조합 73쪽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은 비슷한데 추진하는 데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서울시 여러 군데에서.

김도연위원

거기에 컨트롤타워가 어디여야 된다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되어야 되겠지요.

김도연위원

그렇지요. 여기 관이 되어야 돼요. 여기 통합지원센터는 이것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컨트롤타워가 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통합적인 내용은 없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걱정을 덜 끼쳐드리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74쪽까지 사회적 경제 교육프로그램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75쪽, 청년교육 관계자 간담회 맨 밑에 50명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시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가 지원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한 청년도우미라든가 청년협동마을기업 같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우선 같이 포럼도 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도연위원

50명하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도연위원

지금 청년이라는 것이 만 45세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청년의 기준이 만 45세 이하인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에서 볼 때에는 39세 이하이고 청소년 기준이 29세까지도 있고 다 다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두실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일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39세 이하입니다.

김도연위원

만 19세 이상부터인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참고로 저한테 특히 많이 들어오는 일자리가 대학생아르바이트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고등학생이 학교 밖 또는 고2 정도가 되면 일자리를 갈 것인지 공부할 것인지 결정되는데, 일자리로 가는 아이들은 이미 기간들이 있어요. 1년을 기다리는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고등학생들 일자리가 이미 정해져있어요. 이미 오토바이 타는 배달 이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교육관계자 50명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강북구의 청소년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사람이 최소한 10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꼭 전문가를 하시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청년활동지원 이것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이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구나. 꼭 필요한 예산이겠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심의 참석수당 10명, 10만원, 4회, TF 구성 10명, 1만원, 초안작성 및 공론화 과정 10명, 프로젝트간담회 50명, 이것을 가지고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북구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청년들을 여기에 정주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자기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

김도연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문제가 무엇인데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들은 우리가 지역에 애착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이것을 해결해 가는 것이 지역에 정주하기 위한 더 고향같은 개념으로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례 만들기도 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기들에 의해서 일자리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외부용역보다는 스스로 직접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도연위원

이런 20대 청년 3인 내지 5인 내외로 이루어진 팀 구성은 인터넷으로 띄우실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다 띄워야지요.

김도연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용역을 안 주고 ‘청년문제는 어느 구나 다 곳곳에 있으니까 일단 강북구 청년들 모여보고 너네들 문제가 무엇인지 너네들이 도출해. 그 문제를 도출하면 우리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들 문제를 발굴해 보고 직접적으로 여기 구정에 자기들도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하고 싶다는 의지를 얘기했고,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누가 요구를 했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9월달에 부구청장님하고 청년그룹들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떤 청년그룹인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는 동네 형님도 있고 청년동도 있고 청년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기회 되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청년단체들 자료를 드릴까요?

김도연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올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미숙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심사회의 참석수당, 청년들이 도출된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사업을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10만원씩, 10명, 4회 이것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10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요? 이것을 10만원으로 하는 것 보니까 2시간 이상은 심의를 하신다는 것 같거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진짜 전문가도 참석하고 일반 구민들도 참석하시고 청년대표자들도 참석을 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청년대표자? 본인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본인들이 해결방향을 내놓고 심의회에도 참석한다고요? 프로젝트 제안자로는 참석할 수 있겠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청년대표자라고 해서 지역에서 직접 참여하는 사람 말고 시 단위에도 많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섭외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당사자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에는 당사자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들어가면 안돼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자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해결방법을 찾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하고 제안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심의위원으로 10명 안에 들어가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심의위원 구성할 때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원래 조례를 만들고 지원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로 예산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하겠다. 이 사람들이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 조례를 이 사람들이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같이 만드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이 조례 제정이 전반적인 강북구 조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청년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청년 기본 조례라든가, 의회에서는 일자리지원 조례 제안해 주셨지만 청년들한테는 기본적인 것, 일자리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주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조례를, 청소년과에 청년TF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사실상 이 사업의 지원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먼저 사업비를 내주시면 이분들이 구성돼서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는요?

김도연위원

예.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조금 독특한 것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구의원 했어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지원을 안 했지만, 시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속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내려왔는데 청년들 생각에는 “시에서만 관심을 갖고 구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조례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프로젝트가 선정되면 1년 동안 10개의 팀은 선정되지 않을까 싶으신 것이지요? 거기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10개 프로그램에 300만원 지원금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것이에요. 보니까 TF구성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심사·심의위원들은 프로젝트 제출한 것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비슷하네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4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질의·답변하다 보니까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는 중복된 것은 피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할 테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면 빨리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계속 물고 늘어질 판이야. 기획예산과장님, 4쪽에 보니까 각 단체나 뭐나 보니까 전부 다 심의수당이 나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시간을 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7만원, 10만원 또 기술직은 15만원씩 나가거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현재 규정을 어디에 두고 정해지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행정 부분에서는 2시간 이내일 때 7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김도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이상일 때 10만원 그 다음에 기술 파트 부분은 기술전문 수당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기술직이 하는 건설위원회를 보니까 조금 더 상향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30쪽에 보면 작년에도 질의한 것인데 재해복구·손해배상 보험가입 있잖아요. 여기는 전부 공제회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보험회사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있어요? 보험금액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손해배상 보험가입은 재해복구보험하고 영조물 공제보험하고 두 가지로 해서 4,000만원 예산편성 요구한 내용인데요. 재해복구는 건물, 화재보험에 천재지변으로 의한 풍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복구비용으로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고, 영조물 공제보험은 도로, 하천, 공원, 교량 이런 시설물들 관리하자로 인해서 민간인에게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담보하기 위해서 가입하는데 일반 시중보험사에 비해서 공제보험료가 65%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한동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보험회사도 많이 있는데 퇴직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공제회에 그것을 줘야 되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다른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오늘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42쪽에 보시면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최고경영자 과정을 몇 회 했고 몇 명이나 수료를 했습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16회입니다. 통상적으로 한번에 30~40명 정도 진행합니다.

한동진위원

자리가 잡혀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수료 후 특혜를 주는 것은 없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소자본 창업강좌 같은 경우에는 수료증이 있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낼 때 지원을 받는데, 상공회에 있는 경영지원은 CEO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CEO과정, 전반적인 중소기업 실무교육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소자본 창업강좌에 대해서 현재 몇 명이 나왔고, 수료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창업을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1년에 1번 2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3명이 수료를 했는데 말씀하신 창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수료한 사람 중에 몇 분이 창업을 한지는 모르겠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56쪽에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다른 것은 이해가 잘 되는데, 꿀벌 기생충이 있잖아요. 꿀벌 기생충에서 공수의 1명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지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강북 수의사협회장을 매년 공수의로 지정해서, 꿀벌전염병보다는 전반적으로 AI라든가 전염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협회장 한 분을 지정해서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동진위원

수당이 매월 40만원 나가거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다면 협회장한테 특혜성이 없을까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협회장 임기가 보통 2년입니다.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보통 협회장을 추천해 줍니다.

한동진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59쪽에 보면 31개소에 퇴직교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대상자의 만족도조사를 한다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시설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료이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대개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과후교실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습니다.

한동진위원

대략 80~90%?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다 좋다고는 하지요. 부모들이 없어지는 것보다, 95% 이상이랍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님, 81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우리가 징수하다 보면 고액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고 현재까지 미징수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귀철

김귀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귀철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동진위원

보십시오.
귀철

김귀철세무1과장

2017년도 10월 말 전체 체납액은 73억 3,200만원이고, 지난 연도는 부과액 64억 7,200만원에 징수액 4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현 연도는 부과액 1,432억 8,200만원에 징수액 1,376억 7,5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56억 600만원, 징수율은 96.1%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징수율이 96%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56억원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귀철

김귀철세무1과장

체납액은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니까 심심하지요? 106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관리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올해 지도감독 할 때 몇 건을 단속했고 단속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 가을철 이사시즌에 정기점검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총 8건을 단속했고 그 중에 업무중지 7건, 과태료 부과 1건 총 8건했습니다.

한동진위원

8건 중에서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중개보조원 미신고로 되어 있는 것이 3건, 과태료 부과 4건 그 다음에 등록취소, 이것은 사망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중개업소에 가서 보면 건물주는 건물을 해서 업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은 허가증을 해서 대부분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상관없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건물주한테 임차해서 개설등록할 때 임대료를 내고 개설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자기 건물 아니라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도로명 주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전 주소하고 새 주소가 혼동돼서 규정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해서, 제가 길을 가다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거든요. 저도 몰라. 저도 몰라. 강북구 그 전의 구 주소는 아는데 새로운 주소 몇 길 그렇게 하니까 설명을 못해드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주소를 부여할 경우 도로명 플러스 건물번호 그 다음에 동·호수가 나오는 상세주소 합쳐서 하고 만약에 대규모 아파트일 경우에는 무슨 아파트명 괄호 무슨 동, 무슨 아파트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급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 동·호수 그렇게 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는데, 미아삼거리부터 도봉로가 어디까지가 됩니까? 경계가. 저기 도봉구까지.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미아사거리 쪽에서부터 도봉구.

한동진위원

의정부 거기까지 있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도봉로가 사실 여러 개 자치단체를 걸치고 있습니다. 성북구, 우리구, 도봉구.

한동진위원

세 군데가 되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보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로급 같은 경우는 이것을 분절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부처인 행안부에서는 가급적 분절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분절을 하려고 하면 도로명주소 거기 쓰고 있는 사용자의 1/5 신청을 받고 또 그것을 입안을 해서 위원회 1/2 신청을 찬성을 해야만, 그것을 위원회에 거쳐서 하고 있는데 그 신청 받는 절차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에 지금으로는 분절을 거의 막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이슈로 돼서 망우동 망우로라든지 지명에 따라서 사회이슈화된 것에 한해서만 하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로급 큰 도봉로를 분절해서 동릉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를 든다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 경계까지 연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단위로 자르면 사실 도로명주소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가능하면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정착이 되어 있어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지방분권이 생기다 보니까, 저도 현재 구의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동네에서 가다 보면 도봉로가 어디에서 어디라고 그 답변을 제가 확실하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지침이 있어서 언제 오셔서 우리 의회 간담회 때나 오셔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언제 자리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슬슬 지루하실 시간들이 됐는데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3쪽이요. 밑에 2018년 소요예산 박스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497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산출내역 둘째 줄, 셋째 줄 보면 업무계획 홍보책자, 구정 주요현황 수첩 두 가지가 지난번에는 없던 것이 신설된 것이에요. 필요성을 위에 민선6기 동안 추진해온 주요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마무리 이렇게 하셨는데 실적 홍보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계획 홍보책자하고 구정 주요현황 수첩은, 구정 주요현황 수첩은 예전부터 이것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수첩 이 정도 해서 여기에 우리구 현황시설물 등을 담아서 구청 팀장님들 이상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이나 전화가 오거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것을 꺼내서 금방금방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전부터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데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다. 새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업무홍보 책자 한 것은 우리가 주요업무계획 다 드리기 전에 매년 1월 달에 구민예술회관에서 신년인사회 할 때 2015년부터 업무계획 빼고 PT업무 돌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고, 주민들이 지루해하시니까 문화공연으로 대체하고 이것을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4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비에서 쓰다보니까 다른 사무관리비를 쓸 수가 없게 돼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니까 개선을 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예산을 넣고 490만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 전에 있었던.

이정식위원

기존에 있던 것인데. 가지고 나오셨는데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것 준비해 오셨는데.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없던 것이 들어갔으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물어볼 것이다 해서 제가 챙겨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안 물어봤으면 섭섭할 뻔 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이요. 32쪽 2018년 소요예산 박스 사무관리비 중에서 성과보고서 1만 5,000원에서 15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없던 것인데 생겨난 것 같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부속서류로써 다 들어가 있던 것인데요. 인쇄물 단가가 오르니까 금액이 상향되기는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었는데?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작년 성과보고서에 있었습니다. 부속서류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있었다고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이정식위원

성과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있었다고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부속서류에 보면 결산서 외에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서류 5종이 있는데요. 현재도 부속서류 5종에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빼낸 것이 아니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큰 책속에 같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작년 예산서 세부 산출내역에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있었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무엇으로 있었다는 것이야?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작년에는 성과서라는 어떤 단위. 작년이나 올해 예산편성된 데는 결산서에 전체로 묶어서.

이정식위원

결산서에도 작년도에도 500만원이 잡혀있고 올해도 500만원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도 결산서에 500만원 이번에도 결산서에 500만원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라는 몫이 없었잖아요. 어디에 포함됐다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서 5만원×100부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여기에 성과보고서와 다 포함해서 한 것인데 실제 돈이 모자라서 전용해서 같이 썼거든요. 올해는 결산서를 단독으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비중이 있는 부속서류들은 따로 빼서 산출단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성과보고서와 부속서류 5종 해서 이것이 작년에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따로 쪼개놓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아니오.

이정식위원

세부적으로 쪼개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결산서 안에 다 예산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모자라서, 그 당시에 500만원으로 안 돼서 다른 데서 예산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실제로는 500만원이 아니고.

이정식위원

그때도 800만원을 썼는데 모자라서 다른 데서 갖다 쓴 것이고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나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없었던 것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 밑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없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를 4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9명 내지 10명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 2014년에 해서 2015년부터 2018년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구 금고를 지정해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4년에 한 번이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4년에 1번씩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들어오고는 1번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2014년에는 했는데요. 내년에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금고지정에 필요한, 심의에 필요한 수당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저희 7대 들어오기 전에 한 번 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41쪽을 보면 사업개요 중에서 사업내용 융자조건, 찾으셨어요? 업체당 1억 5,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2억원이었잖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억원이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3분기돼서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더 할 수, 기금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낮추고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이 있는 것이 총 얼마예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76억원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76억원 중에서 얼마를 푸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28억원.

이정식위원

나머지는 왜 놔둬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는 놔두는 것이 아니고 나간 돈이 있고 13억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에 결산하다 보니까 기금을 전혀 안 쓰는 것도 많잖아요. 기금 모아놓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 뭐지, 그런 기금은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금들을 안 쓰는 것들은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것도 1.5%인 것이 다른 구도 많지 않지요. 이것이 사실 어려울수록 이런 것은 이율을 낮춰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다른 기금, 안 쓰는 기금을 여기로 돌려서 그 방법을 찾아보셔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돈을 묶어놓으면 뭐해요. 이자수입 얼마나 된다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할 때 기금조성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이해서 그것을 다른 기금으로 쓰려고 하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 쓰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이 다 동의가 되신다면 되지만 기금별로 다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11개인가 13개 기금이 있는데 70% 이상이 안 쓰는 것이에요.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산 할 때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안 쓰는 돈을 왜 여기에 묶어 놓느냐?” 돈이 모자라서 못 쓰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로 돌려서 쓸 수 있게 주민들에게 혜택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서 방법을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의논해 볼게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데 반대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연구를 한번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이 금액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3회에 나눠서 상환하고 1년은 거치만 하니까 회전기간이 있기 때문에 76억원이라고 그래도 1년에는 1/3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늘려줘도 된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없잖아요. 담보를 제공받고 해주는 것이에요. 신용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담보를 충분히 받고 은행에서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됐을 때에 준단 말이지요. 우리는 이자만 보존해 주는 것인데 떼일 염려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그런 쪽으로 알아보세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2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얼마 안 남으셨지요? 2개 과장을 한꺼번에 하시네요. 96쪽 보면 소요예산 박스 밑에 포상금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 타 구 과태료 체납영치 포상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저희 실적이 많아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부내역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세무과에서 7월 1일자로 세무1, 세무2과로 분과가 되면서 세무과에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자동차 영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실적 1등을 하다가 3등 한 번 하고 작년에 2등을 했었어요. 올해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7월 1일자로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분과가 되면서 영치팀을 신설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팀원들이 열심히 뛴 결과 1,570대 영치 8억 800만원으로 징수금액은 자치구 중 1등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 징수세외 촉탁수수료 수입으로 2억 5,0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강북구에서 1등한 것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다른 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조금더 했겠지요.

이정식위원

서울시 조례가 10%에서 5%로 내릴 때에 저희는 꿋꿋하게 10%를 유지하자고 그래서 사기진작도 되고 노력하는 분들 인센티브 줘야 된다고 해서 “꼭 1등하세요.” 그랬는데 돼서 너무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마지막으로 107쪽 모범중개업소 명판제작이 있는데 강북구에 580개의 중개업소가 있는데 모범중개업소는 어떤 곳을 선정하시는 것이지요? 기준이 있으십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중개인 공인중개업 공인중개사까지 해서 65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5개 모범중개업소를 선정을 했는데 그 기준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깨끗이 처리를 하고 또 우리 구정업무발전에 협조하는 그런 곳을 기준으로 잡아서 5개 업소를 금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모범중개업소가 되면 혜택이 있을까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보통 일반 개인 중개사한테는 구청장 표창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을 금년에 확보해서 부착할 수 있는 형판을 해서 금속제품 5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4일날 저희들이 회원들이 있을 때에 가서 저희들이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중개업 이분들의 특성상 저녁 때에도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휴일이나 저녁 때에도 나오셔서 점검하시는 것 제가 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앞에 딱지를 많이 붙여놨었는데 늦게 질문을 하는 바람에 하나하나 떼다 보니까 별로 없어서 한 과에 한 번씩만 질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32쪽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관리, 여기에 내년도에 700, 8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관리에서 내년도 예산이 779여 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결산검사위원이 내년 3월, 4월 예산 25일 플러스 5일 해서 30여 일 간 진행될 텐데 결산감사위원에 대한 교육경비로서 92여 만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00여 만원, 내년도에는 금고를 지정하는 해가 도래되기 때문에 100여 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고, 결산검사위원 여비를 올해 3월까지는 못 드렸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정식으로 인당 일당 기본료로 4만 5,000원을 해서 675여 만원 편성 요구되었고,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 교육비로 지방행정공제회 결산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교육비 1인당 15만원씩 해서 75여 만원 이렇게 해서 779여 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이 지금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하고 결산검사위원 교육하고 금고 지정하고 이것이 새롭게 생겨서 추가로 올린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다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높지 않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작년까지도 다 비슷했고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인당 4만 5,000원 정도입니다.

김영준위원

평균으로 그렇게 나오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게 편성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거의 다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수당이 별도로 있고, 기존에 수당은 1인 10만원 있던 것이고, 여비·급양비로 해서 1인 4만 5,000원인데 이것은 타 구도 거의 편성을 안 하고 구 업무추진비로 쓰다가 청탁금지법 때문에 못하니까 예산으로 정식 편성을 해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정식으로 다 올려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53쪽 유기동물보호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반려동물에티켓 홍보물 제작 50원×10만 매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0만 매입니다.

김영준위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구민들한테 나눠줄 홍보물인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전 세대에 2회 나눠줄 계획이 있습니다. 전 세대에도 배분하고 저희가 홍보할 때에 나가서 쓰기도 하고요.

김영준위원

그래서 10만 매를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2번으로 되어 있네요. 밑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몇 년 되었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2012년부터 해서 5년, 6년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매칭사업인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개체수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번식기에 발생하는데 중성화수술을 시켰을 경우에 울음소리를 안 낸다고 합니다.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고양이도 많지만 소음에 대한, 울음소리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270마리 정도 중성화작업을 해서 지금 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가 1년에 두 번씩 새끼를 낳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낳으면 5마리씩 낳다 보고 아무래도 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있고 집에 있다가 유기되는 것도 있고, 그래도 보면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은 줄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에 사용을 하든지.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동물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개 민원뿐만 아니라 고양이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 입장은 알겠는데 예산이 아깝다는 것이에요. 써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나마 안 하면 번식률이 너무 높아서 고양이 천지가 될 텐데요.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109쪽 도로명 주소사업 이것이 추진한지 3년, 4년차 됐나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구 주소로 넣어도 들어온단 말이지요. 구 주소를 쓰더라도 안 들어가고 현 주소로 공통화 할 수 있는 연수를 정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구 주소하고 신 주소하고 해도 서로 배달이 되잖아요? 전달이 되는 것이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 주소를 쓰면 전달이 안 되고 신 주소를 썼을 때 전달되는 것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몇 년까지는 구 주소는 전달이 되고 신 주소는 전달이 안 되겠다는 것은 언제까지 하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장기화사업으로 가는 것인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보면 도로명주소는 부동산 위치에 나와 있는 지번을 뺀 나머지는 모든 주소표기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게 되어 있고, 2013년까지는 지번하고 도로명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쓰게 해 놨다가 2014년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것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로명주소로만 쓰게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직도 신 주소로 안 쓰고 구 주소를 써도 들어오니까 언제까지인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우체국이나 택배에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그만하랄 때까지 하겠네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특별교부세나 시에서 보조금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설물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체적으로 홍보가 몇%가 될 때까지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아마 계속 정착될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하시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어느 한 과에 사업이 많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짚어보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주민들이니까 물론 포함은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뿐만 아니라 강북구 전체 집행부 과에 전체적으로 소속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도 중요하지만 집행하실 때에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사업을 할 때에 중복이 되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몇몇에 편중되어서 그분들의 손가락에 셀 수 있도록 들어가서 그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된 바가 많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해 주시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특히 특정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공론화시켜서 특정단체가 그렇게 몰아서 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장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에 명단도 들어오잖아요. 그것 중복되지 않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 지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에 질의하신 위원님과 답변하신 집행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