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이게 씨사이도 아니고 얼마 전에 보류해 놓은 것을 이번 회기에 또 드러내 가지고 재상정한다는 것은 환경도시위원회 위상도 있고 위원장의 아무 간도 쓸개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상정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객실 수를 우리가 지금 30실로 되어 있는 걸 25실로 바꿨을 경우에 25실 이상 이래 놨으니까 25실에서 29실까지는 못 받더라도 개인 돈으로 할 수 있고 30실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5실을 해 놔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조례는 30실 이상 되어야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을 것이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25실로 하더라도 25실 이상 해 놨으니까 30실 이상은 받을 수 있고 25실에서 29실까지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와 우리 조례와 같이 결부시켜서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 30실 이상이면 저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25실로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25실에서 29실까지는 문화관광과에 1억원 보조금 받는 것을 안 받고 개인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30실 이상 되면 30실 이상 되는 사람은 1억을 자기들이 받아서 하고 …….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이 와서 조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과장을 좀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일치가 되어서 따라가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25실 이상으로 해 놓으면 되고 그 쪽에는 30실 이상이 혜택 보는 거고…….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참 이상하신 분이네…….
아니, 거기 30실 했다고 우리가 왜 또 30실 해야 됩니까! 우리는 25실 해서 25실에서 29실까지는 자기 돈 대 가지고 한다는데 ……. 문화관광과에서는 리모델링하는 것 30실 이상인 경우에 1억 지원해 준다는 그것이 주 요인 아닙니까?
우리야 25실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꼭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30실 이상은 12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25실 정도로 하면 24개가 되니까 24개 업소가, 12개 업소가 더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25실 하면 큰 그게 있습니까?
큰 위법되는 게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25실 따라가자는 것 말고…….
그러면 20실 하면 70개 업소가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30실로 할 경우에는 진주시내 숙박업소가 300개 업소 중에서 12개 업소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존 리모델링할 경우에.
그렇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25실로 하자는 것은 12개 플러스 12개 해 가지고 24개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리모델링도 되고 신규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그러면 …….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참 말씀하시는 게…….
리모델링이 왜 안 됩니까? 아니, 다시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다시 설명을 해 봐요,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안 된다는 게 어디 나오는지 한 번 해 봐요.
한 번 해 보세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말씀하는 게 무엇 때문에, 분명히 리모델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 건축이라는 게 리모델링도 되고 개축도 되는 거지 어째서 신축만 됩니까!
건축과장님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이 조례사항이 리모델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건축과장이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건축에 리모델링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야기하라는 것이 건축이라는 말 안에 신축만 되느냐 ……. 아니, 국장님 말씀에 그런 식 같으면 문호를 늘려서 12개씩 24개 해 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상영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객실 수가 30실로 와 있는데 문화관광법에 비즈니스호텔 형태로 하는데 1억원이라는 지원을 받는 돈이 있다대요.
잠시만요. 객실 수가 30실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실 이상으로 해 놨다가 조례로 그럼 30실 이상은 보조를 받고 25실에서 29실은 보조를 안 받고 개인이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25실로 우리가 조례를 바꿔 주면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30실 이상으로 우리가 진주시내에 300개가 있더라고요, 여관이.
여관 호텔 다 합해서 3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20개실 이상이 70개고 25개 이상이 24개 업소가 나와요.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30개실 이상으로 하니까 12개 업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호를 더 열어 주자 해서 25실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호텔 형태거든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25실로 해 놓고 30실 이상 호텔로 하고 25실 이하는 비즈니스호텔로 하든지 일반여관으로 하든지 지원을 못받고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호텔은 되더라도 일반 객실로서는 25실 되어도 상관 없잖아요, 호텔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말씀도 들었고 우리가 좀 전에 국장님 말씀도 들었고 그러니까 25실로 해 놔도 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류가 된 것이 3 대 3 동수라 그래서 보류를 하자 한 건데 다시 토론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표결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수정을 수정안에 대한 재상정을 합니다, 재상정을. (장내 소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재상정을 해서 동의를 하면 그래 가지고 통과하면 되는 거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25실은 부결되었으니까 26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예, 이상영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6실에 대해서. 좀 전에 문화관광과장님 말씀도 들었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은 30실로 되어 있지만 지원자가 12개밖에 없으니까 12개 업소에서 지원자가 없으면 다시 25실이나 26실로 낮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6실 정도로 하면 20개 업소 정도 되니까 좀 문호는 일단 열어놔도 비즈니스호텔이라는 것이 그게 25실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큰 호텔급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실로 완화해서 참여자가 좀 많을 수 있도록 문을 좀 더 열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