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1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7-12-07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장동우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5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홍보사항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안 제3조제1항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병역의 노블레스오블리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대가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병역명문가라는 호칭을 주는데 조례 제정안의 3대라 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발급하고 있다는 얘기이잖아요.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 확인하니까 저희 강북구에 현재 10가구가 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계시고 제가 손자라고 하면 제가 군복무를 마칠 때 그때 저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도 같이 줍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대가 현역복무를 완료했을 때 그때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손자가 병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면 전역증과 함께 이것을 주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3대가 현역복무를 완료한 것이 확인을 됐을 때 병무청장이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따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제가 발급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3대가 현역복무를 완료한 것이 확인됐을 때 대상이 돼서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는 현재 10가구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10가구라면 30명이 해당되네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돌아가신 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혜택을 받기 어려우실 테이고 살아계신 분들 중에 가족들.

이용균위원

아들이나 손자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어차피 그 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관리가 잘될지 조금 의문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군복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라고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현역 군복무를 어떻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현역복무를 완료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재 군복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역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역과 보충역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역만 해당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복무 의무에 따라서 남성들이나 지원하는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역도 있고 보충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군복무에 입각하면 보충역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군복무를 이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군복무를 이행하는 것은 여러 방도가 있는데 현역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병무청 훈령으로 현역을 했을 경우에만 한다고, 보충역이나 현역 이외의 병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병역명문가라는 명칭도 웃긴데 병역을 현역으로 하면 명문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로 하면 명문이 아닌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병무청 훈령으로 결정돼 있다 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드립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국가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확인해야지요. 그것만으로 충족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병무청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서명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병역복무에 대해서 그 정도도 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구 수를 확인할 때 여쭤보니까 국가에서도 고궁이나 국가시설을 감면하는 정도까지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군복무는 현역도 있고 보충역도 있고 법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군복무를 마치는데 여기는 현역복무에 한정해서 명문가로 칭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에 대한 지원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머지 다른 방식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들도 똑같이 줘야 하고 군복무를 다 했기 때문에 현역만 명문가가 아니라서 군복무 입장에서 평등에도 위배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역명문가에 대한 선정 및 운영규정이 병무청 훈령으로 규정이 있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에.
본승

구본승위원

훈령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굳이 감면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핵심이 지원이잖아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운영규정이라고 훈령에 3대가 병역을 완료한 가구에 국가시설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것이 있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는 조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으로 병무청 훈령 1482호입니다. 제2조2에 보면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이라고 돼 있고 1항에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맞고, 그 다음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냐고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지원은 제20조에 있는데 ‘병역명문가 우대’라고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창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보충역까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충역까지 하면 대상자 수가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이나 평등에 상당히 위배 아닌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조 지원사항을 보시면 1호에 주관 주최하는 행사입장료 전액면제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강북문화예술회관만 보더라도 공연 같은 것을 하면 1만원, 1만 5,000원 이렇게 받는데 그것도 전액면제이니까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건료, 검진료는 본인부담금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확인 안 됐지요? 본인부담금이 높은 것이면 높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퍼센테이지를 정하지 않으면 다 지원하는 것인데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보건소 진료비는 보통 1,000원∼5,000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건강검진비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5,000원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4호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의사상자나 장려하는 분들 지원하는 항목에 제가 보기에 보건소 본인부담금은 있었던 적이 지금까지 없거든요. 제4호 같은 경우도 특별한 지원인 것 같고, 제1호 같은 경우 입장료 전액지원은 더더욱, 군복무를 한 것인데 현역만 다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명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군복무는 신체등급 받아서 보충역 가라고 하면 보충역 가는 것이고 현역 가라고 하면 현역 가는 것이고,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보충역 간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여러 가지 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불평등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상자가 현역을 어디까지 현역이라고 하는 것인가에서 조금 혼선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역 필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저도 현역 제대는 했지만 현역이라는 범위가 경비대 경찰 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투, 의무, 해양 이런 것도 있다보니까.

김동식위원

지금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문가증을 어디까지 현역으로 봐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안 나온 것입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2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항1호에 보면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그 다음 제2호가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제3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그리고 제2항에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금은 용어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위출신들이 있잖아요. 방위출신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제1항제1호에 “상근예비역”이라고 돼 있는데 상근예비역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상근예비역은 현역이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충역하고 구분된다고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으로 들어가고 이 상근예비역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상근예비역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였을 때 동대본부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옛날에는 방위라고.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인데 부대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동식위원

방위도 부대로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배치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일단 공익요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발의하신 장동우의원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장동우의원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것은 관계법령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고 여기 관례법령 조례안 뒤에 보면 지금 병무청에서 선정하는 것을 우리 강북구에 넣게 되면.

김동식위원

기준이.

장동우의원

기준에 대한 조례가 상위법이 있으니까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그 포함이 어디까지인지 내용을 모르니까 당연히 발의하신 분이나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된 바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은 후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분야별 추진전략 4개, 중점 추진사업 13개, 세부사업 99개에 대한 2018년도 사업 시행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계획 등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관부서에서 수합 및 시행계획안을 종합 수립한 후 주민 공고 및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말에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최종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 여건의 변화에서 수요공급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11쪽 표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미아동 강북장애인단체 총연합회, 13쪽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등의 현황을 보시면 송중동의 비타민지역아동센터는 이름과 장소가 바뀌었고, 번2동의 동삼비젼스쿨지역아동센터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현황이 업데이트가 왜 안됐는지요? 여건이 변했으면, 특히 장애인단체도 미아동으로 이사 온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본여건은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사 갈 수도 있고, 동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현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부서를 다 총괄해서 수합 후 책자를 만드는 것인데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옮기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에서 온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해서 만들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황을 현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청소년과장님, 지금 우리 구의회 책자에는 소년·소녀가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2월초에 소년·소녀가장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장동우위원

두 사람 외의 가족은 없습니까?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동에서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그것은 타구에서 전출 왔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세대도 없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조사할 때는 없었는데 두 세대가 다시.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12월초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입한 데가 몇 동이지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저는 미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69번,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개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3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후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강북구 오현로 189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4월 17일 개관하여 지역사회 여건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재활, 직업훈련, 상담, 여가지원, 사례관리, 자원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 운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998년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복지관을 운영해 왔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계약 부결 시에는 신규 위탁체 선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문은철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주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니까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년 초에 하게 되는데 수탁자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을 일시적으로 모집하나요? 자격을 어떻게 해서 모집하는 것이지요? 수탁자선임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일시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합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분들이 자격이 되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자격은 위원장님이 구청장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법률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기타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 심의위원회에 무슨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운영실적을 보고 하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로 해서.

장동우위원

타 운영체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몇 점 커트라인이 있겠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70점 상한선으로 해서 넘어가면.

장동우위원

상한선이 돼야 재위탁이 된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숙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5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과 해당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조문이 5개에 불과한 간단한 조례이나 건강한 가정형성과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사료되며,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해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및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송중동에 슬비어린이집 1개소이며, 확충방식은 10년 무상임대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3,000만원으로 시비 4억 2,100만원, 구비 90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개선비는 1억 8,000만원으로 분담률은 시비 95%, 구비 5%이며, 융자지원금은 2억 5,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18년 2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의 위·수탁약정 해지 요청 및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심사결과 부적격 처리된 시설에 대해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에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총 2개소입니다. 첫 번째, 가칭 구립 삼각산어린이집은 삼각산동 래미안트리베라1차 단지 내에 있는 지상1층의 보육시설로 2017년 1월 1일 개원하여 현재 원장이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20명입니다. 두 번째, 구립 송천동어린이집은 송천동에 있는 지하1층, 지상2층의 보육시설로 1981년 3월 7일 개원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 원장이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84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위탁 절차에 따라 2017년 12월초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2월말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및 선정절차를 완료한 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81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가칭 구립 삼각산어린이집 관련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구립으로 됐었는데 원장님 개인사정으로 지금 다시 재위탁할 상황이 된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이 결정되고 또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때 인수인계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인가요? 매각하고 아예 그냥 아파트 자체를 구에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그렇게 계약할 예정이다 이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명칭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가칭으로 해 놨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답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준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일부를 제척·회피대상에서 제외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정책에 대한 안정성과 일관성을 향상 및 유지시키고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위원의 제척·회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 제5조의2제3항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부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영준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5조의2에 제3항을 추가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준의원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지금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5조의2에 제3항을 추가하셨잖아요. 그 추가한 이유?

김영준의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일부를 제척, 회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를 해 가지고, 회장님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보통의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들의 제척사항들이 있어요, 회피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과 4촌 이내의 친·인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할 때 당연히 회피해야 되고 제척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추천한 분은 그것을 제외한다고 되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본인과 관련된, 아니면 나의 가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피해야 되고 제척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강북구노인회 지회장이 추천이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서 하는 얘기에요. 통상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소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영준의원

예.

이영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영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현장을 뛰시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11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서 강북노인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강북노인회관의 건립경위와 일반현황, 관계법률, 운영위탁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경위를 보고드리면 강북노인회관은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유관기관, 경로당,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2년 4월 준공되어 5월 17일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강북노인회관은 강북구 삼양로 280-1에 위치한 지상4층, 지하1층의 건물로 대지면적은 399㎡이고 건물 면적은 598㎡입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1층에 주차장과 계단실이, 2층에는 임대시설이, 3층에는 사무실과 소회의실, 상담실이, 4층에는 두부공장과 강당, 서고가 있습니다. 강북노인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기관은 관계법률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검토하여 우리 구 어르신들의 대표기관인 (사)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로 결정하였으며, 금번에 재계약을 통해 2018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3년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탁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조건으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된 수익은 공공요금 등 건물 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강북노인회관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노인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에게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용자와 근무자에 대한 종교적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북노인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복지 향상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 더불어 함께하는 희망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강북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사업으로 4층에서 두부사업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에 희망두부 만드는 사업이 있고, 3층에 이·미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이라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두부사업의 경우 만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시장형은 만60세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사업으로 35명이 돌아가면서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하고?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리고 보조금 플러스 수익금이라고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수익금이 지부회에.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장동우위원

아니,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인원들이 와서 하는데 판매하고 원가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은 어떻게, 지부 살림으로 쓰는 것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수익사업이니까 수익금은 자재와 재료를 사고 그리고 일자리 하는 사람들한테 배분을 하기 때문에 많이 팔면 일자리 하는 분들한테 더 갈 수 있고요.

장동우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다 배당으로 간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노인회관은 위탁기관 시설이 종료돼서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쓰는 것 외에 임대하는 데가 있습니까? 임대비가 나오나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에 임대수입으로 월세를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월세가 얼마 나오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150만원 플러스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구청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임대수입으로만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그러면 지회장이나 직원으로 상용직 9명과 정규직 3명 월급은 어떻게 줍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지회장님은 연합회에서 월 1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사무국장하고 나머지 직원들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나머지 직업들은 사업 수행하는 전담인력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순회프로그램, 일자리사업, 특화사업 이런 여러 사업에 인건비가 배당이 돼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비에서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국·시·구비 다 포함된 매칭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매칭된 사업으로 예산에 안 올라간 것이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상용직들은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아니라 47개인가 46개에 가서 순회하면서 하는 분들이에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사업에는 일자리사업대로 뽑고.

장동우위원

9명은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9명은 일자리 수행하는 업무, 노인일자리.

장동우위원

사무실 일하는 분들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상용직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전담인력식으로 13개월을 하잖아요. 2년 정도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속 연달아서 할 수 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동 지회의 회장님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월례회의를 회의장에서 합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월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산보고와 총회가 있을 때는, 매월 운영비를 정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 1회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각 지회에 지원금을 주는데 그 정산을 노인지회에 맡겨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노인지회에서 신문값이나 운영비를 수합해서 저희한테 2차 점검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1차는 지회의 어떤 분들이 합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지회에서 전담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각 동에 있는 어르신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들이 운영비 쓴 것을 정산해서 지회에 갖다 주면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해서 저희한테 점검을 받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님들이 동 활동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니까 투명하지 않은 노인정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인력에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회장님들이 와도 전부 다 꼼꼼히 따지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대충 받아서 그냥 어르신복지과에 오나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면 일단 운영비는 카드로 쓰게 돼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부 100%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3만원 정도는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할 수 있는데요, 식재료 그런 정도는. 그런데 그 이상은 무조건 카드가 원칙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담당주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노인정의 회장이 와서 정산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밥값은 자기들이 받지만 그런 보조금을 받는 부분들을 위원들이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투명하게 하려면 어디 가니까 벽에 붙여 놨어요. 얼마 쓰고, 이번 하절기 쉼터에서는 얼마 나왔는데 얼마하고 얼마 이런 것을 투명하게 붙여놓을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업무지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참고사항으로 내년도에 갖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어르신들이 사회 연륜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시지만 우리한테 얘기하거든요. 월 1회할 때 국장님까지 가실 필요는 없지만 과장님이 가셔서라도 업무지시를 투명하게 해줘야 해요. 회장님한테만 하니까 독선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 앞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우리한테는 얘기하거든요. 훌륭하게 지금 회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지금 월례회의 때마다 참석하십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월례회의 때마다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년인사회라든지 그럴 때하고.

장동우위원

필요하다고 갈 때는 그런 업무를 검진만 직원이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업무지시를 사전에 얘기하는 것이 일반회원들한테도 주지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수정하겠습니다. 매월 경로당 정산하는 것은 동에다 갖다줄 수도 있고 지회에 그냥 갖다 주기 때문에 모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무엇이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회장님들이요. 월 1회는 모이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자체적으로 갖다주는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회합을 가끔 하시잖아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회의는 하는데 제가 매월이라고 해서 그것을 좀.

장동우위원

매월이 안 되어도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든다면 저희가 내년도 시설비, 물품구매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의원들은 가까이서 들어서 부탁을 하니까 과장님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과정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도움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지회를 통해서 어르신복지과까지 올라가면, 아무래도 해줄 것인데 우리가 하면 생색도 나고 좋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형태를 바꿔서 연초에 96개 수요조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금년에 필요한 거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측에서 상반기, 하반기 동주민센터로 물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몇 %나 미쳐요? 예산하고 100% 다 해주는 거예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동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직접 자기네들이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구청측도 상반기, 하반기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도 있고 동에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합해서 예산안 범위에서 거의 100% 다 해드립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지회에 재위탁 하면서 노인 지회장의 권한이라고 할까 미치는 영향이 동 어르신회관, 그러니까 노인정에 지시사항이나 업무지시가 대한노인회 서울지부에서 업무 하달되는 것도 있고 우리 어르신복지과 자체적으로 하달되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달라는 얘기에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같은 것을 해 주면서도 아무래도 민원도 적고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힘이 부족하면 사회복지사들이 동에서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참석해서 쭉 메모를 해서 이런 부분은 금년에 예산이 얼마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동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사전조사해서 담당이 한번 봐서 간단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도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 하는 권한은 별로 없는 것이네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수행하고, 교육하고, 참가하고, 여가문화 이런 것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노인지회나 노인대학, 제가 몇 번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봐도 매끄럽게 다 할 수는 없어요. 몇 명 있는 데도 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하여튼 제가 추구하는 것은 회장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100% 다 뭉칠 수는 없겠지요. 한 10%로 10명 중 한 명은 다르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인지회나 어르신복지과에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법률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는 상호친목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취업 관련이나 노인일자리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인의 권익신장에서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강북노인회관은 노인 관련된 시설로 층 사용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은 일단 어르신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2층을 임대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나서는 것이 공간의 문제이잖아요. 공간의 문제를 감안했을 때 노인회관의 운영비를 구비로 지원하고 2층 공간을 구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부서나 아니면 어떤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 사무공간으로 쓰고 또 3층 강당의 경우도 일정 정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강북구의 공공기관의 부족한 공간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검토를.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노인회는 노유자 시설로 등록이 돼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자활센터 여러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 임대료 수입을 그쪽에서 내야 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월 임대료는 당연히 우리 구비로 회관에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임대수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요. 우리 공공에 필요로 하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만약에 운영비를 예산으로 구비나 시비로 지원하게 되면 그곳에 국공립이라든지 들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4층 강당은 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강의나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쓰기에는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곳도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비어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100% 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풀가동은 안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하라는 제안은 아니고 어떻든 구의 매번 1순위 예산이 공간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주로 복지시설이든 다른 구청 부서이든 판단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은 어르신복지과를 떠나서 구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정부는 아니지만 시에서도 많은 것을 제안하잖아요. 그러면 1순위가 공간 확보를 구에 많이 제기하는데요.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구는 없으니까 안 된다고 매번 그러는데 시에서 제안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여기를 활용하는 것들도 감안해서 시에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뽑아서 공간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면서 또 임대 계약기간도 있잖아요. 임대가 언제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2019년 6월까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내후년이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년 계약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잡고 판단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층 임대사무실의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15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오고 그것으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월 150만원이 나온다고요?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대신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하는 조건입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정산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철저히 감독을 합니까?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요.

이영심위원장대리

관리감독을 하고요?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예.

이영심위원장대리

또 4층 두부공장은 어떤 분들이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작은 경로당에 넘기고 노인회관이라면 노인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생산해 내고 무엇인가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판소리인지 국악을 배우셨는데 쫓겨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는 숫자가 몇 명 안 된다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많다가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도 그 강사선생님의 물건을 상의도 없이 내다버렸다는 얘기까지 들려요. 결국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회관인데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을 직접 현장에 가서 살피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요, 어쨌든 여기가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노인회장님들이나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강북구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의 행복이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개발해 내고 중추적인 센터역할을 하게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수당 기준을 정비하여 원활한 추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조건인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독립적 대변인인 옴부즈퍼슨을 설치하여 아동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보호 및 구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타 기관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의 보호 및 구제 역할을 수행하는 옴부즈퍼슨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퍼슨은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등 3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8조는 조문내용이 단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항 구분이 필요치 않아 항이 없는 조문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옴부즈퍼슨 설치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