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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11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7-12-07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일·가정의 양립,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신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장거리 출장 및 야간·휴일근무를 제한하고 쌍둥이 이상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하였으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임신공무원 및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는 육아시간 1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입영휴가 및 자녀 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경조사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생활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상형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조례안이 전부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도연, 박문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도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의 주장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주민이 주인이다’의 구정을 실체적으로 실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동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엽서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민원처리부서장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의견이 있다고 집행부의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을 위한 조례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이행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담스럽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발의자님, 구청에서는 부담스럽고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도연의원

구청에서 부담스럽다는 네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타 민원과의 형평성, 엽서의 실효성, 엽서 제작·발송 비용, 구청장의 과다한 결재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었는데 타 민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민원에 있어서 형평성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이든 다 중요한 것이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민원사항의 이유가 구청장이 직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청장은 구청 내부결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결재하는 것은 한 건도 없다, 그래서 이 엽서를 통해서 결재를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것은 직접 잘 모르겠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조차도 부서측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누가 되든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 이것이 바로 ‘구민이 주인이다’의 방법의 일환으로서 엽서가 오면 그것에 관련해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든 민원이든 간에 구청장이 직접 보고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서 민원이라는 것은 형평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엽서의 실효성 같은 경우에는 60, 70대 대부분 스마트폰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분들 80, 9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민원이 있으면 동에 가십니다. 동에 물어보고 안 되면 구청에 가시고 직접 민원을 작성하셔서 제출하기까지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직접 투서 같은 것도 감사실에 들어오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작성하셔서 구청이나 동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직접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고 엽서 제작·발송 비용은 전입신고한 사람이 모두 한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북구에 이사 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전입신고하고 이사 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안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 또 거기에 엽서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전입신고가 아닌 사람들도 민원이 있으면 적어서 구청장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용하지 않는다. 다 이용하는 예산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받아서 구청으로 가는 것의 엽서비용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엽서를 들고 가서 집에서 해서 동으로 갖다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발송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우체통이 가까우면 그쪽에서 해도 된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발의자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설명 그만하셔도 되고 상위법령에는 크게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 이것이 제정된다면 조금 더 구청장과 구민과의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일단 구청장의 사인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구청장의 업무가 너무 많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도연의원

구청장의 의견 수렴할 만한 시스템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두 번째장 밑에 참고자료 2016년도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온라인 민원상담이 제일 많았어요. 6,000건에서 거의 4,000건이 되고, 고충민원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구청장한테 직접 올라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으로 볼 때에는 구청장이 일일이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찢어져야 돼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에다 나눠줘야 되고 그렇다면 각 국의 국장한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구청장이 그것을 다 일일이 봐서 이것은 도로관리과니까 건설교통국장에게, 이것은 행정 쪽이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에 안 맞는다. 그리고 왜 대상이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어야만 되냐는 것인지요? 의원들한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의원들한테도 해야지요. 우리 지역 삼각산동 사는 주민이 삼각산동 지역의 구의원한테 보낼 수 있어야지요. 그게 빠르잖아요. 그것을 구의회 의장이 받았어요. 그것을 그 지역 의원한테 또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폭넓게 하려면 구의원까지, 집행부를 보면 국장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고 빠른 것이지 어차피 걸쳐서 가야 하는데, 왜 비용을 들이고 그리고 지금 우체통 본 지가 오래 됐거든요. 우체통이 어디에 있는지 본 지가 오래 됐는데, 제안하신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온라인 인터넷하기 힘드시니까 우편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우체통 찾으러 다니는 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엽서는 강북구를 알리는 엽서를 멋있게 만들겠지만 글씨 쓰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인터넷 못하는 분이 글씨 써서 보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의원

부연설명해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 다 맞고 그런 우려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의미가 한 가지예요. 구청장이 온라인 민원상담 다 못 보시거든요. 그런데 동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최소한 스크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국장님 먼저 올라오겠지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올리겠지요. 그러면 구청장이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민원은 이렇게 처리했구나’ 스크린 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루트가 우체통이 아니라 동에서 받아 가셔서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 구청에 올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체통의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의미가 구청장이 집행부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구청장이 할 시간도 없고 체계가 안 되어있으면 하지 못해요. 시스템화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강제적으로 구청장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정식위원

의원님, 그런데 이것이 소요비용이 1,000만원이에요. 아까 동사무소에 그 엽서를 가지고 와서 동사무소에 주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오는 것은 비용이 안 든다고 했는데 동사무소까지 와서 적어서 보낼 정도이면 전화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꼭 엽서를 이용 안 해도 돼요. A4용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것을 써서 줘도 될 것 같은데 구청장이 그것을 어떻게 다 읽겠어요? 온라인상에 들은 걸 보는 것이 빠르겠어요? 아니면 엽서 보는 것이 빠르겠어요?

김도연의원

사실상 시스템이라는 것은 형식화거든요. A4용지는 안 되고 어떤 서식과 형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엽서일 뿐이고 엽서가 아니더라도 형식화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정식위원

의원님, 목적이 그러니 형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A4용지에 만들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위의 타이틀을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니면 ‘구의회 의장에게 바란다’ 해서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 쓰고 내용 이렇게 A4용지에 만들면 돼요.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A4용지에 작성하면 돼요.

김도연의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굳이 엽서를 이용해서 굳이 돈을 1,000만원 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김도연의원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형식이 엽서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그냥 A4용지에 신고민원사항 해서 전입 신고할 때도 그것을 같이 주셔서 받아서 하면 공공근로분들 있어서 그냥 전달하시면 되거든요.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전입신고 받는 분이 우리 강북구는 이런 것이 있으니 전입할 때에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나 드린단 말이에요. 써서 오실 때에 동사무소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도 안 들고 그럴 것 같아요.

김도연의원

그 방법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조례의 키포인트는 구청장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엽서는 보고 A4용지는 못 볼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을 밑에서 어차피 실무자들이 보고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고 심도 있게 수장으로서 결정할 부분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이런데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 보자, 전화 통화 한 번 해 보자’ 그것은 온라인상이든지 엽서든지 A4용지든지 다 똑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도연의원

그렇지 않아요. 구청장님이 지금 현재 다 스크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차피 못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바쁠 때에는 민원인한테 오는 전화민원도 잘 처리 못하는데 구청장이 34만 구민들이 보낸 민원을 혼자 다 어떻게 보겠어요?

김도연의원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봐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중을 따질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확한 것이 없잖아요? 온라인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김도연의원

저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민원은 경중이 없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경중이 없는데 수로 따지면 온라인 민원상담이 4,000건에 가까워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민원은 중요하지 않냐 이것이지요. 이 종이로 온 것만 중요하냐? 경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거치는 과정은 마찬가지다. 담당관들을 거쳐서 중요하고 혼자 실무자들이 결정하기 힘든 것들은 청장님한테 물어보고 판단을 구할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은 마찬가지인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없던 것을 만들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요새는 행정 간소화를 중앙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 간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민원을 만들고 있어요. 아까 이정식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한다는 것도 경제적인 부담이 가는 것이고 이런 부담이 간다면 다른 복지에 얼마든지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안은 어떻게 해서 올라온 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서른 몇 가지 올라왔어요. 필요한 조례를 해야 되는데 한 건씩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면 조례 같은 조례를 올려줘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정식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김도연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도연의원

지금 사과를 요청 드립니다. '한 건을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 같은 조례를 해야 된다' 사과 부탁드립니다.

강선경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있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도연, 유인애, 강선경, 이용균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강북구 관내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을 위한 정보의 적극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위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작은도서관 자료의 이관·제적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읽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다 읽어드릴까요? 지금 현재 동의한 것은 저희가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관리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새로 만들겠다고 그러면 도서관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서 아무나 도서관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좌석수라든가 그런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정도입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못 찾거든요. 저는 새로 만든다는 줄 알았습니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열람석이 6석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규정사항입니다. 저희가 내주고 안 내주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33㎡ 이상, 10평 이상이고 6석 이상이고 도서가 1,000권 이상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강제적 조치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은 조례도 없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누구라도 33㎡ 이상, 10평 이상이면서 6석 이상이면서 소장도서관 자료가 1,000권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도서관으로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시설비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 않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조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구비는 없고 시비에서 금년도에 3,40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46개 도서관 중에서 17개 도서관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에 시에서 현장을 나가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봐서 A, B, C등급을 나눠서 우리구는 지금 46개 도서관 중에서 17개 도서관을 그동안에 시비지원으로 받았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불필요한 항 번호를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4조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유인애, 김도연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나아가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명칭 및 설치 소재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이용대상, 이용시간 및 휴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부 의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센터의 명칭은 강북구 진로직업지원체험센터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센터의 명칭은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센터로 한다”로 했고, 제6조에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공립대학 운영 주체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부칙도 추가됐고요. 부칙 2항에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난나에서 진로체험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다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조례가 없으니까.

이정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근거가 없이 준 것이에요? 찾지 마시고 그냥 대답만 하세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당연히 근거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근거가 있는데 왜 또 만들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진로교육법,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에 의해서 줬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주자 이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면 “국공립대학 운영 주체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신 집행부의 의견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 제한에 관련 조례의 규정에 저촉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규정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 사무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위탁의 정의를 선정·신청기관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인, 단체만 넣고 개인은 뺏습니다.

김도연위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개인하고 기관은 이런 것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는 있지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조례에서는 개인을 뺏습니다.

김도연위원

원래 이것을 따다 쓰면 이 문구를 다 넣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의 개인” 이것을 다 써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반쪽씩 잘라서 쓰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다른 것이 아니라, 밑에 참고표는 참고사항으로 두는 것이고요.

김도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이라고 하면 많잖아요. 건축법인, 무슨 법인 많은데 그런 데가 학교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인 중에서도 학교법인이 하는 것이 나은 것이고.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을 줄 때도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인에 이 사업을 위탁 주지는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진로센터뿐만 아니라 혁신교육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은 다 되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황당한 것이 학교에 관련되지 않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법인이 등록해서, 결과론적으로는 학교와 관련된 법인만 되기는 됐는데, 그냥 법인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다 신청을 하더라고요. 물론 심의하면서 걸러지기는 하겠지만 애초부터 진로체험이라는 것도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진로체험 신청하시라고 하는데 일단 학교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단체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사실 이것을 학교로 제한하기는 너무 제한적이고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구는 광운대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구가 다른 구와 다르게 특혜를 받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 건물인데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운대학교에 줌으로써 시설비를 무료로 쓰고 있어요. 학교로만 제한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진로체험센터를 혁신사업에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학교에 제한을 하면 너무 제한적인 것이고요.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구는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이 마침 서울시 것을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덤으로 가서, 또 광운대학교에는 경험도 있고 해서 주니까 저희는 시설비도 안 들어가고 일석이조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센터명칭 표기 오류 정정 및 명칭변경 절차 수정을 위해 안 제3조제1항 중 "강북구진로직업지원체험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강북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항 번호를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고,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1항 중 “국·공립대학 운영주체 또는 학교법인”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며,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유인애, 박문수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강북구의 각종 시책 및 주민의 제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원회 회의 결과의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3쪽 현재는 자문위원회가 없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역사문화관광도시라고 이야기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자문위원회 없이 잘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계속 표방해 왔고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북구 생긴 이래 지속적으로, 저희 자원이 역사문화관광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에서 여러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 또 주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늦었지만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전적으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것이에요.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문화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러면 회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볼 때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할 생각이고 그리고 무슨 20명 이내예요? 너무 많지 않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타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20명이 많다면 많은 것이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저희가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했습니다. 강남구 30명 이내, 강서구 25명 이내, 동대문구 20명 이내, 송파구 20명 이내, 중구 20명 이내,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 관광 원탁회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명한 관광학과 교수분들 그 다음에 여행업체 대표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30명 정도가 원탁회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광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위원회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것과 맥락이 비슷해요. 전문가들이 오세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계신 분, 대학교수 그런 관련된 분들이 7~8명 정도 오셔서, 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10명 정도 모여서 하는데 다 전문가지만 거기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은 두세 분, 서너 분에 불과해요. 다 그냥 고개 끄덕이는데, 20~30명이 과연 한 마디씩 하면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관광원탁회의를 2번 정도 참여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때 참석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현안인 힐링스탬프투어, 4·19역사문화관광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거의 1시간 반 이상은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정식위원

힐링투어에도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힐링투어는 없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는 것이고, 그쪽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문위원회보다도 추진을 할 수 있는, 너랑나랑우리랑 힐링스탬프투어 사업을 원활하고 주민참여주도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분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4·19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나 운영회의, 3·1절에 관련되고, 하여튼 기타 행사에 대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큰 틀로 보면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에 다 속해 있어요. 다 없애고 이것만 살리세요. 다 없애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 다루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사실 여러 가지 성격의 자문위원회가 많습니다. 구청 전반의 정책을 자문하시는 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

이정식위원

그것은 행정 쪽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문화관광도시하고 관련된 것은 다 파트, 파트마다 이런 것이 있으니 여기에서 큰 틀로 한 30명하든지 해서 멋있게 짜세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 있게, 시간을 1시간 반이 아니라 넉넉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원탁회의,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3·1절에 대해서 논합시다 쫙 하고 잠깐 쉬었다 4·19에 대해서 논합시다 이래서 수당도 7만원 주실 것이 아니라 20만원씩 주고 다른 것 대여섯 개 있는 것을 몰아서, 그런 방안은 어떠세요? 과장님 업무스타일이 또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문화관광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일부 방식을 도입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세별적으로 특수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따로 조례를 만들지 말고 큰 틀에서 해놓고 급할 때는 한시적으로 딱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되기 전에는 10인 이내로 하면 어떨까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많고 적고가 자문위원회의 질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맞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다만 이 정도 인원이 돼야만 다양한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 협의가 가능하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20명 있으면 20명이 한 마디씩 다 할까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저도 회의에 가면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문화관광 자문위원회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참여도 해봤고, 그 분들이 다 오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구성을 해놓으면 진짜 우리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구성이 문화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는 왜 들어가는 것이에요. 시민단체는 왜 들어가고. 언론플레이하려고 언론계가 들어가나?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자문을 하고자 할 때는 역사문화관광 부분도 당연히 주가 되는 것입니다. 법조계 나름대로 혹시나 이런 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지 않은가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법조계라고 해서 역사문화에 대한 문외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체육계도 들어와야 되고 다 들어와야 돼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등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그리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체육계도 들어와야 되고.

이정식위원

시민단체는 왜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성격상 시민단체라고 해서 꼭 어디 시민단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중에서 그래도 주민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정식위원

그것을 시민단체라고 표현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각계각층, 각 부류의 많은 분들을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식위원

주민대표 이런 것으로 넣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강북구 주민이라든지.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의견도 좋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수정을, 강북구 주민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고, 인원도 10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10명을 했다, 20명을 했다 그것이 질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20명 내외로 해서 제대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20명은 20명이고, 이것은 바꿔도 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어느 것이요?

이정식위원

밑에 시민단체, 강북구 주민으로.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읽다 보니까 제9조에 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네요. “위원장의 자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보통 인원이 많으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관광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사에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인 것이지요. 소위원회는 보통 3명 이상 5명 이내 구성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촉은 하되 20명을 다 모으지 않으시더라고요. 역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겠다 그러면 3인에서 5인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되는 것이고요. 문화 관련해서 3인에서 5인, 관광 세 가지 해서 소위원회로 우선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부분이 이정식위원님 의견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여기에 왜 부구청장이 빠지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영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도 그렇고 저희가 앞으로 지향할 부분은 사실 민간전문가들을 많이 모아놓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하는 답습보다는 민간들이 오셔서 하는 자문회의인 만큼 민간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원장이 아니신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 보면 행정관리국장을 당연직으로 해놨는데 사실 저희가 의견을 낼 때 행정관리국장도 주무국 국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것이 일리가 있지만, 강북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4·19역사문화관광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시관리국장도 관련성이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의견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수정동의를 내신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당연직 위원 변경을 위해 안 제4조제1항의1호 중 “부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을 “역사문화관광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문화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장애인단체”를 “강북구 구민, 문화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백균, 강선경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백균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적,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다름을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하여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의견있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이 있다고 표현한 것은 조례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2항에 보면 중간에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에 ‘구청장은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그 문화적 관용의 문구가 위에 있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과 중복의 소지가 있고 이 관용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서 너무 확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삭제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8조는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제8조도 보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얘기가 들어가 버리면 많은 부분을 수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그런 문구를 삽입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2항 중 ‘문화적 관용으로’를 삭제하며, 불필요한 항 번호를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8조제1항 중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백균, 김영준, 김명숙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백균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핵가족화의 가속화와 불치병의 증가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는 노령인구들이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제안자이신 이백균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문구에 쓰신 것 말고 이런 조례안을 내시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백균

이백균의원

요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존엄사법인 웰다잉법이 2009년 대법원에서 인정하였고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