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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11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7-12-08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16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시행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에 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의 의견청취 결과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조례안은 비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디자인위원회가 우리 건축과 내에 있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 디자인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우성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디자인위원회는 디자인조례에 따라서 20명의 위원으로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을 크게 보면 교량, 고가도로 입차·교차, 자연고가도로, 육교, 송전탑, 그 외에는 교통관련시설로 택시정류소, 택시표지판, 자전거보관대 등 각종 공유시설에 대한 디자인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의한 건 자체는 지금 디자인위원회 열린 사실은 한 건도 없었고, 올해 공공조형물도 심의기준 자체가 강북구 디자인위원회하고 상당히 많이 기능이 겹치기 때문에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용균위원

그 디자인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디자인전문위원이 4명이고, 도시경관·도시설계 또 공공디자인 전문가들,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조경·토목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우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마 디자인조례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디자인위원회의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올해는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다른 조례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제안한 것처럼 이 디자인위원회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전문가 구성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조례가 타구에 몇 개나 있나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우성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디자인심의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안 몇 개 낸 것이 있어요. 한번 보셨나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다 동의하시고요?
인애

유인애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정의가 제2호에 나와 있는데 법인, 단체, 개인이 설치하는 것 말고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구의 행정기관에서도 설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심의가 되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공공부지 내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경우에 다른 법인이나 개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소녀상을 건립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공의 주체가 돼서 건립할 수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의가 되고 있느냐고요. 이 조례는 법인, 단체, 개인이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설치주체가 설치해서 할 경우에 저희가 만약 공공조형물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규건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엇을 할 때 어떻게 내적인 심의를 하느냐는 거예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만약에 공원시설물 같은 경우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심의신청은 디자인 총괄심의 담당부서로 심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냥 디자인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부서 간에 그냥 이렇게 심의만 하는 것인가요? 같은 공공조형물이고 추진주체만 틀린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어느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내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주관부서에서 설치하는 것들도 다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어디에서 받느냐고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디자인위원회에서?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디자인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조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네요. 디자인위원회를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법인, 단체,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포함되게끔 몇 개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공공조형물이 당초에는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발단이 된 것이 소녀상을 설치하면서 이 설치를 누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심의를 해서 하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돼서 공공조형물도 심의해서 관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소녀상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내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인, 단체, 개인이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에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조항이 없었다는 얘기이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개인이 설치하는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난립이 된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공공조형물 설치관리조례가 제정이 됐고, 다른 구청에서도 10개 이상 구청이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지금 마포에도 누구 동상을 설치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우리 구에는 없었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게 입법취지에 맞게 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안부 소녀상 외에 우리 강북구에는 공공조형물이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공공조형물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조형물이 그 외에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심의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치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개인적으로 말고 우리 강북구에서 설치한 것 말이에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지금 현재 조례 부칙을 보시면, 유인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공공조형물은 전부 다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백균

이백균위원장

기존에 몇 개나 있어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그 파악은 아직 저희가.
백균

이백균위원장

미아동 분수대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우리 공공조형물 아니에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공공조형물은 각각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심의만 담당하고 관리부서별로 별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각 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앞으로 건축과에서 이 공공조형물에 대한 심의는 다 할 것 아니에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총괄부서로서 심의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몇 점인지는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항 중 “구에”를 “강북구에”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1.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로 본다.” 안 제8조제2호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하며,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16조를 안 제9조 내지 제15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목 “공공조형물설치신청서”를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제목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를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강북구의회 보고를 거쳐 강북구 공고 제2015-1430호(2015.12.31.)로 공고한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년이 도래됨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보고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내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최초 지방의회 보고일로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본 규정이 신설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시설인 경우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2개소이며, 그 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34개소, 유원지 1개소, 시설결정 후 10년 미만인 미집행시설은 도로 47개소입니다. 총 면적은 20만 7,127㎡이며, 2017년도 기준으로 미집행시설 해소에 총 1,82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3년 이내 1단계 사업으로 128개소, 4∼5년 이내의 2단계 사업 6개소, 그 외 48개소는 6년 이후 시행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강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경우 134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진행 중인 도로 빨래골 말고 다른 데 집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말고 보광사 올라가는 데 한 군데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고요.

장동우위원

보광사 땅?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진입로 부분에.

장동우위원

둘레길 우리가 전에 예산 3억원인가 얼마 한 것?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거기도 있고.

장동우위원

진행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당초에는 어차피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라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을 추진하면 토지등소유자와 협의가 잘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가가 적다고 이의신청을 해서 보상이 늦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의신청을 약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법에 의해서.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법에 의해서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판결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고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서울시 수용재결이 떨어져서 그 결과가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또 몇 개월 기한을 주고 그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보상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구간 보상이 되는 데에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동우위원

소유자가 한 분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여러 사람입니다.

장동우위원

계획 구역 내에 여러 분이 계시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이 현황도로에 대해서 도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3분의 1인가요? 도로는 얼마만큼 보상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통상 현황도로는 감정가의 한 3분의 1 정도, 거기가 ㎡당 110만원인가 이렇게 감정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장동우위원

㎡ 단가로 보면 되는데 3.3이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평당 400만원 정도.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 단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또 궁전회관 있는 데도 도시계획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장동우위원

나머지는 없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금년에 마무리된, 작년부터 시작된 수유동 410번지는 다 마무리 됐고요.

장동우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장기미집행 도로가 전보다도, 지금 3개년 1단계를 보니까 128개, 4∼5년 후에 2단계 사업 6개소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이런 기준은 어디에다가 계획을 잡고 하는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도시계획한 지가 20년이 넘으면 원상태로 되면, 진행이 182개를 하려면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지금 그렇잖아요. 3개년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기미집행 시설이 134개소 도로가 되어 있고 10년 미도래 시설이 47개소가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된 143개소도 지금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실상 도로개설을 다 해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7월 1일자가 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년 이내에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4∼5군데 정도가 우리 재정형편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4∼5개 정도만 도로개설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건수 4∼5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왜냐 하면 구간이 중요하고 예산의 범위가 중요한 것이지요. 구간이 짧은 것도 있고 지금 보면 긴 것도 있는데 그렇게만 판단할 문제가, 건수가 문제가 아니지요. 예산의 범위가 1,000억원이 된다면 500억원 들어간다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건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단계별 계획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단계 되어 있고 1-1단계가 있는데 제일 시급한 5군데 정도는 1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맨 1번 빨래골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4번, 9번, 11번, 그 뒤에 92번은 1단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에 410번지의 경우에도 시의원이 예산 전액을 갖다 쓴 것이지 우리 구에서 금년에 마친 경우는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썼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특교를 노원이나 이쪽의 타구는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이 잘된 예외의 구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비는 정해서 특교를 주는 것이지만 타구하고 비교가 됩니까? 지금 강북구는 구도시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은데 꼭 필요한 곳은 특교라도 받아서 해야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서울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할 텐데요, 장기미집행이 서울시 전체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교로 다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보통 특교는 시급성이라든가 예산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규예산으로 하지 않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시급성은 당한 구민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이 돼 있는 데는 빨리 판단이 돼야지 신축을 하든지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답답한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현실적으로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실정은 골목 안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 데를 가보면 거의 차량소통이 안 되든가 그런 데일 것이란 말이에요. 빨리 진행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편이지요? 타구 실정하고 우리는 어떤 편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타구도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시도와 구도로 나누는 바람에 지금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전부다 불가능해서 서울시에서도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해소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2∼3년 후 2020년 7월 1일자가 되면 자동실효가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구태여 폐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로개설에 우리 구 재정 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로 빨래골 길의 경우는 총 315억원인가 투자가 됐습니다. 거기에 290억원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빨래골 마지막 3구간은 얼마나 진행이 됐지요? 완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금년까지 빨래골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보상이 진행 안 되고 이주가 안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구간도 공탁은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토지 전체 40필지 중에서 22필지로 건물 9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해서 그것이 내년 1월달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나머지는 다 철거하고 전체 5동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이주를 독려해서 조만간에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내년 6월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차가 소통될 수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확대보상에 있어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빨래골의 경우는 구간도 길고 300억원 이상 들어갔으니까 큰 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보면 애매모호하게 보상 뒤에 남은 잔여 땅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도 확대보상해서 공원화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이 빨래골에 몇 건이나 됩니까? 혹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 쪽으로 건물이나 땅을 내놓고 나서 나머지 필지가 실효성이 없으면 확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부분이 한 3분의2 정도 됐다거나 건물도 거의 3분의 2 이상이 남아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상 나머지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대보상해 달라고 하면 제3자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은 확대보상을 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중 땅은 놔두더라도 건물이라도 확대보상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확대보상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자기네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빨래골길 둘러보면 확대보상을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빨래골 사업에 있어서 토지수용 내의 수용 재결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기는 한데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가각을 정리하는데 도시계획을 잡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30평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20평은 도로로 돼 있고 10평 남는 것을 우리가 확대보상 안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될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그 기준이 토지마다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기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대지로 돼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 이상 수용이 됐다고 하면 30평인 경우에 20평이 수용되고 10평이 남을 경우 기준은 어디에다 잡는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런 기준은 당연히 확대보상을 해야지요.

장동우위원

50% 이상 되면 확대보상.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50% 이상 되고.

장동우위원

지금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남아있는 토지가 건물을 짓기에는 부적격하다, 남아 있는 토지가 조금이면.

장동우위원

제 얘기는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기준입니다. 남아있는 필지의 평수가 정말 건물을 짓기에 협소하다면 확대보상을 당연히 해주지요. 그런데 남아있는 평지가 15평 이상, 한 20평 이상 남아있다면 잘리는 그 외의 50% 이상 도로로 내놨다면 확대보상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고 나서 남아있는 평수가 20평 이상 된다면 확대보상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

기준이 특별하게 없는 것이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도로건설을 대단위로 하는 빨래골의 경우 가각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몇 미터 도로에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4m도로라든가 6m도로 기준이 있어서 가각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해주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가각기준은 도시계획시설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미 지정이 돼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겠네요. 우리가 미리 사업을 하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니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이미 그 기준에 의해서 가각까지 다 결정을 해놓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도 와 계신데 확대보상 한 것은 공원으로 나무를 심거나 할 때는 어떤 의견을 공원녹지과에 따로 주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판단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확대보상하고 남아있는 땅이요?

장동우위원

그 나머지 땅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여기에 확대보상한 땅이 남아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라고,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한테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별도 예산으로?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골 길에 확대보상이 필지들이 꽤 있는데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도시재생부서에서 그 부지를 주민들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그 부서에서 활용하겠다고 와서.

장동우위원

빨래골의 경우는 그렇다 하지만 타 지역에도 사전에 계획을 잡을 때 확대보상 부지를 공원으로 할지 여분을 남겨둘지 그런 고민은 처음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하다가 그냥 나머지 내거라는 식으로 하면 공원녹지과에 공문 주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해서 하려고 2∼3년 걸려버리면 결국 그것은 사업의 일관성도 없고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는 격에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가 안 되나요? 확대보상 예산이 잡혔으면 거기에서 예산을 정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한다든가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빨래골도 내년 6월에 준공되면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확대보상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면서 저희가 토지소유자들한테 확대보상 요구를 할지 안 할지 미리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대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이냐, 내 뒷집한테 비싸게 팔겠다.”라고 확대보상 요구를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도로관리과에서 빨래골 보상비부터 완공까지 내년 6월에 한다니까 뒤에 계신 직원분들과 고생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이었고 오랫동안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 지금 벌써 시작한지가 5∼6년 됐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임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훌륭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송중동 쪽에 몇 군데 미집행시설을 살펴보니까 사업비 미확보로 2020년 실효대상시설해서 실효 시에 현황도로로 관리한다 이렇게 몇 군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해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예산이 미확보가 돼서 해제사유가 안 됩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제가 필요한 데는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2020년이 한 3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은 3년이지만 2013년도부터 했으면 오래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효 시에 현황도로로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도 도로기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 처음 미집행시설을 의회에 보고할 때 판단을 해서 어쨌든 도로기능이 있고 굳이 사업비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역을 뽑아서 그 당시에 해제를 했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이야 몇 년 안 남았지만 2013년도에는 7년으로 꽤 남았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의회에 폐지보고를 드리고는 했었는데요, 우리도 사실 이것을 미리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자동으로 실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느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폐지가 됐을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20년 전에 결정을 해놨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폐지를 해서 우리 재산을 20년 동안 묶어놓고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폐지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번 예산에 올라온 송중동, 미아동 128-8 지금 여기는 없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운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빠졌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년 전에는 있었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거기가 해제가 된 것인가요? 해제가 아니라 그냥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행을 하면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존치하려는 것만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그보다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를 해왔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 후 사후완료된 경우에는 집행된 시설로 보아야 한다.”라고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8-8번지는 옛날 수유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던 공원시설이므로 장기미집행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뺀 것이다?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빠졌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못 판단했던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미집행된 것은 182개소, 장기미집행 도로 134개, 유원지 1개소, 시설결정 후 10년 미도래된 것은 47개소인데 앞으로 연차별로 해서 1년에 가령 보상계획을 세워서 47개소부터 차례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보다 더 많이 계획된 도시계획시설내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도로개설 예산으로 몇 십억씩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빨래골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갖고 오기 전에는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의 마음은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투자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47개소에 대해서 아니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개설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 때문에 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지금까지는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급한 민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구의회에서 구재정으로 해서 그때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노원구의 경우는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노원구하고 성북구인가 타구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가령 2018년도는 몇 구간, 또 다음은 몇 구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계획은 없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집계표에 보면 비고란에 1단계, 1-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한 것을 1단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구분해 놓은 그런 지역은 2020년 7월 1일자 실효되기 전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1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단계로 구분해 놓은 이 장소를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구비라든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최대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총괄표 182쪽에 보면 ‘유원지’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도면을 보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 과 소관인가요? 공원녹지과인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운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인트리를 포함해서 그 주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도면상에는 파인트리 땅인 줄 알고 봤더니 아닌 것 같아요. 가로지르는 것이 어디 쪽이에요? 파인트리 안의 중간인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파인트리를 포함해서 그 가운데가 빠졌고 경전철 부지 앞, 그 다음에 하천.

장동우위원

강북구에서 쭉 올라가다보면 이게 어느 지점이에요? 도면상에는 전체 땅이 파인트리 땅인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전체 땅이 파인트리가 아니고요, 지금 유원지가 12만 4,000인데 그 중에 8만이 파인트리고 4만 4,000이 그 외 주변지역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유원지 필지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1968년도에 지정이 돼 있네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68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신축하는데 파인트리가 지장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허가해줬을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파인트리는 장기미집행에서 빠졌지요. 그곳은 유원지사업으로 이미.

장동우위원

유원지이니까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파인트리 자체가 유원지니까요. 그래서 8만은 빠졌고 그 외의 지역 4만 4,000이 되는데 지금 도면에는 파인트리까지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나머지는 빠져있는 것을.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나머지가 이쪽 사진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사진이 전혀 그 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을인데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 사진에 보면 땅이 파져있고 한 것이 그것이 파인트리 건설 당시에 찍혀서 그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사진이군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유원지가 그것 하나 뿐인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72번,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숙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먼지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 등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14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기준 마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지도단속,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에 대한 기준마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의 의견청취 결과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작년도 7월인가 조례특위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때는 다른 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조례연구회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어떻게 1년 몇 개월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는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연구할 때 제가 직접 참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생활소음 저감을 중점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조례는 그것 포함해서 먼지가 추가됐고요. 작년부터 저희 구나 서울시에서도 먼지가 심각해서 서울형 먼지저감대책도 하고 있고 우리 구 나름대로는 미세먼지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동의하는 의견을 내게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문위원님, 그때 조례명이 무엇이었지요?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그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그렇게 해서 진동하고 먼지는 그때 언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생활소음만 그때 있었던 건가요?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동하고 먼지가 추가돼서 그것을 확대하니까 상황이 변경돼서 그렇게 동의로 하신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이 소음, 진동, 먼지에 관한 사항인데 혹시 냄새 규제 관련법이 있나요?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냄새는 제가 알기로 보건위생법에 냄새 규제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악취가 난다, 우리가 생활하기에 힘든 냄새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지요?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공사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는 건축과가 될 수도 있고.

이용균위원

전에 직무대리님과 제가 함께 주유소 현장을 한번 갔었지요?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 지하탱크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는 경우에 아주 역한 냄새가 나서 두통을 호소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도 공사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공사장이잖아요. 생활민원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지금 여기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방지법이라든가 다양한 제재하는 법이 있다면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보건소 담당부서에서 그 측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과장님이 환경과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쪽 분야에는, 악취를 어떻게 관리하고 규정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유조선에서 오일이 누수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의 고통이 대단하잖아요. 저도 전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주유소가 신축공사를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한마디로 주민들이 구토 이 정도까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런데 관련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영여부는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전에 지방에서 화학물로 큰 사고가 나서 주변에 냄새가 크게 퍼졌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관리하는 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후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이 조례를 좀더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그 당시에 현장 나갔을 때 환경과에서 나와서 소음측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는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새벽 6시반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고 이랬는데 문제는 그런 역한 냄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관련규정이 없다고 생각하셨고, 환경과 업무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보건소에 어느 담당부서가 있다면 그것을 통보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일단 이번 조례안에는 이것이 빠져 있지만 다음에 개정할 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조례 반영이 필요하면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게요. 비산먼지 저감장치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기준이 어떤 것으로 저감을 시키나요?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의해서 살수기준, 그 다음에 바퀴를 세차한다거나 공사장 주변을 살수해서 먼지를 저감시키고, 방지벽을 설치해서 먼지가 외부로 안 나가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제기준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 현장도 작은 현장이 있고 큰 현장이 있는데 규제하는 단속기준이 현장범위가 있나요?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조례내용은 300세대 이상 건축현장과 1만㎡, 그러니까 3,300평 이상의 건축현장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소음 아니에요? 그것은 소음측정에 대한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1조에 해당하는 비산먼지 분진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같이 해당되나요?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1,000㎡ 이상 건축현장에 대해서.

장동우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제11조 ‘지도단속’ 제1항에 보면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가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 현장을 어떤 범위로 볼 것이냐? 그것도 1,000㎡이면 300평 이상인데 작은 집 짓는 것은 다 해당이 안 되겠네요?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진동, 먼지도 다 지도단속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확인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6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 제1항에 보면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항을 보면 “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은 1만㎡ 이상의 공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에는 1만㎡ 이상 300세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것을 규정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해당공사장 주변에 소음측정기 설치를 해서 해당 공사장 주변의 주민들이 쉽게 소음에 대한 데시벨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300세대 이상이면 대부분 아파트 공사장을.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재개발·재건축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다세대나 작은 공사장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 또 3번에 보면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300세대 이상이 아니더라도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더 작은 공사장이라도 설치가 필요하다면 권고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 부분을 세대가 300세대 이상이라고 왜 규정을 해 놨느냐 이 말이지요. 보통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규정하는 것은 30세대 이상이잖아요. 30세대 이상을 아파트라고 하는데 왜 30세대 이상으로 안 하고 3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해 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규정에 의해서 특별관리 공사장 기준이 1만㎡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장

1만㎡ 이상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지요?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부 지침에 있습니다. 특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료에는 안 나오고,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요?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환경부 지침이에요?
병일

손병일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숙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9일 개정된 「주차장법」, 2016년 7월 19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 및 안전상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중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되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의2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의 의견청취 결과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고요, 기계식주차장 관련돼서 구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이나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나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강북구에 그런 주차장이 설치된 데가 있나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지금 강북구 구청마당에 보면 타워식 주차장.
본승

구본승위원

예, 거기 타워 있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색동공원에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구청 주차타워에 몇 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기계식이든 자주식이든 이런 것을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주차타워를 했을 때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측면을 따져본다면 공작물 형태로 설치하는 공영주차장보다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결국은 주차요금을 받아서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적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본승

구본승위원

관리비용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설치하는데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면적 갖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주차타워를 세우고 기계를 도입하다보면 토지면적은 적게 차지하지만 설치비용은 별 차이가 없이,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적게 차지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일반 건축물은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일반 건축물은.
본승

구본승위원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를 일정규모 이상은 해야 되니까. 작은 면적으로 대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공공에서는 비용 감안해서 그것을.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비용 감안해서 일반 공작물 형태로 2층으로 해서 옥상까지 썼을 때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훨씬 더 비용면이라든가.
본승

구본승위원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만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 토지비용까지 다 감안했을 때.
본승

구본승위원

토지비용 다 감안을 해도 이것이.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기계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계 유지보수, 향후에 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구청하고 색동의 면적과 주차대수, 그때 설치비용이나 그 이후에 유지보수비용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2013년 12월 27일에 제정되었고 그 이후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고 인용법률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법제명을 현행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조에서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의 명칭이 변경(2016. 1. 25.)되어 법제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인용법률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명칭이 변경(2016. 12. 23.)되어 법제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젼문

젼문위원

문은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조례안 개정이 2016년 1월 25일날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2016년 12월 23일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지금 이것이 바뀌고 나서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거든요. 이제야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요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명칭이 바뀐 사항이고 중요도에서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개정이 지연되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특별하게 급한 시급성이 없어서 그랬다지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2년이나 지났어요. 1년 단위로라도 검토하셔서 연말에 한꺼번에 올리셔야 서로 행정력 낭비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과에 한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일괄로 올라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김명숙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를 넘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