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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6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09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규석 위원의 회의 진행 요청 발언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장소회의장

변경의 건

김두행위원장

그러면 조규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장소 변경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예결위의 회의 장소가 현재 특별위원회실로 통지되었지만 예결 위원님께서 현재 특별위원회 회의 장소는 환기가 되지 않아 불편하므로 환경 도시위원회로 회의 장소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회의 장소 변경에 대하여 동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내소란)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요청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번 옮기고 나면 할 때 마다 옮겨야 되고 이게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애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는 여기입니다. 예결 특위가 아주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는 곳인데 그때그때 마다 방을 옮기고 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여기서 합시다.

김두행위원장

또 다른 위원? 예, 문쌍수 위원.

문쌍수위원

저는 이 정도는 참고 견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보다 더 한 혹한기에도 다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 날씨도 서늘해 졌고 환경이 많이 좋아 졌는데 우리가 아까 류재수 위원 말대로 한번 옮기면 수시로 옮기자면 또 옮겨야 되고 지난 번에 다른 사람은 옮겼는데 왜 올해는 안 옮기냐 하면 이것을 폐쇄를 해야 될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으면 장소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동의 합니다.

김두행위원장

한 분 한 분 물어 보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예, 사실 여기 예결 위원실이 너무 공기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 위원님들은 사실은 몸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오후가 되면 굉장히 지치고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픈 것이 이게 환기가 안 되어서 다른 장소에는 그런게 없는데 여기서만 그리 느끼는 것 보면 그렇긴 한데 그런데 사실 지금 예결위 기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오늘 하고 내일 인데 일단 이번 에는 이대로 마무리하고 다음 예결위 시에는 어떤 쪽으로라도 좀 방법을 바꿔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틀이니까 일단 이대로 마무리를, 많이 남았으면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까지가 마무리니까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위원장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경애 위원님 말 다 듣고…….

김경애위원

예, 저는 일단 예결 특위 장소 관련해서 논란이 사실은 그전에도 공기가 탁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 구조 변경을 좀할 수 있나 없나 저도 알아본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조상 안 된다라는 답변을 좀 얻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회기가 한 번 하고 끝날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니까 저는 이 공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한 번 더 좀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사실 아까 공기가 탁하고 한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는 저도 강길선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고 일단 내일까지니까 참고 좀하고 이후에는 다른 강구책을 마련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결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 합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조규석 위원님.

조규석위원

우리가 이 회의를 실제 보다 시피 각 상임위원회 보면 뒤에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고 하절기에 정말 이 자리는 공기 소통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내가 네 차례 들어 왔는데 네 차례 마다 건의를 했던 겁니다. 사무실이 되려면 환경과 조건이 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진짜 우리가 호흡적인 곤란을 느낄 정도의,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 장소에서, 옆 부분에 상임위원회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건강을 헤치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이 세 차례에 집행부서에 개선 사업을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저쪽으로 옮겨 가지고 정말 더 이상 우리 시 위원들이 환경이 좋고 그래도 어느 정도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두행위원장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다 들어 봤습니다만 조규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일단 알려 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틀에 박힌 것 보다는 물론 제가 어제 아래도 여기서 회의를 해 보니까 사실은 답답합니다. 갑갑하고, 공기가 너무 탁하고 그래도 이제까지 이것을 보수도 못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다음에…….

조규석위원

이것은 바람도 안 통하고 사람을 개새끼도 아니고 여기 다, 이래서 됩니까!

김두행위원장

자, 조규석 위원님 전체 위원들이 이렇게 이번 만큼은 한 이틀 남았으니까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조규석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회의 못합니다.

김두행위원장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이것 때문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지하주차장 관리가 엉망이 되어 가지고 차 댈 때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러면 차를 이쪽에 세워 놓으면 큰 차는 또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누가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야기해서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특별히 배려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데 며칠전에도 엉망이 되어 가지고 두 번, 세 번 뺑뺑 돌고 하는데 그 정도는 위원들한테 배려하는 마음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가 있는 동안 만큼이라도 본 회의가 있다든지 상임위가 있다든지 할 때만이라도 주차 관리를 잘 해 주시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합니다.

김두행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이시니까…….

조규석위원

회의장이 이대로 가면,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름철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래서 진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김두행위원장

조규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후에 의논하기로 하고 이번에 주차장 문제는 업무에 참고로 해서 그리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우리가 소수 의견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조규석 위원님이 회의 진행 자체를 하기 곤란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한 번 옮겨서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옮겨서 동료 위원들 간에 한분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수 의견이라고 해서 그냥 묵살해 버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한 번 옮겨서하는 것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만 여기서 그대로 하고 그 다음 부터 여러분 논의를 해서 그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문쌍수위원

그러면 한 시간 정도만 하고 일단은 정회 시간에 옮기도록 합시다.

김두행위원장

예,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그리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예비 심사와 관련해서 류재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순세계 잉여금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경 잉여금이라는 것은 2013년 2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서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결산 잉여금이란 지난 4월부터 결산 자료를 취합하여 회계과에서 작성한 2012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항에 순세계 잉여금 차액 자료에서 추경과 결산 잉여금 차액이 50억9,71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차액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 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차액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 항을 보시면 공기업에서 발생한 잉여금 차액을 공기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표 중간에 다-1항에 상수도 자료를 보시면 명시 이월이 25억4,596만8,000원과 사고 이월이 7억4,286만8,000원이 결산 자료에서 누락이 되어 차액이 32억8,883만6,000원이 결산시 잉여금으로 초과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2 하수도 자료를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해서 총 포함해서 158억3,275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결산서 자료에서는 140억7,848만2,000원으로 차액이 17억5,426만9,000원이 결산시 잉여금으로 초과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3, 도시 개발 자료에 보면 5,400만원 잉여금 자료가 있었으며 결산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이번 2회 추경에 잉여금에는 포함되지 않은 5,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전체 금액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5,050억9,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도 결산서상에 입력 착오로 인한 사항으로서 각 부서별로 회계별로 e 호조상에 자료를 입력하다 보니까 착오로 발생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번2012년도 결산서상에 착오 부분은 차기 연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결산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설명을 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에 있어야 될 돈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66억을 잡은 것이 상수도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자료나 하수도 특별회계 2012년도 결산 자료에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국결산서를 작성하면서 결산서 작성이 잘못되어버린 거죠. 결과는?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결산서 작성할 때 시스템 자체가 e호조에 회계별로 입력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월비 금액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차기 연도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결산 자료이고 한데 결산 검사 위원이나 우리가 결산 자료를 시에서 다 정리해서 넘기면 결산 검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결산 검사 위원들이 보름 정도 하죠? 15일 정도 결산 검사를?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한 20일…….

류재수위원

20일합니까? 20일간 결산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지적을 못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것도 공기업 특별회계도 다 따로 봤을 거거든요. 다 따로 보고 그런데 취합 과정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정리되어 있는 금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정리를 해서 결산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해서 여기 보면 대표 검사 위원부터 검사 위원 쭉 해서 이 분들 싸인까지 다 되어있죠. 도장까지 다 찍어서 되어 있고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과 재정 상태 등이 적정하게 표시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분들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될 것 같애요. 이 분들 돈을 얼마 지급했습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일인당 200만원씩…….

류재수위원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아무 이상 없다고 도장까지 다 찍어 놓고 돈까지 결산 검사 했다고 비용까지 200만원 씩 받아 갔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신진철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 보세요. 일단 실무파트 최종 책임자는 국장님 맞으시죠?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기획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류재수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라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류재수위원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조금 전에 우리 회계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착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 또 우리 회계과장께서 착오 부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떤어떤 문제가 있었고 발생을 했고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고 책임 주체도 분명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사고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시장님이 문제 답변을 하든지 무슨 방안을 갖고 와야 되지 싶거든요. 지금은 방안이 전혀 없이 와서 설명만하는 건데 설명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50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빵구가 나서 돈을 누가 빼먹고 이런 것은 아닌 거고 정리를 한 건데 결산 검사는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되어 버렸어요. 도장까지 다 찍어 가지고 제출이 되었는데,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제출은 국장님 담당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제출자들도 책임이 있고 결산 검사를 한 분도 책임이 있고 우리예산 보세요. 1년 예산을 썼습니다. 1조라는 돈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돈이1,000억이 남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도 잘못이고 검사하는 사람도 잘못했고 이렇게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 갖고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죠.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총괄 부분은 착오가 없었고 그 중간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50억이 일부 기재 입력 착오가 생긴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누가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잘못을 했는데 그냥 이해를 해주고 넘어 갑시다, 이런 겁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돈이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도 아니고 단순 기재 착오인데 우리 실무진 착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그 원인을…….

류재수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숫자인데…….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자료를 넘기면 의회에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해서 도장까지 찍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맞고, 행정을 하다보면 착오는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없어졌거나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문제는 크지만 착오 부분은 단순 착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두행위원장

결산하는 데는 정확했는데 입력하는 데서 누락이 되었다는 소리입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입력자체를 해서 왔는데 결산을…….

김두행위원장

결산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그것을 못 찾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사실 본 위원도 여기 순 세계 잉여금에서 그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할 때 혹시 이 부분이 정말 타 어떤 지자체처럼 문제가 누락이 되었다든지 어떤 큰 문제가 예산의 어떤 낭비나 누수가 있지는 않을까 우려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을 놓고 볼 때는 사실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뭐냐 면 어떤 표기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저희들이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정말 이게 문제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문제 있게 사용했느냐 이것을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도 상임위에서 이런 예산을 하다 보면 가끔씩 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끔하게 질타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오늘 진짜 중요한 또 여러 가지 예산 심의를 해야 될 사항에서 이것을 자꾸 시간을 끌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을 조금 벗어난 범위가 아닌가 보고 일단 이것을 책임을 묻더라도 또 공무원이 정말 잘못한 근거 기준이 있습니다. 문책을 당하는 기준이 있지 표기 잘못했고 , 다른 사용처는 다 맞는데 표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공무원한테 큰 문책을 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실수를 하고 그렇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상황을 조금 관망을 하고 본 오늘 안건으로 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문쌍수 위원.

문쌍수위원

예, 문쌍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 설명 자료가 우리 의회 일정에 이것이 있습니까?

김두행위원장

일정은 이것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문쌍수위원

의안 결정을 다루어야 될 부분 같으면 의안을 결정해서 다루어야 되고 이 부분이 이 시간이 아니라면 이것은 참고자료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서 끝을 내고 어떻게 하자 이것이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룰 것인가 안 다룰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다루어야지 이것만 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두행위원장

또 우리 조규석 위원, 뭐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조규석위원

문쌍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러면 충분한 의견 제시는…….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진주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 문제는 조금 더 차후에 더 알아보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 전에 우리 류재수 위원처럼 입장표명도하고 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뒤로 미루도록 하고 오늘 회의의 원만을 위해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위원 여러분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석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잠깐…….

김두행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있다가 마치고 나서 질의를 한 번 해 주시고 방금 마쳤으니까 협조를 그리 해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과 연관이 있어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 주요 사업위주로 만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7억2,414만원에서 이번에 3억4,422만원이 증액된 420억6,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주민 생활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민 복지하고 주민 문화예술 증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등에 따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 문화국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한 기준액이 부족해서 별도로 도에서 확보를 해서 내려온 건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액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2,99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에 7,765만원이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보훈 단체 지원 사업에 충혼탑 청소 및 유지 관리를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아래 부분 내부거래 사업의 1억1,725만원 증액분은 전년도 의료 급여 비용 정산에 따른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308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정 예산 779억680만원에서 30억1,112만원이 증액된 809억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기초 노령 연금 사업에 수급비 인상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억1,7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지원 사업에 1억8,574만원이 경로당 운영비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노인계층 자립 지원 사업에는 도비 변경내시로 9,4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채용 인원수 증가에 따라 7,439만원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재가 노인 복지시설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지원 사업, 여기에 사업이 사업량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1억1,71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한 마음의 집 외 2곳의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5,7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여성아동과 예산입니다. 기정 874억1,100만원에서 67억7,496만원이 증액된 941억8,596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22페이지 아래 부분 한 부모 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자 증가로 5,321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2013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누리 과정 지원 사업에 금년 3월부터 3, 4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보육료 지원을 위한 교육 재정 부담금으로 도비 44억6,763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1,9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8,1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사업입니다. 지수어린이집이 기능보강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어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19억3,300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상단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원 기준액 인상으로 1억4,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 센터 난방비 지원 사업에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동절기 난방비를 지역 아동 센터 1개소별 100만원 지원에 따라 거기에 따른 예산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아동 복지 교사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동 복지 교사 4명을 이번에 추가 로 채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2,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 336페이지 행복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복지원과는 이번에 과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85억2,012만원에서 3억3,024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88억5,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아래 부분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되어 가지고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 2억4,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보육 정보 센터 운영에 따른 장난감 은행 공동 육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신규로 2,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아래 부분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에 5,8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서는 341페이지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아이 돌보미 활동 수당이 신청 가구 증가로 인해서 4,224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기정 282억630만원에서 12억5,526만원이 증액된 294억6,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아래 부분에 문화 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7억8,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역으로서는 346페이지 보시면 서울 등 축제 저지를 위한 서울 등 축제 대응 현장 활동비에 2억원, 서울 등 축제 중단홍보 활동지원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경남 전통 예술 축제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캐나다 나이아가라 빛 축제 참가지원비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1회 경남 전통 예술 축제 1억5,000만원은 부기 내역별 사업비 증액에 따라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합창단 육성 지원 사업비에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진주시 초등학교 합창 경연 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관광 홍보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 관광안내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광제 서원 내삼문 보수 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진주 청원리 청계 이세후 종가 사랑채 보수비에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문화 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1억원은 진주성 세계 유산을 등재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1억원은 진주 남강유등축제 인류 무형 유산 등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2억원인데 하나는 진주성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인류 무형 유산에 등재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5페이지 체육 진흥과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102억1,212만원에서 1억8,261만원이 증액 된 103억9,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6페이지 체육 바우처 사업에 2,172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바우처 사업에 이용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일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사업에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천연 잔디 교체를 위해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페르리안 라이 그라스라고 지금 식재되어 있는 잔디가 고온에 가뭄에 상당히 약한 그런 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걷어 내고 병충해나 기후에 강한 품종으로 바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32억5,844만원에서 1억5,012만원이 증액 된 34억8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으로서는 전입금에 1억1,725만원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금 중에 2,000만원 증액은 부분은 전년도에 부당이득금 등 회수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 급여 현금급 여비 등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의료 급여 비용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1,725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 급여 반환금 3,286만원은 부당이득금 징수 증가에 따라 증액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주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 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질의는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일단 정회를 하고 다음 시간에 질의를 받도록 그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소

장소회의장

변경의 건(계속)

10시54분

김두행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는 회의 장소를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회의 장소 변경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결위 회의 장소 변경건은 동의 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장소 변경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회의 장소를 환경도시위원회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장소는 환경도시위원회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장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장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346페이지 올해 처음 만들어지는 이성자 어린이 그림 대회하고 경남 전통 예술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성자 화백 기념 그리기 대회는 지금 저희가 시민 단체에서 이성자 미술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LH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자 화백의 가족분들이 이성자화백이 기정한 그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지 또 시민 단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관리하는지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성자 화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진주가 낳은 화가로 유명한 화가로 이름이 드높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분을 기리기 위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성자 화백을 기념하는 기념 사업회 거기에서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경남 문화 예술 대축제는 지금 경남 일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내에 18개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통 예술 부분을 한 자리에 집결해서 전체 도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특히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 예술을 증진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금년 9월13일날 이번달 9월13일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문화 예술 회관 앞에 야외무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9월13일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몇 일 안 남았네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이런 큰 축제이고 한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되어서…….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신문사에서 주관하는데 신문사에서 갑작스럽게 계획을 그리한 것 같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준비는 오래 전부터 했는데 예산 요구를 추경에 저희로서는 갑작스럽고 회사로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류재수위원

경남 전통 예술 축제 보조금신청서하고 사업 계획서 다 있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 한 부 주시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이성자 어린이 그림 대회 이런 것은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나이아가라 빛 축제 참가 지원 6,000만원 있는데 언제 하는 거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나이아가라 빛 축제는 11월달부터 내년 1월달까지 3개월간 개최를 합니다. 그중에서 개막은 11월달 정도 하는데 12월정도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날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나이아가라 빛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제의가 오기를 대한민국을 날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진주시가 거기에 참가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 인원들에 지원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시가 초청이 되었으면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가는 것 아니예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 보조잖아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부 우리 의회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별도 예산으로 가면 되고 사절단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축제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빛 축제에 저희가 참가를 하면서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거기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제 관계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여기에 지급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몇 명이나 참가를 대상으로 합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저희가 10명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일인당 6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거기에는 저희가 일반 공식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식 행사 이런데는 체류비 정도 이런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체류비는 제외하고 그리해도 실질적으로 인원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시 예산으로 일인당 6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건가……. 서울 등 축제 대응 현장 활동 지원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을 건데 여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청서가 있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신청서를 저희가 교부 요청서를 받고 요청서 받으면 그대로 교부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신청서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교부할 때 심의위원회 열었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교부 심의위원회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사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조례에? 이것을 했냐고요. 심의하셨어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관계는 제가 더 정확하게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하셨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사회단체 지급하는 보조금은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재단은 그 외 규정을 적용받은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재단은? 다시…….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회단체가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뭐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어떻게 새롭게 정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체라 말입니까? 재단이?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회단체는 별개민간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단은 공익적인 그런 목적을 수행을 하고 특수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안받아도 된다. 그리 이해를 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 실수하고 계세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 민간 경상 보조를 줄때는 딱 조례 두 가지예요.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아니면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이 재단의 민간 경상 보조를 해 주는데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 조항이에요. 이게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 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하여야 한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을 심의를 안 했다고 하면요. 이것은 우리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를 위반해서 예산을 올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 이야기 해 준 것, 무슨 근거로 안 받아도 되는 거라고 해요? 직접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에 대고 설명해 주세요. 왜 안 받아도 되는지? 쪽지 전해 주던데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보조금 관리 조례 이것을 적용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봅시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6개 항이 있구요.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개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들어온 것이?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떤 동료 위원님이 제출하라할 때 왜 안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앞에 1차 추경할 때는 왜 신청서를 안 받았어요? 신청서도 안 받고 사업계획서도 없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교부를 했습니까? 실무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박 과장님 잠시만 서 보십시오. 1차 추경 때 제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이러니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셨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뒤에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 위반 한 거예요.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받고나서 보조금은 지급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신청서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류재수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구요. 이것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나면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한 사항을 조사 검토해서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들어 와서 보고 그것을 쭉 검토한 후에 교부해도 되겠다 싶으면 교부를 결정을 하고 예산을 잡아서 시 의회에 올려 가지고 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절차를 거쳐야 되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다고 니 얼마 써라,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대응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 위반이고 아주 잘못된 절차를 거친 겁니다. 등 축제를 대응하는 것은 물론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폭 지원하자는 분도 있고 이런 예산은 우리 등 축제, 우리 남강 유등 축제 내실을 기 하자는데 쓰자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 법에 정해진 대로, 진주시의 법은 이 조례 아닙니까? 그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 조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그것은 불법 예산이 되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니고 집행할 때는 서류를 다 받아서 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놓친 게 아니고 조례 위반한 겁니다.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보조금을 결정할 수는 없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조례는 그렇습니다.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2항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해서 6개 조항 9개 조항을 다 쭉 정리를 해 놨어요. 각 항대로 그런 것이 위반되면 우리가 교부를, 통지를, 교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문예 진흥 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부터 편성해서 그 다음에 각 단체에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진주 문화 예술 재단에서 신청서를 내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설명하실 때 대책위라고 했어요. 대책위에 지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 재단이 있잖아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술 재단에 비대위가 속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당연히 속해 있죠. 우리 의원들도 속해져 있대요.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 예술 재단에 돈을 줍니까? 대책위면 대책위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만약에 총회를 해서라든지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예술 재단으로 받아서 쓰자 이런 거라도 혹시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예술 재단에 이번에 기부금 모금도 재단에 비대위가 속해 있어서 모금할 수 있었고 비대위를 재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재단 설립이 안 되면 보조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논의를 해서 예술 재단으로 돈을 받아서 써자 이게 결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재단 이사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류재수위원

아니 문화 예술 재단 이사회가 왜 필요해요. 대책위에 돈이 가면 대책 위에서 논의해야 되죠. 대책위에서 논의해서 예술 재단으로 돈을 받아서 쓰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야 순서가 맞는 거죠. 예술 재단이 자기들 이사회에서 그냥 대책위에 1개의 참가 단체일 뿐입니다. 예술 재단은,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돈을 받아서 대책위 활동비로 쓴다 말입니까? 대책위는 대책위 집행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거기 회계 구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번에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이 돈을 누가 관리할 것이며 누가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자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예술 재단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책위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일단 우리는 임의 단체이고 갑자기 급조한 단체기 때문에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미비하다 그래서 우리 소속 단체인 문화 예술 재단에서 이것을 대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예술 재단에 돈을 주어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도 그 대책위 참가 성원이예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상의를 받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절차나 조례나 다 무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쓰게 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아예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두행위원장

류재수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류재수위원

아니요. 353페이지 유네스코등재 추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진주성 세계 유산 문제는 제가 봐도 잘하면 등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은 조금 듭니다. 비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없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남강 유등 축제가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할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대로 남강 유등 축제는 등록 가능성이 좀 많고 진주성은 지금 가치는 있으되 다른데 신청한 데가 많기 때문에 좀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견이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인류 무형 유산 등재가 가능성이 높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몇 프로 정도?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확답하기 어려운데…….

류재수위원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전문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서울에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우리 국내에서 등재 신청을 해 보자 말자 이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말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사전에 자문을 받았는데 사안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아본 결과 남강 유등 축제는 빠른 시일 내 등재될 가능성이 높고 진주성은 가치는 있으되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신청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 표명 그것이 혹시 질의서나 답변서 형태가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답변을 정식 공문을 주고 받은 그런 사례는 아니고 가서 직접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의회에서 심의 하기는 조금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의회에서 심의 하기가 좋다는 거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필요하시면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그것이라도 한 번 줘 보세요. 357페이지에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잔디 교체 아까 더위에 약하고 또 뭐에 약하다 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가뭄에 약하고 그래서 많이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애초에 심을 때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런 약점이 다소 있다는 것은 지적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 더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페르리안라이그라스라는 그 초종이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속성수입니다. 그 당시 빨리 준공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초종을 선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에요. 우리가 언제입니까. 준공이?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2010년도입니다. 3년 정도 지났습니다.

류재수위원

3년도 안 된 시기에 벌써 한번 갈아야 되는 거거든요. 돈을 2억이나 들여서, 그때 가뭄에도 강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더위에도 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애초에 식재할 때 그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제대로 된 잔디를 심어야지 3년 만에 갈아야 될 잔디를 심었다는 것은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당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2010년10월 달에 전국 체전을 개최해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촉박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박원석 과장님 그때 총 책임맡으셨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체전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파트에서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박과장 그때 결정하신 것은 아니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는 관리부서에서는 이 종자를 하지 말고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이타리안라이그라스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때 이것을 선택한 주체가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요하게 결정하신 분…….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시공 업체입니다. 물론 시행청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만 시공업체에서 이타리안라이그라스로 하면 그 시기에 준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류재수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은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당시는 도로과입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경애 위원.

김경애위원

국장님 아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서울 등축제 관련해서 현장하고 홍보 활동지원인데요. 아까 재단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단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셨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김경애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재단이 빠지는 것에 대한 근거…….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일반 사회단체하고 일반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는 다른 것이 지금 문화 예술 재단이 비영리 공익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김경애위원

그것이 문서라든지 조례라든지 다른 법조항에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김경애위원

그렇게 따로 하는 사회 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문서로 적시 되어 있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국장님이 해석하신 그런 거예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보조금 관리 조례나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도 규정이 그리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일반사회 단체 법인 안 된 이런 단체에서도 신청했을 때 소액 규모로 이렇게 신청했을 때 합니다. 지금 유등 축제나 개천예술제나 드라마 패스티벌이나 축제가 큰 규모로 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고 지출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제가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보면 용어의 정의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 예술 재단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두 가지 법률 중에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규모가 큰 축제 형식 이런 행사 비지원은 지원할 때마다 심의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전에 류재수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총괄 풀로 예산을 잡아주면 얼마씩얼마씩 쪼개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재단이나 개천예술제나 드라마패스티벌처럼 규모가 큰 것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심의 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지급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하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홈 페이지에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기간 보조금 신청 기간이 있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김경애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 말씀은 문화 예술 재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다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기관하고도 상관없고 아무 것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네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공모를 해서 어느 단체가 서울 등축제 대응할 거냐 누가 공모를 해서 할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 심의회를 해야 될 보조금 심의회를 해야 될 보조금은 다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계획서 관련해서도 굳이 안내도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대응현장 활동하고 홍보 활동 같은 경우는 한 장으로 있거든요. 그냥 소요 예산하고 세부 내역만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경남 전통 예술 축제 같은 경우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거기 관련된 예산 집행 계획서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이 된다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문화 예술 재단에 지금 돈 관련해서 5억이 가는 부분은 이런 절차상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보조금 신청서는 있어야 되죠. 그래야 신청서에 의해서 교부가 됩니다.

김경애위원

신청서는 하는데 사실은 이 계획서 한 장 가지고는 사실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신청서라는 것은 꼭 정해져 있는데 틀에 있는 그것도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유형에서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되면 된다고 봅니다.

김경애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따로 그렇게 하지는……. 왜냐 하면 일반 사회 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신청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이렇게 내면 그 금액이 다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도 다 삭감이 되어서 실제로 그 금액이 한 20, 30%정도 밖에 저는 보조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과 관련해서 요구를 했고 이것도 8월5일날 계획서를 올렸더라고요. 8월 5일날 이 계획서 관련해서 자기들 집행 내역을 낸 것이 사업계획서를 내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예산 추경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저도사실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말씀드릴까요?

김경애위원

예.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재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고 또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더 주는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신청을 100만원 했는데도 200만원 주는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는데 지금 우리 유등 축제나 개천예술제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 등축제 대응 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미 시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한 심의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신청을 했을 때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 단체 심의 하는 것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예술 축제 관련해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이게 경남 전통 예술 축제이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도비가 조금 더 많이 지원되어야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되는 건가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거의 상당수는 도비가 내려올 겁니다.

김경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도비는 1,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시비는 1억9,000만원 정도 되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관광 안내 시설물 정비가 약 2,000만원 있는데 여기는 어디 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저희 관광 시설물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고속도로 오미쯤 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산등성이에 관광 홍보탑이 있고 또 저쪽에 명석면 외율에 가면 관광 홍보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차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시내 요소요소에 보면 관광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제 정비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것은 그러면 공보관에서 담당하는 것 아닌가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홍보탑이 별도 있습니다. 홍보탑하고 저희가 또 관리하는 관광 홍보탑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경애위원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이 다른게 있다 말씀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민간 경상 보조에 택시 관광학교 운영 지원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요구들이 있어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각 택시 회사하고 개인택시에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희망자도 약 200여명 희망을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진주시에 관광을 오시는 분중에 택시 관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200명 정도 된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아니 일반 외래 관광객들이 진주에 왔을 때 택시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 안 있습니까? 그럴 때 기사들이 진주 시내에 관광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애위원

기사들이 설명을 하는 거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김경애위원

실제로 우리 진주시는 그러면 일단은 외지에서 와 가지고 택시를 타고관광을 하시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단지 관광객 외에 개별적으로 오신분들은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이용을 했을 때 관광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광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강의를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고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별도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강의를 합니까? 관련해서?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별도로 관련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일단 이것은 첫 사업인 거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처음으로 합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방금 교부금 신청서하고 계획서 달라니까 갖고 왔는데요. 이게 교부금 신청서죠? 신청서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것 한 장이……. 경남 전통 예술 축제 교부금 신청서, 이것 보십시오.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교부 신청서해서 작성을 꼼꼼하게 잘 해 왔습니다. 사업 계획서 그리고 우리 보조금 신청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신청서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하는 금액, 자기 자본 부담액, 보조 사업 기간,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이런 여섯 가지 조항들이 잘 들어가 있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들어 와야 되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9개 항목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고요. 그것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교부금 신청서가 아니고 협조 요청 서울 등축제 저지 대등 활동에 따른 재정 확보등 협조 요청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딱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교부금 신청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 국장님 아까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서가 들어오면 사업 계획서하고 다 검토를 해보고 제6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장은 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보고, 이걸 보고 조사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절차가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안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는 법과 원칙에 맞아야 되죠 . 그것을 빼 먹어 버리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다소 미비한 부분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다소 미비한 게 아니예요. 다소 미비한 게 아니고 법을 위반해 버렸어요. 우리 진주시 법을, 진주시 법을 위반해 버리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편성입니다. 이것 철회하셔야 돼요. 우리가 심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의 할 수 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 집행부가 뻔히 법을 위반해서 갖고 온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면 우리 의회는 뭐가 돼요. 우리도 똑 같이 법을 위반해 버리는데, 괜히 우리 위원들까지 시의회까지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로 만들 생각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이 예산 편성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전체적으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등축제 준비도 해야 되고 서울 등축제 대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일부 절차가 미비 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1차 추경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신청서도 없고 계획서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그냥 가 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아, 1차 때는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받았으니까 제대로 절차를 거치자, 사업 계획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당신들 빨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런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계획서 제대로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일을, 격무에 시달린다고 해서 빼 버리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철회하셔야 됩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미 조례 위반 해 버렸습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기간 동안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예결위 기간 동안에 한다고 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오늘 중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은 안 되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아직 편성이 100%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저는 꼭 그러면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합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감사할 때 국정 감사할 때도 이 문제 국회 감사 요청서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 만들지 마시고 철회하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사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류재수위원

사전에 보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버렸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 해 버렸는데요.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사후죠. 그것은 사후 보완이 된다는 건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다음 김경애 위원.

김경애위원

국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여기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나 보조금 관리 조례에 해당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뒤에 정리해서 다시 답변 드린다 했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일반 조례가 하나 있고 민간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신청을 받았는데…….

김경애위원

민간 보조금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요? 진주에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의위원회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에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문쌍수위원

국장님, 이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을 하고 다른 사람 질의도 받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답변이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서면 질의를 부탁을 드리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금 326페이지에 여성 아동과에 누리 과정 지원되어 있는데 누리라는 뜻이 어떤 것을 누리라고 합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누리가 어린이 집하고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과정하고 어린이집 과정이 지금 현재는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것을 같이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누리, 전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쌍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310페이지에 경노당 운영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보통 본 예산 때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를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게 도비가 320만원에서 9만원 증액 되어 가지고 441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문쌍수위원

이 운영에 대한 세부 내역이라든지 지원하는 대상자라든지 그런 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전체 515개소입니다.

문쌍수위원

307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충혼탑 유지 관리비가 1,000만원인데 본 예산에 안 잡고 왜 또 추경에 관리비를 잡았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게 지난 번에 이것은 이 비용은 어디에 드느냐 하면 충혼탑 자체에 보면 누수가 일부 생겨 가지고 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저희가 처음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지난 번에 현충일 때 가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견 되어서…….

문쌍수위원

거기 관리인이 없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관리인이 없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썩든지 말든지 아무대책도 안 하고 6월 6일날 현충일날 한 번 가고 안 간다 그 말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평소에는 가서 풀도 메고 하는데 별도 관리인이 지정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 근로 하는 사람이 가서…….

문쌍수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잡아서 유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여성아동과에 329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 보조 지역 아동 센터 난방비 했는데 난방비가 지금 도비가,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난방비를 지원 한다는 뜻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개소당 100만원 씩 지원하고 도에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 되었습니다.

문쌍수위원

무조건 100만원 씩 준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문쌍수위원

그러면 100만원이면 27개 다 말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문쌍수위원

지역 아동 센터가 27군데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아동 센터 27군데입니다.

문쌍수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예, 강길선 위원.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서울 등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 등축제 이 부분이 저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이기도 하고 본 위원은 등축제 저지에 대해서 직접 우리 여고 동문회에서 약 3주에서 4주 정도를 1인 시위도 했고 본인이 그 1인 시위에 참여도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절실한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지금 예결위의 이 내용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시급한 본질은 서울 등축제 저지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다각도로 지금 대응 방법을 마련하려면 이 앞에 1차 추경 때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중앙의 언론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는 예산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제발이고 이 예산이 통과 되지 않아서, 통과 되지 않아서 예산이 안 되어서 서울시로 대응책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사실 서울에서 바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 내용이 핵심에서 본질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우리가, 어디에 의회에게 힘을 모아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지금 저 큰 골리앗과 같은 저 어떤 큰 적을 대등한 입장에서 대응을 하는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의논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시급한 본질에 메이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나름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우려 절차가 약간 빠트려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은 그 현장에 참여를 했던 정말 처절함을 느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예산은 어떻게든지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족한 과정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자각을 하고 큰 어떤 법에 위배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빨리 대책을 그 절차에 맞추어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산만 통과만 안 되면 자기들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확대를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의 옥의 티가 있다고 해서 그 과정에 조금 더 절차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 원 취지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사실은 서울 등축제 추진을 인정하는 것 같은 결과 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지금 빨리 이 대책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큰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빨리 시정 보완을 하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히 사회 복지위원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절실하게 다루었던 위원으로서 현장에 서울 등축제 저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항의를 했던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절실함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을 지언정 이 큰 뜻은 의회와 그 다음에 집행부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 가지고 자기들이 감히 이 결속력을 똘똘 뭉치는데 대한 힘은 대적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정신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과정이나 절차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게 그리되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시급한 사안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쓰인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행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과정은 행정적인 절차에 맞춰야 된다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다 우려를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들으시고 지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즉시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게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혹시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체육 경기장 한번 가 보셨어요? 잔디 상황 보셨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가 봤습니다. 예, 위원님 그것도 저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한 사항이고 우리가 1차 갔을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규석 위원님이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했던 사항인데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류재수위원

그렇게 길게 답변 할 것이 아니고 가 보셨으면 제가 안 가 볼거고 안 가 보셨다면 우리 위원회가 점심 먹고 퍼뜩 한 번 가 보자 그것을 제안하려고 했어요. 가 보셨으면 됐습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지금 상태는 조금 낫습니다. 지난 번에 FC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 보완을 했기 때문에 고사된 부분은 보식을 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서 다시 고사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밥 먹고 시간이 나면 한 번 꼭 가 보고 싶다면 갔다 오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죠?

문쌍수위원

한 20분만 하면 갑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1시 10분 정도에 담당 체육과장님하고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가 보도록…….

김두행위원장

조금 여유 있게 한 1시20분에갈 수 있도록 그리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한 번 해 주시고 그리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노종섭 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9페이지 환경교통국인데 환경교통국 총괄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이 701억입니다. 5억5,200만원이 증액 되어 가지고 706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 회계는 기정 예산이 467억인데 9,000만원이 증액된 468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큰 것 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는 예산 절감 경비가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1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면사용 실태 조사 용역비하고 슬레트 사용 실태 조사 용역비 1,7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용역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슬레트 철거 처리비 지원 이것이 지금 예산이 9,6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슬레트 철거하면 가구당 2,400만원 줍니다. 당초에 98가구를 당초 예산에 했는데 40세대가 증액된 분 도비 국비 받아 가지고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민관군 합동 환경 캠페인 행사 지원 성립전 1차 예산 2,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민 신문하고 환경교육 연합회에서 지난 5월달에 진양호 수질정화 활동한 그 돈을 도비로 전액 받아가지고 행사하고 난 그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36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민간행사 보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1,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자전거가 레저 자전거로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러니까 생활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아이디어가 없고 해서 대학교수들 전문가 초빙해 가지고 세미나하고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생활 자전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결위에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위생과 소관은 전체다 1,5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절감 예산 5% 범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158억2,0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삭감되고 예산액이 157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1페이지 제일 밑에 환경미화원 피복비되어 있는데 이번에 환경 미화원들 신규 임용을 9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피복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위에 서네번째 줄 보면 민간위탁금에 가로청소 민간 대행하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 대행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 대행 3개 보태서 3억2,100만원이 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계약하고 난 잔액을 이번 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농약 빈병 수거 용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기정 예산이 3,0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해 가지고 8,662만원이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폐비닐 수거양이 증가하고 그 다음 에 단가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70원하던 것이 킬로그람당 A급은 120원, B급은 80원에 단가 인상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RFID 종량제 시스템 기기 구입비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에아파트 두 군데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대형아파트가 많다보니까 한군데 더 하기 위해서 세 군데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위에서 세 번 째줄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인데 당초에 7명에서 9명으로 2명이 증가한 분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마치고 376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이 161억에서 4억9,300만원이 증액된 165억9,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되어 있는데 산림 바이오 메스 수집 활용 이것 3,0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산림 바이오 메스는 산림 가지치기라든지 산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수집하는 인부임입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인부임이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시설비 숲 가꾸기 사업 해 가지 고 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 378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 줄 보면 민간 대행 사업비 대리 경영 사업비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 숲 가꾸기 사업을 이것은 절감을 해서 이 앞에 숲 가꾸기 사업에다 국비 변경으로 인한 감소분으로 해서 목을 좀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시설비에 태풍 피해 및 산림 재해 위험목 제거 5,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8,400만원에서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우리 태풍 피해목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28개 읍면동에 하고 또 지금 현재 남은 것이 70%, 80% 남아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5,00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는 참고로 하시고 380페이지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부 사역을 봄에 가물어 가지고 인부사역을 한 16일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제일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조경지 녹지 관리 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개월 정도 인부임을 더 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분 사랑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참석자 급식 제공이 140만원 편성되었는데 140만원 전원이 다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본청에서 나누어 주다가 읍면동에 분산하다 보니까 이 돈이 필요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쉼터 조성, 정촌면 예상리, 정촌면 봉전마을, 사봉면 등거 마을, 금산면 관방마을, 미천면 북동마을, 평거동, 판문동, 읍면동 소공원해 가지고 총 1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었고 또 우리가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금산면 관방 마을이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산면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아파트 단지 위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했는데 이것도 또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살려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가로수 관리 인부임 2,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도 관리 수당 증가와 사역 기간 연장으로 인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381페이지 읍면 가로수 정비 1,200만원 이것은 본청에서 손을 못 미치는데 읍면동에 재 배정해서 가로수 관리 정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1억6,000만원이 기정 없이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변에 내동하고 완사 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집현에서 산청까지 가로수 특화 거리를 한 번 조성해 보자 그래서 1억6,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마을 정자목 쉼터 유지 보수비 이것은 우리 10개소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마을 정자목이 640개 정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대 지구 공원 녹지 조성 2,000만원 편성 되어 있는데 옛날 2청사 옆에 보면 옛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공원이었는데 거기 민노총 사무실이 있고 했는데 이전하고 나니까 지금 폐허처럼 되어 가지고 거기에 중앙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앙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범 지역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조경을 해서 공원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관람객 통합 관리시스템하고 밑에서 여섯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지금 동물원에 현금으로 하다보니까 인력이 그렇고 해서 카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385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보면 굴삭기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 당초 에 1.27톤짜리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현장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서 0.92톤을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 가격 차이에 대한 3,7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음식물 탈리액 육상운반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전에는 침출수 이송관로가 막히면 이송차량이나 육상으로 운반했는데 지금은 음식물 공공 처리 시설 신축으로 해 가지고 침출수 수질이 양호해서 이송관로 막힘이 없어서 이 나머지 부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줄 보면 사무관리비 이체 부족분 되어 있는데 매립장 시설관리 사업소가 이번에 신설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청소과에서 넘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도시 교통 사업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는 세입 부분이 되어서 세출에 같이 연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교통 사업 전체 예산이 364억9,700만원입니다. 1억6,100만원이 증액된 366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7페이지 내용은 절감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58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특별 교통 수당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이 있습니다. 7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이것은 휠체어 콜 택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본인이 지급했는데 도비가 보조를 해 주라 내려와서 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 1,873만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타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 2,350만원인데 읍면동에 10개소에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에 전기가 좀 어두운데 태양광 조명등을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또 신청도 있고 해서 10개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인건비 이것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 시비 계상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는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줄 보면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해서 5,799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세입 예산 편성할 때 220억을 편성했는데 세입이 221억이, 5,799만3,000원이 더 들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이것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6,000만원인데 도비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 부대비에 보면 택시 운송종사자 쉼터 조성 공사 시설 부대비 1,9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을 변경해서 위에 택시 운송 종사자 쉼터 조성할 때 비품 구입을 시설비가 안 되어서 밑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목을 좀 변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교통 신호기 전기 요금이 있습니다. 2,5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교통신호기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500개소, 570개소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집행 잔액 7,0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도에서 대폐차 지원을 받을 때 32대를 도에서 받았는데 18대 구입하고 14대 남은 것 반납을 위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는 1,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절감 예산 5%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 수질 개선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수질 개선 부분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이 92억3,600만원인데 1억900만원이 삭감 되고 91억2,7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서 세 번 째 줄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불법 행위 합동 단속 참가비 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전에는 상수도 보호 구역 불법 행위할 때 합동 단속을 했는데 우리시 자체 단속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690페이지에 상수도 보호 구역 관리 고무보트 구입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우리 고무보트 구입을 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금으로는 구입할 수 없다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691페이지 예비비 이것은 1억5,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다른데 변동 사항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692페이지 마지막 편에 보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 설치비인데 이것은 환경기초 조사 설치할 때 단목 소규모 하수 처리장 설치할 때 6,400만원을 남기고 또 판문동 5개지구 관거 정비할 때 1,400만원 쓰고 해서 거기 잔액 차액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도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 예비비에 5,21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순세계 잉여금 변동에 따른 예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
길선

강길선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65페이지에 민간 행사 보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에 1,000만원 산정이 되었네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 내용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취지가 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자전거 10대 도시에 들어가 있는데 대다수가 레저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보다는 우리 주부들이 장에도 다니고 또 우리 출퇴근할 때 좀 생활 자전거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실제 공무원들 아이디어가 안 짧느냐 그래서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를 좀 초빙을 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세미나도하고 공모전도 개최해 가지고 생활 자전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세미나하고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친환경교통 수단이 자전거보다도 좋은 수단이 없는 걸로 지금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 본 위원도 인식을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이 되어 왔네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게 상임위 위원님들의 삭감이 된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취지하고는 다르게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자전거가 위원님 삭감된 동기가 자전거가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괜히 자전거 활성화 한다고 해서 돈만 버리는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삭감을 했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번에도 종합 경기장에서 사실 생활 자전거는 아니지만 자전거 전국 대회도 열리고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지금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제법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자전거라는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나름대로의 개발 사항이라 든지 좀 더 나은 자전거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은 요즘은 소통이중요하기 때문에 토론회라든지 이런 서로 또 아이디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모전 이렇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공모전을 개최를 한 전례는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아직 우리 시는 처음이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도 있고 하면 벤치마킹해서 활성화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 진주가 처음 이렇게 개최하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전거 관련해서 활성화 세미나 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문가를 초빙해서…….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뭐든지 나름대로 첫 시행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모험도 필요하고 또 긴장감도 필요하지만 시작이 없으면 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37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저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 RFID 종량제 시스템 기기 구입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컴퓨터를 구입하는 겁니까?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겁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이것이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음식물을 받아서 지금은 통에 넣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RFID는 음식물을 가져오면 거기 칩에 대면 무게에 따라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10킬로 했으면 10킬로만큼 5킬로 했으면 5킬로만큼의 돈이 계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기계라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기계인데 감량을…….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음식물 통입니다. 음식물 통에 센스가 있어 가지고 음식물을 갔다 대면 몇 킬로다…….
길선

강길선위원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 기계라는 말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지금 금산 더블파크에 한 번 했는데 한 30%, 진흥 아파트에 했는데 지금 30%효과가 있는 것으로…….
길선

강길선위원

30% 감량 효과가 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보면 산림기반 조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태풍 피해 및 산림 재해 위험목 제거 예산 5,0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어느어느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지금 28개 읍면동에 약 102본을 제거하고 수곡하고 천전하고 중앙동에 76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태풍 피해목 산림 재해 위험목은 집이 바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요구도 있고 해서 그래서 5,00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여기 상세 내역을 찾아보니까 사실 다른 수곡하고 천전동, 중앙동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은 제가 현장에 가 보지 않아서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중앙동 봉래동 같은 경우에는 또 본위원이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자주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르내리는 지역민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합니다. 재난이 왔을 때 대책을 해서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방지목이나 이런 부분은 올 수 있는 위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으니까 해달라는 사실 그런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도 본 위원이 경청을 했던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위험목 제거가 또 상임위에서 보니까 2,0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2,000만원 삭감이 되면 이 76목에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없고 여기서도 예산을 분배를 해 가지고 예산만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근본적인 지금 위험목 제거 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3,000만원 가지고는 읍면동에서 방금 수곡, 천전, 중앙동에 전체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 감액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위험 제거비가 많지 않느냐 그런 측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산림 재해 위험목 제거비는 주택하고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상 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 보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다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76목에 대한 제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혹시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제거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산정이된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삭감된 거다 이 말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0만원에 대한 산정은 전문 공사업자나 이런 분한테 견적을 받아본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설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설계를 다 했는데 거기에서 5,000만원이 나왔다 이 말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28개 읍면동에 제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제거한 것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382페이지에 공원 조성 관리에 하대 지구 공원 녹지 조성에 이 부분 저번에 민노총 사무실이 있을 때는 특별히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사무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불도 없고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은폐된 어떤 그런 활동을 한다는 민원을 본 위원도 사실은 한번 접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100%, 이것은 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거기는 도심 한 가운데 아닙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실제로 도심 한 가운데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우범 지역이 아니다 그냥 조금 우리가 관리를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삭감이 되었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민노총 사무실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민노총 사무실 옮기고 나니까 완전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콘테이너 박스도 다 옮기고 다시 조경을 해야 우범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대 지역에 주민들도 건의도 하고 해서 올려놨는데 위원님들 그것을 생각을 달리한 것으로 그리 보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문쌍수 위원.

문쌍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세미나를 해서 교수들이나 좋은 지식을 받아서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는데 그 보다는 사실 그것도 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지금 현재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진주 대로에서 저쪽 종합경기장 가는데 거기 자전거가 다닐 수 없도록 끊겨져 있다고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공단 로터리 주변 말씀입니까?

문쌍수위원

공단 로터리에서 저쪽 종합경기장 가는데 그 다리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다리에서부터 자전거가 연결이 안되요. 특히, 상평교에서 문산으로 가려면 인도도 없어요. 거기는 그렇게 구축을 해 놓은 다음에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잘 탈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대어 주어야 되지 원천적으로 지금 자전거를 다닐 수 있도록 개설이, 도로가 안 되어 있고 인도도 안 되어 있지만 사람이 걸어가려면 위험 하다는 겁니다. 상평교 다리도 처음부터 검문소 있는데 부터 다니면 안 된다고 잘라주든지 건널목도 없어요. 거기는, 건널목도 없는데다가 인도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지금 돌아가려니까 좌회전도할 수 없고 우회전해서 넘어갈 수 도 없고 불평불만이 한정 없이 많이 하더라고요. 환경 도시에 문쌍수 위원 뭐하는 사람이고 하는 정도로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지난 번 까지도 그 욕을 안 얻어먹었어요. 이번에 욕을 얻어먹었다고요. 뭐하고 있냐, 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자전거가 다닐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 놓아야 된다, 구축이 먼저 우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진주시는 무장애도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와 간선도로 사이에 보면 턱이 많이 있어요. 1센티 내지 2센티 있다고요. 그 턱을 없애 줘야 되는데 휠체어 나도 타고 다녔지만 휠체어 타고 다니면 길에 가면 혼자서 안 되요. 안 내려 주면 못 간다고요. 지난 번에 우리가 호주, 뉴질랜드를 우리 의회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길가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평상시에 사람하고 같이, 거기는 아무런 지장물이 없더라고요. 우리 진주시는 지금 그 부분이 열악하다 그것도 먼저 해야 된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이 해야 되지만 환경 도시위원회에 우리 국장님도 꼭 그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세심한 것부터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딱 어디어디 까지는 다닐 수 있다든지 인터넷이나 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도시, 진주시 자전거 도로로 치면 어디 까지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와서 생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어디 지점에 끊겨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진주시 자전거도로 딱 치면 어디 어디로 간다는 것 정도 표시를 해주는 것이 맞다, 교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우리 진주시에 교통행정과 치면 고속버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어요. 진주시 고속버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외버스는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속버스를 어디서 어떻게 타는가 그런 것을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클릭하면 그것이 나와 줘야 된다고요. 몇 시에 차가 있고 몇 시에 어디에서 출발하고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다고요. 그것 잘 한 번 보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상세하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고속버스 있다는 소리만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

예, 되었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

김미영위원

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여쭈어 봤던 것에서 조금 제가 다른 것, 우리 위원님들 많이 물으셨는데 365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세미나 및 공모전 이것 위탁하는 민간단체는 어디예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자전거 연맹에다가…….

김미영위원

자전거와 관련한 민간 단체는 이 자전거 연맹 밖에 없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연맹…….

김미영위원

올해 들어서 자전거 연맹에 지금 지원되는 이 행사 보조금이 총 얼마 예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총 전체적으로…….

김미영위원

몇 개 행사에 얼마예요? 굉장히 많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행사가 한 서너개 있습니다. 어린이 세발자전거하고 그 다음에 엊그제 한 전국 자전거 라이딩 대회하고 또 11월달에 주부할 것 하고 해서 전체 한 2, 3억 정도…….

김미영위원

자전거와 관련해서 한 단체에 이렇게 너무 많은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 또 유사한 행사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자전거 연맹에 이렇게 행사보조금이 지원되는 거네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자전거 10대 거점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해 가지고 10대 도시 거점 자전거 도로를 할 때 행안부에서 그때 행안부에서 50억을 줄게 50억을 주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100억을 가지 고 자전거 거점 도시로 해라, 그 행사 그 지침 때문에 이것이 행사를 여러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고 그리 되다 보니까 행사가 많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은 그때 비슷한 행사가 그때 어린이 자전거 대회, 여성 자전거 대회 , 어린이 자전거 대회 이래 가지고 그때 예산심의 할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세미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셨는데 공모전은 무슨 말씀이세요? 무엇을 공모한다고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자전거 이용을 어떻게 아이디어 전국에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 채택해서 쓰려고 아이디어 공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궁금한 것 넘어 가고 또 이것도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74쪽에 RFID 종량제 시스템 기기구입, 지금 방금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진주에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개수를 늘렸다는 말씀이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몇 개에서 몇 개로 늘렸어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이것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 2개만 하려고 했는데 제일 큰 아파트가 초전 푸르지오 1, 2단지입니다. 그리했는데 지금 평거 들말 한보 아파트 쪽에서 우리도 한 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도 있고 해서 세 군데를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래서 2,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개수로는 몇 개에서 몇 개가 늘어난 거예요? 애초 계획에서.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당초에 30대를 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대할 계획이었는데 41대로…….

김미영위원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김미영위원

이것 원래 그렇게 해달라고요구만하면 어디든 해 줘요? 아니면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에는 일정한 세대 이상 되는 지역 같은 것 예를 들면 200세대 이상이라든가 500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춘거예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올해 11개 단지가 신청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데 세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자,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김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몇 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기준이나 이런 것 없어요? 신청할 때 무슨 기준이…….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11개 아파트를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 세대가 많은 3개 선정해서 한 겁니다.

김미영위원

주먹구구네요. 한 마디로 말하면, 신청 기준도 그렇고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애초에 신청 기준에 200세대 이상 우선 지급 한다라든가 500세대 이상 우선 지급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500세대 이상만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미영위원

다른 지자체는 전부다 그런 기준을 갖고 하대요. 보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지침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 국고 보조금 있죠? 환경부에서 2015년 6월부터는 전면 금지하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아니예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국고 보조금이 전혀 없는 사업이예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김미영위원

이 수수료는 다 같습니까? 수수료 같은 것 있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수수료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수수료가 왜 다 틀려요? 수수료가 다 틀린 이유는 뭐예요? 어떤 때는 2월달에는 무상으로 까지 했고 5,990원인데도 있고 3,860원인데도 있고 이런 것은 왜 그래요? 이런 것 나중에 민원 되지 않을까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책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4,490원하고 3,500원하고…….

김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환경부는 10년까지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놓고 전부 이 무선 주파인식 종량제 시스템 기기로 바꾸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거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꾸라고 지침만 내려오고 이게 전혀 국고보조금이 없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할 때는 시비로 하고 내년에 할 때 7,000만원을 우리가 요청을 해놓은 겁니다. 30%…….

김미영위원

7,000만원을 해도 몇 군데 못하겠네요? 152대라고 해 봐야 우리 진주에 아파트 그걸로 하면 15년까지 어느 천년에 이것 다 하겠어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 가지 고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김미영위원

15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죠? 381쪽에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금산면 관방마을 물으셨나? 이것 기분 나빠요. 이것 설명 잘 하셨어요? 왜 쉼터가 필요한 지, 삭감하려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셨어요? 금산 관방 마을은 마을이 길쭉하기 때문에 아래채 정자가 하나 있어도 위에서 동네 사람들이 내려오기 힘들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일단 상임위원회할 때 설명은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다음에 383쪽에 동물원에카드관리 시스템 발권기기 한다는데…….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관람객 카드로 결재하는…….

김미영위원

카드 사용하는 사람들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카드 결재하고 들어가는…….

김미영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662쪽에요. 상시 출장 공무원 월액 여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원래 없어도 되는 돈이었는데 편성했어요? 왜 이렇게 삭감되었어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일반 직원이 3명이 주차 단속을 계속해 오다가 타 부서로 전출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에 무기 계약직 3명으로 증원됨으로 해서 일반 부분이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미영위원

일반직 공무원 3명이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월액 여비를 이제까지는 취급을 했는데, 한달에 얼마 지급했어요? 일인당.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일인당 26만원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 일을 무기계약직한테, 무기 계약직 3명이 하는데…….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무기 계약직은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 예산이고 무기 계약직은 별도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조규석 위원.

조규석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국장님 보면 우리 362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우리시가 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죠? 현재 피해로 인해서 증가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선 이것을 해 보지 않고 빠르게 삭감하게 되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절감 예산 5%적용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홍보물은 조금 융통성이 있다 보고 300만원 삭감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현재 수렵은 진행 중에 있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수렵은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우리 경남 권역에 4개 권역에 묶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주, 사천, 남해, 하동 4개 시군이 올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현재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기동 포획반이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만나볼 때에 그야말로 우리시가 여기 보면 포획기동반에는 굉장히 보상도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도 기동 포획반이 자기 일상 일을 버리고 기동 포획반을 하려면 자기들 생활에 지장이 있는데 우리가 좀 보상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거가 좀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 우리 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개체수가 현재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산돼지가, 그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

이것을 우리가 박멸을 하기 위해서는 개체수를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고 이게 우리가 보면 국.도비에 의존하고 우리 국비는 거의 정말 예산 조금 정도 주어 놓고 도비와 우리 시비를 전량 이 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도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한 10%이내에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제가 왜 그런 것을 느꼈느냐 하면 도농 쪽에 가 보면 고구마 밭이라든지 옥수수 밭이 진짜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진짜 복숭아라든지 1년에 농사 지어 가지 고 굉장히 피해가 큰데 내년부터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방지책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저는 생각할 때 개체수를 줄이는데 산돼지 개체수를 줄이는데 먼저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산을 늘려 가지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멧 돼지 피해가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진주시가 개체수가 작년 보다 많이 늘었다 그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작년에 의령 산청 쪽에 순환 수렵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멧 돼지 들이 수렵포수들이 총을 싸서 잡고 하면 화약 냄새를 맡으면 거기안 있고 옆으로 도망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령 쪽에 있는 산청 쪽에 있는 돼지가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진주 쪽으로 많이 넘어 왔다 그래서 개체수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가 11월달부터 4개월하고 나면 한 2, 3년간은 좀 줄어 들 것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산청, 의령 쪽에는 피해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달에 예산이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애터지게 우리 농민들이 지어 놓은 부분이 정말 안심 놓고 수확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 부서에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영농 폐비닐이 현재 진주시가 시설 하우스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농촌 쪽에 가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이유가 폐비닐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가 저도 5분 발언을 해서 정말 좀 시민의 의식을 고취를 시키고 또 폐비닐 집하장이 없는 부분은 집하장을 만들어서 또 두 번째는 농약 빈병을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옛날에 통을 해서 마을 마다 이렇게 주었는데 이제 가보면 그게 좀 미흡합니다. 현재 없습니다. 없고, 현재 우수기 때 가 보면 수로라든지 배수로에 전체 그 부분을 수문을 다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에 배수 펌프장까지 배수 펌프장 코아에 걸려 가지고 이 폐비닐이 앞으로 굉장한 환경오염을 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우리 시가 이리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 숫자부터 하우스 농가를 제가 해 보니까 약 하우스 농가가 12%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하면 귀농과 귀촌 때문에 말입니다. 굉장히 시설하우스가 늘어나 있고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이 폐비닐에 대한 우리 집행부서가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더 늘려 가지고 이 각 읍면에 집하장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 없는 부분에는 좀 독려를 해 가지고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 놓고 버릴 수 있고 또 현재 우리가 먼저 번에도 킬로당 단가를 올리기 위한 부분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국장님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굉장히 그 부분이 우리 마을당 읍면동에 회의 때 가 보면 이장 회의 때 가보면 홍보가 좀 약합니다. 또 두 번 째는 수거 비닐을 무엇을 쓰고 있느냐 하면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하고 있어요. 고추, 자기 건조 고추 말려 가지고 푸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폐비닐을 집하를 해서 밖에 들어내어 놔라 한 것이 진짜 이것이 어처구니없는데 이것을 좀더 우리 읍면 면장님들 할 때 회의 때 정말 이것을 강도 높게 말입니다. 수집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철저를 기해 주고 그 속에서는 환경오염도 절감할 수 있고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고 또 이 부분이 집하장이 없는 부분은 시설을 확충을 좀 시켜가지고 대책 마련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그리해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조규석위원

답변 안 하고 내년에 좀 집하장이 없는데는 좀 늘려서, 수요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꼭 좀 늘려 주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37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독립 채산제 폐지하고 지역 도급제 언제부터 하실 랍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약속드리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 같애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내년 상반기부터 하세요. 1월부터 하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 할 것이라고 예산을 30억이나 잡아 놔 놓고 올해 하나도 일을 안하고 내년 1월부터도 안 한다고 하고 어떻게 압니까? 감사원 감사 걸린 것 안 봤습니까?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시장님도 인정해서 올해부터 하겠다고 예산까지 잡아놨는데 일을 지금 까지 안 하시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1월부터 하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줍니까? 자료 좀 가져오라 해도 자료도 안 가져 오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아까 대기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늦게 오신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

그것 말고 지금 달라고 한 것 지금 빨리 갖다 주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예, 국장님 365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 진주가 2010년도에 자전거 10대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었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아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우리 진주시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제가 들어 보니까…….

김경애위원

그런데 진주가 2010년도에 자전거 10대 거점 도시로 되고 나서 그해에12월에 했는데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세미나를 했어요?

김경애위원

세미나도하고 그 다음해 11월 8일에는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설계 및 실시 용역도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여기 나오거든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 아까 문쌍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자전거, 물론 자전거를 이용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어야 사실은 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미나 이런 것 보다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세미나나 용역 설계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그것이 우선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후에 사업을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36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여기 보면 호봉 인상분에서 한 분 있더라고요. 이 분이 한 분 밖에 안 계신가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환경보호과에는 환경미화원이 1명 밖에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런데 호봉이 6월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추경이면 올 한해 치면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6개월치를 주는 거예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소급해서 줍니다. 호봉 인상은 돈을 안 주면 소급해서 주어야 됩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요. 여기도 보면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위생 수당해서 6만원해서 35.5명 이렇게 12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것도 위생 수당은 새로 생긴 수당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수당을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 과정이 좀 늦다 보니까 11월달 협상 들어가면 늦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못 올려 가지고 못 올린 부분 그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주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김경애위원

그러면 올해 협상을 통해서 위생 수당이 신설되는 부분인가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작년에 신설 되어 가지고 올해 당초 예산에 못 올린 것 그것을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겁니다.

김경애위원

이것도 1년치?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12개월분 1년치입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해서 10개소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작년에도 기 좀 설치했습니다. 17군데 읍면 지역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한 17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승강장에 태양광 조명등 설치하고 나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관련해서 절감이 되었을 거잖아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태양광 전기하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지금 신설할 곳 10곳하고 설치되어 있는 곳 17군데, 그것 있으면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378페이지에 태풍 피해 산림 재해 위험목 제거 있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김두행위원장

그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수곡하고 천전, 중앙동에서 76본을 좀 제거를 해 달라 그래서 공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두행위원장

그러면 갑작스럽게 재해 피해가 일어나서 긴급하게 제거해 달라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때는 우리가…….

김두행위원장

이것은 꼭 지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평소에 다 하고 나서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신청을…….

김두행위원장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나당장 태풍이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상봉동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제거할 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때는 우리 재해 예비비가 안 있습니까? 예비비로 쓰면 가능합니다.

김두행위원장

지금 지정하는 곳이…….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76본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3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동성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5억500만원이 증액된 700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500만원이 증액된 37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를 위한 주요 현안 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가지도로 개설 사업은 8억3,000만원이 증액된 11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동 버드마을 우회도로 개설에 2억원, 집현면 현동마을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4억원, 개양 오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관리 분야는 기정액 대비 13억5,900만원이 증액된 73억9,000만원 입니다. 교량 유지 관리를 위한 남강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이 마무리됨으로 해서 집행 잔액 4,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진주교 교면 재포장 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5,000만원, 중간 부분의 시설비는 총 8건에 기정액 대비 12억1,900만원이 증액된 3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제설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이 교부됨으로써 겨울철 제설 대책용 염화칼슘 추가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상의 금액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3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는 CCTV 추가 설치로 인하여 5개월분의 통신 및 전기요금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1,800만원이 증액된 112억2,700만원입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인 농촌 현장포럼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읍면지역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15건에 4억6,500만원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인 이반성면 하곡리 서촌마을 진입로 및 안길 포장사업에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건설과 행정 운영 경비는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3,500만원이 증액된 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행정 분야에 4억9,900만원이 증액된 5억2,100만원입니다. 유곡 집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관련 하여 부체도로 토지매입비 5억원, 도시행정관리는 10만원을 감액하여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 계획 분야에서는 2,600만원이 증액된 1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구 용역비는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도시과 행정 운영 경비는 8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5,400만원이 증액된 257억3,300만원입니다. 397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방위 분야에서는 9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 훈련에 200만원을 감액하여 6,300만원,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 운영에 600만원을 감액하여 4,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2억300만원 증액된 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응급 복구 대책 수립에 500만원을 감액하여 9,700만원, 재난 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 지원 사업에 300만원을 감액하여 1억7,000만원,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에 1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끝 부분에서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적 재난 관리에는 700만원을 감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계 소방 구조 스포츠 대회 지원 경비로는 국.도비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 관리 분야에서는 4,400만원이 증액된 5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재난사전대비 공공 운영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8,800만원 편성하였고,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사전 대비 배수장 관리를 위한 배수장 CCTV 보안 장비 구입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사업 분야로서 1,600만원이 증액된 14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는 7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5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는 총 14건으로 4억2,000만원이 증액된 3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부분 하천 정비 사업은 2개소에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에 300만원을 감액하여 800만원, 대평 유지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9억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2억8,700만원을 감액하여 6억5,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행정 운영 경비는 60만원이 증액된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되어 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관리 분야로서 1,200만원이 감액된 6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 주택 건설에 90만원을 감액하여 2억5,700만원, 대형 건축물 경관 정비에 1,000만원을 감액하여 1,700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에 40만원을 감액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운영경비는 100만원을 감액하여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 행정 운영 경비는 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2,9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되어 4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경관 관리 분야로써 1,000만원이 감액된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강 주변 야간경관 조명 유지 관리에 900만원을 감액하여 1억3,300만원, 도시 경관 유지관리에 100만원을 감액하여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에는 300만원을 감액하여 1억8,400만원이고 다음은, 가로 경관 관리 분야로써 5,700만원이 증액된 3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정비 유지 관리에는 200만원을 감액하여 20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는 지난번에 사고가 한번 나서 인적 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만 가좌 이주단지 앞 미끄럼방지 포장 및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해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120기동대운영 경비는 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 운영 경비는 600만원이 감액된 1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0페이지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300만원을 감액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700페이지 세출 예산은 3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다 예비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

김경애위원

국장님, 40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배수장 CCTV 보안 장비 VPN 구입해서 16대해서 312만5,000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김경애위원

이번에 저희가 정보관리과에도 여기 관련해서 CCTV 보안 장비 구입비가 올라왔던데 단가가 좀 차이가 있어서 정보 관리과에서는 209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더고요. 왜 그렇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우리 재난 안전시설에 있는 CCTV하고 우리 시가 통합 관리하고 있는 정보과에 것하고 이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일곱 군데에 대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보안 CCTV이고 시 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경비는 계속해서 금액은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찰을 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편성한 것하고 실제 집행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은 소량이고 저기는 대량이기 때문에 단가 적용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리 압니다. 실제 집행은 입찰을 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입찰 금액은 아마 낙찰 금액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배수장 같은 경우는 16대가 다 인가요? 더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것만 1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수장은 우리 유수지를 포함해서 12군데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시설이.

김경애위원

16대 보안으로 VPN을 구입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여기 관련해서 혹시 감사 지적을 받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정보관리과는 감사 지적을…….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분야 전국적으로 기획 감찰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보안 장비가 쉽게 말하면 보안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도 이 시스템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것이 기획 감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같이 감사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CCTV 전체에 대한 감사를 받았고 관리 주체가 정보과하고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누어서 예산 편성해서 시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래도 금액에 대한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금액 관계는 저희들은 319만원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해 놨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입찰을 보게 되면 최저가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한데는 아마 정보과나 저희들이 집행한데는 금액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수정이 된다면 저쪽 금액으로 조정하라면 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

김미영위원

392쪽에 어린이 보호 구역 CCTV유지관리비 통신 전기 요금 1,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 증액된 사유가 CCTV가 갯수가 늘어났어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CCTV 총 개수가 171군데에 386대를 갖고 있는데 2013년도 추가로 설치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6개소에 82개가 추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8월부터 12월말까지 5개월분에 대한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개수가 늘어났어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개수하고 장소하고 늘어난 겁니다.

김경애위원

393쪽에 농촌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농촌 현장 포럼 해 가지고 2개 지역인데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설명을 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 이것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농축산부에서 매년 저희들 농촌마을에 농어촌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곡, 이반성, 일반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간 이것이 어떤 행정 위주로 또는 어떤 관위주로 하던 사업을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많이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국비 50%, 시비 50%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들하고 어떤 공감을 형성하고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자 해서 포럼을 하도록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를 지원하고 저희 시비50%해서 내년도 사업을 선정할 때 사전에 이런 절차를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소에 670만원 씩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반성, 일반성, 금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반성에는 창촌 마을로 계획이 되어 있고 대곡은 단목마을로 되어 있고…….

김경애위원

두 군데 선정이 되었어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이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설명을 하실 때 이게 농림 축산부 사업이예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농어촌 정비 사업법에 의한 농축산 부서, 지금은 농림 축산부…….

김경애위원

농림 축산부 사업인데 예산이 왜 여기 건설과에 와 있어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 업무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을 그러니까 농업 기반 시설 이런 것이 아니고 농촌의 어떤 지역 활성화 도로 포장도 있고 마을회관 보수도 있고 주민소득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전부 농정기획과나 여기서 전부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농림 축산부 사업인데 왜 건설과에 있느냐고 궁금해서…….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시내 안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옛날 국토부에서 하던 것을 여기서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이라 해서 아이템을 정보에서 하던 것을 통합을 해서 지금 농축산부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따로따로 나누었습니다. 국토해양부, 행자부, 농축산부 나누어져 있었는데 모든 사업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농림축산부에서 다 하도록 일원화시켜놨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관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비슷한 사업 한 번 봤거든요. 여기 건설과 사업으로 했었죠? 초전동에 지역 개발 사업 이래 가지고 지역 포럼 형식으로 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시킬까 해서 위에서 실사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이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김경애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이것은 농촌에 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건설과는 정확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없을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드네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보면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농업 기반 공사 위탁해서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농업 전문 분야니까 우리시보다는…….

김경애위원

395쪽에요.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가 왜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해마다 약 1억 정도 예비비 개념으로 연구용역비를 확보해 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나동 삼계 체육 공원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광래 바로셀로나 유소년 축구 거기에 그 일대에 변화가 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원으로 한번 조성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원으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용역을 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 용역비가…….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기존에 7,000만원 있었고요?

김경애위원

그러니까 1억이라는 것은 액수가 조금 크다 그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1억을 가지고 한 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일어나는 것, 소규모 용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위주의 용역비입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또 다른 위원? 조규석 위원.

조규석위원

거기에 393페이지에 우리 취약지 기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이 숙원 사업을 받을 때 주로 국장님, 면장님하고 어떤 각 마을 이장님 이런 부분에 시급한 사항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두 군데가 삭감이 되었네요. 보니까요. 그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우리 소규모 숙원 사업은 옛날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풀 개념 사업비로 해 가지고 풀사업비로 옛날에 15억, 20억 이렇게 있다가 수시로 배정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단위 사업별로 전부다 사업을 신청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도로 농로 일반 다른 기타 시설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 가지 고 이것은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읍면동에서 오는 사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고 또 우리 각 실과에서 각 과별로 우선순위도 정하고 또 실과가 모이면 여러 개로 모아 가지고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도 안배 차원에서 분배를 하고 그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 이 사업만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반성 같은데는 3개가 되어 있으니까 지역 안배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지역 안배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꼭 살려주시면 살려 주시고 또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해서 존중하시면 좋겠고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자연마을 쪽에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담당자들이 한번 나가셔가지고 정말 그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 연말에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오면 일단 읍면동에서는 읍면대로 자체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실과에 들어오면 실과별 전부다 가서 합동 조사를 합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실상 읍면들에는 워낙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사업비만큼 저희들이 한 50% 다 지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한 것은 내년 본 예산에 해주고 또 본 예산에 빠지면 추경에 해 주고 또 하다 보면 수해가 나서 뜻밖에 여러 사업이 생긴데 국비보조는 안될 때는 또 그 다음 연도에 또 시비로 해 주고 하여튼 이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규석위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설명하면서 부족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은…….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굉장한 작년에 용역비 본 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내동면을 가고 있는 거기 중에 강변을 쭉 따라가는데 보면 현재 철도청에서 수익 사업을 강행을 하고 있죠. 자기네들은?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강행이라기보다도 저희 시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네일 바이크 하는 부분은 협의를 거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큰 밑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철도 폐선 구간 즉, 철도 부지 놔두고 폐선구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전거 도로를 한다. 그 다음에 망경동 구간에는 네일바이크를 한다. 그 다음에 기존 진주 역사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 한다. 이렇게 해서 철도 시설 관리 공단하고 저희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행정 절차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 네일 바이크를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저희시하고 공단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네일바이크를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조정한 것이 자기들은 처음에 작은 망경산에서 나동역까지 가려고 했는데 나동역을 가다보면 저희들이 희망교를 건너오는 육차선 그 교차로 평면 교차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가기전까지만 해라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난 번의회때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도 해 주었습니다만 땅을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정말 우리시가 그 정도 수익 사업을 하려고 그 안을 처음에 내어봤던 것 아닙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아이디어는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주었고 철도 시설 관리 공단에도 전국적으로 폐철도 부지 활용 방안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아이디어가 서로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고 만약에 저희 시가 다른 계획을 했다면 용납을 안 해 주고 다른 걸로 하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지역이 사실상 네일바이크를 합니다만 낙석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저희시가 하는 것보다는 철도 시설 관리 공단에서 하는 것이 왜냐 하면 차후에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저희 시 관내에 그런 시설이 오는 걸로서는 만족하고 또 그 사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면 시에 부담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일단 관리하고 가져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진주시내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조규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욕심상에 우리도 거기 좋은 곳에 위치도 좋은데 그쪽에 내가 물으니까 철도 시설 공단에 물으니까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해서 제가 대전 시설 공단에 또 한 번 가 봤습니다. 이 부분을 하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이것을 돌려 달라 우리 노선 관계를 한 번 더 문산읍에 계시는 분들, 우리 문산 지역이라든지 가호동, 이 주변을 연결하는 부분은 보면 철도로 인해서 농경지가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부분이 타당성 검사를 쭉 한 번 진성이나 해보니까 농로겸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읍에도 지역에 물으니까, 그렇게 무엇을 할 것인지 요구를 받아 봤죠?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우리 시 자체 계획이라기 보다도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토지 이용 계획도 수립을 했고 또 우리 전국의 타 폐구간이 많이 생긴 그런 선진 도시의 예도 봤고 그것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도로화로 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특혜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꼭 필요한 구간에는 도로를, 철도가 없으면 건널목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는 잘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하면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처음에는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체 다를 도로화 하자, 도로화 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철도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떨 때는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또 터널 같은 것은 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로 했을 때는 또 어떤 문제도 있고 그 도로로 했을 때 기반 시설에 노후된 어떤 철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 전용 도로라 하는 것이 현 계획으로서는 제일 적정하다 그에다가 아까 사용료 문제는 전국적으로 아직 까지 무상으로 준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상으로 준 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아주 싸게 임대료 차원에서 우리 임대료를 주고 이용하겠다 그리 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협의된 것이 구 진주역에서 경상대학교까지는 연 1,700만원, 얼마 나올런 지 모르겠는데 그 전체 철길 쓰는데 연 1,700만원만 더 쓰는 걸로 그리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공짜처럼 쓰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요금을 주고 씀으로서 다음에 차후에 우리가 어떤 연고권도 주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나 단, 지금 철도시설 공단이나 철도청이 완전히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전체를 시군이나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자기들은 아직 그런 방침이 서 있지 않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언제쯤 이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연말 되면 우리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다 나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역민들이 의견 수렴을 정말 도시과를 보고 받은 부분이 좀 의견수렴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만 우리 시가 고집을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임대료를 주니 거기에 지역 발전 차원에서 다시 이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폐선 구간 중에서 폐선 구간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역사 부지나 이런 것은 타용도로 쓸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로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리 부분입니다. 보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것 유지 관리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조규석위원

다리 부분이 유지 관리가 힘들고 우리 시가 이 부분이 시설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우리 정부 정책이 친환경도로 확보 이런 것이 되면 자전거 전국 네트워크망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 보다는 그런 폐선 구간을 활용함으로서 효과도 있고 또 폐선을 그냥 놔두기 보다는 그런 것으로 재활용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리한 것이고 이것은 실제 자전거도로를 내기는 간단합니다. 그냥 시설 관리해서 포장만 해서 자전거만 달리면 되고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문산읍 역사 부지 같은 것은 아마 염두를 해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역사 부지는 넣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정한 또 시설 공단으로 협의를 해서 꼭 안 된다면 민간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기존의 진주역은 저희들이 상업 용지나 녹지공원이나 또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아마 접근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주 라인을 전체적인 폐선구간의 그 라인을 자전거도로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규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조규석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421페이지 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218억640만원에서 2회 추경 예산안은 농업 기술 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등 41억1420만원이 증액된 258억2,060만원으로 경정 계산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업 기술 센터 건립 2억3,000만원은 우리시 농업 기술 센터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진주 국제 농업 박람회 개최 1억7,100만원은 행사운영비 도비 추가 내시 및 종합경기장 내 수선 설비 공사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7억9,500만원, 426페이지 농로 확포장 공사 6억500만원, 427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5,000만원, 하단의 수리시설 신설 사업 3,000만원은 주민 숙원 사업 요청에 따른 읍면동 건의 사업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상단의 금산면 중천지구 배수장설치 7억원은 재해 위험 지구 해소를 위한 특별 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리계 수리 시설 유지 관리 및 8,450만원은 위임 국유 재산 관리에 따른 등기촉탁 및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국비 교부와 올 7월에 시작된 폭염으로 관내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하단의 수리 시설 개보수 대행 사업 9억원은 집현 신당 배수 개선 사업 2014년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경남도로부터 13년까지 사업 조기 완료토록 잔여 사업비 교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중간의 농로 및 수리 시설물 관리 4억2,500만원은 도 재정지원 건의사업 예산교부로 계상 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중간의 생활 과학 기술 교육 2,000만원은 생활 개선 사업 실적 발표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생활 개선회 2013년 실적 전시 운영을 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432페이지 농업활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활력과 2013년 세출예산 기정 예산은 22억5,200만원이며 2회 추경 예산안은 농업용 난방기 시간 계측기 부착 사업 등 감액 등으로 8,605만원이 감액된 21억6,600만원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1,26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중간의 농업용 난방기 시간 계측 부착 비용은 2013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소득지원과 201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액 231억6,600만원에서 2회 추경예산안은 4억2,900만원이 증액된 235억9,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 2억원 증액은 로컬푸드 사업 운영 경비 지원 960만원, 시비 지원 사업으로 GAP 인정농가 안정성 검사비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의 로컬푸드 사업장비 지원1,100만원은 농산물 공동 선별장 건립비 1,600만원 시비 지원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선별장 기자재 지원 사업비 2,830만원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애호박 형상 선별기 구입외 2개사업 1억7,800만원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2억6,7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2,100만원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FTA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1,300만원은 과실 수명 연장대 처리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신규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액 222억6,600만원은 2회 추경은 3억6,030만원이 증액된 226억2,726만원입니다. 하단의 벼논 유색벼 아트사업 3,530만원은 사업 효과가 있는 집단에 대한 설치 지역의 일부 농업인들의 과도한 보상 요구와 시기를 일실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중간의 명품 꽃거리 조성 3,200만원은 내년 봄 꽃 축제를 위한 종합 운동장에 튜율립 구근 20만본을 식재를 위한 인건비 1,010만원, 농업 개발 시설 표지판 제작과 난방 연료비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밭 농업 직불사업비 1,100만원을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억9,880만원을 노후화된 퇴비생산 시설 지원사업비로 양질의 퇴비 농가 공급을 위하여 기금 신규 내시로 증액했습니다. 하단의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 1억3,600만원과 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 및 전량 육상 처리에 따른 액비 운반차량 살 포장비 지원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서 액비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2,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의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민간 자본 보조 4,677만원은 경남도에서 대상자 추가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에 1억원은 혹서기 폭염 피해 예방 및 축사의 열악한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 환풍기 지원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중간의 도축장 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도축장의 운영 부실로 경매 처분되어 도축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낙찰에 따라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707페이지 농업 기금 특별 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 7,734만5,000원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9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8억8,900만원이 증액된 224억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세출 예산은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3,57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9억2,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한중 FTA가 추진되고 있는 것 아시죠?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한중 FTA가 실제 완전 타결이 되고 나면 우리 농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검토가 좀 있어 봤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뉴스에 듣기로는 농업은 이번에 빠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들은 생각은 농업 분야는 빼고 협상을 완료하는 걸로 그리 들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양념류 종류는 상당히 타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저희 진주의 특산물인 신선 농산물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중국에서 매년 수입하는 무농약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뉴질랜드산 분유사건과 같이 중국 사람들도 일부 상류 계층에서는 자기농산물을 못 믿으니까 저희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 신선농산물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농업 부분이 빠진 것이 맞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뉴스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1차 협상에서는 제외하는 걸로, 일단 1차는 보류하는 걸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하면 기본적인 1차 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그 내년 당초 예산을 잡으실 때는 한중 FTA 타결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거고 타결이 되고 나면 우리 지역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 잘 검토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때는 지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농정기획과에서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페어시스템 검토 및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뭐냐 하면 국제 농업 박람회를 저희들은 현재는 매년 장소에다가 그 시설을 설치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페어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전시하는 미국식 전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양어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현재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면 시설 자체가 모여 있지 않고 미국은 농업인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 알리기 위한 축제이고 저희들은 축제를 열어 가지고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저희 진주시 농업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접목을 하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접목된 데가 나주에는 농업기술원을 활용해서 기존 시설하고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리해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 기술 센터가 새로 용역 발주가 되면 그런 부분도 일부는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발전방안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 기술 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23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5,200만원이 증액된 2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24페이지 기금 사업 보건행정과 소관은 국가결핵 예방 사업 외에 같은 페이지 암 조기 검진 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각각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중 심뇌혈관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관 난관 복원 사업이 각각 변경 내시에 의하여 삭감 혹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행정은 1,400만원이 감액된 1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감액 사유로서는 일반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와 집기 구입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사무관리비 등 총 각각 400, 300, 600에서 1,4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비로서 총 8,1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일명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는 작은 소참 진드기가 전국적으로 출현되어 예방용 기피제 구입을 위하여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 상단까지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총 4,4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사업으로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국비 5,200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지원 대상이 112명에서 142명으로 30명으로 증가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중간에 있는 국가 결핵 사업입니다.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중 결핵 전담 간호사의 관외 출장여비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검진 및 각종 검사 수수료는 간디스토마 퇴치 홍보 리후렛 제작비 70만원과 자동혈구분석기 구입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급량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 증진과 소관 전체 기정 예산 50억5,500만원에서 1억6,200만원이 감액된 48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2페이지에 있는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299만원이 감액된 8억1,500만원으로 주요 감액 요인은 보건소 리모델링에 따른 냉난방기 수선비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1,600만원이 감액된 1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서는 기간제 인건비를 소내 업무 조정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대체하여 절감한 부분과 모자 홈 건강케어사업 가정방문 등록 대상자에 대한 방문용 출산키트 구성물품 품목수 및 수량 조절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통합 건강관리 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3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463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8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의 일반보상금은 360만원이 감액된 670만원으로서 주요 감액 사유로서는 건강 생활 지도자 활동이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른 조례로 금연 환경 감시원 예산을 따로 책정함에 따라 금연 활동비 감액분과 사업별 간담회를 통합 실시함으로 생긴 예산 절감액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심뇌 혈관 질환 지역 건강관리 사업비는 자체 시비로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5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기간제 업무를 소내 업무 조정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대체한 인건비와 그에 따른 여비 및 4대 보험료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인건비는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정규직으로 대체하여 방문 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4대 보험료 등을 감액하여 국민 건강 증진법 시행에 따른 금연 환경조성 표지판 제작비로 당초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상단에 있는 엄마랑 아기랑 건강 누리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 인건비 50만원이 모자라는 부족분을 그 밑줄의 일반운영비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증감 없이 1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영·유아 건강생활실천지도자 양성 과정비는 목간조정을 통하여 증감 없이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하단에 있는 모자 홈 건강 케어 사업은 사업 시기가 7월부터 시작함으로 인한 인원 조정과 가정 방문 등록 대상자에 대한 방문용 출산키트 구성 물품을 조정하여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하단에 있는 질병관리 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468페이지 중간에 있는 정신 건강 사업 및 지역 자살 예방 사업비는 1,400만원이 감액된 1억7,500만원으로서 주요 감액요인은 문산에 있는 정신 건강 센터 셔틀버스가 조기 출고에 따라 차량 임차료 감액분과 건물화재 보험료가 위험 건물에서 일반 건물로 진단되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하단 정신보건 센터 운영비는 목간 조정으로 증감 없이 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에 있는 하단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도 사업비 내에서 목간 조정으로 변동 없이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에 있는 모자 건강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자체 예산 절감액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471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는 스캐너 구입 후 잔액 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상단 정관·난관 복원 시술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건강 검진 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을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 경비로서 1명에 대한 육아 휴직으로 인한 관내 여비 및 관외 여비 삭감분과 자체 예산 절감액으로 4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 한마당 축제입니다. 이 사업은 10월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남도민 주관으로서 남강 둔치 일원에서 테마별 건강 체험관 운영 및 심폐 소생술 경연대회 어르신 건강 체조 박람회 비만 아토피 구강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아무리 찾아 봐도 진주 의료원이 없어지고 난 뒤에 대책을 세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진주 의료원은 우리 진주시 소관이 아니고 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이 없어지면 상당 부분 보건소에서 좀 관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했었거든요. 시장님이, 그런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여기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일자리 창출에 관련 되어 가지고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계속 연계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사항 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고민도 없으셨네요? 그러면 퇴직근로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원한 게 어떤 내용이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각 병원에 연계를 해 가지고 퇴직자에 대한 취업 우리 요구를 해서 했는데 27명 정도해서 3명 정도 취업한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27명 신청을 해서 3명 취업되었다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퇴직자 중에서 신청한 것이 3명 재 취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27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27명이 신청해서 3명이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27명 신청자 중에서 3명이면 비율이 너무 낮네요. 10%정도 밖에 안 되네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병원 사정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라서 자세한 것은 지금 안 나타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처음에는 대책을 다 세워줄 것처럼 하시더니 10%정도 신청자 중에서도 10%정도 밖에 안 되네요. 시민 건강 증진 한마당 이것이 예산이 얼마라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2,00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것은 경남 도민 신문 주체로 인해 가지고 이번 10월1일부터 10월11일 사이에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남강 둔치에서 테마별로 건강 체험관을 운영하고 심폐 소생술 경연 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작년에 그것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작년에 우리는 예산 지원을 안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산 안 했지만 부스 설치해서 그것 말이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 작년에 말이 많았던 것 아십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작년에 그리 해서 올해는 보완해서 하는 걸로 해서 우리한테 사업 신청을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작년에 실제 건강 증진 관련해서는 혈압 재주는 정도 몇 군데 있고 그 외는 다 그냥 장사치들 부스 팔아 먹은 것 밖에 없더라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마 올해는 좀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는 그러면 2,000만원을 부스짓고 하는데 그런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사업 계획서에 사업에 관해서만 되어 있고 부스 비용은 포함되어 있는가, 자비로서 그것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비 2,000만원 우리 2,000만원 그리…….

류재수위원

어쨌든 부스는 작년 수준 정도 짓겠다 그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직 까지 완전한 사업 계획서는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사업 교부 신청서 들어오면 거기 자세하게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신청서가 아직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대강의 사업 신청서는 있는데 돈 요구하는 사업신청서는 아주 세부적인 사업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류재수위원

사업계획서도 있어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사업계획서는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하고 신청서하고 같이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작년에 부스 대여해 주어서 실제 벌어 들인 수입이 얼마 정도 인지 아십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간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류재수위원

간여 안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게 아무리 봐도 시에서 부스 운영권을 주었다는 것은 부스 설치하는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빌려줄 때 많게는 300정도 적게는 100몇 십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부스운영권을 빌려주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어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작년에 우리가 전혀 사업에 간여하지도 않았고…….

류재수위원

보건소에서 작년에 한 것이 아니다 그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도민 신문에서 한겁니다.

류재수위원

보건소에서 어쨌든 건강 박람회 형태로 준 거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름은 건강 박람회였는데 우리가 사업을 간여하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것은 어디 서 허락을 해 준 거죠? 예술 재단에서 한 건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부지사용은 부지 사용 부서에서 허가를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부지 사용 부서에서?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하천 부지 사용…….

류재수위원

그러면 재난 안전과 인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다음 위원님?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458페이지에 재료비에요. 작은 소참 진드기 예방용 기피제 해서 2만5,000개 했는데 이것은 2만5,000개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 관내 농사 짓는 사람들 야외 활동자 거기에 줄 예정입니다.

김경애위원

줄 예정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경애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프레이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스프레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냥 농가 마다 일일이 방문해서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파악은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당 농사짓는 대상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수량이 들어오는 만큼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이것은 예방 의약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아까 류재수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시민 건강 한마당 축제 관련해서 자료 저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요새 방역 소독하는데 인부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는지 안 쓰는지 관리 감독을 누가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 소독 인부들 보건소 방역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각 지역마다 방역하는 분들을 누가 책임 관리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러면 장비나 이런 것은 다 보건소에서 지원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두행위원장

그것을 관리 감독은 읍면동에서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기계가 고장이 나고 하면 수리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장비가 고장났을 때는 수리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대체 장비를 주고 우리는 수리해서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과연 그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동에서 신청하고 보건소에서는 관리 감독 안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당초 교육을 할 때 기계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체적으로 교육을 다 해서 보내는데 혹시 방역 마스크 안 쓴 그런 부분은 자기가 귀찮아서 쓰지 않았나 싶은데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리고 방역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일몰전하고 일몰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분무소독은 낮 시간에 해도 되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다녀 보니까 아침에 여름에 시원할 때 아니면 그것을 못 치거든요. 주로 보면 이 분들이 오후에 3, 4시 되어서 나와서 치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덥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아침으로 이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아침만 해서 분무소독까지 다 하려면 힘들어서 낮시간 대도 분무소독은 하수구라든가 그런데는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 분들이 사실은 내가 지금 까지 다녀 봤지만 마스크나 이런 것을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도 못 봤거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장비 마스크 같은 것은 다 배부를 해서 해 주는데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김두행위원장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축적이 되면 몸에 굉장히 해로움이 많을 건데 그것을 사전에 교육을 강화를 시키는 것이 안 낫겠나…….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오늘 바로 즉시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리고 방제 장비가 어떤 분들은 모터를 이용해서 끌고 다니면서 방제하는 분도 있고 또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제 장비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한 번 물어보니까, 그것을 바꾸고 있습니까? 지금?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교체를 해서 신규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즉각 교체해서 소독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것 지금 신장비로 바꾼 데가 몇 개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여유 장비가 지금 한 마흔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래서 거기 보니까 불공평하고 여러 가지 보니까 메고 하는 것은 상당히 덥거든요. 끌고 다니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전부 그쪽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 연막 소독은 기본적으로 메고 하는 것을 주고 있는데 그 장비 개선도 병행해서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김두행위원장

복지 소관입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김두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상하수도 사업소 평생 교육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