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 위원장, 이정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식위원장대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강선경, 박문수, 이용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선경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 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 촉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자치분권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본 안건은 의원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의견 있음은 어떤 내용인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제7조에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나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은 관계공무원 당연직위원을 연임할 때 임명이기 때문에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촉이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제13조에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 의견은 13조의 제목을 “경비의 지원 등”으로 해서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협의회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협의회만 구성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 자체에서도 필요한 경비를 일정 부분 예산을 잡아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개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심의위원회는 강북구 사람이 없어요. 전문가들만 구성되어 있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분들이 세 분 들어가서 다행인데 강북 주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북구의 현실을 잘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황당한 것이지요. 우리 강북구의 지가가 얼마인지, 인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건축에 관련된 심의위원회인데, 그리고 원룸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남으로 범죄가 늘어났는지 아닌지, 강북구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개발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강북구가 평당 얼마인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이견이 있을 때 얼마를 보상하냐 마냐 이럴 경우에 1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강북구에서 얼마나 큰 돈이고 적은 돈인지 판단을 못하시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난 것이에요. 즉, 심의위원 중에 외부인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최소 반 이상이 강북구민으로 들어가야지 강북의 현실을 안다. 자치분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정말 자치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것인데, 강북구 자치의 특성과 무엇이 부족하고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아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제7조제3항에 보면 강북구의회 의원 및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관계공무원 등등 관계공무원 분들은 강북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요. 강북구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에서 이것을 봐서는 과반수 이상이 또 외부인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외부인으로 되면 이것이 과연 자치분권인지 그것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20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관련해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것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분들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에 대한 자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같이 검토해서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전문인 분이 관내에 계시면 저희들이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저는 모든 위원회에 구민이 최소한 과반수는 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조례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에는 과반수가 넘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그 분야에 진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번에 자치분권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특별해요. 다른 것과 달라요. 이 조례에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것이에요. 이 위원회는 정말 강북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어느 동에 얼만큼 줄어들고 왜 줄어드는지 최소한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이 교수이기 때문에, 법조계이기 때문에 와서 앉아서 판별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복지건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련해서 할 말은 아닌데, 다른 건설위원회 보면 전문성이라고 해서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 외부인으로 모셔 와서, 그분들이 강북구의 지가도 몰라요. 그리고 돈의 가치에 대해서, 강북구 평균임금 수준도 몰라.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심의회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소회의까지 여는 경우도 있어. 나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황당한 경우 가 많은데, 이것은 자치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계, 언론계, 법조계가 반드시 강북구민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반 이상은 강북구를 사랑하는 주민,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뽑아야, 그것이 정말 자치분권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이정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장대리
이것은 다른 조례안과 달라서 강북구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김도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발의자께서 제7조에 임명하고 위촉, 제13조에 대한 것은 집행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경의원
예.

이정식위원장대리
받으시겠어요?

강선경의원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김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문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3항 중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시민단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로 하고,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하며, 자치분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13조 제목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경비의 지원 등”으로 하고, 안 제13조 중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자치분권 촉진 및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으로 한다. 이상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도연, 박문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실한 공사 진행의 감시를 위하여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공사내용 통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공사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금액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의2에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공정내용 통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용균, 박문수, 장동우, 강선경 의원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구청장 의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기해서 일자리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고, 의원님들이 관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마련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예산조치 같은 사항이 수반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제이지요? 어제 상임위에서 일자리경제과 청년에 관계된 것 있었지 않습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것과 다른 점은 무엇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청년직업학교나 청년지원은 말씀대로 청년들이 진로탐색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사회를 이해하고 청년들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도, 여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그 사람들이 직업을 찾고 적응하는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같은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 저희는 별도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했던 것이고, 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저희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청년에 대한 구청차원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구청이랑 의회랑 같은.
같지는 않지요. 같은 것 같으면 어제 저희가 부결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없었으면 그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청년이라고 특정해서 지원할 때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조례가 없으면 어제 거기에서 올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 조례안이 있음으로 해서 그 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히 말씀하시면.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현재까지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직업알선이라든지 기타 일들을 할 때 그동안 지원해 준 것이 있었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구청 차원에서 청년들만 특화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전체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할 때 청년들이 들어온 것들은 있고요. 일자리 중에서.

이정식위원
포함돼서.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포함돼서는 했고 청년만 해서 한 것은 저희는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2~3년 전부터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관내 몇 개 그룹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이것이 어제 올라왔던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부결했는데, 동료 위원님은 어제 분위기를 모르니까 이것이 올라온 것인데, 그 전에 왔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위원님들 모두 하시는 일에 성취와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