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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11회 제1운영위원회2017-12-08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김영준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김영준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명숙, 박문수 의원을 대표하여 김명숙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명예행정관 구성과 위촉방법, 자격조건을, 안 제4조는 명예행정관의 임무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의견의 접수 및 처리절차를,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명예행정관 실적 평가 및 포상, 필요경비 지원, 신분증 발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발의자께 묻겠습니다. 2조 구성에서 명예행정관 정수는 50명 이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구성은 왜 50명으로 정하셨는지요?

김명숙의원

김명숙의원입니다. 명예행정관의 정수 50명은 의원이 14명인데 지역구가 각 동에서 한 명씩 해서 15일날 여기에서 표창하듯이 하면 사십 몇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5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요.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자로서 자격에서 무보수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김명숙의원

활동하는 것은 무보수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긍심이나 역할에 대해서 가끔 분기별로 평가대회를 갖는다든지.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숙의원

예, 그런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의사진행은 김도연위원님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주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김도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구성 및 운영 방법과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구성)”를 “(구성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중“(이하 “명예행정관”이라 한다)”를 “(이하 “의정 명예행정관”이라 한다)”로 하며, 약칭 변경에 따라 이 조례안 조문 및 별지 서식에 들어 있는 “명예행정관”을 일괄 “의정 명예행정관”으로 변경한다. 안 제2조 중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를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라고 한다. 안 제6조 중 “처리결과를 명예행정관”을 “간사는 처리결과를 의정 명예행정관”이라 한다. 별지 서식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하단 왼쪽에 “※ 첨부: 사진 2매”를 삽입한다. 별지 서식3호 하단 왼쪽에 “※ 첨부: 사진 1매”를 삽입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대리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이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정식, 박문수 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장 등 형식을 품위 있게 추가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반면 표창을 받는 구민들에게도 품격 있는 표창장을 받음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별지5호 서식인 표창장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책자 133쪽부터 14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3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9억 4,900만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 1억 3,300만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9,800만원,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 1,100만원,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700만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6억 6,700만원, 기본경비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정연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욱입니다. 2018년도 구의회사무국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정성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세출예산 6쪽 의정도우미로 2,564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원활동 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것은 일단 의정도우미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되는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는 의정활동 보조인력 1명을 기준으로 해서 2,500만원 정도 산출을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내년 8대 의원님들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이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되고 나서 예산에 한 번도 반영이 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장애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현재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염두에 두어서 의정도우미 한 명을 책정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정도우미 예산 책정된 구가 25개 구 중에서 몇 구가 되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현재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0쪽 홍보자료 발간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4,236만원 대폭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다음 8대 들어오는 의원들의 홍보비로 봐도 되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8대를 염두에 두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의정홍보 동영상 제작, 의원 수첩, 의회 안내책자, 강북의정 이런 것들이 주기가 4년에서 2년 제작주기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제작을 안 한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전년도에 제작을 안 했으면 2년 주기라면 내년도에 지금 우리 7대도 하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내년도 8대로 해서 4년, 2년 주기로 해서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행정차량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행정차량인가요? 스타렉스 바꿀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의 2938 차량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잘못 찾은 것인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일단 기본경비로 해서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예산서 보시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43쪽 알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행정차량 15인승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쪽 업무추진비에서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투어’ 지역홍보 500만원이 따로 잡혔어요. 해외교류 의정활동 빼고 타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굳이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투어’ 지역홍보를 넣어야 되나 싶어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올해 관내 역점사업으로 해서 타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과 교류도 활발히 하고 강북구를 널리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출내역에 기초단체가 226개인데 256개로 됐습니다. 그 산출이 잘못되었고 60만원 정도는 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취지라고 보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의회의 의원님들한테 강북구를 많이 알리고 그런 것이 필요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한 20% 정도만 저희들이 생각해서 한 번 오시면 간담회비 정도를 책정한 것이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35쪽 중간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는데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 관련해서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올해의 예산편성할 때인 작년까지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뒷장에 나오는 의원님들 국외여비 세 개가 각각 예산편성 기준에서 각각의 기준액을 제시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매년 책정했는데 올해부터는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이 3개를 묶어서 총액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총액한도액을 산정하는 산술식을 내려줬습니다. 예를 들면 3개의 3년간의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곱하기 요율은 1.297이라든지 업무추진비는 1.176이라든지 의원 국외여비는 1.05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괄 금액이 나온 것이 3개가 묶어서 전년대비해서 2억 6,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3개 중에서 총액한도니까 이 한도내액에서 17%가 증가한 금액을 3개를 나눌 것이냐, 나눠서 이렇게 할 것이냐.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총액한도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3개의 경비를 한도 내에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총액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편성은 우리가 씀씀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액한도에 꼭 맞춰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최고 마지노선인 것으로 한도 내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됐으면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총액한도액에 맞추기 위해서 17%의 예산증액은 불필요한 예산증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800만원이 증액된 이 항목에 대해서 작년이나 올해, 그 전년도의 결산액이 마이너스가 됐는지 그것이 안됐다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된 정도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필요에 따른 다른 증액만 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총액 한도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국에서 볼 때에는 올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각각의 기준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바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71만원이 증액된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 있지요? 그것을 다 쓰겠다고 지금 뽑은 것이니까 있어야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산출내역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한도제로 바뀜으로써 총액한도의 요율 말씀드렸듯이.
본승

구본승위원

총액한도가 한도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내에서 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이내에서 정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현재에서 공통운영경비 산출내역을 일일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쓰고 얼마를 쓰고 그것은 산출내역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뽑을 수 없고 다만 기준이 각각 제시된 게 총액한도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전에는 제출해 주셨어요. 대략적으로 공통운영경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에 쓸 수 있는 것을 뽑아서 제출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그것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 간에 들어가는 것을 제출하여 주셔야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가 되면 의원님들의 세부적인 의정활동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산출 세부내역이 나온다고 하네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의회 자체에서도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총액만 정하고 세부적인 산출은 나중에 하겠다고 그러면.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기준이 총액한도제로 바뀌게 됨으로써 총액한도제 범위 내에서 정해진 총액한도제 산정 방법에 의해서 예산액을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는 씀씀이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기계적 대응이고 한도 내에서 쓰게끔 되어 있는.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쓰시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수가 바뀌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늠해서 한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사무국의 주요업무가 무엇입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인데 내년 대수가 바뀌면 어떤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전년도에 기준해서 하는데 다만 이 기준액이 각각 제시한 기준액에서 총액한도제로 바뀌어서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총액한도제 내에서 최대한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다음 대 의원들까지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고요. 다음 대에 누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사전에 지금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지요. 지난번에 의견을 취합하라고 했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집행부에 예산서가 넘어가기 전에 의원들 안에서 어느 정도의 논의를 한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사람만 의견 제출하라고 그 정도에서 끝난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작성해서 다 갖다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희한테 이것을 다 줬다고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올린 이 예산안 자체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떤 것으로 줬는데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담당이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사업명세서를 의원님들 방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줬다고 하면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반영하실 것 있으면 제출하시라고 요구서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고요. 밑에 의원 역량계발비에 의원 위탁교육비 이것은 무엇이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계발비는 의원님들의 역량계발을 위해서 올해 신규로 반영된 것이고요. 보통 외부기관의 교육을 받게 되면 40~50만원 정도 위탁교육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한 분당 2회나 3회 정도 1인 100만원씩 해서 위탁교육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그 밑에 자체 교육 강사료는 새로 된 것이 아니고 뒤쪽에 의회운영 내실화에 보시면 능력향상 강사료 140만원이 있습니다. 그 통계목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회를 할지, 2회를 할지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2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요구서를 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요구서 준 것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구본승위원님께서는 그런 요구를 안 하셨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요구하셔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서를 만든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횟수나 금액에 대해서.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요구를 의원님들이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 요구만 하면 다 반영되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물론 다는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의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분인 것은 알잖아요. 1인당 무슨 건수가 아니라 몇 명의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셨어요? 의장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김명숙위원장

잠시. 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7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8대 의원님들 들어오면 초선이시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이다. 다른 의원님들도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이것은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몇 명의 의원님이 제시하셨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요구서류에 의해서 정식으로 서면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개별 사업별로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의원님들이 제시해서 이렇게 했고 그것이 제출.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두로나 어떤 회의석상이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서류로 요구서를 주고 제출해서 반영한 것은 없었고, 구두라든지 그런 주문사항은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136쪽 하단부 의원 관내 출장여비는 2,000만원 넘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집행을 안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다시 하반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을 왜 편성한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년 대비 반액 정도를 편성했고요. 참고적으로 2017년도 예산은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논란이 있어서 2017년도 예산을 한 번도 지출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그 예산 대비 50% 정도만 반영했고요. 이것은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여비규정에도 있고,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공무로 여행할 때 공무여행 자체가 해석에 대한 범위가 판례상으로나 그런 것들이 논쟁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은 법제처나 행자부 질의·응답을 통해서 봤을 때는 관내의 일상적인 체육대회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의 판단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전년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고 집행도 안 한 사항인데 또 사무국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해서.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일방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언론에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1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다 거쳐서 한 것이지, 사무국이 일방적으로 편성하지는 않았지요.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것 다 보고했습니다. 일방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요구서도 해서 하실 것 있으면 하셨고, 중간에 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본승

구본승위원

누가 설명을 주셨어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장님 설명드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설명 받은 적 없는데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자료 드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지요.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든지.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아마 이 심의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올해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 사무국이 내년도 하반기를 이야기하면서 편성해서, 현재 의원들이 언론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저희는 어쨌든 연초에 내부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던 사안인데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143쪽 행정차량구매,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6,200만원이 들 수가 없는데 이것이 어떤 차량이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모델 솔라티라고 15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있는 것이 몇 인승이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12인승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14명이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우리가 어디를 간다면 직원들도 타야 되니까 솔라티 하나 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어쨌든 차가 두 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열네 분이시니까 의원님들이 어디 가실 때 전원이 참석해도 기사를 포함해서 한 차로, 직원들은 나중에 다른 차로 가더라도 그런 의미로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차가 두 대 움직여야 되는데, 한 대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스타렉스로 해서 두 대로 가는 것이, 24명이 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4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사무국에게 부탁의 말씀인데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성능이 좋고 빨라야 우리들도 일을 하기 편하고 사무국에서도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구의원들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요. 인터넷도 늦고 사무용 랜도 늦고, 전반적으로 컴퓨터가 느리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컴퓨터가 오래되고 너무 느려서 우리를 보좌하는데 어렵다면, 반영이 다 됐는지 묻고 싶어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구의회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안 136쪽 맨 밑에 의정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8대 때 이것을 사용하실 의원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다 그런 가정 하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추경으로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구의회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편성할 때 저희들의 취지는 2013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무국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보좌하기 위해서 편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에 했었어야지요. 우리가 2014년도에 들어왔잖아요. 2014년도에도 필요할 수 있었으니까 2013년도에 편성했었어야 되고, 우리가 2018년 것까지 여기서 잡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2018년도에 이것이 꼭 필요하신 분이 오면 추경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143쪽, 동료 위원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14명인데 기사까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15인승이거든요. 직원 없이 14명이 빠듯하게 타고 어딜 갈 것이에요? 말이 안 되고, 이것은 어차피 두 대가 움직여야 돼요. 스타렉스는 얼마예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스타렉스는 보통 2,500만원 정도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냥 그것으로 더 사세요. 이것은 안 맞아. 예를 들어서 25인승이면 한 방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사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어디 밥을 먹으러 간다, 교대로 쓰겠지요. 행정에서 한 번 쓰고 복지건설에서 쓰고. 이것도 말 많으니까 스타렉스로 그냥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도서비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141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세출예산요구서가 어떤 것이지요? 세출예산요구서가 어떤 것인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한테 드렸던 것 말씀하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예산편성 담당도 하셨으니까. 그냥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출예산요구서가 어떤 것이지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구의회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필요 사업 내지 그런 것을 받는 요구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각 국에서 예산부서로 제출되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집행부 같은 경우는 국 단위로 해서 기획예산과 쪽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의회는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다 회람하고 거기에 대한 수정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양식에 맞춰서 출력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별도의 양식은 사업예산서 그런, 출력으로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요구서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드렸고 의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전달해 드린 것을 받아왔거든요. 포스트잇에 “2018년 세출예산편성 요구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명준” 참고와 의견수렴은 어떤 차이예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포스트잇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단체카톡에도 그것을 보내드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라는 것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참고라는 단어를 썼지만, 결국 카톡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의회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간담회하실 때 전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카톡에 의견수렴을 제출하라고 했었다고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단체카톡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때는 무엇을 할지 의견 내실 분들 내시라 그것이었지, 이 안에 대해서, 이 요구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집행부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것대로 집행부에 넘어간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주면서 이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실무담당자가 이야기하기를 맨 처음에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구본승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안을 다 나누어드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십사하고 단체카톡에 안내공지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며칠에 하신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찾아보겠습니다. 7월 11일 날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고요.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9월 7일 ‘2018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요구 등 의견이 있으신 의원들께서는 9월 8일 오전까지 의정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확인된 것 있는데 지금 9월 7일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들고 계신 안을 저희들이 다 배부해 드리고 9월 7일 안내공지를 단체카톡에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9월 7일에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그 전에 만들어서 저희들이 9월 7일 단체톡에 올렸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맞는데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요구 등 의견이 있으신 분’ 예산요구 신청할 것이 있으면 이것을 달라고 지금 카톡에 올린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요구서처럼 갖춰지기 전에 있으신 분들 달라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요구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더 달라는 내용하고 이 내용은 다른 것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계속 제기하는 이유는 특히 의회사무국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그 전과 다르게 예산에 필요한 것을 사전 취합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사전에 취합된 의견이라든지 사무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예산요구서로 만들어져서 집행부에 넘어가기 전에 의회 안에서 다시 한 번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좋은 것이 있으면 달라고 그 정도로만 머무르고 이렇게 제출되니까 지금 사무국의 생각이나 솔라티 이런 예산 같은 것이 그때 어느 정도 됐으면 걸러질 수 있었던 것인데도 다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 넘기기 전에 최종적인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전체 의원이 아니라면 운영위원회든 어느 알맞은 기구에서는 논의를 한 번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걸러진 것의 예산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맞다.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절차를 기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의회는 예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요구는 있었는데 들어준 적은 없었어요. 앞으로라도 그런 것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구입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분실이나, 이것이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업체에 맡겨서 배달하다 보니까 근조기 6개, 경하기 4개 정도로 300만원 정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운송 위탁설치 수수료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배송계약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조기 2만 5,000원, 경하기 3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단가계약을 맺으셨군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먼 데까지 보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업체와 연간단가계약으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4건 7,050만 4,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5건 2,051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3층, 간담회실 환경개선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