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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우순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2본회의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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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방청석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본회의장내 우리 방청객 준수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본회장내에서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 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리주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고, 진현철 복지 문화 국장은 진주 남강 유등 축제 및 서울 등 축제 관련 문광부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두행 의원, 간사에 김경애 의원이 선출되어 예산안을 심의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로 의원 발의한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고 강민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의원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좋은 도시 편안한 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시각에도 시 관내 여러 곳에서 묵묵히 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8만여 자원 봉사자 여러분!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선거구 강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상해보험 가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원 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은 무보수와 자발성, 공익성, 지속성을 가지고 인간 존중의 정신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8만1,705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중에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봉사자 수는 2만6,023명으로 전체 봉사자의 31.8%에 불과한 실정이며, 인근의 산청군 39,2%, 하동군 32.1%보다 낮은 보험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가입 실적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보니 가입 대상이 “1365 자원 봉사 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봉사자만 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만나 본 상당수의 자원봉사자들은 그저 봉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만 가졌지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가입하는 방법과 봉사원 상해보험 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중에 사고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봉사자의 활동 실적이 기록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먼저, 자원봉사자의 포털 가입이 선행되도록 상세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관내의 상락원이나 청락원, 종합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땀 흘리며 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우리시에는 다가오는 개천예술제와 남강 유등축제 기간 동안 많은 봉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안심하고 봉사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면서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봉사 활동이 공인받을 수 있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이제 시민사회의 성숙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대두되면서 보다 많은 계층에서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자원봉사자 포털 등록과 상해보험 가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강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1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 총괄부서의 신설로 국 단위 명칭을 변경하고, 과 단위 명칭변경 및 이관을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각종 포상 추천 시 공적심사를 기존 진주시 인사위원회에서 효율적인 공적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일부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홈페이지 및 SNS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준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제1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상대상자 공적 내용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이자 차 문화 운동의 선구자로서 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자랑스런 시민상 후보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촌면 정촌 일반 산업 단지내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하여는 작업 환경이 열악한 현 작업장에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남 진주 혁신 도시개발 사업 지구 사회 복지 시설 용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하여는 혁신도시에 입주할 영.유아 보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주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금곡면 죽곡리 내 죽곡 농촌 체험 관광 테마 마을 부지 및 건물취득은 농촌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농촌 체험 테마마을이 법인의 사업 포기로 환수됨으로서 행정 재산으로 전환 된 후 사후 관리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종합경기장 일반재산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유치에 따른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 종합경기장 일반 재산 교통안전 공단 경남지사 유치에 따른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 부터입니다. 먼저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차장 법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과의 법령 체계를 맞추고 국어 순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진주를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서 관내 비지니스 호텔 형태의 건전 숙박시설 신축을 유도하고 머물 수 있는 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업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의 주거 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완화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 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미술 장식을 가격과 예술성에 대한 감정 평가 신청을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촌 지역의 소규모 급수 시설의 관리 운영에 있어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수도시설의 관리 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못하도록 제도 개선 요구되고 국어 순화와 알기 쉬운 법령 체계에 따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 총괄 전담부서 설치 이행사항 지침에 따라 진주시 행정기구 조직의 명칭이 변경됨으로 진주시의회 기획경제 위원회의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부서 명칭을 기획행정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의안자료는 유인물과 전자 문서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행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3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입니다. 예산안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보다 705억9,643만5,000원이 증액된 1조923억8,073만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997억2,341만원, 특별회계는 2,926억5,732만6,000원입니다.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세출 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고 상수도 사업 외 14개의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안 수정요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 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회의 절차에 따라 의견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행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강민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강민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거 강민아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기획경제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4일 저녁 여덟시 사십분경 신안동 소재 모 한정식 집 앞에서 몇몇 시의원들과 또 몇몇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주시가 2013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서울 등 축제 저지를 위한 예산 5억원을 편성해 중앙 일간지와 지역의 여러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다음날인 해당 상임위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을 해야 하는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참석한 의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식사 회동은 이창희 시장이 새누리당 시 의원들을 초청해 이루어진 자리였으며 이 자리에서 시장은 서울 등 축제 대응 예산이 무사히 통과되도록 당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같은 성격의 자리가 대안동 소재 모식당에서 또 있었습니다. 또한 그 두 자리 중 어느 곳에도 초대 되지 않은 저를 비롯한 몇몇의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더구나 의원들의 성향을 분류까지 해서 예산이 타당하고 그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부적절한 만찬은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수 억원의 예산이 투입 되었습니다. 그간 지속된 반대 운동 성과에 대해 평가도 해 보아야 됩니다. 정당과 관공서가 아니고서야 문화 행사나 장내 알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게시대 이외의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사실, 그리고 특정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 진주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또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주시에 이로운 일인지 해로운 일인지 평가 해 볼 시간도 가지지 못한채 1차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다 쓰지도 않은채 넉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5억을 추가 편성해서 통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진주 지역 전체 문화 예술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다 합해 봐야 11억8,000만원입니다. 저는 유등 예산에만 5억이 추가 지원 되더라도 역사성이 있는 우리 남강 유등 축제, 이야기가 있는 우리 유등 축제, 차별화된 컨텐츠로 나날이 발전하는 축제, 그래서 서울 등 축제하고는 비교를 거부하는 역시 최우수 축제, 만드는데 그 돈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이 위임한 우리들의 임무는 시정 감시입니다. 지역구 사업 예산을 빌미로 시의원들을 쥐락펴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중 과다 중복 편성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과 자치 법규 관리 소송 업무 수행 소송 관련 법률 자문료 5,000만원 삭감이며 삭감이유는 편성의 주된 사유로 설명이된 서울 등 축제에 대한 법정 대응 예산은 1억의 예산이 이미 지난 1회 추경에 문화관광과에 확보되어 있으며 이것은 속기록에도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400만원만 현재 집행이 되었으며 9,600만원이라는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 편성입니다. 두 번째, 세부 내용은 서울 등 축제 대응 현장 활동 지원 2억 그리고 서울 등 축제 중단 홍보 활동 지원 3억 예산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습니다.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내용대로 하는 그러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강민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찬성 각각 2명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강민아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강길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강길선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반갑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에 가장 큰 현안 사항인 서울 등축제 저지 활동에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 함께 동참해 주신 진주시민 여러분 ! 동료 의원님, 시장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서울 등 축제 대응 예산 수정안에 발의 하신 강민아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에 상임위에서 직접 수치상으로 확인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인한 것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더러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 자료는 서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민아 의원이 발의한 서울 등 축제 대응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위에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순간부터는 집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진주시의 혼과 얼을 지키는 가장 시급한 우선 순위는 서울 등축제 저지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1인 시위도하고 궐기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의 상경집회 및 시의원들의 항의 방문 25만이라는 서명 운동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 등 축제 중단 요구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우리 진주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시민의 마음이, 35만 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 졌겠습니까? 시민의 마음을 한데로 모으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잘 마무리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이 소용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주의 역사와 전통인 진주유등을 서울에 내어 주자는 말씀인지 진정 묻고 싶습니다. 전쟁은 벌어졌습니다. 무기도 없이 몸으로만 나가서 총알받이 하라는 말과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먼저 상임위와 예결위를 심도있게 거친 이 예산안이 이렇게 본회의에서 다시 부의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왜 진주유등 축제 저지 대응 예산이 꼭 지켜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후안무치한 서울시가 우리의 진주 정신이 담긴 우리의 자존심을 거대한 예산과 사람 수로 자존심을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데 무엇을 지금 망설이고 무엇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는 어떤 반대 이유도 설득력을, 진주시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420년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안의 병사들이 성밖의 군사와 가족들과 연락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서 유래된 우리 진주만의 전통성과 혼과 얼이 서려 있는 이 진주 유등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눈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까딱 잘못하면 눈뜨고 진주 유등을 송두리째 서울로 뺏기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시대의 지자체 문화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잠재력과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큰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기업이 수십개를 유치하는 시너지 효과보다도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상대는 거대한 괴물인 서울입니다. 5억이 많은 예산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할 적과 비교한다면 어쩌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가치나 콘텐츠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나 기업들도 홍보나 소송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일례로 핸드폰 하나가 기업 매출의 절반을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외국 기업과 강대국을 상대로 이겨 내기위해 수백억의 홍보비용과 소송비용을 당연히 지출해야만 되는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이번 일에 서울시는 진주 축제를 빼앗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상 홍보물까지 제작해서 무작위로 인터넷에 뿌리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힘과 돈까지 갖춘 상대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5억은 어쩌면 아주 작은 예산 일지도 모릅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시기를 놓쳐 버린다면 유등축제 외 또 다른 우리의 문화 유산도 뺏기게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동안 쌓아 올린 진주의 긍지와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며 시민들에게는 큰 실망감만 안겨주게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강 유등 축제를 지키고자 함은 자랑스런 조상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후손에게 넘겨줄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아깝다고 하여 중단해 버리면 우리는 수십배에, 아니 수백배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과 문화적 자산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모든 현상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긍정적 일 수도 있고 부정적 일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치적 논리로 본다면 내년에 선거에 대비한 사전 활동이니 선심성 행정이라느니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20조가 넘는 거대한 지자체 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괴물과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비교한다면 5억이 결코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중복적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상임위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진정 정치적 논리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면 결코 현명한 진주 시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며 충신과 역적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역사가 판단해 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타와 윈터루터 축제에서 우리 진주 유등의 높은 가치와 잠재성을 느낄 수 있었고 미국 호주 멕시코 등지로 뻗어나가는 힘이 바로 우리 진주만의 정체성과 혼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진주 유등 축제, 갑의 서울시 횡포에 조금이라고 주저함이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주 대표 가치를 지키는 문제에 의회가 오히려 힘을 싣기보다는 힘을 빼는 결과가 나올까봐 본 의원은 무척이나 우려스럽습니다. 진주 유등을 지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에 내린 진주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시민들의 눈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분열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를 바라고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 해야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뜨지 마시고 오늘 이 서울 등 축제 저지 대응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 되어서 뜨거운 뙈약볕 아래에서 비오듯 땀 흘리며 1인 시위를 하면서 진주의 염원을 전달했던 진주 시민들과 박원순 서울 시장을 항의 방문했던 진주시 의원들과 지금도 우리의 유등을 반드시 되찾는다는 집념으로 일신 전념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영 의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예, 반갑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진주 유등 축제가 지역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자랑할만 한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진주 시민 전체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등 축제 대응 예산은 이미 당초 예산에서 5000, 지난 5월 추경에서 2억이 편성되어 현재 집행중이고 이번 추경 예산 5억과 유등 축제와 관련된 타 부서 예산등까지 합치면 약 10억원의 예산이 오로지 서울 등축제 관련 대응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 등 축제 반대 시민 대책위에서는 10억원의 기부금 모집까지 계획 되어있다고 하니까 약 20억 가량 경비가 서울 등축제 관련 홍보비 각종 집회비로 사용 됩니다. 저는 이 돈이 진주 유등 축제를 더욱 질 높은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쓰여진다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서울 등 축제 반대하기 위한 1회성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회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는 것이 시민들이 저희에게 준 첫 번 째 임무입니다. 일단 통과 시켜 주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는지 따지자, 쓰든 안쓰든 일단 편성해 놓는 것이 서울에서 보기에 시와 시의회가 한 마음이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질 거라는 일부의원님들의 논리에는 동의 하지 못합니다. 단돈 10원도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견제의 임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논리입니다. 5월 추경에 편성된 서울 등 축제 대응 예산은 관광버스 20대를 동원한 서울 집회 예산과 법정 경비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억5,000예산은 현재 범시민 귈기 대회 서울 1인 시위자 실비 보상 등으로 집행중이며 이번 9월 추경에 다시 관광버스 25대를 동원하는 서울 집회 예산과 일간지 홍보비 등으로 총 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분명히 제출한 계획서 외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5월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을 애초의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아니 숟가락 사겠다고 하고 젓가락 샀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했습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법정 대응비와 1인 시위자에 대한 실비 보상비는 엄연히 과목이 다릅니다. 숟가락 산다고 해놓고 엉뚱한 것 사고 다시 숟가락 산다고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겁니다. 총 5억의 예산은 앞서 예산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예산 집행 계획서 없이 또 있다 하더라도 즉흥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쓰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붓고 서울이 등 축제를 하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 되면 말고 입니까! 내년에도 서울시가 등 축제를 하면 또다시 진주시는 더 많은 대응 예산을 편성해야합니까! 지금 할일은 서울이 하는 등 축제 보다 열배 백배 아름답고 질 높은 유등축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전쟁, 후안무치, 괴물, 충신, 역적, 참 듣기 껄끄러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사용되는 앞서 반대 발언을 들었습니다. 서울 시민들까지 일부러 찾아오게 만드는 유등축제는 서울 시민들에게 이렇게 비난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병주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의원

반갑습니다. 상대동, 하대동을 지역구로하며 복지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장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올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진주 남강 유등 축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또 다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복지산업위원회 예비심사시에서도 현재 일부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시민들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처한 상황은 그러한논리 앞에서 과연 이 시점에 이것을 그만 둘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산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예산이 일부가 삭감이 되든 다수가 삭감이 되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산청군을 지나면서 십보일배를 하고 계시는 스님을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그분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분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 함께 참여하는 35만 진주시민의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지키겠다는 그 염원을 본인이 몸소 수행을 하면서 고행의 길을 겪으면서 진주 시민의 의지가 이러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 주고 계십니다. 한달동안의 그 긴 장정에서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그분께서 하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정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혹은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가 나중에 그 부분은 책임을 지면됩니다. 당연히 또 의회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구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저희 의회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 이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시점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저는 최선의 힘을 다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그만 둘 바에야 아예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서울 등 축제 계속해라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좀더 힘을 써보고 최선을 다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서 자꾸 발목잡기를 하고 서울시에 빌미를 주고 마치 우리 진주시가 시민들과 집행부가 의회가 서로 딴 목소리를 내면서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옳은 행동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될 때 4,000명이 모인 시민들 앞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주시 의회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돕겠다, 얼마 전 범시민 궐기대회에서도 의회가 적극 도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의 그 말씀은 개인의 뜻이 아니라 진주시의회 20명 전체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개월을 지나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과 앞으로 대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올 것인가 누구 보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적법하게 쓸 수 있도록 의회가 감시 감독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의회가 적극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결정하는 이것이 이 순간의 판단이 과연 후세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때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책임질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의원님들께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국제적인 축제이고 진주시의 정신이고 진주 시민들의 자랑이고 혼입니다. 이 진주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모아 주시고 반드시 진주 남강 축제가 글로벌 축제는 물론이요. 서울시를 압도하고 이를 통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서 서울시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번 예산 통과로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과연 오늘 이 순간의 판단이 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책임있는 답변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의장

예, 노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재수 의원님 찬성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우순 의원 의석에서- 두명만 한다고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찬반 각각 두 분입니다.

류재수의원

강민아 의원이 하신 것은 제안 설명이시구요.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것은 정해진 재원을 어디에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시급한 곳에 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의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이 예산을 정말우리는 얼마나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좀 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서울 등 축제 반대 예산에 쓸 것인가 우리 축제에 내실을 기하는데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선으로 의회에 들어 와서 예산을 심의 하면서 깜짝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등 축제를 하면서 등을 만드는데 중국 기술자들이 와서 한달간 체류하면서 유등을 만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분들 체류비 재료비 이런 것들 다 대어 가면서 그분들이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뭡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이고 우리 민족의 수난사이고 피로 쓰여진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 유등 축제입니다. 그렇다면 유등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혼이 깃드는 그런 유등을 만들어야 남강 유등 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서려져 있는 이런 남강 유등 축제를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 그냥 인건비 싸다고 해서 유등을 만드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이렇게 유등 축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1차 추경 때 2억 주고 이번에 또 5억 올라 왔어요. 이 예산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저는 의원이라면 예산 심의 할 때 이런 것을 기준으로 안 잡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심의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 언론에 논설이나 그리고 라디오에 논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가 있고 이야깃거리가 있는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그 자체로서 아주 경쟁력이 큰 축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축제를 반대하는 것은 저는 그자체로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또 우리 남강 유등 축제를 선전도할 수 있고 서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좁디좁은 도랑 정도에서 하는 유등축제를 가지고 등 축제라고 하지 말고 정말 등 축제를 보고 싶으면 진주 남강에 한번 와봐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 등축제와 우리 남강 유등 축제를 비교하면서 정말 우리 등 축제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서울 등 축제를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동원령 내리듯이 각 동별로 읍면별로 몇 명씩 동원하라, 그 동원 목표를 못 채우면 능력 없는 읍면동장으로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한참 농번기에 배따러가야 되는 과수원 농가 아주머니들이 그런데 동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한푼 쓰는 것은 정말 정해진 예산을 어떻게 가장 필요한 곳에 쓸 것이며 정말 시급한데 쓸 것 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백번을 생각 해 봐도 이런데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시민들은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10억을 모금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거기에 모금 행사에 동참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 시민운동도 힘이 실리는 겁니다. 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1인 시위 올라가고 집회에 동원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힘 안 실립니다.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왜곡 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의원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우리 유등을 정말 내실 있게 다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계현의장

예, 류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효율적 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기명 투표 방법으로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강민아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면 반대에 아니면 기권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강민아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 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강민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민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기권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을 다 눌러 주셨습니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5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따라서 강민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민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3년도 추경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