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남강유등 축제 개천 예술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면서 다가오는 임시회 의정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164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사유로는 제165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요구의 건을 협의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시정주요 업무 보고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감사 자료 제출 집행 기관에서 제출 부수는 위원회별 40부, 작성 기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 이것을 아마 1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기간에 지적을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2년간 위원이 사무 감사할 때 향후 2년간을 제출을 해라 그 다음에 3년간을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제출 서류에 보면 2년간이라는 것이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것을 1년으로 하고, 1년으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렇게 해서 2년을 제출한 서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내렸습니다. 2년간으로 할 때는 그 전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점 10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시정을 요구 했는데 지금 이게 작성 기준이 이렇게만 막연하게 되어 있으면 또 이 기준에 의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작성 기준은 이렇게 하더라도 밑에 첨부를 달아서 2년이나 3년에 의한 자료를 요청할 시는 당해 그해 기준 1월 1일부터 시점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로 1년으로 잡는다는 표기를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질의를 하니까 작성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변이 지금은 내가볼 때는 시점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시점에 2년 자료로 할 때는 그 전 해당하는 해에 1월 1일부터 시점으로 하도록 1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년을 자르지 않도록 그것을 좀 표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그 안에 사무 감사 기준은 이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단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그러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여기에다가 위원회별로, 위원별로 그 기간에 해당되는 자료 제출을 요 할 시에는 연도 기준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잡는다는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강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할 때 의안 채택을 할 때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쭉 나오면 거기다 표기를 해 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표기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것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지금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 지금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거든요. 9일간입니다. 9일간인데 여기에 토일이 이틀이 들어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 기간인데 이 때 우리가 그때 현장 방문을 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토일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럴 경우가 생길지 안 생길 지가 모르겠는데 우리 어떤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인기위원장
공식적으로 공무원을 대동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법정 공휴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가보겠다든지 그것은 공무원 같이 안 가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사실 행정 사무 감사 기간은 9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일주일간 하지만 그러나 사전에 자료를 수집 한다든지 문제가 있는 이런 기관이나 또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사무 감사 이전에 그것을 의원 개개인이 위원회별로 하든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사전에 한 번 둘러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굳이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을 부르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싶습니다. 배철현 위원님 그 정도로 양해가 되겠습니까?

배철현위원
예,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럴 경우가 없을 것이라 보는데 그래도 혹시 행정 사무 감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또 위원들끼리 현장 방문이 필요할 수 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집행부도 협조를 좀 해 주고 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꼭 정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서로 그런 식으로…….

이인기위원장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위원장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잠시 갔다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때 상황에 대처하면 될 겁니다. 예, 문쌍수 위원.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한번 바꾸어 보자는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시 연장을 이틀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사무 감사를 하면서 앉아서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고 답변 듣는 것은 사무 감사 하나마나식 밖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거기서 문제를 파악하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우리 환경 도시위원회에서는,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넣어서 공식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안하면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이틀 동안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성숙된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대충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리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의사계장님 우리가 9일을 넘기지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앞에는 7일이었는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을 공휴일을 넣으니까 아무래도 행정 사무 감사 기간이 짧다 해서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9일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 기간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9일이라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문쌍수 위원님은 연장을 한 이틀 쯤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담당……. 예, 문쌍수 위원.

문쌍수위원
예, 문쌍수 위원입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라는 이 날짜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 날짜도 바꿀 수 가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날짜를 좀 바꾸었으면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인기위원장
날짜를 바꾸면 어떻게 바꾼다는 말입니까?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기 기간에 먼저 행정사무 감사를 먼저 한다든지 또는 좀 늦춘다든지…….

이인기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 4대에 들어와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언제 했느냐 하면 6월달에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 사무 감사를, 6월달에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의회선거가 보통 5월말이나 6월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보통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의회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이나 2년이나 하고 6월달에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 해 만은 의원들이 전혀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 사무 감사라고 맡겨 놓으면 행정 사무 감사 자체가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그러면 일정을 변경하자 해서 11월 달로 바꾼 겁니다. 우리가 11월 정례회에 바꾼 건데 이게 조정하기가 다른 일정이 때문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부터 하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 심의부터 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안 맞아요. 시일이 일정상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
다른데 보면 우리 행정 사무 감사가 6월달에 또 몇 월 달에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기간에 상당히 한 달 동안 하면서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좀 과다하다 그래서 행정사무 감사는 1년 전에 것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정을 바꾸자는 안 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것은 이번 회기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8월 달에, 또 7월, 8월에는 또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 전부다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이나 7월초에서부터 10월 달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10월 달도 임시회가 있고 어차피 그래서 11월 달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5월 달에 할 수 도 없고 4월달에 할 수 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달이 아니면 우리가 2차 정례회로 가야 됩니다. 1차 정례회가 아니면 2차 정례회로 가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문쌍수위원
이해가 된다면 이 기간을 바꾸자는 안을 제가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날짜를 바꾸자 그러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을 늦추어보든지 당기든지…….

이인기위원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행정 사무 감사를 예산 심의 보다 뒤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쌍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었고 다음에 충분하게 검토할부분이 아닌가 그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인기위원장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문쌍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류재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류재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 요구 사유는 제165회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출석 기간은 제1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류재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