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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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165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3-10-17

서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풍성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성공적인 축제를 이루어낸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6일자로 우리시의 기획행정국이 안전행정국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서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 과장에서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정종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번 제1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기일정은 10월 17일, 18일 2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과 현장확인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현장확인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 되시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진주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그 구성원에 대하여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 대표 각 2명, 소비자 주민단체대표 등 3명,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5급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형 및 중소유통대표를 각 2명을 의무 할당하였습니다. 운영에 관하여는 현행 년 2회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과반수 출석 및 의결에서 3분의2 이상 출석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은 4페이지 8조제1항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면적 10% 이상을 확장하는 경우도 신규등록과 같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사전 입점예고,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과 같은 신설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관련된 조례내용은 6페이지 13조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제한시간을 0시부터 10시까지로 확대하였으며 매일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규제 예외규정으로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 이상인 점포를 55% 이상인 점포로 상향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은 7페이지 14조의2 1항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서은애 위원입니다. 진주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2012년도에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협의회는 현재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있을 때 협의회를 열어서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11월 중에 여기에 맞추어서 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협의회를 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올해는 11월에 열릴 예정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은 한번도 열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위원회 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 협의회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관련 유통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2년 12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12월에 구성이 되었다고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아직 지금까지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말씀이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위촉식은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관련법이 1월 23일 개정되어 시행시기가 7월 23일로 늘어져오면서 이 관련 부분들 때문에 새로 여기에 맞도록 정비를 하려고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한번도 열리지도 않고 했는데 굳이 여기에 내용을 변경할,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광범위하게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던 폭을 좀 전문화해서 폭을 좁히고 대표를 각각 대형, 중소유통 이렇게 2명씩 강제화하는 규정을 준 내용입니다, 10명에서 9명으로 1명을 줄이면서.
은애

서은애위원

제 생각으로는 10명에서 9명 이내로 조정하는 게 무슨 크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게 상위법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회 대한 조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잘 못 찾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보니까 협의회나 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진주시 전반적으로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고도 한번 열려지지가 않고 있고 그러면서 금방 또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제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될 수 있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과장님, 방금 서은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서 지금 9명으로 줄이고 거기에 구성원 중에서 혹시 시의원은 안 들어가던가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현재 들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제가 협의회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도 회의가 개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삭제되는 부분입니까? 시의원도 1명 들어간다는 부분이 삭제되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바뀌는 안이 그러면 시의원은 일단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상생발전협의회에 우리 천효운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애위원

아, 그런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시의원 1명은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죠, 개정 안에서?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위촉 3명에 의원님 포함 여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월 2회로 쉬고 있죠, 대형 마트?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평일에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일, 그러면 여기 보면 별표 표시에서 의무휴업일 확대와 관련해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하는데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일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공휴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인거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의무휴업일과 관련해서는 협의회에서 일단 논의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이렇게 공휴일로 꼭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정부안은 2, 4주 일요일 정도로 정부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상생발전협의회도 협의회지만 상세한 협의를 하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 기초단계가. 대형마트 측과 우리 전통시장 측의 협의, 그 사항도 사실은 협회가 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경애위원

일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니까 일요일이 안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법상 내용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대규모 유통사업이라 하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대규모사업은 지금 유통산업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야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법령에서 면적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농산물 매출이 당초에 51% 이상인 것을 55%로 상향 조정한 것은 그만큼 농산물을 많이 파는데는 예외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50%나 55% 팔기는 만무하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관련규정을 이렇게 해서 55%까지 팔아라고 지금 이 법을 고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인기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상 좀 불가능 안 하겠어요. 농산물을 대형마트에서 55% 정도 취급할 정도되면 굉장해야 될 건데 그 정도는 불가능한 거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이것은 국세청 부과세 증명이라든지 1차산업의 면세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필요한 날 이틀 정도 쉬는 걸로 해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죠, 이 조례에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무방하다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업주측에서 상생을 하고 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 검증절차를 거치고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하고…….

이인기위원

그런데 발전협의회에서 아니라고 하면?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인기위원

발전협의회에서 그 날짜에 안된다고 하면 그 날짜에 못 논다 이런 얘기됩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죠.

이인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탑마트가 여기 농수산물이 그냥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 농수산물이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탑마트가…….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은 일단 빼고요. 영업규제 예외조항에 원래 법에 그 지역의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농수산물이 아니라?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냥 농수산물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제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냥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상향하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걸 자치단체 농산물을 생산지를 가지고 자를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맹점이 있어 보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농민들, 그리고 상인들의 요구는 지역의 농수산물을 많이 취급해 달라라는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탑마트가 전체 농수산물 중에서 지역농수산물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되고 이마트, 홈플러스가 0.3% 이 정도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가령 농산물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고 이럴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 지역으로 봐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단체 법으로서 규정하기에는 맹점이 있어 보이고 우리는 유도는 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무튼 저도 협의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담당자분하고 통화도 하고 했지만 또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협의회를 열지 않았는데 또 그 협의회 참가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가 이걸 필요한데도 열지를 않는다, 임기가 만료가 됐으면 새로운 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비단 이 조례 뿐만 아니라 지금 진주시에 또 새로운 대형매장 문제, 그리고 그 외도 여타 이런 현안이 있다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진주시에 이 생각하고는 지역경제과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만큼 하루빨리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현안이 있다면 사실 있는 거거든요. 회의를 하는 게 큰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말 그대로 협의이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결정짓고 이러지는 않더라도 많은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자주 만나서 취지 자체가 상생 아니겠습니까. 상생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생하자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 자주 만나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서로 간의 처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이런 협의는 많을 수록 좋다, 그게 꼭 어떤 뚜렷한 현안과 뚜렷한 결론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성격의 협의회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그걸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1998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가 지난 2013년 1월 9일자로 개정이 되고 이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렬과 보건진료직렬의 차별성, 그리고 의무직과 업무유사성 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2안에서 별표 3을 신설하고 종전의 별표 3을 별표 4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당액은 월 25만원으로 하되 그동안은 지급되었던 활동장려금 20만원과 기존 지급 받고 있던 의료업무수당 5만원을 합산해서 25만원으로 하되 이 25만원에 대한 우리 자체 조례 개정 전에는 사전에 안행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5일자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동일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금액으로 했고 참고로 보건진료원은 지금까지 별정직이었습니다만 지난 1월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당초 별정직에 있다가 지난 2012년 8월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서류전형과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거쳐서 1월 28일자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기존에 수당을 25만원 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른 명목으로. 그런데 그것은 없어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결국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안행부 장관 승인을 안 받아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조례로서 정할 때는 사전에 그 금액을 안행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에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이게 명목만 좀 다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거나 더 지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인기위원

당초에 그분들의 수당지급을 우리 시비로서 했어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당초에 별정직일 때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정이. 복지부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으로 약품도 사고 그 수입금으로 다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 활동을 해 왔고 그 수입금 중에 20만원을 활동장려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인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 그때는 자산독립체고 세수가 수입금이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했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관리를 하고 지출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은 보건진료소 있는 기금은 전부 우리 시세로 환수를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관리운영 규정이라는 게 2011년도 연말에 폐지가 됨으로 해서 올해 1월부터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수입금을 받아서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이인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금은…….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아마 다 정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정산을 다 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늦은 것 아닌가요, 조례 개정이?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복지부령이 폐지가 된 것은 2011년도 연말이고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말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받고 있던 활동장려금 20만원에 대해서 수당으로 다시 책정을 해서 지급하는 수당의 기준이 된다는 게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좀 혼선이 많이 있었어요. 서로 그러면 이 20만원을 그대로 수당으로 인정해서 25만원을 계속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타 시군에도 우리한테도 전화도 오고 우리도 물어보고 하는 중에 굉장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저희들이 안행부 장관의 승인을 겨우 득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올해 1월부터는 소급 적용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확인 장소는 신진주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혁신도시~진주IC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현장 세 곳으로 현장실태 파악을 위해 방문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10시36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강민아 서은애 김경애 김두행 이인기 정리주
방문

현장방문

장소 가. 신진주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현장 나. 혁신도시~진주IC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현장 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현장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