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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21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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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23건, 9억 9,520만 7,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18건, 9억 9,520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희 의견으로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매년 단체가 중복되어 선정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원 관련 예산은 법적 조건을 갖추면 예산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은 내실있는 활동을 위해 조직정상화, 임원진 정비 등 자율방범대 자체 노력이 선행된 후 예산을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정식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행정보건위, 복지건설위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주신 것을 예결위원들이 다시 하다보니까 의견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원안은 사실은 1억 4,710만원 여기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9인 이하는 그대로 50만원 그 다음에 29인 이하는 10만원을 증액해서 60만원, 30인 이상은 20만원을 증액해서 70만원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을 하고 여기 예결위원회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무부서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당시 내용과 예결위원회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예산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조정과정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이 모두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19인 미만은 50만원이지만, 29인 미만은 5만원, 30인 이상은 10만원을 증액하는데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예결위 차원에서 부결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53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심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김명숙, 김동식, 장동우 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8년도 본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