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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165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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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행사참석으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10월에 이렇게 간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우리시에서 치러진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행사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축제행사에 수고하시는 관계자 및 봉사자들을 격려하시고 행사에 직접 참여하시느라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이 되겠으며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환절기를 맞아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의거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국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 임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제안이유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해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의 본보기로 삼아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안 제1조와 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조례의 적용대상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에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라에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과 결정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가 되겠습니다. 마에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가 되겠습니다. 바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제1호에 의로운 시민이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2호가 되겠습니다. 2호 의로운 행위란 가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 행위를 제지 또는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나에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화재 및 산불진화, 등산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에 그밖에 가목 또는 나목의 유사한 형태에 대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운영입니다. 1항에 보면 중간부분에 위원회의 운영은 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5조 인정신청 등은 1항에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6조 결정 통보, 제7조 위로금의 지급 신청, 제8조 위로금 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 1호에 사망한 경우에는 2,000만원 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2호에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부터 라까지 장애등급에 따라서 700만원부터 200만원 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에 보면 그밖에 의로운 행위로 진주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예우, 제10조 위로금의 환수, 제11조 기록 보존, 제12조 시행규칙, 밑에 부칙에는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별지 서식들은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6페이지부터 11페이지 별지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면에서는 의로운 시민 여기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거기에서 금방 말씀하신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ㆍ개정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이 위탁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다 거의 대행을 해놓은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안에 운영 조례를 본다면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 월별로 지역협의체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해 봐야, 저도 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1년에 해 봐야 많으면 세 번, 안 그러면 두 번 한 번도 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활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 대상자를 선별을 해야 되는 심의 기능에 있어 가지고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한 나름대로의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개정을 한다든지 뒷받침이 없으면 복지협의체에서 위탁을 맡는다는 이건 사실은 굉장히 형식상으로 심의가 흐를 확률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 다음에 다른 시군의 현황은 지금 이 지원 조례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 현황에서 심의 기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업무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해서 효율성 있고 깊이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의로운 시민 대상자가 1년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만약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할 수 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업무와 유사한 위원회가 뭐냐 찾아보니까 진주시사회복지협의체다. 그래서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기능 제2조 4호에 보면 ‘지역복지시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해서 여기는 민간인도 많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예를 들어서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활성화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문화국에 있는 각종 기금도 불분명하게 되어있는 그런 조례들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심의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별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건, 저도 위원회가 남발이 된다든지 너무 많은 위원회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 부분을 제재를 하고 많은 위원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이 보니까 연 예상인원이 한 명 될까 말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2년에 한 번 할 때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발생했던 게, 1년에 한 번 발생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만약 그걸 염두에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 하나만 본다면 굳이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건 저도 동의는 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가지고는 이 기능을 분명히 다 소화를 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부터 개정을 가져와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 1회에 정기적인 심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강화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게 우선순위이지 않겠느냐,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운영 조례라든지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후의 기금들이 대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협의체를 1년에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고, 올해부터도 이런 걸 위임을 하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개월에 한 번 씩 한다든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것을 몇 번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마다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회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던 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걸 결정하기 전에 복지협의체 2012년하고 13년 일단 2년 정도 개최 현황, 그 다음 협의체 심의위원들 참여현황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안에 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 봐서는 다양한 심의 기능을 맡기기에는 불안한 부분이 있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참여현황을 보시면 기금이나 이런 걸 심의를 할만한 전문가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임이 계속 되어갔을 때 다음에 위원회에 위원들의 교체가 이루어질 때는 아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변에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리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해당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시의원님들이나 그쪽에 복지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다소 포함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들은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궁금한 건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 이것하고 진주시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국가에서 인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쪽에서도 그대로 준용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대개 보면 사망을 했거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장애를 입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맨 마지막에 그렇게 장애를 입지 않아도 우리가 봤을 때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100만원 이하는 선향을 해 주자, 사기를 북돋아주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대개는 그쪽에 된 사람들을 그대로 우리도 준용을 해주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결국 의사상자 법률에 따라서 이미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거기에 대체로는 그럴 것 같거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장애를 입지 않아도 그냥 진주시민의 명예를 높인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한테 위로ㆍ격려금조로 10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정도의 업무만 지금 맡게 되는 거네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건 중복지원이다, 그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지원은 정부와 도와 시와 같이 되어야 중복입니다. 중복인데 조례를 다 제정하는 측에서는 국가에서도 그렇게 봐주지만 시민자치단체 입장으로 봤을 때 시민에 대해서 그 명예를 높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개는 조례 내용에 따르면 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또는 가족이나 형제 자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어있죠? 직접 신청하게 되어있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뒤에 ‘등’이란 걸 넣어 가지고 제3자도 하도록 되어있는데 대개 이런 서류들을 뗄 때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3자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디 있어요? 인정신청이나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여기에 그 내용은, 예를 들면 진주시민이 아니면서 우리지역에 와서 의로운 행위를 했다거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조례 내용이나 이런 걸 충분히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서명 형식으로 신청을 가능하게 하거나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내용은?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별지1호 서식에 보면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나 이런 서식 자체는 정부의 표준서식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신청인을 꼭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나 그것만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등’을 넣어 가지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미영위원

또 한 개 이런 경우로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에 따르면 앞으로 이 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사실은 의사상자 법률 거기에 받은 사람들 이외에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심사 정도이겠네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 정도 지원해 주면 좋을 것이냐, 범위 내를 해놨기 때문에 700만원 범위 내에 되어있으니까 이 사람을 얼마를 해줄 것이냐 700만원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600만원 해줄 것이냐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여기서 정한다는 거죠.

김미영위원

그건 이미 법률에 따라서 병원기록이나 또는 장애판정기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방금 2호 가목에 보면 1급 2급을 받았다 그러면 700만원 범위 이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그러면 딱히 700만원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이 등급에 해당이 되고 2급에 해당이 되지만 이 사람은 의로운 행위 내용을 봤을 때 한 700만원 주자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재량권을 줘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의하셔야 된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에는 세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럼 세 분 계시는 분들 급수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급수가 의사자 한 분, 6급이 두 명, 4급 한 명 그렇습니다. 의사자 한 명.

노병주위원

의사자 한 분?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병주위원

그 다음에 6급이?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6급이 두 분, 4급이 한 분.

노병주위원

4급이 한 분?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병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의사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늦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도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가나 도에서도 지원을 하게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그것들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시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 살신성인을 한 그런 숭고한 정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챙기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 쭉 검토해 본 과정에서 물론 질의를 하셨지만 가족이 없거나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제3자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등’이라고 표현을 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시켜주는 게, 그게 나중에 논란의 소지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가족이 없으면 그 사실을 몰라 가지고 6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기간을 놓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다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법무계와 관련자들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을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된다고 표현해 버리면 표현기법 상 앞에 그걸 열거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데 가까운 형제자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도 되지만 ‘등 다른 사람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기하는 기법 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일단 ‘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다 되는 건데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옆에서 누구나하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보도자료를 한번 내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알 수 있게끔 알리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작년에 도에서 시정질문이 이루어지고 우리시에서 시정질문할 그때 대상자들하고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을 때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별해서 혼자서 아이를 4명 키워 오시면서 제가 이런이런 법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전화도 한번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토로하더라고 요. 이번 기회에 그분들 보니까 생활하시는 게 어렵더라고요. 수선을 한다든지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이건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진주 관내에 살면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갖추어주고 그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진주시에서도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매월 얼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안부를 묻는다든지 기회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시에서 인정을 받고 예우를 받구나 그런 자부심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진주시민으로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이 단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단계에서 이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챙기고 그분들이 정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수적인 것들을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 세 분들이 매월 얼마씩 지원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매월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에 대한 진주시에도 예우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그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각종 행사하는데 우선 초청한다든지 또 우리가 각종 관리하는 시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한다든지 각 집에 예를 들어서 ‘의로운 시민이다’는 식으로 명패를 붙여준다든지 하는 선향사업들을 하겠습니다. 월 얼마를 지급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다른 보훈대상자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 분들에 매월 지급하는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분들만 매월 지급한다는 게 오히려 서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올해 초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월 3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급을 하는 타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병주위원

있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대상자 상이군경, 또 미망인 이런 국가를 위해서 하다가 그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3,800여명 있습니다. 3,800명 정도 되는데 월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도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기는 보훈대상자들 문제가 걸려서 그런 것들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 따르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최초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지금 이미 진주시에 세 분 계시다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의로운 행위를…….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방금 이야기는 그런 분들이 4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들이 국가나 이렇게 지정된 분이 네 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닌가. 돈을 지금 당장 이 분들한테 준다는 건 아니고 월 얼마를 주게 된다면 이 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지. 우리가 선향사업을 한다면 이분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단지 이 조례에 의한 돈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에 없는 여하튼 우리시가 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미영위원

그건 이 조례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답변은 그 부분을 잘못하셨어요.

신정호위원장

질의를 그렇게 하시니까, 노병주 위원님이 질의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고 이게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병주 위원님은 그런 뜻에서 이런 분들도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같고, 김미영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시에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의로운 시민 정서라든지 이런 건 한번쯤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건 조례하고 따로따로.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노병주위원

하여튼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조례 제정 후에라도 특별한 날 초청해서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다른 지자체에서 비교를 해서 지금 당장 형평성 논란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차후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폭넓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는 하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3페이지에 보면 서류 만드는 것 안 있습니까? 서류 만드는 것? ‘가족 등’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리’라는 말을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제 생각은?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등’을 넣을 때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리 하는 것’ ‘대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등’하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된다는 말인데…….

강우순위원

그래도 ‘대리’라 넣는 말하고 ‘등’하고는 차이가 나겠지요, 따지고 보면?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서 서식자체가 정부 표준서식을 뒤에 붙여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그 사람을 통해야 가능합니다. 제3자가 바로 넣을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아니,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가족이 가서 하면 되는데 혹시나 혼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대리’라는 말을 표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1급 2급 장애자들은 장애인 등급이 나오면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계속 연금식으로? 그럼 이중지원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이 만약 장애등급이 나왔다면 당연히 장애인으로서…….

강우순위원

아니, 어찌 보면 이게 이중지급이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급 2급 할 때 700만원 이하 정도, 한 번으로 끝이 난다 해도…….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한번으로 끝이 납니다.

강우순위원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계속 주는 건 아니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늘 이 조례에 되어있는 건 한번으로 끝이 납니다.

강우순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아까 제가 말한 가족 그건 같이 여럿이 살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혼자 있는 사람도 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법에 보면 인정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이건 저희 관련공무원들이 인정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방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검토했던 부분들입니다. 제 3자가 혹시나 빠질 수 있겠는가 싶어서. 그래서 ‘등’을 하면 포괄적으로 다 가능할 것이다 검토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강길선 위원님이 복지협의체에 위탁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1년에 1건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복지협의에 넘길 필요가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심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지만 일단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강우순위원

아니, 거기에 위원 몇 명을 구성해서?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건 그리 하려면 개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쭉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 복지협의체가 있다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또 여기에는 교수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각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해 주시면 좀더 신뢰성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구성하는 것보다는.

강우순위원

그건 복지협의회로?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업무를 와서 보니까 각종 기금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면 굉장히 낭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를 좀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자주 회의를 해서 복지업무 전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조언도 하고 결정도 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자료를 한두 가지 정도 요청해 놓은 게 있고 금방 본 위원이 우려를 한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서 다시 개의를 했으면 합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이 안을 잠시 정회를 하고, 올 동안에 다른 건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보고 결정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강길선 위원님 많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그런 이야기하신 것 같으니까 강길선 위원님 마지막 이야기를 해 주시고.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여기 이 조례안에서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보류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틀은 바람직 한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원들의 전문성, 그 다음에 기금 의사상자 조례를 심의를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 업무분야와 관련된 위원들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집중적인 심의를 한다는 부분을 규칙에, 지금 보면 “기타는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를 하는 건 여기서 큰 틀은 수정할 게 없지만 과장님께서 확신을 줘야될 건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구성을 해서 좀더 전문성을 기해서 타당한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한다는 그런 문구를 규칙에 넣어주기를 제안합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지금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 심의를 하실 적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그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란 그런 당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관련해서 진주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담당공무원 기금 출납원을 서비스 연계 담당주사에서 잦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 업무담당주사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을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2조 기금의 설치 밑에 신설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제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7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회계공무원 거기 2호에 보면 기금출납원이 서비스연계 담당주사로 되어있는데 이걸 장학금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7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7조 1항 밑에 2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호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다음에 3항은 2항을 그대로 3항으로 쓰고 4항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12조 2호에 보면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진주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를 사람 중에서 진주시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는 내용이고, 또 넘어가시면 제10조에 보면 신설이 있습니다. 제1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항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진주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따른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 지급대상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4호 선발된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5호 그밖의 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변경 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갑자기 기금과 관련한 조례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했던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효율적인 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가지고 이게 2013년 3월 2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해놨었는데 이 부분이 도에 감사를 하면서 기본법에는 ‘신설’이라 되어있는데 도에 감사하면서 신설이라는 것이 기존 있는 것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존속기한을 다 넣어주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지적을 다 받았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존속기한을 넣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다시 심의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에 관해서는 전부 다 존속기한을 넣는 걸로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모든 기금이 다 동일합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제외하도록 되어있는 것 외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걸로 다 기금이…….

김미영위원

제외하도록 하는 기금은 어떤 기금이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을 한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그러니까 방금 이 조항은 존속기한이 없어도 되지만 나머지는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기금 넘어오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여성발전기금 이런 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만든 기금 설치 아닌가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김미영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른 데서 다 설명을 드릴 거고, 다른 부서에서. 제가 아는 여기 해당되는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또 한 개가 13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지되는 경우에 학업성적이 불량한 경우가 첫 번째인데 어떤 기준을 갖고 학업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을 해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물론 학교에서 불량자로 통보가 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탈락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등수로 또는 지금 올해 2학년 때 성적이 안 좋다고 3학년 때 안 좋으란 법은, 계속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진짜 조금 불량하거나 학교에서 이미 퇴학하거나 정학을 맞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례 내용에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게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 속에도 이 조항도 들어가니까 저는 이 부분이 삭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들은 ‘학업성적이 불량한 경우’ 하는 여기에 다방면으로 포함이 될 부분이 성적이 조금 낮아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탈락을 시키는 경우는 없는 것이고 학교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타 학생들이 봤을 때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통보가 온다든지…….

김미영위원

전 반대예요. 꼴지한테도 박수를 쳐야 되고 그런 학생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런데 굳이 시에서 공식 조례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건 저는 반대예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1학기에 선발해서 그때는 다 대상이 된 것이거든요. 2학기에 넘어가서 성적이 좀 내려갔다고 해서 이것을 탈락시킬 거냐 하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왔다가 5명이 받았는데 영 택도 아닌 사람이 2학기에도 계속 유지된다 이러면 학교로 봤을 때 이게 안 맞다, 이건 탈락시켜 달라 공문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갑자기 오늘 역할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이 모든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협의체가 회의를 원활하게 잘해야 될 텐데, 그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상당히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역사회복지의 계획이라든지 또 집행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좀 반영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는 각종 기금관리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게 처음에 보니까 장학생 선발을 우리시 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저희들도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시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의결할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어려운 학생들 이 문제에 대해서 성적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복지기금의 운용 측면에서 몇 명 정도를 주고 어떤 학생들을 줘서 앞으로 사회복지 쪽에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큰 방향에서 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복지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장학기금에는 복지협의체 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신설하는 것 맞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 조례에?
길선

강길선위원

예.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했던 것으로서는 지금 현재 포괄적인 조항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진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기능에 보면 1호에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쭉 있습니다마는 제4호에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 개정하지 않아도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 이 부분은 조례가 우선 통과되고 나면 좀더 명문화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안 내용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맞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장학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게 몇 번 정도 됩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게 확실하게 규정이 없어 가지고 조례가 없어 가지고 애매하게 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건 맞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복지협의체에, 아까 우리가 검토했던 내용들을 넘겨서 거기에서 전체기금을 가지고 한번 검토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담당부서에서 이게 결정을 해서 지급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2년도?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는 29명한테 1,620만원, 그리고 2013년도 올 초에 상반기에 25명에 7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이 기금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95년도부터 했는데 그럼 95년부터 했으면 근 18년 정도를 사실 공무원이 했다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제가 크게 나왔던 것도 아니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2013년 3월에 개정이 된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기금 운용을 좀더 세밀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내용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좀더 앞으로는 기금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기금 운용 법 개정 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내려왔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 안에 내용이 내려와서 법개정으로 인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네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부분이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여지껏 하지 않았던 걸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한 개 빼자하는 것 어찌합니까?

김미영위원

심의할 때 참고를 하지 마세요, 학업성적 부분은.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안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신정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진주시 노인복기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회의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의 명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자치단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영위원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하단에 제3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일 밑에 단서조항 신설로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8항에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다음 제5조의3 신설로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러한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은 본인 및 관계자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항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어정비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한 건 기금 운용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무장애도시를 위한 대상시설을 정하고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제5조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수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슬로건과 상징물을 제정 활용토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무장애도시 시설 인증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무장애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 촉진단과 장애체험 프로그램 운영, 무장애시설로 개보수하는 건축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매년 평가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16조까지는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진주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무장애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은 지난 8월 6일부터 26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잠깐 조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2조 정의는 1. “무장애 도시란” 정의를 제안해 놨습니다. 2. 개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하였으며, 노인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장애시설 인증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제3조는 적용대상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제2장 무장애도시 조성입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해놨습니다. 1. 무장애 시설 확충 2. 민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4. 주거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5. 종사자 전문성 강화 6, 7, 이렇게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계획 수립입니다. 계획수립은 기본계획은 매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은 포함되는 내용은 목표, 추진방침, 확충계획, 편의시설 설치 계획, 홍보 계획, 제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항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6조입니다. 상징물은 로고, 캐릭터, 심벌마크 등을 하고, 제5항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4항에서 제작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할 때는 사용승인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무장애 시설 인증이 되겠습니다. 무장애 시설의 인증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하도록 조문화하였습니다. 참고하실 내용은 무장애시설 인증기준과 절차는 시정정책자문교수단에 의뢰해 가지고 제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제8조 무장애도시 조성 지원은 제1항에서는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 촉진단을 운영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 3항, 다음 6페이지 제9조 실적평가는 연도별 무장애도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장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고 무장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에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 인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실무위원회, 인증위원회, 읍면동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조는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 위원 중에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였습니다. 위촉 위원들은 복지문화국장, 환경교통국장, 건설도시국장, 미래도시개발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진주시의회 의원님, 다음 제7페이지 그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도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도록 하고 간사는 무장애업무를 보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주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12조에는 직무를 해놨고, 제13조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사항이고 제15조 기능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2. 주요시책의 개발, 3. 제도의 개선, 다음 8페이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추진실적 평가,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넣어놨습니다. 제16조 회의는 통상적인 회의절차에 필요한 규정입니다.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하도록 하였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수당은 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보칙은 시상은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넣어놨습니다.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가 무장애도시를 선포하고 나서 제도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행하려고 하는 첫 단계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부분은 간사인 노병주 위원님하고 사전에 많은 토론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검토받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상당히 잘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조례도 중요하지만 무장애도시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첫 째는 편리하게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법적 근거를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운영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승인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더 염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장애도시 구축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한 예로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그날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조례 제정이 빨리 되어야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던 일을 복지문화국에서 갖고 와서 준비하고 있던 조례를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서 완전히 다시 새로운 조례를 탄생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부서 직원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정말 애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제정이 의미하는 건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시가 집행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무장애도시 진주라는 사업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착시켜 나가느냐, 그 다음에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건 거의 인식개선사업인데 사실은 연관해서 일을 해야 되는 한 8개부서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줘야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인식개선운동은 물론 하겠지만 그런 연계되는 부서하고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상시적으로 회의한다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항상 자체 내 조직도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가지고 시책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정말 시민들이 진주에 가면 편안하다, 무장애 도시 진주라는 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거기에서 시의회가 협조할 것이 있다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뜻을 모아 가지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할 테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고 제도적인 뒷받침 내지는 재정적인 뒷받침은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 회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시는데 조례안을 의회에 올리고 할 적에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래 조례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 것 없고 위원님들 대강 알고 계시지만 신규로 조례안을 보통 올릴 적에는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한번 숙지를 시켜 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하면 오전과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거든요. 국장님도 앞으로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꼭 참조하셔 가지고 실과에 꼭 그런 조례안이 개정되고 할 적에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해 주시면, 귀찮다면 귀찮겠지만 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미리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사전에 그렇게 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례가 완전히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입장차를 정리하다보면 조례가 더 통과도 되기 쉽고 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리 조치를 그리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진주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심의 회의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의해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의2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회는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2항에는 본인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규정을 하였고, 제3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6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밑에 단서조항을 두어서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칙 제7조에 본 신설조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조치는 했습니다. 기타 신구대조문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혹시 원래 시 아동위원회가 있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건 읍면동까지 다 구성되어있는 그것 있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또 아동급식 이런 것들 심의하는 그 위원회도 있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조절이 될 수 있을까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건 저희들 관련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 따라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현재 있는 아동위원회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위원님, 그건 다음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김미영위원

예?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건 지금 여성발전 기본 조례…….

김미영위원

이것 하는 거 아닌가?

신정호위원장

다음 겁니다.

김미영위원

죄송합니다.

신정호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에 있는 제9조의 2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추가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저소득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복지시설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굳이 없더라도 안에 세부규칙이라든지 규칙사항에 사업성과 연관이 있는 사람을 제척이나 회피하는 건 기본사항이거든요. 어느 심의회도 기본사항을 안 지키고 자기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심의에 참여시키는 심의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심의회 조례는 보면 제척ㆍ기피ㆍ회피라는 조례의 규정이 별로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부규칙이나 규칙사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과장님께서 조례 조항에 제척ㆍ기피를 넣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따로 이것만, 여성발전위원 이것만 제척이라든지 이 사안이 첨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기가 해당되면 이렇게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부패역량분석과에서 분석을 했더랍니다. 분석을 하니까 기금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게 안 맞다 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1항부터 3항까지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다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길선

강길선위원

이 조례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기금 조례라든지…….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앞에하고 다 똑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앞에 저소득층 기금이라든지 볼 때도 제척ㆍ회피사항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기금하고 있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이 3개 조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반드시 이번에 개정을 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 개정을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노인복지 여기도 보면 제척ㆍ회피사항이 안 보이는데요, 위원장님? 보입니까?

신정호위원장

잠깐만요…….
길선

강길선위원

노인복지기금 여기도 제가 이걸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여기도…….

김미영위원

노인복지 여기 있어요.
길선

강길선위원

몇 조입니까?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3페이지 보면 5조 3항에.

김미영위원

검토보고서 첫 장에 있잖아요? 나에 보면 심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제안이유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노인복지가 몇 조에 되어있다고요?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노인복지에 5조의 3항.
길선

강길선위원

5조 3항요?

신정호위원장

여기 있네. 똑같이 되어있어요. 4페이지 제일 밑에.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또 이걸 빨리 안 한다 해 가지고 올 5월에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이건 상위법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추가가 된 거다, 그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전 기금을 운영하는 조례는 아마 다 개정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여성기금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어디어디 쓸 수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기금의 용도는 지금 현재 조례 18조에 기금의 용도하고 해가지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정책의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 여성지도자 양성사업,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딱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만일 그러면 항목 하나하나에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기금을 시에서 13억을 출연을 하고 이자 3억2,0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올해 20억을 목표 달성액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약 5,9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내년 2월 6일 되면 5,9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면 이 부분만큼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용도대로 여성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어느 항목에 얼마를 주겠다는 책정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행사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돈은 책정이 되네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그걸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 부의를 해서 다음에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결정되면 그 단체마다 이 기금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주로 이 기금을 주는 단체는 어디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단체입니다.

강우순위원

여성단체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아니, 여성단체면 거기 보면 자원봉사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쭉 있잖아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단체가 많잖아요? 그 단체 한 부분 한 부분에도 행사를 하면 줄 수 있는 겁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제가 조금 전에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그 용도로 쓰겠다라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여성단체가 예를 들어서 노인을 위해서 뭘 하겠다하면 우리가 올려서 기금을 받아쓸 수 있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건 또 안 됩니다.

강우순위원

예를 들어서.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이 아닌 여성들의 발전 권익 이런 걸을 위해서 쓰겠다라면 되고 노인을 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강우순위원

여성단체에서 여성을 위한 부분이다, 그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발전기금이 되어놓으니까 여성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체에 골고루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20억을 해서 차츰 이율이 떨어지면 이율 갖고 운영하기가 자꾸 힘들어질 건데?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이율이 떨어지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의 이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년 한 5,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기금이 지원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제1조 목적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 구성입니다. 1항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 위원장은 진주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1호에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님, 2호에 지역교육청 또느 지방노동관서에서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3호에는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사람으로, 4호에는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으로, 5호에는 그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4항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1호에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2호에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3호에는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을, 4호에는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을, 5호에는 아동의 후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6호에는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7호에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임기는 2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제6조에는 회의를,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 간사 등은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여성아동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했습니다. 제8조에는 수당 등을, 제9조 자료제출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위원회에 출석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 의견 또는 자료 등을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의 회의는 비공개로 해서, 10조에는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에는 회의록을, 제12조에 운영세칙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추계 및 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아동위원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하는 이 부분은 종전에는 애들이 입양을 하거나 할 때는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하고 거기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성 있게 처리를 해라는 의미에서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조례로서 제정해서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다뤄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6조에 아동위원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이 의무하고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무하고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이건 주로 예를 들면 입양이라든가 또는 보호시설 입소 이런 걸 결정할 때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입양을 해야 된다든지 위탁가정에 애를 맡기게 된다든지 할 때 지금까지는 그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부 판단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을 시장으로 굉장히 격상을 시켜놨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위원회는 상당히 자주 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위원회네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부아동보호기관에 2명이 임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지역의 애는 아닙니다. 통영시의 애인데 이 애들을 최소한 3개월 정도 임시보호를 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열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위원

대체로 대상아동은 몇 명쯤이나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사항으로 볼 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극히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서부경남에 일시보호소가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우리는 주로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창원에 있고 이런데 아마 우리지역에 일어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한 10명 이내로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1년에 10명?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건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다른 이야기인데 아동복지법을 이야기하시다보니까 제가 기독육아원에 거기 애들 수가 주는 이유는 뭡니까? 애들이 보통 60명 있었는데 지금 한 49명 정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좋은 일입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주는 건 사실상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강우순위원

그건 또 사회복지과?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복지시설 분야이기 때문에, 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하고 있고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복지법을 이용해 주려고 이걸 만드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이 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은 그냥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부모가 애를 버려 가지고 애 들어오면 그리 했는데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호기관에서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들이 ‘아, 이 애는 좀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리 안하면 ‘이 애는 복지법인에 넘겨야 되겠다’ 자기들이 전부 다 상담하고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담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심의를 해서 이 애는 좀 그하니까 다른 가정에 위탁시켜야 되겠다, 그리 안 하면 일시보호를 시켜 가지고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즉, 말해서 복지법인이 있습니다. 다솜이라는 일시보호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맡겨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그 분들이 문제가 될 때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건 정부에서…….

강우순위원

정부 상위법에 따라서?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화를 해서 전문적으로 아무 착오 없이 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래서 이 법을? 복지법을?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런데 아까 의로운 시민상 이건 집행부에서 하라니까 그건 안 되고 이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고? 그것도 해 보면 상반되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것도 이 분들이 잘 하고 계셨는데 상위법이 바뀌어 지자체에서 위원회 선정하고 이러면 또 내나 예산 나갈 거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예산 나가는 건 없습니다. 단지 심의위원회…….

강우순위원

내나 7만원씩 줘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심의위원회 열릴 때마다…….

강우순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몇 명 정도 구성할 건데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10명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만 구성이 된 집단이 될 것 같습니다.

강우순위원

아니 그래,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상위법이 바뀌어서 한다고 하지만 의로운 상 이건 집행부에서 하라니까 돈이 많이 들어 안 된다, 이건 또 집행부,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지는 이게 이랬다 저랬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잘 했는데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예산 주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척ㆍ회피 심의 기능에 심의위원들의 기능에 보면 자격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기능이 있거든요. 심의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위원들의 제척ㆍ회피사항이 포함이 안 되어있네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구분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금으로 되어있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여기도 제척ㆍ회피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금도 관리운영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리 한다면 일률적으로 같이 되어야 될 것이고 상위법이 조례안에 없더라도 이때까지 운영 규칙으로 해 왔던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조례안 7건 중에서 보니까 3개는 제척ㆍ회피사항에 개정사항이 온 것도 없고 기존 원안에도 조례안에도 제적ㆍ회피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기금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개정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권고안에 의해서 들어가야 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헷갈리거든요. 과장님 말씀에는 다 바뀌었으니까 들어간다고 하고 위원님들도 다 그리 알고 이해를 하셨는데 7건 중에서도 보면 3개는 안 되어있고 그런 내용이 개정안에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기금이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금 운영 조례 중에서도 제척ㆍ기피ㆍ회피대상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것은 저소득주민자활기금하고 저소득학생 장학기금 이런 부분들은 위원하고 수혜대상자가 위원으로 선정되어있는 사람들하고 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직접 바로 이해당사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이런 데는 예술인단체가 단체장 중에서 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원이 소속된 예술단체에서 예술기금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척ㆍ회피ㆍ기피 항목을 정해놨고, 위원들하고 수혜대상자하고의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게 없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안 들어있다 이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상위법에 그렇게 구분되어 내려왔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의 임의적인 해석이라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금별로 그 부분을 넣도록 규정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기금이 명시가 되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그 자료, 제척ㆍ회피 사항을 명시를 하라고 내려온 자료 그걸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그런데 무장애도시 여기도 제척ㆍ회피사항이 없거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주로…….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무장애도시는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들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에 장애복지시설을 하는 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인증에 관계되는 건데 제척ㆍ회피사항이 안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그 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편파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더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가?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제척ㆍ회피ㆍ기피는 일반 위원회는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 그렇게 하셨지요?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게 상례인데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일반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는 그 조항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금과 관련된 법에 별도로 기금에는 명시하도록 법규에 의무화되어있는 겁니다. 그걸 따서 이리 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종목이 명시가 되어있는 그 자료 저한테 좀.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무장애도시위원회 같은 데는 별도로 규정을 안 넣더라도 종전의 일반 관례가 되어있는 제적 규정에 의해서 제척을 시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조금 전에 강우순 위원님께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동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애들을 지금까지는 대상 복지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맡아서 보호를 하는 그런 규정을 강화했다. 왜냐, 아동의 인격권 이런 부분을 더 강화했다, 그래서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될 건지, 보호하는 게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보호하는 일반 어린애들의 그런 경우는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작정 보호하고 강제로 입소시켜 갖고 보호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른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보면 보통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대부분 되어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중요성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이 없는 데가 별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동복지 여기에만 유독 신설 항목에 조례안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부시장이 또 들어가네요. 보통 다른 조례안에 위원회 보면 부시장이 들어가거나 시장이 들어가거나 한 사람 들어가 가지고 위원장이 되고 그 외 부위원장은 호선한 사람 중에서 뽑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시장도 들어가고 부시장도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 위원장을 한정시켜 놨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상위법에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을 이렇게 규정을 해놨을 때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하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부시장은요? 시장으로 못을 박아놨으면 그럼 부시장 대신 시장이 사실 위원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부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하셔야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부시장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시장님이 선출직 아닙니까? 시장님이 못하실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 놨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시장은 위원장의 역할이 사실은 안 되니까 어차피 이름을 올려놓고 부시장이 실무를 한다 이 말이네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금방 과장님 확인시켜 주신 상위법에서 제척사유 이행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은 없는데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 격에 따라서 제척을 둘 수 있고 안둘 수 있고 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안 보이는데? 확인이 안 되는데?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인가 거기서 해 가지고 내려놓은, 안에 내용들은 지금 현재 많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린 건 거기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하라고 한 그 부분만 지금 현재 드린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이 강화가 되면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둔다는 걸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강우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행정에서 관리를 하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법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한 개 남았는데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님 나오셔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최창섭입니다.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할 부분은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2년 8월 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연 3%을 연 2%로 하고 연체이자는 연 12%에서 6%로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토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자활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법제처에서 제정됨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013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기금운영의 실적이 너무 없어 가지고, 자활기금 실적이 너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자율이나 연체율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완화를 시키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또 지적을 한 사항도 있고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발의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보면 그런 상위법 개정에 대한 개정도 있지만 그때 본 위원이 건의를 한 내용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연 이자율을 3%에서 2%, 연체이자를 연 12%에서 6%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이율을 조정을 한 근거를 어디에 참고를 해서 근거를 매겼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거기 준해서 3%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고 연체이자는 일반 시중은행에 연체이자의 50% 이내를 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이율은 3%에서 2% 조정하고 연체이율은 12%에서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시금고 농협에서는 연체이자가 연 15% 정도 되고 시금고 경남은행에서는 최고 17%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0%로 상향해서 안전선인 6%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을 때 기금활용이 약 5% 정도였거든요. 5%였는데 국가에서 미소금융이나 서민안정대출자금 이렇게 해서 대출해 주는 조건을 보면 몇 년 거치를 거치고 이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차상위나 서민들이 사실은 미소금융이나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자활기금보다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보다는 거기가 조건이 더 완화되고 대출조건이라든지 보증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융통성 있고 범위가 넓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미소금융이나 서민금융대출법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의 최저한의 이율이었고 서민들에 대해서 대출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제도였는데 이것보다 더 괜찮은 대출법이 나왔으면 우리도 이 부분을 서민금융이나 국가에서 하는 그 법 정도에 해당하는 거치 정도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게 이율을 낮춘다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소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이율이라든지 몇 년 거치 활용을 본다면 1% 낮춘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시 과장님 다른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민안정대출 이런 부분하고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근래에 저희들이 대출하고 있는 게 전체 자산이 8억6,500 중에서 2억1,500만원 대출되어있습니다. 2억1,500만원 대출되어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6억5,0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용 면에서는 큰 부담 없이 아마 활용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2억이라는 건 지금까지 누적된 거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대출 나가 있는 금액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대출 나가 있는 것, 그러니까 회수도 안 되고 있는 것 그렇게 과장님은 말씀하는 거고, 본 위원이 작년에 사무감사한 건 그 전 해하고 그 다음 해하고 2년분을 봤을 때 그 기간에 일어났던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그 전에보다 훨씬 떨어져있었다 그렇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누적되어있는 그 부분보다는 새로운 활용을 할 때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비교해볼 때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검토해 봤냐 이 말입니다. 현 시중은행에 국가의 대출법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를 대출조건이라든지 활용조건을 비교를 해 봤냐 이 말이지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조금 전에 3%하고 연체관계 6%를 조정하는 그 부분이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이야기하는 2% 대출이자는 일반인들이 보통 은행에 대출하면 4%에서 5% 정도 되는 부분이고 연체이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일반 시금고에서 15%에서 17%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6%로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가까이, 이번에 2%로 하면 절반도 채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번에 정할 때 최저한의 이율에 맞추어 했다 이 말입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가이드라인과 같이 형평성에 맞추어…….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거치식으로 하는 건요? 거치식으로 넣는 건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지금…….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는 거치내용이 없거든요. 여기 거치내용이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지금 나가는 것 말입니까? 우리가 상환을 하는 방법 이야기하는데…….

신정호위원장

예, 대출 내용.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대출내용은 지침에 보면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길선

강길선위원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5년 균분 상환으로. 지금 현재 4개 단체하고, 이건 개인한테 사실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활단체한테 나가는 건데 연체는 지금 되지 않고 있고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4개 기관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세입 되는 부분은 연체상환까지도 사실 저희 시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회수율은?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전혀 연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자활기금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길선

강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강길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기금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신청을 하면서 탈락되는 데가 있냐 이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과연 그만큼 신청을 하는데 대상자가 못 되는 경우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신청하면 다 되지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진주시는 다른 지자체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만 낮출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정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