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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2본회의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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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9일 김명숙의원,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실현하고자 강북구의회의 의정 명예행정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9일 이정식의원, 박문수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장 등 형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유인애의원님 외 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나아가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김도연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1일 강선경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2일 이백균의원님 외 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적·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다름을 이해하고 공유하여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2일 이백균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가속화와 불치병의 증가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는 노령인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3일 유인애의원님 외 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7일 김도연의원님 외 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충실한 공사 진행의 감시를 위하여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공사 내용 통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공사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 기존 강북구 복무지침 사항,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복무 업무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강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6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6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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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숙의원 외 1명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 고장 등의 이유로 시설물의 부지 또는 부지 인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숙의원 외 3명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5번 서울특별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 외 1명이 제출하였으며,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숙의원 외 2명이 제출하였으며,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도연의원 외 2명이 제출하였으며, 3대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규정함으로써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수당 기준을 정비하고 독립적 대변인인 옴부즈퍼슨을 설치하여 아동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상위법령의 법제명 변경에 따라 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1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승인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2번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우리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6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67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6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67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6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6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6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681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672번,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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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된 바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은 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분야별 추진전략 4개, 중점 추진사업 13개, 세부사업 99개에 대한 2018년도 사업 시행계획 및 행·재정 지원계획 등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내부 수립방침을 수립한 후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관부서에서 수합 및 시행계획안을 종합 수립한 후 주민 공고 및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최종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669번,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강선경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본 안건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강선경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재수정안과 수정안,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 강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653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강북구의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5,463억 6,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4,796억 2,400만원보다 667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87억 8,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61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4억 3,100만원으로 5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46억 1,000만원, 세외수입 14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8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 78억원, 국·시비보조금 383억 8,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0억 5,000만원 등 세입 총액은 금년도 대비 66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79억 4,000만원, 물건비 30억 9,000만원, 경상이전 481억 6,000만원, 자본지출 63억원, 예비비 11억 1,000만원 등 총 66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502억 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0억 1,000만원, 교육분야 61억 8,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95억 6,000만원, 환경보호분야 278억원, 사회복지분야 2,930억 5,000만원, 보건분야 132억 5,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5,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억 3,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5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7억 1,000만원, 예비비 62억 5,000만원, 기타 1,17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4,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8,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4억 9,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녹색주차마을 조성, 공영주차장 관리 등의 주차사업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안전 및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 발전에 초점을 두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23건에 9억 9,520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증액은 총액 18건에 9억 9,520만 7,000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첫 번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매년 단체가 중복되어 선정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기 바람. 두 번째, 강북문화원 관련 예산은 법적조건을 갖추면 예산을 교부해야 됨. 세 번째,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은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조직정상화, 임원진 정비 등 자율방범대 자체 노력이 선행된 후 예산을 교부해야 함. 이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관하여 2017년 12월 1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선경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강선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은 신청사건립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은 기금부족 등으로 타당성용역을 시행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사 타당성용역은 신청사기금이 확보되고 또한 그밖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초준비가 된 후에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사건립 타당성용역은 1억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견으로 신청사 건립할 때에는 사전에 공공 및 공공용 청사건립기금에서 신청사 건립 타당성용역비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강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경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재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선경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재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구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예,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653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선경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재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33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도 오직 주민의 편에서 주민들께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열린 번3동 마을계획단 발대식에 참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번3동과 그리고 삼각산동처럼 13개동 전체에서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면 어떨까, 예산의 문제인가 아니면 의지의 문제인가, 또한 개헌 의제와 관련하여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창되는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의 분권만인지, 그 취지를 더 확장하여 지방정부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결정권을 높이는 행정혁신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덧 민선 6기 강북구와 7대 강북구의회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33만 강북구민의 의견과 요구가 폭넓게 반영되어 주민의 결정권이 높아지는 강북구가 되기 위한 행정혁신의 방도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2012년도에 진행된 강북구민 500인 원탁토론회입니다. ‘구로구민, 구로의 길을 묻고 구로의 미래를 말하다.’ 다음 사진. 2014년 7월달에 진행된 ‘송파의 미래, 구민의 생각대로’, 2014년 선거 이후에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구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강동의 내일을 묻는다. 주민공간 열린토론회’, 이것도 2014년 9월달에 진행됐습니다. 다음 사진. 강동구는 그 이후로 열린토론회를 큰 주제뿐만 아니라 영역별 주제로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열린토론회는 ‘동물복지정책 현황과 발전과제’라고 상정해서 진행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동대문구 2017년 7월입니다. 올해입니다. ‘민선 6기 3주년 구민 원탁토론회’, 이것도 같은 취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얼마 전에 진행된 것입니다. 영등포구 11월 20일 ‘열린마당 대토론회. 구민과 함께 하는’, 중간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구민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다음 사진. 이것은 대구광역시입니다. 2016년 시민 원탁회의라는 것을 개최해서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최근에 대구광역시에서 2017년 올해 1회로 진행된 에너지정책에 대한 주민 원탁회의입니다. 이렇듯 민선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지방정부에서 주권자인 주민에게 지방정부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묻고 이를 기본으로 삼아 지방정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18일 개최된 제1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민선 6기 강북구의 구정방향과 사업은 6·4지방선거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요구가 폭넓게 검토되고 반영된 것에서 기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정책협약, 교육정책 협약 체결 등으로 제시되거나 주민들께서 직접 제시한 주민요구 및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사항을 폭넓게 검토하는 노력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진행된 선거 이후에 토론회를 사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의원은 강북구 구정의 방향과 과제 및 의제별 구민의 의견과 요구를 모아 반영하는 강북구민 원탁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로 대구광역시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인 구민 원탁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7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15일간의 회기기간 중 바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무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