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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211회 제2운영위원회2018-01-15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월 19일부터 1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88번,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용균, 구본승의원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라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꼭 필요한 기구로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필요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은 별지서식으로 조례안에 반영하여 행동강령 운영의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의원의 행동강령이 있기는 한데 의원의 행동강령과 관련해서 위반했다고 해서 특별히 제재조치가 여태까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묻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문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강북구의원으로서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은 자문위원회에서 이견을 달았어요. 그 정도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지금 어느 의원님한테 질의하신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발의자분 중에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세요.

이용균의원

자문위원회 설치 건과 관련해서 현재 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지요. 그러나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먼저 그 단계를 거치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우리 구의원 내에서 징계조치 전에 자문위원회를 한번 더 거치는 그런 과정이지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구의원들이 판단하기 위한 의견수렴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이용균의원

예, 자문위원회는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경중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생각에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바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의견수렴하고 한 단계씩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의원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에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그 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으로 선정해서, 그래서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우리 구의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구의원들이 생각하기에 판단에 중요한 몫을 할 것 같아서 위원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길 것도 아니고 충분히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것인데 여기에 보면 위원이 소속공무원은 아니어야 되고, 위촉할 수 없는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어야 하고 강북구의원은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정당인, 당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모 단체의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분들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도 아니고 강북구의원도 아닌데 그 분하면 “저 분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7명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만약 한 분이라도 들어가면 분위기가, 왜냐 하면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신중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들어가게 되면 분위기를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 1, 2, 3번 말고 4번, 그런 위원들을 위촉할 수 없는 4번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선망과 덕망과 누구나 봐도 저분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되면, 그런 한분이 들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번을 달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문구가 생각 안나서 그러는데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용균의원

현재 제2조제2항을 보면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지금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조례상에는 의장이 어쨌든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단체에서나 추천했을 때에 위촉을 하든 임명을 하든 의장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김도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단지 의장님의 판단을 믿어야 되나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 것이에요. 물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님은 보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1, 2, 3번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천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싫다고 하느냐” 할 때 의장님의 권한으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하면 행동강령에 들어간 당사자는 억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 2, 3번 말고 4번에, 물론 여기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회 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동강령이 있잖아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행동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가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구의원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한번 더 거치겠다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일단 저희 사무국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제22조에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저희들은 법규상.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드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둘 수 있다.”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만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없어도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임의규정이지요.

이정식위원

임의규정이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면 구성에 있어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장의 의중에 따라서 이것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임명권자가 의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만들어서, 25개구 중에 12개구가 만들어 있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고, 위원회를 만들면 7인에서 9인으로 되어 있고 비용도 들어가 있고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의장의 의중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없다고 해서 무슨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가하거나 제재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생각에 굳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여기에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는 법률적인 검토에 한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예, 제22조에서.

이정식위원

그러면 없으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이 없어서 불편하거나 안되는 것이 있어요?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한 행동강령 제22조에 “조례로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씀하신 어떤 의무사항이나 필요사항이라면 “두어야 한다.”로 제정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다만 운영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성격이나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판단해서 둘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이 타이틀부터 별로인데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그러면 지방의원들이 청렴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방의원이면서 우리 발목을, 우리가 청렴하지도 않고 공정하게도 직무를 수행 안했으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청렴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에요? 무엇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취지는 좋은 내용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분들이 선임되었을 경우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끝나고 나서 8대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행동강령 제22조에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 차례 허용하는 것은 맞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발의할 때에는 3년으로 했는데 그것을 2년으로 할지 그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올해 한다고 하면 감안해서.

김영준위원

6월 말일로 끝나는 것이에요?
본승

구본승의원

아니지요. 지금 발의한 것은 임명되고 나서 3년이니까, 그런데 2년으로 개정하면 2년인 것이고, 그것은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7대 의회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김영준위원

그러면 구태여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8대 들어오신 분들이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구성은 8대에 의장이 새로 선임될 것 아니에요. 그때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위촉되고 나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구성하기 전에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고요.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준위원님이 여쭤보셨지만 임기가 3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들은 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뭐나 타당성은 있고 시대흐름은 맞겠지만 지금 우리가 7대 말에 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새로 들어오는 8대 의원님들한테 맡겨서 자기네들한테 적용할 법이니까 그분들한테 해주는 것이, 임기가 3년이면 지금 구성원을 할 것이잖아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니까요.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놓고 8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운영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아예 거기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8대에 다 넘겨줘서 그분들이 추천도 의장님이 하셔서 그렇게 3, 4년을 가야지, 우리가 몇 개월 하고 있는데 그것을 8대 의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을 우리가 잡고 있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작년에만 했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것도 전체적인 흐르는 사태가 그렇다 싶더라도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이용균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관련조례 분명히 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부결되었습니다. 또 본회의장 가서 부결됐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니까 답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공정성, 전문성을 아까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되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8대에 하더라도 이분들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장이 다 임명하고 의장이 다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8대에 다시 하면 의장님이 임명하고 위촉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촉해서 가면 오히려 객관적인 분이 자문위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해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 8대 구성에 맞추어서 자문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했다, 그것이 그 사람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뭔가 이 사람들하고 코드가 안맞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문위원회를 지금 행동강령에서 빼서 자문위원회만 설치하자는 조례이잖아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행동강령도 같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자문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고 타구인 12개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강령 운영이 그때 부결되고 보류되었다고 해서 이것만 빼서 다시 올리신 것인데 이왕 할 것이면 제대로 갖추어서 제대로 집을 짓게 해야지 행동강령은 따로 빼놓고, 그것이 없어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김영란법이라든지 윤리강령, 행동강령 다 있거든요. 이왕이면 우리가 너무 짧게 남았기 때문에 8대에 넘겨줘서 그분이 심사숙고해서 자기네들한테 적용될 것이니까 넘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 두 가지 사항인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시기에 대해서 8대를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면 이 부칙을 개정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8대 의원님들이 의장 선출되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보면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운영 등’ 해서 이 영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것을 있는 행동강령에 반영해서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따오는 것보다 특색있는 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범위 내에서.

김명숙위원장

강북구의회에서 자문위원회만 특색있는 강령이 되나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니까 발의자의 판단은 행동강령은 우리가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거든요. 적용를 받되 그 안에 자문위원회는 별도의 조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만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만든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없어도 대통령령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만드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8대 의원들이 적용받을 것을 지금 만들어서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것을 왜 우리가 만들어요. 8대 의원들이 해야지요. 그때 적용할 것인데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속하느냐고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니까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바뀔 수 있는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지금 있는 사람의 판단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우리만 적용받겠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기구나 이런 모든 것이 온전히 진행되기를 그런 판단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저희 발의는 사람이 바뀔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자문위원회 행동강령 조례를 발의한 것이거든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명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김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ㅇ김명숙, 김영준, 구본승, 김도연, 유인애, 이정식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본 안건의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투표 위원

12시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ㅇ김명숙, 김영준, 구본승, 김도연, 유인애, 이정식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투표 위원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