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정리주위원장대리
우리 이인기 위원장님의 의도적인 회의 불참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관계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 하면서 회의를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노병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의원
노병주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 이유는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 법률 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활동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 관련 쟁송 사건과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명시하여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고문에 위촉.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자함임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리주위원장대리
예, 노병주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병주 위원이 발의 하신 운영 조례안 관련 자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시간을 드리겠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검토하시는 사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거기 제안 설명에서 필요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노병주의원
예, 지금 현재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법률고문단을 두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개개인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혹은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정된 조례안이 집행부에 제출되었을 때 다시 재의가 들어온다 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줄어 들구요. 어찌 되었던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어떤 입장에서도 직원들 역시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고문단이 이렇게 위촉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일이 전화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행정상에서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고문단을 위촉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 내부의 어떤 행정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구요. 위원 역시도 지금 도만 보더라도 이렇게 고문단이 되어 있거든요. 언제든지 정책을 상담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진주시 의회는 그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때에 많은 도움도 받구요. 그 다음에 지식도 좀 넓힐 수 있고 어쨌든 의회의 기능을 좀 강화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제가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주위원장대리
노병주 위원님,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시군에는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노병주의원
예.

정리주위원장대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병주의원
예, 창원시 의회, 통영, 양산, 거제, 김해, 함안군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조사된 것은 제가 두 달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현재 이번에 또 회기에서 통과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장대리
어디서 통과 되었습니까?

노병주의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여기 볼 때 입법 관련 되어서 위원들의 고유권한이 입법 관련 되어서 아마 조례 제정할 때 아마 보조 내지는 자문 기관으로서 필요한데 그 외에 각종 의원들에게 송사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병주의원
예, 의회 관련해서 쟁송 사건…….

정리주위원장대리
의회를 상대로해서 외부에서 우리 상대로해 서 고소.고발이나 그런 것도 해당 되나요?

노병주의원
예, 가능합니다.

정리주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국장님 가능한가요? 이 자체도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일반적인 어떤 법률 자문 같은 것은 가능한데 개인간의 고소고발 사건이라할까 이런 것까지 자문을 구하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 조례 제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급 법령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 범위에서 준한 지 안 한 지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받는 건가요?

노병주의원
예, 그러한 것도 받을 수 가있죠.

정리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없으십니까? 혹시 문구 수정이나 자구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한 해에 의원들이 발의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가 발의 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자문 위원들이 계셔서 오히려 활용, 사실은 필요도 하지만 실제로 그 역할들을 많이 우리가 이용하거나 상담을 많이 받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매달 예산상 오히려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노병주의원
예, 지금 제가 방금 우리 직원에게 받은 것 보면 1년에 발의 건수가 10건 정도 지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꼭 발의를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조례를 만들고 싶어 하실 때에, 물론 저희들이 국회 연수라든지 다른 연수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기는 합니다만 사실 전무한 상태에서 그것을 다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법규 내에서의 어떤 그런 것도 따져 봐야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조건 이렇게 조례안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위촉료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매달 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고 건수당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방법을 정하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위촉단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할 수 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쉽게 조례를 발의 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제가 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데가 있었고 또 제가 몇 분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여쭈어봤을 때도 조례를 제정하고 싶지만 참 막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 내부의 어떤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런 목적에서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전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은 많은 도움들을 주시고 하셔서 크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있으면 힘이 많이 될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정리주 위원님께서 다른 지자체를 질문하셨는데요. 그 지자체에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은 그 지자체내의 의원님들의 만족도나 그 상황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노병주의원
그것은 제가 일일이 그 의원님들의 만족도를 제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예로 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전문 고문, 법률 전문 고문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입법관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전문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고 행정을 보시다가 오신분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한계에 부딛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데도 보면 이것을 제정하고 나니까 통영시 같은 경우도 월, 적어도 2, 3회 정도 양산같은 경우도 운영 실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주위원장대리
예, 여기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아 보니까 조례 제정 유무에 대해서 창원시의회, 통영시 의회, 양산시 의회, 거제시 의회가 있고 김해시의회, 밀양시 의회는 없는 걸로 되어 있구요. 여기 경남에서만 시군만, 그리되어 있고 함안군 의회에서도 되어 있네요. 고문 구분은 주로 연구기관 전문가 내지는 변호사분들이 되어 계시고 위촉자 실명은 있는데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문료는 보통 30만원에서 20만원 운영실적은 월 2, 3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안군 의회 같은 경우는 반기에 1회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구요. 이것은 사무국에서 준 자료인데 원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한 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보여드림) 예, 문쌍수 위원님이나 배철현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길선 위원님……. 더 이상 다른 질의 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주요 업무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의정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오늘 일정을 마치시고 쉬시는데 운영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또 우엣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 현황이고 5페이지에 의회 연혁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의회 연혁에 대해서 시군통합전과 통합후가 되어 있고요. 또 7페이지에 보면 의회 사무국 현황, 그 다음에는 8페이지에 의원과 직원 현황 및 직무 소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10페이지에 청사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있는 내실있는 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의회 운영은 회기별 운영 일수가 총 8회에 84일간의 운영 회기 일정으로서 운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개시되는 정례회를 포함해 가지 고 8회에 84일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기 일수가 90일까지 개최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2차 정례회까지 해서 84일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주요 처리 의안 사항을 보고 드리면 59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가결이 56건이 가결 처리 되고 부결에서는 1건, 보류가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결에서는 지난 번에 진주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류건은 아시겠습니다만 진주시 새마을 지원조례하고 협동조합 조례에 관한 조례가 보류된 것이 2건이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의원 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발의해서 개정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도 각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원 발의로서 되는 조례가 한 6, 7건 되는데 금년도에는 진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정 질문이 3회에 걸쳐 가지고 5명의 의원이 하셨고 5분 자유발언은 7회에 걸쳐서 30명, 또 사업 현장 확인 이것이 한 5회에 걸쳐서 21개소 되었고 그 외에도 예결특위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모두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주요 의정 활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정 활동으로는 의원 연수 및 견학을 지난 번에 우리 여성 지방 의원 워크솝 개최라든가 또 전체 의원 비교 견학, 전체 의원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서 시정 업무 보고 청취가 2회에 걸쳐서 있었고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사항 보고가 1회, 또 건의문 및 결의문 채택이 3회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간담회 개최 등 2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의원 연구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구회 활동도 우리 3개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 전문가 초청 강연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3회에 걸쳐 가지고 100분이 참여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서 대담,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제공 등을 실시하였고 기타 의정 활동으로서는 설.추석 등에 불우 시설에 대해서 위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본회의장 전자 회의 시스템 구축 건이 되겠습니다. 전자 회의 시스템은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사업 기간이 2012년도에 처음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12월부터 해 가지고 2013년도 5월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체 3억2,4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전자 솔루션 회의 시스템이라든가 의사지원 시스템 등을 설치해서 지금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첨단 전자 의회 구성이라든가 또 의원의 의사 결정 등을 활동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해 까지 실적은 그것으로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먼저 2014년도 의정 활동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면 새해 방향이 되겠는데 열린의회, 바른 의정 구현에다가 목표를 두고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성실한 역할 수행이라든가 또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 활동, 시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 운영이라는 그런 큰 틀속에서 내년도에 주요 업무의 기본 방향은 회기 운영의 적정운영, 적정성 도모와 6대 의회 마무리 또 내년 금년 6월 4일 선거가 있고 7월1일부터 새로운 원이 구성되는데 대비해 가지고 7대 의회 개원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운영 활성화와 의원 능력 향상, 대 시민 의정 활동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에 2014년도 회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리주위원장대리
이 정도는 저희들이 참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예,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일정이 8회에 90일 회기를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대 의회 마무리와 7대 의회 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하여튼 6대 의회 임기가 6월말로서 내년도 끝나는데 6대 의회 성공적인 마무리를 매듭짓고 7대 의회 개원에 대비해서 사무실 환경 정비라든가 새로운 원구성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추진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마무리 행사로서는 의원 간담회라든가 또 본회의장 환경 정비 이런 부분을 서두르고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등록에 대해서는 당선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6월 중에 등록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171회 임시회는 7월1일부터 일주일간 정도로 새로운 의정 배석이라든가 의장, 부의장 선거 등이 실시가 되겠고 회의 기간에는 상임위원구성이라든가 새로운 상임위원장 선출 등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개원식을 7월1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특별히 7월, 원개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원이 차질 없도록 사무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여론 청취 간담회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반영함으로서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외 계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절 등에 우리가 방문해서 온다든가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관내 초중고등 학생들을 우리 의회를 견학을 해서 모의 의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 활성화와 의원 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현장 확인이라든가 간담회 정례회,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이라든가 의원 연구 활동 지원 등 전문지식 함양에 다 역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28페이지에 있는 의원 연수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의원님들을 교육하는 그런 방안에서 연수교육을 한다든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 시민 의정 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알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일간지라든가 언론 기관을 활용하고 홍보물 제작 배포라든가 또 방송 매체 활용, 의정 활동에 대한 진주 소식지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에 의정 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기재한다. 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회의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회의실 방송 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층에 우리 간담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 회의실에 대한 지난 번에 우리가 방송 시스템을 교체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 12월에 해서 내년 1월 중에는 마무리하려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저쪽 우리 간담회장 거기도 방송 시스템을 당초에 알아보니까 2001년도에 같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 과정에서 찍찍소리가 나고 상당히 잡음이 난다든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간담회장에 대한 방송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새해 예산에 자산취득비로서 2,200만원 정도 계상해서 방송 간담회장에 방송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리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 새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 편성 현황이 우리 의회 부분이 금년도는 1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새해에는 1억9,200만원 정도가 삭감 조정된 17억2,972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든 원인은 시설부대비 2012년도 작년에는 우리 전자 회의 시스템 구축 한다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방송시스템 본회의장 교체한다고 해서 시설비가 좀 많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2층 간담회장 2,200만원하고 또 우리가 연구실에 대한 어떤 비품, 새로운 원구성에 대비해서 조금 비품을 갈아야 될 것, 이런 부분까지 계상해서 한4,300만원 정도 계상 되는 것 외에 시설비에서 많이 좀 계상이 예년과 빠졌다 이런 면에서 내년도는 17억2,97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리주위원장대리
예, 의사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정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지금 우리 본 회의실에 보면 지금 시스템 잘 갖추어 놓고 운영하는 방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없는 의회운영 해 놓고 종이는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시스템 한 것은 없애 버리고 종이로 그대로 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좀 아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서로 혼돈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예, 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전자 회의시스템을 지난 6월달인가 우리가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고 거기는 전자 투표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 진행 우리가 종이 없는 것을 지양을 해서 설치를 한 것은 맞는데 지금 일부 의안이 늦게 넘어 와서 미리 게재하는 그런 것이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것이 조금 독촉을 해서 빨리 오게 한다든가, 하여튼 우리가 원래 지양하는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초기에 조금 시행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 방안에서 운영이 되도록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리주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운영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내 위원이나 다름이 없는데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구요. 이러나 저러나 14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씁쓸하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 초선의원님이었지만 내년에는 다 재선으로 돌아오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저는 떠날 생각을 하니 왠지 씁쓸하니 그렇네요.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5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