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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1본회의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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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김병성 보건소장은 2013년 보건 사업 평가 수상식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23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기타 의안 5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신정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노병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외 1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정리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11월 12일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은 기획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은 복지산업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은 환경도시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보고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으로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기획경제 위원회 김경애 의원, 서은애 의원 세 분 의원이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 서은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34만 진주시민과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금산, 초장, 미천, 집현, 대곡 출신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7일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정당 해산이라는 폭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서울 시청 광장에서 류재수, 김경애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함께 삭발을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또 일상 활동의 대부분이 지역주민을 만나야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진보 정치의 꿈이 깨질 수 있다는 절박감과, 피와 땀으로 쌓아온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삭발과 108배를 올렸습니다. 저는 2004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당원으로, 소속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의원을 시작으로 진주시 의원이 된 지금까지 지난 7년 6개월의 의정활동 기간 에 단 한 번도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가진 자, 힘있는 자의 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노동자, 농민, 서민, 여성, 아이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그들의 입이 되어주고 그들과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학자금이자 지원조례, 농업 농촌 지원조례,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은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통합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며 지방 정치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급 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보도정비 및 유지 관리 조례는 우리 류재수 의원님이 만들었고, 김경애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인 진주 의료원이 강제 폐업될 때 진주에서 창원까지 걸어가면서 폐업 반대를 호소하기도 하였고, 비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운 겨울 진주 시청 앞에서 단식으로 싸울 때 함께 밥 굶으며 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어째서 정당 해산, 정당 활동 금지, 의원직 박탈을 당해야 할 이유입니까 !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 근거로 내세운 진보당 강령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그것은 지난 14년간 진보당의 꿈이며 10만 당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은 가치입니다. 1% 가진자와 재벌들에 맞서 노동자 농민 서민 등 99%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어깨 펴고 주인답게 살아보자는 꿈이 어찌 죄가 됩니까? 진보당은 그저 민중의 편에 서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작은 손수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 올수 있는 작은 의자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죄가 된다면, 단언컨대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정당을 만들고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정당의 활동을 보고 선택하기에 이제까지 수많은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유신시절에도 없었고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정당의 강제 해산을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와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합니다 ! 엉터리 근거와 왜곡으로 진보 정치의 씨앗까지 고사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잔인한 음모와 유신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 당장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정당해산 청구와 정당 활동 금지 가 처분 신청을 철회하십시오. 형평 운동의 정신과 농민 항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진주 시민들과 함께 저희 진보당 의원들과 10만 당원들은 진보당을 사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34만 진주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통합진보당 소속 김경애 의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난방비를 걱정해야 되는 서민들은 올 겨울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울음) 난방비를 걱정해야 되는 시민들은 올 겨울을 또 어떻게 보내나 하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과 연계해서 우리 진주시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가 필요함을 말하고자 합니다…….(울음)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2011년 7월부터 경남도가 사업 예산 지원을 하고 운영은 민주노총 경남 본부와 마창 여성노동자회가 맡아서 창원, 거제, 진주, 양산, 김해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경남도 본 예산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가 삭감함으로써 서부경남을 아우르며 운영되고 있는 진주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가 사실상 예산상의 문제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흐느낌) 진주시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혁신 도시 건설, 사봉.진성 산업 농공단지, 정촌 산업 단지 등 앞으로 문화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에 맞게 진주에서 운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노동 상담이 무려 1,628회나 되었고, 이러한 노동 상담을 통하여 부당해고가 구제되고, 체불임금을 받아내고, 산업재해가 인정되었고, 비정규직 차별이 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다시금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33회 이상 실시하였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간병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환경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 등의 실태를 세상에 알렸으며 제도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실태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이 사회에 사회 양극화의 문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종을 울렸습니다. 진주도 상담건수가 300여건이 되었으며 그중에서 근로계약이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퇴직금, 해고 등 상담 주제도 다양하였습니다. 진주는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규모의 기업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의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화물 택배 업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택배화물 적재 중 떨어져 발목뼈가 골절되어 철심을 넣는 수술을 하였고, 1주일 후 퇴원하여 여관방으로 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요청도 있고, 회사에서도 여관을 추천하고 본인 또한 병원비가 부담되어 회사 제안대로 여관방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상담을 통하여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고 보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담의 사례를 보면 기본적인 자신의 권리조차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나 이것을 이용하여 근로조건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는 노동법 관련 상담에 그치지 않고 구제절차 안내와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과정을 지원하고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함께 함으로써 불법적인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편하게 비빌 수 있는 언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비정규직 노동자도 우리 사회 구성원입니다. 한 가구당 한두명 정도는 비정규직이라는 말처럼 비 정규직 노동자는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임무인 상담활동은 고구마 줄기와 같아서 한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지방 노동위원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근로 복지 공단, 지방 정부등과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센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 산업도시를 표방하고 대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온 진주시가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처우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바른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신안 평거동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나가고 주민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2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정치와 주민이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제도이며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행정의 중심에 놓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게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으나 그 참여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보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행정기관이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 편성권을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 행사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제정된 우리 진주시의 주민 참여 예산 운영 조례를 보면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 외에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어떤 구체적인 조항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상임위나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주민교육 및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소규모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토론회 개최 및 설문조사 실시와 인터넷,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똑같은 내용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각종 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에는 7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운영된 위원회 수를 살펴보니 19개의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20여개의 위원회는 단 한 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위원회 개최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주민들의 개별적인 의사가 지방행정에 모두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주민과 행정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각종 위원회일 것입니다. 행정의 고유한 영역도 필요하지만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시민, 전문가 집단이 고루 참여해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며 간헐적이나마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유일한 창구인 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3.0에 의거한 정보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 3.0이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공공정부 개방 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진주시도 정부 3.0에 입각한 적극적인 정보공개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주시는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 외에는 각종 위원회의 명단 공개나 위원회의 회의록마저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특히, 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이 실현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주민 참여가 보장 되도록 주민 참여 예산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행정 협의의 통로를 극대화 하는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제도화, 시스템화 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진심으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따뜻하고 열린 행정을 펼치는 진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서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 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창희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9,911억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648억2,400만원, 특별회계가 2,262억7,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29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 제4조 계속비 사업 및 제5조 명시 이월 사업은 세입·세출(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5억7,3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94억원입니다. 제8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283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억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34억600만원으로 199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39억3,100만원으로 5,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40억원으로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22억6,100만원으로 499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91억8,400만원으로 389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439억8,5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1억3,200만원, 교육 분야가 203억6,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80억6,4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417억2,5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557억700만원, 보건 분야는 118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926억9,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214억5,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66억1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70억1,400만원, 예비비가 325억7,300만원, 기타가 1,319억5,4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된 중기 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매년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 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획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이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 시의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도시기반시설, 산업경제, 교육지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정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9,707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6,939억원, 특별회계가 2,768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는 국내 경제 전망, 국가 중기 재정운용 방향, 지방재정 세입, 세출 여건 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 전망 총괄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상 5년간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서 5조7,479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이 2.8%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은 최종예산까지를 감안한 수치임으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망은 책자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회계별 총괄 전망입니다. 5년간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4조2,09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4% 증가하고 기타특별회계는 5,958억원으로 1.3% 감소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9,426억원으로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회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6.1%, 세외수입이 2.7%이며 지방교부세는 33.5%, 재정보전금은 4.3%, 국도비 보조금이 31.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전망에 있어 연평균 신장률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특별한 지방세수 변동이 없이 평년과 비슷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3.1%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4.9% 정도 감소하며, 지방교부세는 국가 세입 확충 노력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1.7%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증가와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우리시의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개이며, 특별회계의 특성상 연도별 세입 전망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4.7%, 국도비 보조금은 9.5%, 지방채는 2.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73.6%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우리시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또한 특별회계의 특성상 연도별 세입전망 변동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세입재원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59.6%, 국도비 보조금 16.7%, 지방채 9.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6%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기 재원 배분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은 23페이지, 분야.부분별 재원 배분 계획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회계별 총괄과 일반회계를 비롯한 각 회계별로 재정계획의 세입, 경상지출, 투자가용 재원, 사업수요, 부족재원,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책자 26페이지에서 4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장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좋은 도시 편한 진주를 위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는 분야별 투자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 공공 행정을 비롯하여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 30.6%로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환경보호를 비롯하여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36.4%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자되겠으며, 나머지 분야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각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 부록입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부문별 현황과 세부사업계획서 및 중기 채무 전망, 분야별 개발지표를 수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받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예산안 심사시 검토.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오늘 11월 21일 시한으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를 하고 있는 시점까지 의회로 예산서도 축약된 의안도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 보고 의사 일정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구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적어도 경험해본 바로는 의하면 7년여 동안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앞서도 진주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지만 과연 이처럼 훌륭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의 심의를 받는 올바른 자세가 맞는지 이데 대한 해명도, 법적인 해명도 가능하다면 들어 봤으면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겁니까? 예, 안전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하고 일체 문건들을 의회로 저희들이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회사무국에 갔다 왔습니다. 넘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배부된 것이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님께도 확인을 했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처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총괄되는 부분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챙겨 보고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예산안은 당초 본 예산은 11월21일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과정이 조금 늦어서 오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만 믿고 오늘 안으로 제출이 안 되면 이 회기결정을 한 시 의회는 뭐가 됩니까? 그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진철

신진철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에 늦지 않고 제출 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용납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지 법적시한이 오늘 11월 21일, 저희들 본 회의장입니다.)

유계현의장

잠깐만요. 법적 시한은 오늘 까지 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오늘 안으로 우리 의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법적 시한을 꼭 지킬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산 심의 과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 사무 감사와 시정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1월21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오늘 중으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의장

예, 다 들어가시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민아 의원님 양해 되겠습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예,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 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이며,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장과 상임 위원회실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김두행 의원, 서은애 의원, 강우순 의원, 노병주 의원, 문쌍수 의원, 배철현 의원, 이상영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 목표 가격 현실화 및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정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결의안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신정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의원

복지산업위원장 신정호의원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 축산 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목표가격을 현실화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촉구하고 가뭄, 태풍 등 잦은 재해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로 식량 안보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실질 소득감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미래 식량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식량 주권을 사수하고, 농산물의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림 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 기초 식량 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민아 의원과 강우순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유계현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4일 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