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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12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8-01-22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늘 행복이 가득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며, 담당관과 국별로 순차적으로 다루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재정국은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8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정 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기능 정립 등 4대 분야 정책방향과 함께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 등 10개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더욱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민원조정능력 향상 전문교육’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누가 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300명 전 대상을 하셔야 되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7쪽으로 가서 ‘공판과정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여기는 직원 비리 발생 개연성이 있는 사건 위주로 방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방청에 우리 공무직도 해당이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청석의 규모도 적고, 많은 인원들을 한 번에 하는 것은 업무에도 지장이 있어서 한 번씩 갈 때 10명에서 15명 범위 내에서 매월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들 대상으로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제가 앞서 의원발의에서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공무직들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또 무기계약직이거든요. 담당관님,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구민들은 공무원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북구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분들의 일탈된 행동이 가끔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분들도 생각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 구청에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에 이런 분들도 함께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감사담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같이 하셔서 강북구 기강을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21쪽 ‘응답소 현장민원 상시모니터링’에서 현장민원살피미를 20개 했다는 것은 20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위촉장 제작하는데.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민원살피미가 강북구에 20명이냐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5명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각 동에 5명씩 13개동이면 65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20개밖에 안 하셨는지? 새로 신규위촉을 하신 것인지요? 위촉장 제작은 해마다 새롭게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하신 분들은 하고, 이사를 가신다거나 사정이 계신 분들은 보충해서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현장민원살피미와 맨 끝에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제’ 거기 현장민원 살피미 동별 2명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경우는 각 동에 통장님이나 또는 동에서 추천하는 주민 중에, 특히 자기 관내에 활동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분하고 또 살피미도 함께 하면서 지역을 우리 공무원들도 함께 돌게 됩니다. 특히 이분들은 현장에 밝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특히 취약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데 안내를 받고 또 함께 가서 느끼게 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비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순수하게 봉사로 하시는 군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있었습니다.

김도연위원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인사이동 부분 말씀인가요?

김도연위원

예, 감사담당관 인사이동 변동이 있으면 변동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으로 정재신 팀장이 새로 오시고, 청렴인권팀장으로 문희선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밑에 주무관들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나머지 주무관들은 새로 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감사주임이 윤정식 주무관이고 청렴인권팀에 허윤정 주무관입니다.

김도연위원

허윤정 주무관은 여기 안 계시는 거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오늘 팀장님들이 주로 왔습니다.

김도연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강북구에 감사 부조리부터 시작해서 민원사항을 다 받아서 하시는 것인데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 감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을 시 이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분에 대한 태도가 괜찮느냐, 안 괜찮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감사의 업무시스템을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의견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싫다.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항목을 10개 항목 조금 넘는 정도로 만들어서 우선 감사자의 태도나 자세, 언행에 대해서 묻는 항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내용과 방향, 방법에 대해서도 묻는 것이 있고 해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당연히 저희가 지금까지는 피드백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내부감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잘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감사 피감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감사실로 따지면 고객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감사실이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수긍이 간다, 아니면 어떤 경우는 감사자로서 너무 고압적이고 강압적이고 불쾌하게 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피감자를 설득시키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거나 또 시정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무엇을 질문했는지 잊어버릴 정도인데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에 보면 설문대상자 설문응답내용이 익명보장이어야 되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렇게 익명이 돼야지만 이분들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감사를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상관으로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본인은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든지 익명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바꾸어서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사과의 주요 포인트, 중요한 일은 바로 감사인데 다 이분들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조차도 외부에서 모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이분들 평가하는 것을 처음 시행하는데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렇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새로운 두 분이 오셨고, 그 두 분은 인맥이 별로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 팀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다, 왜냐 하면 인맥이 있는 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보가 왔을 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아무튼 피드백 하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이것을 반드시 익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혹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올해부터 하시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오래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혹시 하도급부조리 신고된 사례가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초기단계 때에는 예를 들면 장비 사용대금을 안 준다거나 또는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심지어는 일하는 분들이 주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식대를 못 받아서 식당주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즉각적으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조사하고 확인해서 처리하는 방법까지 바로 피드백이 돼서 처리 안될 때에는 저희들도 직접 나서서 거의 그때그때 마무리가 잘 돼서 요새는 거의 신고가 없습니다. 한 2∼3년 사이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현장마다 써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신고하도록 해서 부조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이런 경우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많이 있고 그런 민원들이 서울시의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들에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 감사를 의뢰한다고 하면 가능하신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저희 직접소관이 아닌 경우들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서울시나 상급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직접 와서 하기도 하지만 대행감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로 하여금 사전에 먼저 조사하고 점검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보고 미진할 때에는 확인점검하고 결론을 내서 처벌을 하거나 처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대행감사가 가능하시다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감사사례 검색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최근 3년간 계속 적발 지적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계속된 지적건수로 따지면 이것을.

한동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간 똑같이 반복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뽑아놓은 숫자는 한 500여건 됩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동진위원

그렇게 많이 돼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사례가 그렇게 되는데요, 같은 건이 9번 반복된다거나 또는 이쪽 동주민센터에서 지적했던 것이 다른 동에서도 지적된다거나 또 이쪽 부서에서 했던 것이 다른 부서 여러 군데가 지적된다거나 그것을 누적했을 때 반복횟수가 많은지를 따져서 반복횟수가 많은 것들을 우선순위로 분야별로 색인해서 바로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건수가 3년 동안 계속 반복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나 그 밖에 부처의 각 과장들도 계속 무엇인가 잘못됐으니까 똑같은 건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인데 시정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계질서가 없거나, 그런 문제 반복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500건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직무유기에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까지 반복됐다는 것은 경각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6개월 동안 다듬고 다듬고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동일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고, 왜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결국은 자주 지적되는 것들을 연도별로 쭉 모아서 이것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세우거나 추진을 할 때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이런 것을 자주 지적하는 구나.” 하면서 스스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1년 동안 해 보면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동진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한 자리에서 2년이면 2년 있다가 한번 지적되면 그분은 지적된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바뀌다보니까 다른 전임자나 후임자들은 그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나 두 번할 때는 경고를 준다거나 세 번째 똑같은 것을 했을 때는 어떠한 룰을 정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업무만 끝내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감사사후점검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항으로 2번 이상 반복하면 그때는 주의 이상의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 체크리스트도 만드시고, 어떠한 모범사례가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다음 12쪽에 보면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이 있는데 혹시 구청장님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부의한 사건이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지시해서 옴부즈만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한 건은 아직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만큼 우리 옴부즈만 위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라기보다는 옴부즈만을 투입해서 봐야 될만한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그다지 그렇게 흔치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하려고 각 부서에 1년에 2번씩 공문을 보냅니다. 부서나 동에서 고질민원으로 힘든 것이 있으면 올려봐라,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상당한 검토와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옴부즈만이 다섯 분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섯 분인데 그분들이 재위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계속 합니까? 재위탁을 다시 요청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새로운 분을 위촉합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4년 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4년까지는 가능하십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5쪽에 ‘응답소 맞춤형 환경순찰’ 박스 안 하단에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노상적치물은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불법광고물은 건축과 이분들이 하시는데, 현재 미아사거리나 수유에 가보면 광고물이나 전단지나 수없이 널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 해당부서로 배분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것이 누적되거나 잘 시정이 안될 때에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첨지물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저희가 커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한동진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각 건설관리과나 건축과에서 단속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감독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실은 눈감고 앉아 있으니까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직무감사를 하거나 수시감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님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독려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지적의 말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2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많이 애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올해 인센티브 얼마나 받았나요? 올해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9개 부문을 수당을 했다고 공포하셨는데 포상금은 얼마나 나왔어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총 10개 사업을 시구 협력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구가 9개 부문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1개를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모든 협력사업이 우수하게 평가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센티브 포상금?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인센티브 포상금은 4억 3,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사업을 제공한 부서별로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사업에서 인센티브 금액을 받으면 거기에서 한 30% 정도를 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가장 많이 받는 부서는 어디에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이고 5,830만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만큼 일을 했다는 것이겠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역협치 기반 조성’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재경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협치 기반은 지금 민선5기, 6기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1기에 9개구, 2기에 6개구가 참여하고 있고, 저희는 시에서 3월달에 내려오면 이번에 3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관협치 기반 조성하고 똑같은 사업이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지요? 민관협치 조례와 지금 시민협력플랫폼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어느 것이지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2018년도에 시에서 새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 구는 그것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나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면 시민단체를 넣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순수한 강북구 주민들, 일자리가 많잖아요. 직업군으로 택해서 직업대표들을 넣어서 지역협치 기반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신경을 써주세요. 시민단체만 넣으시면 안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일단 3월에 계획서가 내려오면 위원님께 진행상황을 자세히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민들 직업별로 공고를 내서 골고루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자리경제과 10페이지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입니다. 올해 보훈회관 자리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19억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운영비가 걱정이에요. 운영비를 앞으로 시에서 내려줄 것인지, 우리 구에서 전담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일단 생각해 주세요.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시 협력사업으로 잘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서 전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년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싱싱텃밭은 무엇입니까? 옥상 텃밭 중에 싱싱텃밭은 밭을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텃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싱싱텃밭은 주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어르신들 치료목적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경로당이 97개인데 3개밖에 안 되네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했던 것이 3개이고 전액 시비로 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좀 늘려주세요. 어르신들 치료목적으로 하신다면 경로당이 97개나 되는데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좀 넓혀 주시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옆으로 ‘반려동물 문화박람회’ 장소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날씨가 좋으면 우이천에 많이 모이고 계속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홍보도 겸해서 그쪽에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천에서?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천 주민들이 좋아할까 싶네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절도 지켜달라는 의미로 저희가 홍보도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홍보차원에서 박람회를 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반려동물을 잘 관리하라는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우이천이 모이는 곳은 아닌데 좀 많이 모이는 곳을 선정하셔서, 저는 박람회보다는 지도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장소를 선별해서, 솔밭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문화박람회’ 말은 좋은데 몇 군데 잡아서 지도교육차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21쪽입니다. 상세주소 이제 많이 사용하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은 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상건물이 1,000동이란 말이에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상세주소라는 것은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호수가 있는데 다가구나 상가주택, 원룸 같은 경우는 동·호수가 없습니다. 경비나 택배, 우편이 동·호수가 없다보니까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아파트하고 빌라들은 동·호수가 있는데 없는 곳만 찾아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네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쪽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공유재산 매각가격 결정기준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개선, 말은 개선인데 매수자한테 부담을 더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것을 갑자기 바꾸게 됐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구유재산, 일반재산을 일반 매수신청한 분들에게 매각을 하는데, 기존에는 매각가격을 수의계약으로 기준가격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매각가격을 확정 짓게 되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 두 군데에다가 의뢰해서 나온 산술평균금액하고 그 다음에 제비용 감정비나 측량비에 들어간 비용의 50%를 가지고서 공유재산 심의해서 그것이 가격이 적정하느냐, 아니냐 가부만을 가지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심의하는 도중에 감정평가액이 비교적 시세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적게 평가됨으로 인해서 구 재정수입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각 구나 서울시를 조사해 봤더니 서울시에서는 평균적으로 최근 3년이나 5년간에 걸친 가격 사정율을 제시했는데 실제 감정평가액보다 공유재산 심의에서 가격 사정한 금액의 비율이 최근 평균비율을 산출해서 그 산출을 2안과 3안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실제 감정평가한 금액과 최근 평균 3년, 5년 평균한 사정금액 비율을 반영한 금액과 최근 3년 사정율을 반영한 금액을 3안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해서 실질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이 가격이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공유재산 심의에서 충분히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 맞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갑질이에요. 매수자가 타구 사람이나 강북구 주민일 텐데 이것을 갑자기 50%에서 100%를 부담시키겠다?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라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파는 입장에서 50% 하던 것을 100% 할 테니까 너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산술평가액이 1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정식위원

감정평가가 사는 사람, 매수자가 감정평가를 매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부에서 감정평가를 두 군데 줘서 거기에서 나온 중간가격 가지고 하는 것인데 감정평가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의뢰한 감정평가사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괜히 싼 것 같아요? 싸면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평상시에 너무 싼 것 같으니까 우리는 50% 했던 것을 100%를 다 물리겠다? 측량비용도 경계측량을 왜 매수자가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사실 공개매각으로 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하기에 규모가 작은 토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점유자에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지금 매각하는 것이거든요.

이정식위원

이것이 인심 쓰는 것이 아니에요. 관청에서 인심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중간에 땅 이만큼 붙어있는 것 이 집 아니면 사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인심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매수 안 한다고 그러면 살 사람 없어요. 그냥 평생 놔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혜택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혜택을 아니라,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팔지도 못하는, 매각도 못하는 땅을 여기에서 그래도 인수해 준다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옆의 것 싸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마인드를 바꾸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방법 1안과 2안과 3안을 5년 변경, 3년 변경으로 해서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에서 충분한 그곳의 개발을 위해서 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평가가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재정 확보를 위해서 좀더 높은 가격으로 심의를 하게 될 것이고, 기존하고 같은 매수자에게도 큰 이득이 되거나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적정하게 됐다고 보면 같은.

이정식위원

그 기준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평가사이잖아요. 평가사를 양쪽 두 군데에서 해서 적정가격이 나왔으면 됐지, 지금 매각할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인근지,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기준에 맞으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서를 달아야 돼요. 인근지가 아닌 사람이 투자나 알 박기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할 때에는 다른 것을 적용하거나 해야지 인근 사람한테 여태까지, 이 땅이 너희 땅인지 우리 땅인지 경계측량을 하는 것을 왜 매수자가 100% 부담을 하라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반씩 내는 것이 맞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관리할 때 대부나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충분히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토지를 필요에 의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우리 관내주민일 수 있지만 또 관내 주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또 개발을 목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 현재 미아동이나 이쪽에 재개발이 왕성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어쨌든 구민들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구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구 수입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구 수입 확보에 대해서는 구유지관리실태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했었잖아요. 이런 데에서 돈을 더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공유지분을 인접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인지 아시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런 경우는 인접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부지로 자기 땅을 내놨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 것이거든요.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들은 자기 땅.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남은 자투리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을 시세흐름에 따라서 오래 전에 샀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으로 샀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세로 봤을 때는 높은 가격으로 사서 도로로 쓰고 남은 자투리땅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것을 샀을 때 가격보다 어떻게 보면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공유지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전에 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갑자기 도로땅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기부채납이에요. 그 대신 그런 권리를 주고 대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꽤 있고요, 과장님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그때 우리 구유지관리실태를 하다보니까 자투리땅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것을 인근에 사는 분들한테 가서 이거 한평반밖에 안 되지만 매입해라, 우리는 100년을 갖고 있어도 못쓰는 땅이니까 그런 것을 찾아 팔아서 수입을 증가시킬 생각을 해야지 땅 경계측량 비용을 100% 매수자한테 내라,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제비용을 갖다가 왜, 사는 사람도 내지만 파는 사람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매매를 해도 매수자, 매도인이 반씩 내잖아요. 왜 산 사람한테만 내라고 그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만 얘기하고 그런 것이 갑질이에요. 사려면 사고 말라는 말아라 이것이 갑질이란 말이지요. 사고 팔 때는 서로 양쪽에서 내는 것이 맞지 왜 그 사람한테만 다 내라고 그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지금 사고판다는 것이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너희가 100% 내라는 것 아니에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이고.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실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이 그만한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이정식위원

그것은 민간인끼리 거래할 때 얘기이고요, 관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필요하니까 여태까지 50% 냈던 것을 100% 내라, 지금 사기 싫으면 말고 이거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이것이 합리적인 매각가격을 결정해서 계약을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정식위원

아니, 그것밖에 안 돼요. 서울시와 대부분 자치구에서 산술평균 이상 금액으로 매각하여 감정평가비용과 측량수수료 제비용 100%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25개구에서 대부분 자치구가 몇 군데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조금 있다가 알려주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가 사업적기업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데 우리 관내업체들이 재정능력이 없어서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경우에 모 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직접 말씀드릴게요. 도서구매 같은 것을 강북구에 책서점이 그 금액을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타구를 줬었는데, 타 업체를 주다가 그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관내 영세서점을 여러 군데 묶었어요. 5개인가를 묶어서 입찰을 보게 해서 그 혜택을 지금 강북구에 계신 분들이 본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매입을 할 때 너무 단위가 크다보니까 업체들이 자금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자금능력이 있는 아무 데나 들어와서 하면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신다면 서점, 도서 구입하는 것처럼 여러 군데를, 거기에서 확실한 것이 왜냐 하면 관공서 돈이잖아요. 100% 떼어먹을 것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은행에서 잠깐 빌리든지 어떻게, 요즘 그런 시스템이 많으니 100% 나올 돈이니까 충분히 설명해서 몇 개 업체와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공공구매 담당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받아서 홍보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에 19쪽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는데 사실 대다수분들은 옛날 구주소를 말하면 감이 오거든요. 관내 선거구 같으면 많이 돌아다녀봐서 몇 동, 몇 번지 그러면 ‘어디쯤이구나.’ 감이 오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바꾼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번 설명회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도봉로길 그러면 도봉로길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23길, 24, 25, 26 이런 순서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큰 틀로만 설명을 해 주시면 앞에 숫자만 딱 듣고도 도봉로23길 몇 그러면 ‘어디쯤이겠구나.’ 감이라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필요하신 분들, 저희 동료위원이 한번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맞는 말씀이다 생각해서 두 번 얘기 안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큰 틀로 말씀해 주시면 거의 감이 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고, 돌이켜보면 3년 전에 법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만 종전대로 지번, 호수로 쓰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부동산하고만 혼재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새로 도로명주소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주요 도로에서 간선도로에서 동쪽, 지금 말씀드리면 더 길어지니까 이정식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 했던 홍보사항이 자료에 다 있으니까 그런 자료가 많이 필요하시다면 가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어요. 재무과장님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5쪽에 보면 ‘정책일몰제’라고 현재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일몰제는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나 쓰는 용어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정책일몰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7월달에 심의위원이 구성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정책일몰제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재경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기적이나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지속필요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일몰대상으로 해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확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일몰정책심의위라고 해서 부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보면 소송 진행현황이 올해 1월 1일 기준해서 65건이 있고 현재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해서 소요예산이 37억 2,481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소송의 배상금으로 패소했을 때 하는 예금입니까?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부당이득금 등 환매권,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결정나면 기일안에 지급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예산을 30억원 책정하게 됐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아까와 대동소이한 질문인데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난번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기존 주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피부에 닿지 않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열의를 기해서,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협의회 단체했을 적에 거기에다가 상세히 그런 것도 내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사실 법정주소로 돼서 시행한지가 3년이 되었는데 종전에 한 100년 쓰던 지번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아직까지 구민들이 몸에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시행을 했고 또 2년에 한 번씩 안내책자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한 것을 보면 각종 구 정책설명회에서도 하고 또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사무실 소장한테도 하고 또 우리가 단체로 구청에서 교육을 각 과별로 할 때에도 저희들이 홍보동영상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많은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민들이 이것이 실생활에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4, 5월쯤에 안내도책자를 제작하고 접이식도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도로명주소가 생활형주소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아동 첫 신년회 때 우리가 참석을 했거든요. 방대한 설명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회 했을 적에 일부분인 30초라도 홍보자료를 삽입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했으면 좀 낫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4페이지입니다. ‘지역협치 기반 조성’에서 민간T/F팀 구성, 지금 운영이 되는 것인데 혹시 몇 명 예상하고 계신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협치 관련해서 1기, 2기가 진행이 됐고 1기가 9개구, 2기가 6개구 해서 지금 15개구가 시행되고 있고 저희 구는 참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경에 서울시에서 내부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조례나 위원 이런 것을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상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지역협치 우수사례 및 민관협력 인력자원 발굴을 타 지역은 이미 1기에서 지역협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거기에 우수사례 구가 어디인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우수사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저희 구는 12명에서 20명 이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 보면 ‘민관협력 인력자원 발굴’이라고 써있는데 ‘관’은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민’인데 민의 의미를 대부분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민’이 시민단체인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모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 협치조정관 가에서 나급 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T/F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협치조정관을 뽑고 기간제근로자 2명 뽑고 행정직원 2∼3명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T/F팀 구성 전에 협치조정관을 뽑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일단 3월달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조례나 준비사항이 공청회라든지 많이 있다보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협치조정관의 자격조건이 나오면 그때 공모해서 하겠다,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나왔는데 시민단체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만들어서 내려온 거예요. 이것 또한 그럴 것 같은 경우가 농후해 보이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분야가 구별로 보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하는 구가 5개에서 10개, 12개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일단 준비를 할 때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일주일에 3번 출근하는데 출근시간은 정해지지 않고 375만원 받고 계세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 군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강북구에 충분히 능력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조건에 맞는 상황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규칙에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2018년 3월경에 시에서 일단 계획이 내려온다니까 이것이 돼도 2020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할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조정관이나 이렇게까지 방대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1,000명은 가능한가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람을 뽑으라고 기준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0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중복지원 불가’ 이것 하나만 넣으면, 지금 다른 것이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내가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여러 개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개에서 5개 하시다 보니까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강북구가 공모할 때 거기에 그러한 추가사항을 넣을 수 있는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서울시에 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이 나쁘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저는 한 사업을 맡았으면 그 사업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을 하다보면 하나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같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한 사업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신경 쓰고 그것만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의 시각과 생각으로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특히 그 지역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협치조정관 가에서 나급 1명,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요. 성동구에서도 올 수 있고 도봉구에서도 올 수가 있어요. 왜, 서울시에서 딱 그 사람이라고 찍어놓고 공고를 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강북구 사람이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공고의 내용들이 우리 강북구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하면 강북구 현실에 맞는 추가적인 공고사항을 달 수 있도록 기타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5페이지입니다. 정책일몰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관계공무원 말고 외부 인사로.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일몰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도연위원

예.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현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각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외부인사가 없다고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김도연위원

이것 조례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몰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니까 위원은 8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북구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관이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 다를 수 있거든요.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 정책 안 했으면 좋겠어. 저것 왜 하는지 모르겠어.”라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해.”, 서로 이해할 부분 중간다리가 없을 수도 있고 관하고 민이 “정말 없애야 돼.”라는 공통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책을 펼치면 정책하는 사람과 정책을 수혜 받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도 들어가야 되는데 좀 조례를 개정하든지 수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오다보니까 아직 업무를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검토를 나중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희망 협동조합’이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조합입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김도연위원

예, 사업주체가 ‘희망 협동조합 일자리창출’.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력적 일자리를 만들 때, 아까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적기업이나 희망 협동조합식으로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운영비도 조달할 수 있고 각종 공모사업, 시나 정부에서 하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정부사업에 응모해서 일을 따올 수 있거든요. 그런 자격을 줄 수 있게 저희가 희망 협동조합식으로 인큐베이팅을 시킬 생각입니다.

김도연위원

우리 강북구 사회적기업이 모두 모인 조합이 희망 협동조합인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선사업을 고독과 관련해서 고독을 치유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관련사업을 우선 실시할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우량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있다면 그런 데도 같이 참여를 시킬 수도 있고, 안 되면 그런 건설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관내 식품 소상공인들을 묶어서 저희가 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아무튼 공모를 해서 뽑는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공모를 해서 뽑는데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요. 다 같은 사항인데 앞서 말한 사항과 똑같아요. 다른 데 하고 있거든요. 그 단체가 하고 있는데 여기 또 해. 그러니까 중복적인 일은, 왜냐 하면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몰라요. 여기에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지, 기획재정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일자리창출과는 모른다니까요. 이 양반들이 여기 또 있어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는 진정한 사람들, 부탁드리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난 번부터 계속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14쪽을 보시면 너무 잘하셨는데 이분들이 모일 것 아니에요. 교육받으러 오실 것이고, 이벤트하러 오실 것이고, 콘서트를 보러 오실 거예요. 그때 강아지, 고양이, 애완견을 가지고 오실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어디에다가 보관해 놓고, 아니면 같이?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콘서트가 저희가 참여해서 토크콘서트 같은 것 또 반려견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이나 또 문제가 있는 반려견은 행동교정기 치료도 시켜주고 저희가 입양 알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것이거든요. 어디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강아지가 거기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 수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런 사례는 어떻게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아무튼 처음 하는 사업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변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잘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반려동물 문화박람회 개최’ 이것을 우이천에서 한다는 것은 염려가 많이 돼요. 왜냐 하면 거기에 체육시설, 체조 등을 다시 다 새롭게 해 놓았는데 반려동물을 모아서 예방·지도차원에서 한다면 여기가 반려동물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동별로 소유자수가 가구별로 나와 있고 동물등록수가 두수로 나와 있잖아요. 수유동이 2,300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두수가 우이천으로 올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걱정돼요. 민원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민원이 왔느냐 하면 놀이시설을 주민들을 위해 해놓고 강아지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냥 두느냐.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우이천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구청광장에, 우이천 그런 데를 검토한다는 얘기이고 지금 그런 우려가 있으시고 저희가 한번 그런 의견을 조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청광장에서도 할 수 있고 강당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오픈 안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소 우이천은 아니에요. 다시 상의합시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일몰제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재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일몰제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준위원

추진계획 수립을 2월달까지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비능률,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거의 다 끝나셨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2월달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각 부서별로 자체검토를 해서 일몰대상이 되는 사업,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사업 중에 쓰임도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자체 발굴한 사업을 보고받아서 심의를 하고 결정해서 내년부터 반영할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결정은 아직 아니고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자체 발굴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몰로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2월달까지 수립이 되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12쪽 정길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전년도대비 구매비율 증가가 26%로 많이 올라갔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제품들을 알고 계세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제품을 제가 세세히 아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 구매실적이 20억 5,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사가 1억 6,000만원, 물품구매가 17억원, 용역이 1억 8,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억 5,8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운 세무2과장님, 자료 16쪽을 보니까 번호판 영치가 있어요. 2017년도에도 실적이 서울시 1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화운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실적이 좋을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감사합니다.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영치팀에서 영하13도, 16도가 되어도 계속 나가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추울 때는 좀 쉬엄쉬엄 하시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147건 정도 영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민원해결을 하고 번호판도 바로 달아드리고 세금도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실적을 보니까 독보적으로 높더라고요.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운

김화운세무2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2018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많이 걱정 우려했던 부분이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나 심의위원이 중복이 많이 돼서 각 과별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억나시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세서 정책집행을 할 때에도 꼭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기획재정국에서 지침을 세우셔서 각 과에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받으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꼭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추진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심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기나긴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홍보담당관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