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66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3-11-26

강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및 제50조 규정과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대표자만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란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경제통상실장이 하시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증인 경제통상실장 , 류현병 안전행정국장 , 신진철 미래도시개발단장 , 이병인 시민소통담당관 , 김기홍 공보관 , 김용기 감사관 , 이순주 투자유치담당관 , 이상근 기업통상담당관 , 이양재 지역경제과장 , 이정희 세무과장 , 김종영 징수과장 , 이춘기 기획예산과장 , 김강조 총무과장 , 이상진 안전총괄과장 , 정종수 민원봉사과장 , 송창준 회계과장 , 김태철 정보관리과장 , 한순기 균형개발과장 , 김인수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 김복태 산단조성지원과장 , 강홍기 문산읍장 , 김수명 내동면장 , 백상운 정촌면장 , 김순옥 금곡면장 , 김필도 집현면장 , 최옥순 미천면장 , 이병추 천전동장 , 박성장 성북동장 , 강영길 초장동장 , 구본제 가호동장 , 정대규
민아

강민아위원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1월 22일부터 업무보고 등 상임위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부가 좋은 도시 편안진주 건설을 목표로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진철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이병인 미래도시개발단장입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용기 공보관입니다. 이순주 감사관입니다. 이상근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이양재 기업통상담당관입니다. 이정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종영 세무과장입니다. 이춘기 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김강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상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종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창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철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한순기 정보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단에 김인수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복태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홍기 산단조성과장입니다. 다음 문산읍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명 문산읍장입니다. 백상운 내동면장입니다. 김순옥 정촌면장입니다. 김필도 금곡면장입니다. 최옥순 집현면장입니다. 이병추 미천면장입니다. 박성장 천전동장입니다. 강영길 성북동장입니다. 구본제 초장동장입니다. 정대규 가호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실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담당관, 과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담당관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해당 담당관, 과.소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시민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하여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안전행정국, 미래도시개발단 순으로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3일, 4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없는 실국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퇴장

일부 공무원 퇴장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기홍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후속조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인권 관련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소관 부서는 운영위원회는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으며 위원 수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2013년도 운영예산으로는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12년과 2013년도 지원액은 각각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열 번째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먼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로서 추진상항으로서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행사 개최로 희생자의 넋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2,860만원으로 11개소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생활공감모니터 운영활동 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21명을 모집해서 생활아이디어 발굴, 제안 등 온라인 활동과 나눔 봉사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초소정비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 36개대와 특수방범대 4개대 총 40개대에 1억500만원을 지원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청구로 청구 건수 1,055건에 공개가 791건, 비공개가 10건, 취하 등 정보 부존재가 254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심의건수가 2건으로 불가처분에 대한 심의로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민원처리로 진정, 고충, 불신 민원처리 건수는 12건이며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건수는 3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은 1,044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민원은 188건, 전화민원이 239건, 방문민원이 69건 등 총 1,5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SNS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 7월 서포터즈 66명을 모집하여 트위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간 시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3개조 8명으로 기동대를 편성하여 현장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6,631건을 처리하였으며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유관기관 합동 120자원봉사대 순회봉사활동으로서는 4회를 실시해서 1,097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행정정보 및 생활동향 실적으로 각종 사건사고와 미담사례 등 1,519건을 처리하영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소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방문민원이 69건, 전화민원이 239건, 인터넷민원이 1,044건, SNS민원 181건을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감동민원관리제 추진으로 민원처리후 사후평가제도를 5회에 걸쳐 275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절도 등 평균 만족도 9.35점으로 나타나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 공개 현황입니다. 전체 청구건수 1,055건이며 공개, 부분공개가 791건, 비공개가 10건, 취하 등 기타가 25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진정, 고충, 불신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접수처리 건수가 12건이며 건축분야 5건 건설. 환경분야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접수처리 건수는 38건으로 해결이 21건, 대안제시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여덟 번째 120기동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동대 전담인력은 본청 3개조 8명과 읍면동 담당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한 모든 불편사항을 현장출장해서 6,631건을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 별로 유관기관 합동순회 봉사활동에 72개 업체 256명이 참여하여 1,097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후속 조치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 인권위원회 위원 선정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여러 모로 검토해서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결재 받고 나면 언제 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는 거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결재 받으면 바로 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하고 계신가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지금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인권조례에 의거해서 분야 별로 지금 다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 인원 수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조례가 시행되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5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 이후에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면 6회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정보공개는 당사자로부터 공개를 해 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보공개에 법적인 사항 이런 것은 불가사항이므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건도 당사로부터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예산은 그렇게 얹어놓았지만.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예산은 기본적으로 6회 정도…….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많이 올려놓아야 됩니다. 혹시나 일반 민원인으로 공개에 대한 청구심의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평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수, 미흡, 보통, 이런 평가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평가는 우리 자체에서 하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자체라면 어디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우리 사무실 자체에서, 소관 사무소 자체에서 먼저 하고 그 한 이후에 우리 시 전체의 심의회가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회가. 거기서 또 한 번 거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00만원 줬으면 그 100만원을 합목적에 맞게끔 썼는지 또 제때 썼는지 그런 것을 다 평가해서 거기에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양식을 보면 양식이 각 단체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대로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시면, 이것 한 번 봐 보십시오. (영수증을 가리키며) 이렇게 영수증 하나를 한 바닥에 거의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이영수증이 나오는 경우와 카드영수증 경우와 이게 다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간이영수증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도 단체에 지원금을 주면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행사를 하다보면 카드를 불가피하게 못쓸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게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는 카드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느 단체는 그렇게 하고 어느 단체는 그렇지 않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양식내용도 보면 굉장히 지면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지출결의서가 있으면 그 밑에 바로 영수증을 다른 데는 같이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한 면을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좋은 지적으로 그것은 다음부터 수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고 제례식 전해주는 게 있네요? 제례식 예산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민간인단체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가지고 단체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산만 받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제례비용으로 1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심현보위원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시는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제향예산만 주고 또 작년에는 그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위로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서 제례비이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돈을 1,000만원 줬으면 1,000만원어치 제를 지내나 안 지내나 왜 시에서 예산을 줘놔 놓고 간섭을 안 해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결산을 받고…….

심현보위원

형식으로 제를 지낸다고 해도 괜찮아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실질적으로 그 돈이 제를 지내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 하나 물건을 사는데…….

심현보위원

부족한가, 돈이 남는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되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그런데 시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 관여 안 한다는 말씀은 제를 지내는데 무엇을 사는데 어떻게 사라, 어떻게 하라 그런 관여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심현보위원

장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장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안내표지판을 11개소 세워줬는데, 매장되어 있는데가, 다음 페이지 보면. 안내표지판 11개소 대충 위치를 알고 있어요, 과장은?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위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어디 어디쯤 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명석 용산리에 용산고개에 6개를 하고 집현에 두 군데…….

심현보위원

용산에 6개나 했어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6개하고 집현에 두 군데, 호탄동 하나, 명석에 두 군데 그래 가지고 총 11개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용산 내나 명석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명석 관지리에 두 군데, 용산리에 여섯 군데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은 유해발굴 훼손하지 말라 그런 내용으로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심현보위원

표지판이 다 서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금년도 9월, 10월에 다했습니다. 유족들이 주최가 되어서 자기들이 다 설치를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매장된 장소의 소유자는, 땅의 소유자는 누군데요, 대충?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소유자는 개인소유도 있고 해서 다 양해를 얻어서 그 사용하는…….

심현보위원

개인소유도 있고 또 정부기관 소유도 있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구거 같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이 안 되게끔 다 양해를 구하고 설치 협조를 구해서 다했습니다. 아무 저촉된 부분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앞으로 발굴할 계획이 있어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문산하고 명석하고 몇 년 전에 유해를 다 발굴해 가지고 충북대 안치소에 안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현보위원

11개 중에서 몇 군데 발굴했어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여기에 유해가 있다는 가정 하에 이 유해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 해놓은 겁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발굴…….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보존의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심현보위원

발굴한 데는 있어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발굴했는데 문산 상문리에 거기 111구를 발견했고 명석에 또 몇 군데 발굴해서 유해를 발굴해 가지고 충북대 임시안치소가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어디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충북대학교, 지금 정부차원의 어떤 유해안치소를 설치해 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임시안치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보존을 해놓고 차후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발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훼손하지 말라는 뜻에서 안내판을…….

심현보위원

훼손하지 말라는 간판은 세워 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유해발굴을 할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합니다. 이 업무가 국가사무거든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국가에 건의를 해서 지방에 많은 유족들이 있는데 지역에도 안치할 수 있는 안치장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이재호 의원하고 50인이 발의를 해놓았는데 국가차원에서 위령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심현보위원

국가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매장지가 여기 이렇게 많고 하니까 진주시 가까운데 안치장을 하나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할 필요가…….

심현보위원

유족들로 보나 이 지방사람이 죽었으면 이 지방사람들이지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 지방사람들이 거기 안치 해놓은데 위패를 모신다든지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절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게끔, 지방에다가 그런 걸 마련 설치해야 된다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 바람이 우리 진주지역 이쪽에 하는 게 바람인데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 정도는 해볼만 합니다.

심현보위원

건의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아직까지 건의는 안 한 상태고 아직 그게 자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되면 저희들 건의하는 것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심현보위원

건의 하나 하세요, 중앙정부에.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매장되는 이걸 발굴해 가지고, 발굴하게 되면 우리 진주시 안에 안치소를 지어서 여기에 안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하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기회가 되면 그걸 꼭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건의를 하세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다음 8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진주시에 초소가 몇 개 있어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초소가 41개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41개?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심현보위원

41개 있는데 초소마다 운영비가 30만원씩 초소정비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7,800만원 이것이 공히 똑같이 갈라줍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대수가 40개대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97만5,000원씩 해서 1년에 1개소당 195만원 정례적으로 매년 해왔습니다. 운영비하고 또 초소 수선비하고 별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위에는 40개 방범대에 993명이고 밑에 방범초소는 41개소로 되어 있는데 특수방범대, 특수방범대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특수방범대는 특수자율방범대의 준말입니다. 특수자율방범대의 준 말이데 거기에서는 진주시 자율방범연합대가 있고요

심현보위원

글쎄요, 특수방범대라는 것은 일반방범대와 다른 점이 있어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다릅니다. 일반 방범대는 우리 주민의 위주로, 청년 위주로 되어 방범대 운영하는 것이고 특수자율방범대는 해병대진주시전우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진주시여성자율방범대, 또 진주시자율방범연합대 그 4개다 특수자율방범대입니다.

심현보위원

위에 보면 40개 방범대해 가지고 994명이 있고 밑에 특수방범대 보면 41개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데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방범대는 40개 방범대인데 방범초소는 41개다 이 말입니다. 한 면에, 한 동에 2개 있는데가 또 있거든요.

심현보위원

방범초소가 2개 있는데가 있어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없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하대1동 같은 데는 방범대가 없습니다. 하대1동은 없는데 하대2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씁니다. 그리고 또 대곡, 집현 저런 데는 또 방범분소가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예산은 인구, 사람 숫자에 비례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공히 똑같이 초소 있는 데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운영비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방범초소 방범대원들이 숫자가 20명이 있는 데도 있고 30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미만 있는데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줘야지 똑같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러면 이게 지급한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주다가,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올해부터 준다는 전제하에 하면 그렇게 데이터를 내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랜 관습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바꾸면 불만이 안 많겠나 싶습니다.

심현보위원

금년부터는 인구 비례해서 주세요. 사람이 많이 오는 데는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데도 있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 방범초소의 인원보다도 그 영역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심현보위원

영역이나 구역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사람이 적으면…….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심현보위원

방범초소 가보면 사람이 두서너씩 앉아서 방범초소 지어놓고 방범대라고 그런 생색을 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밤에 나와서 방범활동을 하는 30명, 40명 활동하는 그런 대원들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데는 형평성에 많게끔 많은 데는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연합회하고 의논을 한 번 해 보세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게 옳은 건지,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한 번 의논을 해보자…….

심현보위원

방범초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공유지입니다. 보통 거의 공유지입니다. 사유지는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사유지는 없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심현보위원

방범초소 같은 것 신규라든지 보수 이런 것 할 때는 지원을 어디서 해주는데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초소비 지원을, 예산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먼저 물어봤습니다만 평가결과가 내용적으로 보면 집행내용을 보고 평가를 합니까? 정산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계획서 들어온 것하고 또 결산한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또 모자람이 있는지 넉넉함이 있는지 이런 걸 다방면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내용은 보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내용도 봅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고…….

김두행위원

여기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보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매년 꼭 같은 행사밖에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용도 꼭 같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행사내용이.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그 부분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간섭을 우리는 전혀 안 하고 있다 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내년 되면 새로운 게 달라져야 되고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그대로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여기에 보통 들어오는 걸 보면 예산에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김두행위원

우리는 시에서 예산만 던져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김두행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실제로 파악도 한 번 해 보고 이 내용을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김두행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정산서나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김두행위원

정산은 서류 맞추는 게 정산이지만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이 소리에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하나하나 따져보고 또 묻고 그렇게 합니다. 돈을 자기들이 예를 들어…….

김두행위원

정산하는 것은 돈을 어디 어디 쓰느냐 하는 걸 맞추는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제대로 썼는지 합목적성으로 썼는지…….

김두행위원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내용을 바꾼다고 치면, 행사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그대로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 이런 데는 이런 내용을 좀 바꾸었으니까 예산을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 이것은 너무 많다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매년 이 행사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통일로 노래자랑을 한다 하면 매년 저희들이 가봐도 작년에 한걸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물가라든지 이런 걸, 마이크 임대라든지 무대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올라가고 실질적으로는 1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요되는 것은 그 두 배 세 배 듭니다. 그게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현장에 가서 행사하는 걸 보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저희들 따지고 들지를 못할, 실제 예산 조금 주면서 그걸 하나하나 따지기가 좀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김두행위원

뭔가는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물가는 자꾸 인상이 되고 금액은 매년 같다 아닙니까. 같지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최소한 저희들이 작게 주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작년 12년, 13년…….

김두행위원

행사내용도 변형도 주고 여러 가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면 또 지원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사리 언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래서 여기 결과평가는 따지고 보니까 정산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 내용도 저희들이 다 가봅니다.

김두행위원

내용은 실제로 해마다 꼭 같은데…….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똑 같아도 예를 들자면 무대라든지 가수 초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조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 저희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좀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용면에서나 이런 걸 보면…….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로 해서 자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정산은 물론 틀에 맞추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

내용이 좀 알뜰했으면 좋겠고, 다음은 조금 전에 방범대 정비 있죠? 정비 한계를 어디까지 둡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방범대는 저희들이 매년…….

김두행위원

방범대 외곽만 정비하는 걸로 정비라 생각합니까? 안에 내용은 거기에 포함 안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내용도 들어가지만 외곽, 예를 들어 비가 샌다든지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하는데 작년에 2,700만원 했는데 내동부터 쭉 동별로…….

김두행위원

왜 이런 걸 묻냐 하면 과장님, 안에 여름 되면 에어컨이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런 에어컨 설치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줍니다.

김두행위원

지원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까지 하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김두행위원

냉장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리고 방범대요원들이 밤에 야식을 할텐데 가스 이런 것도 지원이 안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안에 운영비는 저희들이…….

김두행위원

그걸 어떻게 충당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 운영비는 195만원 지원하는데…….

김두행위원

195만원?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195만원 지원하는데 일부 자기들이 수거하고 자기 자체에서 회비를 내어 가지고 운영…….

김두행위원

1년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여기에 운영비가 1년에 1개소에 년 19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초소 운수선비하고는 별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러면 실제로 요즘 에어컨 안 틀고 여름에 생활할 수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김두행위원

수리도 안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수리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일단 구입하는 것은 좀 어렵지…….

김두행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건물만 해줄 뿐이지 안에 꼭 필요한 비품은 우리가 지원이 안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자기 자체에서 회비를 내고 그래 가지고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식비를 사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김두행위원

방범대 유니폼은 누가 해줍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못해줍니다.

김두행위원

그 돈 가지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 돈을 가지고 해 주는지, 우리 여기 지원비 가지고는 못하지요. 자기들 돈을 십시일반 내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두행위원

사실은 방범대 인력이 충원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구역에도 보면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 원인이 뭐냐, 아무 그게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 안 자고 나와서 봉사활동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배려는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을 위해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려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누가 와서 봉사할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생계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나이 많은 사람은 안합니다. 다 젊은 사람들인데 밤 12시 넘어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 나가야 되고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그런 곳에 감안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 참고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내년은 올해 예산을 제출해 놨기 때문에 안되고…….

김두행위원

지금 보니까 40개죠, 방범대가?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김두행위원

너무 열악하다 말입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거든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래도 이 단체라는 것은 다른 단체도 조금 비교를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동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방범대만 너무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

김두행위원

이것은 특수하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주간이 아니고 야간에 남 잠잘 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방범대가 활동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특수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

그걸 감안해야 돼요. 다른 단체하고 꼭 비교를 해서 되는 게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자율방범대에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내용이 나오겠지만 자기들이 행사하는데 돈을 또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단을 안 시켜주면 위원님한테도 부탁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저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저희들한테 권한이 주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좀 봉사차원에서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다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무조건 우리가 봉사만 강요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불편한 것은 우리가 들어줘야 봉사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봉사해라 봉사해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고생하는데 마음먹고 밤에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보통 마음 안 먹으면 힘드는데 거기에 대한 100% 뒷받침 못해 줘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 해줘야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도 자율방범대 연합회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토의를 한 번 거쳐서…….

김두행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 노력을 해주세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두행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내역이나 사업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분들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유족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 왔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왔습니다.

이인기위원

최근에 와서는 자체 조례를 좀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의회에도 이런 청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시에서 벌써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젰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분들의 어떤 민원이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부터 우리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이인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산시 진전면 여항리에서 저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유해가 163구 그때 발굴이 되었습니다. 발굴 됐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 안치를 해놓았느냐 하면 경남대학교내 이상길 교수가 그때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술연구의 토대가 된다해서 경남대학교에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163구를 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이걸 진주시하고 유족들한테 빨리 철거를 해 달라, 왜 철거를 해 달라하는가 하면 경남대학교 지금 둔 장소에 정비사업을 한답니다. 조각공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가져가 달라 몇 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 찾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하고 협의를,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사무거든요. 안행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모든 연고권과 관리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충북대학교 정부에서 마련한 임시안치소로 가라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유족 8명이 저희들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설득을 시켰는데도 자기들은 우리 조상을 거기 모실 수 없다, 연고권과 관리권을 위임한 상태에서는 모실 수 없다,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하든 도단위에서 하든 위령탑을 설치할 때 거기에 묻기 위해서 진주시에 가까운데, 진주시 안에 임시안치를 해 달라 지금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끝까지 충북대는 못가겠다, 저희들은 충북대 가지 않으면 어디 놔둘 때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를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들어보면 다 안치하기가 불가한 그런 장소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민간인 학살이라는 게 물론 6.25전쟁이 벌써 6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소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했는데 그 와중에 무관한 사람들이 많이 학살이 되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수 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상이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민간인이 학살이 되었다 하는 게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전부 다 어느 정도 판명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니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라는 이 단체가 다른 단체하고는 좀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관리비를 주면,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줍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운영비를 동일하게 줍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아까 말씀대로…….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자기들 필요요청에 의해서 주고요.

이인기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보통 여름되면 같이 모여 있어요. 에어컨 정도는 우리시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많다면 많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어떤 봉사역할에 비해서는 나는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 전체는 못해 줘도 앞으로 우리가 시책을 다시 도입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에어컨 정도는 좀 놔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될건데요. 예를 들면 사업부터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 지역에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오면 그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민원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하고 업무 관련되는 것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있지만 대다수의 업무가 저희들한테 인터넷민원이라든지 방문민원이라든지 들어오는 것이 과에서 거의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와 저희들하고 다 잘해 주려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결국 최종적으로 오는 부서가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과에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달라고 저희들 부탁을 해서 되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결국 요청 정도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결과 다 확인하고 그 답을 바로 즉시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은 인터넷으로 해 드리고 편지로 들어오는 것은 편지로 해 드리고 새올민원 들어오는 것은 새올민원해 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다, 상평동에 자이아파트를 짓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적혀 있는데 사실은 대형공사를 발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집이 울림현상이 생긴다든지 하여튼 내가 피해를 봤다 해서 집단민원이 사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시가 어디까지 절충을 합니까,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사업체하고 그 민원 들어온 내용이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관련부서 예를 들어 건축과하고 저희들 담당자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실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체 측하고…….

이인기위원

현지에 나갑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나갑니다. 거의 다 나갑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절충을 해서 해결을 봐준 예가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절충을 해서 해결하는, 안되는 것도 대안제시도 해줄 수 있고 대안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제시도 해주고…….

이인기위원

과장님, 이 민원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이아파트, 상평동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피해주민들이 계속 투쟁하거나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집단민원을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우리 행정에서 솔직한 예로 요만큼 도와준 게 없습니다. 관여하는 게 없어요. 내 몰라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 관계부서에서 나와서 최대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어떻게 하든지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서로 60%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서 합의를 봐주는 이런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민원부서에 알려서 각 과에 연락해 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봐라, 가서 대충 이야기했다, 그것가지고 민원해소 했다고 이야기하면 안되죠. 물론 주민들의 민원을 각 부서에 실과 별로 배분하고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걸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깁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치밀하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리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평가결과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부분 5개 단체가 다 평가결과상 우수를 받았네요. 그런데 우수를 받게 된 감점요인은 사업정산 내역 부분 때문에 감점이 있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유가?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지원하는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도 좋은지 또 지원 안 해야 되는지…….

정리주위원

그러면 지원단체들이 평가를 받았을 때 우수 외에 탁월이라고, 100 만점 가까이 받으면 다음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준다거나 그럴 계획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보통이나 미흡, 평점을 60점 이하로 받아서 아주 미흡하다 그렇게 판정을 받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다거나 아니면 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지원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 요구하는 금액의 3분의1, 4분의1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아주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요구 금액에 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하도록 권장을 하고 이런 것이지 예산을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이 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은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기획예산과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책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가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격려차원 밖에는 안되는 거잖아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형평성있게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취지를 가지고 만약에 아주 미흡하다면 삭감 내지는 보조금을 정산해줄 수 없다는 사유를 댈 필요도 있고요. 만약에 탁월하다거나 아주 우수하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단체가 잘 운영한다 싶으면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확대해줄 수 있는 기회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하시고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그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종전처럼 평이하게 이끌어가자는 취지 같으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더 잘 하고 저도 격려를 하고 잘하면 더 보조금도 증액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취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리고 다수 민원사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에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 안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시민소통과에 온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사실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에서 안되니까 의원들에게 민원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막상 민원을 받은 것 중에 70, 80%는 사실 행정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것들이 민원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동병상연 같은데 그 처리사례 중에 마지막에 38번요, 23페이지에. 상대동 반도턱시 앞 교차로에 신호등 및 차선을 조정하여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조치 요청된 이 위치가 혹시 시청 후문에서 나가서 우회전해서 좌회전하는 삼거리 거기 말씀이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양복가게 있는데…….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양복 앞에 거깁니다.

정리주위원

지금 민원 내용 들어온 게 사람들 보행하는데 불편하다는 관련된 민원입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거기에 보행에는 제가 가보니까 별 불편한 것은 못 느끼겠고요. 차선이 좀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거기 설치가 사실 올해 하반기에 갖 설치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올 상반기까지는 신안동도 있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도색도 한지 얼마 안됩니다.

정리주위원

도로 구획도 정확하지 않았잖아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민원처리 하고 나서 오히려 더 불편을 느낀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기존 있던 것보다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잘해 줬다고 혹시 칭찬을 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잘못한 행정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민원을 해줘도 잘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해결된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시에…….

정리주위원

왜냐 하면 저도 그 길을 자주 통행을 하는데 신호도 사실 길게 받아야 되고 물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보통 그걸 할 때 이 문제를 교통행정과에 물어봤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답을 줬습니다.

정리주위원

우리시에서 소관 하는데 교통신호등은 내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도로구획은 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할 때는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고 도로구획을 했을까요? 그것은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 할 당초는 어떻게 해서 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설치를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걸 하게 된 계기는 뭔지,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민원에 상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이걸 해달라고 요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걸 집행을 했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잘못된 집행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아마 이것은 안 있었겠습니까.

정리주위원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결과를 지금 다른 부서인 교통행정과, 진주경찰서에서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알려온 거잖아요. 민원을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언제 조치되고 나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또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서 이분들에게 조치결과를 알려드립니까? 아니면 시민소통과에서 알려줍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이 민원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 민원으로 예를 들어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왔다든지 사안에 따라서 부서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시민소통과에서 민원을 받는 이유가 원스톱민원처리로 하자는 취지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치결과도 반드시 물론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서도 하겠지만 민원을 받은 부서에서도 조치결과를 통보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경찰서하고 관련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 절충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정리주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치결과도 꼭 민원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리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조치결과를 어떻게 통보했는지 내용도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는 양식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애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해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얘기할 때 제가 좀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사실은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리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막상 행정에서 지난번 총무과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드렸는데 나가 보셨냐고요. 실제로 나가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돈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더냐고 제가 묻거든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많이 부족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시죠? 그 돈으로 진짜 불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얼마나 자체적으로 노력들을 많이 해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잘할 수 있도록 사실은 격려하는 차원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러려면 저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꼭 저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100만원 예산 집행하는데 이 5개 단체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1권입니다. 이 정산자료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류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정산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하는 게 어떤가, 정말 저는 간단하게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만원 관련된 것은요. 이 민간사회단체 5개 단체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이 정산서류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타 시군에 좀 잘된 데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단체에서 이것 준시하는데 더 힘이 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생활공감모니터단을 지금 이렇게 보면 시에서 운영한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런데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 주체가 사실은 안행부잖아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안행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안행부에서 하는데 안행부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시가 여기 관여하는 게 실제로 없잖아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관여하는 것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없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이게 마치 시에 주요업무처럼 업무보고 때도 한 바닥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하고 관계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자료 나온 걸 봐도 그렇고 지역포럼 게시, 정책토론 운영, 이게 진주시에 관련된 거라 했지만 그 자료 나온 것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생활공감모니터가 안행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거의 대부분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성현황 모니터요원들이 거의 전문가적인 그런 집단이 아니거든요. 일반주부, 대부분 주부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느껴지는 것을 행안부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회에 교육을 한 번 시켜 가지고 그런 내용을, 방금 위원님 말씀한 내용으로 너무 우리시에 국한된 것 말고 정부차원의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가 제가 볼 때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유등축제를 하잖아요. 유등축제를 하면 실제로 유등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다고 얘기를 해요. 천억의 부가가치를 얻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민이 느끼는 것, 실제로 상가를 평거동이나 하대동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유등축제기간 동안에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주민들이 어떤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가를 이 모니터단들이 저는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그런 일들을 하는 분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전혀 진주시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생활공감모니터단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니터단이 실제로 저는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이걸 시가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낳게끔 이렇게 저는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모니터요원들이 지식차원하고 연관이 있는 모양인데 다음 차기에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교육내용으로 넣어서 앞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시가 하는 부분을 다시 잡아넣든지 그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유등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온라인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추가로, 23페이지에 보면 120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120기동대 이것은 시민소통과에서 전담부서가 없이 민원에 의해서 요청해 가지고 갑니까? 어떤 식으로 갑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주로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120기동대 민원을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오고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차가 2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바로 전화를 해 가지고 거기 민원이 들어 왔다, 빨리 조치를 해라. 예를 들자면 가로수가 넘어졌다, 우리 인력이 한 차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으면 바로 하지만 조금 전문가적인 나무를 살리고 그런 것 같으면 녹지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담당부서에다가 연락을 하겠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조금 문제가 되고 앞으로 조치해도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전담인력이 8명인데 3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농기계나 환경청소표지판 도로교통 처리한 것이 있고 기타 573건 이런 것은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서가 없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기타라는 것은 여기 처리내역에 농기계, 표지판, 도로교통 외에 예를 들자면 도로에 굴곡이 심한 부분, 보도블록해 놓은 것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거든요. 그런 것은 넣을 란이 없어서 기타에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민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민원소통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다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큰 기계가 동원된다든지 또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그 부서에 이야기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부서에 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됩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거의 대부분 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고요. 즉결 처리가 되는 것은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120기동대가 시민소통과에 차량이 하나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차가 3대가 있습니다, 기동대차가.

심현보위원

차 내용은 어떤 차인데요? 아직 본 위원은 구경을 못했는데.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1톤, 내나 면사무소 있는 차…….

심현보위원

그것하고 같습니까?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똑같습니다. 그 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를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언제쯤 신설된 것인데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어떤 신설 말입니까?

심현보위원

기동대 이게 전에부터 민원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시민봉사실에서 하다가 이번에 도시디자인과로 갔다가 조직개편이 될 무렵에 저희들한테 이번에 왔습니다. 9월 26일 도시디자인과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금년도에?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심현보위원

복잡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아까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에 관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판단이 서고 나서 우리시가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답변이신 것 맞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수년째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는데 국가사무이냐 지방사무이냐가 결국 말하는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사무라는 것은 국비지원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지방사무라는 것은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 결국에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은 지난 정부 5년 내도록 그랬고 지금 현 정부 1년 지나도록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주 장기간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게 국회에서 법이 계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국가사무이니 지방에서는 지원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급식도 그렇고 교육경비도 그렇고 모든 게, 보육사업도 그렇고 국가사무임과 동시에 지방사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계류 중인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위령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안내표지판에 대한 것 이런 일정 부분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조례가 없어도 우리시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걸 지방사무로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국가사무이냐 지방사무이냐 판결을 기다리는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게 아닌거죠. 물론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깊이 받아들이셔서 국회와 상관 없이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은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5개월이 지나서 구성이 돼야 될 게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도 또한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결재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경애 위원님께서 5월 8일 5분 발언을 하신 이후에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결재 준비 중이다라는 답변은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시민소통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민명예기자 소수 정예화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시민명예기자 제도로 498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원고제출 249건에 제출인원 32명으로서 참여실적이 미미하고 활동부진자, 단체 중복 가입자 등을 정리하여 100여명 수준으로 소수정예화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의 처리결과는 제1기 시민명예기자 498명은 2013년 4월 19일자로 임기가 완료되었으며 제2기 시민명예기자를 공개 모집하여 시민명예기자 8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촉을 하면서 기사 작성이라든지 사진촬영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5월 3일 이후 원고제출 건수는 2기가 되겠습니다. 403건으로 361건을 이 중에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정기간행물 신고취소 심의위원회, 그리고 진주소식지 편집위원회, 홍보물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기간행물 신고취소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여기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정기간행물 신고취소위원회는 예산액이 7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주소식지 편집위원회는 10회 운영을 했는데 예산이 420만원, 지급액이 294만원, 잔액이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심의위원회는 2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900만원, 그리고 지급액은 550만원, 잔액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대 실적입니다. 먼저 친근한 진주소식지 발간은 월 1회 년 120만부 발행계획으로 10월 말 현재 10회에 100만부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기는 498명으로 했고 2기는 87명으로 구성하여 자질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과 명예기자의 자긍식 함양, 시 종합적인 홍보 유기적인 연계 추진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제2기 시민명예기자를 2013년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여 5월 3일 시민명예기자 위촉식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이 감사자료는 행정사무감사 1기도 일부 2개월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출 건수는 544건이며 채택된 것은 49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및 홍보물의 심의 기능 강화는 2012년 3월 12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에서 발행 제작하는 100만원 이상의 간행물 및 홍보물에 대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실적은 10월 말 현재 26회에 128건 중 원안가결이 1건이며 수정가결이 12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보도 지원 강화입니다. 매일 언론사 등 해서 115개소에 보도자료 제공과 인터뷰. 대담 등 전략적 홍보를 추진한 실적은 보도자료 제공이 1,611건, 정례 브리핑을 주 1회, 그리고 인터뷰. 대담방송이 28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주요 홍보 미디어를 이용한 추진실적은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인터넷 신문은 2,057회 게재되었으며 시정소식 방영과 그리고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 IP방송 시스템을 통한 홍보, 광고를 통해서 135건의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공고료 지급현황은 경남일보 등 7개 신문사에 2012년도에 4억, 2013년도에는 4억500만원을 분기 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보발행 현황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하였고 2013년도 10월 말 현재 26회 104건을 발행하였습니다. 도보 관리는 2012년 11월부터 12월 8,348부를 배부하였고 2013년 4월부터 매월 1,901부를 본청 실과소 읍면동 민원실에 직접 배부를 하고 주민홍보를 하고 있으며 경로당하고 이통장 등에는 도에서 우편 배부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탑 관리 현황입니다. 상평교 입구 등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정촌 강주마을 앞 전광판을 1,568만원을 투입해서 조명기구라든지 누전차단 장치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시민명예기자 현황으로 제1기 시민명예기자 현황은 498명으로서 임기는 2011년 4월 20일부터 2013년 4월 19일까지 원고제출 건수는 933건이었으며 제2기 시민명예기자는 87명을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2013년 5월 3일부터 2015년 5월 2일까지입니다. 원고제출 건수는 10월말 현재 403건 중 36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대담 현황은 먼저 대담방송은 서경방송 특별대담 등 14개 방송사 등에 TV나 라디오 등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23회에 대담한 상세 내용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 잡지대담은 경남도민신문 등 5개 사에 5회 대담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 현황으로 먼저 분야별 보도 현황은 총 507건으로서 분야별 문화관광 등 분야별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번에 신문사별 보도 현황은 한국일보 등 20개 사에 507건으로서 분야별 보도시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 및 배부 현황으로 신문 중에서 중앙지는 서울신문 등 18개 사 46부를 구독하여 각 실과소 등에 배부를 하고 있으며 그 상세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10개 사 344부를 구독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용 DVD, CD 책자 등 제작 현황은 먼저 시정홍보 DVD제작은 2012년도 시정종합홍보 영상물이 4개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되어 있는데 2,000개를 제작하여 각 기관단체, 기업체, 타 자치단체, 자매도시, 국내외 방문객 등에 배부하여 시정홍보에 전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정소식 영상물 제작은 매월 2회 각 60개 DVD 영상을 제작하여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시정홍보 광고 현황은 4대 복지시책, 그 다음 10월 축제, 기타 시정홍보 활동 등 언론사를 통해서 약 4억8,6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케이블 TV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서경방송에 시정 주요시책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이게 한 방송을 할 때 15개 정도 나갑니다. 주 6일에 12회 하루 2회씩 방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P기반 생방송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활용 실적입니다. 먼저 구축사업계획은 2011년 9월 23일 사업비 6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설계용역 시행은 2011년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개월간 주식회사 하우엔지니어링에서 시행하였으며 시행 후에 계약심사를 11월 30일 계약심사결과 사업비가 5억8,000인데 심사결과 5억6,900으로 확정하여 그 조정된 것은 셋업박스 공량조정 54개 당초 되어 있었는데 52개소로, 자재단가 조정 등으로 인해서 5억6,900으로 확정하였으며 5억6,9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시공사 선정 일반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을 통해서 12월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하면서 입찰자격은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최근 10년 이내 관련 공사실적 3억원 이상을 갖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낙찰자는 주식회사 바이콤 부산시 소재가 되겠으며 공동수급자는 우리 지역업체인 주식회사 굿링크에 4억9,983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낙찰된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2월 27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사업내용은 HD급 카메라 16대, 그리고 이게 5개소인데 의회 본회의장, 시민홀, 상황실, 소회의실, 문화강좌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송출시스템과 영상단말장치를 설치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비 증가사유는 정보과에서 하다가 우리 공보실로 오게 된 것은 사업규모 확대입니다. 저도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업무가 이 과 것이냐 저 과 것이냐 결론적으로 조정이 된 게 공보관실에서는 홍보와 방송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시스템 측면과 서비스 측면, 대시민서비스 측면 그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스템 측면에서는 CCTV 형식의 영상송출방식이 방송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었고 그리고 100만화소 이상 카메라가 200만소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 시에 영상이 끊길 우려가 있었는데 100명 정도 하면, 새로 변경된, 조정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네트웍 트래픽을 한 부하분산과 전체 시스템을 HD급 고화질 카메라급으로 구축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서비스 측면에서는 민원실 TV나 청내 TV 위주로 단순방송 위주의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진주시 전 공무원 PC나 읍면동 민원실 TV, 그리고 청내 TV, 홈페이지 등 시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현장중계 시스템 스케줄 방송을 한 화면과 공지, 문자 방송을 동시 화면 구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TV, PC나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의 공간의 제약없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시민 서비스는 당초에는 민원실 TV에서만 시청이 가능한 것을 시청홈페이지, 의회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만 들어오면 각 가정 PC에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확대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활용실적을 보고드리면 라이브, 생중계를 한 게 85건, 그리고 VOD 녹화를 해 가지고 한 게 본청이 220건, 의회가 44건, 모바일 스마트폰 웹을 통해서 나온 시정홍보가 199건, 그리고 시의회 45건이 되겠습니다. 셋톱박스로 해서 영상을 한 게 11건 정도 송출이 된바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고까지 듣고 중식 이후에 감사를 계속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보고는 오전에 다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 그랬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두행위원

진주소식지가 지역에 나가서 다른 무슨 소식을 들어 봤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작년에 5만부 배부를 하다가 10만부로 되고 나서는 특별히, 거의 정착단계에, 다른 이야기는 특별히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두행위원

제가 언뜻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두행위원

그러니까 언론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거의 다 홍보가 되고 한데 발행이 월 별로 나오니까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같은 것은 한 번 안 받아 봤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 민원을 제기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래서 질문을 해 보거든요. 충분히 두 달에 한 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건 낭비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한 번 참석을 해서 여론을 한 번 들어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금 도에 보면 도보가, 도민공감이 5만부를 하는데 책자를 하고 있고 김해 같은 경우는 2회를 하다가 지금 3회로 늘렸더라고요.

김두행위원

면은?
용기

김용기공보관

면은 좀 줄이고 약간.

김두행위원

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우리가 쭉…….

김두행위원

내용이 제대로 볼게 없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편집을 저도 신중해서 하다 보면…….

김두행위원

미담사례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시정홍보에만 치중을 하고 매스컴에 매일 저녁마다 뉴스를 들어보면 다 나오는 건데 중복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원님 말씀은 매스컴에 중복이 된다고 하지만 언론매체가 보면 옛날에는 텔레비전, 신문 이렇게 보통 나누었는데 지금은 언론이 통신하고 연합통신, 아시아통신 그 다음에 인터넷, 다음 카페나 네이버,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방대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접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필요하고 오프라인도 필요 있고 각각의 정보가 많이 넘쳐나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신문을 접해서 좋은 소식을 듣는 것하고 또 신문이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진주 같으면 경남일보 발행은 2만 몇 천부를 합니다만 실제 유료부수는 만이삼천부 밖에 안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진주에 여기 깔리는 것은 그렇게 안된다고요. 그 다음에 3개 신문사가 있는데 일반 뉴스경남 한 5,000부 거기도 유료부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 다음 도민신문 여기도 5,000부 유료부수는 얼마 안돼요. 여기 보면 약 135,000가구가 되는데 그것을 다 접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는.

김두행위원

그래서 물론 그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용이 알차지를 못해요. 우리가 계속 받아보는데 딱 틀에 박혔어요. 미담사례가 상당히 많거든, 여기 보면. 제대로 발굴 못하는 것 같고 진주 역사, 말만 역사 역사하지 거기도 기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새로운 역사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걸 발굴을 해서 면을 해주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효과적이지 싶은데 지금 안타까운 게 그것이거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 면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김두행위원

그런 면을 보니까 매스컴 나오는 이야기 다 그대로고 같은 것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것 실증이 난다고요. 차라리 두 달에 한 번 나오든지…….
용기

김용기공보관

시민이 마음에 담는 생활적인 것을…….

김두행위원

그걸 자꾸 보고 싶어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들면 아, 거기 새로운 소식이 있는가보다 싶어서,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데 치중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런 면을 역할로 해서 생활정보나…….

김두행위원

자꾸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역소식이나 공지사항 이런 걸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김두행위원

그런 미담사례를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명예기자 보면 1기보다 많이 줄었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두행위원

그런데 실제로 오늘 자료는 보니까 점 톡톡 찍어 놓은 것은 한 번도 안 한 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두행위원

제출 한 번 해 본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두행위원

제대로 효과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계속 하는 사람은 50건까지 한 사람도 있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보도자료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1기 2기해 놓았는데 지금은 87명인가 중에서 43분 정도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54% 정도됩니다. 되기 때문에 교육하고 지역 별로 한 번 순회 간담회를 촉구해서 그런 분야 참여를 해서 서로가 시와 명예기자와 호흡이 좀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

이게 바로 소식지하고 연계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일부 그것도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명예기자들이 제대로 발굴을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소식지에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올라와줘야, 원고가 많이 올라와줘야 좋은 미담도 나오고 좋은 사례도 나오는데 한 번씩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안 시킵니까? 의견도 안 들어보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두행위원

한 번 모아본 적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두행위원

이런 것 보니까 안타까워요. 내용이 뻔한 거예요. 소식내용이 그렇게 날 수 밖에 없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데 그것한데 소식지란이 16면인데 명예기자들이 실을 수 있는 난은 한 면에 보면, 15면인가 위에…….

김두행위원

아니 숫자를 늘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분들이 좀 많이 원고를 올려줘야 그걸 보고 선별해서 실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끼워 맞추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내용은 없는 건 아니고 내용이 우리 시홈페이지에 보면 참미디어라 해서 위원들이 올리는 별도 방이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들어가시면 다양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김두행위원

그걸 활용할 바에야 소식지 안 하는 게 낫지…….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걸 뽑아서 소식지로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러니까 뭔가 제가 봐서는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참고로 해서 발전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만, 수량만 많이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소식지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좀 한 게 자치단체 홍보물로 전락되지 않게끔 신경 쓰라, 이런 이야기 계속 지적사항으로 했었거든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올해 사실 선관위에서 진주소식지 관련해서 경고 세 번 정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경고를 받은 게 아니고요. 3회 정도가 선거법에 보면 분기 1종 1회 시정을 깊이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적된 게 시장님 사진이 들어가 가지고 세 번 정도 하고 일부 거기에 따른 내용이 같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권고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애위원

경고는 아니고 권고. 관련해서 사실 이 문제가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야기가 될 것인데 일단 공보관님의 앞으로 이후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것 관련해서?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금 보면 선거법이 180일이 도래가 2월 6일입니다. 2월 6일이기 때문에 2월 6일 이후에는 우리 시정소식지가 12월부터는 분기 1회 1종 적용이 안됩니다. 안되고 아까 우리 김두행 위원님 말씀대로 일상으로 할 수 있는,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생활 위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현재 우리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시정 홍보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시에 대한 이런 것은 넣을 수가 없고 그 외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사항, 그런 것만 게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김경애위원

일단 진주소식은 매달 발행은 될 것인데 그 내용에서 다르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조례에 보면 월 1회 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계속 우려하는 바니까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것은 발행할 때마다 진주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보내 가지고 검토를 받아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 넣어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발행합니다.

김경애위원

사전에 선관위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발행을 하는데 사진이 나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선관위 보여줄 때나 같이 할 때는 사진도 빼고 했는데 이후에 편집하면서 편집위원들이 사진을 넣어서 발행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가편집안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가거든요. 실제 가편집을 사진하고 다 넣어 가지고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안 좋다하는 그것은 제외시키고 다른 사진으로 대체를 시키고…….

김경애위원

실제로는 가편집했을 때 선관위에서 이렇게 지적한 사항을 같이 그대로 편집을 한게 아니라 일단 시에 편집위원회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선관위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무시를 하거나 임의대로 넣어서 일단 권고를 세 번 정도 받은 것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편집위원회에서는 크게 그런 사항을, 글의 문맥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신문지상으로 밖에 나갔을 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자 이런 걸 주로 수정을 하지 사진물 이런 걸 수정하고 이렇게는 안합니다.

김경애위원

일단 신문보도상이나 언론에 들어간 것 보면 그 전에 선관위에 보여줄 때하고 다르게 또 편집위원회에서 사진까지 넣어서 했다.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부러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서…….
용기

김용기공보관

일부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를 접한 점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수가 좀 늘어나면서 배부방법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좀 되었는데요. 어차피 통장님들이 계속 배부를 하시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따로 개선책, 왜냐하면 그때 설문조사도 보니까 통장님이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부수까지 더 늘어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는데 이후에 작년에 이야기하실 때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좀 어떻게 달라진 게 있는 건지,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금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우편발송을 좀 확대를 시킨 것, 예를 들어서 12,000부에서 20,000부로 늘렸다든지 그 다음에 배부방법을 개선을 하려고 노인회를 통해서 위탁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통장의무에 보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하는 이런 것도 인지를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통장 조례에 보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통장님들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금은 특별히, 거의 정착되어 있으니까.

김경애위원

특별하게 그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 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를 한 장 배부하면 500원을 주고 비교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이통장 조례에 보면 의무사항으로 들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모순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다 한다고 하면, 누가 뭘 주면 안 좋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경애위원

일단은 여기 관련해서는 통장님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시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많이 헌신적으로 하고 있…….

김경애위원

사실은 소식지만 배부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하게 주민들의 소리를 좀 듣고 그것도 행정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것 관련해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안 나오게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이것은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보니까 진주아카데미가 따로 소식지를 창간했다 이게 있더라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진주소식지가 아닐 겁니다.

김경애위원

진주소식지는 아닌데 저희 시장님이 하는 4대 시책 중에 하나죠, 진주 아카데미가. 그것 관련해서 따로 소식지를 창간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있어서 혹시…….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다른 부분 빼고 IP기반 생방송 시스템 구축이나 활용 실적에서 공동수급자가 주식회사 굿링크 진주시 소재 이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아직도 이 일을 하나요? 아니면 이 업체에 대한 정보를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주식회사 굿링크요?

정리주위원

예.
용기

김용기공보관

여기에 지금 유지보수업체로 우리가 작년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이 업체가 법인인데 원래 진주에 오래전부터 있던 기업체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답니다.

정리주위원

공동수급을 한다는 개념이 뭐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전국으로 당초에 입찰을 해 놓으니까 지방업체하고…….

정리주위원

이 업이 죄송하지만 바이콤회사가 시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수급에 대해서 굿링크가 하자보수가 아니고 실질적인 설치는 굿링크에서 다 한 것 아닌가요? 입찰만 주식회사 바이콤 부산업체가 따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일부 참여를 한 거지…….

정리주위원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일종의 하도급업체로처럼 일이 시행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굿링크는 유지관리 보수만 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금 유지관리 보수고.

정리주위원

그때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때는 선로공사를 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사실은 유지관리업체로, 실제 시공업체로서 관여도 했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러니까 선로 분야를 참여를 했죠.

정리주위원

이 업체 법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다 있죠.

정리주위원

그러면 바이콤하고 주식회사 굿링크 법인등록증하고 대표자 이름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주주들 참여 명단을 혹시 받을 수 있는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한 번 알아보고 되는 대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정리주위원

다음에 갖다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정리주위원

제가 체크해 보고 질문추가로 다음에 드릴테니까.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첫 페이지 보시면 정기간행물신고취소심의위원회, 진주소식지편집위원회, 홍보물심의위원회, 세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신고취소심의위원회 제가 자료를 달라니까 여기 자료상 오류가 된 부분 먼저 일단 짚을게요. 여성위원이 거기는 한 분 계시는데 여기는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 좀 부탁하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정기간행물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용기

김용기공보관

박영선씨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한 분이시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한 분.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진주소식지편집위원회와 홍보물심의위원회 보니까 여성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진주소식지는 지금 현재 여덟 분인데 처음 구성할 때...... 이것은 뒤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 이것도 앞으로 변경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권고사항으로 여성위원 비율을 30% 늘리라는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30%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편집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여성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정소식을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보는 소식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다양한 시각이 좀 들어가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데 있어서 너무 신경을 써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인지예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모든 위원회는 크고 작은 사업이나 정책들에 있어서 그런 성인지적 관점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편집위원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다양한 시각이 나와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다양한 연령대, 편집위원회는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좀 부탁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소식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소식지 관련해서 하고 명예기자단에 있어서 하고 그 두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 소수정예화 해서 맨처음 나와 있는데 여기 2기 명예기자의 원고 제출 실적을 보시면 이것도 자료상 오류된 부분들이 지금 여기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제출건수가 403건 되어 있는데 5페이지 보면 제출건수가 547건입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오전에 할 때. 왜냐 하면 2013년도 앞페이지 되어 있는 것은 2기분, 5월 3일 이후에 새로 위촉된 사람들 실적이고…….
은애

서은애위원

2기의 실적이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5페이지 되어 있는 것은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감사이후에 내어놓아라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2012년 11월, 12월 것이 포함되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업무보고할 때 또 원고가 504건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실제로는 403건…….
용기

김용기공보관

403건이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직접 체크를 한 것은 403건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체크는 403건인데 업무보고에는 또 504건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다 다르게 나와 있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혼선이 좀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1기, 2기 이것 때문에 감사자료 제출 시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는데 그것은 철저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날짜만 정확하게 기입만 해주시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을텐데 날짜는 2기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신경 써서 하지 않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채택 건수는 361건 이게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시민명예기자 현황을 보면 8페이지에 제1기가 그때 500여명의 명예기자가 있었잖아요. 이때 원고제출 건수가 393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여명으로, 400여명이 줄어서 명예기자가 100분이 안 되시는데 지금 나온 게 원고 건수가 400건, 그때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500여명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100분이 낸 원고를 봐도 100분이 지금 403건을 냈는데 이 403건은 또 어떻느냐 제가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1건도 안 낸 사람이 49명…….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 100분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도 이 100명 중에서도 사실은 56%가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랬으면 실제 이 명예기자단이 100명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생각들이 다시 한 번 드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저는 이 명예기자단이 할 필요가 있는 거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아까 교육얘기 나왔는데 이 기자단들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던 미담을 발굴한다든지 지역의 소식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우리 진주소식지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지자체를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진주시는 원고 제출하고 채택이 되면 얼마를 지급하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 명예기자들은 1건에 1만원인데 월 5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내어도.
은애

서은애위원

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고령군이나 다른 지자체 보면 실제 원고료를 3만원에서 5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명예기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일을 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너무나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게 없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내용들을 받고 소식지에 사실은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저는 원고료를 조금 올려서라도, 그리고 사람은 좀 줄이고 올리더라도 제대로 된 시민기자단을 좀 꾸려야 되는 것 아닌가, 명예기자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기자단을 꾸렸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한 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치를 보면 제출 건수나 이런 걸 보면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데 지역적 안배는 명예기자단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이대도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은 거의 어느 지역은 1건도 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식지 관련해서 김경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진 경고 조치 받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리…….
용기

김용기공보관

경고가 아니고요. 권고사항.
은애

서은애위원

구두경고하고 준수요청서.
용기

김용기공보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은애

서은애위원

구두경고 받고 그게 6월에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확인한 거고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사실은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관심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사전에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진을 기재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사진을 많이 올리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맞지 않지만 사실은 그 사진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상 문제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직선거법 거기 보면 분기 1회 1종 외에는 직, 성명, 그리고 사진물, 실적, 그 다음 앞으로 계획 이런 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들어갔다는 그것이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원래 사전 검열을 일단 선관위에서 받고 그 이후에 편집해서 내는 거죠? 지금은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거의 정리가 된 거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김경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보충하는 것밖에 안되지만 어쨌든 시정 홍보가 시장 홍보로 자꾸만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소식지인데 주민들의 소식이 들어가야 되는 게 먼저 있고 그리고 자꾸 시장님의 실적과 홍보, 개인적 홍보와 이런 것들로, 활동으로만 계속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 아니더라도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열을 저는 진짜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편집위원회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지적에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498명에서 100명으로 줄일적에도 우리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을 해서 원해서 다 들어온 걸 다 해도 이런 일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고료도 명예기자들은 1건에 1만원을 주고 월 5만원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시보에 게재가 되면 1건당 3만원을 줍니다. 3만원을 주고…….
은애

서은애위원

아, 시보에 게재가 되면 3만원 준다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고정 만화같은 것은 4만원, 고정 삽화같은 것은 5만원, 시보조례규칙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준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개선점을 찾아서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소식지는 주민참여를 저는 최대한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행위원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과장님, 추가로 잠깐…….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두행위원

명예기자 보면 원고제출 건수가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는데 연령대가 대략 나올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분석을 빼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빼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행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젊은층하고 나이든 사람하고 내용 자체도 다르고 보는 각도도 달라지니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이름만 해 놓으니까 언뜻 봐도 내용을 잘 몰라서, 주로 어떤 분들이 원고를 많이 올리는지?
용기

김용기공보관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31명, 50대 이상이 56명.

김두행위원

50대가 제일 많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56명. 그리고 남녀 별로 보면 성별로 55명, 32명.

김두행위원

여자가 더 많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여자가 작습니다.

김두행위원

적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두행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올라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주로 우리 시정의 개선해야 될 건의사항, 쓰레기가 많다든지 어디 지역에 시민이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이번 같으면 예를 들어서 유등축제, 축제관련 행사, 주로 행사 같은 것, 이 지역에는 무슨 행사를 하고 있다, 참여 좀 해 주세요, 자기 지역이니까. 이런 겁니다.

김두행위원

주로 보면 민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통틀어서 보면 원고 올라오는 것이.
용기

김용기공보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안되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두행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좋은 사례담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원고에. 지적사항만 올리고 불편한 사항만 올리고 이것은 개선이 전혀 없어요. 소식지가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제 바꾸어야 됩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명예기자하고 소식지하고는 좀…….

김두행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게 많이 올라와줘야 반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소리예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최대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두행위원

이게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방금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랬고 50대 정도 되면, 젊은층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요즘은 주로 SNS나 이런 데로 많이 가버리니까, 이것은 할 사람하고 그런 층은 그런 층대로 가고 각자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한 쪽으로 쏠리고 이런 것은 어렵더라고요.

김두행위원

소식지만 발행한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 참 어느 지역에 가봐도 진주시에 소식지가 제일로 으뜸이더라, 어차피 할 바에야 그런 소리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안 좋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애위원

추가질의…….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12페이지에 신문사 별 보도 현황에서 보면 전국매일이 거의 90% 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여기는 주재기자가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시청에 출입기자?
용기

김용기공보관

출입은 시청 기자실은 안 와도 자주 왔다 갔다 출입을…….

김경애위원

전국매일이라는 신문이 많이 보는 신문인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전국에 3만부, 25,000부 그렇게…….

김경애위원

그러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것은 얼마정도 부수가 되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발행부수는 조선일보가 170만부 해도 실제 돈 같은 것 안 주면 잘 안 내어 줍니다, 보도.

김경애위원

그러면 일단 전국매일에 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홍보하는데 있어서.
용기

김용기공보관

앞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했지만 115개소를 하루에 시정홍보 자료를 싸줍니다. 신문사, 기자단, 잡지사 싸주면 그분들이 체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중앙지되어 있지만 올려주는 게 지방기자는 여기 자료가 안 나왔더라고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보면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약 10개 사인데 보도 건수가 5,527건 총괄 됩니다. 거기 보면 지방신문하면 경남신문부터 경남일보, 경남매일, 뉴스경남, 연합일보 이런 게 있습니다만 지방은 엄청나게 싸주면 어지간하면 체킹이 되는데 중앙지는 좀 어렵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나마 전국매일이 잘 해준다 이 말씀인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선관위에 신고용으로 편집했던 선관위 신고용, 진주소식지 신고용하고 실제 소식지 내용이 달랐다, 아까 일부 언론보도를 근거로 해서 김경애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3건은 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적된 것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용기

김용기공보관

3건, 지적된 사항.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적된 게 3건이 그렇게 지적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선관위 신고용하고 실제 소식지가 달랐었던 적이 3건이 지적이 됐다는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신고할 때 실제 발행할 소식지를 신고하지 않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하여튼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사진물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뒤에 분석을 해보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깊은 내용을 알까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지적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사진물 3건에 대해 신년사를 내면서 사진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핵심적인 것이고 그것은 1월 22일자고 그 다음에 1건은 올해 200억 투자유치 큰 걸 이걸 고쳐 버렸고 여기 사진물이 나왔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러니까 이 3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발령 받고 와서 그때 잘 몰랐습니다, 실제는, 깊은 내용은.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공소를 좀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선관위에서 구두경고를 했든 구두조치를 했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시보를 발행하기 이전에 과장님 공직선거법 아까 여러 번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발행하는 소식지가 분기 별로 우리 시장님의 치적사항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실적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조차도 분기 별로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4월달, 5월달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한겁니다. 그 외에는…….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이 법을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때 홍보물은 하면 안된다 하지만 이렇게 법이 강화가 되어 있고 이런 걸 그때 알았다 이 말입니다, 실제는.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떤 조치를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식지를 담당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께서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계셨던, 어쨌든 아까 선관위 신고용과 실제 소식지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진주시가 법을 위반했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는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과장님, 이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답변에 의하면 잘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진주만의 4대 복지, 이 조치를 받았을 당시가 19호지가 발행 중에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4호입니다. 진주만의 4대 복지, 좋은 세상, 진주아카데미, 장난감은행, 무장애도시, 새로운 산업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 진주, 과연 이게 지방자치단체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과장님, 이것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사항도 아니고 일종의 치적입니다. 치적홍보입니다. 24호 내용이 그렇습니다. 선관위의 처벌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선관위까지도. 선관위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저희들이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구두조치 했으면 아, 구두조치할 정도 밖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시민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도, 초등학생이 봤을 때도, 누가 봐도 홍보죠, 홍보. 아까 김두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2011년에 2008년에 스스로 시보조례를 폐지했던 진주시가 일관성 없게 그로부터 얼마되지도 않는 시점에 2011년에 다시 이 조례를 부활시키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시민들에게, 의회에게. 말 그대로 소식지, 진짜 유익한 정보지로 탈바꿈하겠다, 그때 당시 속기록에 무수하게 그런 약속을 하고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소식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적을 받고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10월 그것은 선관위에서 최종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그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사진 지적 받으니까 사진만 빼고, 이창희 시장님 이름 석 자만 빼고 내용은 똑같아요. 과연 시민들이 보실 때, 혹시 다른 지자체, 저희 의회로도 다른 지자체 많은 소식지들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희들보다 더 못한 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진주시도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의회에 약속했던 만큼 정말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아까 김두행 위원님…….
용기

김용기공보관

12월부터는 확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듯이 이게 왜 그토록 반대를 했습니까.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또 내용이 바뀌고 그때만 바뀌었다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홍보사항으로 돌아가고 일관성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낭비다, 그리고 모든 신문에 다 나오는 중복적인 내용을 왜 싣느냐, 만들면 안된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우리는 할겁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고 꼭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선거가,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180일이 도래해서 2월 6일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꼭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 공고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경남일보가 2억, 경남신문이 5,700만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공고료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고료 결정할 때는 지역대표 신문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집행, 그리고 역사성, 또 홍보실적, 유료부수라고 ABC협회에서 인정하는 부수가 있습니다. 또 신문협회 가입사항,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객관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걸 특별히 평가하는 기준을 심의하는 이런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적당히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그 언론사 좀 잘 되면 더 줄 수도 있고 밑보이면 작게 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작게 주고 많이 주고보다도 쭉 옛날부터 해 내려오는 관행이 있어 놓으니까 더 주고 안 주고 참 하기 어렵습니다.

이인기위원

요근래에 보니까 새로 생긴 신문사 이런 데도 공고료도 주고 하던데요. 꼭 관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새로 신문 생겨도, 우리가 공고료하고 광고료하고는 틀리거든요. 공고료는 일종의 하나의 문서입니다. 이 절차행위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행위가 무효화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광고료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

이인기위원

공고료가 의무적으로 주라는 법이 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고료 일간 신문이나 안 하면 절차행위가 결여되어 가지고 재판에 가면 행정의 행위자체가 무효화되어 버린다니까요. 공고료하고 광고료하고는 틀립니다.

이인기위원

경남일보 같은 데는 2억이나 지원하고 또 사실 신문사도 아무리 지역신문이라도 신문이 신문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많고 한데 이걸 꼭 공고료를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신문사에 줘야 되는 것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인기위원

금액을 작게 줘도 되고 많이 줘도 되겠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러면 경남연합일보는 지금 본사가 어디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창원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창원에 있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창원 있어도 800만원 주고 경남신문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경남신문도 창원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네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원님 부수가 발행되는 게 경남신문 같은 경우는 약 4만부가 나옵니다.

이인기위원

어디요, 우리 진주에?
용기

김용기공보관

진주에 26,000부 정도, 부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주로 도내에서 진주가 제일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네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를 들어서 경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 깔린 신문이 최고 많지요.

이인기위원

경남일보야 당연히 좀 많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공고료는 우리 집행부에서 대충 알아서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네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신문이니까 좀 우선권을, 프로테이지를 더 주고 그 다음에 이 신문의 역사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이인기위원

그런 지침서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있지요. 역사 같으면…….

이인기위원

공고료 지침서…….
용기

김용기공보관

100% 맞는 지침은 아닌데 ABC협회에 보면 대략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 자료 좀…….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감사관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하나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금년에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해서 42만원을 집행하고 2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계획된 22개 부서 감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304건을 처리해서 5억8,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는 191건을 처리해서 14억2,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체감사 실적 및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총괄입니다. 22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으로 203건을 시정 주의 조치하고 재정상으로 52건에 1,739만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23명에게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인 6페이지부터 9페이지 상단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수감기관 별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의 2012, 2013년도 감사계획 대 실적입니다. 2012년도는 21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2013년도는 22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총 304건을 실시해서 원안시행이 174건, 의견제시 및 예산절감이 130건에 5억8,600만원입니다. 계약심사는 총 191건을 실시해서 14억2,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감독관제 이행실적입니다. 1억원 이상의 공사 75건에 대하여 144명의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공사감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 실적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수시점검, 그 다음에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하고 명절 전후 공직기강 점검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무기간과 공직기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을 적발해서 감봉 2명, 훈계 1명, 주의 4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책 현황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문책자 중에서 훈계처분을 받은 숫자를 제외한 순수한 징계 숫자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책공무원 총 17명으로서 정직 1명, 감봉 5명, 견책 10명, 불문 경고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책자 중 형사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은 총 8명입니다. 음주운전 7명, 뇌물수수 1명으로서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6명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직급별 현황입니다. 총 8명 중에서 6급 3명, 7급 1명,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상급기관의 이첩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24건이 이첩처리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3건, 감사원 2건, 경남도 19건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이첩민원 내역입니다. 처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2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순주

이순주감사관

명예감독관은 우리가 시의원님이라든지 그 다음 이통장, 주민대표 이런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공사에 대한 시공하는 적절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성, 또 주민불편 해소, 부실공사사전방지를 위한 현장위주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지향하는 목적은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명예감독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 한 번 가보는 명예감독관이 많이 없을건데요, 이 명예감독관 자체가. 시의원들이야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부실공사 하지 마라, 시공 때부터 잘 봐 가지고 공사를 잘해라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명예감독관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장단이나 지역주민 해놓았지만 그 명예감독관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고 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순주

이순주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온지 얼마 안되어서 검토를 아직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예감독관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 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냥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하면 보내지 그래도 명예감독관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명예감독관 하면서 그런 의무까지도 어떤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유인물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되어 있거든요. 물론 명예감독관 그 자체로서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순주

이순주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본 위원은 기획경제위원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가스 공급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감사차원에서 주식회사 지에스이 도시가스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정식의제로 채택할 것을 제의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방금 동료위원이신 서은애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 업무와 관련한 사실확인을 위해 참고인 채택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은애 위원님의 요구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참고인 채택요구의 의제가 정식으로 채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참고인 주식회사 지에스이 도시가스 관계자를 행정사무감사 6일차, 즉 2013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소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