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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66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3-11-26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정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 강계중 과장께서 출장으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0조 진주시의회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를 모아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더욱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 감사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법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하도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복지문화국장님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날인한 후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진주시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 보건소장 김병성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 사회복지과장 노민섭 여성아동과장 강호인 행복지원과장 최창섭 문화관광과장 박연출 체육진흥과장 하한조 농업활력과장 김근규 소득지원과장 임항규 농축산과장 한태영 보건행정과장 최원길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평생학습과장 김성래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 능력개발원장 권영환 시립도서관장 정주섭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 명석면장 강삼재 대평면장 양재철 수곡면장 신판제 중앙동장 양옥순 상봉동장 구덕연 평거동장 박진기 신안동장 이근영 이현동장 박미영 판문동장 박우복

신정호위원장

오늘 선서문을 제출하지 못한 소장 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 착석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서울등축제 개최 저지에 온힘을 모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지켜 내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축제 역사상 최초 로 지난 2월 캐나다 윈터루드축제를 시작으로 미국 LA한인축제, 캐나다 나이아가라 빛축제에 수출되는 등 글로벌축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농식품박람회의 국제행사 승인을 비롯해서 좋은세상 등 시민중심의 4대 복지시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새로운 복지모델로 전국적인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개에 앞서 강계중 농정기획과장이 2014년 국제농식품박람회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행복지원과장 최창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명석면장 강삼재입니다. 대평면장 양재철입니다. 수곡면장 신판제입니다. 중앙동장 양옥순입니다. 상봉동장 구덕연입니다. 평거동장 박진기입니다. 신안동장 이근영입니다. 이현동장 박미영입니다. 판문동장 박우복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신정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국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실국별 감사자료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하고 한 후에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1일차인 오늘은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선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부터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운용결산보고서 미심의 및 존속기한 미설정 등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으로 기금운영심의 위원회 및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조례를 11월 8일 공포가 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사항은 의료급여 부당이득 및 구상금 미징수액에 대한 재산압류 채권확보 미실시 등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에 재산 자동차나 부동산 등에 대한 채권확보 및 납부 독려로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번에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은 민간차원에서 힘겹게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진주시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한 3월경되어서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진정이나 건의, 청원 등에 대한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건이었고 2013년에는 9건이었습니다. 민원 13건에 대해서는 현재 다 처리를 하고 완결이 된 상태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관련에 의한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4억8,916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기금 조성액이 16억5,5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2년 기금 운영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2013년 기금운영계획서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기금액이 4억8,910만2,000원입니다. 거기에 2013년도 상반기 이자수입이 706만7,000원, 그리고 상반기 장학금 지급이 700만원,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은 4억8,9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맨 상단에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5억4,936만1,000원인데 이자수입이 5,237만원, 상환금이 7,529만원, 이래서 지출을 3건에 2,2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6억5,0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은 농업중앙회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에 융자 지원 기금 중에서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의 현황은 주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115명에 6억8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기금관리 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12페이지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인데 이 내용은 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11월 8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14페이지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는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의회에 현재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진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체장 위원장은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부기관장 위원장은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각종 위원회 위촉여성 위원 수 및 비율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간에 보면 2011년도에는 위원수가 20명에 여성위원 수가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위원수가 22명에 여성위원수가 2명이 늘어서 6명이 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27% 정도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10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현원이 26명이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시 조직개편으로 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12번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은 11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으며, 보조금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중간부분에 21번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한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5건, 2013년도에 3건, 8건을 현재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1급 여성분이 지체장애1급이니까 굉장히 지내기가 어려우니까 집을 구해달라는 민원을 몇 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분에 대해서 주택공사와 연결해서 전세자금을 받아서 하대1동에 적의한 집을 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번에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저희들 아반떼 차량을 하나 가지고 있고 보험사는 삼성화재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에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 실적은 2012년에 이용금액이 1억4,627만4,000원입니다. 2013년도 10월까지 1억3,2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 실적은 2012년도에 3억70만6,000원이며 올해 10월까지 2억27만4,000원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7억9,580만2,000원이고 2013년도에는 9억9,602만2,000원으로 약 1,43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3번에 재해구호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덴빈이나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2013년에는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은 구성은 금년 4월 8일 재구성을 했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인원은 22명이고 학계나 복지사업대표, 공익단체 추천자 등으로 구성되어져있습니다. 23페이지 5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현황은 2012년도에는 86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적합은 629명, 부적합이 233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2013년 10월까지 신청은 604명이 있고 적합은 469명, 부적합이 13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6번에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내역은 2012년도에 희귀난치성은 108명이 적합, 11명이 부적합, 소아암은 10명이 적합, 결핵대상자는 1명이 적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2013년도에 10월까지는 희귀난치성이 119명이 적합, 12명이 부적합, 소아암 7명이 적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7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변동 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수급자 변동내역이 계속보호가 2,753명, 중지가 1,024명이 되겠습니다. 변동자는 3,777명이었습니다. 2013년 10월까지 수급자 변동은 4,313명, 계속보호는 3,284명, 중지는 1,029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8번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과 탈락사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탈락자가 231명이었는데 소득인정액 초과가 145명, 부양능력 있음이 85명, 기타가 1명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탈락자 233명, 소득인정액 초과가 129명, 부양능력 있음이 84, 민원 취하가 4명, 기타가 2명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탈락자 135명, 소득인정액 초과 81, 부양능력 있음 35, 민원 취하 15명이, 기타가 4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9번에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은 2,580가구에 4,67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차상위 자활이 118가구에 121명, 그리고 우선돌봄 차상위가 313가구에 429명, 차상위 장애인이 888가구에 934명,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 1,261가구에 3,188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관련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총 인원은 6,517가구에 10,77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는 5,773가구에 8,649명, 조건부 수급자는 367가구에 1,002명이 되겠습니다. 특례수급자는 347가구에 595명, 시설수급자는 23시설에 524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47가구에 64명, 2012년도에는 한 가구에 5명, 2013년에는 6가구에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12번에 의료급여 1~2종 환자중에서 진주시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342명에 1억3,520만1,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776가구에 23,525포를 지원을 하고 소요예산은 4억7,286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382가구에 5,822포, 지원금액은 1억1,7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까지 양곡지원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1,773세대, 신청량은 19,508포, 지원금액은 4억1,8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389가구에 4,821포, 지원금액은 1억349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에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대출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까지 3건에 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상환 내역은 2013년 10월말까지 30건에 5,0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전세자금 지원제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까지 13건에 2억6,8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15번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6월 11일 지급을 했는데 지급인원은 25명으로 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4가구에 2,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거기 보면 복지직 안 있습니까? 진주시에 복지직이 총 몇 명입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 복지직은 시에 근무하는 사람은 100여명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이 조례는 일반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약 1,000여명 정도.

강우순위원

그럼 시설에 나가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돈을?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시설에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강우순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 수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수는 100명입니다. 이 조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강우순위원

전체?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공무원하고 시설에 나가있는 복지사들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동에 배정된 복지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 관련해서 읍면동에 배치인원수가 59명입니다.

강우순위원

59명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동에 어디어디 배치되어있는지 나와 있지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대체적으로 수급자들이 동 단위에 많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면단위 인원이…….

강우순위원

동단위에.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동단위?

강우순위원

예, 지금 보면 천전동 가호동 성북동 이런 면보다는 동쪽에 많이 있는 이유가?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비율을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건데 동에 인구가 많다보니까 동에 인원이 많은 거죠.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읍면이 더 많을 겁니다.

강우순위원

읍면이 많다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율적으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강우순위원

수급자들이 신청을 해서 탈락되는 건 어느 선을 갖고 기준을 둡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우리가 최저생계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저생계비에 그걸 초과할 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나 재산이나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서 합산을 했을 때 그것이 초과되면 대개 탈락이 됩니다.

강우순위원

소득의 몇 프로 정도?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의 100%를 초과되었을 때.

강우순위원

그럼 우리가 통장내역서를 공개를 합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통합전상망이라 해서 국가기관이나 모든 자료를 다 공유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강우순위원

밖에 수급자 자격심사에서 떨어진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또 자녀가 있으나마나 그런 사람들이, 자녀가 있으나마나한 사람들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분들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좋은세상협의회서나 다른 단체에서 그런 분을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법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진주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완화할 수는 없고, 실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좋은세상이라든지 다른 시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문제이지 상위법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사각지대 들어있는 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행복지원과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지금 행복지원과에서는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다 연결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세상과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여하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양곡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건 한 세대 당 가족 수에 따라서 양곡을 지원합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대개가 우리가 봤을 때 20㎏ 1포를 한 사람이 2개월을 먹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어있고, 그래서 4인 가족이면 1개월에 2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쌀을 신청해야 준다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본인 부담이 얼마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반입니다. 50%가 본인 부담.

강우순위원

그럼 쌀 2포대를 주면 2포대 값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 부담을 반을 내야지요. 공짜가 아니고.

강우순위원

그럼 차상위계층의 양곡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면 전면을 다 줘야지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곡을 무상으로 준다면 그건 양곡을 필요 없는 사람도 받아갈 수 있겠죠.

강우순위원

아니, 그렇지는 안 하지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든 안 그렇든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우리시만 그렇게 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정책을 쓰는 겁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차라리 50대 50 같으면 양곡을 안 받고 말지, 양곡 이것 받을 거라고 서류 만들어야 되고 신청해야 되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있지만 본인들이 그걸 원하는 가구들이 1,776가구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필요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강우순위원

가족이 만일 두 달에 쌀 2포를 먹는다하면 2포 값을 부담하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2포 값의 반이지요.

강우순위원

그러니까 1포 값을 낸다는 이야기네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가 4만160원 같으면 본인부담은 2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우순위원

그것 참 부적절하다, 내가 볼 때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똑같은 공통사항으로…….

강우순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에 냅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대행을 하는…….

강우순위원

받는 업체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가에서 지정을 시켜 놨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업체에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신 거기에 대해서 배달까지 하도록 해 놓고. 왜 그러냐 하면 정부 돈이 반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보면 택배비도 있던데?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택배비는 정부에서 다 부담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같이.

강우순위원

택배비도 정부에서 부담을 다 하네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딱 양곡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 2만원만 내면 됩니다.

강우순위원

아, 2만원만 하면 된다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럼 지금 쌀이 나가는 건 몇 년산이 나갑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1년 전 게 나가지요.

강우순위원

1년 전 게 나간다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찌 보면 썩은 쌀이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그런 전체양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서 내는 건데…….

강우순위원

아니, 자꾸 정부 핑계를 대시지 말고 진주시에서도 그런 걸 검토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에 부탁해서 쌀을 경로당에 두 군데 준 데가 있습니다. 줬는데 그 경로당에서 “쌀이 떠서 못먹겠다 강 의원!”,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직접 봤어요. 할 수 없는 거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갖다 주긴 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쌀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쌀이 떴어, 정말로. 그래서 내가 “어르신들, 이 뜬 쌀은 먹지 못하니까, 일단 버리기는 안 아깝습니까? 이걸 불려 가지고 떡이라도 해 드립시오.” 떡값을 하는 삯을 줬습니다. 주고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전화해서 쌀 확인해 봐라. 그런 걸 정부만 자꾸 미루고 계시지 말고 진주시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한 번씩 점검을 해 봐주시면…….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강우순위원

오해가 있는 게 아니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정부 양곡은 경로당에 나갈 수 있는 쌀이 아니고 이건 개인한테 가는 쌀이고, 아까 그런 것들은 아마 기증을 받아서 기증받은 쌀을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건 좀더 확인하고. 여하튼 정부 양곡이더라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쌀 그런 거는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점검 한번 해서 용도를 잘 쓸 수 있도록, 좋은 쌀이 나갈 수 있도록, 사는 것도 어려운데 쌀조차 그런 것 줘버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질문드리기 전에 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진주시청에서 홈페이지나 게시판이나 이런 데 홍보 이런 것 나간 게 있으면 한 장 지금 뽑아와주세요.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기간에 그걸…….

김미영위원

올려놓은 게 옛날에 올려놓은 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5월인가 그때 올렸을 건데…….

김미영위원

주민생활안정기금조례 이번에 여러 가지 융자조건 바뀌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꼭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건 아니지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융자조건을 좀 완화, 1년에 실적이 거의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적인데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하지 않고 차상위 계층까지 범위를 조금 확대를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융자, 예를 들면 영세 상행위를 하고 싶다든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소득이 생기면 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이 될까봐.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여러 가지 조건이나 혜택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반면에 제가 볼 때는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원되는 부분도 작고 이래서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자에 차상위계층 진주에 보니까 2,500가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조금 더 융자를 받고 지원을 받고 생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수십억 15억 가까이 되는 이 기금 그냥 있는데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밖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하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진주시주민생할안정기금 운영 조례 제3조에 융자대상자 선정 해 가지고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을 좀 달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김미영위원

그 조례는 바꾸면 되는 거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최근 바뀌어 가지고, 엊그제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3건에 2,200만원 나갔는데 이번에 돈이 작게 나갔기 때문에 아까 연체이자와 이자를 저희들이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그 추이를 봐가면서 일단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돈들이 남는다면 또 다음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주민생활안정기금의 혜택 범위를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 상반기라도 추세를 보시고 조례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21쪽에 푸드마켓 있잖아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2012년 13년 이용자 수보다 이용건수가 훨씬 더 작게 나오고 있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자 수가 이용건수보다는 적죠. 이용건수는 한 사람이 와서 여러 건의 물품을 보통 세 가지 다섯 가지 가져가니까 건수별로 잡아서 건수가 더 많은 것이고 이용자수보다는 이용건수가 많은 것이고.

김미영위원

그 밑에는 왜 그래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2013년도에 아직까지 10월이기 때문에 실적이 2012년도보다는 좀 적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이용자 수가 4,354명인데 이용건수는 3,479건이에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2013년도에 푸드마켓을 이야기합니까?

김미영위원

예, 푸드뱅크.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김미영위원

예.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이용자수는 4,354명에 3479건, 이것은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은 좀 다른데 푸드뱅크는 시설 쪽으로 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설 쪽은 예를 들어서 시설이 1개 되어도 이용자 수가 많으니까 이용자수를 다 포함시키니까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김미영위원

12년 그 위에는 안 그렇잖아요, 뱅크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게시판 홍보자료 이런 것 갖고 오셨어요? 없어요? 없으면 뒤에 찾아 가지고 주시고. 제가 왜 그걸 묻는가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 어떻게 하세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선정은 대상자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추천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진주시 게시판에 혹시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못 찾았는가 싶어서, 찾으니까 못 찾았고, 한 군데 찾기는 찾았어요. 평거동 게시판에서 제가 봤는데 조례에 전혀 상관없이 틀리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장학생은 대학생은 포함이 안 되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조례에는 대학생이 포함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됩니다.

김미영위원

조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조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중고등학생 초중고까지만 되어있고 대학생은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은 같이 할 때 시자금하고 도자금하고 두 가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하고 도에서 또 선정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도자금은 대학생까지 포함이 되어있어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공문을 내리다 보니까 공고가 그렇게 나간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한번 받은 학생은 그 다음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12년에 받았는데 13년에는 못 받는 건가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되도록 그건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골고루 받게 하기 위해서.

김미영위원

골고루라 하는 게 사실은 없지요. 애들이 중학교 3년을 다녀야 되고 고등학교를 다녀도 3년을 다녀야 되는데 올해 받았다고 내년에 못 받거나 이러면 그 애들이 형편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으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자녀 장학금인데 저소득자녀에 대한 학비는 100%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자녀 중에서 이것은 별도로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인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평거동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이 이렇게 하면 진주시의 조례 내용에 맞지 않고 이랬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여기는 그런 구분이 전혀 없이 대학생까지 다 신청을 하라. 그리고 2011년에 받은 애는 또는 경상남도에서 받은 애는 제외된다, 제외대상자로 그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례 내용과 구체적으로 지역현장에서 행정이 실현될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진다. 그래서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그건 들어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가는 사항이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진주시의 장학금도 지급하지만 도 장학금도 같이 지급해서 공문을 내릴 때 도와 시 걸 같이 내립니다, 읍면동에. 그렇다 보니까 평거동에서는 그걸 공고를 낼 때 도장학금과 시장학금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혼돈이 있은 것 같은데…….

김미영위원

아니, 평거동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공문이 나갈 것 같아요. 그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장학금과 시장학금을 한꺼번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상자도 틀리게 나갔고 또 대상자 제외대상도 틀리게 나갔고. 행정이 이렇게 하면 혼란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앞으로 도하고 시하고 구분을 하고 공고를 낼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진짜 제가 몰라서 그런데 19쪽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북파순례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19페이지 어디 쯤요?

김미영위원

19페이지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진주시지회에 예산을 200만원 지원하시는데 다른 데 보면 그냥 지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회원들 복지사업 이런 건데 이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내용은 북파순례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을 했길래 이런 걸 지원을 하셨어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북파순례사업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특수 임무를,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분들이 북에 북파공작원으로 파견되었다가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전적지 순례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투했던 데 찾아갑니다. 이분들은 이북에 찾아갈 수 없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북파순례사업으로 해 놨지만 사실은 이분들도 내나 사무실 운영비로 대부분 씁니다. 또 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북파순례사업도 할 수도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런 내용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2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차라리 회원들 복지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쓰게 해야지…….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들 운영비를 자기들이 내용에 기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8페이지 융자 지원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의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원이 115명에 금액이 거의 6억 정도, 10월말 현재로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기금이 6억 정도 됩니다. 뒤에 조례가 나와 있어서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목적이라든지 상환방법 이런 건 되어있지만 상환이 되지 않았을 때의 사후 조치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물론 이 기금이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적이지만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긴 합니다마는 회수를 하지 않고 계속 누적만 되고 쌓여 간다면 결국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독려를 하고 계시는지?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낸 걸 보면 이 조례에는 징수근거가 없습니다. 징수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보면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넣었던 이유가 앞으로는 이 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지금은 이 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는 자동차라든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 압류처분을 해서 들어갈 겁니다. 압류를 해서 미납금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개정 내용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노병주위원

실질적으로 진주시에 과거에 만들어졌던 조례들이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늦은 감이 있어요. 개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진주시도 자체적으로 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저소득주민이라든지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조례 개정이 늦어지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늦어지고 처우개선이 조금 부족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미수금 반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약간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 법무팀이 인력이 모자란다면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대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제출해 놨습니다. 엊그제 조례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사실은 참 어려운 분들에게 압류까지 간다는 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진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회 개최했고 당초에는 4번 정도 개최할 것이 생각했는데 한번은 했고 그 다음 복지협의체도 보면 예산이 조금 남은 걸 보니까 횟수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16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최근 2년 간 각 위원회의 회의개최 수를 보면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2012년도에 5회를 했는데 2013년도에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에 6회 했는데 올해 4회를 했는데 10월에 한 번 더 하도록 되어있고 12월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5 내지 6회를 회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명단을 보니까 진주시의료급여심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빼고는 의사 한 분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도 다 중복이 되는 상황에서 한 분만 안 되어 있거든요. 즉 뭐냐면 행안부에서도 유사한 중복된 그런 것들은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를 축소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분만 다른 분이에요. 그러면 2개의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진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 급여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리고 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폐합을 하기는 사실은 어렵다. 저희들도 통폐합을 못하고 여기는 위원회 구성 인력까지 어떤 사람을 하라까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비단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진주시심의위원회 각종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표를 받아보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협의회 10개 이상에 가입이 되어 참여를 하고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쭉 그동안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떤 몇 분의 소수의 단체장이라든지 부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중복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어떤 한 부분들이 독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10개가 넘는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다 되지않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 분이 대상자가 추천이 되어졌을 때 현재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해야 되지, 너무 한 사람에게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은 줄여주는 게 그 분을 위해서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임원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따져보고 위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위원회가 2개밖에 없습니다마는 타 과에도 그렇게 되어있는지, 아마 전체위원회 관장을 기획예산담당과에서 하고 있을 건데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중복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계시기 때문에 같이, 어차피 각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의논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위원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부분에 11개 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쭉 보면 3개 단체는 보조금 내는 비용과 전체 부분은 똑같습니다. 지회사무실 인건비 쭉 똑같은데 지원내역도 똑같고 이 분들이 한 사무실에 쓰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규석위원

그야말로 회원수라 하면 이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부분의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런 부분이 보조금 나갈 때는 충분하게 연말 결산 정산서를 받지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받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다 시행을 합니다.

조규석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회원수가 많은 부분이라든지 또 적은 부분이라든지 한 사무실에서 같은 보조금을 똑같게끔 나눠 갖고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리고 현재 진주시에서 6.25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조금을 나가는 부분에 1인당 올랐잖아요? 현재 어떤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에 조례 개정을 해서 올린 부분은 6.25단체만 주는 게 아니고 참전수당 해 가지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도 나가는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조규석위원

다른 시군에 대비해서 형평성에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에는 다 5만원씩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일찍 5만원씩 지급했던, 창원시 같은 데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5만원씩 지급하고 있었고 진주시는 빨리 지급된 부분은 아닙니다.

조규석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현재 보면 읍면동에 제가 밤늦게까지 둘러보니까 복지직이 강우순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읍면동에 복지직을 어떤 식으로 두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직들은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주로 전담을 하는 직원인데 약 2명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59명이면 31개 읍면동을 쳤을 때 약 2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인원들이 한 2명 있고 또 아까 사회복지직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업무에 따라 일반 행정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지수요 업무양에 따라서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일 늦게까지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복지직이더라고요, 읍면동에 가보니까. 차츤차근 물어봤어요. 농촌이나 읍면동에 보면 고령화로 되면서 복지정책이 왜 이렇게, 복지 부분에 현재 수급정책이 자주로 바뀌니까 수급하는 부분에도 그렇고 발굴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들었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진주시 예산이 1조 이렇게 보면 복지예산이 2,000억 정도 됩니다. 2,000억 정도 되는데 복지직 정원이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복지직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비율로 봤을 때 예산집행을 한다는 건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복지직들이 타 직렬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보고 있고, 앞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것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직들은 계속해서 늘려가야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며칠 전에도 규칙 개정하는데 보니까 사회복지직 증원을 몇 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업무량에 맞추어 사회복지직을 증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규석위원

각 읍면동에 나가면 전체 지원은 되되 여기 보면 수급을 받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발굴을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쭉 있는 부분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과장님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전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복지직을 더 늘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 시간 주민생활지원과에 과장님 설명을 오래 하셨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질의하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무감사 첫 순서가 되어 가지고 아마 많이 긴장도 되고 준비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사자료를 보면 일단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현황도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보니까 탈락현황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수급유지가 그대로 잘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주무과로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35페이지에 보면 정신병원 입원환자 현황에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타 지역에 정신병원 수급환자의 이송이나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서 조금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건 지금 연도별 의료비 지급내역에서 11년 12년 13년 3년을 놓고 볼 때 첫째 궁금한 점은 인원이 해마다 늘었다는 겁니다. 인원이 늘은 데 비해서 2013년도에 현재 진료비 지급내역은 보면 약 50%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인원은 늘었는데 이게 줄었다는 거에서 지금 정신병동 입원료는 정액제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정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안 그러면 인원수를 잘못 산정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진주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주정신병원에 작년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 125명에 1억1,700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113명에 인원 차이는 별로 없는데 2,800만원이에요. 이 부분도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그 다음 성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인원수 늘어난 데 비해서는 진료비가 약 4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에 비해서 정액으로 월 급여비가 정해져 있는데 급여진료비가 정신병동 수가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이 자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자료가 아니고 전체 시스템에서 다 따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수치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지적했던 내용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10월까지 자료고 또 나머지는 인원 숫자에 관계없이 아까 자기들이 영리목적으로 입원되지 않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금액이 적은 이유는 그 분들이 아마 영리 목적으로 아마 그 쪽에 수용되지 않고 치료했던 인력도 포함된 건지 하는 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자료는 정확하게 통계를 내어서 저한테 주셔야 되겠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신병원에 입원환자 중에 평균 95%에서 98%는 진료비 지원을 받는 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병 한번 판정이 되면 진료기간이 기본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권 해당자격이 6개월 이상의 진료기간이 나오면 수급권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쉽게 말하면 일반이라는 거거든요, 지급이 안 되는. 이건 제가 볼 때 논리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무슨 통계가 잘못되었든지, 그리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인원을 125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총계를 낼 때는 과장님 월별 통계를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길선이라는 사람이 정신병동에 입원을 한다.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통계로 봐서 어림잡아서는 강길선이가 1년을 있어도 여기에는 1인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병동에 한 번 입원하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마다 퇴원을 시켜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속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입원을 하면 다시 재입원환자 1인으로 잡아야 되는데 강길선이라는 이름이 같이 들어왔다고 해서 1년 12달 입원을 4번을 하고 5번을 한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잡는 것도 통계상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25명에 1억1,700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인원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입원을 1년에 6번을 했는데 한 사람으로 잡아 가지고 입원을 많이 했던 경우 그걸 한 사람으로 잡았으면 또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보건소 보건증진과와 협의된 자료들인데 좀더 실제 직접 관리하는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지금껏 예전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이나 주민생활안정기금 확대하는 부분, 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이런 부분은 매년 거론이 되었지만 오늘 새로이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각종 위원회의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나 복지직의 근무현황 등 이런 부분들, 방금 지적하시는 통계적인 그런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보다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노병주 위원님의 발언내용은 장애인 일자리 타운에 대해 가지고 세부시설 설치기준 및 평가인증 세부기준에 합당한 모범 무장애시설의 롤모델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발언내용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무장애시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봉사자 비율이 31.8% 극히 낮다는 강우순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보험비율은 32%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 김해보다는 높고 산청이나 하동보다는 낮습니다. 가입안내를 위한 기본교육이나 봉사학교 운영, 봉사신문, 안내 책자 등을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안락공원 주변 부지 매입사업은 총 43필지에 98,322㎡인데 예산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감정평가 가격은 53억700만원이고 현재까지 감정대비 40%인 21억1,7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정가격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11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번에 2012년도 13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진정내역은 경로당 회장 등록관련, 공동묘지 진입 확포장 관계, 진주문화원 일자리 심사기준 적용, 교통사고 장애등급 4등급, 사회복지 위법행위 조사, 경로회장 사퇴 관련, 가족묘원 조성자 중단 요청, 강남경로당 회장직 취소 처분 요구는 다 완료 해결했습니다. 2013년도는 49페이지 불법사설묘지 조성 중단요청, 개인묘지 조성 반대, 건무도관련 탄원,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 신청 등도 다 해결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관련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현황 규모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목표 10억원을 했는데 현재 기금조성은 11억2,200여만원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결산서는 전년도 말 2011년 말에 11억1,000여만원에서 수입 지출 해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757만9,000원 해 가지고 결산액이 11억1,700여만원입니다.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은 기금은 1992년 설치되었고 11억1,767만원에서 증감이518만원 해 가지고 현재 11억2,200만원이 잔고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여유자금 예치는 농협중앙회에 11억2,285만9,000원 연리 3.02%로 정기예금 되어있고 3,342만원 보통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는 잔고현황입니다. 다음 51페이지와 53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첨부해 놓은 겁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리입니다. 위원회 설치는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위원회 운영 예산은 위원회 수당이 147만57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는 경로당운영위원회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가 되겠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8번. 경로당운영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56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그 다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10번 항목에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밑에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안락공원 옥상방수공사,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8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 보조금 현황과 59페이지 2013년 보조금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각급단체의 임원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부터 경남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 진주시지부까지 회장 부회장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61페이지 밑에 13번 인허가 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 및 반려는 금년에 가족자연장지 조성 신청을 반려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불가와 접도구역 내의 토지에 장사시설 불가해서 반려한 1건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민원실무종합심의로 인한 민원처리 건수는 총 7건입니다. 취하 민원내용은 2012년에 1건 2013년에 3건입니다. 각각 본인에 의해 취하된 내용입니다. 62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입니다. 안락공원 옥상방수 공사와 모덕경로당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63페이지는 2012년도 현황과 다음 64페이지 65페이지까지 2013년 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안락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이 2억원에서 집행 1억9,400만원, 잔액이 5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곡경로당 옥상 지붕공사는 동절기 공사로 늦어진 거고,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밑에 2013년도는 장애인일자리타운 실시설계 용역비, 이건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고, 밑에 안락공원 주변 토지매입비는 지주들과 협의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연내에 22억원 정도가 집행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66페이지 18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은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국도비 예산 중 지연이나 미집행 사항에 소규모 복지시설 연계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미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직소민원 현황은 2012년 6건, 2013년 5건이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안락공원 밑 추모당 운영 관리위 수탁은 감로심장회, 장애인복지관은 해인사 자비원에, 일송보호작업장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진주복지원, 평거종합복지관, 진주가좌복지관은 늘사랑재단에, 휠체어 택시는 4개 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 전용 단속 도우미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하고 있고 보장구 수리사업은 종합장애인복지관에, 다음 가전제품도 같습니다. 이동목욕사업도 그렇고. 수화교육은 농아인협회에, 밑에 장애학생 열린학교는 느티나무부모회에, 여성장애인 기술습득은 참샘자립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저희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관련 경로당 지원현황은 운영비, 난방비, 중식비 2012년에는 15억5,100만원, 13년에는 10월말 현재 11억6,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양곡비 냉방비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월말 현재 341,241명 중에서 43,600 해서 약 13%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은 2012년과 13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지원현황,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예산현황, 노인건강증진교육은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에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취사도구지원사업은 14개 경로당에 59억5,600만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2013년도는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공설화장시설 및 납골당 봉안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납부현황은 2012년도에는 4,767건에 9억9,200만원, 2013년 10월말 현재는 3,160건에 5억5,5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면제자가 265명에서 518명입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관외 거주자까지 면제가 확대됨에 대해서 면제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봉안당 사용료 납부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안락공원 부지매입 현황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43필지에 98,322㎡입니다. 안락공원 추모당 시설 개선 계획은 지금 현재 총 봉안능력이 10,642기에서 안치가 7,000여기, 현재 잔여기수는 3,500기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아래 부분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12년은 총 15개 사업에 2,546명이 신청했습니다마는 1,770명 선정해서 26억9,500만원 집행된 바 있고 75페이지 2013년은 17개 사업에 1,991명에서 37억8,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은 8개 분야에 2억2,950만원에 총 1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파수꾼사업은 2억2,400만원에 115명, 그 다음 77페이지 할머니 보육교사는 23명에 4,59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77페이지 중간 부분. 시니어클럽은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정되어 5명의 직원이 있고 거기서 하는 사업은 밑의 부분에 자립형 사업추진은 주식회사 6088 식품 이건 부각을 가공 생산 납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기름 제조 방앗간을 운영해서 참기름 및 들기름을 생산 판매하는 자립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9개 위탁 시니어클럽하는 것은 총 9개 사업에 참여인원이 469명입니다. 내용은 스쿨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EM 환경지킴이, 할머니 보육교사, 공동작업장, 영농사업단 등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총 72명에서 예산이 7억5,400만원하고 수혜노인 수는 2,1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하단부분에 무료급식소 지원 실적입니다. 9개 급식소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688명 해서 1억4,500여만원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장애인복지관련 장애인 등록 현황은 진주시 인구 341,241명 중에서 17,260명 약 5.1%가 장애인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지원현황은 의료비, 수당, 연금, 자녀학비, 진단비 및 검사비, 혈액투석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장애인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9개 단체에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총연합,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농아, 내사랑복지협회까지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장애인바우처 사업은 2012년 13년 장애인활동사업과 재활치료, 언어발달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10번에 장애인 재활 자립 지원사업 현황은 2012년과 13년도에 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현황은 2012년 1,366명 2013년에 10월 현재 971매를 발급한바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예산 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100% 지원하고 차상위는 90%, 일반은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수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에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총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결과 1,172개소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989개, 공동주택 162개, 공원이 2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세부용도별 현황은 84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2013년도 신규 설치현황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총 40개소를 신규 설치한 내용입니다. 1번에 노유자시설부터 40번에 소매점까지 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부분에 공동주택은 상평동 공동다세대와 인사동 다세대 2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의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사업,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네 가지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일자리 관리기관은 기관별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시청에 42명부터 해서 가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활용하고 있고, 다음 89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일자리는 시청에 10명부터 장애인심부름센터 5명까지, 소규모 복지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작년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이 없으므로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장애인 주차도우미는 8명을 참샘자립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부분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고용현황 및 임금 지급현황은 전에 한 개 있었습니다만 사천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지원은 금년에 4명에 1명당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14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시설 22개, 재가노인 6개, 재가장기요양시설 85개소 해서 총 노인복지시설이 113개, 그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18개, 아동복지시설 7개, 기타 사회복지시설 4개 해 가지고 총 14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복지시설별 현황은 노인요양시설 15개, 공동생활가정 7개, 91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6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85개인데 생략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8개소, 92페이지 밑에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7개소, 93페이지 기타 사회복지시설 4개소는 소재지, 건물면적, 설립일자, 시설장, 운영주체 현황인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해인사 자비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일송보호작업장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진주복지원은 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 평거사회종합복지관은 어린이재단에, 그 다음 가좌사회복지관은 늘사랑복지재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실적 및 처리결과는 2011년에 총시설 점검대상을 전체적으로 해서 시정, 주의, 현장지도를 한 바 있고, 2012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금년에도 노인요양시설 22개소, 장애인시설 17개소, 기타사회복지시설 11개소 해서 시정 4건, 현지 시정 5건 그렇게 해서 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별 증축 개보수 현황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노인요양 정현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정원은 총 783명이고 현원은 746명으로 공식적으로 9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사자는 총 4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17번 사회복지시설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후원현황은 각 시설별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첨부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과 후원물품 환산은 각 시설에 받아 가지고 내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중간부분에 예산지원하는 복지시설의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기타복지시설은 관련 지원근거 법령에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복지시설 예산지원과 보조금,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각 시설별로 2012년과 99페이지 2013년에 국도시비 보조금과 자부담 내역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2013년 현재 201개 단체에 20,242명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총 자원봉사자 수는 82,917명입니다. 자원봉사단은 1일 활동할 경우에 식대 7,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1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적 관리현황은 2011년까지는 봉사증 발급을 시장 명의로 했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도지사 명의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발급 수는 약 3,000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가입 지원 내역입니다. 보험금 가입은 금년 4월 1일 1,042만5,000원을 가입했습니다. 인원 10,425명에 1,229만2,000원, 10월 1일자로 22,890명에 2,646만5,000원을 가입했습니다. 적용은 4월 1일자는 내년 3월말까지고 10월 1일자는 내년 9말까지로 흥국화재보험과 계약했습니다. 이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단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15세 미만은 1인당 약 800원, 15세 이상은 1,190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봉사자 활동입니다. 자원봉사축제는 5월 12일 대축제를 신안공설운동장에서 한 바 있습니다. 102페이지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 교육은 지난 7월에 2일간 1,000여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족자원봉사단 구성은 24가족에 89명이 되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얼마 전에 경상남도에서 복지분야 특별감사 했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감사의 내용에 우리 진주시 관내 소재하는 복지시설이나 지적받은 사항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좀 말씀해 주세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처리 아직 안 되어 처리되면 보고 드리려고 놔두고 있는데 내려온 결과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적된 그것에 대해서 자료 있지요? 자료 좀 주시고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올해 2012년도에는 3,300만원 지출하셨네요? 노인복지기금 지출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에 없어요, 그죠? 여기 없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노인복지기금 지출내역도 좀 주시고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자료 한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민간위탁조례 있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조례, 예.

김미영위원

진주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조례 그것하고 그렇게 3개만 갖다 주시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 자료 3개 방금 말씀드렸죠? 그것 3개 갖다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주면서 도에서 감사지적된 사항들도 같이 프린터해서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보고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49페이지에 보면 건무도에 관한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고 62페이지에 보면 행정 시설공사 집행하는 과정 안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건설공사 집행현황?

조규석위원

집행을 하되 이 부분에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건축직이라든지 타 부서 위탁을 하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

또 한 가지 더, 경로당 예산되는 부분에 1년에 경로당 시설을 그건 읍면단위로 전도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석위원

전도를 하고 그 전도하는 과정을 이미 각 읍면에 주민복지계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소요를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 전도를 해줘서 읍면동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2,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부대비를 사용해서 안 그러면 각 읍면에 개발계라든지 시설직한테 설계를 맡기도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런데 보면 각 면에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읍면동에. 분리란 말은 어떤 게 있냐면 주민복지계가 그런 부분에 안 하고 개인업자들한테 설계를 맡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설계 심사기준이라든지 그 다음 그 부분에 준공이 처리되었을 때 어떻게 준공처리를 하는지?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런 부분을 원칙은 시설설계는 설계사무실에 맡기든지 안 그러면 건축직이면 건축직한테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다, 그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석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중식비 이 부분이 위원들이 경로당에 나가보면 현재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하면 노인들에 대한 인원 정원수는 정해져 25명이면 30명 규정대로 쭉 있잖아요?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

과연 고르게 편성을 하고 있는지 현재 현실대로?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고르게 편성 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규석위원

현실에 가 보면 각 마을에 25가구 같으면 65세 이상이 예를 들어서 30명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실제 가보면 아무리 봐도 10명 이상이 있는 부분이 없다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 마을에 30호가 살고 있는 마을에 경로인원이 20명인데 항상 가면 20명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조규석위원

월별로 기준을 했을 때 실제는 차등지급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숫자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조규석위원

노인들이 등록을 해 놓고 현실에 행정이 보조금이라도 줄 적에 기준에 비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 보내잖아요? 실제 그에 여의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등록은 예를 들어서 3명 해놨는데 실제 활용은 10명이나 20명밖에 안 한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조규석위원

굉장히 많아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등록은 30명 해 놨는데 오늘은 A B C가 와서 활용하고 내일은 C D E가 오고 자꾸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건 연 인원을 해야지, 맨날 오는 그 사람만 해 가지고 한다면, 어느 날 가서 30명 등록했는데 10명 왔다, 그대로 10명을 볼 거냐? 오늘은 A B C가 오고 내일도 D E F가 왔으니까 섞어 다하면 20명 된다는 거죠.

조규석위원

우리가 이때까지 쭉 흘러오면서 노인복지에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진짜 보편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규석위원

앞으로 현실에 경로당 30명 40명 오는 데는 연료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과장님 부족한 거는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석위원

이제 경로당 활성화라든지 이 부분이 본 위원들은 고르게 갔으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세대 가구가 사는 특정마을에 경로당 65세 이상 노인이 한 30명 등록되어있다, 그 30명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정확한 숫자냐 아니냐는 그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준은 예를 들어서 30명 미만은 월 얼마 주고 30명에서 50명까지는, 30명 미만은 총 40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월 10만원씩 주고 30명에서 50명까지는 82개소인데 월 12만원, 50명은 이상은 17개입니다. 그건 13만원, 2개 마을이 한 경로당에 같이 쓰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게 2개 있습니다. 그건 월 15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가구가 사는 마을에 30명이 등록되어있는데 30명이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다툼을 합니다. 읍면동하고도 다툼을 하고 있고 그 경로당하고 다툼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된 그 숫자를 할 거냐, 진짜 오는 사람만 할 것이냐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논란을 하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이런 부분은 공정한 공평성을 위해서 무장애도시 복지를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시 집행부서가 확고한 신념이 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물은 게 뭐냐면 현재 시설공사에 앞으로 무장애도시를 작년도는 시범적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편안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주 역점사업을 잡을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시설직이 있어 가지고 그 현장에 대한 부분에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 여기는 시설직이 없다는 말입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한 사람이?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석위원

이 많은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물론 혼자서 다 못하죠. 건축사협회하고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고, 사실 이 업무의 총괄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 건축과, 도시과, 교통행정파트 전 부서가 다 연계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장애도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고 실무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사회복지 업무 장애인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무장애도시와 연관성 많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가 금년 3월에 건축파트는 우리한테 넘어왔고, 시설직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물론 한 사람 가지고 업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업무 연계, 조례에 무슨무슨 시설은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무장애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과장님, 읍면동에 시설비를 내려 보낼 적에 과연 시의원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물으면 “나는 잘 모릅니다.” 주민복지계장님들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설계를 어떻게 된 것까지, 어디서 위탁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냐고까지 물으면, 이 부분이 우리 집행부서에서 기준점이 딱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면에 이런 시설을 위해서 500만원을 각 경로당에 내려 보냈으면 정확한 설계심사부터 토대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한 부분이 각 면에 대다수라 말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온 걸 내년부터 꼭 고쳐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시설직이 있는 만큼 각 읍면동에 최소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시설직 최대한 활용하고 없는 부서는 본청에 시설직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이번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상은 읍면동에 거의 다 나가봤습니다. 경로당에 다 나가서 직접 체크하고, 물론 사업 올라올 때는 그렇습니다. 복지직 직원이나 사회복지업무 담당하는 계장들이 잘 모릅니다. 이장들이 올리라는 대로 올립니다. 이장들이 700만원 올리라면 700만원 올리고 1,000만원 올리고, 그래서 직접 나가서 보고 이게 무슨 700만원이냐 하면 택도 아니게 올린 데는 바로 잘라버립니다, 사업 못하게. 그리고 타당성 있는 건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규석 위원님이 특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한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더 세밀하게 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분명히 건축직이나 시설직이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각 개발계하고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게끔 안 되어있다 말입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사회복지과에서 사업하는 것도 시설직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시설파트에 설계하는 설계사가 하고 감독은 우리가 안하고 시설직이 감독하기 때문에, 그럼 행정적이면 사업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하여튼 처음 묻던 건무도에 관련된 부분은 민원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건무도는 일부 수강료를 잘못 받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분은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조사도 해서 그분이 억울하지 않도록 조사해 본 결과 통보해 줬습니다. 그분은 의혹이나 해소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규석위원

현재 추경예산에 되어 진행 중에 있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과장님 각 읍면동에 내려간 시설비 설계서라든지 업무보고는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 설계서를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사업 책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700만원 들었다 1,000만원 들었다 해서 1,000만원 다 주는 건 아니고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적정한 금액을 주고 끝나고 나면 저희들 다시 확인해서 잘되었는지, 전에 한번 변기가 잘못 달렸다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거의 나가서 보고 중간중간 제가 시설직 이상으로 자주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분명히 사회복지과 경로당 시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보면 할머니 보육교사 지금 여기는 한들어린이집 외 18개소라 했는데 어린이집 거기 어디인지하고요, 여기 결과지가 나온 게 안 있겠습니까? 할머니들이 시니어클럽에서 애들한테 유아돌보미, 급식지도, 동화책 읽어주기 이래 가지고 결과지가 나온 게 있지요?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 클럽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것 한 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 자립형 사업 추진 안 있습니까? 부각 만드는 것?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부각은 진주에서 만드는데 튀기는 건 거창으로 간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튀겨오는 건 거창에서 튀겨온다던데? 이걸 알고 계십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자립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강우순위원

아,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강우순위원

관리도 안 되고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자립형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강우순위원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 자기가 어디서 튀겨오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꼭 어디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스스로 자립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 안 하고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노인돌보미 사업 안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노인돌보미 사업하는 사람들 주는 보수가 얼마나 줍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65만원 줍니다, 월.

강우순위원

60만원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주는 게 품목이 뭐뭐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죠.

강우순위원

그냥 인건비만 단순하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교통비도 없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 65만원 주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교통비도 없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강우순위원

교통비 포함해서 65만원?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혼자 사는 노인들이다 보니까 밤중에도 전화가 막 걸려온대요. 걸려오면 그분을 위해서 계속 전화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의 대다수가 전화비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나 그걸 물어보는데, 책정은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하나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강우순위원

불가능합니까? 그럼 내년 예산에는 될 수도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 지금 다 편성을 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들만 줄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전부 전국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전국하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노인돌보미들이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시가 70명이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2명, 72명입니다.

강우순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2명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우리과에서요.

강우순위원

아, 과에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우리과에서 2명이서 70명을 관리하는 역할하고 있고.

강우순위원

그 사람들은 계약직입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기간제입니다.

강우순위원

기간제?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럼 그 사람들 연중하는 거네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두 사람은 연중이고.

강우순위원

그럼 노인돌보미들은 계속하는 게 아니고 바뀔 수도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잘 안 바뀝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몇 년째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5년 이상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큰 문제점은 없고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분들이 65만원 돈을 받고 교통비니 그런 것까지도 힘들어하는데 혹시나 여건이 되면 전화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그리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상해보험은 1차 2차 6개월 단위로 들어줍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1년입니다. 1년.

강우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1차 2차 나뉘어져 가지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지그재그로 되어서 4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있고요, 10월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를 몽땅 같이 안 하고 이게 인원이 자꾸 늘다보니까 4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하고 있고, 또 약 2만여명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이 보험은 1년 되면 끝나는 거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완급형도 아니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리 하다보면 이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본 분이 많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혜택을 2011년도에 하나 2012년도에 4명, 금년에 2명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낭비를, 일단 우리가 안전대책으로 세워놓아야 되니까, 그죠?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보험 안 받고 안 다치는 게 낫습니다, 사실.

강우순위원

그래, 그건 당연하지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럼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첫날부터 입원비를 줍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받을 때는 칠십 몇 만원씩 받고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만일 여기 든 사람이 집에서 보험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중지원이 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이것부터 먼저 받아야지요.

강우순위원

이것부터 받고? 요새는 이중지원 안해 주잖아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이중지원이 안 되는 보험도 있습디다.

강우순위원

아니, 주로 요새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보험도 돈이 낭비되고 집의 건 집에대로, 우리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진주시 게 작으면 진주시 건 포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 것도 문제성이 많다, 그지요? 이것도 제고를 해봐야 되겠네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시 단위를 하면 보험금액이 높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세 미만은 800원, 15세 이상은 1,190원 그렇게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보험료가.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강우순위원

그리고 이건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가좌복지회관 운영 상태, 가좌복지회관 거기 식당을 운영을 하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 거기 식사를 하시는 분이 한 45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5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진짜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가좌주공에. 많이 사는데, 그 내부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45명 이상 오지를 못한다더라고요. 내가 그래 이유를 물어보니까 45명이 넘으면 조리사가 한 분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좀 밥을 먹게 해 달라 이 소리 엄청 많이 하는데 과장님 그 대책은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말씀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통상 48명이 먹는 걸로 잡고 있는데 그분들은 1일 한 끼 당 2,500원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전액을 다 지원해 줍니다, 거기는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인원이 별로 부족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우순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내가 관장님보고 대화를 해 보고 앉아서 논의를 해 보면 사람 수가 넘으면 조리사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밥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조리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가좌동에는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탈북자들이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돌아보시고 개선책을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노인일자리, 노인경로당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편성이 꾸준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도 꾸준하게 증가되는 방향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서, 노인인구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거의 13%가 넘어섰네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에서 좀더 본 위원이 욕심을 낸다면 아까 과장님이 74페이지 75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아까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리 했는데 예산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1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어르신들 노인일자리가 단순노동직이 대부분 증액되고 인원도 증가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 하면 어르신들도 60 되면 퇴직을 하는데 이제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앞으로 40년이 남아있는데 이 분들이 고학력자로서 자기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죠. 없고 신청을 해도 탈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킴이 이런 부분은 인원이 많이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화유산해설사나 할머니보육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학력을 요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그 부분에 보면 인원은 신청자는 늘어났는데 선정자는 늘어난 인원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11억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11억이 늘어났는데 예산을 보면 대부분 지킴이라든지 단순노동에 거의 다 배정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이 고학력의 어르신들이 가진 정보, 지식, 연륜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서관과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륜, 지혜, 사회적인 경륜 이런 부분은 정말 눈에 띄게 금방 돈으로 살 수 없는 나름대로의 자원인데 이 자원이 정말 전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런 고학력자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설 자리가 없다. 오히려 자기들이 못 배우고 그러면 자리라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 교장들 퇴직 이런 나름대로 상위 CEO, 리더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설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지만 자료상으로는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건의를 드리려고 사실 이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고 파악을 하게 된 건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것과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하면 그쪽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건 맞지만 고학력자 어르신들 일자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분들의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고 후진 양성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진주시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주 같은 경우는 아주 올 한해 동안 큰 쾌거를 이루어 냈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큰 정책 사업은. 그러면 이런 노인에 대한 복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저 단계에 머물러있을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약간 격을 높이고 그런 분들이 설 수 있는 자리도 같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퇴직하신 분들 60 같으면 지금 나가면 애들 취급 받습니다. 경로당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70세 넘어야 경로당 약간 한대요. 60살 팽팽하게 일할 수 있는 있는데 지금 나가서, 최근에 어떤 분 보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 하시더라고요. 100만원 받는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만 받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여기 노인일자리는 20만원 받습니다. 월 40시간 근무해 가지고 시간에 5,000원 드리거든요. 이것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유산해설사 안 있습니까? 이건 경쟁력이 엄청 높습니다. 왜, 거의 교장선생님 출신들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시험 치러 들어가시려고 자기는 진주성에 관련되는 걸 보고 가니까 자기가 최고 많이 알더랍니다. 교장선생님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아는데 그런데 교장출신이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해설사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물론 고학력이라고 다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의 연륜이나 경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꾸준히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발굴해야 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관련해서 시비를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파견사업에 118명, 할머니 보육교사, 스쿨존 이런 건 순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이런 걸 앞으로 해서 20만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인분들은 나와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더라고요, 말씀해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발굴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고학력 어르신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는 분 아닙니다. 퇴직금을 다 받고 있는 분들이고. 쉽게 말하면 삶의 질이라는 거죠. 건강한 삶의 질을 정책적으로 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해설사나 그 다음 할머니보육교사 이런 분들은 사실은 현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반응이 좋은데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 신청자는 늘어나지만, 그런데 예산은 사실 11억이나 늘었으면 작게 늘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부분을 좀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해라, 비율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 8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바우처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예산액이 2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액이 46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지금 12년도나 13년도나 사실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예산 측정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3억에서 46억원으로 23억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배로. 그런데 인원은 별 차이가 없고 조금 늘어나고 집행액은 내나 조금 늘어난 거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왜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턱없이 떨어지는 건지 혹시 이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2012년도는 12월말이고 2013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 1년이고 10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제가 2013년도는 거의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걸 알기 때문에 평균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도 이건 안 맞습니다. 이건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금액인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바로 자료가 안 나와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13년도 예산편성 근거가 있을 겁니다, 43억의. 그 다음 지금 집행했던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집행을 안 했던 사업이나 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든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든지 그리 하면 되겠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상세한 건 추가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본인이 신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세밀한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우처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43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다면 그건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하고 개발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의욕은 보여 놓고 과정이 없다면 잘못된 행정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자료는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하고 9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세부내역이 2012년도 13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마다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걸로 되어있을 겁니다. 지적을 한 게 뭐로 되어있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2011년 자료가 있었는데 보통 보면 법인 쪽에서 거의 보조금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외선진국 사례나 보면 보조금에 의지를 많이 안 합니다. 후원개발이라든지 나름대로 사후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지 국고보조금에 의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여기 자료는 보면 2012년도 13년도 보더라도 작년에 이렇게 본 위원이 이걸 강조를 하고 권고를 했는데도 지금 보면 더 떨어졌습니다. 보면 자부담 내역 11억에서 올해는 7억9,000인데 이것도 물론 10개월이지만 12개월로 치더라도 11억이 되기는 만무합니다. 많이 되면 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 이상이 자부담이 떨어졌다는데 복지시설에서 너무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결과로밖에는 본 위원은 해석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건전한 복지시설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복지시설이라면 자기들, 여기 후원개발이라든지 사업수입이라든지 이런 있는 데도 많아요. 없는 데는 너무 없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에서 독려를 하고 간접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권고를 해서라도 이걸 맞춰야 된다는 거죠. 노력하는 시설은 계속 노력해서 증가가 되고 노력 안하는 데는 그저 보조금 갖고 다, 그리 되면 무슨 시설에 대상자라든지 어떻게 자기들 삶의 질을 높아지겠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마다 사실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시정까지는 안 올렸는데 올해는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한 요인이 뭐냐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그 다음 부정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후원해 줘 봐야 별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착복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 이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개선의 의지는 시설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불신을 쌓았으면 자기들이 그걸 극복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냥 손만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올해 볼 때는 그런 자부담의 자구책 노력도 떨어져 보이고 노력한 사회복지시설의 불신에 대한 극복 과정도 별로 결과가 안 보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갖고 오셨는데요 저는 감사복지 분야 특정감사 결과 행정처분 계획이 약간 충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진주시에서 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진주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진주시가 책임지고 감사를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죠? 특히 복지 분야는 엄청 숫자가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셨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데 수사의뢰가 진행될 만큼 이런 감사처분을 받았고, 우리 진주시에 대표적인 복지단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전부 이렇게 특히 집행액과 관련해서 부당 처리한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들은 문제 아닌가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미처 본인들이 법규를 잘 몰라서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퇴직금 적립 부당은 퇴직금을 예치 안 해야 될 걸 예치한 부분, 그 예치한 부분은 앞의 건 전액 반납하게 하고 금년도 건 예치 안 하도록 돌리고 합니다. 자기들 유용이나 한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 제일 앞에 개인통장에 들어갈 걸 통장에 안 넣고 자기 쓴 부분은, 물론 통장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놓쳤다는 겁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다 그런 부분이고, 사실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크게 사회 지탄을 받을 정도의 그런 건 미비하다, 미약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해마다 감사지적에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저는 과장님이 이게 사회 지탄을 받을 정도로 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사의뢰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 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김미영위원

이 사람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숙해서 그렇다면 수시로 하면서 지적을 했어야죠. 사회복지과에서 수시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나가신다면서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하고 올해는 세무법인에다가 20개 내지 30개 법인들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미처 체크 못한 부분이 지적되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체크했을 때 발견되었더라면 도의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수시로 나가는 의미가 없죠.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서 이랬다면 이런 결과까지 안 오게끔 했어야죠. 저는 이것도 이거지만 제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체로 18년 23년 이렇게, 전부 그래요, 그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공개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위탁자가 지금과 같은 거라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냥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다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면 이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기관에 대해 언급이 없어요. 예를 들면 보통 위탁을 3회 이상 하지 않는다라든가 예를 들면, 2회 이상 한 회는 2년으로 하고 그걸 2회 이상 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 민간위탁에 보면 그런 위탁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전부 18년 23년 10년 앞으로도 또 크게 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그게 있고, 두 번째 보면 조례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수사의뢰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이 민간위탁 규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심각할 정도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 다음 민간위탁 심사를 할 때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세 번째 이 민간위탁 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위원회 구성 대상자가 명확하게 여기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시장이 임명 위촉하는 9명에서 11명 이렇게 해 갖고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솔직히 말하면 많은 단체들이나 법인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개인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심사하는데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그 위원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 놓자고, 예를 들면 모든 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또는 시장이 추천하는 1인, 복지전문가 1인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세 가지 부분 때문에 저는 조례 하루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하면 1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다시. 그리 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물론 계속 하는 단체나 기관이 받을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측면에서 부정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만 그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는 그 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김미영위원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체가 갖고 운영해 오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 인정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또는 앞으로도 발생할 확률이 있는, 이렇게 감사에서 심각하게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받았다든가 수사를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내용을 가졌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제하는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여기 있어야지만 위탁을 받아갖고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개인도 훨씬 투명하게 운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탁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그런데 방금 제가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감사에서 전혀 지적 안 당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시에서 체크해서 안 걸리면 당연히 도에 안 걸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안 걸렸는데 상급기관에서 보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로의 감사기능의…….

김미영위원

아, 저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엄청 충격이에요! 경상남도에서 진주시 복지단체에서 수사의뢰가 될 만큼의 부정행위잖아요, 이런 건! 전부 돈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제대로 처리를 못한 거잖아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돈과 관련되죠.

김미영위원

이건 감사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가 아니고 이건 지적되어야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미처 감사를, 우리가 확인 나갔을 때 체크가 안 되었다는 거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지적했잖아요! 몇 번씩 수시로 나가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도를 못했는데!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다 지적이 되어야 되지만 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다든가…….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조례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세 가지 부분이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조례가 아니고 총괄적인 건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됐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이 이런 부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이런 게 발견되었을 적에 똑같은 조건을 줘 가지고 또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 단체에서 위법을 했으면 나중에 선정을 하실 적에 선정위원들이 압니까, 이 내용들을?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뒤에 다음할 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신정호위원장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다음에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페널티 주어집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한번 지적이 되고 나서 또 지적된 원이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심의할 때, 다음해에 끝나고 나서 신청할 때 앞에 지적사항이 있었냐 신청에 기록하게 되어있고 또 저희들이 그걸 제출해서 심의할 때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페널티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페널티를 받고 이렇게 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하실 적에는 이런 게 장단점이 있다 하는데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회 구성의…….

신정호위원장

그 뜻이 아니고 그런 업체들이 다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되었으면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실 적에는 그분들도 장단점이 있다, 자꾸 장점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아니, 페널티를 받아 감사지적된 그 단체가 계속 받아야 된다는데 장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단체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단체가 연속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장단점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페널티를 받은 데가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정호위원장

공히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당했던 데는 큰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라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건 심의 할 때 당연히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정호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선정위원회 결과를 본적이 없거든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몇 개월이나 몇 년 동안 승진을 못 하는 규정이 있다시피…….

신정호위원장

선정위원회 명단 있잖아요? 그건 지금 줄 수 있지요? 그건 좀 빼주십시오. 지금 갖다주십시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심의위원 다 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리고 강길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법인 전입금이 출자를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럼 자율에 맡기는 거네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런데 작년하고 보면 안 하던 곳은 계속 안 해요. 학교도 똑같거든요. 똑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법인도 예산을 받아가면서도 출자를 안 하는 곳은 전입을 안 하는 곳은 꼭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타가면서 딱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내년에는 그래서 챙긴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도를 떠나서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면서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한다 이건 큰 문제거든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보조금을 100을 주면 자부담을 10 이상 해라는 강제규정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 찾아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진짜 이 부분 지도를 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하시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못 찾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무조건 이게 낫다는 것, 계속 해 오니까, 잘못되었던 걸 계속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저희들 목적이 이것 아닙니까? 사무감사의 목적이? 큰일 터지기 전에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큰 것 아닙니까? 없었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감시를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건 계속 가도 변론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일을 해 오시다가 문제점이 조금 발견되었다 이것보다는 지금 발견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안 생기게끔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할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때 같이 하시도록 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 없으면 복지과장님…….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잠깐만.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예,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산증액 사유는 바우처 대상자가 2012년도는 1급이었는데 2013년도는 1급 2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되어졌고, 그 다음 예산이 41억에서 과다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5억3,000만원 삭감시킨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그건 강길선 위원님 그때 자료를 보시고 뒤에 추가질의를.
길선

강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다른 이야기하실 부분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잘못 위원님께서 이해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리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연속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속해서 그게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 잘못 드렸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때 이야기하실 적에는 그런 뜻으로 비쳤어요.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