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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212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8-01-25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이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8년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5,558만원 중 3,201만 6,000원을 예산 이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 이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201만 6,000원으로 기본금 2,348만 5,000원, 기타 수당 312만원, 퇴직급여 및 보험료 5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8년 1월 1일자로 청소년과 기간제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670만원 중 1억 3,444만원을 예산 이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이용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4명 인건비 1억 3,444만으로 기본금 9,060만원, 기타 수당 2,480만원, 퇴직급여 및 보험료 1,9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2018년 1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내에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감액과 신규편성을 위해 2018년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8명 감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편성된 1억 7,209만 1,000원을 감액하여 11억 9,372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8명의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4,75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신규편성 내용은 재활용선별처리 관리원 8명의 기본금 1억 5,114만원, 복리후생비 3,777만 6,000원, 급식비 1,248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2,710만 8,000원, 4대 보험료 1,874만원, 부상 치료비 38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업무에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올해 본예산 심의를 했는데 이용승인안이 근 한 달이 지나서 제출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절차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이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쯤에, 10월 지나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가 각 구별로,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이런 사항이 벌어져 있는 것이고, 조금 늦게 내려왔다는 뜻이지요. 12월 5일 날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또 이것이 국비, 시비 매칭된 사업이 있고 자체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정리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국 해당되는 것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 이런 데서 혼선을 빚어서 늦게 내려왔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 예산이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 12월 달에 최종 점검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된 후에 변경되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기가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고, 그 시책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아니어도 보건소도 있고 이런데 다른, 여기 이렇게 무기계약 전환에 해당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된 분들도 있겠네요?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 기간제근로자들 중에 안 된 데도 있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안 된 분들을 설명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복지정책과는 기간제근로자가 3명인데 그 중에 해당되는 자가 1명이고, 그 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안 된 분들은 어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이것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했느냐. 또 그 조건이, 업무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을 정리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1명이 대상이고, 생활보장과는 3명이 대상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이 안 된 분들은 그 사유가.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다 나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고.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전과 후가.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신분도 안정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도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년보장인 것이고.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정년보장으로써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각종 수당 이런 것이 전하고 후가 바뀐다는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바뀝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호봉제가 되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1호봉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1호봉?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호봉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어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호봉은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1호봉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1호봉으로 된 것이에요, 아니면.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된 것입니다.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1호봉이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똑같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 2, 3안이 다 1호봉이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간제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어서 증액이 된 것이다라는, 1안 같은 경우도 지금 증액이 된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전부 다 호봉체계가 오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받는 것보다는 다 상향돼서 적용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1호봉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이나 돼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복지정책과는 5명, 생활보장과는 4명 그 다음에 청소년과가 5명, 청소행정과가 8명인데요. 현원은 복지정책과가 3명, 생활보장과 4명, 청소년과 5명, 청소행정과 8명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중에서 이번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것이 총 13명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명, 생활보장과 3명, 청소년과 4명, 청소행정과 8명.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 몇 명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보장과는 정책사업 간의 목이 국비, 시비 내려올 때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것에 조건이 있었다. 1년 이상 일하고 2년 이상 연장이 돼야 되는데, 어떤 기준 시점에서 1년이 안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안 된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일을 택해서 그분이 1년이 넘게 되고 사업이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되면 그분들도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 되신 분들은 기간이 1년이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고, 이 업무가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업무인지 아닌지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따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사하고 심사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기준을 내려주고, 임금 체계도 국비하고 자치구비하고 시비 지원 받는 것이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기준을 내려주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분들이 이번에 전환될 때 기준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에요? 나라에서 떨어졌을 때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올려봐라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올라왔는데도 그때 정리를 못하고 12월 달에 행정지원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각 과에서 조사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차피 해당이 돼서 바뀌게 되면 안 바뀐 분들도 전환을 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다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또 기준일이 언제인가는 미리 알려주지 않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정부지침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 기준일은 각 부처별로 업무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서 내려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국장님, 강북구에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왜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금 전환되는 분들은 공무원은 아닌 것이지요? 신분이 어떤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구에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의 인력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아는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정규직공무원이 있고 비정규직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공무원 중에서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또 상용인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근인력 관리규정이 있는데 그 관리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공무원은 아니지만.
본승

구본승위원

이분들한테 공무원법이나 이런 것이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공무원들 관련된 업무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상근인력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복무, 채용 그 다음에 급여 지급, 근무 상한 연령 이렇게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있는 공무직 노조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 같은 그런 것이네요? 일하는 곳만 다른 것이지.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원칙적으로는 공무직공무원하고 약간 성격은 다르지요. 왜냐 하면 임금단협을 선정할 때 공무직공무원은 협의된 안이 내려와서 처리하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정확한 전문용어는 제가,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력 관련된 행정지원과 소관인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92번,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퇴장

이용균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논의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보수나 신분이 안정적인 상황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이용 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소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그만큼 증가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빼와서 무기계약직 급여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기간제로 근무했을 때도 그만큼이었다는 이야기지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그만큼이고. 1호봉이라서 그러는 것인지. 대우가 더 나아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아진 것이 아니라 금액은 똑같잖아요. 변경하는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 보이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1호봉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호봉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근로자 보수가 올라갈 것이고, 또 한 가지 신분이 보장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년이 보장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원래 기간제에 있던 금액만큼이 무기계약직 급여 보수로 이동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상정한 사항이고.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이용균위원

금액이 똑같은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때 1억 3,444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해도 1억 3,44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급여체계는 똑같지 않느냐. 그 차이가 1호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것이지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전부 다 기간제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로 요건이 안 돼서 안 되신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제로 근무를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전환하면서 남아있는 분들하고 차이는 있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불이익은 없다, 현재 상태에서는. 맞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될 때는 채용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정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준에 각 부처에서 내려주는 지침, 보수급여체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해당이 안 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이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도 아까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라고 해당이 되면 나중에 그분이 계속.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올해 말이라도 또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예.

이용균위원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들은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수를 지급했던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장기간 근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부서에서. 왜 그러냐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는 1년 이상 근무를 안 할 수,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 이분들은 퇴직급여 적립금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근로자를 연속해서 1년 이상 쓴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요건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어찌 보면 되게 운 좋으신 분들이네.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그 해당자니까 정규직이 전환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재작년까지 근무했고 개월 수가 오버될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분들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셨을 텐데 지금 그분들이 혜택을 본 격이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재작년에 시작을 했으면 그분도 혜택이 되는 것이고. 정책의 문제인 것이지, 그분이.

이용균위원

사실 그래요.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상당히 기쁜 일이고 그분 입장에서도 안정적이니까 되게 좋지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하고 다른 곳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실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근무한 분들만의 혜택이 된 것이고, 기존에 되게 열심히 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을 전환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기는 하거든요. 정부정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정규직 전환 그리고 어찌됐든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그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차후에 올 연말이라도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겠지요. 안정적이고 그래야만이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실 불안한 가운데 1년 지나고 2년 되면 “나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 집중되겠어요. 특히 오늘 복지정책과, 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자체가 어찌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어야만 주민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만한 노하우가 생겨서 주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일단 시기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시기가 늦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하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고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할 기회가 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기간제로 뽑히신 분들이 10개월이나 하고 나면 그만 두셨다가 재채용되지 않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일손이 모자라거나, 단순한 부분에서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생활복지국에 와보니까 이 부분들은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단순노동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분들을 퇴직금이나 업무성격상 일시적인 기간 동안 쓰고 그분들이 그만두셨다가 재반복해서 채용이 되시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1년 이상 계속, 공공근로처럼 3개월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3개월 후에 다시 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이것도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 연속해서 24개월을 못하고.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11개월 하시고 몇 달 후에 재임용이 많이 되지 않나요? 재계약식으로.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요. 사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 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직종을 찾아서 가시는 분도 있고, 시간제 임기제로 들어오셨다가도, 본인들이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다가 취직자리가 나면 그리로 취직을 해서 가시는, 이직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들은 인권이나 처우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요. 아까 어떤 심의를 거쳐서 정책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현존하는 그분만 지금 비정규직이시다가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무기계약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보다, 그분은 그분대로 현 조건에서 처음 들어오실 때 알고 들어오셨으니까 그 조건에서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임용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요? 무기계약직으로 공고를 내서 기존에 일했던 분들이 다 들어와서 각자 경쟁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가장 적절한 분을 뽑아서 길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갑자기 국가에서 처우개선하라고 해서 한다 하면 그 당시에 근무하시는 분만 정규직이 되시면, 사실 기간제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나 기간제라도 들어가서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살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좀 저는. 공단 쪽도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간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의 기회는 박탈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공과나 자격심의 없이 그냥 기존의 분들은 정규직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영심위원

제도상.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제도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무기계약직을 뽑으라고 지침이 내려오지만 지금 정부 정책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환. 말이 전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그 정책,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쩔 수 없지요. 현재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니까. 지금 계신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기간제도 갈급하신 분들이 있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더 능력이 있었던 기존에 일했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직원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기간제 기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라는 조건으로 다시 뽑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거기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또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또 뽑아서 쓰게 되고. 그래야 저는 형평성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영심위원

어떤 정책적 보완이나 이런 것은 저희 선출직들이 할 일이고.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단지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부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이크 끄고 이야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간제근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이영심위원

그것은 저희 선출직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적인 문제나.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 대신 그런 부분은 시간제로 필요한 경우는 시간제임기제로.

이영심위원

무기계약직이나 혹은 정규직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보편적인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자분들이 임신 때문에 들어가서 대신 누가 기간제로 일하고 그럴 때 강북구에 인력풀이 있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직원들이 임신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인력풀로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저도 그것을 많이 봤어요. 동사무소를 돌아다니시면서 기간제로 해주시는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이나 편리성은 있지만 그분들만 혜택을 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6개월만 일하면 또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나오잖아요. 실업급여 탈 동안에 일을 안 하셔. 그리고 그 기간 다 타서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원하는 자리 들어가고. 그런 폐단은 검토해 보셔서 여러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그야말로 알 먹고 꿩 먹는 것이에요. 6개월 180일 일하면 실업급여 나오지요? 6개월. 그리고 나서 5~6개월을 또 그냥 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반만 일하고 1년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데 “저 아직 실업급여 받아서 저는 아직 일 안 할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것 무슨 배부른 소리야? 남들은 직장을 못 구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인력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신대요. 그것에 대한 폐단은 검토를 해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국장님.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체인력 분야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행정지원과에 전달해서 개선하는 방향,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김명숙위원

생활복지국에서 필요한 인원도 다 행정지원과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대체인력을 해당 과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 회의 있으실 때 제가 한 번 또, 행정지원과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폐단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이야. 그런 폐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나 있을 때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질의한 보충부분이 되겠는데,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이분들을 채용할 때 채용기준이 다르게,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나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안장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동통합사회복지사, 아동통합관리사 등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청소년과에서 이 네 분에 대해서 분장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12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아동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욕구조사하고 아동발달 상황을 조사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이분들 외에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나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을 전환하고 1명은 자격이 미달돼서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자격은 어떻게, 네 분은 어떤 자격으로.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 1년 이상 더 근무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 전환 대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가장 최근에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된 것이 언제였어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이에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다가 처음, 네 분한테 큰 혜택이 온 것이네요. 지금 이분들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채용일자가 언제예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환된 4명은 전부 다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장동우위원

1년을 하면 계약을 다시 연기하고 그런다면서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계약해서 1년 또 하고.

장동우위원

그분들이?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똑같은데 계약만 1년에 1번씩 하는 것이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런 것이 처음이다?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이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93번,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과장 퇴장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참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총 47명인데 그중에 8명만 된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폐기물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5명의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 8명을 제외한 47명의 임금을 새롭게 책정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8명에 대한 임금을 신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7명은 그런 것이고, 8명의 기간제는 어떤 일을 하신 것이에요? 재활용품 선별업무 중에 공공근로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데 기간제근로자가 총 8명인 것인가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활용품 선별장의 기간제근로자는 10명이었습니다. 올해 60세에 도달한 2명의 기간제근로자는 정년으로 8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본승

구본승위원

인력을 충원한다면 2명을 더 뽑겠네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고.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본승

구본승위원

나머지 분들은, 공공근로.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자분들이 8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9시부터 4시까지 하루 6시간 재활용선별장에서 단순업무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이분들보다 향상성 있고 숙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선별도 하지만 2시간 후에 기계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이네요? 다 전환된 것이네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8명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된 것이고 이제 없는 것이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98번, 2018년도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외 5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