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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212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8-01-26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백균 위원장, 이영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부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 안건은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요청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종교시설용지에 대한 획지계획 변경,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주택공급 규모 등에 대한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작년 12월 8일부터 실시한 주민공람 이후 현재까지 본 안건에 대해 제시된 주민의견은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종교시설 획지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내 2개의 종교시설(샘물교회, 낙원교회)의 토지면적과 획지면적이 상이하여 촉진계획상 운영지침에 따라 토지면적과 같은 면적으로 획지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기반시설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획지4-2 종교시설 남측에 계획된 자투리 공공공지를 종교시설용지로 변경하고 공공공지였던 부분은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보행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공원의 일부를 축소하여 입주민과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도록 변경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급규모 등 건축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 상황과 임대주택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주택 60세대와 50㎡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38세대를 삭제하고, 전용면적 60∼85㎡ 31세대, 60㎡ 이하 115세대 등 중·소형 분양용 주택 146세대를 늘리고, 주차장 184대를 추가로 계획했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신청하기 위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앞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의견청취가 끝나면 공청회를 실시한 후 주민의견과 구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종 변경 여부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의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및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주택공급 규모 조정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는 미아사거리역 일대에 대규모 판매·업무·문화시설과 같은 중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동북권지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지정한 곳입니다. 금번 의견청취 안건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필지단위로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미아동 860-171 외 1필지는 당초 소유권이 달라 각각 개발하도록 획지 계획되었으나 현재 두 필지의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모두 이전되어 소유자가 공동건축을 원하고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주변 현황, 지구단위계획의 최대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공동건축으로 권장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동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도 도시재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청하기 위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구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공청회 실시 후 서울시에 진달하여 도시정비위위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은 존치관리구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련 상위 법령의 변경 명칭을 반영하여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명과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법제처 규제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자율로 구성, 운영되는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 신고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심의 대상이 되는 높이 180㎝ 이상 옥상간판 등을 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업 후 등록증 반납 의무, 등록번호 표시 의무 및 장부비치 의무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관련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광고물 조례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명칭이 정해져 있어서 적은 것인지, 개발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인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강북구민 문화예술회관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고 아이들 키우는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칭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명칭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시설명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명칭을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에도,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개발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명칭을 넣은 것인지. 명칭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개가 생기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모르겠어요. 강북구에서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개 생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 같은 일들을 하지만 명칭은 변경이, 미아촉진지구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할지 그것은 차후에 내용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줬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에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에서 이것을 기부채납하는 형식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형식은 기부채납인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을 순차적으로 복지시설이든 무엇이든 간에 계획을 하잖아요. 기부채납을 통해서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식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이것이 있었냐 이런 것이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민간에서 저희에게.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기존에 공원으로 있던 것을 용도를 정해서 지금 그쪽에 변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요구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것이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보면 공원용지가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부지를 정형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울시의 의견을 듣고, 강북구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그래서 불필요한 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고치지는 않는데,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개가 생기는 것인데, 실제 그렇게, 2개잖아요. 강북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같은 기능이라고 그러면 100% 같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어쨌든 보육정책에서, 정부에서도 지원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류의 이름으로, 아니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센터 아니면 공동육아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육아시설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유동성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언제 시행될, 착공이 언제 들어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일정으로 보면 금년 정도에 사업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인가가 순조롭게 된다면 사업시행일.
본승

구본승위원

준공은 언제예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준공은 한.
본승

구본승위원

한 3년 잡나?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육아시설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같은 이름을 2개 넣을 필요가 있냐. 저는 궁금한 것이 포괄적인 시설명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협의를 받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여기에서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 필요하다고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칭은 정하기 나름인 것이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명칭은.
본승

구본승위원

괄호 안에 들어가는 명칭이 어쨌든 지금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만 안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명칭에 대한 것은 거기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것은 변경안이니까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봤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본승

구본승위원

육아지원시설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담당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육아지원시설 이렇게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차후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계획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변경안을 제시한 것인데,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보다는 육아지원시설로 명칭을 바꿔서 어떤 시점에 맞춰서, 어쨌든 3년, 4년 후일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육아지원하는 시설 성격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너무 고정적이라는 것이지요. 인력이나 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것을 비슷하게 가져간다고 그러면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고정적인 것 아닌가 이런 것이지요. 명칭을 육아지원시설로 바꿀 수 없어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협의된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들은 차후에 여성가족과하고 더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구본승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것인데요. 내용으로 봐서 저희가 사업시점이나 수요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조사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는 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시설을 차후에 시행하고 넘겨받아서 유지관리해야 될 부서하고 시차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수요파악을 하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본인들이 시설수요가 있다 해서 여기에 써놓은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의회 의견으로 주셔서 포괄적으로 시행시점에서 이 사업이 언제 본격화될 것인지는 계획변경되고 사업이 실제 돼봐야 되는 것이니까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시행 시점에서 육아 관련 지원 시설수요를 다시 확인해서 적정한 쪽으로 하도록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시설명은 우리 구청의 행정적인 입장이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 의사결정을 받을 때 뭔가 구체성이 없으면 서울시에서 결정하는데 수요가 불분명한데 이 기부채납시설을 결정한다는 것이 도시계획에서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설을 명기하는 것이고, 이 용도 자체, 방금 말씀하신 육아지원시설로 할 것인지, 다른 것으로 쓸 것이냐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의 범주 안에서 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오히려 더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육아지원센터가 필요하면 육아지원센터로 할 것이고, 더 다른 좋은, 더 좋은, 몇 년 후에 더 새로운 시스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범주 안에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시설로, 우리구에서 필요한 시설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육아 관련된 지원시설로 보면 여기 육아지원센터가 있지만 이것도 강북구 전체로 보면 한쪽이고 지금 이 시설도 그쪽에, 그쪽에 길음동하고 성북구하고 경계지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건너편은 성북구잖아요. 바로 집 건너편은. 위치로도 보면 강북구 전역에서 봤을 때 육아종합지원시설을 만약에 또 하나 설치한다고 했을 때 지금 거기에 빈공간은 있지만 강북구 전체로 봤을 때 또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편하지만 미아동이나 아니면 번동이나 송중동 이런 분들이 거기까지 가라고 하면 거기는 교통편도 없고, 한 번에 가는 것도 없고.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에요. 과에서 물어보면 당연히 빈공간이 있으니까 필요한 과에서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그렇지만 어떤 시설을 우리가 막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육아시설을 어느 쪽에 만드는 것이 더 맞느냐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지금 있는 데도 근저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지, 나머지 강북구의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재정투입을 해서 하면 우리구 전체에서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데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먼저 고정되어 있고 그 사업장에서 기부채납, 또 요즘에 녹지가 과다한 부분은 공간시설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부족하니까 녹지를 대체하자는 것이 서울시 기본방침이어서 그 수요를 찾다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그것은.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 수요.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맹점이 뭐냐 하면 9-1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 기부채납 받는 부지가 공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위가 또 산이에요. 경사지기는 했지만 산 옆에 무슨 공원을 또 만들어서 그것을 기부채납, 종합적인 판단으로 했으면 그쪽이 육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못 본 상태에서 솔직히 산 바로 밑에 공원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위가 다 산이고 공원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을 결정했던 시점하고 지금 5년, 10년 이상 지난, 시대상황이나 수요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9-2도 물론.
본승

구본승위원

9-1.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9-1은 지금 사업하고 있는.
본승

구본승위원

아쉬움이 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관리처분돼서 공사하고 있어서 그것은 계획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대리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99번,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준비해 오신 것 설명을 해주시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본래 860-171번지하고 미아동 860-172번지 소유자가 달랐습니다. 획지가 따로 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분이 매수해서 같이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획지를 변경해야 되는데, 획지 변경안이 주민공람 14일을 거쳐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이 변경안을 진달하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이지만 촉진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획지 변경을 하려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860-171하고 860-172가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획지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매수자가 언제 바뀐 것이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2017년 12월에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소유자가 두 토지를 공동건축하기 위해서 획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두 군데를 합치면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860-171번지가 254㎡이고 미아동 860-172번지가 154㎡입니다. 두 토지를 합하면 408㎡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는 고도제한 해당이 되나요? 걸릴 것이 없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고도제한이 아니고, 이 토지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합치지 않으면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소유자가 그 전에는 각각 있었다가 1명의 소유로 됐다는 것인데 소유관계는 변화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1명이었다가 또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명이었다가 1명인 상황을 감안해서 공동개발로 해서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냥 합치지 않고 지번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해서 만약에, 어차피 소유자는 1명이니까 그냥 놔둬도, 그 방법은 있지 않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소유주가 한 분이기 때문에 두 토지를 합필해서 건축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 당 획지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획지를 30% 이상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 중단변경이 돼서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소유주가 같지만 두 필지를 합해서 공동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본승

구본승위원

이 계획을 변경을 해줘야 한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계획을 변경해줘야만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진달해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데도 소유주가 1명이 되고 공동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매번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재정예산을 50% 받고 우리구의 예산 50%를 해서 5억원으로 해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구역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미한 부분들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의견을 듣지 않고 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재정비를 하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서울시 의견을 듣지 않고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 그 계획을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서울시에 계획안을 우리가 진달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안을 진달해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변경을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지금까지는 서울시 의견이나 결정을 따랐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나 법이 바뀌었어요? 규칙이나 이런 것이.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정비를 하면 주민설명회나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그런 부분들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소화가 되는데 서울시 심의는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구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틀렸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제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말고, 도시공동건축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겼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것이 생긴 이후로 바뀌었나 했더니 경미한 사항은 우리구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시에서 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00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퇴장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례 제명도 바뀌는데 옥외광고산업진흥에 대한 사항은 어떤 것이 주되게 바뀌는 것이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우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이 2016년 7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련된 것은 명칭만 바뀐 것이에요, 아니면 법이나 조례가, 특히 법이 바뀌었으면 옥외광고산업진흥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제명까지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상위법이나 시 조례나 이렇게 까지는, 그것은 고유명사격이니까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제명을 바꾼다고 하면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서 명칭만 바뀌는 사항이고, 그중에서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만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법 제명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 제명이나 관련된 것이 다 바뀐 것이라는 것이네요? 내용이 더 추가되는 것은 없는 것이고?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제명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안 제13조 단서를 제외하면 180m 그 외에는 제외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이야기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제13조.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우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조 말씀하시는.

장동우위원

제13조. 180m 이상이 서울시 심의대상 높이에서 제외되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해가 안 돼서.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당초에는 강북구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강북구에서 심의를 하였었는데,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은 서울시 심의를 받아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장동우위원

그러면 구 심의는 안 받는 것이고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심의만 받고 구 심의는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180m 미만만 구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은 서울시 심의를 받으라는 내용인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우리구에는 180m 이상 되는 것이 몇 개나 있나요? 옥외간판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우리구에서는 180m가 넘는 옥상간판은 적어서 현재 8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8개?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저희 광고판 규모는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동안에는 구 심의를 거쳤는데 제외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앞으로 180m 이상 신규로 옥상간판 광고를 설치할 때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 심의 받았던 것은 구청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기존으로 있고 그 외에 신규로 할 때는 우리구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8개?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8개입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숙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1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사업시행자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한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중 정의당 강북구위원회, 강북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인수동 희망지 어진이마을 주민모임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4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안 제8조제4호 중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제3호 중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등 지역공동체”를 “지역공동체”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시행자, 공공기관”을 “시행자, 주민협의체, 공공기관”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알맞은 지원 및 예우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알맞은 지원 및 예우를 위해 구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2항제3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 중 “행사입장료”를 “행사 및 공연입장료”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김동식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백균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운영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수거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의 규정이 없이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및 주민 통행 불편 초래,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의류수거함 설치·관리를 통해 재활용촉진 도모와 함께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의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이용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는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 장애인단체연합회 직영 40개, 명의 대여 개인업자 6명 919개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110개가 난립해 있던 것을, 현재 3개 단체에서 운영하던 사항을 통합해서 협동조합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강북구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750개 정도가 관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 개인이 했던 사항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면서 그 당시에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 중에 빠진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정비하면서 조합으로,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용균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단체, 개인 포함해서 20개 정도의 조직에서 그 일을 했다. 그런데 협동조합에 다 가입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세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세요? 조례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이 해야 될 일들 제5조 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8조3항을 보면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구대로 적정한 장소가 있어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이용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의류수거함은 이면도로나 주택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법 제55조에 의류수거함이라는 구체적인 공작물의 명칭이 없는 관계로 각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국토부에서 이 지침을 빨리 마련해서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서 합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한 권고가 내려와 있는데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의류수거함 주변이 지저분하다.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 즉각 철거가 되고 있어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의류자원순환협동조합과 강북구청과의 협약서에 보면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제6조에 “협동조합은 수거함을 항상 청결관리해야 하며, 무단투기 폐기물들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장소 등을 살펴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조합에서는 주2회 정도 장소를 청소하게 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장소를 철거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신고를 하면 철거가 된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안 그러면 청결을 유지한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실이 그런 것인지는 동네를 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 하면 워낙 의류수거함이 많잖아요.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8조4항에 보면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류수거함을 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운영자는 자진 철거해야 한다.” 불법이라는 표현은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자체가 다 불법이니까. 차량의 통행,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은 철거해야 된다. 자진 철거하겠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치했겠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자치단체에서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 외에는 법에 미비상태로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강북구 도로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은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후 승인해 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기에 불법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성을 띌 개연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철거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명칭을 빼는 것이 좋다. 법제팀의 의견도 있고 저희 검토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어쨌든 의류수거함을 이면도로든 골목이든 그곳에 설치하면 불법인 것은 맞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법에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묵인해 주는 결과는 되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시설물이나 공작물이나 어떤 것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명확한.

이용균위원

아니, 보세요. 우리가 농 같은 것을 다 쓰고 나서 도로에 그냥 방치해 놔요. 그리고 거기에 의류함이라고 해요. 그러면 불법 아니에요? 협약서 맺으면 불법이 아니고, 협약서 안 맺으면 불법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협약서 자체에 법이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묵인상태.

이용균위원

불법인 것은 사실인데 묵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나 거기에서 어떤 지침을 주든, 상위단체나 법률로서 어떤 절차를 밟게 해야지. 현재 그 법의 미비로 인해서 불법을 묵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구청이 또 협약서를 맺고 진행하고 있는 것에요. 이것은 맞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지금 묵인하고 있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묵인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청과 의류수거자원순환협동조합의 협약서에 의해서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원 발의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의원 발의의 권한은 의회에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또 어떤 근거가 없는 한 저희들이 부동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구를 검토해서 불법이라는 용어만 빼면 전체적으로 의류수거함의 체계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서 더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설치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법률이나 시행령이든 어떤 것으로도 지금 그것에 대한 법적제도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협약서를 맺어서 지금까지 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불법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현재 법이 미비하니 협약서 그대로 진행하고 이 조례는 차후에 법이 제도화됐을 때 그때 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집행부 생각으로는 일단 협약서에 의해서 의류수거함 관리가 원활하게 잘 처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솔직한 의견은 조례가 제정돼서 하는 것보다 아직은 협약서로 대체하는 것도 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류수거함 설치된 것이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법에 위배된다고 정해져 있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법 제55조의 조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도로법에 현재 강북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은 전부 다 불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왜 강북구에서 협약식을 해서, 구청에서 법을 어긴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의류수거함을 정비할 때 엄청나게 난립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완전 수거하게 되면 그 당시에 거기 관련된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단체를 통합해서 조합을 만들고 구청과 협약을 통해서 관리하기로 체결했던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의류수거함 설치 관리 조례안이 우리 강북구가 최초의 조례안인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개의 자치구가 있고, 지방에서는 7개 정도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서울시 조례, 상위 조례가 있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상위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법령에도 없고?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안 만들어야 되겠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상호조약을 맺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먼저 법을 어겼으니까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했지요. 자기들이 법을 어겨놓고 어떻게 법을 어긴 구민들을 심판하겠어요? 구청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행정기관인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우리 구민들이 법을 어겨버렸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심판하겠냐고, 상식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의류수거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2013년도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류수거함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불법으로 간주해서 모두 다 철거를 했다 하면 그 당시에 장애인단체 30개, 국가특수유공자협의회.

김동식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도로교통법과 재활용촉진법이 사실상 상반되는 것 아니에요. 따라서 한 쪽을 선택하자니 지방자치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포용해서 적절한 선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나도 이해가 가지. 재활용촉진법은 설명을 안 해주고 도로교통법만 설명해 주면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겠어요? 또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다만 국회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그러한 법 개정이 없을 때는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상태입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회의만 한 상태예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회의만 해서, 그 부분도 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의류수거함이 난립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각 자치구에서 협약을 맺어서 단체도 통합하고 조합을 설립해서 의류수거함도 줄이고 그러면서.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현재 난립해 있는 의류수거함을 전부 다 정렬하는 취지가 아니고 이것을 통합해서, 강북구에 100개가 있다면 한 50개 정도, 꼭 필요한 장소의 것만 남겨놓고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것은 다 정리를 해서 운영하라 이런 취지입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원 재활용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이지요. 그런데 의류수거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청소행정과에서는 여기에 그나마 조례에 그런 여러분들의 협약내용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정말로 관리를 소홀하면 바로 강제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리하는데는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몰라요. 다만 도로관리과에서는 오히려 도로교통법하고 상반되니까 제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가 있겠지. 혹시 도로관리과에서 의견 주신 것 있습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 받은 것은 없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의류함 철거를 원하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김동식위원

아무튼 이 조례 통과 여부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통과되면 우선 의료수거함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수거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곳은 이전을 하든가 청소를 자주해 주든가 특단의 조치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균

이백균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예. 발의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의원

의류수거함 설치에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너무나 난립해 있고, 쓰레기나 오물 등을 수거함에 많이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보기도 좋지 않고 수거함 자체가 색상이나 이런 부분도 지저분하다고 해서 관리가 너무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협약한 곳 외에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모든 곳에서 정비가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이백균 발의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