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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12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18-01-26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조례안이 전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중심의 자율관리를 통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1항에 각 동 직능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제4항에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의견 있음’으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무슨 의견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내년도에 주민자치 하라고 시범구로 저희가 3단계로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정식위원

굳이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안이 내려오니까 그것에 따르자,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까지 놔두고 보자 이거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내년이라고 하면.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2019년입니다.

이정식위원

앞으로 1년 남았는데 1년 후에 무엇인가가 내려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현재 내려와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서 내려온 내용이 무엇인지 아실 것이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조례 올리신 것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능단체장을 무조건 주민자치위원으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정식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자고 2개의 안이 있는 중에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직능단체장 중에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검토를 하자는 의견으로.

이정식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대부분 각 동에서 세칙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이백균의원님께서 각 동마다 다르니 딱 정해서 지침을 내리자는 얘기인데 부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년 후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따라가자?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정안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직능단체장은 무조건 주민자치위원으로 하자, 두 번째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직능단체장을 무조건 주민자치위원으로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이정식위원

부동의 했고.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선정위원회는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내용이 바뀌니까 현행대로 하고 내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정식위원

이백균의원님, 지금 직능단체장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백균

이백균의원

이 내용은 당연직위원이 된다는 것을 “위원이 된다.”,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정식위원

“될 수 있다.” 정도로?
백균

이백균의원

예,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직능단체장들이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조례는 직능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이 된다는 것이 없었어요. 이런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직능단체장 하신 분들이 그냥 “위원이 된다.”, 아니면 “위원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서 포함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미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직능단체장이었어요. 내가 체조회장을 하다가 그만 뒀으면 새로운 체조회장을 또 주민자치위원이 이 조례에 의하면 할 수 있단 말이지요.
백균

이백균의원

그렇지요.

이정식위원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본인이 손을 털고 나가주면 좋은데 그냥 있으면 강제규정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 말이지요. 그렇게 그 규정을 두실 것 같으면 전의 분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것도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백균

이백균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서로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것이 지금 30명인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30명 이내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위원 임기도 6년까지이니까 내가 만약에 단체장을 7년을 하더라도 임기는 6년이잖아요. 그러면 7년 하더라도 6년까지만 해야 하니까 그때는 그만 두어야 되고요.

이정식위원

그런 것도 다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선정위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 동 공히 똑같지는 않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지는 않고요. 운영세칙으로 정해서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세칙이 있기는 해도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를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정식위원

이백균의원님 말씀은 각 동마다 다르고 기준이 없으니 기준을 정하자는 것인데 보통 선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송천동은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행정민원팀장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삼각산동은 동장, 행정민원팀장,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간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번1동은 동장,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송천1동은 동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동장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말이 돼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자는 것 같은데 왜 바꾸기로 했나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안 제17조제4항을 보면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행정민원팀장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해서 3명 이상, 그러니까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행정민원팀장 등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개정을 하자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3명은 필수로 들어가게?
백균

이백균의원

예, 선정위원회를.

이정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앞서 제17조 우리 구의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직능단체장은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은 아까 새로운 회장이 들어오면 먼저 기존에 있던 단체장은 나가는 것이 맞아요.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도 없고 또 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회기도 되고, 그것이 2019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표준안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발의자께 물어볼게요. 직능단체장이 들어와서 바뀌었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바뀌어서 새롭게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면 기존에 있는 단체장이 고문으로 있고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와서 위원이 된다,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백균

이백균의원

조금 전에 이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은 직능단체장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 입장도 그렇네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직은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조금 걸려요. 구청에서 어차피 2018년도까지, 2019년도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좀 뒀다가 그때 다시 했으면 어떻겠어요? 그 조항도 있고 한데.
백균

이백균의원

유인애위원님께서도 집행부 입장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체적으로 바뀌니까 그때 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1년 있다가 할지, 2년 있다가 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발의한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미리 개정을 해 놓고 그때 가서 또 다시 하면 어떻겠느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우리 수유2동이 지금 개정안처럼 하고 있었어요. 13개동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근거도 없이 그렇게 된 거네요. 수유2동은 동장하고 행정민원팀장하고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는 주민자치라는 것은 그 동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주민자치가 많이 발전이 돼서 우리 강북구 주민자치위원회는 타구보다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냥 맡겨서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 중에서 미미한 것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직능단체장들을 당연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능단체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 주십니까? 현재 각 동에 직능단체가 6개인 데도 있고 7개, 8개 있는 데도 있거든요. 현재 구청에서 직능단체로 인정해 주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한동진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연직은 회비를 안 내요. 직능단체장들 6, 7명 회비를 안 내고 또 당연직 구의원들 해서 3명이 또 포함되면 남은 회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각 위원들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직능단체장이 자기 임기가 끝나고,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끝나고 나면 남은 임기만 하고 끝내야 돼요. 2년이면 전임자가 1년반 했으면 6개월하고 끝나야 되는데 전임 위원장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것도 어떤 명분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동에 선정위원회 구성됐을 때 우리 송중동 같은 데는 동장하고 행정민원팀장하고 주민자치 세 분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다 뽑아서 한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연임하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정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해 버린다 말이에요. 하나씩 따져보면 지금 현재 이것이 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현재 발의자께서는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이것을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백균

이백균의원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선경위원장

예.
백균

이백균의원

당연직위원은 회비를 안 낸다고 그러는데 회비를 당연직위원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면 위원들 회비를 다 내지요. 안 낼 수는 없지요. 저희 상임고문이 위원들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참석을 했다가 그냥 나오면 회비를 안낼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회비를 다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말씀 중에 당연직이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회비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직이 아니고 직능단체장을 위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회비가 포함이 안 되는데 거기에 당연직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백균의원님, 당연직은 뺄 생각이 있으세요?
백균

이백균의원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당연직보다는 “위원이 된다.”라고요.

이정식위원

그런 생각은 있으신 것이고요?
백균

이백균의원

이 내용을 제가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잖아요. 집행부에다가 너무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은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잘 맞아야 되는데 누가 부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넣어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주민자치위원장은 자를 수가 없어요.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동네사람인데요. 자르는 것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코드가 맞아서 동장이 잘라줘야 돼요. 주민자치위원장은 잘라주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된다니까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코드만 잘 맞고 화합돼서 ‘동을 위해서 할 사람이다’ 그러면 동장이 굳이 막을 이유도 없고 주민자치위원장도 막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 단체에 약간 호흡이 안 맞을 수도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반대라고 하면 막 난리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역 역할은 동장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물론이지요. 있는데 저 위원장 할 때는 안 그랬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도 들어가는데 주민자치 간사가 선정위원회에 왜 들어갑니까? 간사는 똑같은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위원이 위원을 뽑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지침을 정하자고 이백균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아요. 각 동마다 다 다르니 정해서 하자 그런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조례 전반에 대해서 사실 손볼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30명 이내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동마다 다 틀립니다. 20명, 25명, 27명, 28명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왜 명확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통과시켰던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을 동별로 얼마씩 한다 조례에 이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각 동마다 지금 현재 다 틀려요. 동장, 행정민원팀장, 주민자치위원장, 또 그 이외에 간사도 들어가고 또 다른 고문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주민자치 이 조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고칠 점이 많아요. 제 생각으로는 올 6·13선거때 자치분권이 통과되면 이것도 아마 새롭게 다시 또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칠 점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수당문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과장님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첫 회의때 안 나온 사람 대리 사인하고 그런 얘기 혹시 보고 들으신 적이 있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들었어요.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이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유인애, 김도연, 박문수, 구본승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장, 교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강북구 혁신교육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혁신교육의 적용 범위 및 혁신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실행추진단 및 분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의견 있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의견입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자구수정입니다. 문구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정된다면 언제까지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입니다.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2년에 한 번씩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혁신교육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각 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영준위원

올해도 또 신청할 예정이니까 내년에도.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면 아마 공문이 내려오겠지요. 서울시교육청 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다시 신청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실 것이고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이 사업 공모를 안 하면 저희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방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13개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나와 있는 13개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개구에서 혁신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조례가 지금까지 안 만들어졌었는데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과장님 무엇입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교육청 사업인데 서울시 예산지원에 참여하다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도 작년 2017년 1월 5일날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는 1년 늦게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조례 없이 보조금을 지급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 보조금 지급을 정당화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앞전 2년 동안은 조례 없이 지금 지원이 된 것이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구태여 꼭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 다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구태여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지, 안 만들어도 계속 지원은 나갔었는데,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과장님 의견만 묻고 싶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어쨌든 이제라도 보조금을 정당히 지급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저도 김영준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구본승, 유인애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심의·자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자리창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4호에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기능에 평가 및 개선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구청에 의견이 있다는데 의견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내용에 보면 “수행한다.”를 “심의·자문한다.”로 하셨는데 저희가 법제 담당부서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심의하고 자문한다라고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저희가 자문을 구했을 때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냈고요. 제9조 ‘의견청취’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청취 부분인데 전문가 부분들은 대개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민간인을 강제로 우리가 출석하게 한다는 표현자체가 강제성이 있어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그 뒷부분은 그대로 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제2조제4호에 기능평가가 있는데 기능평가 개선사항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 추진상황 평가와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동진위원

예.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동진위원

예.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발의하신 분께서 하시는 것이.
본승

구본승의원

발의자 구본승의원입니다. 지금은 이리로 넘어왔지만, 일단 저도 일자리창출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대부분이 보고 중심입니다. 어떠 어떠한 실적보고라든지, 그래서 실제 다음연도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년도에 실적보고뿐만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의 자체적인 평가나 아니면 어떤 개선을 해야 될 개선과제를 꼭 일자리창출위원회에 제출하고 아니면 어떤 의견을 거기에서 논의해서 생산적인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보고 중심이 아니라 평가나 개선과제를 찾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그리고 위원회에서 진행했다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으로 기능 중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특위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본승

구본승의원

발의자 구본승의원입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일자리연구회 구성 활동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작년 주관부서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강북구에 일자리 관련된 제반사업에 대한 진행점검이라든지 개선사항, 또 다른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비교를 해서 우리 구의 개선과제를 찾는 것이 주된 활동이고, 이번에 일자리창출위원회 관련된 조례 개정도 일자리연구회 차원에서 검토하다가 심의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확인이 돼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 지금 구청의견에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거든요. 이대로 하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수정한 부분대로 해 주시면 저희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 중 “심의·자문한다.”를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의견청취 방법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안 제9조 중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를 “관계전문가의”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