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8년 2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김영준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강선경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박문수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문수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박문수의원 등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이상 총 12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1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30일, 교육지원과 소관 우이초등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현장활동과 2월 20일, 신일중·고등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현장활동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연구회에서는 2월 6일, 조례 등의 연구활동이 있었으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월 9일, 서울형 강북혁신교육지원사업 관련 간담회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0일, 보건위생과 소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관련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정연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1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11일 간으로 하며,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07번,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1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인애의원님과 김도연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인 유인애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거리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합니다.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접촉하며 호흡을 나누는 소규모 예술행위인 거리예술은 문화의 한 형태로서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는 강북구를 품격 있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순국선열기념사업, 랑랑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강북구가 점차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서울시 타 지구에 비해 협소한 대지활동면적과 문화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구민들께 예술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예술공연장이 한 곳도 없이 대부분의 예술공연이 강북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고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리예술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강북구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매우 유용한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홍대거리에는 다양한 형태의 거리예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으며, 인근 노원구에서도 노원역 인근거리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수년간 매주 주말에 거리예술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타 지역 시민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거리로 탈바꿈되었으며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거리예술 활성화를 통해 거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고 활동을 보장하여 거리예술가들의 창작역량을 높이고, 구민들께도 보다 쉬운 예술작품을 보여드림으로써 강북구민은 물론 강북구를 방문하는 타 지역 주민들께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이동 만남의광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거리예술을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우이신설선이 개통됨에 따라 북한산을 찾는 입산객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북한산 초입인 우이동 만남의광장에서 주기적인 다양한 형태의 거리예술 활동을 시행한다면 북한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께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거리예술 시즌제 도입 방안입니다. 정해진 기간마다 구청 앞, 시장, 공원, 지하철역사 등 주민 접점공간을 순회하며 거리예술공연을 시행하여 다양한 계층의 구민과 강북구를 찾는 시민들께 문화향유 기회를 드리고, 거리예술가들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활동을 진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예술가들에게 더 없는 위안이 된다.’라고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님보다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 ○행정관리국장 정명수 집행부석에서 - 검토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유인애의원님, 서면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 ○ 유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30일 제20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 현행 법령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표결결과 부결되었고, 또한 2018년 1월 15일 제211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되었기에 강북구의회의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조례안을 다시 한 번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2010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22471호로 제정되어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라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꼭 필요한 기구로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필요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은 별지 서식으로 조례안을 반영하여 행동강령 운영의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인간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앞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이 조례를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용균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경위 관련돼서 여러 번의, 두 번의 상정과 그리고 두 번의 부결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이전에는 행동강령 그 조례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행동강령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발의와 심의와 표결이 벌써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이번까지 합치면 4회에 걸친 상황입니다. 제7대 구의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에 대한 어떤 청렴한 활동과 의정활동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을 이번 우리 임기 내에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도 있겠지만 이번에 상정된 이 시점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같이 뜻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도 지금 제안설명하신 이 자료를 보니까 크게 보면 자문위원회 설치 관련된 것과 각종 서식에 대한 것입니다. 각종 서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행동강령에 보면 영리행위도 신고해야 되고 외부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국내 활동하는 것도 서면으로 의장한테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강의도 나가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도 서면으로 의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의장한테 신고를 할 때 신고의 양식을 우리가 갖춰야 되거든요. 이것까지는 행동강령에서 규정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로 만들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행동강령의 규율을 받고 있지만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양식이 미비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문위원회 설치 관련돼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17쪽에 보시면 대통령령이 행동강령에 대한 16쪽부터 17쪽까지 관계법령 요약를 해주셨는데 맨 밑에 19조, 그러니까 17쪽 맨 위에 보면 19조3항인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이에요. 3항을 보면 '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도 신고 받을 수 있고 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한테 신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신고를 받은 의장은 그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니까.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된다는 요구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그 중에 다음 대의 구의원들이 들어오면 그 구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것은 우리 지금 현직에 있는 14명의 구의원들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바뀌어도, 누가 바뀌든 간에 구의원이라는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행동강령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와 그리고 서면신고에 대한 양식을 구비하자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든 간에 바뀌더라도 그에 필요한 기준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기 내에 우리가 여러 번 논의했기 때문에 오늘 발의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런 제안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요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