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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1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2-26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강북구 장학생의 선발·운영 관련 규정을 조례로 신설 개정하고 조문을 재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북구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장학생의 종류, 자격, 선발, 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의 정지 등의 조문을 조례로 신설하여 장학생 선발·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강북구 장학생의 변경사항으로는 복지장학생의 선발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학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중복적 성격의 타 장학사업이 있는 특기장학생을 폐지하고, 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는 강북희망장학생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생 신청 시 거주기준일을 기존 “지급일”에서 “공고일”로 변경하고, 장학금을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에서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거나 소속 학교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지급절차를 개선하는 등 장학생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9%를 기록하였습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들의 자립기반이 약화되는 등 청년문제가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우리구는 청년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청년의 범위, 청년정책, 청년단체, 청년활동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두고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청년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 확대와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정책 발굴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 등의 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 청년정책의 주요사항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청년정책 추진과 민관협력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고 청년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20개 조문으로 본 조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민에 대한 애정으로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희망장학생이 신설됐는데 유공장학생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장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가 6개 있습니다. 6개 학교에서 한 분씩 추천해 주는 그분들을, 별도로 동장이 추천 안 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바로 장학생을 선발해 주는 그런 학생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유공장학생은 어떻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유공장학생은 우리구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하셔서 유공이 있는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을 드리는 그런 학생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신청과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신청은 동장을 통해서 별도로 하고 그것은 심의해서, 신청 자체가 별도 신청을 안 하는 것이고요.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는 동장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희망장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추천해 주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서 요건이 맞으면 그분을 바로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장학금의 명칭이 있잖아요. 둘 다 유공이잖아요. 강북희망장학생이라는 것이 장학생 이름인데 그것을 보고서 이 장학생이 어떤 활동으로 했는지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부모가 유공이든 자녀가 유공이든 간에 다 유공인데 명칭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활동하시는 분 자녀를 기준으로 두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 알지요. 강북희망장학생이라는 것을 읽어보면 학생들의 봉사활동이나 수상경력 이런 것을 봐서 하는 것이잖아요. 유공장학생으로 하고 하나는 지금 해왔던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같이 해야지 별도의 장학생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것이지요. 강북희망장학생, 이름도 추상적인 그 장학생, 그렇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을 뒀던 것은 기존에는 학교에서 추천해줘도 다시 다 조사를 해서 선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장이 추천해 주면 학교장이 추천한 것을 신뢰해서 별도의 절차 없이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기 때문에 학교장한테 권한을 많이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그랬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6개가 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아는데.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본승

구본승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보충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강북희망장학생은 모범적인 학교활동을 하고 효행활동을 했다거나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있어서 학교장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유공장학생은 작년에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를 변경할 때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사업체나 기업체가 여기 있어서 그분들이 강북구에 얼마만큼 봉사하고 활동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그때 조례 개정할 때 그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구에 거주하고 또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우리구에 학부모가 기여한 정도가 크면 그것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그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참고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강북희망장학생은 선발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학교장이.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추천하면 우리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안 거치고 그냥 통과되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심의는 거치지요. 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모범적인 선행·효행활동, 사회봉사활동, 대회수상 등” 그러면 구청장 표창하는 것하고 거의 공적내용은 비슷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구청장 모범청소년 표창하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거의 공적은 비슷할 텐데, 거기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는데, 그것 받는 분하고 장학금 받는 분하고의 현격한 차이 이런 것이 있나요? 거기도 학교장이 추천을 하잖아요. 보통 학교장이 1명씩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쭉. 거기에서 추천된 학생하고 여기 장학금으로 추천된 학생하고 뭐.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여기 장학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알지요. 여기 써 있으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는 일맥상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학생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1, 2번이야 그렇지만 3번은 경제적인 이런 것은 감안하나요? 3호에 대한 것을 선발할 때?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시행규칙에 두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조사표 내용에 경제나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조사표 자체가, 신청서의 내용이, 저희가 그 안에.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1, 2번은 저소득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냥 “지원이 필요한”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조사표에는 저희가 경제적인 여건을 다 넣어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시행규칙을 확정을 안 했지만 안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소득분위는 그 전에 있던 부분으로 맞춰서 가능하면 그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선 점수를 쭉쭉 매깁니다. 그러면 그 우선 점수에 따라 선발이 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말씀을 드리면 복지 같은 경우는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80% 정도로 보고, 거주기간은 10%, 가족사항은 10% 정도 하고요. 우등 같은 경우는 성적을 50% 정도 그 다음에 재산소득은 30%, 거주기간은 10% 정도로 보고요. 가족수 같은 경우도 10%하고요. 특히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는 유공사항을 50% 정도 반영하고 재산소득을 30% 정도 그 다음에 거주기간이나 사업종사자 10%, 가족사항 10%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해서 우선 순위자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재산기준은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비율이야 좀 다른데, 재산도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비율을 다르게 한다면 어느 기준선에 대해서 이하면 30% 점수를 다 주는 것이고 이상이면 어느 정도 될 때마다 나눌 것 아닙니까? 그 기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세분화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오늘 이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시행규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1, 2, 3호는 그렇게 해왔고, 4호도 그것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도 대회 입상 성적이라든가 이런데 여기는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학교장한테 상세하게 안내가 돼서, 거기 학교장도 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학교장이 1명 추천하는 것이니까. 제가 아까 모범청소년학교장이 구청장 표창에 추천하는 분하고 여기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분하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기하는 것처럼 기준을 재산까지 고려해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나중에 선발되고 나서 학교 안에 또 이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학교장이 선발할 때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선발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가이드를 제시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 것이거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게, 그 시행규칙 사항을 안내해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희망장학생은 아직 안 한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개정되면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희망장학생에도 학교장한테 아까 했던 것처럼 기준 같은 것 해서 제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게 되면 학교장 한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발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충족되도록 맞춰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7쪽을 봐주실래요? 7쪽에 보시면 제19조가 신설됐어요. 장학생의 자격에 보면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유공장학생은 관내 주소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신설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항에 “유공장학생은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으로 나와 있거든요. 뒤에 3항에 보면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한다고 여기 못을 박았는데 앞에서는 주소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거주주소지에 대한 제한은 분명히 두지 않습니다. 두지 않기 때문에 강북구 관내에 있거나 강북구 관외에 거주해도 당연히 선발되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뒤에 그것이 있으면 굳이 여기에 “단”이라는 단서조항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관내 주소제한이, 거주지는 없더라도 사업장은 관내에 있거든요. 이것만 봐서는 타 구에서 일해도.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종류가 4개이다 보니 그중에 3개는 강북구에 반드시 주소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3번 유공장학생은 강북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여도 부모가 직장이나 사업장이 여기 있을 경우에 아까 말씀 올린대로 그분들이 지대한 공이 있다고 판정되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앞에 3조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유공장학생은 제외한다고 했고, 말씀하신 대로 3항에는 그 부분이 유공장학생에 한해서는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하게 봉사한 사람이라는 이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 하면 모두가 공통으로 얼마 되지 않았어도 뭐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거쳐서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3항에 내용이 자세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앞에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 오해의 소지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관내 주소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타 구에 있는 사람도 뭔가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했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관내 사업장도 아니고. 원래는 관내 사업장 위주인 것이고.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유공장학생에 단서조항을 단 것은, 4개 장학금 종류에 따라서 똑같이 해석을 아니하고 3번 유공장학금만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고요.

김명숙위원

여기 3항에 그것이 되어 있잖아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앞에서 보면 오해를 할까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뒤에 3항에는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준 것이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 이해를 하면, 3항을 빼버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될 것 같고.

김명숙위원

3항은 절대 빼면 안 되고.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아니, 1조에 단서조항을.

김명숙위원

관내 주소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것을 빼면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3항을 넣은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들어가서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염려하는 말씀은 이해가.

김명숙위원

이것도 일단 문제가 제기돼서 검토를 많이 해본 사항이시라고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내가 딱 봤을 때 ‘이것 왜?’ 오히려 상반되는 의견 같아서.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 이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학생한테도 장학금 혜택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장학생에 해당되는데, 대학생은 복지장학생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만을 한정합니다. 근래에 오면서 저소득층에는 초중고 교육비가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대상자 선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복지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수혜자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대학생 저소득 자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대학생한테도 주자. 봉사는 했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고등학생 자녀들이 없으세요. 대학생들은 등록금도 많고 그래서 부담이 가서 이번에 넣는 것은 좋은데 복지장학생에서 대학생은 비율을 어느 정도 선발하실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2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 그러면 금액은? 그냥 고등학생한테 나가는 것하고 똑같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에서 공고하고 있는 1년간 등록금을 생각하고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200만원선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구나 다른 데에서도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도 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도 보호자가 강북구 관내에 있으면 대학은 어느 대학을 다니든 상관없이 보호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2년제 이상 대학이면, 특별한 대학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9p 23조에 하나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의 정지요건을 보면 1항에 “보호자가 강북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제가 이것이 헷갈려서, 아까도 그것인지 몰라도, 또 여기도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단, 유공장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사업장을 강북구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도 해당” 여기다 또 괄호치고 단서조항을 하는 것보다 어차피 같은 보호자인데 강북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이랬을 때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급의 정지.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서 유공장학생에 단서조항을 꼭 둬야 되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주를 해야 되는데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는 거주지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부모하고 학생이 같이 강북구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넣어놨거든요. 부모가 강북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떠나면 학생도 강북구 주민도 아니고 학부모도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유공장학생만 “단”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을 하느니 그냥 자연스럽게 “보호자가 강북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거나 유공장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사업장을 강북구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학생은 두고 부모만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어떻게요? 복지장학생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학생만 두고 주소 이전해야 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다른 구로 옮겨갔을 때 그러면 이런 문제는 나올 수도 있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급이 돼요, 안 돼요? 복지장학생이, 일단 학기 초에 해당이 됐단 말이에요. 해당이 됐는데 부모만 직업상의 이유로든가 갔어. 애는 강북구에 있어. 그러면 해당이 돼요? 그것 회수해요, 그냥 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중지를 해야지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 앞에 기준에서 강북구 관내 거주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보호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항은 괄호 쳐서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더 타당성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 생각에는 조례 문구상 내용을 봤을 때는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같은 내용을 자꾸 단, 단해서 묶으니까 이상한 것 같아. 어색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관내 거주지가 아니고 관내 사업장을 표기를 해놓은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다면 유공장학생은 누가 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맞습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김동식위원

보니까 장학금을 강북구 저소득층 구민들에게 확대하려고 하는, 조례의 개정의 의미가.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는 관내 거주지가 아니고 관내 사업장으로 표기해 놓은 것은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의원님들이 보나 심사위원들이 보나 상식적인 선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설사 관내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으로써 충분한 강북 구정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현저하게 판단됐을 때만이 이런 분들은 추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특기장학생이 폐지가 된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기장학생이 폐지되는 것은 중복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꿈나무키움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체육회에서 주는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조금 있고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꿈나무키움은 몇 명 선발 안 되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에 많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체육 관련한.
본승

구본승위원

특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특별한 기능을 가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체육, 문화 여러 분야에서 수상경력 있고 이런 것이네요. 그러면 수상경력에서도 빠져야 되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잘 이해를.
본승

구본승위원

특기장학생을 폐지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생들이 지금 신설되는 희망장학생으로도 포함될 수 있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학교장이 보면, 그 요건에 맞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요.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학교로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이유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에 학부모한테 지급될 경우에 학교에 제대로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장학금을 드렸는데도 그것이 학교에 당연히 납부돼야 되는데 납부가 안 돼서 졸업할 때 애로를 겪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도 확인해서 학교에 가능하면 지급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 일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학교의 동의를 얻어서 지급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장학금을 주는 본래의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기초수급이 사내급여로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바로 학교로 갑니다. 그 전에는 통괄적으로 기초수급자했으면 통으로 예산이 지원됐을 때는 학부모 통장으로 다 갔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장학금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1년 반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차상위계층만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부 다 학교로 갑니다. 대개 학교에서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통으로 학부모한테 줬을 때 쌀을 사거나 부모가 약주를 많이 하신다거나 그러면 그 돈을 다 찾아서 학생한테 가는 학비가 다 그리 소비가 되니까 애가 졸업을 못해요. 매년 초에 되면 졸업을 못한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제대로 졸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학금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학교와 교육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도 좋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들어와서 차라리 그러면 장학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그러면 그냥 모든 장학금을 다 학교로 주면 되지 않아요? 부모나 학생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다 주면 되잖아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유공장학생은 우리구 관내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생, 대학생은 등록금.
본승

구본승위원

그쪽하고도 협의를 또 해야 되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학교 등록금은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본승

구본승위원

전체가 또 아니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아니니까. 대학생은 학생한테 주려고 그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 한해서 학교에 직접 드릴 수 있게끔 여지를 조례로 규정하겠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에서 고등학생한테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 환수조치하시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학교에서 받거나 그러면 선발에서 제외를 합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중복추천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환수조치한 사례는 없고, 그런 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없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환수조치해요. 환수조치를 하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아는 사람 하나가 관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니까 “그것 환수조치하십시오.” 1분기를 해서 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학생일 경우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것도 환수조치가 되는지.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모르시니까 대답도 못하시겠네. 틀리게 하시겠네. 고등학생은 환수조치됩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고. 그렇게 되면 대학생일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했던 부분은 12명해서 5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환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에 학자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아까 200만원 정도 드린다고 했으니까 200만원 초과될 경우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장학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돼요?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어머님들 많으시더라고. 대체 여기서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학교에 돈을 내는데 그 시기를 당겨주시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지급시기를 규정해놨는데, 지급시기는 일단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례안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7월하고 11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분기를 1년에 2번 지불하나요? 1년에 4분기라서 4번씩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학교에 지급하는 것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을,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되고 나서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상, 하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일단 선정은, 학부모들한테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선정은 빨리 통보를 해줘야 부모들이 작은 계획 세울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 어차피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각종 장학금 신청을 공모형식 이런 것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동장이 추천한다든지 학교장이 추천한다고 했을 때 신청을 하게끔 홍보가 되고 그렇게 홍보가 돼서 모아지면 그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점수에 따라서 그중에 1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추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신청할 텐데 그것이 제대로 공개모집 형식으로 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강북희망은 빼더라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도 당연히 학교에도 홍보하고 동에도 홍보하고 있어서 저희 선발인원보다 항상 더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이런 장학금이 있으니까 하실 분들 하라 그렇게 안내도 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 소식지에 홍보되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당연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전 달이나 이렇게 해서 하실 분, 학교장, 종류별로 해서 학교장 뭐 이렇게 신청하라고?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당연히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동사무소 그 다음에 소식지.
본승

구본승위원

강북희망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학교장이 추천하지만 장학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 홍보하게 되어 있으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제 이야기는 어쨌든 강북희망장학금은 학교장이 추천할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학부모한테 보내는 통신문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거기로 이것을 일정기간 전에 신청을 해서, 보내서 학부모들 중에 신청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학교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도 심의위원으로 오시고 그러니까요.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은 저희 선에서 가능한데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해서 보낼 수 있으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홍보효과도 있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공지를 해줘야지, 하고 싶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선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중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를 “기금”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구본승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은석 복지정책과장 퇴장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미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실업이나 고용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안장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만 나이별로 파악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인원이 얼마인지 파악된 것은 있나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시 인구 중에 32%인 314만 명 정도가 19세에서 39세 사이이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약 28.9% 9만 2,000명 정도가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서울시는 전체로 32%인데, 우리 구청은 28%라 이것이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28.9%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조례로 인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생기는데, 고용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13조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에 있어서 전원 청년의 안전 및 보건, 결혼 및 보육, 합리적 금융생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든다면.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청년 기본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연구 결과에 우리구에 특화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현재 정부에서 청년실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없나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정부에서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청년수당이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달리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현재까지 수립된 청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청년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만 없다 뿐이지.

장동우위원

청소년과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카페, 전통시장 청년상인, 청년지원사업 등 각 부서별로 청년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청소년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관계법령보다 청년고용법 특별법이 지난해에 생겼지 않습니까?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과에서 파악해서 이런 것을 올리면 우리도 알게 설명이 돼야지요.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각 부서별 청년 관련 사업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청년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뭐가 있냐 이것이에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과라든가 여성가족과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8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서에서는 거의 다 청년 관련 지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 기본 조례가 왜 이제야 올라왔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안장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고 정부에도 청년 기본 조례라는 청년 조례가 발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각 기능별로, 부서별로는 청년정책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용균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잖아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삭감도 됐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올라왔으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예산만 먼저 따놓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조금 전에 장학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왜냐 하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 한참 후에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있었던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사실은 작년 연말에라도 다 통과가 됐어야 일을 수월하게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조례안 내용을 보면 사실 추상적 것이라 좀 막연하다 말이에요. 본 위원도 이것을 읽었지만 청년들에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떻게, 그리고 예산과 관련돼서 사실 예산이 또 반영이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사업이라는 것이 성과가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용역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을 때 예산을 충분히 반영도 하고,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타구도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발의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더 색다른 우리구만의 지원이나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그런 효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금 이 청년 기본조례 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당사자인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협의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안장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작년에 이미 청렴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나 협의가 된 것인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되고 토론돼서 그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조례안 자체가 여러 가지 청년정책의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설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그 당사자인 청년들과 포럼도 하셨다고 하면 이 조례안의 세부 안에 대한 것까지 협의를 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 포럼 할 때 청년단체나 활동지원센터 설립이라든가 그런 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의견수렴을 말로 했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례에 넣을 사항들은 아니고.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에 포럼까지 했으면 같이 준비했던 청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뭔가 어떤지 한번 설명도 하고 의견을 들었느냐 이런 거예요, 저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내용을 잠깐.
본승

구본승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는 직접 안 했지만 2017년도 10월 말경에 이 문제가 갑자기 대두가 돼서 저출산부터 해서 강북구에 출산율이 너무 적어서 소멸될 위기에 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실은 다른 것을 검토하다가 이 청년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논의를 다 했는데, 속기록에 남길 수 없는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제가 그것은 이따가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논의를 하면서 포럼도 개최하고 저희들이 청년주간도 일주일간 구에서 해서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포함시켜서 이 조례의 초안을 잡아서 지금 들어왔었던 것이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은 교감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형편적인 것은 타구도 비교를 해서 우리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넣고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에게 제출된 이 안이 청년포럼을 통해서 만났던 청년들과 협의가 된 안인가요, 아니면.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협의가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듣고 무엇인가 했는지?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작년 말고 재작년 가을에 2차 구정질문때 제가 구정질문으로 지역청년정책에 대한 것을 아마 꼭지에 넣었을 거예요. 재작년 그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방향설정이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구의 추세를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조례발의를 전문위원실에 제기하고 집행부가 확인했을 때 청년단체들과 협의하려고 한다고 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식이 더 좋겠다 싶어서 구의원 발의 조례에는 굳이 발의를 안 했던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상정된 이 조례에 대해서 청년들과의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기한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청년단체들과 논의를 해서 이 조례도 내용안을 검토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했다고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아니 지금 말씀이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온 태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 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7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김동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백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넷째아이 이상 출생시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기존 60만원에서 넷째아이 출생시 100만원과 다섯째아이 이상 출생시에는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1항 조문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결과 ‘원안동의’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작년 기준으로 둘째아이 출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둘째아이 출산양육지원금 나간 것을 보면 768명이 나갔습니다.

이용균위원

매년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나요, 추이가 어때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 출산율 추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느 정도?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2018년 1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를 봤습니다. 0세가 1,654명, 1세가 1,876명, 2세가 1,947명으로 지금 하향세가 된 것이지요. 2세가 1,947명, 1세가 1,876명, 0세가 1,654명 그러니까 100명 정도씩 줄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계속 줄어든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둘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서울에 있는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중간정도 하지요, 둘째를 봤을 때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각 구 25개 구청이 지금 거의 다 넷째, 다섯째 이상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셋째부터는 그 이상은 다 동일로 되어 있지요. 셋째부터는 한 4개구가 있고요, 넷째부터 다섯째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구가 한 7개 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하고 다섯째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데가, 넷째부터 동일한 구가 14개 구이고 다섯째까지 차등지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도 자녀가 둘밖에 없지만 사실 지금 결혼을 하고 셋째, 넷째까지 낳은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나만 낳는 가정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둘이 하나가 돼서 결혼했는데 최소한 둘을 낳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은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만이 인구나 차후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어서 사실 우리구가 둘째부터 지급하고 있지만 금액은 크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하나 낳는 가정과 둘 있는 가정을 자료상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용균위원

가능은 하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주민등록을 보게 되면, 자녀수가 나와 있네요. 따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둘째부터 좀더 인상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조례 개정안은 셋째 이상이 원래 60만원이었는데 넷째, 다섯째를 차등으로 지급하자라는 조례 개정이고, 제 생각은 둘째부터 좀더 파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둘째가 30만원이고 셋째가 60만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둘째까지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째는 꽤 많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는 679명이었네요, 더 줄어들고는 있는데 679명이면 예산부담이 좀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용균위원

사실 우리가 출산장려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걱정만 하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과감한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때는 과감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전남 해남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인구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형편에 거기까지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북구를 가면 이렇다 하면 사실 우리 강북구가 좀더 젊어지고 젊은 부부들이 좀더 많이 이주해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여성가족과장 이 계속 말씀드린 사항대로 재정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있으면 0세부터 5세까지 양육수당이 별도로 신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정책을 해서 다른 구에 있는 분이 이리로 이사 오게 해서 인구를 늘려야 되지 않겠냐는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서울시도 인구가 1,000만에서 9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을 보면 인구유입정책을 지금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수도권 대도시 내에서 살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유입정책을 별도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포기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작년 전 시간에 조례할 때도 잠깐 말씀을, 제가 인구정책연구원까지 가서 상담을 해봤는데, 서울시는 무슨 정책을 펴느냐 하면 지금 90만 인구를 서울시 시민으로 보고 유입돼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활동하는 시간인 낮부터 그 양반이 서울시에 들어와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사람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경제에 접목을 시키느냐 지금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사항을 가지고 전문연구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인구를 유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용균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할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살기 좋게 만들고 혜택을 많이 준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출산하겠지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명, 2명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워낙 요즘 사교육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우리 강북구의 주거환경이 젊은 분들이 주거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사실 젊은 분들이 오면 출산장려가 되는 것이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사 온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젊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동안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은 출산장려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나 수십조 원을 몇 년 동안 투입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었고,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국가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지자체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재정능력에 맞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무튼 제 생각은 둘째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그것은 심도있게 좀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좀 있으면 또 양육수당이 0세부터 5세까지 지원이 되니까 그것까지 함께 같이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지금 넷째가 100만원, 다섯째가 150만원인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에요?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주는 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둘째나 셋째도 타 구에 비해서 중간치 이상은 가고 있고요, 넷째의 경우도 100만원으로 하게 하면 타 구의 중간수준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도 마찬가지이고요.

김명숙위원

넷째 이상 낳을 때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느 구가 얼마씩 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넷째가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중구가 500만원, 광진구가 500만원, 마포구가 500만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보면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있거나, 아기 낳기 전 3개월이 실제로 안 됐을 경우에는 ”출생 현재 강북구에 3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있었는데 아기를 낳고 친정집에서, 친정집이 강북구야. 몸 풀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가버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것을 받고 몇 개월 거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몇 개월이라고 따로 규정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생해서 집에서 간호할 때는 대부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타구에 살더라도 친정이나 시댁에서 산간을 할 때 대부분은 주소를 옮기지 않지요.

김명숙위원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높아지면 그럴 확률도 있거든요. 출산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구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책으로 거주기간을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규정 같은 것이라도 좀 두어야 책임감을 갖고, 그러다보면 또 정들면 계속 눌러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신고기간이 출생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우리 조례에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년이 넘으면? 바쁘다 보면 애 키우다보면 좀 늦게 할 수 있거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보통 출생신고는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으로 같이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7페이지 끝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4항에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8일 이후에 태어난 대상자녀의 경우에도 적용한다.’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이 넘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고기간이 1년 아니었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칙은 2015년도 2월 17일날 조례를 개정할 때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고, 5조4항을 보니까 ‘지원대상자는 대상자녀의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장이나 또는 구청장한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거꾸로 날짜계산을 해보니까 2014년 11월 28일 이후에 태어난 대상자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한다고 아마 이렇게 정해놓은.

김명숙위원

내가 연결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보이네요. 너무 많이 봤네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돼요. 좀 전에 동료위원도 그 부분을 우려했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산모 혼자 강북구 거주지로 옮겨서 출산하게 되면 이 출산장려금을 현재는 지급 받을 수 있어요. 맞나요? 맞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산모 혼자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지급과정에서 별도로 대책회의를 해야 될 거예요. 즉, 산모 혼자 왔다는 것은 출산하고 다시 가겠다는 뜻이고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강북구에 거주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행정이 일반인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최소한도 부부가 함께 거주지를 옮겨왔을 때만 조금이라도 신뢰감을 갖고 강북구에서 출산하고 거주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예.

김동식위원

실상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산모 혼자 친정집에 온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장려금만 지급 받고 도로 가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시간도 소비되니까 내가 별도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정안을 낼 것 아니니까 참고해서 지급하세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부가 같이 등재해야 되지만 요새 또 미혼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확률도 있어서 기간을 좀 정하면, 아기 출생 후에 6개월까지는 거주를 해야 된다 그 기간을 정하면 어때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더라도 여기 조항에 없으면 규제할 수가 없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이 조례를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음 기회에.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숙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미혼모일 경우에는 엄마 성을 따르도록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동사소나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미혼이면 누구 성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미혼모인 경우에는 엄마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미혼모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지요.

김명숙위원

김씨가 얼마나 많아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미혼모니까.

김명숙위원

미혼모도 아기아빠.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아기아빠 이름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혼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다 확인하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조례는 거기까지는 안 집어넣고, 출산장려금을 지급 신청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줘서 관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출생시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늘려서 주는 것이 출산장려가 되는지, 우리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회의는 가져봤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것을 25개구 혹은 전국에 지자체가 거의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재정상황은 다 다르니까 지자체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애 낳아서 출산장려금 많이 받는 데로 이사를 간다 할 정도가 되려면 금액이 엄청 커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요. 셋째부터는 낳으려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둘째까지는 양쪽에 잡고 다니면 되고, 하나는 외로우니까 둘째까지는 대부분 낳는데, 셋째부터는 대학을 지자체나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출산장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히 꼼꼼히 검토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