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봄의 기운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 위원장, 이정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식위원장대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강선경, 이정식, 김명숙, 한동진, 김영준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선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이 구정을 신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및 청렴도 조사,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청렴 포상 운영 및 청렴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강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담당관님, 아까 ‘의견있음’이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다는데 ‘의견있음’은 어떤 내용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에 보시면 3가지 정도 사항인데 가벼운 내용들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강북구가 청렴도 우수구라고 많이 포상을 받았어요. 조례도 없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정신이 똑바로 됐다, 조례가 없어서 마땅히 이런 것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나요? 거기 직원들 얘기가 들어오면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감사도 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연합뉴스에서 거기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강북구로서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해 보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도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일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에듀뉴스를 통해서도 문제제기가 된 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익명성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또한 그 조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같이 저희가 조사한 것을 검토하고 조사한 결과 더 이상의 감사원으로서도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자체감사 기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이상 넘은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보거나 점검할 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견을 저희 감사범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범위 이내의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수사범위가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정식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질의할 것이 많은데 본 안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니까 안건 처리 후에 기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렴도 통과가 되면 더 집중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제6조 ‘청렴도 조사’에 지금 조사대상업무가 3호까지 정해졌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인데 여기에 한 가지가 빠진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취업알선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공사·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분야 그 다음에 취업알선 관련분야, 그러니까 원래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서울시에 그런 사항이 이미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강북구의 조례를 만들면서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일단은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제9조를 보시면 ‘청렴포상 운영’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준으로 청렴포상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 내부만 알거든요. 그런 거예요. 동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 정말 청렴해.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없지만 동료들은 알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각자 익명으로 평가를 해서 올리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포상을 하신 것인지? 정말 줄 사람을 포상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청렴해. 그래서 저분은 꼭 포상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저분은 정말 공직자로서의 탁월한 표범이 돼.” 그러면 포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면 역효과가 나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청렴하지 않은데 포상해 줬어. 야, 이거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여기 조례에 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조례를 시행해 보고 나중에 보완하기보다는 이러한 사항이 우려되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이전에 그동안에는 방침을 통해서 청렴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쭉 청렴도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전에 이미 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공직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제도 속에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항목별로 배점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따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추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김도연위원
그 지침이 필요한 것인데 “크게 이바지한”이라고 써 있거든요. 작게 이바지한 것이 아니고 크게 이바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뭐냐 하면 건설분야인 두 업체에서 서로 싸움이 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 직원이 이 업체만 자꾸 들락날락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왜 구청직원이 저쪽 업체에 가서 들락날락하지”, 업체가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 사항인데 왜 그 주임이 여기는 안 오고 그 업체에 들락날락 하느냐, 만약에 서류를 갖다 준다고 하면 양쪽으로 갖다 주는 것이고,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정확한 근거는 없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중요한 시점에 내일이 만약에 심의라고 하면 그 전날 이 업체에 몇 번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광경들, 그러면 크게 이바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에게 업체에서 뇌물을 줄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저는 안 받겠다, 나 안 받고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크게 이바지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바지한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지요. 사례들이 올라와야 되는 것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제가 사례를 했는데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청렴한 분입니다.”라고 제보도 있겠지만 어떻게 청렴도의 포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히 건설분야, 그것이 오죽했으면 조례 제6조의 1이 아예 꺼내놓고 있어요. ‘공사·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분야’ 이렇게 이 부분을 아예 꺼내놓고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이 가장 부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청렴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말한 ‘민원업무분야’ 그것인데, 포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줄 알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해서 저는 그 부분을 사실상 조례에 넣고 싶은데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이고 타구에 사례가 없어서 마땅히 지금 조례를 추가할 사항이 없는데, 이따 정회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중 “시키는데”를 “시키는 데”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칭 사용을 위해 안 제5조제1항 중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이하 “종합 대책”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종합 대책”이라 하며, 세부사항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11조 제목 중 “규칙”을 “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사항은 규칙으로”를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인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