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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정호 의원 발언

166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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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여성아동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수혜현황이 불입액에 비해서 혜택금액과 만기 환급률이 매우 낮으므로 재계약 시에는 보다 명확한 혜택범위의 명시와 환급률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4월 4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출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설하고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과 건강관리비 지원 중 부모가 선택 지원토록 조치를 하였고,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수급권 수익자를 진주시에서 친권자 또는 본인으로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출생아 건강보험 계약 시 환급률 및 혜택범위 등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무인택배서비스 시스템 설치 제안권에 대하여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및 사회활동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택배시스템을 보면 사전 전화나 알림서비스 제공 등으로 본인과 연락 후 전달이 되고 있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는 진주시가 다르게 이웃과 소통하는 정서로 볼 때 이웃이나 24시 편의점 등을 통한 택배수령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인택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8페이지 신규 보육시설 인가 제한과 단설유치원 설립 중단 촉구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공급률 등 수급현황을 읍면동 단위로 분석하여 부분 인가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가되는 지역은 6개 읍면동입니다. 문산읍, 사봉, 미천, 성북, 상평, 가호동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에 기금 현황입니다.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2004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올해 2,300만원을 시에서 출연함으로써 2월 6일 현재 20억54만2,000원이 조성되어서 목표액인 20억이 모두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1년 단위로 예치를 해서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 이율 2.99%로 해서 정기예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잔액증명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과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맨 밑에 12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등 12개 단체에 6,01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에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8,500만원을 들여서 은혜어린이집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번에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입학 축하기념품 지급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 출산용품 구입을 해서 216명에게 상품권 지급과 셋째 자녀이상 2013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280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2013년도에 13건이 접수되어서 13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번에 경찰서 지원현황은 진주경찰서 산하 청소년지도위원회 지도활동 사업비를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번에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여성단체 지원 및 활동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활동내역 2011년, 12년, 13년, 그 다음 표창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2번에 여성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은 내일을 여는 집 등 3개소에 4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맨 위에 3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3,027명에 대해서 자녀 학비, 아동 양육비 등 9개 분야에 9억4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4번에 최근 3년 간 여성주간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 5번에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은 최근 3년간 891명에게 3억6,45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에 2013년도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실적으로 셋째아의 입학 축하금 전달식 및 학부모 교육을 지난 4월 10일 실시하였으며, 미혼남녀 만남행사, 아이로 미래로 행복동요제 개최, 제2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7번에 다자녀가정 복지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265명에 1억3,200만원,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에 1,240명에 3억3,300만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을 216명에 2,100만원, 초등학교 입학금을 280명에게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 내역 및 운영 사항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체외수정, 기초검진비 등을 2013년도 10월말 현재 875명에 6억6,962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번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수혜현황은 최근 3년간 689명에 1억3,938만4,000원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 10번에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국공립 14개소, 법인 9개소, 법인단체 등 4개소, 민간 162개소, 가정 168개소, 직장어린이집 2개소 등 모두 359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시 직영어린이집 문제점으로는 보육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의 어려움 및 자기계발 노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 강화와 보육 교직원 직무 소양 교육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어린이집은 문제점으로 국공립 등과 민간시설과의 지원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및 처우개선 지원과 평가인증 우수어린이집의 국공립 수준의 공공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해서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139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2013년도 보육교사 현황은 정부 지원시설에 218명, 민간보육시설에 1,482명, 직장어린이집에9명 등 모두 1,709명입니다. 보육교사 근무연수 현황은 1년 미만이 738명 등 3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325명입니다. 다음 라번에 어린이집 교통차량 현황과 어린이집 교통운전자 교육현황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에 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10월 31일 현재 인건비 등 79억7,1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있는 시직영 위탁 어린이집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12번에 어린이집 시설현황은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13번에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지원실적입니다. 기본 보육료는 2013년 10월말 현재 359개소 어린이집 중에 322개 어린이집 4,661명에 대해서 85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법인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호탄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입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가좌주공어린이집 등 12개 어린이집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16번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2013년 10월 말 현재 398명에 7,129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단체 관련입니다. 청소년단체는 진주흥사단 등 9개 단체입니다. 회원수는 8,900여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다음 청소년단체 지원은 2013년도에 1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라번에 청소년공부방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청소년 공부방은 한뜻공부방입니다. 400만을 지원하였고, 상봉동에 소재한 비정규학교인 푸른솔중고등학교에는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마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13년도에 2건에 55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1건에 5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2건에 부과된 건 1건은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고 1건은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을 고용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점검은 올해 7개소를 점검을 해서 7개소 모두가 양호했습니다. 다음 19번에 아동지원 관련입니다.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은 2013년도에 49세대 76명이며 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실적은 28개소에 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관련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2013년도에 4,818명에 42억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밑에 결식아동 현황 및 지원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 21번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실무협의회, 민간기관 업무협약, 거리행진 캠페인, 거리상담 지원, 또래상담 학교 선정 등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여성아동과 특수시책 가운데 한 아이로 미래로 여성연합 출범은 언제 했습니까? 출범은 2013년 5월 20일 했죠? 맞죠, 5월 20일?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지난 5월 20일 출범을 했어요. 이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출산 축하기념품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아이로 미래로 여성연합 출범은 5월 20일 했는데 지금 216명한테 출산 기념품을 지급한 이 행사는 4월 22일 했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건 출범하고 나서 자기들이 일부 출산용품하고 저희들 상품권하고 아이로 미래로 회원들이 전달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5월 20일 출범한 이후에 이 행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이 분들이 가정방문을 하게 된 건 5월 30일 이후에 가정방문을 한겁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신다고 증인 선서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신문기사를 프린터를 해오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4월 22일 67가구에 아이로 미래로 여성연합에서 출산 축하기념품을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2013년 5월 20일 이 단체가 출범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한 번 더가 아니고 필요하면 지금 1장 뽑아오세요. 담당하시는. 4월 22일 67가구에게 전달을 했어요, 출범도 하기 전에. 신문기사가 엉터리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이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신규사업이죠, 그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신규사업인데 저는 어떻게 해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셨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단체 출범은 5월 20일 했는데 행사는 이미 아이로 미래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4월 22일부터 했다 이러면 아이로 미래로라는 여성연합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것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죠? 어떻게 나갔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

김미영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게 아니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에 상품권 지급은 저희들 시비로 집행을 한겁니다.

김미영위원

시비로 집행하셨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분들한테 민간경상적보조를 해준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아니에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상품권 지급을 하고 한 사업은 아니고.

김미영위원

그냥 시비 지출이에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상품권 지급을 10만원…….

김미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확인해보셨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조례에 뭐가 명시되어있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출산장려사업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시비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 단체장이 상시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사항인 거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이게…….

김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시거나 이렇게 해도 되나,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아이로 미래로 여성연합이라는 단체를 가지고 이렇게 현금을 지급하고 5월 20일 부랴부랴 뒤늦게 출범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아동복지라든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저출산 극복 대책, 모자보건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미영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거나 이러진 않으셨죠? 그러면 어째서 4월 22일 67가구한테 전달하고, 그럼 그 뒤로 출범한 이후로 나머지 67가구 제외하고 216명한테 바구니 전달했다는 거예요? 기념품 전달했다는 거예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김미영위원

언제언제 지급을 하셨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출생신고를 하고 난 연후에 1개월 뒤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4월 22일 전 3월 22일 67명이 태어났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제가 지금 현재 기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할까요? 제가 1개 뽑아올 테니까?
담당

려담당출산장

최명숙 예?

김미영위원

잠깐 정회할까요?

신정호위원장

일단 그러면 담당계장님 그 부분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
담당

려담당출산장

최명숙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것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4월 22일 67명한테 했고 5월 22일 몇 명한테 했고 지급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신정호위원장

전체 지급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일자별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오세요.

김미영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입학 축하기념품. 행사를 언제 했어요, 이건?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4월 10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도 아이로 미래로 여성연합에서 주최했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건…….

김미영위원

제가 계속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단체를 공식적으로 출범한 건 5월 20일인데 출범도 하기 전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맞아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떻게 명확하게 답변을, 방금 5월 20일 출범한 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 밑에 행사는 4월 10일 현금을 지급하는 행사가 있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으면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가 있는데 제가 그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감사기간에 제가 질문할 것, 뭘 질문할 지 모르십니까? 세세하게 점검을 해갖고 오셨을텐데 그렇게 모르신다면 안 되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김미영위원

진주시에 셋째 아이가 총 몇 명입니까? 아니, 해마다 태어나는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몇 명 태어났어요, 2013년에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월 평균 30명 정도.

김미영위원

올해 216명이에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김미영위원

10월말 현재이고 더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진주시에 총 신생아 숫자는 몇 명이에요? 총 출생아 숫자는 몇 명이에요, 진주시에? 과장님 265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아까 215명이라는 건…….

강우순위원

216명.

김미영위원

진주시에 총 신생아 숫자가 올해 265명이고 그 중에 셋째 아이가 216명이다, 맞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출생용품을 지급한 인원이 216명이라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셋째 아이한테 출생용품을 지급하는 사업이잖아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왜냐하면 출생아가 출생신고를 하고 한 달 뒤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어떻게 차이가 나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출산용품을 지급하는 건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1개월 뒤에 지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한 거하고 출산용품을 지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진주시에 216명은 10월까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신다 했으면 2012년도에 셋째 아이는 몇 명이에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

김미영위원

2012년도에 셋째 아이는 몇 명이에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약 26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건 진주시의 총 신생아 숫자는 265명이에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셋째아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출생장려금은 셋째아 이상만 지원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길선

강길선위원

첫째 둘째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뒤에 자료가 있어요.

신정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자료를, 과장님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김미영위원

예, 잠시 정회해 갖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신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던 내용들.

김미영위원

일단 자료 중에 아이로 미래로 여성연합이 4월 22일 67가구한테 전달했다라는 기사는 제가 신문으로 봤어요. 이후에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 216명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 전달했는지 그 사업내역은 자료로 저한테 뽑아주시고요. 입학 축하기념품 지급하는 날 있잖아요, 4월 10일? 이날 280명한테 전부 직접 지급하셨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학부모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날 다 오셨습니까? 원래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입학하는 셋째 아이가?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셋째 아이가 그날 참석은 280명,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가 280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셋째 아이가 입학축하금을 받을 대상자가 280명인데 4월 10일 행사하는 날 280명 전원이 다 왔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다 왔다고 보여 집니다.

김미영위원

전원이 다 왔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1명도 안 빠지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저희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셋째 아이 입학기념품을 받아야 할 애는 280명인데 대상자는, 그낭 행사에는 예를 들면 250명이 왔다 그래서 전달식을 바로 그날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여기서 믿을 수 있는 숫자는 한 개도 없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대상 280명이니까 280명에게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날 행사한 내역 있잖아요?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자료하고 같이 주시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방금 선관위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에 의해서 특수시책이라 하더라도 시장이나 이창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공직선거법 상 위반이고 단체로 지급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선관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도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내용은 왜 없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진주시라는 그런 내용도 없고 아이로 미래로 단체에서 전달하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이상하지 않느냐. 왜 단체는 5월 20일 출범했는데 그 이전부터 단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출범하지 않는 단체가 입학축하금도 갖다 주고 기념품도 갖다 주고 이러는 행동을 하는 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들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아이로 미래로 이 사업은 시에서 그 당시에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렇게 한 거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김미영위원

무슨 공모요? 시책공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정호위원장

과장님은 설명하십시오. 하시고 자료는 돌려주세요, 계장님이. (자료 배부)

김미영위원

이날 기념품 지급하는 행사에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우리의회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축사도 하시고 두 분 다? 전달은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단체 대표자가 하셨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아이로 미래로는 아이로 미래로 회원들이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김미영위원

이 두 가지 행사를 했던 날짜는 출범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단체가 정식적으로.

강우순위원

과장님, 출범하기 전에 누가 전달했냐고 묻는 말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말은. 5월 10일 단체가 출범해서 준거고 그 이전에 했던 부분을 김미영 위원님이 누가 그것을 전달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날 혹시…….
담당

려담당출산장

최명숙 4월 1일 공모신청이 되어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초에는 여성단체연합에서 지원…….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아니…….

김미영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처음부터 틀리네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랬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출산장려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전달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로 미래로 이 단체에서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 이걸 그냥 아이로 미래로 시에서 바로 만든 게 아니고 공모한 사업으로서 이 분들이…….

김미영위원

아이로 미래로 연합에서 이 공모에 제안한 사업입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이걸 자기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아이로 미래로 사업에 신청을 한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민간경상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아……. 앞에 내용을 제가 확실히, 조금 혼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만약에 이날 행사에 비디오가 있다거나 이래 가지고 시장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이게 진주시에서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건 방금 여기 공직선거법 112조 2항에 의해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이겠네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

김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제일 처음에 질문을 할 의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셋째 아이에게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거법 위반인지, 이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애초부터 따져봤냐고 물었어요. 처음부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고, 두 번째는 이 단체는 2013년 5월 20일 출범했는데 어째서 4월부터 계속 이 단체가 기념품도 전달하고 이랬냐고. 그래서 이게 혹시 시장님의 선거법 위반사항을 덮기 위해서 임의로 급하게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냐. 그래서 공식적으로 5월에 출범했지만 4월부터 이렇게 한 것 아니냐 두 번째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뭔가 하면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의 사업이다, 시가 직접 행한, 그럼 예산도 틀렸어요. 공모사업 아니고 여성연합에서 이걸 공모해 갖고 하겠다라고 했으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사업보조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예산을 그렇게 써야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은 시의 시비로 직접 지급하는 걸로 하시는 겁니까? 세 가지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확인을 해서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면서 시장님이 이걸 가지고 진주시 사업이다라고 하셨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는 기부행위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선거법 위반사업이 되는 겁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고라고 봅니다.

김미영위원

검토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신정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일단은, 과장님이 아까 앞에하고 이야기가 자꾸 달라지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신정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김미영위원

아니, 계속하고 있는 데 왜 갑자기.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다르게 지금 자꾸 진행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김미영위원

강길선 위원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정호위원장

아니, 강길선 위원님, 이야기 끝나고 합시다.

김미영위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충실하지 않고 계속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하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하고 계속 달라지시고 그래서 명확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과 더불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예를 들면 진주시에서 다 비디오 찍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선관위의 답변서 이걸 같이 받으셔 가지고 추가질문할 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가질문하는 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있잖아요? 이건 혹시 어디에 그것 주는 겁니까? 위탁하는 겁니까? 결혼정보업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결혼정보업체는 아닙니다. 결혼정보업체는 아니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대행을 해서 시행을 한 부분입니다.

김미영위원

이 사업을 대행한 단체는 어디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대전에 있는 단체에.

김미영위원

대전에 있는 어떤, 진주에는 단체가 없어서 대전까지 갑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마디기획이라는 이 부분에…….

김미영위원

마리기획?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마디기획이라고.

김미영위원

마디기획?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마디기획.

김미영위원

마디기획을 왜 대전까지 가서 줬어요? 이 기획 회사는 어떤 걸 하기 때문에 대전에 위탁을 줬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주로 이런 부분들은 연예인들이 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 연예인들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전문기획사에 대행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진주에도 기획사나 이벤트사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까지 가는 거에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건 과장님의 그냥 판단이네요? 어떤 근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추정 판단이네요? 아, 대전 마디기획이 진주에 있는 여러 기획회사보다 좀 잘할 거다? 잘 했다는 근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이것 혹시 공모를 하거나 이것도 입찰을 하거나 그랬어요, 기획사를 선정할 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입찰이나 이런 건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마디기획이라는 데가 과장님 말씀처럼 유명한 연예인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굳이 진주에도 기획사나 이벤트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있는 기획 회사에 이렇게 위탁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그때 주로 산행을 하는 진행을 할 때 박정헌 경상대학교 출신 히말라야 등반한 그분이 추천한 그런 기획사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분은 이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분이 일부 진행을 맡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그분이 진행자셨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2차로 할 때 송광사 다실하고 일부 산행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 에 그래서 이 분이 진행을 일부하면서 추천을 한 그런 업체였습니다.

김미영위원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계약이나 공사나 이런 걸 줘도 지역업체를 한다는 게 거의 원칙이잖아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까지 위탁했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건 첫 번째 문제제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세요? 미혼남녀 공개모집하세요? 어떻게 모집하세요? 어디 공문 보내세요, 좀 참여하게 해 달라고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최명숙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김미영위원

관련기관에 공문 보내세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우리시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관련기관에 공문 보내고 이러는 것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카이하고 교육청 여직원하고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주선한다고 공문 보냈다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 아시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 갖고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여교사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랬다는 건 전국적 뉴스거리였는 것 아시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미혼남녀 만남 주선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행사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다고 보여 집니다.

김미영위원

차원이 어떻게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꼭 하시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시지,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또는 협조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미혼남녀 만남행사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도 저희들 시 홈페이지라든지 언론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는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세 번째 질문은요, 139쪽에 어린이집 요새 안전사고 굉장히 많이 나죠? 교통사고 많이 나 갖고 엄마들 많이 걱정하고 사회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걱정거리로 보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현재 차량을 운행하는 건 2013년에 299대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2012년도는 266대가 운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 어린이집 교통운전자가 교육을 받은 상황은 12년에는 266명 차량 운행 중에서 138명이 받았고 2013년에는 292곳에서 운행하는데 137명이 받았어요. 절반 가까이밖에 차량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게끔, 그냥 일반 운전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42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그죠? 올해도 하시고. 점검내용은 있는데 점검결과 있잖아요? 조치사항과 함께 그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시간 때까지 과장님 앞에 내용하고 다르게 하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그때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선거법 관련한 그 부분까지 그때는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질의를 하실 때 그날 행사에서 시장님이 하신 축사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선관위에 질의를 해 주세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상당히 김미영 위원님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67명에 대해서 이 출산용품을 지급할 때 제가 그쪽에 진주여성연합회 회원으로부터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4월에는 어떻게 된 거냐하면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우리가 그 조례를 보면 어느 단체 지정을 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이걸 처음에는 지급을 하려고 해 갖고 4월에는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했는데 뒤에 나름대로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연합회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여성단체연합회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여성단체협의회의 역할이 무색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건 여론상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 달 아이로 미래로 발대식이 되고, 여성단체의 회원 현황을 보면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에 지급했던 건 여성단체연합회고, 과장님 자꾸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 했던 행사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될 건데 과장님이 말씀을 자꾸 얼버무리니까 김미영 위원님 오해가 생기죠, 당연히.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제가 그때 여성단체연합회 회원한테 이 행사를 한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거고, 행사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우리한테도 같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동료위원님이 139페이지에 운전자 교육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밖에 안 받았다고 이러는데 사실 운전자교육 이 부분이 제가 보육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년 의무적으로 아닙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3년에 한 번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2년에 합하면 이백 팔십 몇 명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기사하고 운행여부가 266대면 거의 받은 게 맞습니다, 2년에.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내용도 모르고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목표액이 20억이 다 조성이 되었죠, 그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2012년도 결산액이 보니까 지출액이 제로예요. 그 다음 2013년도에도 지출액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뒤에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수립목표나 사업의 취지를 보면 제로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여성발전기금을 활용을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2년 동안에 한 번도?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2004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할 때 목표액이 20억이었기 때문에 20억이 안 되어가지고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2,300만원을 출연을 함으로써 20억 목표액이 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2012년도도 없었고 2013년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자 발생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집행하면 그때부터 지출액이 나오게 되어있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기금액 목표액 조성이 안 되어서…….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20억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전혀 지출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진주에 여성단체협의회가 경남도여성단체협의회 산하단체로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저희 여성들이 볼 때는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 역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진주여성의 정책이 후퇴가 되는 것 아닌가 최근에 들어서, 그런 말이 되게 많아요. 그 앞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이 왕성했거든요. 왕성하고 다양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위탁을 받아 가지고 활동적으로 하고 좋은 실적도 내고 거기서 여성발전 정책도 건의가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혀 활동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여성단체협의회는 활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또 여성단체가 발족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주의 여성지도자들이라든지 여성들의 활동하는 리더자들의 입에서 사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액 조성 때문에 안 했다면 다행인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고로 여성단체연합회 발대식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4월에 지급했던 것 있잖아요? 2012년 8월 14일 여성단체연합회는 발족이 되었네요.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시설현황 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현황 관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첫째는 보면 다문화 원아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은 늘어났거든요. 한 1,300세대 되죠? 작년에 보고받을 때 약 1,000세대 정도 보고를 받았고 올해 보고 받을 때 약 1,280세대인가 약 1,300세대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 다문화가정의 원아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당연한데 12년도하고 13년도하면 약 반 정도밖에는 다문화 원아 수가 안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을 해 보신 게 있는 건지? 왜 이 인원이 줄은 건지 혹시 원인을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가정양육에 따른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원아가 보육시설에서 적응을 못한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적응을 못하고 자꾸 문제아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을 안 가려 그러고 적응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친구들하고 상호작용이 안 되고 대그룹 활동이 원만하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계속 회피를 한다. 그러다보니까 엄마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이가 안 가려고 하니까 자꾸 보육시설을 기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다문화 원아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동양육수당을 무조건 준다고 해서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 유치부 5,6,7세에도 양육수당만 받고 안 보내면 교육 후퇴예요. 왜냐하면 취약 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인성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시설에서 받아야 될 인성이라든지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걸 영아 같은 건 모르겠지만 일반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나 5세 이상이 되면 거의 취원율이 90% 이상입니다. 7세는 99%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시만 알겠지만 다문화가정은 그게 안 돼요. 만 5세 7세 취학 전도 50%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좀 있으면 그 애들이 청소년이 될 거고 그렇게 되는데 문화라든지 어떤 전통이라든지 예의라든지 예절 이런 데에 대한 인성교육이 전혀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됐다고 해서 통지서를 보내면 관련 이 애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겠는가.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특별하게 편성된 것도 하나도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다문화 원아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건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없거든요. 상당히 앞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올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인원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큰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사회적인 불안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가정양육과 그 다음 보육지원 이 관계로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가정양육에 따른 그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좀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보육사업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이 보육계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벗을래야 벗어날 수 없는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사무감사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지적을 한 거고,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부서가 서로 협동을 해서 이 부분에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다문화가정의 애들이 사실상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와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 집니다마는 적응을 못해 가지고, 또 가정의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해 많이 감소가 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조금 시책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은 좀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15번에 보면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아까 말씀에 은혜어린이이 개보수로 했다 이렇게 되어있고 안에 내용도 보니까 이건 개보수 내용이 맞거든요. 증축이 아니고 개보수 내용이 맞거든요. 맞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시설의 증개축비에 있어 가지고 개보수비는 3,000만원 이상을 초과를 못하게 되어있고 증개축은 9,9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예산이 9,900이면 이 예산은 증개축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 이상을 오버할 수 없는 개보수비를 8,600만원 정도를 이 시설만 개보수비로 썼다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2012년도에 사업을 집행한 내용인데 아마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증개축을 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 같았으면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되어 내려온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무성의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증개축비와 개보수비는 엄연히 목을 달리해서 구분을 하게끔 사업명이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그 사업명을 잘못 책정했으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 올렸던 신청 자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목으로 올렸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왜 개보수비로 쓰여 졌는지 사유내역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아까 142페이지 143페이지에 교사 근무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교사 근무연수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발의를 하고 그 다음 시정사항으로 들어갔던 것 중에 처우개선비를 민간과 정부지원을 같이 다이를 맞추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올해 다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3만원 선으로 정액으로 하고 2014년부터는 다이를 맞추겠다 5만원으로, 3년 5년 7년 해 갖고 단계적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같이 형평성 있게 맞추겠다 그리 그때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 어린이집에서 이직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월 4만원을, 그 다음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처우개선비, 크게 보면 처우개선비에 포함되는 거지만 제가 은밀하게 구분하면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시비로 해서 처음에 민간에 먼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민간에 처음에 지급을 한 의도가 뭔가 하면 민간은 특별히 이직률이 너무 높다, 이직률 너무 높다 그래서 교사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주고 격려를 해 주려는 방법을 찾은 게 근속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에서 4년까지는 3만원, 5년부터 6년까지는 5만원, 7년부터는 7만원 이렇게 해서 근속수당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계속 사무감사 자료를 작년에도 받아보니까 이걸 지급을 했다고 해서 근무연수가 늘어나거나 바라던 나름대로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교사들한테 처우에 해당하는 건데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된다. 지금 정부지원시설의 교사들이 너무 불만이 많다. 우리가 정부지원시설에 근무해서 하는데 왜 교사들을 서로 불이익을 주느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똑같은 처우는 해주고 일을 시켜야지 이렇게 불만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 건의를 해서 그걸 했다 말입니다. 그리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2014년부터는 정부 지원시설과 민간이 똑같이 근속수당이 근무 연수별로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공립 수준으로 가기는 사실상 임금을 책정하는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도 3년 이상이면 3만원, 민간도 3년 이상이면 3만원 지금 현재 같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4년 이상은 민간은 5만원을 지급하고 5년 이상이면 7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실상 정부 지원시설은 5년 이상이면 5만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같다라고 보여 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정부지원시설도 5년 이상에 5만원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지원시설은 지금 현재까지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3만원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2014년도부터는 정부지원시설도 어느 정도는 그걸 맞추어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5년 이상에 5만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이 다 나갑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5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5만원이 근속수당이 정부지원시설도 5년 이상이면 나가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리 되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손정임 언제부터 인지 잘 모르는데 올해부터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올해부터는 확실히 나가고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민간은 3년 5년 7년으로 나누었고요. 그래 장기근속을 유도를 했고, 그 다음 정부지원시설은 3년 5년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서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정부지원시설은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개 여쭈어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공통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거기에 시정질문 내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제가 처리결과를 보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사실은. 무인택배서비스 시스템 설치 제안 건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한번 알아보셨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동안의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50군데를 설치를 하는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제일 문제가 뭔 문제인가 하면 행정기관 내에 이렇게 어느 공간에 설치를 하면 이게 공무원들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퇴근을 해버리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설치한 지역에서 애로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하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 설치를 한다든지 24시간 개방되어있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는데. 우리시가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는 문제, 그 다음 도로변에 설치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택배가 오면 사전에 전부 언제 내가 택배를 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집 옆에 마트가 있으니까 마트에 맡겨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아마 우리시는, 제안은 참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실제 우리시가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노병주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하고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택배시스템이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원거리적 이유로 이용자 불편 가능성이 있고 뒤에 보면 진주시의 정서상, 우리시 정서로 볼 때 이웃이나 24시 편의점 등을 통한 택배수령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요.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고 지금 이 택배시스템은 기사한테 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전화상으로 주고 받고 연락을 한다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어느 한 곳에 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경상대학교 앞에 원룸촌이 있습니다. 여학생들 1인 가구. 그런 시설 입구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택배기사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고 관제센터가 있어요. 그쪽에 ‘내가 받고 싶은 곳이 이 곳인데 이 곳에 갖다 달라’, 택배 받을 수 있는 위치만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왜 도입하느냐 하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여성가구가 늘어나고 말 그대로 택비기사를 무장한, 그래 가지고 범죄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죄 없는 택배기사들이 의심을 받게 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여성 성폭력이 증가한다든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과장님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정부는 전혀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택배를 하나 맡기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저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데는 칠암동고속버스터미널 내 시스템으로 보내달라고만 해요. 그것이 관제센터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 가지고 몇 시에 가겠다는 것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잘못 접근을 한 부분이 있고요. 진주시가 물론 1급서지로서 범죄율이 거의 안정권에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주경찰서 여성과에 질의를 해 보고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사실은 여성범죄, 성폭력 대학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보도를 하지 않느냐? 피해자의 신분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고, 물론 예산이 많이 든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결과를 보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그럼 서울시가 우리보다 더 많은 계속 개수를 늘려하는 사항인데 왜 서울시는 자꾸 늘어갈까요? 지역정서가 우리가 옆집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거기 맡겨놓고 하는 건데 사회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설치한 현황들을 보고 확인한 결과 50개소에 당초에 설치했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사실상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금 현재 한 40여개가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시간이 안 맞다? 이건 24시 가능합니다. 24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전혀 택배수령을 하는 사람의 신분노출은 되지 않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찾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누군가가 짐을 부치려합니다. 실제 우리가 터미널에 가서 시간 못 맞추면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 설치해 놓으면 내가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또 CCTV가 설치 용의한 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검토를 해 보고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 있는, 또 실질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성폭력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성폭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제가 제안한 것인데 너무 단편적으로 앉아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소극적인 행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이걸 설치해라가 아니고 충분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알고 계신 것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이거든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교통법상 운영자나 운전자의 교육은 필수로 되어있다고 나와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거의 교육은 다 받았다고 말하는데 사실 어린이통학차량의 사고는 운전사가 뒷바퀴 부분을 잘 몰라 가지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등학교 통학차량에 볼록거울을 설치하는 걸로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진주시가?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권장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노병주위원

실질적으로 사전예방이 중요한거잖아요. 항상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 처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이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에 볼록거울 설치하는 이것도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도에서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 결과 있었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노병주위원

처분요구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너무 많은 서류요구라든가 과거의 회계법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미처 챙기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운영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복지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원장님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행정에서도 교육을 강화시킨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는데 무리가 없고 어린이집 역시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은 하겠지만 이러한 일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지도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회계교육을 실시했고, 또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나서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몰라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우순위원

해도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강우순 위원님하고 두 분 남으셨는데. 식사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성아동과장님 질의를 다 못 마쳤습니다. 오전 질의 못 하신 위원님들 하시게,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 2013년도까지는 이자가 안 나와서 못 쓴다고 하셨지요?
그럼 2014년도부터는 예산을 집행할 것인데 주로 어느 쪽에 쓰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발전을 위한 부분에 쓸 겁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신청해도 신청에 의해서 예산 지불하실 겁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하여튼 잘 써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여성단체가 연합회하고 여성단체 기존 있는 단체하고 두 단체가 나누어져 있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걸 과장님 오셔 가지고 그 연합회회장님하고 여성단체회장님하고 두 분을 앉혀서 한 데 모일 의논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단체 간에 물밑작업을 해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가자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양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물밑작업을 계속해서 조만간에 양 회장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좀더 임원까지 확대해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양 회장까지는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저도 표나게 안 해도 저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날짜만 잡기 바라고 있고 저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뭔가를 양쪽에 더 서운하게 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단체에 들어오는 조건이 서류가 있습니까? 준비되어야 될 서류가? 여성단체 가입할 서류가?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우순위원

내부규정 그런 것 없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자기들이 신청하면 전체 단체 연합회나 협의회에서 좋다고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렇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요. 지금 어린이집에 애들 하루에 식비를 얼마를 지급하십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간식비 3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간식비만 지급합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다른 애들 먹는 밥값은 안 주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을 거기 애들 먹는 영양이라든가 데이터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모니터링만 할 게 아니고 초중고등학교에도 친환경제품을 학생들한테 먹이라고 하는데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특히 친환경 식품을 먹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지원을 주면서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칼로리 계산도 어느 특정인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 안 가도 애들 보육비를 주고 있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양육비를 주고 있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 양육비를 주는데 애들 보내지는 않으면서 집에서 애를 간수를 하면서 유치원에 가는 걸로 그렇게 해 놓는 어린이집들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철저히 점검해 보십시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육비를 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 보육료를 주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아마 나이가 된 부분들은 아마 유치원으로 가는가는 모르겠는데…….

강우순위원

아니, 정원수가 모자라고 애기를 유치원 보내기는 그렇고 하니까 원장들이 권유를 해서 원에 등록만 해 놔라, 그리 하는 데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건…….

강우순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아니라고 표현하시지 말고 제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한번 철저히 점거해 보시고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아이들 위생 관계, 작년에는 또 에어컨 관계를 이야기해서 삼백 열 몇 개소 에어컨 청소를 다 했습니다. 난방 그런 것도 계속 점검해서 아이들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점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신정호위원장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위원

과장님, 과장님 온 지가 오래 되지 않아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 개선 방향이라든지 환경 개선 이런 부분 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진주시 어린이집 가운데 부모들이 그야말로 교사들의 학대 이런 부분을 언론 상에 보고 굉장히 두려워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관내 어린이집에는 이런 경우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파라치 신고를 하도록 전 어린이집에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이라도 아동학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쭉 하면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비 CCTV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없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규석위원

문제점이 있는 곳에 언론에 보면 CCTV에 의해 범죄수사에 이용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진주시 관내 어린이집이 이렇게 없을 거라고 보지는 않을 건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시는 아주 규모가 작고 거의 다 정으로 뭉쳐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소지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석위원

부모들이 전체가 내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린이 학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질의 향상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시설지원을 점차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내년도에는, 올해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과장님도 이 자리에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의 질 높은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보건소와 과장님 현재 집행하고 있는 국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관련이 된 부분이 유사한 시책사업이 연결되고 있는 게 많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 보건소하고는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규석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부분은 이쪽에서 하지만 국도비를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모든 것을 늘리는 것보다 하나를 체계를 잡아 정리하는 게 각 업무유대 관계를 가져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하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들은 업무의 특성상 보건소하고 유사하게 지금 현재되어있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모자보건법에 의한 건강증진 문제라든지 그 다음 보건법에 의한 출산장려 이 부분이 그래도, 업무가 겹쳐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 서로 다르게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겹쳐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그 안에 복지문제 관계는 혜택을 받는 분야는 달라도 이런 유사한 부분이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 어느 한쪽에 비중을 더 주게 해 가지고 시민에 대한 복지가 더 갔으면 그런 부분이 의타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보건소와 같이 연계할 부분이 있으면 연계를 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단설유치원 원장님들 열 분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만났는데 어찌 보면 간담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어린이보육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10시까지 애들 보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나 자료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원장님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7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계속 그 안 유치원에서 선생님 밑에서 장소에서 머물다보면 애들 성격이 형성이 이상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야기가 아이들을 큰애들처럼 학원을 옮기듯이 좀 옮겨서 하는 그런 걸 운영을 시에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내도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짜증이 나면 때릴 수 있고 귀찮다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도 하루 종일 애를 먹이다 보면 피곤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 “너희 엄마는 언제 온다나?” 이러면서 아이를 때릴 수도 있고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시책도 그런 시책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육계장님한테 오시라 해서 자료를 받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육계장 이야기도 오후되면 보는 선생님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강우순위원

개인집에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시간 연장어린이집.

강우순위원

시간 연장어린이집에는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 선생님들은 아침에는 출근을 안 하시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통상 7시까지 주간에 운영을 한 교사가 있고 그 이후에 시간 연장을 하는 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 관계는 참 좋은데 우리 진주시에서 해 줘야 될 일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 옮기지는 못할망정 애들 환경을, 원래 남아있는 애들 밤 10시까지 환경을 바꾼 장소에서 집안이라도 1방에 있다가 3방으로 옮겨서 거기서 놀이를 하고 놀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한번 하면 어떻게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꼭 집을 지어 아이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엄마들이 집 가까이 애기를 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그것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방만 변화를 시켜 여기는 코끼리를 세워 놨다하면 이 방은 나비를 넣어가지고 애들이 같이 놀 수 있도록 환경의 변화를 주는 걸 권장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연합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간담회나 해서 시간 연장을 할 때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정말 그리 해 주셔야, 진짜 애들이 성격이 과격해지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그걸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연합회 회장님들이나 어린이 행사 있을 때 그걸 권장사업으로, 우리가 안 되면 방 하나 꾸미는데 시 예산도 지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무작정 너희가 해라 이게 아니고 방 한 개 꾸미는데 얼마 드는지 예산도 추가 지원해 주면서, 1방 만들어서 2방 만들어서 애들이 점차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오전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12월 4일 추가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아까 오전에 못 하신 그런 부분이나 보완할 내용, 그에 대해 요구한 자료나 대답을 그날은 꼭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끝으로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 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신정호위원장

하실 부분은 하셔도 됩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미처 제가 4월 23일 언론 보도된 내용을 못 봤습니다. 못 보고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산용품 전달 관계는 제가 4월 23일자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봤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의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진주시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명기되어있습니다. 입학축하금이라든지 출산용품 지원이라든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미처 언론 보도된 내용을 못 보고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저도 추가로 이야기할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제가 아직도 뭘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영위원

첫째 제가 그런 걸 제기를 했어요. 아이로 미래로 여성연합은 이미 4월 10일 입학축하금 행사를 했고 4월 22일 출산축하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에서야 이 단체가 출범하는 행사를 진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출범하기 전에 이 단체가 이미 이렇게 활동하고 이 단체의 명의로 행사비가 쓰여 졌느냐 그걸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만 이야기하셨고요. 두 번째 과장님께서 이건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주신 그 자료에는 이 여성단체연합이 공모에 응한 사업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사업은 다자녀가정에 출산축하바구니 주는 건데요, 1만원 짜리에 상당하는 미역 등의 상품을 준다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사업은 10만원에 상당하는 출산축하바구니였고 또 10만원에 해당하는 입학금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제가 왜 선거법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를 들면 4월 10일 같은 행사 말입니다. 4월 22일 했던 바구니를 직접 집에 가 갖고 단체회원들이 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홀에 280명의 대상자를 모아놓고 진주시장님이 축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 현장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지급했다라는 건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는 게 공직선거법상 112조 2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조례에 있는 경우에 그 포상을 하는 경우나 표창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해야 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셋째 아이한테 입학축하금 주는 것 좋습니다.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건. 그런데 그걸 꼭 그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줍니다.’ 하고 악수하고 축사하면서 건네줘야 이게 맛입니까? 그런 게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출범시기하고 지급시기가 안 맞은 부분, 공모한 부분이 아닌데 공모를 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선거법에 위반되었다는 그 설명을 12월 4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분명히 전달할 때 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달할 적에 예를 들어서 진주시면 진주시, 그날 내용물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것도 그날 가지고 오셔서 증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추측으로 가지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12월 4일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 부분에 대한 의혹은 해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성아동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과장님 맡으시고 처음 오셨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더 공부를 하셔 가지고 그때는 명쾌하게 답을 내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최창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종합감사 시에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금에 대해 가지고 예금이자 및 대여금 이자에 대한 징수 결의를 미이행했다는 사실과 기금결산보고 및 보고 시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부상 수입과 지출은 명확히 했는데 서류상 징수결정의 절차를 생략하지 않아 지적받은 분야가 되어서 지적 이후에는 징수결의를 하고 있고 다음에 기금결산보고에 기금운영위원회 미심의 이 부분에서는 지난 번 10월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서 기금운영위원회 심의토록 했습니다. 4번에 보면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서 저희 과에서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교 내에서 사업비 51억8,500만원 들여 장난감은행과 보육도서관, 체험놀이공간, 일시보육실, 맘카페, 육아방, 사무실, 다목적교육실 등을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은 약 52%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1월말 되면 거의 준공이 마무리되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러면 3월 중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관련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으로서 현재 기금 조성 목표액은 6억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액은 현재 6억5,100만원이 현재 현금으로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연간 시 출연금을 1억씩 해서 2010년도 종료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기금 운영 결산서에 여기 보면 전년도 기금 이월액이 5억5,700만원, 융자금 회수액이 3,000만원, 이자수입 등 총 6억1,200만원 수입액에 융자는 1개 기업에 7,000만원 융자해 줬습니다. 그리고 5억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13년도는 여기에 집행잔액 5억4,200만원의 기금이 이월되고 이자수입이 2,360만원과 기타 매출적립금 8,500만원을 포함해서 현재 6억5,175만9,000원이 저희들 통장에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건은 종합재활용사업단에 7,000만원을 융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현재로서는 실적이 없는데 12월 중에 자활센터에서 아마 1건이 융자신청이 있어 새로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예금의 은행별 예치현황은 자활기금은 현재 주 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전체 5억8,000만원, 그리고 현재 통장 현금 보통예금으로 남아있는 게 7,000만원 해서 6억5,175만9,000원이 저희들 자활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앞에 개정된 조례가 붙어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11월 8일 공포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개정한 주요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170페이지 제8조에 대여자금 이자 연 3%를 2%로 낮추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연체이자를 12%에서 6%로 낮춰 조정하는 방법하고 12조를 신설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이 조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6명에 13명이 행복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1번 용역사업 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설계용역으로서 진주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2억700만원, 이것은 그때 설계공모를 해서 주식회사 토인이엔씨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이후에 공사 신축과 관련해서 감리용역으로서 지금 조은김진희 건축사무소에서 현재 맡고 있고 다음에 소방감리용역으로서는 세종종합기술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은 건축사무소 맥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 분야도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축 분야, 전기 분야, 통신 분야, 소방 분야를 나누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2012년도부터 진행됨으로 인해 현재 전체 39억1,900만원이 이월되어 당해예산 12억5,400만원, 당해예산은 국비 10억이 뒤에 내려와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물품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2억4,000만원 이건 올해 예산이고 나머지는 기존예산이 성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5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올해 37억5,400만원, 이것은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준공되면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접수건수는 3건, 완결 3건입니다. 이건 무지개동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조금 더 친절하게 해줬으면 그런 내용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분인데 직원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좋은세상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는 시협의회가 50명으로 되어있고 읍면동협의회가 15개 읍면에 347명, 그 다음에 15개동에 433명 해서 총 8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활동 및 재료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불편 해소사업, 물품지원, 재능기부, 재가봉사 실적이고, 주사업비가 저희들이 올해까지 들어온 게 10억7,000만원 정도 성금이 답지가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동에 활동을 하는데 재료비가 없어 가지고 차후에 신청하려니까 어려움 있다 해서 사전에 재료비를 전반기에 100만원 하반기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사전에 읍면동에 내려줘서 자기들이 활동을 할 때 신속하게 그 돈을 갖고 집행할 수 하도록 내려주고 있고, 나머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시에서 그대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부금 기탁 내역입니다. 2011년도부터 올해 2013년도까지 총 1,374건에 10억7,50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보육정보센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보육정보센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며 시청 2층에서 장난감은행과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전체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억, 2013년도 2억8,900 해서 2013년도에 한 9,000만원이 늘은 것은 자산취득비 장난감하고 산다고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직원 운영금이 한 사람 늘어 인건비 해 가지고 한 8,000만원 정도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운영 현황입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월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운영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2012년도에 보육정보센터 운영 현황은 178페이지 179, 183페이지까지 해서 전체 33회에 걸쳐 한 3,550명을 대상으로, 주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정보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9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되겠는데, 여기는 2013년도에는 총 60회에 6,71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는 일반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늘었지만 육아지원관련해서 부모교육도 새롭게 실시를 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43회에 4,400명 정도, 육아지원에 일반시민들을 대상을 하는 교육이 17회에 2,300명 정도 이래 가지고 60회에 6,700여명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난감은행은 시청 내 장난감은행과 무지개동산 장난감은행이 있는데 시청 내 장난감이 730점, 무지개동산이 한 600점 해서 1,330점을 가지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대여실적 및 회원가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장난감, 도서, DVD 대여실적이 37,000건이 되고 회원은 3,811명입니다. 2013년도에는 35,000건에 회원 수는 1,86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까지는 무료회원으로서 등록을 해서 장난감을 빌려줬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고 2013년도에 들어가지고는 1년에 2만원씩 해서 가입비를 받고 회원등록을 해서 장난감을 2주 이내에 기간을 해서 연중 빌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과와 밀접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진주지역자활센터는 평거동에 옛날 구 복지원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센터는 현재 백남해 신부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현재 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012년도에 18억6,200만원, 2013년도에 18억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밑에 보면 운영비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사 수당, 자활근로사업 되어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은 거의 거기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800% 이상은 인건비로서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이용자 참여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활기업이 7개 있습니다. 7개 자활기업이 있는데 2012년도에 68명, 2013년도 50명이 자활기업에서 종사를 했고 시장진입형은 현재 4개가 되겠습니다. 청소, 방역, 간병, 허브 재배 등 해서 4개가 되겠는데 2012년도는 68명, 2013년도에는 37명, 그 다음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단순종사 노무라 보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124명, 2013년도는 150명 정도, 이 사람들은 주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가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20권에 2억2,300만원, 2012년도에 27건에 1억7,000만원, 2013년도에 55건에 8억9,000만 해 가지고 현재 3년치 102건에 4억8,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개인별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2년에 자활근로사업을 신청을 하신 사람이 378명, 선발이 378명 되어있고, 2013년도 신청하신 분이 347명, 선발이 347명 되어있습니다. 이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사전에 면담을 거쳐 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안 될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만 면담 거쳐 가지고 채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100% 실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012년도 18명 선발이 18명, 2013년도에 17명 선발 17명 되어가지고 전체 2012년도에 1억3,500만원을 확보하고 2013년도는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12년도가 1억3,400만원, 2013년도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에 긴급복지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125개 1억9,100만원, 2013년도에 현재까지 106건에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긴급복지지원은 의료비, 병원에서 입원해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센터장을 제가 겸직하고 있고 직원은 계장 1명, 직원 2명, 나머지는 기간제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는 한국어 교육지도사가 11명, 가족생활지도사가 9명, 20명은 방문지도사로 밖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 다문화가정에 가서 교육을 하시는 분이고 센터 교육강사 9명은 센터 내에서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람 총 29명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국도비하고 다문화센터 운영 지침에 의해 가지고 거의 움직이는 형태고, 사업비도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거의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6,058명에 5억5,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자격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문 교육지도사는 20명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방문 교육지도사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현황 되어있는데 이건 사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어 교육 11명하고 옆에 가족생활 담당하는 강사 중에서 13명이 현재 한국어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자로 해 있는데 매년 13명이 이수한 게 아니고 이수한 사람이 누적을 13명 적어놓은 걸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160세대에 3,308명, 2013년도에는 1,238세대에 3,548명의 다문화세대가 진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저희 다문화센터와 주로 많은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다문화가족 자녀현황은 2012년도 997명, 2013년도 1,096명으로 해서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부분을 사업별로 분류해 가지고 표기해 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다문화지침서에 의해 국비 도비 시비 분담된 그 금액을 가지고 해 나가는 사업을 사업별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6억4,890만원, 2013년도에는 7억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이혼 세대수가 지금 보면 2011년도에 42세대, 2012년도에 43세대, 2013년도에 30세대 이리 되어있지만 앞으로도 다문화세대 이혼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도서코너 운영 실적입니다. 이건 다문화센터 내에 가면 별도로 조그만하게 도서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거동 관할에 다문화센터 내에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종사자는 거의 정규직원 하나고 나머지는 기간제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공통사업, 가족돌봄나눔사업,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해 가지고 총 6개 사업이 공통사업이 되고 선택사업은 특성화사업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ㆍ3세대 통합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통사업 이 부분도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는 다른 업무도 그렇겠지만 연간 사업지침에서 예산이 딱딱 지정되어 내려와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인 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되겠는데 올해 5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10월에 12명을 추가로 공모를 해서 내년부터는 67명이 활동을 하면 올해보다는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아이돌보미 20명을 공고를 했는데 인건비는 좀 작고 일은 좀 힘들고 하니까 작년 같은 때는 상당히 많이 와서 인원이 오버되었는데 올해는 사실 인원이 미달되어 심사할 때 면담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은 다 채용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행복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행복지원과장님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진주시만의 복지시책 좋은세상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쯤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읍면동에 나가 보면 좋은세상이 시책의 취지는 굉장히 다 공감을 하면서 혜택을 본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대상자 발굴에 있어 가지고 각 읍면동마다 매월 건수를 올려야 되다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관할하는 4개 동만 보더라도 편하게 앉아서 “회장님, 지금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여쭈어보면 봉사를 나가서 굉장히 보람은 느끼기는 하나 한 달이 금방금방 다가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담당과에서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좋은세상협의회 운영 조례를 토대로 해서 각 동에는 가면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좋은세상협의회 회원들이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초에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 말이 되면 임기가 종료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좋은세상협의회는 또 읍면동협의회 회장 쪽으로 해서 활동이 안 되는 회원들은 정비하고 새로운 회원들을 발굴해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좀더 좋은세상이 정착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내년부터 동별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신경을 쓰면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신경을 쓰면 보이는데 그걸 예사로 생각하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동의 특성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이 있고 새로운 동에는 신안동 같은 데나 이런 동에는 사실 찾기 어려운 동도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세상에도 기술기동대를 별도로 편성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수월한 쪽으로 정착시켜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노병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례 발굴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세상에서 봉사를 가려고 하면 실제 그 집에 필요한 인력이 없다든지 기술력이 제공이 안 되든지 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당초 말 그대로 법망을 벗어나있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출발한 이 제도가 약간의 규제상의 문제 때문에, 진짜 사실상 가보면 이 분들은 도와줘야 되는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혜택을 못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장님하고 단체회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 보거든요. 나가 보면 일단 펴 놓고 “의원님, 이건 대상자가 안 됩니다, 저희들 사업 범위를 벗어납니다.” 너무 이런 잣대를 갖다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잣대를 갖다대어 정말 칼로 두부 자르듯이 탁탁 맞춰 버리면 실제로 발굴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착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TF팀 소 기동대, 활동대, 우리가 행동대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져서 읍면동에 그것이 안 된다면 시에서 특별부대를 만들어 전 동을 관할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 내지는 봉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내부규정도 지금쯤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이것이 여기에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세상의 취지가 뭡니까? 그러한 규정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도 단지 그 규정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제대로 취지를 살리는 시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과장님 동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태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세상이라는 시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피부에 와 닿으려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들, 그분들이 손톱 밑에 가시가 무엇인가, 어디가 아파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파악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 주도록 시 차원의 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95페이지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실적 있지요? 여기에 이 단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어떤 분야에 이야기합니까?

강우순위원

지금 여기에 대표자가 바뀌었지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아닙니다. 자활센터는 대표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바뀌었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시니어클럽은.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자활센터는 전국 자활센터 중에서 항상 상위 30% 이상에 들어가서 매년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결산추경에 올라갈 건데 도에서 30% 이내 들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어…….

강우순위원

여기는 주로 자활사업은 뭘 하고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자활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 그래 가지고 항상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자활기업을 창업을 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청소나 방역, 간병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단순노무, 대표적으로 수곡에 가면 허브농장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브농장에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수확을 거둬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창출하는 내용 등 해서 보통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이분들은 한 달에 주는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자활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80만원에서 요일이 차면 100만원 정도.

강우순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앞에 보면 자활센터에 유형별로 2012년도 260명, 2013년도 237명 이리 됩니다.

강우순위원

인원이 작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때그때 변동이 생겨져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차상위도 있고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차상위도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가면 복지도우미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동에 어떤 때는 편중될 때도 있고 아니면 자활센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지역자활센터가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있지요, 사무실이?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사무실은 같이 있습니다만 기능은 완전히 틀립니다. 위에 책임자도 틀리고.

강우순위원

아, 책임자도 틀리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우리는 백남해 신부가 하고 있는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이혼율, 지금 여기 와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도 다문화가족을 한 사람 강남동에 있는 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자주 싸움을 하고이래요. 보통 새터민들이 넘어오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두 달 기간 동안 공동으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지금은 새터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분들 두 달 동안 모아놓고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정말 언어라든가 모든 걸 배워서 내보내는데 우리도 이런 걸 한번, 진주시에 오는 분들을 모아놓고 무작정 신부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진주시 풍습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지금 다문화센터에 가면 2층하고 3층 회의실이 있는데 거의 매일 교육은 실시가 됩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우순위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 보았는데 거기서 교육시키는 건 단순하게 하는 거지, 깊이 있게 안 하더라고요. 안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나이도 연령차이가 너무 높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 먹는 분이 20살 먹는 사람을 데려오고, 연령도 그석을 하고 데리고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남자는 나이 많고 여자는 진주 와서 살면 삶이 좋아지니까 내 저 남자랑 못 살겠다 이래 가지고 이혼하는 율도 있고. 그리고 내가 쭉 새터민도 관리해 보고 다문화가정도 해 보면 그 사람들이 성의 개념이 좀 없습니다. 성의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남편을 만나도 내일 저 남편이 좋으면 저 남편한테 적응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혼율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중점적으로 교육해서 우리가 외국신부를 모시고 와도 나이에 걸 맞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런데 지금 보면 1세대들이 대학가는 애도 있다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18세 정도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연령별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18세에 해당되는 애들이 1세대 애들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 애들이 나중에 크면 내나 진주시에서 다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 교육을 해야, 이런 이혼율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2012년도보다는 2013년이 13명 정도 줄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지원센터나 다문화에서 교육시키는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교육을 시켜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연구를 해 보세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지금 저희 다문화센터뿐만 아닐 진주시 관내는 다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YWCA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다문화시대에 애들이 성장해 나가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방문교육지도사가 한국어 교육지도사 11명, 가족생활 강사가 9명 해서 매일 출장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문화센터에 오지 못하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풀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여하튼 다문화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 직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 직장에서도 만일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보수 주는 건 예를 들어 100원 주면 그런 분들한테는 20원밖에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그 업체하고 가서 관리해서 왜 이 사람은 주는데 이 사람은 이리 주느냐 이런 것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강남동 쪽에서 이런 민원 하나 안 들어 왔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혼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아 버렸는 거라.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이혼한다고 분명히 도장을 찍었는데 요새는 법원에 가면 한달 동안 여유를 주는 것 같대요. 서류를 안 갖다 넣은 거야. 남편은 신경질이 나서 안 갖다 넣고 여자는 그 법을 몰라서 못 갖다 놓고. 여자는 이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남편하고 살아서 애기를 낳았어요, 얼마 전에. 그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랬냐 하니까 일단 시청에 전화번호 가르쳐주면서 거기 가서 자문을 구해 봐라, 거기 가서 자문을 구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혹시나 그런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제가 직접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문화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과장님도 그런 걸 신경 써서 그런 분들이 취업해도 보수 받는 관계, 그런 관계를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여쭈어본다는 게 깜박했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대동에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하고 있지요? 저희 동네가 되어서 한 번씩 폴리텍 대학을 가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는 무장애도시와 관련해서 설계를 할 때 누구나 어린이든 임산부든, 무장애도시의 기본적인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이번에 램프도 설치되어있고 그 관계는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설계하는 과정에도 안에 실내공간에도 턱이 있는 부분은 전체 턱을 없애고 일단 대리석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원목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으로 설계를 해 나가고 있고.

노병주위원

수정한 부분이죠, 그 부분은?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턱 바꾸는 건 수정하는 부분이고 당초 설계를 할 때도 저희들이 무장애도시 사업을 시책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가 되었고 지금 하는 중에 문제가 나타나면 조금 전에처럼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도 하고.

노병주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런 설계를 갖추었겠지만 제가 맨 처음에 첫 삽을 뜨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현장을 가 보았거든요. 가 봤을 때 제가 구석구석 그런 걸 짚었을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공사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때 한번 챙겨본다는 게, 지금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서 그런데 사실 진주시가 무장애도시를 선언해 놓고 여기 가면 ‘이게 바로 무장애도시의 건축물이고 무장애도시 진주의 모습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진주시의 시책하고 맞물려서 신축이 되어진다면 정확하게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건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장님하고 제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진입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잘할 수 있게끔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대략 설명 드렸습니다. 건축 설계 공모를 할 당시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장애도시 업무도 우리시에서 같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장애 관련해서 접목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명기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근접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은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쭐 게요. 좋은세상이 지금 수입이 10억이 훌쩍 넘었어요, 그죠? 한 2년에 걸쳐 쓰고 지금도 집행잔액이 8억5,000만원 가까이 있는데 이것 이자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좋은세상에 있는 그 예산수입액을 2년에 걸쳐서 이자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을 10억이라고 볼 때 1년 동안 하면 연간 400만원 정도 되겠지요.

김미영위원

400만원 정도?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10억에 대한 이자.

김미영위원

2년이니까 800만원 정도 돼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800만원 정도.

김미영위원

한 1,000만원 가까이 된다, 그죠? 10억이 넘으니까 그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좋은세상과 관련해서 수입액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약정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때 과장님이 협약서 있다 그랬는데 애초에 그 협약서의 이자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은 2년에 10억이지만 앞으로 이 기부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그래서 이자액이 얼마나 더 폭이 커질지는 모른다, 그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기부금이 적립되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자율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일단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죠. 앞으로 기부금이 늘어나는 건, 반드시 늘어나야 되고 늘어날 거고. 그런데 이자액이 지금까지만 해도 약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기부금 액수가 늘어나는데 이자액에 대해서 협약서에 그러한 것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죠? 문제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사실 김미영 위원님은 이자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물어보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김미영위원

틀린 답변을 줬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이자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당초 협약할 당시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볼 것 같으면 사실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지출하고 하는 데 대한 전체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규정되어있더라고요.

김미영위원

과장님,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이 좋은세상 지정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법에 따라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부금을 아예 자체로 10억 이상을 모금할 계획이라서 안전행정부에 제가 등록을 해 갖고 기부금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등록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애초부터 위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동시 이 규정을 받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내용이 규정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이자부분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법에서도 그 내용은 없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법을 검토해 보니까 법에서도 이자에 대한 적립은 없고, 거론이 안 되어있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있어야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상위 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사회복지공동모급법에 따라서 만약에 진주시에 좋은세상처럼 이렇게 위탁해갖고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끔 협약을 할 때는 앞으로 늘어날 이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협약서에 명백히 들어가 있어야지. 상위법에 그 내용이 있으면 상위법에 따르면 돼요. 그런데 상위법에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협약서 자체가 굉장히, 이게 무슨 모금회하고 이렇게 불평등한 모금협약을 맺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 업무위탁계약서를 쓰면서 5조에 좋은세상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해놨냐 하면 모든 업무는 모금회가 총괄하고 협의회는 모금회로부터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 사업을 처리한다. 예를 들면 이외에도 협의회의 배분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금회는 정기적으로 협의회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나 회계나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더구나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자가 얼만큼 되는가 이자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도 계약서에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계약서가 너무 불평등하게 작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계약을 2년 맺었네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2년 맺었으니까 12월 23일이 만 2년째예요. 그죠? 13년 12월 23일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좋은세상 진주시가 업무협약을 맺은지 만 2년 마감이 되는 날이에요. 새로 계약을 할지 말지는 진주시가 정해야 되는데 정할 때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여러 가지 법, 그리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명확하게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상위법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모집 운영 주체가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좋은세상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 법의 규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르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계약을 끊고 협의를 끊고 진주시가 따로 등록을 하면 돼요, 안전행정부에.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공공기관은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한 거거든요.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법에 따라야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러니 공동모금회에 따라가니까 자기들 운영지침도 따라가고 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저쪽에 맡겨야 될 이유도 없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법에 예를 들면 이자를 얼마를, 10%를 이자로 달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는 그게 없지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렇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협약서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러니까 저쪽에서 10% 범위 내에 되는 걸 사후에 협의를 한 과정에서 10%를 받지 않는 대신에 이자 부분까지 거론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서로의 사전…….

김미영위원

구두계약이죠? 구두이야기죠? 구두 논의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기관과 기관이 논의를 하면서 협약서까지 써야 되는, 돈이 걸려 있는 건데 그렇게 구두로 논의해 갖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구두 상으로 어느 정도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 제가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자기들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대요. 이자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해 본데도 한 군데도 없고 경상남도 시군에서도 상당히, 우리와 같은 형태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한 번도 거론이 된 데가 없답니다.

김미영위원

한 번도 거론이 된 적이 없으니까 거론을 하셔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당하게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 기부금이 10억에서, 지금 벌써 10억인데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건 업무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여하튼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두 번째 좋은세상 이 기부금과 관련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사용명세와 모집상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어떻게 공개를 하고 계십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아직까지 정기적으로 공개를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읍면동에 받아 가지고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자료를 결산해서 다시 보고를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목적 외에 잘못 썼을 경우에는 환수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직 공개를 안 했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반시민들은 뉴스 보면 기부금 좋은세상 기부금도 사진도 찍고 들어오고 활동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기부가 얼마나 됐는지, 또 그 기부금을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저는 그걸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신문 있잖아요? 진주시에서 발간하는 시보에 정기적으로 싣든지, 왜냐 하면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있네요. 공동모금 업무제휴 협약서에 보면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기부금 내역 및 배분 현황을 외부로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은 복지포털시스템이 이번에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좋은세상복지포털시스템을 통해 공개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시보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진주시에서…….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아, 시보?

김미영위원

예.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시보에까지 세세한 내용을 하려면, 홈페이지에 실으면 전국적으로 다볼 수 있잖아요?

김미영위원

홈페이지에도 실으시고 일반주민들이 더 가까이 느끼는 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가깝지 않으니까 컴퓨터가 가깝지 않으니까 시보 그렇게 대량으로 한 집에 한 개씩 다 주면서 그게 실으면 전부 다 온 시민이 다 보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세부내역까지 다 실을 수 있겠습니까, 한정된 지면에.

김미영위원

아, 왜 못 실어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큰 타이틀만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경남은행 등 어디에서 1억이 들어왔다, 이걸 예를 들면 어느어느 면에 어떻게 사용했다 이렇게 정도는 실어야죠. 당연히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싣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제안을 마치고요. 세 번째 읍면동에는 따로 주잖아요? 예산을 별도로 내려주죠, 좋은세상?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 분들은 정산을 어떻게 하세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분기별로해서 동에서 집행을 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다시 공동모금회로 제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 그래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일단 좋은세상과 관련해서 저는 방금 두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한 개는 12월 23일 업무 재계약할 때 상세하게 검토해서 이자부분이나 또는, 제가 보기에는 불평등하게 맺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주시가 돈을 맡기는 건데 우리가 왜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쓰고 이러냐, 솔직히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한개 한개 따져보면 제가 다 안 읽어서 그렇지 좋은세상협의회 이상호 대표자하고 복지공동모금회 지회장 이재철씨하고 같이 쓴 계약서는 너무 너무 좀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 충분히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 받아보셨는지?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법률자문이나 받아 가지고 계약서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시보 등 홈페이지에 공개 명확하게 하실 것.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현재 진주시가 도농 쪽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

국도비 지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갖추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 지원센터에 줄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금을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연간 거기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 줍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센터에 주는 것 말입니까?

조규석위원

예.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다문화관련 사업하고 건강가정사업은 물론 다른 업무들도 그렇겠지만 위에 상위지침에 의해 가지고 거의 99%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해 돈이 딱 한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사실 그대로 시비 분담률 적용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지정된 사업에 그대로 쓰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다문화 인원 수에 비해 솔직하게 교육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 굉장히 국도비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조규석위원

그런데 원활하게 본 위원이 3년 동안 쭉 느끼기를 어떻게 느껴봤냐면 여기에 자원봉사를 그 역대에 많이 있었지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보조역할을 자원봉사를 하실 분이 후원자가 있었다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지금도?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조규석위원

그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참여의식이 낮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올해는 이혼율이 좀 줄었는데, 작년에 대비할 것 같으면 이혼율이 좀 줄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다문화세대 수가 늘어난다면 문화생활이 더 발달된다면 이혼율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

그건 도농과 시 쪽하고 격차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현재 농촌 쪽에는 과장님 이혼율이 더 많지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더 심각하죠.

조규석위원

이런 부분에 뭔가를 시가, 정말 다른 데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둬야 되겠다는 걸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세울 계획입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진주시에 다문화가정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가 현재 14개 정도 되네요. 14개 정도 되는데 이 14개 단체가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진주시 가장 주가 되는 게 다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WCA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센터, 그 다음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이런 게 결연이 되어 여하튼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또 지금 이혼위기 부부들도 사실 나타납니다. 이혼 위기부부들도 나타나면 이 사람들도 사실 지난 번에 아홉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센터에서 직접적인 상담교육을 통해 나중에 갈 때는 참 우리가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너무 이해를 못 했구나 하면서 감명 깊게 교육을 받았다하면서 그 가정도 아홉 가정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수료를 했습니다. 위기전환을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결혼한 연령이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상당히 노령으로 접어든다 말입니다. 노령으로 접어들게 되고 온 사람들은 20대에 와서 30대 40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늘어난나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14개 현재 기관이 서로 상호 연계해서 최대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발굴하고 서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규석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건 우리시가 세계화로 가는 시점에서 뭔가 다른 시책을 분명히 세워놓을 이 시점이 왔다는 것을 본 위원들은 느끼고 있는데 다른 시책사업을 꼭 하나, 내년에는 이런 지원센터에 주되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쭉 더 넣어 가지고 농촌 쪽하고 시가지 쪽하고 분리를 해서, 꼭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올해 적십자에서 위탁을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은 면, 취약지면, 그러니까 대평면, 그 다음에 집현면, 또 하나 대곡면 3개면에 적십자 회원들하고 현장에 찾아가서 거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들을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서로 맨토맨티까지 서로 연결해서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의논도 할 수 있도록 상호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덜렁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청엑스포도 취약지 3개 면에 있는 이주여성들을 다 데리고 적십자에 갔다 오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통영도 데리고 갔다 오기도 했는데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면 아무래도 방치된 것보다는 훨씬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확대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본 위원은 우리 금곡 쪽에도 당초에는 13개구 20명이 살았는데 현재 이혼을 하고, 올해 보니까 6가구가 이혼을 해버렸더라고요, 작년에.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시내 안쪽에 가서 교육하러 가면 화를 낸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가 중점적으로 도농 쪽으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이야기하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있고,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같이 연관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왔으니까 전체는 따져보면 끝에 가면 시가 피해가 되는 한국이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와지는데 미리 이걸 충분하게, 국도비만 의존해서 교육을 지침할 것이 아니라 뭔가 선진시책사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좋은시책 발굴해서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여성아동과에서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이용률이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동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다문화가정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육시설에 원아들 취원율을 보면 올해 민간 같은 경우 한 40%가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가지고 과외를 받는 것도 아니고 특수학원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중도탈락이라고 봅니다. 물론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5만원 20만원, 3세 까지는 20만원, 4세까지는 15만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5,6,7세 같은 경우는 일반 한국 원아 같은 경우 거의 7세 같은 경우는 99%가 취원을 하고 6세나 5세는 90% 취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자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첫 째는 엄마하고의 언어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제때 언어발달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원에 가서 사회성이라든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다보면 애들이 상호작용이 안 되고 사회성이 안 되니까 가기 싫어하고 하다보면 부모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체념을 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중도에 탈락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는 보육시설 쪽에만 이야기를 하지만 유치원 쪽이나 유아교육기관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도 계속 중도탈락률이 자퇴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성아동과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질의를 했더니만 참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을 맡는다는 게 애매하게 입장을, 우리부서가 담당이 아니라는 식으로 여기는 보육시설의 통계만 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관되는 두 과가 이건 연계를 해서 뭔가 이런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그런 시가가 되었다. 왜냐하면 거의 사회적인 문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율도 아주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살벌하다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정적인 시기에 인성교육이 안 되고 사회성 교육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다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의 통계나 보도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순수한 한국인들 자녀의 사회문제가 아니고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사회문제의 주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면 아직도 그런 심각성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 이런 데 대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다문화가족 필요한 복지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중도탈락률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간접적인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다문화업무를 실제 가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다문화센터장을 겸직하고 있고 계장은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있고 직원 다문화 하나, 건강가정 직원 하나, 나머지는 다 기간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다문화, 항상 앉을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아까 이혼율도 많이 이야기되고 느끼는데 애들 교육도 느끼고 한데 20명의 강사 구성해서 정말 방문해서 부모교육도 하고 자식교육도 하고 시어머니나 남편교육도 하고 출장을 나가서 상담을 하는데 참 한계를 느낍니다, 사실은. 대상자는 자꾸 늘어나고 이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있고 또 내년 되면 기능을 통합을 해갖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의 기능도 통합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위에 상부에서는. 그리하는데 이게 더 확대되어 나가야 될 건데, 모르겠습니다. 통합을 하면 오히려 더 나은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장 교육을 할 때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답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한다는 말이 나올 때도 그러면 위에 다문화가족지원법하고 건강가족지원법 이 2개 법을 통합하냐니까 또 법은 통합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법은 통합을 안 하면서 통합운영만 해라 그러면 밑에 내려오면 업무는 더 복잡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진주시만 어떤 다문화센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특수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또 다른 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대안은 막연하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정도면 대안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역량이 있다고 보고 이걸 그 사람들이 탈락되고 배제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제외를 시키면 되지만 제외를 시킬 수 없는 사실이고 현상입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인 이상은 우리가 풀어가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안타까운 게 계속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리 좀 하다가 직원 바뀌어 버리고 위의 책임자 과장님 바뀌어 버리고 계장님 바뀌어 버리고 하다보니까 사실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그 돈에 맞춘 형식적인 프로그램 이게 눈에 너무 띄는 거예요. 한 해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은 예산이기도 하지만 작은 예산도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니까 지금 큰 불덩이는 안고 있는데 불씨는 계속 커져 나오고 있는, 본질은 외면이 되고 계속 겉만 맴도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문화가정 엄마들이 보면 특성이 자포자기를 너무 잘 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의식교육, 엄마가 자포자기를 하는데 아이가 자포자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니까 아이는 어릴 때 자기 자의가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저절로 자기 꿈도 키워보지 못하고 꺾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현 다문화가정의 안에 내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과장님 혼자서 할 수는 없지만 조그마한 부분에서라도 시작을 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조금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외형적으로 나타나 보이기보다는 실리적으로 정말 뭔가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행복지원과가 새로 신설되면 오늘 사무감사를 처음 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좋은세상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우려 반 기대 반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행복지원과가 주 사업이 될 수 있는 게 좋은세상이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인데 제가 그때 다문화가정 활성화 토론회할 적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야기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야기 나온 부분도 있고.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도 기금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서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적게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기대라는 건 뭐냐면 진주시가 좋은세상을 추진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많은 모범이 되겠지만 첫째는 진주시민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노병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거기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이, 저는 전문가들이 너덧 분만 계시면 좋은세상을 꾸려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면단위나 보통 가보시면 이십 사오 명 수준으로 하고 계신데 실질적인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세상의 좋은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기 참 문제성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시작하실 적에 여러 위원님들 걱정한 게, 전문가를 넣어주십시오. 전문직종을 넣으시면 봉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분들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하실 분도 계실 거라는 걸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과장님도 거기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도 아까 새로운 기동대를 하신다 했습니까? 그런 분을 하실 적에는 꼭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게 그 분들이 백사람 몫 더 합니다. 도배하시는데 한 분만 계시니까 다 하시던데.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세상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을 하시는 만큼 보람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나름대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아무쪼록 행복지원과장으로 중요한 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상 업무를 맡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정말 다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사회문제도 잘 될 것이고 또 좋은세상도 정착단계에 되어 가지고, 참 진짜 다 함께 잘사는 이런 세상이 꾸려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리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행복지원과장으로서 중책을 맡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분야에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권하시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챙겨 가지고 진주시가 바라는 좋은세상의 원 취지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