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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13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8-02-27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문수, 김도연, 이백균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통일교육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통일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통일교육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있음’이라고 했는데 의견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통일교육지원법이나 시행령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통일교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앞으로 이런 여건이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혹시 타구에 이런 조례 제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한 군데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발의자께 묻겠습니다.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나라에 대한 애국에서 근간적인 목표로는 참 좋은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만큼 역할분담을 못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연의원

김도연의원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일교육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교육이 있는지조차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우리 구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실상입니다.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이 둘레길 행사가 있어서 갔다왔는데 통일교육에 관련된 행사가 그 앞에 있었는데 그 행사조차도 모르고, 우리 강북구에 있는 행사였는데 불구하고 통일 관련된 행사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것 통보가 없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강북구에 최소한 통일교육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전혀 전무하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게 그것이에요. 교육 지원입니다. 별것 아니고 통일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자. 그런데 통일교육원이 있으니 좀더 활용하자 이런 협조적인 차원으로 조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안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일교육이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남북관계의 상황과 통일업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된다. 그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는 교육만, 이러한 남북관계의 상황에 전반적인 여건은 앞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역할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교육만 담당해서 안보교육을 하는 차원이 좋다. 그리고 역할분담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제반여건 사항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지역적인 교육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통일교육원이라는 데가 있는데도 활용도가 없으니 이 기회에 활용하자는 차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5조 ‘경비의 지원 등’에서 “통일교육을 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나라에서도 지금 통일교육 예산이 많 이, 이번에 재정 예산확보하는 데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따로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중앙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나라사랑하는 마음 계도차원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예산 들어가는 것이라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도연의원

교육에 있어서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에 필요한 예산, 통일교육원이 우리 강북구에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도연의원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대실이라도 하려면 비용도 들고 또 차후에 뭐라도 하려면 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김도연의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안보 관련된 두 단체에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우리만 이렇게 좋은 교육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계속 우리는 매년마다 똑같이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고 차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갔다 오는 단체는 보훈단체이잖아요.

김도연의원

몇 가지 단체가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정부나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김도연의원

열 몇 대가 가는 단체에서도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만 가지 말고 일반주민들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일반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차원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교육 관련된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와 제212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질의·토론 중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다루었으므로 생략하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의원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강선경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도연의원

이 조례가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시행하면 별로 많아질 수 없는 것이 엽서를 민원실에다가 하나 세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거기에다가 써서 올리면 그것은 구청장이 100% 본다가 되거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인터넷 소통화면이 구청장한테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엽서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봐라, 아니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무조건 구청장이 봐야 되는 어떤 강제조항이 있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만나서만 아니라 민원을 통해서 반드시 구청장이 알아야 될 사항을 알아야 되는 것을 조례에 강제적으로 시킴으로써 구청장이 민원과 좀더 강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엽서 하나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비해 효과는 크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엽서를 동에다가 다 비치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동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엽서에다가 쓰면 “구청장이 100% 보겠구나”라고 인지도가 계속 되면 구청장이 주민들의 소리를 충분히 100% 들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엽서를 구청장이 보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장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청장께서 방문도 오픈을 했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엽서도 마찬가지에요. 구청장이 그것 다 본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그 엽서 온 것을 보고 내가 봤다고 사인이나 누구한테 확인시키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도 우리가 구의원인데, 여기에 구 의장도 들어갔네요. 구 의장은 다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33만 구민이 넣은 것을 다 본다? 저는 그것은 절대로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밑에서 그것을 체크하는 직원이 보고 “이것은 구청장한테 보고해야 될 사항이다” 그 정도는 올라갈지 몰라도 일일이 엽서를 다 본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옛날 같으면 이미, 우리가 옛날에 신문고가 왜 있겠어요? 국민들이 왕을 아련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방법이 많잖아요. 우편, 인터넷, 전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해서, 예산낭비뿐 아니라 특정인 두 사람한테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구의원들도 엽서 창구를 만들어야지요. 자기 지역 동주민센터에 구의원 몇 명 있잖아요. ‘구의원에게 바란다.’도 만들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잠시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강선경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도연의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창구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다 보지 않고 그냥 밑에 직원들이 전결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구의원에게 바란다’도 창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구의원들이 나름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의원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의무사항은 이 조례에는 없지만 구청장은 꼭 봐야 된다 그런 사항을 강제하면 구청장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부담을 느끼면서 꼭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조례특위 위원을 만든 이유가 정말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특위를 만든 이유도 사실상 잘 안 되니까 그 특위를 만들어서 이행을 하라고 우리가 만든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이 되나 구청장이 부담을 느껴라 차원의 조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제9조에 ‘살핌단단 구성 운영’가 있는데 지금 강북구에 혁신지구로 뽑힌 학교가 몇 개교나 돼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에 초등학교까지 해서 토털 40개 학교인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특수학교까지 하면 38개 학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살핌이단 구성할 때 모니터링단이라고 했는데 모니터링단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모집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모니터링단이 5명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다시 모집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시 모집하면 학교별로 지금 34개 학교가.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아니고 혁신교육사업별, 이 사업이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참여한 학교에서.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학교가 아니고요,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라 저희가 학교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학교밖에서 아까 마을배움터이나 위기청소년 선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응이 어떤지를 그 모니터링단이 나가서 체크해 와서 그것을 나중에.
인애

유인애위원

모니터링단의 자격조건이 무엇이지요? 뽑아야 된다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조건은 아직 없는데요, 강북구는 누구나 모집을 하면.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그 교육을 시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다섯 분이 계시는데, 모니터링단이 없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단이 없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끝나서 종결됐고요, 한 30∼40명이 움직였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정리가 안 됐어요. 이번에는 반으로 15명 정도로 줄여가지고 사전교육을 시켜서 정예화 시키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때 나왔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이 들어와서 보류가 됐었지요. 보류가 됐는데 왜 보류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보류된 내용을 아시지요? 말씀을 해 보세요. 좀 들어야 되겠어요. 아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지구 운영협의회 들어가 보니까 민·관 협의인데.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민·관·학.
인애

유인애위원

민·관·학인데 학보다도 민이 우선이 돼서 다 주도를 하고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여기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민·관·학 같이 하지요. 거버넌스 형성을 해서 이 취지가.
인애

유인애위원

같이 하는데 거버넌스 형성을 해서 다 들어가서 운영위원이 구성이 됐어요. 뽑힌 대로 들어갔는데 말 한 마디도 못하고 민이 주도가 돼서, 보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관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이 협력해서 거버넌스 협력업체가 구성됐다면 관리감독은 그래도 최소한 구청에서, 시에서 내려온 것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구가 협작해서 혁신지구 교육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그래도 우리 관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와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회계업무만 저희가 감독을 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구에서 한 마디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취지가 당초에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민·관·학 거버넌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민이 주도를 하고 관과 학은 서포트를 해 주면서 옆에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도 행정이 학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하면 그 학이 행정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잘 지원만 해 주라고 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거쳐 왔는데 하면서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많은 잡음들이 들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 애로사항은 알아요. 민이 주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민도 보니까 또 나누어졌어요. 가보니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 조율은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관에서 집중적으로 조례에 맞게 더 신경을 써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교육혁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가 누구 누구에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네 분으로 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발의자는 유인애의원님, 김도연의원님, 박문수의원님, 구본승의원님입니다.

김영준위원

위원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발의자가 질의를 할 수 있나요?

강선경위원장

발의자는 답변만 할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지요?

강선경위원장

예.

김영준위원

우리 상임위를 보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같이 찬성해서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다음부터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발의를 하시거나 같이 공동발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까요. 김영준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미팅을 한번 가졌잖아요. 가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쯤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해 보자 했었는데 이게 민·관, 지금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민이 우선이냐 관이 우선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 현장에서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민·관·학 거버넌스 셋이 같이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을 한번 해 보자고 만든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현재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관은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고 민이 앞장서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뒤에서 관이 밀어주는 형식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의견교환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행추진단에서 교육혁신지구에 사무국 직원을 심의하실 때 저희 의원도 참여해 달라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 하시는 분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서류 준비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 서류참여시 부족한 부분 그런 것을 많이 도와달라.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다, 인원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 추진하실 때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유인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약칭 사용을 위해 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6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를 “강북구”로 하며,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6조제1항 중 “혁신교육을 지원하는데”를 “혁신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로 하고, 능동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안 제7조 중 “받기”를 “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유인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과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