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유인애, 구본승, 이영심, 한동진, 이정식, 김명숙, 김영준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갑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산하 출자·출연, 위탁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민간기업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니까 “강북구 산하 출자·출연 위탁기관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현재 갑을 명칭을 사용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는 2014년부터 갑을 명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자 그러면 “계약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은 “강북구청” 이런 식으로 갑을 명칭을 현재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위탁기관도 다 사용하지 않고 있나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2014년부터 못하도록 그렇게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공문으로 지시를 한 것입니까? 못하도록 지시를 해서 2014년 이후에는 전혀 갑을 명칭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강북구 산하 출자기관, 민간기관도 다 마찬가지이라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민간기관은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는 못 했고요, 공공기관이나 투자기관, 출연기관 이런 데는 전부 다 사용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래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현재 민간기관은 본인들이 하니까 알 수 없지만 제5조에 보면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권고나 홍보인데 현재도 똑같은 입장인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현재 민간한테는 그런 것을 쓰지 못하도록 지양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고, 지금 공공기관하고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들은 저희들도 그런 용어를 안 쓰니까 거기도 안 씁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권고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니까 민간에서도 협조해 달라고 소식지에라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다 공문을 보내기가 뭐한 상황인데요.

강선경위원장
그렇지요. 관에서 압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이 또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북구에서는 명칭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명칭 지양 조례안이라고 하면 갑을에 대한 명칭을 강북구는 사용하고 있는데 덜 사용하게 지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을까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서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는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조례까지 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확실히 강북구는 갑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문수, 김도연, 이백균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의 정의와 문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12조제3항에서 상위법 개정 및 폐지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그 밖에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의견있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의견이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여러 개 되는데 먼저 저희가 안 제1조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 제출내용은 여기에 보면 근거법령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17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뒤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양쪽의 균형도 맞추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도 제3조라는 것을 넣어서 이렇게 수정동의를 했고요. 또 안 제5조제2항을 보면 당초의 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에 여기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위에 기금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여겨져서 당초대로 그냥 목적으로 했으면 했고요. 제13조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을 융자해 줄 때 관내에 공장을 두고 있든 안 두고 있든, 요즘은 공장이 없는 사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구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중소기업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발의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고 폐지된 것이란 말입니다.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고 폐지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에 상위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 3월 29일에 폐지가 되고 중소기업 진흥의 법률 제62조17에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월 2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서 해당법이 소기업은 삭제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진작 고쳐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제안해 주셔서 이런 것은 재검토했을 때 같이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제가 왜 질의했는지 아시겠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지금 폐지는 2016년도이고, 전부개정은 2015년도입니다. 올해 2018년도이지요. 그러면 한참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좀 지났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먼저 하시게 됐고 또 의원들이 하시다보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오잖아요. 차후에는 이런 것은 먼저 찾으셔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몇 개월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 차이가 나잖아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앞으로는 시기적절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하고, 조문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안 제5조제2항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목적”을 “목적”으로 하며, 융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안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세부사항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애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6조가 개정안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이 없었나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없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았었는데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지금 소상공인회하고 상공회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회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구체적으로 없고.
인애
유인애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그 대신 상공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