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2항으로 제2항을 1항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7년 7월 26일에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정부부처 명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2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에서 인용하여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재경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명칭이 바뀌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는 내용으로 해서 3개 부서에 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령의 규정된 사항과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등록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문수, 김도연, 이백균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강북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책임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 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용역 결과물을 강북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비공개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구청장 ‘의견있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의견입니까?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비공개 대상’ 제4조와 제5조를 굳이 구분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 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그러는데 연구용역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용역현황으로 계약건수가 276건에 15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용역을 세분화하면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이 있는데 기술용역이 121건에 34억 2,400만원이었고 일반용역이 155건에 115억원이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계약창에 보면 일반 공사나 용역입찰 때 안내서라든지 이것은 붙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있듯이 거기에 따른 결과, 그러니까 계약 뒤에 입찰자하고 서로 상의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공시가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까지 공시하자는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비공개 대상은 어떤 것이에요?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 제9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 해서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호부터 8호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크게 대표적인 것이 다른 법률 또는 법률로 해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상위법령에서 비공개로 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8호까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겠다, 활용한다는 것은 다른 용역을 받을 때 비교견적 이런 데도 사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재경
황재경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 제작단가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는 100원 정도에 제시가 됐었는데 입찰자하고 상담에 의해서 90원이 됐을 경우에는 왜 90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약 때 그 사항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계약자하고 구청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공시되면 다른 상대방에서 나도 이런 종량제봉투를 응찰하겠다 이 정도의 그것이 되면, 저 사람은 90원에 했지만 나는 80원에도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지 않겠나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고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강북구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5조를 제4조의 단서규정으로 통합·수정함에 따라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를 각각 안 제5조부터 제6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