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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21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4-24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북구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위탁운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 실시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념행사,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격려와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여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실시와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풀어쓰기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양동종합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운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삼양동종합복지센터의 운영위탁 기간이 2018년 7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삼양동종합복지센터는 강북구 삼양로 47길 9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을 포함한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삼양동종합복지센터는 강북구 어르신과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통합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아카데미를 통해 교양교육, 정보화교육 등 어르신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아동발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등 아동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센터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과 이용 주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밝고 역량 있는 법인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강북구 발전과 구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은 115개 정도 되고, 그에 종사하는 직원은 7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15군데?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115개소고요. 그 다음에 시설종사자는 700여명 정도. 거기는 꼭 사회복지사만이 아니라 다른 종사자들을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700~800명 된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9월 7일 날 지정이 돼서 행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 예산이랑 뭐 준비된 것이 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2000년에 처음 법이 제정되면서 계속 해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96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15조2항에 따라서 사회복지 이것만 추가되지, 종전에 그런 행사를 다 하셨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 5조2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지금 기념행사는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기념행사를 통해서 격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 및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 그 사이에 끼워서 2시간 정도 워크숍이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그 2시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충분하다 생각은 않지만 근거가 되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보하든지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관련돼서 지원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꼭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을 위한 조항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은 1년 연중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이나 이것만 보면 그때 그 2시간을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것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앞뒤보다는 이것이 더 큰 논의를 해서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지엽적인 것만을 위한 조례 개정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지금 조항으로는 그날의 행사 정도잖아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각호의 행사를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이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것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꼭 그날 아니어도 필요하다면 그 전으로 교육 같은 것을 배치를 해서, 당일날 2시간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이지만 그 행사는 일주일 간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후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좀 더 기획을 해주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재위탁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위탁법인체에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지를 아예 안 한 것입니까?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안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때 재계약 결정이 안 되고 부결되거나 또는 자격이 미달될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평가심의하지요? 다른 데 모든 이런 복지시설이 다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기관마다 좀 다르지요? 일반 종합사회복지관하고도 다르고, 지금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이런 복지센터하고도 다르죠?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안장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신력이라든가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평가항목을 배점기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법에 나와 있거나 그런 사정은 아닌데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 잠깐만요. 5년이지요, 5년?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5년 기간 동안 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지요? 특히 오늘 상정된 삼양동 종합복지센터에 대한 평가나 점검은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할 무렵에 1년마다 평가를 받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 선정할 때 종합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검하거나 평가한 내용이 있겠네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이번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제출돼서 같이 종합평가가 된다?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위탁시설 현황을 보니까 최초 위탁일이 2010년 7월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운영법인인 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 2013년도부터 맡아서 1차했고 이번에 2차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은 운영주체가 누구였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안장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최초 위탁일 이후부터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위탁계약 안하고 그냥 운영을 했었나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최초 위탁계약을 하고 2013년에 5년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5년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나간 것은 말고 2013년부터 5년?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재위탁기간을 몇 번까지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재단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냥 쭉 가는 것인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비교를 누가 해요? 판단을? 이 업체보다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2번까지 줬다가 재위탁기간에 공모를 해서 두세 군데 중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 그 운영업체도 긴장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바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결되거나, 만일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한 번 더 심사를 합니다. 둘 다 합격해야지만.

김명숙위원

그 심사를 수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명숙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저도 전에 들어가 봐서 아는데, 사실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좋게 평가하면 다 좋은 줄 알거든요. 그 평가를 1년에 1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점검은 해보셨나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매년?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식으로 나가서 하시나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복지센터에서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고받고 그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김명숙위원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매년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체적으로 청소년과에서 나가서 하고? 청소년과가 언제 생겼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작년 7월 달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전에 어떤 과에서 취급을 했었어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그 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분리된 청소년과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민원인들 많이 상대해보고 복지관들 많이 가보면 직원들은 나름대로 자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보고서를 보면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갑질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대체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앞으로는 기관의 평가만 위주로 하지 말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주민하고 기관하고 서로 융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매년 평가할 때도 점검할 때도 그렇고, 관련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도록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사용하는 주민들 위주로, 기관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인데요. 지금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삼양동처럼 종합복지센터가 있어요. 그 명칭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복지센터는 2010년도에 개설할 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타시설로 일단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인구 10만 명당 1개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후에 개관한 것이라서 일단 사회복지시설의 정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5단지도 그랬고, 수유복지관도 지금은 폐쇄가 됐지만 정수복지관에 안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번5단지가 정수시설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에는, 아까 설립할 때 기준, 어떤 시설로 등록을 했느냐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서 복지관에 대한 등록 기준이 되는데 지금 삼양동 종합복지센터는 예를 들어서 인력만으로 쉽게 판단해보면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이 17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복지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10명 정도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설규모나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도 사회복지관으로 등록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있는데, 일단 그 지역에는 구세군복지관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시설규모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따라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복지센터로 등록을 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삼양동 복지센터의 경우 아동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수요자를 보면 사실 노인복지 쪽에 수요자가 상당해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동도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또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들어가서 현 과장님 계시기 전에, 작년일 거예요. 작년 초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때 이야기할 때 사회복지사의 업무경력,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아동·청소년에 관계되는 시설이다 그 경력과 또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경력 그랬을 때의 근무연수 그런 부분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삼양동 복지센터의 근무자들과도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근무를, 지금 문제는 사실 종합적으로 근무하는 부분이잖아요. 노인복지도 하고 아동복지도 하고 사회복지도 하는 부분인데 어느 장소에서 근무하느냐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근무자에게 차등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 지금 구세군유지재단이 재계약이 되든 아니면 안 되든 간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파악을 해 보시라는 의미입기입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정수복지관과 관련해서 서울시정책이 10만 명당 한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복지수요자 즉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강북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복지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신 인구대비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보면 강남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 강북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복지정책과장이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우리 강북의 복지수요자 즉, 여러 복지혜택이라는 것은 그래도 재산이나 경제력이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복지수요를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북구가 보편적으로 보면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최하위에 속할 것이에요. 최하위에 속한다는 것은 복지수요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일 거예요. 혹시 그런 자료, 나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복지정책 수요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한 4~5위 정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나 강서구 이쪽이 좀 많고요. 저희도 임대아파트 수요나 어르신들이 많아서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주어야 되느냐 하면 서울시에 정수복지관이라는 자체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 인구 10만 명당 하나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에요. 사실상 복지관 수도 복지수요자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정수복지관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강북구에는 복지수요자가 많으니까 33만 명 중에서 복지수요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강남 그 다음에 중간에 위치한 구 이렇게 데이터를 비교분석해서 우리 강북구는 사회복지관이 정수복지관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물론 서울시의원들이 해야 될 입장이에요. 시에서 시의원들이 조례를 바꾸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무부처는 계속 건의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강북구청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복지수요자들이 많으니까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도 타구와 비교해서 1명이든 2명이든 더 늘려서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가 왜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인지 알아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우리 강북구 내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서울시에도 건의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아까 복지센터 평가하는 항목에 직원 수, 규모 이런 평가는 의뢰적인 것이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복지종사자들의 기본마인드라든지 혹은 그 시설장이나 관장이 과연 복지를 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에서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 불만 있는 것은 빼고 그래도 복지수요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 재위탁 과정에서는 반드시 배제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업무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지수요를 보는 강북구 구민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보고 같은 혜택을 보더라도 인간의 존엄성 기타 누려야 할 그분들의 혜택이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식위원님께서 생활보장과까지 다 그냥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보장과도 좀 왔어야 되나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전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위원님들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더 말씀도 잘 하시고 질문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삼양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왜 교육과 노인복지가 겸해졌느냐 하면 2010년도에 이것을 지을 때 최규식의원님께서 15억원의 종자돈을 가져오셨고요, 저는 그 당시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공약을 걸어서 저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하셨는데 제가 김영풍 구청장님 시절에 도서관을 짓고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김지환의원님이나 김현풍 구청장님께서는 노인정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으신 마음에 두 개가 조합이 된 센터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위탁을 맡기실 때 교육쪽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요청도 하고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구비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루 이용객들이 노인분들하고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안장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청소년과 분류가 되나요? 아동하고 노인들만 그렇게 하나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분류가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300명이어야 한다?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300에서 400 정도.

장동우위원

연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작년의 경우는 약 3억 9,7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억 1,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까 답변했듯이 위탁 도래됐을 때만, 아니면 주기적으로 감독을 하나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매년 점검표를 받아서 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원들이 위탁심의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기준을 갖고 심의를 하는 것인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그 외에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질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포함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삼양동복지관은 처음 심의하는 것이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생긴 이래로 처음 하는데.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선정위원회 선정은 구청장이 하나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부구청장님이.

장동우위원

아니, 위원을 누가 선정을 하냐고요. 구청장이 임명을 하나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위원은 조례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누가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느냐, 누가 추천을 하느냐 이거예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구청장이 합니다.

장동우위원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그냥 이때만 하나요, 아니면.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예,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장동우위원

지난해에 운영한 적이 있어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처음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 명단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명단 있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명단은 지금 없고.

장동우위원

향후 일정에 보니까 5월이면 수탁자 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서, 그러면 아직 안 되어 있네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선정한 다음에 심의도 하고 거기에서 다 한다는 것이지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를 마친 다음에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아직은 심의위원들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동안에는 위원들이 추천된 분들이 없었나요?
장호

안장호청소년과장

아직 재위탁하거나 그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