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될 안건은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질의·토론 중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이미 다루었으므로 생략하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발의자 구본승의원님, 지난번에 보류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제13조 볼게요.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예요. 민주국가이고요. 그래서 교육이 시민교육을, 그러니까 우리 발의자께서는 제13조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구청장의 권한인데, 그러면 구청장이 법인이나 단체 어떤 사람을 시민교육 위탁자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단체라고 하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위탁을 할 때에도 법인·단체와 같은 성격의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이 있거나 민주시민 관련된 활동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시민교육, 교육활동 이런 것을 내용으로 충족하는, 형식과 내용이 다 충족되는 단체와 법인으로 위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왜 보류가 됐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왜 보류가 됐습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일단 그때 제가 회의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 간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과 실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보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통해서 서울시나 서울의 자치구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달라 해서 제가 카톡이나 종이로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다시 재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내용을 주셨는데 25개구 중에 5개구만 조례 제정이 됐어요.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교육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 민주국가이고 하니까 의식변화라든가 의식개혁 같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홍보해서 할 것이지 조례로 제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다 시민단체들이에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위탁을 받은 단체들이 시민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심사하고 거기에 선정된 단체가 그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는 여러 직능단체들도 봉사도 하면서 국기게양이나 국가보훈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도 민주시민 조례에 따른 내용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여기에 공모를 해야지 일단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는 위탁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발의자께서 말씀해 주세요.
본승
구본승의원
말대로 민주시민,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내용을 자기의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의 어떤 생활과 삶의, 고로 체득을 하고 그것을 살아감에 있어서 민주적인 의식과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조례 제7조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내용’해서 다음은 각 호와 같다고 해서 헌법이나 국제규약의 기본원리, 민주주의, 정치제도,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조정 그리고 사후에도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이런 내용이,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민주시민 관련된 교과서도 나와서 교육을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까지 포함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별다른 교육이 없었고 사회에 나와서 각자 체득을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이들이 교육 받으니까, 한 번 교육받아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커나가면서 성인이 되면 또 그에 맞게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맺으니까 그런 관계에서 갈등이라든지.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와 의무만 이야기하는데 국가관은 전혀 없어요.
본승
구본승의원
헌법에 국가관이 있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헌법에 대해 맞춰서 민주시민교육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제대로 헌법에만 맞춰서 국가관을 이행한다고 생각하세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리고 여기 제7조제2호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국가란 무엇이냐부터 해서 민주주의제도, 지금 지방자치제도 거기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겠어요. 보니까 위원회 수당도 줘야 되고요.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일단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규모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기획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평생교육 예산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방식을 공모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교육을 잡아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모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방식으로 할 것인지까지도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6조제2항제4호에 민주시민교육사를 양성한다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본승
구본승의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단 순차적이겠지요. 민주시민교육의 일반적 교육으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교육도 하면서도, 구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365일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도 갈 수 있고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민주주의, 민주의식에 대한 내용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지요. 이것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육사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발의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25개구 중에 5개구이고,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나 너무 열악한 환경에 우선순위로 정할 것도 많은데 민주시민교육이 너무 앞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발의자님,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
본승
구본승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는 우리가 재정을 많이 투자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준에 맞게 진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구민들의 민주적인 자질이 높아지고 이웃 간에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민주적인 의식과 행동이 습성화되면 윗층 사람하고 티격태격해서 큰일까지 벌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 재정까지 고려한다면 이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시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인데 수당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제3항제2호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고,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된다면 계획 수립에 있어서 서울시라든가 타구 사례를 봐서 거기에 맞는 분이 어떤지,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는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준비과정에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발의자께 여쭤볼게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우리 구를 예를 들면 어느 분일까요? 어느 분들에 속할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우리 구요?

이정식위원
예, 구에 조례가 생기면 이런 분들을 구에서 뽑을 것 아니에요?
본승
구본승의원
각종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보면 우리 구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도 많고, 특히 교육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3호에도 나와 있지만 교양대학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의 강사로 뛰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범사회계열 관련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겠지요.

이정식위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민운동하시는 분이 대다수로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에 이런 것과 비슷한 강사분들이 거의 그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큰 틀로 볼 때 민주시민교육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다 해야지요. 몇 명할 거예요? 우리 강북구민이 33만명인데 몇 명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시킬 생각이세요? 교육을 다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을 시키려면 강북구민이 다 이 교육을 받아야지 민주시민이 될 텐데,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본승
구본승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의 조례이니까 강북구 주민들 대상으로 하되,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이 교육이.

이정식위원
학교에서는 이미 전교조에서 다 하는데 그런 것을 또 하려고 그래요?
본승
구본승의원
아니, 학교에서는 교과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성인 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강좌하는 것처럼, 인문학강좌하는 것처럼 이 주제를 가지고 해서 주민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송중동 이렇게 해서 다 돌리고 이런 형식은 아니고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저희들 심의위원회도 많이 가보고 행사도 많이 가봤지만 거의 오시는 분들이 오세요. 강북구 주민 전체의 시민의식을 높이겠다고 하면 강북구 주민 전체가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니까 주민 전체가 대상이고.

이정식위원
주민인데 원하는 사람만 와라 그러면 몇 명이나 오겠어요? 제 생각에는 발의자께서 정말로 강북구민의 시민의식을 높이고 싶다고 하면 동별로 해줘야 돼요. 동별로 다 받을 수 있게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부계획 추진할 때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8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본 안건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위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관리조례안 관련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