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유계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심현보 부의장은 해외출장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이창희 시장과 진현철 복지문화국장은 유등축제와 관련하여 해외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병주 의원, 간사에 서은애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13년 11월 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 및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류재수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정책 채택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자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상기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부시장
진주 부시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6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얼마전 개최된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비롯한 우리시 10월 축제와 11월에 개최된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데는 우리시를 찾는 관람객의 교통편의와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하여 “승용차 운행안하기”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자원봉사자의 숨은 노력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지역경제 살리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혁신도시에 LH공사를 일괄 유치하고, GS칼텍스 등 대기업을 포함한 130여개의 유망기업 유치와 9,3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최근 3년간 공장등록 수, 고용율, 인구 수 등 각종 경제지표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도시 발전의 오랜 정체기를 극복하고 서부 경남 유일의 성장도시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진주남강 유등축제가 금년에 캐나다와 미국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축제로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내년에는 미국 워싱턴 DC, 멕시코 차팔라시 등으로 문화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명품 축제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아카데미’ 등 시민 중심의 4대복지 시책이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속에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 지대도 해소하는 등 새로운 복지모델로서 정착되고 정부와 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2월 3일 우리시가 2013년도 기초 자치 부문에서 한국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는 금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첨단 농업 정보기술 교류와 국내외 농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 산업박람회로 개최하여 다른 농업박람회와의 차별화를 보여 주었고 내년도 행사는 금년도 8월 정부로부터 공식 국제행사로 승인 받음으로써 ‘농업1차에서 6차 산업으로 전환’ 이라는 주제로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와 문화, 복지, 농업분야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이룬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진주 부흥 프로젝트 추진, 도청 서부청사 운영 등 살기 좋은 인구 50만 자족도시로의 진주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이창희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추가로 확보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변경 내시 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특히,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와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03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1억원이 증가한 8,089억원 이며, 특별회계는 88억원이 증가한 3,0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우리시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26억원, 자동차세 13억원, 지방소득세 26억원과 지난 1년 동안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7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37억원 확보 분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 분과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증감분을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앙유등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7억원,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 10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3∼4세, 5세 누리과정 보육료 9억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혁신도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비는 “2013 경제계 공동 보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8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음으로써 시가 부담해야 하는 건축비 15억원 중 8억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약제와 피복재 구입비 1억원,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에 16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4억원,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소득보전 1억4,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교통 분야로는 이현동 7통 우회도로 연결사업 4억원, 문산 새동네 삼거리, 신진주역간 도로 확포장 4억원, 집현 냉정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5,000만원, 동부지구 체육시설 설치 5억원, 국가하천, 소하천 및 세천 정비 6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분야로는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1억4,000만원, 옥봉지구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 1억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화재예방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광제서원 급수관 인입 공사비 1억원과, 상수도 지방채 조기 상환금 3억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7억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시설 설치부담금 세입 113억원 편성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앞서서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보호 및 복지향상, 농업 경쟁력 강화, 교통 불편해소, 지역 개발사업, 재난안전대비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는 등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안전행정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안정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조 1,102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088억7,400만원, 특별회계가 3,014억2,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33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추경예산(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 및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세입·세출(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48억3,7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64억원입니다. 제8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291억3,8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5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126억2,900만원으로 119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01억6,900만원으로 46억5,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27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565억2,700만원으로, 62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991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455억5,3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8억8,100만원, 교육 분야가 146억3,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07억4,4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253억4,1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270억3,700만원, 보건 분야는 108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1,079억3,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96억7,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15억9,1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900억4,700만원, 예비비가 748억3,700만원, 기타가 1,241억5,4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 관련 쟁송 사건과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금형 뿌리 산업단지 조성 특수 목적 법인 설립 진주시 출자 및 미 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 입니다.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상 기금의 존속기한은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맞추어 이번 개정 조례에 2018년으로 정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제 보건환경 변화와 신종 감염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염병’이라는 용어 대신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까지 포괄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성 질환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 “관리위탁행정재산의 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맞게 위탁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고 수탁자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자체 운영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나리오에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심사 보고서 9페이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3일 시행,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40호로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하여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별 수수료를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수료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 삭제하는가 하면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무공동의 법정동 신설을 요구가 2013년 11월 7일 안전행정부에서 승인됨에 따라「동 명칭 및 관할구역」중 행정동에 충무공동을 추가하고 가호동 관할 구역 중 혁신도시 지구에 편입된 호탄동 지역을 충무공동으로 행정구역을 경계 조정하고 「리 명칭 관할구역 및 리장 정수」중 혁신도시지구에 편입된 문산읍 소문리 및 금산면 갈전.속사리 지역을 충무공동으로 행정구역을 경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 도시의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문산읍 소문리 및 금산면 갈전.속사리, 호탄동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충무공동을 신설하여 충무공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내 아파트 주민 입주는 2013년 12월 예정인 반면 동주민 센터는 201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행정업무를 위한 임시청사 운영이 불가피한 바, 혁신도시 내 입주주민의 동주민센터 접근성이 용이하고 임시청사 확보에 따른 행정 손실 최소화 방안으로 진주종합경기장 내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정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일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 통보시 2014년도 복지직공무원 3명을 증원해야 하는 의무내용이 있어 이를 반영함과 아울러,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종개편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인사 사무처리 가이드 라인에 맞게 기능직·별정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대상 및 내용,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신고 및 처리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진주시 주요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라믹 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매입은 진주지역의 전략산업인 항공우주 산업과 세라믹기술원의 핵심기술과 연계하여 향후 국가 주력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2014 금호지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금호지 근린공원 시유지 내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 기반확충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민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입니다. 금형(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초기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총 1억원 중 진주시 출자비율 20%인 2,000만원을 우리시에서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과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채무부담이 필요하므로 산업단지 공사 준공 5년 후 사업부지 미분양 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 의무를 부담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공 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형 뿌리 산업단지조성 특수 목적 법인 설립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주민 생활 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 위원회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간을 2018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기금관리공무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융자 이율을 연 3%에서 연 1%로, 연체 이율을 연 6%에서 연 4%로 하향 조정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기금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과 회의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 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주민 생활 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5페이지부터 입니다. 먼저, 진주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인 도로명 주소,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 지점 번호의 표기·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에 원활한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부여에 대한 실행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법률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와 같이 도로명 주소위원회 기능의 누락과 위촉 위원의 임기, 간사 변경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정비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제22조 제4항의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한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으며, 중복으로 제정 할 필요성이 없고 조례제정기법이나 원칙 등에도 맟지 않아 “안”「제22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제22조제5항」을 “안”「제22조 제4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지적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사업 정책 채택 촉구 건의안 상정합니다. 류재수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건의안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류재수 의원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정책채택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전선 복선 전철화사업으로 발생된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철도 폐선부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경전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2015년 진주, 광양 구간이 완공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밀양 삼랑진역까지 약300㎞의 철도 폐선 부지중 광주 송정, 순천 구간이 공원 등으로 활용 중인 내용을 제외한 전남 순천에서 경남 밀양까지 169㎞가 아직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철도 폐선부지는 그 활용 방안을 놓고 한국철도 시설 공단과 지자체 간의 견해차이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유재산 운영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국력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을 국가정책으로 반영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영호남 지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현 정부의 국가 정책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실질적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며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경전선 폐선부지의 임의활용을 현시점에서 일체·일시 중단하고, 향후 경전선 폐선 부지는 공공활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50분

유계현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9일 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