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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018회 제운영위원회2018-09-07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정

감사일정

ㅇ감사실시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구의회사무국) ㅇ업무현황보고(구의회사무국)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구의회사무국 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심사된 안건 ㅇ감사실시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구의회사무국) ㅇ업무현황보고(구의회사무국)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구의회사무국 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ㅇ감사실시선언 및 위원장 인사

17시25분 감사개시

최치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을 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구의회 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치효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구의회사무국)

최치효위원장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선 서 인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ㅇ업무현황보고(구의회사무국)

최치효위원장

이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최재성위원

지금 구의회 행정기구 정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조례 당연히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조례 좀 지금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사무국 기구 일반현황 2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국 기금 및 정·현원’이 있습니다. 지금 기구가 1국, 1실, 3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을 보면 정원이 27명, 현원이 27명이에요. 아래 방호원 2명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원 27명에 방호원 2명 더하면 29명이네요?
무국

무국구의회사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정원 27명을 맞춰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정원 조례에, 정원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조례에 방호원이 없는데, 구청에 잡혀서 지금 저희한테 일종의 지원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직군을 보면 행정에, 직렬라인 옆에 직류라인에는, 직렬에 방호가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어떤 자료인지.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일반현황이요?

최재성위원

예, 현황을 보면,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직군이 행정직군에 방호라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바꿔야 될까요? 정원을 바꿔야 되나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와서 지금 정·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맞지 않느냐고 하니까 지금 현재 방호원 2명의 소속이 행정지원과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원 넣기도 뭐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조만간에 행정지원과하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재성위원

할 생각이시고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 기구 및 정·현원에 각 행정직, 그 다음에 관리, 별정직, 기술직 이것이 다 올바르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나요, 아니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구청 모든 부서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워낙 1,300명을 맞추기에는, 맞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관리하다 보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8페이지 보시면 ‘속기 및 회의록 발간’ 되어 있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최재성위원

거기 속기보조인부임 예산액이 2,3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지요? 저희가 지금 일반직 공무원 7급인 속기가 2명이 있습니다마는 왜 보조인부액이 이렇게 예산액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이 예산액이, 속기업무를 하다 보면 보조, 본회의라든가 임시회라든가 할 때 보조인부임이거든요.

최재성위원

예.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2,300만원이 보통,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약간 넉넉히 잡습니다. 왜냐 하면 회기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보면 예산위원회가 1차가 있었고 또 2차로 더 연장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인부보다는 약간 더 적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볼 때에는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지출은 덜 집행을 하고요.

최재성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보조인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4차 산업이에요. 예? 녹음기 가지고 속기를 하다가 그 속도를 못 찾으면 후에, 우리 회의가 끝나고 녹음기를 듣고 다시 서류를 만들어도 돼요. 번문을 해도 됩니다. 녹음기를 듣고 번문하면 되는 거예요. 녹음기가 증거기록이고 영상이 증거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아직 속기 번문작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림짐작 잡아서 번문을 할 때 보면, 녹음을 일단 물론 합니다. 녹음을 해서, 예를 들어서 회의시간이 4시간이다 그러면 번문시간은 아마 제가 보기에 한 3배는 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그것을 다시 듣고, 똑같이 들으면서 수정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재성위원

이 녹음기록을요, 하다못해 가까운 법원 지방검찰청 앞에 속기사에 녹음기록을 드려도 그만큼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이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보조인력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속기사는 할 일이 없겠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속기사가 속기작업도 하면서 녹음과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번문작업이 예를 들어서 회의가 8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면 그 번문작업은 2∼3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기사가, 물론 현장에서 속기하기도 사실 교대로 해야 되니까 둘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 이번 경우에는 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번문작업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처음 경험한 것이라 저도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번문시간이 일반 회의시간보다는 2∼3배 더 걸린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것은 차후에 업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업무의 소관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회기가 없을 때에는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업무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지금 속기업무.

최재성위원

예, 맞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자면 속기 회의록이 본회의가 마지막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것을 작성합니다. 해서 구청에 통보를 해 주는데, 예를 들자면 속기사가 회의가 끝나고 번문작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속기사가 그 업무를 하겠지요. 그 이외 시간은 다음 회기 준비한다고 할까요.

최재성위원

다음 회기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없잖아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전문직이라, 전문직 업무는 어쨌든 자기 소관.

최재성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전혀 없었지요? 예?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최재성위원

없었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주말에 출근해도 되는 겁니까? 8월 달, 회기가 없는 달 출근기록부 지금 뽑아가지고 오세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출근기록부라는 것은?

최재성위원

출퇴근기록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 기록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출근을 할 때, 초과근무는 그것이 있는데 출근기록은 없습니다.

최재성위원

초과근무기록지. 초과근무기록 뽑아가지고 오십시오. 국서무 지금 갔다 오세요.

최치효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잠깐 정회 좀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할까요?

최재성위원

예.

최치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성위원

의사팀, 아니 홍보팀 관련해서요. 우리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께서 외부에 민원현장을 나갈 때 민원현장에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찍는 것이 홍보팀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정팀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구분하기가, 약간.

최재성위원

아니, 이것이 의정활동의 홍보와 관련된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홍보팀에서 찍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국에는 어쨌든 직원이, 그러니까 기계직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기계직 직원이 사진까지 같이 찍는 것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 배치됐기 때문에 그 직원이 사실은 반은 우리 건물 관리를 하고 반은 사진까지 찍으니까.

최재성위원

이것이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그런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홍보팀이 다른 일도 볼 수, 의정업무도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사진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장에 나갈 때 당연히 홍보팀도 원하시면 같이, 보도자료를 낼 것이 있으면 같이 따라 나가야지요, 홍보팀 직원들도.

최재성위원

그리고 의사팀 좀 관련해서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보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현지확인 할 수 있다.”라는데 그 현지확인은 의사진행 중에 그 위원회의 위원장한테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물론 감사 중에 현장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나갈 때는 중인출석이라든가, 현장을 나갈 때는 3일 전에 저희한테 미리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아니, 그 3일 전이라는 것은 증인, 참고인 출석의 요구인 경우가 3일 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지확인은 우리 감사를 위해서 감사 도중에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좀 해줘 보세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중에서 제1항에 보면 “현지 확인의 통보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현지답사를 하려면 무조건 3일 전에 해야 되고 감사 중에는 갈 수가 없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감사 중에 갈 수 있지요.

최재성위원

갈 수는 있다고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갈 수 있는데 그것을 3일 전에 의장님을 경유해서 요구를 해야지요.

최재성위원

요구 없이는 요건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지금까지 현장 나갈 때 나가는 것도 있어요.

최재성위원

예. 그 다음 계속해서요. 전문위에 부탁한 조례 삭제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의원이 요구를 하면, 자료를 드리면 그게 처리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딱히 처리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최재성위원

제가 드린 것이 있는데 차일피일, 지금 계속 일주일이 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 바로 해드립니다. 그런데 요구자료가 소관부서와 협의 중이면 소관부서에서, 사실 소관부서에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빨리 빨리 안 해주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진행사항을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요구드린 것은 그런 소관부서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까?

최재성위원

왜냐하면 기본에, 상위의 법에 있는 것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를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 항목을.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 조례가 어쨌든 소관부서에 있는 조례 삭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재성위원

공무원 공가 제도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저희.

최재성위원

똑같은, 위에 시행령으로 있는 것을 조례에 똑같이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 삭제요청을 제가 자료를 드렸었는데 뭐 내용이 없어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저희가 소관부서하고 같이 알아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전에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료요청이나 어떤 문제를 찾아달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원들 한번 모여서.

최재성위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거든요, 사실은.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최재성위원

저는 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객관적으로 열심히 하는 의회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서,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거슬리는 것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에서 열심히 보좌해 주시고 또 저희 의정활동하는데 힘이 되게 도와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그러데 지금 여기, 이것은 사실 어느 분이 결정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5쪽입니다. 저희 위에 휴게실 탁자하고 의자 구매 계획인데 이것이 딱 지금 정해진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자 14개라고 하시니까 저희 의원들만 앉습니까? 혹시 거기 휴게실에 다른 외부 손님들이나 직원분들도 오실 수 있는데 의자 좀 넉넉히 한 20개 정도로 올려서 구매하면 안될까 하는 그냥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수정 가능하신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스페어(spare) 의자는 저희가 당연히, 초과할 경우에는 준비를 하고요. 그 시스템, 그 모양이 테이블과 의자 숫자로 이렇게 의원님 14개 맞게 만든 것이고요. 또 그 테이블은 많이 오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자로 다 사기에는 모양이 안 맞고 항상 의자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손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다른 의자를 준비해서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공간은 넓은데 그 공간을 14명만 꼭 쓰자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 구청 기획상황실도 간부석이 있지만 다른 행사 같은 것을 할 때에는 다 치우고 의자를 다시 더 놓고 하거든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좀 유동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13쪽입니다. 홍보팀에서 준비하시는 다양한 홍보물들에 대한 소개를 받았고요. 저는 이제 의회안내 만화책을 준비하시는데 그 전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변환 QR코드나 그런 다양한 장치들이 있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신다고 답도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다른, 확장돼서 혹시 강북의정이나 그런 데에도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가능하다면 구청 홍보과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보고 이것이 잘 되면 제가 구청에도 한번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저희 홍보팀에서 백방 알아봤어요.

최미경위원

많이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까딱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저렴한 가격에 하는 데를 찾아냈더라고요, 노원에. 거기에서는 거의 봉사형식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한번 가능하면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 구의회 활동이고 구의 활동이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14쪽인데요,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속도가 많이 더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더 이렇게, 어느 페이지는 빨리 빨리 자료들이 올라가는데 어느 페이지는 2년 전, 3년 전 자료들에서 머물러 있는 쪽도 있고요. 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이 업체가 멀어서 쉽지 않으신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한번 점검해 보고요. 업체가 멀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늦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용량 때문인지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큰 서버가, 구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구청을 다녀봤는데, 그 업자가 그래요. 어느 구청에는 상당히 빠르고 어느 구청은 좀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본 서버가 용량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는데 저희구도 그런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한번 업체 불러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홈페이지 관리, 저희도 자료들이 빨리 빨리 올라갈 수 있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돌아가면서 하지요.

최재성위원

예?
본승

구본승위원

돌아가면서.

최치효위원장

예, 그렇게 먼저 하시지요. 구본승위원님 먼저 한번 하시고요.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시면, 일단 자료로만 보면 11쪽에 각종 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으로 쭉 나와 있는데, 보면 다 100%는 아니지만 주요 몇 개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두 해에 걸쳐서 특정업체가 계속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보여요. 2∼3가지 정도에. 저는 이것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 관내업체 중심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 업체를 배제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업체들을 몇 개 잡아서 1년에 여러 가지이면 좀 나눠서 계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해를 거쳐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예로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사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카페트나 아니면 외벽청소, 유리청소를 2017년도의 업체하고 2018년도 업체가 좀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또 다른 업체로 바꿔서, 그런 예가 있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다른 업체가, 지역에도 요즘에 보면 좀 의미 있게 하려면 자활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서도 청소 같은 것을 요즘에는 많이 하니까 그런 데로 내년도에는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보니까 2개이니까 하나 하나씩, 금액은 반으로 줄지만 그렇게 나눠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계약 맺는 것에 맞춰서 가능한 만큼 기획을 했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한번 세부적으로 쭉 짜서 나와주십시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정홍보 관련된 것인데, 일단 우리 자체적인 홍보 말고 구청의 어떤 홍보수단 있잖아요. 지금 소식지에 실리는 것 이외에 구청의 어떤 홍보수단에 우리 의정활동이 소개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 의정팀에서는, 예전에도 제가 제기했던 바 있는데 구 소식지에는 우리가 실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이외에 구청에서 하는 여러 홍보수단 중에 우리가 실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찾아서 가능하다면 구 의정활동들이 구청의 홍보매체에 실려서 주민들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홍보 중에 SNS,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홍보인데 예전에 의회의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 같은 것도 운영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회 페이스북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내용이 업데이트가 돼요? 얼마 전에 행사 이런 것이 업데이트 되고 있나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수시로 업데이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얼마 전에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하여튼 하고 있다면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의원들과 관련된 업무도 있고 사업 배정 이런 것이 있어서 예전에도 제기했던 바가 있는데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편성하잖아요. 최근 연도에 어떤 절차로 편성을 했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최근 것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산안 중에 일반, 지속적인 것을 빼고 의회의 어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기본적인 경상경비 빼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빼고 나머지 사업을 할 때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것들 가감할 때 어떤 절차로.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럴 경우에 일단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물어보지요. 의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 있는지 일단 물어보고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경상경비 말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같은 경우에 예산이 신규사업이 투입될 경우에는 일단 의원님들 개개별로 저희가 필요한.
본승

구본승위원

추천을 해달라?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추천해 달라고 해서 취합이 되면.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취합이 되면, 일단 저희 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까지 해서 거기에서 일단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의장단협의회에 부위원장도 들어가나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두 번 했는데 첫번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모셨는데 의장님께서 부위원장님도 참석시켜라 해서 두 번 중에 한번, 마지막 한번은 부위원장님도 참석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면 의장단회의, 아니면 의원들 전체 회의 알맞은 방식으로 해서 추천된 것까지 같이 해서 의회사무국의 안을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서 수립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 훨씬 전에는 의원들이 어떤 것을 추천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절차라든지 또 수렴된 것에 대해서 뭔가를 같이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전무했던 적도 있었고, 의견수렴만 했던 적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의견수렴을 하고 어느 정도 수렴된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가 논의나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친 안이 의회사무국 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과정 없이 예전에 의장이 올리다 보니까 의원들 안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옥신각신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밟을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다른 의장단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중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별 개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목이 언론보도, 의원동정, 그 다음에 의원에게 바란다 이 3가지인데 언론보도는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동정은 제 것만 보더라도 2016년 을지연습 참관 그것 하나가 의원동정으로 마지막으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이 관리를 의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없앤다든지 아니면 업데이트작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2016년도이면 벌서 2년 전 얘기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 항목을, 언론보도는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의원동정이 2년이나, 제가 2년 동안 의원동정 활동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이 안된 것은.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확인해 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올려야 된다면 제가 올릴 것인데,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한번 확인해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재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데이트 문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업데이트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페이스북?

최재성위원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는 왜 열려 있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같이 연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재성위원

같이 연동되어 있다고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지금 트위터를 들어와 있는데요, 트위터에 보면 3월 8일 날짜가 마지막이에요. 박문수의원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이것이 지금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인데 뭐가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페이스북은 잘 되는데 트위터와의 연동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성위원

페이스북도요, 강북구의회에서 대표적으로 전 의원이 나오는 것만 내용이 나와 있지 구본승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별로 행정보건이라든지 아니면 건설복지라든지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공식적인 보도자료만 올리고, 예를 들어 특위활동에 대한 것은 올리고 의원님들 공식적.

최재성위원

공식적인 것.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개개인 동정활동같은 것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올리고요.

최재성위원

공식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을 보면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올린 지역신문들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이 활동했던 사진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행정보건위도 하나도 들어가 있고 어떤 업데이트를 하는 것인지, 올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작업이 하나도 안 되어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기본 홈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의회소식을 보면, 영상횟수를 보면 구본승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조윤섭위원님께서 티브로드 보도에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김동식의원이 강북구의회 의장시절에 티브로드 서울 나온 것을 동영상을 띄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의원들 활동을 띄어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기존에는.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데 공동적으로, 이 의회 14명의 의원 공동적으로 하는 것만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지역신문에 올린다고 그러고 저한테, 담당이 제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상뉴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포토갤러리도 그렇고요, 주요 행사도 그렇고 홍보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동영상이 2016년 제7대 후반기 강북구 홍보동영상이 끝이에요. 의회소식지도 마찬가지이고요. 국내, 국외활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왜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이 2018년도부터 있지요? 그 전 것은 다 어디 갔지요? 다른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업무추진비 공개가 수년치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여기는 2018년도부터 1월 5일부터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그것 설명해 보세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2017년도 하반기에 조례가 되어서 첫 개시가 2018년도부터 공개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1, 2, 3월달 것이 4월달에 나가고 4, 5, 6월달 것이 이번 7월달에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재성위원

의정활동 관련해서도 홈페이지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홍보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제가 2년만에 다시 운영위원회 복귀를 했는데요, 제가 2년동안 7대 때도 운영위원회하면서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똑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검색이나 업데이트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지적사항이었고,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하나의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벌써 제가 2년 전에 했으니까 4년 동안 계속 그래 온 것이에요. 2년동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그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더라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속도나 아니면 유지하는 비용이 적아서 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따져서, 여기에서 잘 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 년도에 갔는데도 똑같은 지적이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꿨으면 하고요. 국장님 답변.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8대 들어서면서 7대 때 의원 행동강령과 관련된 의원들의 규율이고 지켜야 될 사항들인데, 그래서 의원행동강령자문위원회 설치조례가 통과되면서 의회사무국에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특히 의원들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의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법이 발효가 되어서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실 의원들에게 그런 부분들도 세미나이든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인식이 되어야,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고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개원하자마자 했으면 했는데, 이번에는 세미나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개정 관련된 강의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든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법도 잘 지키고 또 모범적으로 의원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국외 공무연수여행과 관련해서 올 3월에 서울시 감사를 받았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시민 옴부즈만.

이용균위원

시민 옴부즈만 그 결과내용이 “기관경고” 맞습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기관경고 환수.

이용균위원

기관에 대한 징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기관경고 환수조치하라는.

이용균위원

환수조치는 다 된 것이고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일부는 안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안된 경우가?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일단 1차 고지서는 나갔고요, 2차 고지서를 다시 고지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내용을 보면 옴부즈만에서 지적한 사항들 내용을 보면 환수조치 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얘기이잖아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다지출했다는 얘기이지요.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관련해서는 예산은 책정하고 통과되어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사실 직원분들이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잘 몰라서 어떠한 주장을 했을 때에 아니다라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철두철미하게,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YES, NO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4년 동안에도 자주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의원님들 옆에서 도와주시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쉬운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직원분들은 항상 FM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정당하게 그리고 그 법규에 따라서 근무를 해 주시고,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마지막 답변.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저를 포함에서 다시 마음을 다 잡고요. 또 저부터 의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FM대로 업무처리할 것이고 또 직원들 교육도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장님이 장이잖아요. 그래서 의장님과의 상의도 잘 하시고 또 우리 의원단 같은 경우에는 의장단이 있으니까 또 의견수렴하는 절차들을 하나하나 밟아서 될 수 있으면 소외되지 않게, 의원님들이 사실은 전혀 모르는 얘기를 다른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함께 설명도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이 큰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부분도 작용하지만 의원님들이 각각의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받아들일 때 또 다르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참작하셔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보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강평은 위원님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구의회 운영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나온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 등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이진호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직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