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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17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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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담당관을 통합하여 진행한 후 보건소 소관사항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및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30만 970원으로 이는 기타이자수입 5만 4,580원과 그외수입 24만 6,39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1억 8,665만 6,000원으로 이 중에서 1억 6,468만 9,3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96만 6,65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지도중심의 감사행정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741만 9,000원이며 감사행정 업무추진으로 6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503만원이며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특강 실시,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1,150만 1,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200만 7,000원이며 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048만 5,000원이며 옴부즈만 활동 수당 등으로 7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72만 8,000원이며 민원조정능력향상 교육 및 민원처리 우수직원 포상 등으로 195만 6,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93만원이며 재산등록 금융거래통보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71만 5,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00만원이며 보상금 지급대상인 신고실적이 없는 관계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87만원이며 구민행정 참여관 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60만원이며 사전점검 수당으로 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34만 3,000원이며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25만 2,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2,624만 4,000원이며 여비 및 급량비 지급과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억 1,93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84만원이며 944만 9,770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이 중 944만 9,7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5,049만 3,000원으로 이중 9억 8,795만 5,270원을 집행하였고, 6,253만 7,7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관련 다매체활용 구정홍보비 998만 4,700원,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6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1,757만원,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 구독료로 5억 6,970만 7,2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180만 800원,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자원 홍보에 1,000만원, 언론 홍보역량 강화 교육에 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 관련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비로 1억 8,466만 6,640원, 홍보·상징물 제작 유지 및 관리비로 233만 3,240원, 구보 발행비로 568만 1,65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비로 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미디어 관련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6,489만 3,710원, 구정홍보 IPTV 운영비로 1,688만 5,030원,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비로 899만 6,100원, 강북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비로 366만 4,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7,91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 6,253만 7,730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노용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통합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자료 그대로 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10페이지 마지막에 2,196만 7,000원인데 6,000원이라고 발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11페이지에 홍보물 발간 1억 8,466만 7,000원인데 400만원을 빼고 1억 8,066만 7,000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최재성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 맞지요?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예, 잘못 얘기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산서 106쪽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을 보시면 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99만 9,000원으로 크지는 않아요. 또 뒷장을 보시면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운영’도 300만원으로 크지는 않아도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으시고 집행잔액 2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6쪽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99만 9,000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집행사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초에 감사 자문위원 수당과 감사수범사례 공무원 표창장 제작 예산으로 99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청렴자문위원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106쪽 밑에 보면 반부패 1,3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데 그 쪽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한 99만 9,000원이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정식위원

그 뒷장인 108쪽의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입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조리신고가 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조사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그러한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없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07쪽에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또 ‘인터넷 및 진정 민원관리’,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을 보시면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거의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남는다고 보이는데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는 것은 맨 처음 예산 책정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껴서 집행을 하셨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30%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맨 처음 예산 책정을 하실 때 심도있게 해주시면, 예산이 없어서 꼭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생각해서라도 맨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많이 아껴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111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이런 데에서 집행잔액이 꽤 남습니다. 총액대비 얼마 안 되지만 나머지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는데 낙찰차액으로 봐도 됩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식위원

낙찰차액은 이해가 가는데 집행잔액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저희가 당초 소식지 인쇄비로 만약 1억 8,000만원을 잡았다면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재무과로 넘겼을 때 그 금액과 낙찰했을 때의 차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정도가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큰 틀로 볼 때는 낙찰차액으로 봐도 되겠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식위원

감사담당관과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크지는 않는데 여기도 보면 30% 이상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처음 세우실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세출 결산설명서 30쪽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운영’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건수가 없어서 30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 제도는 계속 운영이 되니까 매년 300만원이든 얼마씩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건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해 연도는 불용처리가 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건수가 없을 때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한번입니다. 조례에 지급상한선이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편성하고 금액에 따라서 또 업무에 따라 차등을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자체는 다른 곳으로 쓰지 않고 연도 말에 불용처리를 해서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불가능한 항목이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해에 건수가 없으면 그냥 그 해에 불용처리 되는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 쪽은 홍보자체를 규모있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많이 쓸 수도 있고 또 적게 쓸 수도 있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한 10억 정도인데 이 중에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비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 소식지로 우리 홍보물 발간하는 것이 2억 이상으로 10억 중 80% 가까이가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20%로 나머지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부른다거나 또는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님 입장에서 강북구청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과 확보돼야 하는 예산항목이 어느 쪽으로 고민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정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운신의 폭이 없어 보이거든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에 거의 5억 8,000만원으로 60% 정도, 그 다음 소식지 발간에 2억 2,000만원으로 20% 정도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특별한 애로사항을 못 느끼는데 구정 홍보를 위한 광고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창간기념이나 행사가 있을 때 광고를 많이 요청하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이어서 홍보담당관님, 김명희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1,115만 2,8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반장님들 중앙이라든지 지역신문 구독이라도 이 남은 금액 가지고라도 구독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통·반장님들한테 지역신문하고 중앙일간지를 구독해 드리는데요, 연초에 인원이 정해지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위·해촉을 합니다. 바로 해촉이 되고 바로 위촉이 바로 바로 연이어지는데 해촉이 되고 위촉되는 기간에 빈 텀이 뜨면 그때 잠깐 신문이 못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위·해촉이 얼마나 연간 많이 되는지는 몰라도 1,000만원,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2개월 정도의 위·해촉이 발생된다고 가정을 하거나 장기간이면 한 반년정도인 6개월 정도 위·해촉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지는 않을 텐데 말이지요. 왜냐하면 구독료가 그렇게 한 가정에 배달하는데 단가가 몇 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반장 위·해촉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돼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서용에서 보는 중앙일간지나 광역일간지를 다 보지는 않고 어느 정도 다른 데에서 요청이 올 것을 대비해서 조금 남겨놓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신문구독료로 해서 약 825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약 289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재성위원

신문구독은 한 가정에 혹시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비용이 발생되는 거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보통 통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일간지 1종과 지역신문 1종을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중앙일간지는 통상 월 1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1회당 1,000원이니까 보통 4주하면 4,000원, 5주 하면 5,000원해서 월 1만 9,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월 2만원이면 벌써, 8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려면 거의 한 400명 정도의 인원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오차를 좀더 줄여가지고, 줄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미처 받아보지 못하는 반장님들 확대를 좀 부탁드립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6쪽부터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보건소의 세입예산 현액 98억 2,500만원이며, 세입 결산 실제수납액은 9.2%가 증가한 107억 3,200만원입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1,510만원이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 4,335만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92억 7,35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부터 59쪽입니다. 2017년 보건소 예산현액 250억 1,491만원 중 222억 1,28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5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6억 9,9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8,5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5억 4,596만원, 생활안전증진 8,096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5,840만원, 식품위생 관리 및 유해환경정화 5억 1,125만원, 식품안전추진지원 1,048만원, 인력운영비 61억 7,291만원, 기본경비 5억 8,373만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총 80억 4,9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2억 8,930만원, 건강생활 실천 6억 5,497만원, 구강보건 관리 2억 392만원,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 5,457만원, 만성질환 예방 6억 9,795만원, 보전지출 5,271만원, 인력운영비 2억 4,157만원 등으로 총 22억 1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관리 1억 5,253만원, 의료검진 12억 9,481만원, 감염병 예방중점관리 4억 5,533만원, 의약품관리 9,362만원, 보전지출 5,569만원, 인력운영비 8,921만원 등으로 총 21억 4,3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2억 6,388만원, 생명존중 문화조성 2억 1,544만원, 어르신 건강증진 8억 8,129만원, 모성건강증진 7억 146만원, 영유아 건강지원 12억 4,599만원, 예방접종지원 35억 3,427만원, 정신건강 재활지원 3억 3,522만원, 난치성질환관리 8억 7,558만원, 보조금 반환금 7억 40만원, 인력운영비 10억 4,366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98억 1,7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로는 보건위생과 소관 국제안전도시 선포식 6,200만원과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전기차량구입비 4,05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26억 9,96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11억 5,403만원, 건강증진과 1억 2,740만원, 의약과 1,650만원, 지역보건과 14억 166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9만원, 예산집행잔액 17억 8,32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1,58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전문위원님, 26페이지 지역보건과 말씀하실 때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 3,900만원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억 5,385만 7,000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1억 5,120만원을 왜 빠트리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생략하고 읽었습니다.

최재성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 금액을 생략해도 되는 건가요?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할 때에는 다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생략을 하고 읽었던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적어도 그래도 금액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다음부터는 전부 읽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세부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보건소는 다른 과와 다르게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이 제일 많은 것이 의료수입이지요? 보건위생과에 해당되는 것이 의료사업수입이 3억 3,000만원인데 이것이 같은 인구수 대비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쪽 수입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어디에 들어간다고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 들어온 것을 보면 저희가 의사선생님들 진료해서 공단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타구와 비교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많이 보건소, 한 쪽에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을 하시지요. 그렇다면 인구대비해서 제가 타구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타구 못지 않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자체는 거기에 비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산합니다. 다만, 비교해 보지 않았고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과태료 미징수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후에 어떻게 처리되지요? 몇 년 상한까지 계속 안 낸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는 저희가 하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의뢰해서 그쪽 세무과에서 징수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5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 세무과에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5년 동안 계속 안 내면, 집단으로 안낸 사람들을 집단고발 한다거나 이런 절차없이 그냥 결손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세입에 있어서 벌금이나 일반세입 같은 것을 보면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게 되면 그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특별하게 아마 결손처리된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폐업을 해서 완전히 어떻게 찾지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결손처리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세무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그 과정을 몰랐던 것이고, 보통 세무과에서 이런 과태료 부분이나 세금 미징수 건은 끝까지 추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 의료비 과태료도 그렇게 세무과로 처리가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별도로 결손처리하고 끝나는 것인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징수하는 것, 아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바로 저희가 현금수납을 하고 카드 같은 것을 받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돈을 안 받고 진료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식점 같은 것이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분야는 저희가 되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희위원

의료비하고 음식점이나 이런 과태료하고는 구분을 한다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보건소는 어쨌든 수입이 있는 부분이라 국고보조금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돈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수입부분이라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224-01번 ‘불용품 매각대’ 이것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불용품 매각한 것은 전번에 9년이 지나서 앰블란스를 매각했습니다. 앰블란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매각을 했는데 그것이 1,000만원 정도 넘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용차량도 기간이 지나서 34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급차 같은 경우 감정가가 상당히 적게 나왔었는데 일반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해서 한 500만원 이상 더 받았습니다.

최치효위원

차량 매각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차량 매각대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오셨었지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건위생과장님, 결산서 330쪽을 봐주세요. 생활안전 증진사업에서 아까 보건소장님이 설명 중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6,2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국제안전도시 행사가 미루어져서 그런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국제안전도시 자체가, 그 인증을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 받은 것이 통보가 온 것이 올해 1월 5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서 공인식이, 일찍 왔으면 작년에 공인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행사를 언제 하실지 날짜는 잡혔습니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공인식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식위원

예.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2월 27일날 공인식을 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셨어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때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 344쪽을 보시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찾아가는 건강검진사업’이에요.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거의 50%에 가깝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문제는 인건비에서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봐보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건비 위주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인데 예견된 것이면 맨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심도있게 해 주시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했다. 또 타 부서에서 급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못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363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의료비 중 우리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60%에서 7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임산부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할 데가 없었나요? 예산대비 이렇게 많이 남기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것인지 혹시.

이정식위원

362쪽 맨 아래에 보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고위험 임산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책정되어 있어서 지원기준이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서 3인 가족 기준으로 지역의료보험 21만원 이하여야 되고, 또 5대 고위험 임신질환만 되기 때문에 조기진통이나 분만 관련해서 출혈이 있다든지 중증임신중독증이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이렇게 5가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임산부한테 지원을 못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이정식위원

맨 처음에 예상을 못하셨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사실 질환이기 때문에 갑자기 임신했다가 출혈할 수 있고 조기진통할 수 있어서 그것은 예측이 조금 어렵고 시에서 아마 복지부 차원에서 출산장려책으로도 많이 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넉넉히 시비와 매칭이니까 잡아놨다 이 말씀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결산서 379쪽 예산이용 전용인데 지역보건과 이용을 4억 8,000만원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부분에 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2016년에서 2017년 넘어가면서 이것이 위탁에서 직영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위탁이었기 때문에 위탁예산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직영이 되면서 직영할 때 인건비이며 이런 것이 다 보건소의 예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용이 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때 그것이지요?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면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뒷장을 보시면 전용에서 건강증진과 것인데 박스 맨 밑 네 번째 것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630만원이 있지요. 날짜를 보면 9월 27일이면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사업 중에서 시약 값인데 저희가 사실 즉석에서 테스트하는 시약이 비싸서 2016년에 예산편성할 때 2017년 것 편성하면서 체혈을 하면 약간 가격이 싸져요. 그래서 저희가 체혈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용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즉석에서 이 검사결과를 보고 싶어 하셔서, 체혈을 하면 2, 3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즉석에서 하는 검사가 늘어나서 그 당시에 비용이 부족해서 이것을 저희가 전용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하셨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442쪽에 대해 보건소장님이 마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기금인데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밖에 없어요. 지금 재원조달도 아시다시피 과징금이나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이 마련됐는데 지금 기금운용은 얼마 정도 돌리고 있어요? 조성액은 4억 9,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탁 빼고 실제로 운용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저희가 총 3억 9,400만원 정도 예산에서 예치금 2억원은 그대로 이자를 위해서 저희가 예치해 놓은 것을 쓰지 않고 나머지 사업으로 각종 사업이나 저감화사업, 시설개선사업 이런 것들에게 예탁금 2억원을 빼면 약 1억 9,000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융자도 그 금액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 9,000만원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치를 꼭 놔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치금이 의무사항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그래도 너무 모든 것을 운영자금으로 하면, 그것을 만약에 다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까봐 항상 여유를 두고 비축을 해 둔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총액대비 너무 많아요. 금액을 한 1억원만 하시고, 왜냐하면 영세식당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것을 좀 풀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정금리 2%를 하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작년부터 2%에서 1.5% 내렸어요. 그것도 1.5% 내릴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 조금 전에 이정식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343쪽 기간제 인건비 관련해서 이월된 것이 많았었는데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사업을 예정해 놓고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이기는 한데 5개 분야에서 모집을 했거든요. 저희가 보건분야에서 모집을 하는데 보건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모집하다보니까 저희가 3시간 단위만 하는, 1시간당 8,200원 정도 해서 시간도 짧고 돈도 적어서 지원하시는 분이 일단 적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다시 모집을 했는데 6명 중에 처음에 시작했지만 중간에 퇴사를 다 하셔서 마지막까지 하신 분이 1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최치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홍보담당관과 보건소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상정한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5,430만 3,000원에서 210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5,6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직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여비와 급량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추가소요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1만 2,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필요경비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노용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북구의회 제21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7억 1,671만원에서 6.51% 증가한 16억 7,403만원입니다. 이번 주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89쪽입니다. 노후 부식된 임상병리실 실험폐수 저수조 공사비로 4,686만원, 직원 업무용 의자 교체비용으로 5,285만원, 보건소 일반구급차량 구입비용 6,113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6,08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90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으로 958만원, 취약어르신 맞춤영양사업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로 1,65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40만원 등 총 6,64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93쪽입니다. 결핵예방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73만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96만원,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61만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28만원을 포함하여 총 82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94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1,5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691만원, 치매안심센터 신규설치사업으로 2억 7,500만원,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로 2,953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2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4억 3,84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소의 긴급한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구급차량 등 구입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인건비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용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추경 예산안 49쪽 아래 박스를 보시면 제1회 추경 소요예산에서 산출내역의 증감내용을 보면 자살예방사업 홍보물 500만원, 자살예방사업 광고(버스, 티브로드)에 450만원입니다. 일단 자살예방사업 홍보물에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 세입·세출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생명지킴이 홍보물 물품구매로 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사업 홍보물로 500만원을 다시 잡으셨는데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했던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50만원이 잡혀 있었지만 그것은 생명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홍보물이나 인쇄물을 제작해서 1년 동안 사용을 했고, 지금 새로 잡은 500만원은 저희가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리플릿을 많이 제작해서 의료기관이나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에 없는 것을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가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17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넣었는데 본예산할 당시에는 발표가 안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2월 14일날 발표가 나면서 50대 50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경해야 하는데 추경을 못한 것이었는데, 원래 갖고 있었던 구비 부담금이 3,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맞춰서 1,500만원만 추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측은 했지만 예산편성안에만 못 들어갔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4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이정식위원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는 바람에 받으신 것이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정식위원

어쨌든 열심히 해서 받으신 것이네요. 그 밑에 자살예방사업 광고(버스, 티브로드)는 아예 목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쓰자고 해서 쓴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식개선도 필요해서 지금 버스광고는 조금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주위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달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으되, 예산편성은 못 했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형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추경까지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셨을 텐데 거기에 또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매칭 때문에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샘플이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내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나중에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홍보물을 못 챙겨왔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생명사랑 인형극, 인형극을 지난 책자에도 보면 자살예방 연극 및 공연사례금으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또 인형극이라는 목으로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있던 본예산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했었고, 지금 추경으로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자살은 아니지만 어린이부터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인형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인형극을 보는 거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것이 그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생명존중 관련해서 인형극을 하반기에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횟수를 늘려야 하잖아요. 아이들이 꽉 차서 앉아 있지도 못한다면서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예산편성을 150만원씩 2회로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하셨어요. 그때 아이들이 꽉 차서 앉아 있지를 못하니까 횟수를 늘려서 나눠서 하자고 했던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인형극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선착순 접수로 마감하고 있어서 사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예산편성에 맞췄습니다.

이정식위원

아이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공모사업으로 또 따서 여러 번 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에 자살예방지킴이 및 생명존중교육도 없었던 목인데 이것도 1,500만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기존에는 구청이나 보건소에서만 교육했던 것을 지역사회에 나가서 학교에서도 하고 있어서 교육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기금은 성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국고보조금을 국비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큰 틀로 국고보조비인데 자기들은 그렇게 세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정식위원

많이만 받으면 되지 무엇이면 어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홍보담당관 먼저 질의를 할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위원

홍보담당관님,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추경 예산안 3쪽을 보시면 추가된 직원 1명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 지급분이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추경이 거의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제일 먼저 해당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보통 추경에서 인원 1명 늘어난 것은 이미 본예산에 포함이 되고 그때 왜 급량비와 여비가 반영이 안된 채로 인건비만 일단 TO만 늘어나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관행인가요? 아니면 어떤 과정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직원들 여비, 급량비로 예산을 잡을 때 당시에는 현원이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잡았는데 2018년도에 신규직원 1명이 충원돼서 여비와 급량비 부족분을 다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2018년 중간에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용한

노용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순한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은 이석하셔서 정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 퇴장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45쪽에 “65세 이상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중 영양, 의학적 고위험군 200명 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선별적으로 200명에게 영양꾸러미 식품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대상자라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일단 방문관리대상자와 연계해서 추천을 받은 분들 중에서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든지, 그 다음에 식품보장성이 안된 분들, 또 영양상태가 불량인 사람들을 그런 조건 하에서 순위를 매기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꼭 거동이 불편한 사람만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200명인데 두 분이 관리를 한다고 하셔서 방문대상자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양꾸러미는 완제품인지, 아니면 어떤 식품이 영양식품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꾸러미는 3종류가 있습니다. 김이나 이런 완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호박이나 채소류 같은 것들도 드리고 곡류 같은 것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은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아니고 어르신한테 이것들을 활용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이나 단백질 섭취량이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칼륨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된 음식들을 제공하는 그런 다른 면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이 식품을 어떤 식으로,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하는지, 아니면 오셔서 받아 가는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천구와 우리구 이렇게 2개구만 합니다. 배송업체하고 서울시에서 계약을 하고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물품을 내려주고 저희가 그 품목을 발주해서 배송업체에 넘기면 배송업체에서 그것을 다 해서 대상자 어르신들한테 직접 배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배송업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저는 두 분이 200명한테 어떤 식으로 전해 드리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191페이지에서 2017년도 관련된 부분에서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킨 것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1,264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산이 이월될 때는 원활하게 운영이 안 돼서 예산이 남은 것이고 지금은 진행이 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을 또 요구를 하신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이 되어서 국고보조금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추경에 잡았습니다.

최치효위원

반환금이군요.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최치효위원

없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117만원이 증액된 거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토털 950만원입니다.

최재성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 홍보물 500만원, 자살예방 광고 450만원해서 950만원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950만원만 그 내용이고 지금 사무관리비는 증액된 것은 없으신 거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 9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합니다.

최재성위원

사무관리비로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45쪽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꾸러미를 주 1회 아니면 한 달에 몇 회씩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배송을 해드리니까 2주마다 한 번씩 배송을 해드립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드실 수 있는, 매끼 아니면 1인 가족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 한 분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꾸러미가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사진을 전송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지 그것이 궁금했고, 했을 때 드실 수 있는 분량은 얼마만큼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2주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이 음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음식 플러스 보충으로 더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39페이지에 구급차 구입비가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구급차가 6,100만원 정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저렴한데 구급차 안에 들어가는 각종 의료기기들을 뺀 차량 구매가격만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까지 다 포함한 풀세팅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급키트라고 있고 외부환자 녹화장치, 산소공급장치, 차량운행기록, 환자 감시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가격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바로 이것으로 하반기에 구매를 했을 때 그 안에 따로 장비를 설치하고 운행하지 않아도 바로 운행이 가능한 풀세트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이쪽이 전문영역이 아니어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장비들을 구매해서 세팅하면 올해부터 바로 운행이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바로 운행이 가능한, 투입이 가능한 정도의 구매비용이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갑자기 고장이 나나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9년간 사용해서 작년도 12월 30일날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구형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넣었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앰뷸런스가 1대만 있는 구가 많다, 굳이 2대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착오네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잘못 안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최근 메르스도 있기 때문에 메르스를 한 차량으로 일반환자를 수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송하게도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아마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면 본예산에 미리 넣을 텐데 갑자기 메르스 건을 계기로 지금 넣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에 사무용의자 190개 예산이 5,200만원으로 추경 치고는 꽤 큽니다. 이것이 전수인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자를 구매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명희위원

2004년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직원들 허리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김명희위원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전수를 다 바꾸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동주민센터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에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 구청에서는 올 상반기에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를 바꿔줬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에 보건소도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바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랬으면 좋았겠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는 전부 다 바꿔줬다고 했고, 중간에 새로 구입한 의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꾸게 됐고 구청도 전체적으로 바꾸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다른 부처가 바꾸는 동안 못 바꿔서 원성이 자자하고 바꿔야 할 타이밍이어서 올해 본예산에서 바꿨으면 좋은데 그것이 누락돼서 추경으로 반영을 하신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기는 바꿔야지요. 그런데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다보면 금액들이 꼭 필요한데 부족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수를 다 추경으로 못 넣으면 일부만 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만약 일부만 한다면 어느 과는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시고 몇 달 차이 아니니까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단호하시네요. 바꾸려면 한 번에 바꾸고, 아니면 다 살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김명희위원

만약에 다 삭감되면 내년 본예산에.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반영이 되면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인데 어쨌든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으로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부족분이잖아요. 3명 기준으로 잡으셨는데 임금하고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4대 보험료를 반영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홍보담당관에도 질의를 했던 인건비와 관련돼서 대부분 갑자기 인원이 충원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급량비, 여비와 포괄적으로 후생복지비 이런 것이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무기계약직은 교육비, 급량비, 여비 이런 것 없이 딱 법적으로 꼭 해줘야 하는 그 부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이분들에 대한 급량비, 여비 이런 후생복지비가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통합에 있었던 기간제 선생님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편성이 돼 있었고, 그 다음 무기계약직 인건비 안에 보시면 임금이 책정된 산출내역에는 자세하게는 안 쓰여 있지만 여기에 기본급이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157만 4,000원에 급식비 13만원, 복리후생비 39만 3,500원이 들어간 총 합계가 29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산 책정된 금액에 이 만큼이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궁금한 것은 해소가 됐고요. 어쨌든 그 비용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 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39페이지 구급차량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메르스 차량 운행 및 메르스 대응요령을 차량관리에 교육을 좀 해놓은 상태이신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를 운행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서 운행을 하느냐, 그 교육을 말씀하는 질의라고.

최재성위원

왜냐하면 메르스전용 음압구급차를 구매할 예정인 거잖아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메르스용이 아니고요, 일반 구급차입니다. 현재 있는 게 특수구급차 1대는 메르스 전용으로 있고 지금 일반구급차 자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메르스 전용은 음압구급차가 맞는 건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음압은 아닙니다.

최재성위원

메르스 전용은 음압이라고 구급차 분류가 돼 있는데 왜 메르스 전용이라고 해 놓으셨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최재성위원

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구급차는 특수구급차하고 일반구급차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저희가 특수구급차는 이미 메르스 발생 당시에 국·시비 지원이 있어서 그 당시에 1대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메르스 전용이냐, 아니냐에 대한 용어는 저희가 좀 명확히 한 다음에 그 용어를 쓸지, 아니면 그냥 특수구급차라는 용어를 써야 될지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부분은요. 지금 특수구급차는 운전석하고 뒤에 환자를 수송하는.

최재성위원

격벽이 있는 차량이라는 거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리고 장비도 좀 다릅니다. 어쨌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사람은 격벽이 있는 특수구급차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메르스 전용차량은 음압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이 넘는 음압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음압차량이 지금 강북구에 보유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것이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일반구급차를 구매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구매는 일반구급차입니다.

최재성위원

격벽이 없는 일반구급차?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홍보물을 얼마나 제작하셨지요? 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작 예정이신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제작도 했고 또 할 예정입니다.

최재성위원

할 예정인 것을 지금 잡아놓으신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할 예정인 게 얼마나 되신 거지요, 부수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말하자면 판넬을 하느냐, 배너를 하느냐, 리플릿을 3쪽 하느냐, 4쪽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지금 딱 몇 개를 하겠다.

최재성위원

왜냐하면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한다라고 밑에 예산을 추가로 증가로 잡아놓으셔서 혹시 우편발송용을 제작하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우편발송용은 평상시도 관내 의료기관이라든지 정신과의원,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우편발송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편료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물 우편료, 발송용 홍보물을 추가로 만드시는 것인지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것과 똑같이 이꼴은 아닙니다.

최재성위원

그것은 아니시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재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우편물 발송비용이 더 들어가서 따로 잡으신 거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봐주십시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구급차량 건입니다. 차를 사면 보험을 들어야 할 텐데 보험은 행정지원과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차량이 15대가 있습니다. 기관이 다르니까 행정지원과는 구청 차량만 하고 저희는 보건소 자체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구입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당연히 보험은 듭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안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보험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에는 그렇게 안 해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의자는 조달구매 하시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는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했던 그 가격대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조달 구매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의자에 대한 모델과 관련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 시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