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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우순 의원 발언

167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4-02-13

강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린 의회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인 17일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최창섭입니다.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및 법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운영에 따른 시설물과 보강된 기능에 상응하는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3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준공 개관을 하면서 새로운 조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센터의 목적과 시설기준을 안 제1조와 2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센터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7조에 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의 이용자 범위를 안 제8조에, 지원센터의 사용허가 및 허가 제한사항을 제9조와 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등 기준을 센터 운영 규정에 정하도록 하고 면제 대상을 안 제11조와 1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상위법령은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특별한 예산반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부패영향평가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 대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성 평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향을 미친 행위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20일 이상 의견반영은 붙임과 같으며,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문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박미숙씨가 아까 설명을 하셨을 건데 육아종합센터가 80% 정도 진척을 보았다고 합니다. 3월 준공을 해서 개원을 하면 그 전에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고 공사 진척 현황이라든지 봐야 될 게 있을까 싶어 나중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장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겠지만 조례로서 제정하고 나면 추후에 보강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보강 해도 될 부분 있지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12조에 이용료 면제사항에 보면 전부 법률에 의해 정했거든요. 작년에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 조례도 제정되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가족이라든지 자녀가 지자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면제대상은 특별한 경우 시장님이 인정하는 면제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유사한 범위의 법령 면제대상이 되는 사항 거기에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6항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 보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챙긴다면 항목을 명문화하는 것도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명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병주위원

반영이 되겠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이번 조례에?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지금 반영…….

노병주위원

지금 해야죠.

신정호위원장

지금은 못하시는 겁니까?

노병주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니까 그런 거를 넣어주면…….
조금

조금행복지원과장

전에 노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에 답변드린 대로 위에 규정된 사항,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 뒤에 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장님이 따로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폭넓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보면 이것 외에도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일단 시행해 보고 준공되면 빠른 시일 안에 손을 볼 게 있거든요. 그때 총괄적으로 검토했으면…….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이 대상자들이 많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있는 것하고 그냥 막연하게 방금하신 것처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받아들이는 민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조례 개정 취지가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이라든지 충분한 예우를 해 주는 뜻에서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면제사항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넣어주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똑같은 답변입니다. 물론 조항에 대해서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삽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혹시 추진을 하다보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노병주위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현재 이야기되는 상황에서는 그 조례도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정호위원장

저도 지금 과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처음 시행하게 되면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노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나오겠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 나올 거거든요. 조례 제정 후 공포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분명히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노 위원님 생각도 중요하지만 진행을 해 보면 뒤에 개정을 하고 규정에 만들어 넣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사상자 진주에 세 분? 세대? 4세대? 자녀들은 다 있잖아요?
대상자가 많이 있을까요?

노병주위원

자녀들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죠. 대상자가 많다고 그런 잣대를 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에서도 개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항목을 별도 삽입하는 부분은 개정할 때 반드시 넣도록 하고 우리가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12조 6호 조항을 인용하면 혜택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항목을 따로 넣는 건 개정할 때 삽입하는 것으로 그리 조치할까 싶은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대상자 가정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검토를 다음에 과장님이 개정을 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국장님께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차후에 개정안이 나올 때 그 항목까지 넣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원안에 찬성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얼마만큼 시행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환경적인 요인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으로 인해서 아기를 갖지 못해 애를 태우는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난임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술 실패에 대한 위로로 재도전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난임부부 기초검진비와 격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3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6호 난임이란, 제7호에는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제8호에는 난임부부 격려금이나 난임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3페이지 맨 위에 지원대상자 범위에 의해서 제8호 제9호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대상자와 격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4조 지원금액에는 제1항 6호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의 지원금액을, 제7호에는 격려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에 있어서 5항에는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신청서류를, 제6항에는 난임부부 격려금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절차에 있어서는 제7항과 8항은, 9페이지입니다. 8항을 신설하여서 난임부부에 대한 기초검진비와 격려금 지원절차를 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안 제7조 대장 등 비치에 기존 내용을 모두 삭제를 하고, 제1항에 본 조례에 의한 업무처리 시 필요한 읍면동 준비해야 될 비치대장을 정의하고, 2항에는 본청에서 비치해야 할 대상에 관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서 신설했습니다. 기존에 중구난방으로 되어있던 걸 읍면동에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구분지어서 항복별로 했습니다. 제6페이지 안 제11조에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와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밑에 부칙 제2조 개정안 제4조 1항 7호 난임부부 격려금 20만원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6조 8항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절차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술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일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조항에 따라서 관련 있는 다른 조항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서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대상자 부부가 여성의 나이가 만4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한 이유는 뭐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가임여성의 나이로 제한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출산장려금 조례에도 이렇게 나이가 되어있나요? 제한이 있나요? 기존에 있던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는 이렇게 44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거나 나이제한이 있는 건 아니었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건 국가 난임부부 지침에 따라서 가임여성의 연령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연령을 저희들도 규정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국가지침이란 말이에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국가 난임부부 지원 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도 나이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면 44세 이상 조례에 제한이 있었나요? 그러지는 않았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그 부분에는 없습니다,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김미영위원

그렇죠? 지침 이건 그러면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44세 이상이면서 난임부부가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데 제한이 있다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난임 지원 지침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정해 있어서 저희들도 국가난임 지원 지침에 따라서 연령을 가임여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요새는 전부 여러 가지 경제사항이나 여건들로 인해 결혼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첫 출산의 나이도 36세 이상으로서 높아진다고, 평균이 그렇다는 신문기사를 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 제한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검진비가 얼마나 듭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난임부부들 기초검진비는 저희들이 보통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데 통상적으로 자기가 세세하게 검사하려 그러면 더 많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검진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난임부부 인공수정은 저희들이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80만원까지 최고 들고 그 다음 체외수정을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지금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체외수정할 경우에 본인부담은 120만원에서 추가비용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영위원

난임부부가 검진비랑 격려금을 다 한꺼번에 지원받으면 40만원 지원받는 거네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술을 받아가지고 바로 임신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을 받아도 임신이 안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두 번을 시술을 했는데도 이렇게 임심되지 않는 이런 부부들에게 조금 격려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보통 실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이러면? 두 번째부터는 격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1회에 한해서.

김미영위원

저희들 통계에 보면 기초검진비도 1회입니까? 1회에 한해서입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기초검진비는 부부 한 쌍 당 20만원 이내입니다.

김미영위원

한 쌍 당 기초검진비는 1회에 한해서 20만원이고 격려금도 1회에 한해서 2회 실패 시 지원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례만 가지고는 명확히 이해하기가 그렇게 되어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한 쌍 부부에게 20만원 준다했는데 남편도 하고 아내도 하면 20만원 가지고 모자랄 건데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이 소득하고 무관하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부가 다 진주시에 거주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되고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대상자는 누구라도 괜찮다는 겁니까?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도 괜찮고 누구라도 난임부부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예.

강우순위원

검사비가 20 10만원 갖고 모자랄 것 같은데 부부가 같이 검진하잖아요? 검진하는데 더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조금 더 책정해 주시든가…….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병원 측에서 발급의뢰를 해주면 통상적으로 발급 한번 해주는데 유효기간이 석 달 정도로 해서 발급의뢰서를 끊어줍니다. 이분들 가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검사를 하고 그러면 20만원 이상 더 나옵니다.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검사를 하고 나면 병원에서 검사비를 청구를 시장 앞으로 하는데 보통 십 몇 만원 정도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세하게 하면 그 이상으로 든답니다. 경제적인 건 관계가 없고 누구라도 인구정책 장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한 개만 더, 비용추계사유서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는 인원이 14년에 80명인데 격려금은 100명이에요. 이 격려금은 기초검진비를 받은 분 중에서 두 번 이상 실패하신 분들인데 100명으로 된 건 숫자가 왜 더 많아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초검진비라는 건 통상적으로 결혼하고 나면 임신이 잘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임신되지 않는 부부가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부들이 저희들에게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한 80명씩 지원을 하고, 난임부부 격려금은 2번 이상 실패하는 사람 중에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과 나머지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 해서 인원을 추정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계비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을 안 한 겁니다. 순수한 기초검진비만, 조례 개정을 하면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정도 해놓은 겁니다. 인공수정의 시술비 예산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난임부부 기초검진비는 3년 5년 이리되어도 임신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기초검진을 한다는 겁니다. 하고 나서 남편한테 또는 부인한테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체외수정을 해야 되거나 인공수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한 기초검진비만 언급을 한 겁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검사만 하는 겁니다.

신정호위원장

보통 난임부부라는 게 참 힘든 분들이거든요. 이 돈 갖고는 부분적인 그것만 지원하지 정확하게 50만원 이상씩 더 들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실 십 몇 만원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니까 지원하는 것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원한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세밀하게 하는 부분 돈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44세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가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는 연령을 44세 이상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도 늦게 하는 추세에 그런 부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2에 진주시농업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안 제3조 3항부터 제18조 1항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되겠으며, 2013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6조 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간의 안 8조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조문과 제2항에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조문과 제3항에 위원이 제1항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9페이지 안제1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례도 제척 기피 회피 사항 있어 가지고 대상자도 거기 관련된 분들은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간다가 주 요인이고 그리고 법령정비기준에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노병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 의장단 회의참석을 하시므로 해서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가 끝난 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2014년 주민생활지원과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0명, 결원 3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6,498가구에 10,702명, 그리고 차상위계층 현황은 2,617세대에 4,73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은 11,249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9개 단체 3,18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보장관련 기금 현황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4억8,900만원 기금액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는 25명에 대해서 1,400만원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이자금액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지금 기금액은 15억4,900만원 있고 집행잔액은 16억7,500만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복지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통합조사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부당 수급방지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 관리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급여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시 반영함으로써 적정성을 검토하여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매 4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작년 2월에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금년 1월에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시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복지의 비전과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을 선정해서 금년 12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공무원 사기진작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보강입니다. 지난 1월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용휴대폰 40대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보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힐링 연수를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적응을 돕기 위하여 2개월마다 토론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규공무원은 2013년에 14명, 2014년에 3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에 13명 채용되면 사회복지공무원 수는 11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확행하고 복지공무원 업무부담을 완화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저소득가정 585세대와 사회복지시설 81개소, 긴급구호가정 56세대에 복지시스템을 설치해서 긴급구호가정에 무료로 식료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탁자와 후원자를 발굴하여 저소득층 결식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지난 설 명절에 국가유공자 3,698명에게 명절위문금 2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개 보훈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 행사와 보훈가족을 위한 위안행사를 개최해서 보훈가족의 명예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급여 지급하고 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구입비 및 장학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양곡할인 지원, 건강보험료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 의료비와 저소득층의 무주택 해소를 통한 주거복지 안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참고로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이 작년에는 154만6,399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63만82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약 5.4% 인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정원 21명, 현원 22명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총 인구 중에 13%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해당됩니다. 안락공원현황과 장앤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단체 10개 단체로 회원수는 5,470여명입니다. 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113개, 장애인복지시설 17개, 아동복지시설 7개, 기타 4개로 총 14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84,700여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조성입니다. 이 추진방침은 시민 인식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두고, 추진상황으로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공공시설개선과 주거 약자 주택 편의시설 사업 4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무장애도시 조성 협약을 12개 기관 1개, 봉사단체 7개, 일반단체 2개, 업체 2개와 협약 체결하였으며, 무장애도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시민촉진단 20명, 무장애도시 위원회 3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4년 추진계획은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 계획 수립 및 BF인증기준 제정을 위해 예산5,000만원을 수립 계획 잡고 있으며, 노약자 편의증진 3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하고 시민인식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주변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43필지에 98,322㎡, 사업비는 53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토지 16필지에 2억1,39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보상액 대비 4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시행하고 2015년 12월말까지 편입부지 보상 및 재결 공탁 등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노인계층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과 경로당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에 572억원, 경로당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513개소에 35억7,700만원, 소외된 노인보호 시책에 14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6개 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자립기반사업 8개 사업, 장애인 단체지원 45개 사업에 총 141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생활안정 지원사업 9,660명에 59억원, 장애인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지원사업에 78억, 장애인단체지원사업에 10개소 2억8,800만원 투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7,100만원으로 부지는 930평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추진상황은 국비가 9억5,500만원과 도시비 포함 19억1,000만원 예산으로 정촌산업단지 내 금년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41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하며, 추진계획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0억,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43억, 아동복지시설에 13억,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21억4300만원 투입하여 복지시설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2013년에는 총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84,000여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1억7,000만원,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 5개 분아에 1억3,000만원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100세 이상 노인 화장장 사용료 면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진주에 안락공원 연도별 총 화장 인구는 2010년도에 3,032명, 2011년에 3,104명, 2012년에 3,855명, 2013년에 38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 가족들에게 자긍심과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안락공원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었죠? 그건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민섭

노민섭사회복지과장

주변에 길이 차선이 나는 도시과에서 길 확장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하고 앞으로 안락공원이 완성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직업알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이야기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여성아동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일반여성 및 여성단체,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의 능동적 참여보장과 사회지위 향상을 위해서 6개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하고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시설 운영에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및 출산 분위기 조성입니다. 임산부, 출생아, 산모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출산장려 시책인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과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및 격려금 지원 등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산후조리비용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산분위기 조성과 미혼남녀 만남 행사, 인구의 날,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해서 출산장려 시책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어린이집 품질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356개소와 영유아 18,260명, 보육교직원 2,564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보육아동 복지증진사업,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사업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서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3031개소 중에 돌보미사업을 신청한 어린이집 288개소 영유아 8,508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경험이 많고 우수한 간호사 30명을 모집해서 교육 후에 어린이집 1 내지 3개소를 순회 방문해서 영유아의 건강검진 및 건강, 위생, 안전 관련 정보제공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 27일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채용 공고를 하고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지금 현재 원서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월 22일 면접실시를 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3월 3일부터 2 내지 3일 정도 기초 직무교육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 후에 어린이집 배치를 해서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입니다. 관내 아동 청소년 7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28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 가정보호아동 지원, 입양활성화 사업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 등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청소년들의 문화활성화 사업 등에 적극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우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7개 사업이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받을 적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있는 애들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꾸며 나가라 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시행은 하지 않고, 지난번에 보육교직원 교육 시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고 향후 방과 후 시간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을 바꾸어가면서 해달라라고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주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행하도록 해야지요.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시행하는지를 점검할 때 꼭 챙겨서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문화관광과 2014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4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이번에 우리 과에 관광진흥운영위원회가 늘어 가지고 위원회가 4개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진주문화원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소를 칠암동 주민센터로 정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지선정을 되지 않고 있고, 문화원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실시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페이지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입니다. 공연일수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촉석루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5개 단체에서 했는데 올해는 7개 단체, 진주에 무형문화재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70% 보상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100억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고, 추경에 50억을 확보해서 150억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 되면 공원조성 승인 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인가가 나고 나면 원활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응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편입부지 보상 및 철거 계획으로 보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진주성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네스코 등재 관계는 용역을 경상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곧 계약에 들어가서 올해 안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은 내일까지 희망학교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희망학교 6개교를 선정하고 6개 종목을 선정해서 3월부터 10월 기간 중에서 6개월 간 전승학교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당 주 2시간 정도 50시간 내외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참진주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620만명 관광객 유치 목표로 올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서 많은 관광객이 진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광고판을 전국 9개소에 세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요 박람회 참여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축제 및 관광 홍보물을 발송하고 진주성, 진주역 증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전국을 찾아가는 진주관광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 중에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인이 참가비 1만원을 내고 우리 진주관광을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회 156명 참여해서 진주관광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 진주민속소싸움경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3월부터 11월 매주 토요일 경기가 열리는데 올해는 3월부터 11월까지 오후 1시 반부터 개장식을 해서 매주 소싸움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월에는 122회 진주민속소싸움대회를 경기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전통 목공예ㆍ가구 가공센터 조성은 명석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설계 공모해서 당선작이 나오는 대로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현재 당초에는 용역할 때 사업비는 평당 300만원으로 용역 되었는데 실제 설계해 보니까 평당 450만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2억 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60페이지 진주성 주변의 전통 먹거리 볼거리 제공으로 머무는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과 소관은 진주대첩 기념광장 내에 관광 상품 개발하는 것과 앞에 보고 드린 무형문화 토요상설공연 등 진주성에서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이런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진주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인근 지자체 연계 보양ㆍ휴양 투어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수도권에서 진주 간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해서 진주에 관광객을 모시고 올 경우에 하룻 밤 왔다 갔다하면 당일 20만원, 1박2일로 하면 45만원, 2박 3일 하면 75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는데 대상업체가 선정되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중저가 숙박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3월에 예산 확보해서 모텔을 중저가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는데 2월 17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0실 이상 되는 업체가 5개 업체 정도로 의향이 있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신청하도록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문화생태탐방로 ‘에나 진주길’ 조성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금 업체선정을 위해서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시설을 하는 사업시설비보다 진주성을 시작으로 비봉산과 선학산 여기를 연결해서 진양교와 남강둔치로 해서 다시 진주성 남강으로 15㎞ 정도 걸어가는 진주길인데 안내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2014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올해는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12일 간 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위상에 걸맞는 자립화와 글로벌 축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제64회 개천예술제는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 간 11억3,500만원 사업비로 10개 부분 46개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행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개천예술제 명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전국 최초 문화예술 풍물시장을 운영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2014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로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진주실내체육관하고 남강둔치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시민과 호흡하는 체험형 축제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한 단계 발전된 진주봄 축제 추진입니다. 논개제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진주성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3월에 논개제전위원회에서 본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동반행사 등 20여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진주남강 물축제가 열립니다.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남강변 일원에서 열리는 행사로 5월 25일 스마트티어링이라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걷는 행사가 되겠고, 26일에는 진주남강 전국 수영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양일간 수상체험행사가 남강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탈춤 한마당, 진주스트릿댄스 페스티벌, 진주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차의 날 행사, 진주성 수성 중군영 교대의식 이런 행사가 동시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70페이지 2014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인데 지금 현재 접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3월 15일 예선을 거쳐 3월 29일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15개 팀이 접수가 되었는데 일반 8개 접수되고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 6월경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 문화공연은 매주 토요일 열리게 되는데 7월부터 8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남강콘서트 및 토요일 밤 문화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할 적에 작년에 봉사를 한번 나가보니까,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봉사를 이틀 했습니다. 전체 오시는 분들이 전체 홍보지보다는 지도를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홍보지에 지도를 같이 겸비를 해 주시면 봉사자들도 설명하기 수월하고, 물어서 가려니까 어떻게 해도 불편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지도를 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우리 홍보지에 지도를 넣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지도를 보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서포터즈 운영하는 게 있지요? 저번에 산청에 전통의약엑스포에 갔을 때 이미 진주시에서 공문을 내어서 서포터즈가 방문을 합니까? 공문을 내고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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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출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직원들이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협조를 구하고 갑니까? 산청엑스포 들어갈 적에 진주시청 전단지를 못 뿌리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서 전단지를 뿌렸는데 항상 그런 걸 유념을 해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입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46쪽에 ‘에나 진주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에나 진주길이라고 탐방로 명칭을 정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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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할 때 당초에는 진주라 천리길로 했었는데 워킹협회에서 진주라 천리길이라는 건 전체적인 의미인데 일부 구간은 안 맞다 해서 에나 진주길이라고 그리…….

김미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거야말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공모도 하고 접수를 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모를 하면 예쁜 이름도 나오고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건데 ‘에나’라는 말은 진주 사람들은 알지만 서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관심이 더 높아지고 이렇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추가사업 신청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미영위원

검토해 주세요. 충분히 검토해서…….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시간이 없어 가지고 공모해서 사업신청하면서 진주비단길 그건 안 맞다 해서 진주라 천리길로 바뀌어서 에나 진주길로 3번 변경한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 이 사업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과연 선거용이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업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관광과는 합창페스티벌을 계속할 의지가 없네요? 일회용이네요, 한 디로 말하면? 2회째 하고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진주시민합창페스티벌을 계속할 계획이 없다, 진주시민들이 하나 되는 합창의 한 장르로 만들어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리 생각을 하느냐 나면 예를 들면 앞으로도 10회 20회까지 가지고 갈 페스티벌로 만들겠다면 제2회 진주시민 페스티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행사기간도 이렇게 바쁘게 1월 2월 3월 본선 치르고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작년하고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하나의 문화행사로 자리 잡게 만들려고 하려면 7월 8월 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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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초등학교 합창도 6월에 한 게 아니고 11월에 한 거예요. 어렵게 했습니다. 그때 다른 교육합창대회가 있어 가지고 시기를 조정한 거고요. 시민합창페스티벌도 지난번에 예산보고할 때 시기를 3월경에 한다고 말씀드렸고.

김미영위원

그때 선거용 의식한 사업이 아닌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정착을 시킬 겁니다.

김미영위원

정착시킬 거면 1회 비슷한 시기에 해야 안 됩니까? 너무 늦어 가지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4페이지에 진주성 남강유네스코 등재가 거의 되는 걸로 보이네요. 맞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등재를 위한 준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등재를 위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주성은 전문가 의견으로 부족한 감은 있지만 좀더 연구해서 하면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남강유등축제법이 바뀌어 가지고 무형문화재가 되어야 유네스코 등재를 할 수 있는데 이번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무형문화재가 되려면 보유자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유등은 보유자가 없어서 아리랑이나 김치 이런 부분은 무형문화재가 가능하도록 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실제 유등관계 축제 관련서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 문화재청에 제출합니다.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마 우리가 등재를 위한 과정의 서류를 진주에서 준비를 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진주에서 고유 브랜드로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그만큼 나름대로 전통성이라든지 고유의 특성화를 인정받는 결과이니까 그렇게 되면 타 시도에서 이렇게 쉽게 뺏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어려움은 있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등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덧붙이고 싶은 건 진주검무가 무형문화재로 인정 받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진주검무에 대해서 유네스코등재에 대해서 토론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 검무의 진가라든지 진주검무가 유네스코 등재를 희망하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어봤는데 이 같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이고 진주검무에 알고 보니까 발원지가 진주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유네스코등재를 할 수 있는 가치와 역사성이라든지 나름대로 특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면서 지금은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 나름대로 전통적인 가치와 관광상품을 연계해서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거기 지자체에 대한 자원이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게끔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진주검무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보니까 가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진주검무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도 다 받아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함께 등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진주검무 같은 경우는 보존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유네스코 등재하려면 워크숍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시행 중에 있는 것이고 지난 워크숍 할 때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성하고 유등축제하고 같이 섞어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지원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기재되어 있는데 원래 추진계획을 잡았던 것하고 일정이 뒤쳐지는 것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일정이 당초 하다보니까 설계 참여한 업체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면적이 이 정도 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느냐, 일단 설계는 당초 계획대로 설계하자 그리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연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맨 밑에 당초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에서 평당 450만원 예산 추가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게 문제점으로 세워져있는데 이 사업비를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예산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300에서 450이라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된 금액인데 타 사업 건축을 보더라도 건축비가 갑자기 인상되는 예는 별로 없거든요. 5%나 많으면 10% 선에서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건축자재 인상률에 의해서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다지만 300에서 450이라면 상당히 많은 비용 인상이 되었는데 이 이유가 처음에는 왜 그랬고 갑자기 인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할 때 용역은 건축비는 300만원 추정해서 전체사업비를 했었습니다. 실제 건축하려면 전문가들이 보니까 300만원 가지고 택도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최소 한 450이 되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추가가 56억에서 12억이 투자 추가 다 보태어서 12억까지 다보태어서 추가확보는 계획 조달 계획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국비 30억 따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건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사업비가 추가가 된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다양한 관광상품이라든지 진주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흔적이 보이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타 시도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그 다음에 차량버스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쭉 여론을 들어본 결과 잠깐 말씀드린다면 아주 소규모적인 명목으로 머물다가는 관광 참 좋은데 관광 상품 몇 개 홍보물을 개발하고 제품 개발하는 건 사실 큰 의미로 본다면 머물다가는 관광이 아닙니다. 진정한 머물다가는 관광은 그 사람들이 여기 가서 1박이나 2박 숙박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순환을 식당이라든지 그 주위 먹거리라든지 활용하면서 하루 이상 머물다가는 게 정말 머무는 관광이지 여기에 불과면 보면 먹거리 볼거리만 제공 늘린다고 해서 결코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관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광자원이 진주만한 데가 없다고 보거든요. 타 시도 같은 경우 관광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숙박시설인데 물론 민자유치를 해서 희망사업자가 있으면 숙박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전해 듣기로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하고, 숙박시설 그게 우선이라면 투자를 하려면 민자에서는 1년으로 볼 때 타당성이 없다 말입니다. 진주에도 오목내 관광단지가 있지만 큰 숙박시설은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수익내기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결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시에서 미온적인 대처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 시도에는 이런 부분 우려되어 방법을 쓴 게 뭐냐면 시에서 민자유치를 할 적에 그만큼 인센티브를 유도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해 주더라고요. 자기들이 건축비를 대다보면 지자체에서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 그게 되면 어느 정도 관광객이 유치되면 어느 정도 간접적인 운영 활성화가 되도록 기본적인 운영비를 제공한다든지 하면서 지자체에서 자구책을 쓰고 있더라 말입니다. 진주 같은 이런 천년역사 고도를 자랑한다는 진주에서 관광자원은 되어있으면서 와 가지고 기념품 몇 개 사고 가고 밥 한 끼 먹고 가는 이런 건 인프라 확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신 계획 있으면 제가 건의한 걸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우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오목내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콘도나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는 민자라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저가 관광유치를 위한 사업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주에 호텔 하나 승인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 공문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이 앞에 시청 앞에 호텔 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많은 세미나가, 경상대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지면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숙박시설을 짓겠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은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리 큰 사업이라든지 시설에는 어느 한 과에 100%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 과별 인프라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런 건의가 들어온다는 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중저가호텔 전환부분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몇 대 오면 숙박이 제대로 유치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잘 통합하셔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석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봄축제로 진주시가 가지고 축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유등축제를 해오면서 주민들이 지역경제에 느끼는 생활불편은 잘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유등축제로 인해 이런 부분이 정말 한 달여 동안에 지역에 여파가 굉장히 크답니다. 길게 이렇게 12일 동안 너무 기간이 길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다, 경제적인 중앙시장이라든지 주변에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간을 어떤 게 유효적절한가를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기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동안 만들어 가지고 등을 띄우는데 12일보다 줄이면 관광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드는 기간이 있는데 산천어축제 같은 건 한 달여 동안 연기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장사가 안 된다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손님이 안 가는 것이지 축제 때문에 안 간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규석위원

숙박이 머물다가는 쪽이 아니니까 머물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강길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논개제를 비롯해서 논개제도 13회째를 거듭하면서 제향행사 위주로 해오고 봄축제를 쭉 해 오면서 이 부분에 과연 관광객과 유인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시가 홍보매체를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굉장히 3회째를 봄축제 거쳐 볼 적에 과장님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축제가 잘 되려면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 남강수영대회도 예산이 부족하고 스마트티어링하는 행사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석위원

과장님, 하여튼 거쳐 오면서 본 위원들도 걱정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봄축제다운 뭔가를, 다른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확실하게 되려면 봄축제에 많은 사전계획서를 세워서, 사실 위원회 올적에 사전 계획이 미흡했습니다. 짜 맞추기 봄축제 그런 것보다 용역에 맡겨 봄축제를 하기 위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진주를 머무는 관광하고 연계해서 상설축제도시로 만들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오면 볼거리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물 축제할 때 작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수영대회 121300여명 왔습니다. 1회 때 1000명 왔습니다. 전국에서 왔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각 가족들을 동반해서 왔습니다. 서서히 논개제도 알려 동반축제로 봄에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올해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적은 예산이 이 부분 충분한 계획과 전문가를 초빙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문화관광 분야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생각과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전통보존협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는 관광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서 즐겨듣는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곡이 유명해서 히트치는 경우도 있지만 목포에 가면 ‘목포의 눈물’이 있고 부산도 ‘돌아와요 부산항에’라고 각 지역에 가면 지역가요를 틀어주면서 홍보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주시 행사에 가보니까 진주시의 여성가수가 ‘에나 진주’를 부르는 걸 몇 번 들었습니다.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지역의 문화정서를 잘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활용하고 홍보하고 하면 진주에 가면 ‘에나 진주’라는 노래들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색 있는 노래를 선정해서 부르다보면 진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신정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최창섭입니다. 행복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2014년 직원현황으로서는 저를 비롯해서 1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주요시설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무지개동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1,238명 중에 베트남이 57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진주시 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활센터는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자활기금 현황은 저희들이 기금현황 보유하고 있는 게 5억8,300만원이 되겠고, 현재 6개 기업이나 사업장에 2억8,500만원을 지원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3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좋은세상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지난해 우리 좋은세상의 어떤 성숙단계를 거쳐 올해는 안정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3년도에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발굴해서 개선하고 전문기술 기동대를 올해 40명을 편성해서 2월 20일 발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연단체가 30개가 MOU되어있는데 지난해에 취약지 봉사활동을 7개 읍면동을 돌았습니다. 올해는 1회씩 취약계층 읍면동을 찾아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1,916㎡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사업비는 51억 중 건축비는 4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소요예산은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추가로 할 사업이 5억5,500만원입니다. 올해 조금 전에 위원님들 방문하셨다시피 현재 80% 공정에 있기 때문에 3월 중에 준공을 해서 3월말 정도면 아마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기존 기능 중에서도 가정양육지원 기능을 강화해서 확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장난감은행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장난감은행은 진주시청과 무지개동산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3월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1개소, 그 다음 한 6월 정도에는 혁신도시 내 1개소를 추가로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볼 것 같으면 장난감은행의 어떤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장난감 대여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관리시스템을 6,000만원 들여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 좋고 다양한 육아물품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대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을 싣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 희망복지 담당계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7,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 통합사례관리사와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어려운 사람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과 사회취약계층 후원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취약계층을 찾아서 복지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자활대상자 중에서 법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생활계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초수급자랑 차상위에서 탈피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저소득층 일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사례관리사, 직업상담사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희망리본 및 취업성공패키지 해 가지고 별도로 일반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 맞춤형 구익구직을 해서 취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센터 1개소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을 제대로 일자리가 구입이 안 되는 분들을 해서 자활센터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44페이지 진주시 다문화가족센터 부지 센터 매입입니다. 예산은 9억9,2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자산관리공사에 매입 요청을 해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2월 중순 쯤 결정이 나면 3월 중에는 매입을 해서 저희 시 소유로 등기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 시에는 다문화가족이 1,238세대 3,548명이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방문해서 하는 방문교육시스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상담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통번역,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각종 행사나 교육 등을 통해서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지난해 위에 중앙부처에서 교육이 있어 갔다온 결과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중앙에는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침이 변경되어 전년도하고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토대로 2014년도에도 가족교육사업, 가족돌봄나눔사업 및 가족문화사업, 그 다음 가족상담사업, 다양한 가족통합지원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사업 및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가족상담사업 이것도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10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저희들이 67명 작년에 추가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모들한테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별 잡음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현재 보육정보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추가로 기간제로 별도로 뽑아놓은 사람 6명 있어 그 사람들 3월 1일 발령받으면 15명이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아까 조례할 때 비용청구사유서할 때 비용추계를 왜 7명으로 하셨어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 비용추계는 기존 앞에 올해 뽑은 내용인데 추가 비용만 해서 당초 있던, 지금 빼고 새로 뽑은 인원에 대해 비용을 산정해서 연도별로 1,000만원씩 보고가 된 걸로.

김미영위원

그러면 현재 9명 있고 거기에 이번에 7명을 새로 뽑았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기존은 7명입니다.

김미영위원

원래 근무하고 있는 사람 7명이고 지금 새로 뽑은 사람이 9명이고? 많지도 않는 숫자인데 왜 그렇게 헷갈려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

김미영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비용추계할 때는 인원을 7명으로 했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조례 제정 아까 설명할 때…….

김미영위원

조례 제정하는데 보면 인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7명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했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인력모집 해 갖고 총 9명으로 해서 했고, 뭐가 맞아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숫자도 틀리고 뽑은 인원 숫자도 틀리고, 헷갈릴 일이 아닌데 왜 그러셔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

김미영위원

많지도 않고 70명도 안 되는데.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직원은 전체 7명이 근무를 해 왔습니다. 7명이 근무를 해 오고 앞에 올 1월에 2명을 추가 보육요원으로 채용하고 앞으로 채용하는 인원 중에서 기간제를 5명을 해서 총 14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추계자료는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사전작업하면서 기존 있는 7명에 대해서 추계자료를 작성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말도 안 되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차피 거기로 옮기게 되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이나 이런 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7명으로 안 될 거라는 걸 아셨을 텐데 비용추계 자료를 이런 식으로 뽑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미 작년 12월에 추가인원을 뽑으면서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7명으로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14명이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실 텐데, 그러면 총 9명을 추가로 다시 인력을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인력은 모집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원래 7명 있는 데서 1월에 2명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뽑아놨잖아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다음 추계비용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 부분을 다시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봤던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건물에서 근무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7명과 작년 12월에 뽑은 2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5명을 더 뽑는다는 이야기예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기간제로 5명.

김미영위원

앞에 9명은 기간제로 뽑으셨어요? 어떻게 뽑으셨어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냥 운영요원으로서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직업입니다.

김미영위원

무기계약직이에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뽑으셨어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활동하고 있던 7명하고 이번에 2명 발령받은 사람하고 9명은 무기근로에 해당되고 앞으로 할 5명은 기간제로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그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은 업무형태에 따라서, 맡아야 될 업무형태에 따라서.

김미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도 조례 비용추계사유서 미첨부사유서 제일 뒷장에 첨부한 자료 있잖아요? 이것 보면서 비용추계를 하면서 1인당 7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연 인상률 2%를 적용하셨어요, 그죠?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7명을 한 것도 말이 안 되는 수치이고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뽑으셨다면 무기근로자로 뽑으셨다면 공무원들 인상 연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게 그 정도 본 겁니다.

김미영위원

연 2%에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그 정도 봉급입니다.

김미영위원

해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정확한 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로 해서 인상요인을 받고 그 무기근로는 저희들 일반직 8급 상당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월급 인상되는 부분을 매년 2% 정도 봐가지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잖아요? 평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1억 이상 될 경우에 비용추계 산출근거를 부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부친 걸로.

김미영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떤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뽑았으면 거기에 걸 맞는 대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앞으로 뽑아야 될 5명 어떤 근무형태를 가지는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러니까…….

김미영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앞으로 뽑아야 될 사람들은?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근무형태에 따라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방금 이야기한 7명하고 2명은 전문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5명은 일반 단순근로자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정들도 보니까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가 어느 정도 지원책이라든지 지원 조례를 할 대안이 없습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전체 다문화가족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시취업을 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다문화센터에도 사실상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취업을 하는 단계도 있고, 이 사람들이 서로 연계해서 취업을 확대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이런 분들이 농업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농업 혜택이라든지 기본 조례를 만든다든지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밖에 나가 보면 문화이해 관계는 충분하게 잘 느끼고 잘 되어있어요. 이제는 실제 문화적인 이해가치를 높게 되면 이혼율이 더, 엊저녁에 내가 만나니까 이혼율이 더 높아진다고 역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진주시가 어려운 가정에 융자 혜택이라든지 사업할 수 있는, 기틀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취업에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이런 농업에 조례 법안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지원 조례를. 경제적 지원 조례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 상위 근거법령을 토대로 하고 또 사실 저희들이 내려오는 다문화가족 지원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하고 있는데 조규석 위원님이 더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규석위원

이 분들 보면 생활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가보면. 집행부서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분들이 정착하고 안정적 기반을 할 수 있는데까지 좀더 보살피고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의회하고 같이 좋은 안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충분한 상위법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상반될 수 있는 걸 만들자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리 생각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하한조 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시책사업과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21명이며 현원 19명입니다. 주요 체육시설은 종합경기장과 모덕체육관 내 스포츠파크, 남가람체육공원, 진주종합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현황은 총 359개소가 있습니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6곳 외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2개팀이 있습니다. 조정부와 육상부팀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선수단 숙소는 조정부와 육상부가 있는데 저희들이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월세나 전세를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체육의 단체는 3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생활체육회, 진주시체육진흥회 3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추진은 연중을 하고, 엘리트체육은 체육회가 30개 가맹경기단체가 있고 생활체육회는 41개 종목에 350여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시민건강교실과 진주시스포츠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먼저 축구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4월 5일 경남FC하고 서울FC 경기를 시작으로 많은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종목별 체육대회출전비를 지원해서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은 읍면동별로 300만원씩 해서 8,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운영 지원에서 장애인들이 운동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18개 동아리에 2,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광래 축구교실 운영에 5,000만원, 시민등산교실에 10기 운영하는데 약 450여명에 9,500만원을 지원해서 시민등산교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내 만5세부터 19세까지 유청소년으로 월 최대 7만원을 지원하는데 수혜인원은 194명 정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1년 7월에 시직영 운영을 했는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요가장, 풋살구장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2013년도에 연간 335,000명이 진주실내수영장, 헬스장, 요가장을 이용했습니다. 올해도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용장 내 시설물을 교체하고 전기분해살균시스템을 가동해서 깨끗한 수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요가시설물 헬스공간도 확대하고 수영장 수익시설도 공개입찰해서, 1층 수영용품점입니다. 방학교실을 연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운영해서 어린아이들이 수영과 친숙해 질 수 있는 친수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활성화입니다.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을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증대로 축구 등 15개 종목에 220개팀을 유치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전지훈련팀의 친절 향상 및 단체팀의 장기체류를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대로 유도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은 동계전지훈련팀 참가팀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도자에 감사서한문을 끝나고 난 뒤 6월 중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우수지역에 벤치마킹 및 새로운 시책을 연중 발굴해서 스포츠마케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입니다. 남강댐 주변 내동 3개 지역에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축구장 3개를 조성하려고 사업비는 90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도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3~4월 중에는 협의가 완 료되어서 토지매입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중학교와 내동초등학교에 지난해 6월에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진주중학교하고 내동초등학교 현재 인조잔디와 내동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4월 18일경 되면 준공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남가람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그것도 하나도 하실 생각은 없으신 모양이네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남가람체육공원은 먼저 번에도 강우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용자들로 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도, 먼저 설명 드렸지만 테니스장이라는 것이 국제규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규격은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뒤에서 4m를 줄 수 있느냐 뒷면을 6m를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가들 경우에는 한 4m 정도 잘 칠 수 있겠지만 일반 동호인들이 운영하다 보면 공이 높이 뛰면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6m 정도 하는 건 있는데 좁은 건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쳐다보면 남가람체육공원에는 게이트볼장하고 상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구장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체육시설이 쳐다보면 건폐율을 20% 건물로 짓기 때문에 관리동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관리동사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게이트볼장을 경기장을 할 수 있는 위치는 밑에 7개가 있는데 진주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이 매각되면 7면이 없어지게 되면 게이트볼장이 경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최소한 7면에서 8면 정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가슴 아픈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공설운동장 매각이 되면 그 전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위에 게이트볼장을 제 개인적 생각은 덜어내서 정구장에 관리동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구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강우순위원

나도 그리 싶어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현재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없애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양쪽 다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저도 게이트볼장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구장을 없애든지 한 가지를 옳게, 차라리 게이트볼 다른 데로 해 주고 정구장을 만들어 주든가, 한 가지를 반듯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리고 밑에 7개 게이트볼 칠 수 있는 그 자리가 허허벌판에 시설도 하나 없이 어떻게 게이트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위에 천막을 다 쳐주고 다 해야 하는데…….

강우순위원

천막 그것 몇 번 친 줄 압니까? 천막을 몇 번 쳤습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천막 태풍에 날려 다 부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하는 이야기가…….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도 천막시설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매각하는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시민들 보는 관점에서도 저걸 시에서 판다고 했는데 어째서 시설물 위에 지붕을 덮어주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저는 거기에 시설을 하란 이야기가 아니고 차라리 남가람체육공원에 3개가 있다 아닙니까, 게이트볼장을? 그걸 정구장을 폐쇄를 하든 하나로 해서 옳은 걸 만들어라…….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정구장은 폐쇄할 수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왜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왜냐면 이용적 측면에서 볼 때는 정구장은 백구장을 당초 만들 때 시설물 자체가 자기들이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 투자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면수를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정구장을 그쪽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장을 동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사비를 넣어 만들어놓은 게 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주었기 때문에 정구장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게이트볼장 2면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체적인 고려를 했을 때 밑에 7개 면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든지 연구해서 이전할 때는 8면 이리 만들면 위에 2면이 없어도 8면 가지고 충분하게 어르신들이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우순위원

위에는 아예 게이트볼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지어놓은 걸 하나도 사용안하고 밑에 허허벌판에서 하면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걱정,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걱정을 하시니까, 또 어르신들 생각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위원

그 동안 수고 많습니다. 학교에 인조잔디 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학부형들하고 인조잔디 공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다른 쪽에 교육청하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진주중학교 인조잔디를 설치하면서 학교에서 요청하고 교육청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 교육청 비율대로 저희들이 재원분담을 해서 학교에 지원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사실 이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부 학부형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건강을 해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찬성을 하는 부분도 있고 상반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을 앞으로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는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기금지원사업으로 했는데 2014년도는 광특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이것 하나 만드는데 6억 7억 정도 드는데, 우리시비 6~7억 들여 가지고 우리 시설도 시설물이 적은데 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기금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만 금년부터는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는 앞으로 인조잔디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계절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운동을 하는 데는 아주 좋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삼 년에 걸쳐 브리싱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난해 모덕스포츠파크는 브리싱 작업을 다 완료했고 금년 중에는 지원한 것은 한 2~3월경에 브리싱 작업을 문산스포츠파크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내동 3개 지역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내동주민들이 그 당시 결과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지요, 그죠? 면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아마 쓰레기매립장 그 주변으로 하는 면 환경 개발사업을 위해서 요구한 게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

이 문제가 내동면민들이 그 당시 도시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하고 그때 한 면을 떼어 가지고, 이 안에 내동면민들은 한 면을 달라 그랬고 집행부서에서는 다른 데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거기까지는 되어있고, 현재 진행과정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이게 진행과정이 늦어진 이유는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가 토지매입비용이 한 18억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 서로 자기부처에서 돈을 가져가려는 부처이기주의 바람에 그런 결론이 있었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든 기재부에서 하든 저희 시에서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이건 아마 2~3월 중에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가장 많은 시설을 해 준 조금 전에 위원님도 내동면에서 쓰레기매집장으로 인해서 체육시설하는데 일반체육시설을 운동시설을 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공체육시설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는 시설물은 저희들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규석위원

체육시설을 승인 받을 적에 집행부서하고 쓰레기환경대책위원회에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거리가 되었는데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시 집행부에서 같이 의논할 문제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한 개만 물을 게요.

신정호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야구장 추진하는 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론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금산 와룡지구에 15만평 정도 둔치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나오면 그 쪽에 야구장을…….

김미영위원

그래,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고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과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그쪽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선 선순위가 남강유역 제반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공사가 세 군데가 40여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1차로 도로 부지매입 80%, 지금 도로 매입하고 나면 잔액이 남는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3개가 나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3개가 나오고 하면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이건 어떤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건 나중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가시적으로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강우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야구동호인들이 몇 팀이나 됩니까?

신정호위원장

진주에 3,000명…….

강우순위원

엄청 많은 것 같던데?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제가 줄로 세워서 안 봐서 모르겠는데…….

강우순위원

사람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팀 정도?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팀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무줄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3,000명 정도,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우순위원

아니, 공설운동장에 일요일 되면 완전히 부분부분에 빡빡해요.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NC다이노스가 진주에, 롯데가 부산 경남에 대표적인 프로구단이었는데 NC다이노스가 창원에 되기 때문에 진주시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야구로 봐서 큰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지수에 있는 허구연씨 아닙니까? 허구연씨가 전라북도 쪽에 상당한 체육시설을 할애해서 미국 같은데 ING스포츠클럽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1m이상 눈이 와도 진주는 몇 년이 가도 눈 한번 안 오기 때문에 동계전지훈련장으로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 어느 정도 왔는가 하면 18,000명 정도 전지훈련이 왔습니다. 12월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가면 축구를 하러 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운동 하러 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인조잔디구장이 4개면밖에 없습니다. 4개면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하나 설립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좀, 운동은 하러 오라 해 놓고 운동장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평상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동계전지훈련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과장님 계실 적에 체육진흥과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됐습니다. 그때 NC다이노스 2군을 진주에 유치를 해라. 동계훈련이나 우리지역에서 2군팀만 진주에 가져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운동을 하셨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진주에 NC 2군을 유치하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예,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강우순위원

과장님 능력으론 할 수 있겠는데요.

신정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안 되는 게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소리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