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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17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8-09-13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분야로서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19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177억 6,573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6억 7,258만 6,0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7억 5,649만 200원 중 미수납액은 8,390만 4,140원으로 결손처분액 224만 1,200원이며, 8,166만 2,9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67억 1,491만 7,4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812만 3,090원, 지방교부세 15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29억원, 국·시비보조금 63억 1,954만 5,5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1,241만 7,080원, 과태료 91만 7,230원, 노래연습장, 게임장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과징금 340만원, 기타수수료, 그외수입 15만 9,900원, 지난년도 수입 6,700만 9,930원으로 총 미수납액은 8,390만 4,140원입니다. 결손처분액 224만 1,200원이며, 8,166만 2,9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2쪽에서 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1,516억 658만 2,100원으로 이중 1,383억 4,838만 6,224원을 집행하였고, 40억 8,794만 1,9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1억 7,025만 3,946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932억 8,423만 4,000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구민참여 행정지원 1억 7,805만 2,530원, 교류협력분야 지원 4,596만 5,310원, 청사운영 12억 1,782만 9,980원, 친절행정 구현 1억 2,129만 430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45억 4,919만 8,590원, 노사협력 지원 2,213만 1,360원, 신청사건립추진 60만원, 내부거래지출 207억 39만 9,000원, 인력운영비 602억 1,097만 2,360원, 기본경비 11억 8,574만 1,490원으로 총 882억 3,218만 1,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79억 6,811만 7,000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주민센터 환경개선 19억 1,420만 3,030원, 동 행정 기반관리 16억 6,149만 466원, 자치회관 운영 2억 2,868만 5,540원, 참여행정 기반구축 10억 6,268만 6,360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4억 9,180만 3,020원, 주민참여 희망마을살이 3억 8,435만 1,700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1,779만 7,100원, 보전지출 4,808만 8,980원, 지방선거 준비경비 9,188만 6,000원, 대통령선거 관리 699만 6,000원, 민방위통합관리 4억 3,065만 1,710원, 인력운영비 139억 1,028만 2,170원, 기본경비 30억 5,846만 138원으로 총 234억 738만 2,21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129억 5,743만 3,000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지역문화활성화 6억 3,346만 8,310원, 지역문화육성 1억 2,302만 5,840원, 문화도시 구현 23억 459만 3,650원, 보전지출 2억 5,078만 5,320원, 문화재 관리 30억 4,702만 4,440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4억 9,767만 9,800원, 관광 홍보 1억 7,839만 6,220원, 생활체육활성화 8억 1,884만 890원, 체육시설관리 26억 8,340만 2,270원, 기본경비 3,975만 8,460원으로 총 105억 7,697만 5,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3,513만 1,000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3억 4,144만 1,560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 2억 7,352만 7,300원, 여권서비스 향상 753만 7,910원, 보전지출 10만 980원으로 총 6억 2,260만 7,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36억 5,684만 3,100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30억 5,328만 270원, 교육환경 개선지원 43억 9,439만 4,090원, 평생학습도시체제 구축 1억 2,558만 1,060원, 인재발굴 육성 12억 3,900만원, 보전지출 6,143만 8,660원, 도서공간 조성 38억 3,334만 3,870원, 기본경비 881만 6,730원으로 총 127억 1,585만 4,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0억 482만 4,000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정보화시스템 확충 2억 1,732만 780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 1억 4,790만 3,910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3억 5,289만 5,300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 1억 4,177만 9,910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4,252만 6,120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 6억 5,163만 5,430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6억 3,583만 7,640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6억 141만 7,270원, 보전지출 10만 8,970원, 기본경비 196만원으로 총 27억 9,338만 5,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에서 34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액은 총 40억 8,794만 1,930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으로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2억 5,09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15억 5,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억 3,379만원, 봉황각 담장정비 및 벽화조성 2억 7,204만 5,000원으로 총 22억 67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5억 2,65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 5,071만 1,000원, 어린이합창단 운영 1,625만원, 무형문화제 보존 2,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6,270만원,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억 5,262만 9,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1,121만원, 봉황각 담장정비 및 벽화조성 1,795만 5,000원,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2억 180만원, 우이구곡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6,000만원, 강북구민운동장 조깅트랙 정비 5,637만 1,930원, 번동 주공5단지 게이트볼장 정비 1억 8만원으로 총 18억 8,120만 6,9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인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91억 7,025만 3,946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970만원, 예산 집행잔액 84억 8,022만 289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033만 3,657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결산은 지나간 것이니까, 동료의원께서 결산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결산서 43쪽을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결손처분 됐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미수납액이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인데요, 우리은행 임대료가 8,700여만원이고 미아동에 구내식당 임대료가 14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가 됐고, 작년에도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임대료하고 전기요금이 수납이 늦어져서 올해 1월 2일날 납부가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처리된 것입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처리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결산서 44쪽을 보시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결손처분된 내역이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 111만 9,500원 그 내역 좀 알려주세요. 44쪽 맨 위 우측에 결손처분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 111만 9,500원 결손처리한 내역 좀 알려주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된 내용은 주민등록과태료하고 민방위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올해 징수는 되는 거예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부를 안한 경우가 장기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더 적을 것 같아서 그냥 결손처분하신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결손이라기보다는 다음연도로.

이정식위원

그냥 이월시킨 거예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다음연도로 해서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꾸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119쪽을 보시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6,6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다가 지출액이 710만원 정도에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은 장애인공무원을 6명분 편성을 했었는데 두 사람 밖에 신청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상을 할 수 없네요? 그냥 넉넉히 잡아놓는 방법밖에는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은 자치구 신청이 아니라 비율에 의해서 시에서 뽑아서 구에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놓지 않게 되면 받았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작년에도 6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신청을 두 분밖에 신청을 안 하다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추경에도 그쪽 관련된 것이 올라와 있는데 같은 내용이지요?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 보내서.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올해 4월 8일자로 청각장애인 한 분이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불 모자라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정식위원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생된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죄송한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30쪽을 보시면 새마을건립기금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건립기금은 적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어디 물색을 하셔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매입은 해서 지금 리모델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4·19사거리에서 4·19 국립묘지 가는 쪽으로 약 50m 정도 가면 5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더 이상은 기금을 조성 안 하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기금은 조성 안 합니다.

이정식위원

찾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39쪽 문화관광체육과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화관광체육과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유난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안 쓸 수는 없고 알뜰하게 쓰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43쪽을 보시면 중간에 ‘문화원 육성지원’ 4,425만원 이것이 시비이지요? 시비 내려온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올해 시행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불용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주면되지 왜 반납을 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지금 정상화가 아직 안 돼서 정상화가 된 후에 인건비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정식위원

정상화는 무슨 정상화에요? 지금 자격요건을 갖추었잖아요. 문화재단을 승인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이지 아닙니까? 문화재단을 만들자, 말자 할 때 타구도 문화재단이 문화원과 같이 존속해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같이 협심해서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면 문화원하고 같이 손잡고 가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문화재단을 할 때 승인해 드린 것인데요. 여기 보면 문화재단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예산을 전용해 주면서까지 예산지원을, 정말 누가 봐도 막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문화원은 시비 내려온 것까지도 안 준다 이것이 말이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문화원한테 시비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적정치 않다고 그러셨는데 지급할 만큼 안 갖추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도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시비를 반납하겠다, 누가 납득할 만한 말씀을 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법원 판결에 의하면 정상화된 조직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온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상화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중이고, 그 다음에 직무대리가 지금 선임이 되셔서 그분들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문화원이 정식단체가 아니라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조직이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식위원

조직이 지금 직무대행하고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법원 판결에 의하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단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고요. 2015년인가 원장 선출과정에서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잘못돼서 지금 다른 사람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이사가 다 무효인 이사님들이라 다시 이사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원장님을 선출해야 그것이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선출되면 줄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추경예산에 문화재단 것이 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더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여기는 시비 내려온 것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서울시를 설득해서라도 문화원을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조금이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페이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비가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다 같은 우리 세금이지만 시비 내려온 것까지 거부해 가면서 문화재단을 융성화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문화원도 처음의 취지와 같이 발맞추어서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여기는 덩치를 너무 키우고 여기는 온 것까지 안 주는, 누가 봐도 여기는 너무 차별화를 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생각을 “안 되면 반납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구성요건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겠다, 과장님이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정말 노력하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내년 예산 아직 안 끝났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과장님, 문화재단 관련해서 정리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시간이 필요하지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문화원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 1065쪽입니다. ‘경전철 내 어린이도서관 설치’ 2억 3,800만원을 잡으셨다가 사용을 안 하고 계세요. 추후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종결입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월에서 2월초에 경전철 내에 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처음에는 용도도 맞고 했는데 해 보니까 규모도 안 맞아서 아예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표현이 “경전철 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전철은 2량밖에 안 되니까 경전철 내는 아니고 역사 내겠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도 안 맞고 용도도 안 맞아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로 도서관으로 넘어가면서 이관 됐거든요.

이정식위원

그 전에는 어디였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였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계획이 꽈당이다 이 말씀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안 맞아요. 경전철 역사가 너무 좁은데 거기에다가 무슨 도서관을 지을까 의아했거든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세출안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고요, 행감 때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인사·후생복지 지원’에 보면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직원 보수교육 등이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이 된 그런 교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상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보안교육, 이런 직무교육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보수교육하고?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이 직무전문교육,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총 1,094명이 이수를 했고 공무원 연수자 위탁교육이 총 20명이 있었고, 대학원 위탁교육이 총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자격이수 위탁교육이 또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직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교육에 대한 혜택이 들어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5,7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남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700만원 집행잔액의 내역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법교육센터 등 교육비가 안 들어가는 비예산 위주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가 1,762만 9,360원이 남았고,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예산이 7,500만원이었는데 찾동사업이나 작년에 선거업무 관계로 인해서 상반기 선진행정비교체험 등 여러 가지 교육이 미실시 됐습니다. 작년에 선거하고 찾동이 7월 1일날 들어가다 보니까 반년치 국제여비 3,538만 7,450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공무원 교육여비라고 해서 예산의 배정액 대비해서 교육수요가 미충족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442만 8,120원이 남아서 5,744만 4,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핵심요지는 지금부터인데 제가 행감때 정규공무원 외에 다양한 비정규 공무직군들에 대한 교육도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적인 외 것까지도 후생복지차원으로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질문과 요청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시행된 법정교육에 비정규 공무직이 참여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중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일부 교육이 시행이 안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남고, 여기에 교육을 비정규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잡은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공무직이나 기타 직원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테두리 안에서 받게 될 의무교육은 반드시 참여하게 하고 기타 교육에서도 일반직원하고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도상 이 예산에서 편성하기 어렵다고 하면, 어쨌든 행정지원과 안에서 그 교육비를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과 관련된 것인데 문화관광체육과이네요. 제가 또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비용이 사고이월이 하나 됐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기념관 운영비가 꽤 많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라든가 이런 공사는 사고이월이 될 수 있잖아요. 전문영역이고 올해 안에 안 끝나면 사고이월해서 넘기는데 무형문화재 보존하고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은 고정비용 아닌가요? 이 항목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보존은 삼각산 도당제가 우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 재단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동절기이다 보니까 거기 땅 같은 것 재단을 쌓을 수가 없어서 이월된 것이고요.

김명희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니까 명확하게 알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다음에 근현대사기념관 사업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분류가 이렇게 됐는데 사실 내용은 저희가 순국선열 묘비 16기가 있다보니까 그분들을 알리려고 흉상을 제작하는 것인데 외모나 이런 것을 유족기념사업회 이런 데 의견을 받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게 불가피하게 이월된 내용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이렇게 사고이월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순국선열 흉상제작비가 사고이월된 거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 보시면 우측 사고이월 중 맨 밑에 보면 번동 주공5단지 게이트볼장 정비가 1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을 설치한 그 과정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하고 난 다음에 보수하는 과정의 그런 내용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 이 예산이 작년 10월 30일날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서 올해 공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공사대금으로 나온 금액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꽤 있는데 이것은 여유예산을 잡아놨다가 이월된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136페이지 우측 중간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이월된 금액이 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인건비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최치효위원

전체 인건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리 예상을 해서 잡아놨다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올해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평균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141쪽에 보면 ‘삼양동 주민한마음 대동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이 예산은 순수 구비인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보조금이고 동에서 신청받아서 한 것인데 동 자체에서 사업을 취소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미임위원

이런 예산을 받을 때 신중하게 잘해서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48쪽에 보면 ‘도선사 호국참회원 보수지원’이 꽤 많은 금액인데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단순질의라 아까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 32페이지 ‘직무능력 향상’ 밑에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비용이 제가 계속 궁금했는데 세부항목을 못 찾았거든요.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공무원 후생관리라는 것은 저희가 공무연수자하고 퇴직예정자, 포상금 집행잔액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수령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에서 미신청자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1,689만 9,2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퇴직예정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정년퇴임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725만 3,000원이 남았고요. 포상금 집행잔액 해서 저희가 찾동사업 및 작년에 대통령선거 관계로 인해서 상반기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1,337만원이 남아서 3,752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퇴직한 이후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퇴직예정자까지?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결산서 1065페이지 교육지원과 아래 401-01을 보시면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시청각실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고 잔액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낙찰차액이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를 보겠습니다. 162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있는데 지원단가가 고등학생은 안 되지요? 초등학생, 중학생만 되나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학생 1인당 초등학생은 얼마이고 중학생은 얼마입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3,255원이고 중학교는 4,730원입니다.

김미임위원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며, 중학생은 몇 명입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만 300명이고 중학교는 6,600명입니다.

김미임위원

대략 인원수와 금액이 파악되잖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그 이유는 시 인원추계를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과다추계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수도 줄고 학급수도 줄어든 사항인데 과다추계를 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추계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서울시에서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결산은 지나간 것이니까, 동료의원께서 결산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결산서 43쪽을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결손처분 됐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미수납액이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인데요, 우리은행 임대료가 8,700여만원이고 미아동에 구내식당 임대료가 14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가 됐고, 작년에도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임대료하고 전기요금이 수납이 늦어져서 올해 1월 2일날 납부가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처리된 것입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처리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결산서 44쪽을 보시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결손처분된 내역이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 111만 9,500원 그 내역 좀 알려주세요. 44쪽 맨 위 우측에 결손처분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 111만 9,500원 결손처리한 내역 좀 알려주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된 내용은 주민등록과태료하고 민방위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이월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올해 징수는 되는 거예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부를 안한 경우가 장기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더 적을 것 같아서 그냥 결손처분하신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결손이라기보다는 다음연도로.

이정식위원

그냥 이월시킨 거예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다음연도로 해서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꾸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119쪽을 보시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6,6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다가 지출액이 710만원 정도에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은 장애인공무원을 6명분 편성을 했었는데 두 사람 밖에 신청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상을 할 수 없네요? 그냥 넉넉히 잡아놓는 방법밖에는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은 자치구 신청이 아니라 비율에 의해서 시에서 뽑아서 구에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놓지 않게 되면 받았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작년에도 6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신청을 두 분밖에 신청을 안 하다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추경에도 그쪽 관련된 것이 올라와 있는데 같은 내용이지요?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 보내서.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올해 4월 8일자로 청각장애인 한 분이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불 모자라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정식위원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생된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죄송한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30쪽을 보시면 새마을건립기금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건립기금은 적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어디 물색을 하셔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매입은 해서 지금 리모델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4·19사거리에서 4·19 국립묘지 가는 쪽으로 약 50m 정도 가면 5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더 이상은 기금을 조성 안 하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기금은 조성 안 합니다.

이정식위원

찾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39쪽 문화관광체육과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화관광체육과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유난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안 쓸 수는 없고 알뜰하게 쓰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43쪽을 보시면 중간에 ‘문화원 육성지원’ 4,425만원 이것이 시비이지요? 시비 내려온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올해 시행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불용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주면되지 왜 반납을 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지금 정상화가 아직 안 돼서 정상화가 된 후에 인건비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정식위원

정상화는 무슨 정상화에요? 지금 자격요건을 갖추었잖아요. 문화재단을 승인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이지 아닙니까? 문화재단을 만들자, 말자 할 때 타구도 문화재단이 문화원과 같이 존속해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같이 협심해서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면 문화원하고 같이 손잡고 가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문화재단을 할 때 승인해 드린 것인데요. 여기 보면 문화재단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예산을 전용해 주면서까지 예산지원을, 정말 누가 봐도 막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문화원은 시비 내려온 것까지도 안 준다 이것이 말이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문화원한테 시비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적정치 않다고 그러셨는데 지급할 만큼 안 갖추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도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시비를 반납하겠다, 누가 납득할 만한 말씀을 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법원 판결에 의하면 정상화된 조직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온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상화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중이고, 그 다음에 직무대리가 지금 선임이 되셔서 그분들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문화원이 정식단체가 아니라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조직이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식위원

조직이 지금 직무대행하고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법원 판결에 의하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단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고요. 2015년인가 원장 선출과정에서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잘못돼서 지금 다른 사람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이사가 다 무효인 이사님들이라 다시 이사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원장님을 선출해야 그것이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선출되면 줄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추경예산에 문화재단 것이 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더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여기는 시비 내려온 것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서울시를 설득해서라도 문화원을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조금이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페이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비가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다 같은 우리 세금이지만 시비 내려온 것까지 거부해 가면서 문화재단을 융성화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문화원도 처음의 취지와 같이 발맞추어서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여기는 덩치를 너무 키우고 여기는 온 것까지 안 주는, 누가 봐도 여기는 너무 차별화를 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생각을 “안 되면 반납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구성요건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겠다, 과장님이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정말 노력하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내년 예산 아직 안 끝났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과장님, 문화재단 관련해서 정리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시간이 필요하지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문화원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 1065쪽입니다. ‘경전철 내 어린이도서관 설치’ 2억 3,800만원을 잡으셨다가 사용을 안 하고 계세요. 추후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종결입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월에서 2월초에 경전철 내에 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처음에는 용도도 맞고 했는데 해 보니까 규모도 안 맞아서 아예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표현이 “경전철 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전철은 2량밖에 안 되니까 경전철 내는 아니고 역사 내겠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도 안 맞고 용도도 안 맞아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로 도서관으로 넘어가면서 이관 됐거든요.

이정식위원

그 전에는 어디였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였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계획이 꽈당이다 이 말씀이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안 맞아요. 경전철 역사가 너무 좁은데 거기에다가 무슨 도서관을 지을까 의아했거든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세출안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고요, 행감 때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인사·후생복지 지원’에 보면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직원 보수교육 등이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이 된 그런 교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상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보안교육, 이런 직무교육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보수교육하고?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이 직무전문교육,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총 1,094명이 이수를 했고 공무원 연수자 위탁교육이 총 20명이 있었고, 대학원 위탁교육이 총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자격이수 위탁교육이 또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직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교육에 대한 혜택이 들어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5,7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남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700만원 집행잔액의 내역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법교육센터 등 교육비가 안 들어가는 비예산 위주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가 1,762만 9,360원이 남았고,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예산이 7,500만원이었는데 찾동사업이나 작년에 선거업무 관계로 인해서 상반기 선진행정비교체험 등 여러 가지 교육이 미실시 됐습니다. 작년에 선거하고 찾동이 7월 1일날 들어가다 보니까 반년치 국제여비 3,538만 7,450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공무원 교육여비라고 해서 예산의 배정액 대비해서 교육수요가 미충족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442만 8,120원이 남아서 5,744만 4,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핵심요지는 지금부터인데 제가 행감때 정규공무원 외에 다양한 비정규 공무직군들에 대한 교육도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적인 외 것까지도 후생복지차원으로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질문과 요청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시행된 법정교육에 비정규 공무직이 참여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중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일부 교육이 시행이 안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남고, 여기에 교육을 비정규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잡은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공무직이나 기타 직원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테두리 안에서 받게 될 의무교육은 반드시 참여하게 하고 기타 교육에서도 일반직원하고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도상 이 예산에서 편성하기 어렵다고 하면, 어쨌든 행정지원과 안에서 그 교육비를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과 관련된 것인데 문화관광체육과이네요. 제가 또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비용이 사고이월이 하나 됐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기념관 운영비가 꽤 많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라든가 이런 공사는 사고이월이 될 수 있잖아요. 전문영역이고 올해 안에 안 끝나면 사고이월해서 넘기는데 무형문화재 보존하고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은 고정비용 아닌가요? 이 항목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보존은 삼각산 도당제가 우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 재단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동절기이다 보니까 거기 땅 같은 것 재단을 쌓을 수가 없어서 이월된 것이고요.

김명희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니까 명확하게 알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다음에 근현대사기념관 사업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분류가 이렇게 됐는데 사실 내용은 저희가 순국선열 묘비 16기가 있다보니까 그분들을 알리려고 흉상을 제작하는 것인데 외모나 이런 것을 유족기념사업회 이런 데 의견을 받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게 불가피하게 이월된 내용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이렇게 사고이월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순국선열 흉상제작비가 사고이월된 거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 보시면 우측 사고이월 중 맨 밑에 보면 번동 주공5단지 게이트볼장 정비가 1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을 설치한 그 과정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하고 난 다음에 보수하는 과정의 그런 내용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 이 예산이 작년 10월 30일날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서 올해 공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공사대금으로 나온 금액이에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꽤 있는데 이것은 여유예산을 잡아놨다가 이월된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136페이지 우측 중간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이월된 금액이 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인건비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최치효위원

전체 인건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리 예상을 해서 잡아놨다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올해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평균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141쪽에 보면 ‘삼양동 주민한마음 대동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이 예산은 순수 구비인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보조금이고 동에서 신청받아서 한 것인데 동 자체에서 사업을 취소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미임위원

이런 예산을 받을 때 신중하게 잘해서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48쪽에 보면 ‘도선사 호국참회원 보수지원’이 꽤 많은 금액인데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단순질의라 아까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 32페이지 ‘직무능력 향상’ 밑에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비용이 제가 계속 궁금했는데 세부항목을 못 찾았거든요.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공무원 후생관리라는 것은 저희가 공무연수자하고 퇴직예정자, 포상금 집행잔액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수령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에서 미신청자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1,689만 9,2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퇴직예정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정년퇴임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725만 3,000원이 남았고요. 포상금 집행잔액 해서 저희가 찾동사업 및 작년에 대통령선거 관계로 인해서 상반기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1,337만원이 남아서 3,752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퇴직한 이후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된 것은 아닌 것이지요? 퇴직예정자까지?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결산서 1065페이지 교육지원과 아래 401-01을 보시면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시청각실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고 잔액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낙찰차액이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를 보겠습니다. 162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있는데 지원단가가 고등학생은 안 되지요? 초등학생, 중학생만 되나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학생 1인당 초등학생은 얼마이고 중학생은 얼마입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3,255원이고 중학교는 4,730원입니다.

김미임위원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며, 중학생은 몇 명입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만 300명이고 중학교는 6,600명입니다.

김미임위원

대략 인원수와 금액이 파악되잖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그 이유는 시 인원추계를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과다추계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수도 줄고 학급수도 줄어든 사항인데 과다추계를 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추계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서울시에서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행정관리국

11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1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1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49억 3,995만 1,000원에서 5.94%인 86억 757만 3,000원이 증액된 1,535억 4,7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32억 4,622만원에서 78억 2,984만 7,000원이 증액된 1,010억 7,6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시설유지(후생시설 관리) 2,971만 1,000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1,517만 7,000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7억 8,4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34쪽에서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8억 459만 4,000원에서 1억 1,271만원이 증액된 269억 1,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회관 활성화 2,187만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2,006만 2,000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3,77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3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36쪽에서 138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2억 9,007만 1,000원에서 5억 9,300만 4,000원이 증액된 118억 8,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19혁명 국민문화제 2,000만원, 강북문화재단 운영 4,194만원, 북한산 예술마을 조성사업 2,560만원, 체육시설 위탁운영 8,732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1,814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139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7,433만 7,000원에서 10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4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 1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140쪽에서 141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7억 3,581만 5,000원에서 3,938만 8,000원이 증액된 97억 7,520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938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42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억 8,891만 4,000원에서 3,252만원이 증액된 31억 2,1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1,400만원, 기본경비 1,85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시면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서승목위원장

136페이지입니다.

최재성위원

연극 관련해서 50%나 더 잡으셨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 예산에, 다른 연도 같으면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인데 미리 해서 준비를 잘 해 보려고 올해부터 시작해 보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용할 것을.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당겨서 쓰는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당겨서 준비하시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작품제작 연출비 하고 각색비 이런 부분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영할 것은 2,000만원만 더 하시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최재성위원

그 정도 보시면 될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2018년 제1회 추경 소요예산 맨 아래 부분을 보면 ‘공사·공단 전출금’ 관련한 산출내역에 “수영장 안전진단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수영장 안전진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15년 정도 오래되다보니까 수영장에 누수도 있는 것 같고 철골도 녹도 슬고 해서 안전진단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수영장 안전진단관련해서, 그러면 수영장은 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수영장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하게 되면 웰빙스포츠센터 전체를 다 하셔야지, 수영장만 별도로 하시는 것이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보니까 현재 가보면 철골에 녹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따로 하고 있다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3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기본급하고 보험료는 편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 다른 정규공무원들은 급량비, 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본급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이분들의 법정기본급, 4대 보험 외의 후생복지비용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본예산에 가지고 계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직원후생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기본급, 장려수당, 직무수당, 교통수당, 4대 보험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금은 이렇게 드리고 별도의 복리후생비라든지 명절상여금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새로 들어온 네 분들은 그것이 없는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은 공무원법의 봉급표에 의해서 나오지만 이분들 인건비는 후생복지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산이 넉넉하게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복지관련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도 드리자고 말씀을 드려서 드릴 수 있는데 직원식당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보니까 고려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규정상 어쨌든 법적으로 거기까지는 보장을 안 해줘도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확보된 법적 금액만 지금 여기 추경에 넣으셨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기본급, 수당, 4대 보험 정도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일관되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차별, 차이들을 제도적으로 계속 없애가는 추세와 동시에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서 그런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후생복지를 강화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 올라오는 것도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렇지요? 정규 인건비 추가분은 급량비, 여비가 다 포함이 되고 추경으로까지 올라오는데 이것은 기본급하고 기본보험료에서 그런 후생복지비용이 빠진 상태로 올라오니까 확 드러나는 것이고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통상 시급을 평균 8,040원, 1일 6만 4,320원 드렸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시게 되면 강북구 생활임금으로 시급 9,211원을 적용해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14쪽을 보시면 이것도 동주민센터 직원인데 예산편성은 310명으로 했는데 실제로 321명이 돼서 11명이 더 추가로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애초 예상보다 11명이 추가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찾동을 시작하면서 동 정원이 늘어서, 실제 인원이 늘어나게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찾동 인원 11명이 예상보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서울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자체적으로 11명이 늘어난 인력인 것인가요, 운영해야 하는 인력인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찾동 3단계로 사회복지직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인원이 109명 정도로 평소보다 늘고 그 중에 실제 배치가 더 많이 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애초 산출예산 인원보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사정상 11명이 더, 찾동 사회복지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런 것은 작년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중간에 인원이 늘어나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7월 1일자로.

김명희위원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보통 인원이 느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실제로 구에서나 시에서나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하기관도 인력 한 명 늘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중간에 늘어나는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늘어나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을 늘리려면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김명희위원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늘리는데 정원대비 실제 근무인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정원 안에서 일정한 폭이 있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 직을 올해 좀 늘려서 뽑아야 되겠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절차나 이런 것을 안 거치고 뽑아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원을 늘려야 더 뽑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김명희위원

아니, 정원 안에서 빈 TO가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빈 TO를 늘려서 뽑는 것은 그것이 어느 직능이든 어느 부서이든 구청장의 판단이나 행정의 판단으로 의회의 승인을 안거치고 뽑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배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원이 오면 배치를 어느 부서에 할 것인지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전체 정해진 강북구청의 총 공무원 TO의 수를 넘어서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는 다 연동되는 사항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19페이지입니다. 아까 나왔던 질의인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내년 4월 19날 공연을 올려야 하니까 대상 받은 곳을 올해 하반기에 준비해서 딱 올리겠다는 것이어서 추경에 넣은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또 공모를 해서 대상을 받은 팀을 후년에 올리는 이런 지속사업으로 가는 것인가요? 이것이 일단 작년에 처음으로 대상 시상식을 한 것 같고 올해 그것을 준비해서 내년에 올리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완성된 작품 “화”라는 것을 올려서 이런 과정이 필요 없었고요. 말씀대로 극본 공모를 해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하다보니까 각색과 연출이 필요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말씀대로 내년에 또 공모제를 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의견을 다시 모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매년 공모전을 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또 올해 추경에 들어갔던 것을 플러스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만약에 한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언제 하실 수 있습니까? 내년 예산 잡으려면 올해.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연출가 선생님도 만나보고 다른 곳의 사례도 조사해서, 공모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연출을 준비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판단을 잘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 다음 20쪽 ‘강북문화재단’ 관련한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부항목을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공공요금과 세금입니다. 그 다음 사업 출연금인데 이 출연금은 우리 구청이 재단으로 출연하는 금액을 4,000만원 더 출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이 다른 어떤 기관에 출연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94만원에서 100만원은 문화재단연합회의 가입비가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100만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 94만원은 CI 2개가 있는데 상표등록하는 등록비가 9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예산과목에 출연금이라고 표현이 돼서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4,000만원은 지역문화 진흥하는 생활문화동아리 이런 곳에서 공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러 공연문화단체에 N분의 1로 나누든 배분해서 4,000만원을 쓰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그 분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각 단체에 N분의 1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는 아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행정지원과요. 그리고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33페이지입니다.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존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을 154만 8,250원, 2명에 6월 플러스 같은 금액 12개월 해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229만 9,758원이 2명에 6월이라서 154만 8,000원과 229만원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98만 4,840원, 2명에 6월인데 이것은 또 상당히 페이가 낮은 인원인 것 같아요. 차이가 어떤 것이고, 왜 갑자기 그 페이가 높아진 것인지 그것을 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예산은 장애의 종류가 청각, 시각, 지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29만 9,758원 내역은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 포함해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수화통역하는 분 인건비가 월 229만 9,758원이라고 잡혀져 있어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고요. 98만 4,000원 예산은 일반장애인입니다. 이것은 1일 4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로지원인 단가가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청각 쪽에는 수화통역분이 1일 8시간으로 금액이 많고 일반장애인은 1일 4시간 지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낮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154만 8,250원의 총 네 분은 어떤 근로지원인 것이지요? 133페이지 기존 기정액에 사용하시는 근로지원인 인원 네 분의 역할은 어떤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을 보면 ‘북한산 예술마을 조성사업 용역’으로 저희 강북구만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북한산 일대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예술인마을을 조성한다는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에 보면 구곡계곡이라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추경을 요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구곡 6,000만원은 도선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통광장 있는 곳까지 예전에 있었던 우이구곡을 복원하는 것을 용역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자의 포기로 지연이 돼서 올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국립묘지에서 시작해서 랑랑랑, 그 다음에 봉황각에 이르는 코스이기 때문에 사업영역은 다릅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26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과한 노후차량을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최경희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차량의 교체기준이 최단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우리 차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2004년 10월 7일에 차량등록을 한 차로 13년 10개월 사용한 차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가능했을 텐데 굳이 추경으로 했을까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저희가 올해하고 본예산에 하려고 했으나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이 2018년 11월 9일까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차를 폐차하거나 아니면 연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환경문제로 초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주범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미임위원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 나왔습니까?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대상이 되면 임박해서 몇 달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받았다는 이야기이지요?
경희

최경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문화관광체육과 21페이지입니다. 솔직하게 여쭤보는 것인데, 이후 계수조정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공사기금을 하반기에 추경으로 잡기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공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눌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수영장 안전진단 용역은 하반기에 하고 LED등이나 급수펌프 판넬 이런 것은 본예산으로 가고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공사내용인가요? 다른 금액하고 계수조정을 하다보면 금액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물론 안 되신다고 하겠지요. 어떠신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 시설이 오래되다보니까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애로사항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다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이고 운동하시면 등도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올해 안에, 이미 3층 같은 데는 수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져서 올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다 세트로 묶어서 해야 한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제일 큰 것이 트램폴린인데 이것은 저희가 수입으로 다 받는 것입니다. 돈이 다 들어옵니다. 이상이 들어와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은 세입·세출을 놓고 보면 한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한번 더 22페이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북한산 예술마을 추진 개요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아래 박스에 보면 자문위원 회의수당이 2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금액 기준에 이런 경우가 맞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보면 용역사가 선정되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착수보고도 하고 중간보고도 하는데 저희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시의 디자인 쪽이나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그런 자문비라서 회의수당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최치효위원

이 내용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전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서승목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재경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나와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나와 있는 154만 8,250원×2명×6월, 그 다음에 154만 8,250원×2명×12개월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154만 8,250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각장애인 단가인 229만 9,758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장애인 98만 4,840원 이 2개를 기획예산과에서 합해서 평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놓으면 보시기에 그러실까봐 예산팀에서 아마 이렇게 한 가지로 평균을 내가지고 잡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이것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인데 평균을 낸 게 아니고 일단 총 네 분을 2명을 6개월, 12개월 이렇게 채용을 하신 거잖아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당초 예산은 세 분이었습니다. 세 분이고 한 분이 올 4월달에 오시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현재.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산서상에는 세 분 것을 잡았고 이번 추경에 금년 4월 8일날.

최재성위원

예산은 지금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이번 추경까지 하게 되면 네 분.

최재성위원

아니요. 기존 기정액이 지금.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청각 2명, 시각 1명, 지체 1명으로 4명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네 분을 산술평균해서 페이를 나누어 놨다라는 건가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예산팀에서 나누었다고 합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가는 페이는 다르다는 말씀인 거네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각장애인 보조인하고 일반장애인 보조인하고, 청각장애인은 1일 8시간하고.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추경 올라온 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겠는데요, 기존에 지금 잡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이 아까 평균 잡으셨다면 그 네 분이 각각 페이가 다르겠네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청각장애인하고 지체, 그 장애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지 저거는 아닙니다.

최재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고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예산팀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그렇게 평균을 내서 사업설명서에는 평균값을 올렸고요, 사항별설명서에는 저희 과에서 올라온 대로 올라오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사실상 이 자료에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페이가 적용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재경

황재경행정지원과장

세부사업설명서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착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산술평균으로 어떤 사람은 20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는데 그것을 머리 수로 계산해가지고, 산술평균 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똑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만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예산편성은 인건비를 잡을 때 보통 그것을 세세하게 실제 집행하는 금액에 맞춰서 예산서를 편성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서가 워낙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기준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7급이다 하면 우리가 인건비 편성할 때 7급의 기준호봉이 몇 호봉이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가도 기준단가 개념으로 해가지고 기준단가 개념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고 실제 집행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 사실 오해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원도 4명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은 그대로 편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시기가 좋을 텐데 조금 앞으로 개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런 포괄적이고 약간 개략적인 기준개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음에 추경할 때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제일 일이 많으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마지막으로 4·19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내년 예산에서 2,000만원은 빼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겨쓰는 개념입니다.

이정식위원

당겨쓰는 것, 가불하는 것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미리 준비하느라고 가불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2,000만원이 빠지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인데, 아까 최치효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문위원이 서울시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대학교수나 이런 고학력층이신가요? 전문가층?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아직 선임은 안 했는데 우이구곡의 사례를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이십니다.

서승목위원장

그렇게 치면 사실 이 20만원이 적지 않나 싶거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서울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는 편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저는 자문료가 적어서, 대중화시켜서 걱정이 되기는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및 행정보건위원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