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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217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8-09-14

김미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2,829억 6,473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8.98% 증가한 3,150억 1,46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5,017만원이며 조정교부금 1,505억 3,549만원, 보조금 2억 1,800만원으로 총 1,509억 366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 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합계 52억 9,281만원이며, 보조금이 1,116만원으로 총 53억 397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를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6,017만원, 지방교부세가 975만원, 시·도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34억 158만원으로 총 34억 7,150만원입니다. 다음 세무1과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594억 9,338만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69억 4,971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69억 4,878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7억 9,054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795억 6,965만원이 수납되어 총 1,537억 5,20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 13억 8,243만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1억 4,454만원으로 총 15억 2,69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2,353만원, 지방교부세 2,600만원, 보조금 690만원으로 총 5,64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6쪽부터 51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225억 7,720만원으로 이중 168억 4,663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4,40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5억 8,655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102억 8,171만원, 재무과 1억 3,571만원, 일자리경제과 54억 8,601만원, 세무1과 4억 9,206만원, 세무2과 2억 4,625만원, 부동산정보과는 2억 487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과 관련하여 1억 1,901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5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억 4,40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1,487만원, 예산절감 811만원, 예산 집행잔액 8억 9,50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855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44억 9,998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55억 8,65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54쪽에 대해 조금 복잡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지난연도 수입 1억 3,675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으셨고 징수결정액은 21억 8,000만원이 됩니다. 실제수납액은 7,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1억원이 되는데 해석 좀 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난연도 수입 예산과목에는 주로 재산매각수입, 대부료수입, 변상금수입 등이 해당되는데 지난연도 수입 중에 변상금 과년도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의 경우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누적된 체납이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세입목표는 1억 한 3,500여만원으로 잡는데 징수결정액은 과년도 누적된 체납액이 계속해서 매년 연초에 다시 이월돼서 조정되는, 징수 결정되는 체제로 세입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적돼 있는 과년도 체납이 계속 어떤.

이정식위원

체납을 결손처리하기도 하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결손처리하기도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나 가치 없는 건물들이 압류되어 있어서 결손처리도 못하고.

이정식위원

왜 못해요? 얼마 이상 되면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규정이 있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러니까 부분결손도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징수기법이 전문화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효결손 외의 불납결손은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부분결손도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체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어느 정도어어야지요. 예산은 1억 3,0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1억원을 잡고 또 실제수납액은 7,700만원이고, 그러면 지금 전혀 결손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얼마 이상 되면 결손처리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에서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공유재산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징수를 우선으로 하고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처리를 하고 불납결손을 해야 하는데.

이정식위원

왜 안 하십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불납결손은 아무래도 예금 압류라든가 가치가 없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는 체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신중하게 검토가 아니라 결산을 저도 해 봤잖아요. 우리가 선순위가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3순위, 4순위가 됐을 때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는데, 그러면 털어 줘야지 이것을 왜 이렇게 계속 안고 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고 세밀하게 각 체납 건별로, 또 체납자별로 분석을 해서 가능한 부분은 불납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어차피 받을 확률이 1%도 없는데 가지고 가서 숫자만 이렇게 놓지 마시고 털어 내세요. 그래야 과장님도 편하시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비슷한 경우 같은데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80쪽 하단 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180쪽 밑에서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상금 예산액을 1억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지출액이 700만원입니다. 1억원은 어떻게 잡으셨고 왜 700만원 밖에 안 나간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1억원인데 왜 700만원만 지출이 되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이정식위원

예.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작년 포상금 기준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공고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30%를 간주처리해서 쓰다보니까, 그 전에는 그냥 다 세입처리하고 1억원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했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한 700만원만 집행하게 되고 나머지는 세입에 들어올 때 그냥 간주처리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인센티브가 100만원 내려왔다면 다 세입 처리를 해버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돈에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바뀐 것이 시에서 공문도 내려와서 개선을 한 것이 100원이 내려왔으면 100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포상금을 10%이든 30%이든 잡아서 그 돈을 간주처리를 해서 세출을 잡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잡은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에서 내려온 것 중에서 줬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전에도 인센티브에서 우리가 10%씩 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5%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30%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이정식위원

몇 월달에 내려온 것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예산은 그 전에 잡았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었으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겠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총괄로 하다가 지금은 각 부서별로 간주처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원인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다른 과도 포상금이 다 남아야 한다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다른 과는 따로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잡아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인센티브 사업을 저희가 총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매년 1억원 정도 잡아서 집행을 하다가 작년 4월달에 그것이 바뀌면서 집행을 못한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올해는 결정 안했지만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해서 본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많이 잡으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포상금을 많이 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193쪽 중간쯤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을 1,390만원 잡으셨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185만원밖에 안돼요. 너무 갭이 많은데 내용을 찾아보니까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활동비이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반려동물 교정을 하라고 옆집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를 않고 또 회사에 가고 바쁘니까 전혀 교정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불용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실 생각이세요? 지금 기초적으로 본예산을 거의 다 만져 놨을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편성은 작년 수준으로 하고 계속 홍보를 해서 이웃 간의 민원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용을 안 쓴 것이 “왜 이렇게 안 쓰셨어요?”가 아니라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다음연도 예산을 잡으실 때, 그렇다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처럼 제도가 바뀌어서 1억원을 잡았지만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2,000만원 잡으신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11%에서 12,3%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한 30% 잡는다든지, 만약에 그랬는데 더 쓰게 된다면 추경에도 넣을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 적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못 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넉넉히 잡아놓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이만큼 잡았는데 이만큼밖에 못 쓰니까 조금만 더 잡아 놓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더 쓸 경우에는 추경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안은 잡혀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30% 정도 선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꼭 써야 될 분들이 못 쓰면 안 되니까 무조건 잡아 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397쪽을 보면 예비비가 64억원입니다. 그런데 지출결정일자를 보면 9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작년 추경에 넣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예비비로 꼭 써야 됩니까? 시점이 작년도 추경에 넣어서 사용해도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로 써야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집어넣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9월 시점에 판결이 나서 바로 지급을 한 이유는 이자 때문에.

이정식위원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잘 아는데, 예비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인데 이것을 예측 못한 것입니까? 저도 예측하는데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때 판결시점을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지요.

이정식위원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날짜는 잡혀 있는 것이고 승소한다, 패소한다는 것은 뻔한 건인데, 저도 예측을 하는데 이것이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잖아요. 갑자가 재해가 났다든지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쓰는 것인지, 예견된 것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지난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예측이 된 것들은, 이러라고 추경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기획예산과 46페이지를 보시면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파트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9,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그러면 다 반납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예, 10억원 중에 850만원 쓰고 나머지 남은 돈입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금.

김명희위원

이것이 그 포상금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명희위원

예, 그러면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경제과 4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예산이 이월액이 남았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구분해 놓은 것인데 하나는 명시이월로 1억 1,000만원이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사고이월로 2,5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그 항목이지요? 합해 놓은 금액이 1억 4,400만원인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내용하고 사고이월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이 시·구 상향적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시에서 공모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 공모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교부가 되어서.

김명희위원

작년 11월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 11월에 교부가 돼서 결국은 전부 명시이월하고 삼양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안전진단비 2,500만원만 일단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작년 11월에 교부를 하고, 12월까지 쓰라고 교부를 한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시의 의도는 11월에 했지만 당연히 이월해서 쓸 것이라고 판단을.

김명희위원

이월해서 쓰라는 전제를 깔고 11월에 교부를 했다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11월에 교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다시 시로 반납을 안 하고 올해 쓰고 있는 것이겠네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쓰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올해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자리창출 관련한 것인데 일자리는 계속 없는데 돈은 계속 이월이 되거나 불용이 되거나 미집행 되거나 해서요. 연속으로 그 다음 것도 공공일자리도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워낙 금액이 크기는 한데 그래도 1억 1,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그만큼 공공근로 인력을 이 금액만큼 채용하지 못한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채용을 했는데 중도포기를 하고.

김명희위원

중도포기하고 남는 인건비가 덜 나갔을 테니까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됩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재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속해서 2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지니까 중간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김명희위원

아니, 빈 TO를 신규로 다시 모집을 하고 채용 텀을 최대한 빨리하면 되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채용 텀을 빨리해서 우리가 예산대비 충분히 뽑아놓아도 그렇게 중도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명희위원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계속 남는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금액을 인건비로 나눠보면 10명 내외입니다. 한 사람이 6개월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10만원으로 따져서 한 분이 갖고 가는 것이 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나누면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부분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것이라서 그 텀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면 불용도 적어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3회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6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54쪽에 대해 조금 복잡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지난연도 수입 1억 3,675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으셨고 징수결정액은 21억 8,000만원이 됩니다. 실제수납액은 7,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1억원이 되는데 해석 좀 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난연도 수입 예산과목에는 주로 재산매각수입, 대부료수입, 변상금수입 등이 해당되는데 지난연도 수입 중에 변상금 과년도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의 경우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누적된 체납이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세입목표는 1억 한 3,500여만원으로 잡는데 징수결정액은 과년도 누적된 체납액이 계속해서 매년 연초에 다시 이월돼서 조정되는, 징수 결정되는 체제로 세입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적돼 있는 과년도 체납이 계속 어떤.

이정식위원

체납을 결손처리하기도 하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결손처리하기도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나 가치 없는 건물들이 압류되어 있어서 결손처리도 못하고.

이정식위원

왜 못해요? 얼마 이상 되면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규정이 있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러니까 부분결손도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징수기법이 전문화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효결손 외의 불납결손은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부분결손도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체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어느 정도어어야지요. 예산은 1억 3,0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21억원을 잡고 또 실제수납액은 7,700만원이고, 그러면 지금 전혀 결손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얼마 이상 되면 결손처리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에서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공유재산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징수를 우선으로 하고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처리를 하고 불납결손을 해야 하는데.

이정식위원

왜 안 하십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불납결손은 아무래도 예금 압류라든가 가치가 없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는 체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신중하게 검토가 아니라 결산을 저도 해 봤잖아요. 우리가 선순위가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3순위, 4순위가 됐을 때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는데, 그러면 털어 줘야지 이것을 왜 이렇게 계속 안고 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고 세밀하게 각 체납 건별로, 또 체납자별로 분석을 해서 가능한 부분은 불납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어차피 받을 확률이 1%도 없는데 가지고 가서 숫자만 이렇게 놓지 마시고 털어 내세요. 그래야 과장님도 편하시잖아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비슷한 경우 같은데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80쪽 하단 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180쪽 밑에서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상금 예산액을 1억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지출액이 700만원입니다. 1억원은 어떻게 잡으셨고 왜 700만원 밖에 안 나간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1억원인데 왜 700만원만 지출이 되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이정식위원

예.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작년 포상금 기준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공고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30%를 간주처리해서 쓰다보니까, 그 전에는 그냥 다 세입처리하고 1억원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했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한 700만원만 집행하게 되고 나머지는 세입에 들어올 때 그냥 간주처리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인센티브가 100만원 내려왔다면 다 세입 처리를 해버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돈에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바뀐 것이 시에서 공문도 내려와서 개선을 한 것이 100원이 내려왔으면 100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포상금을 10%이든 30%이든 잡아서 그 돈을 간주처리를 해서 세출을 잡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잡은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에서 내려온 것 중에서 줬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전에도 인센티브에서 우리가 10%씩 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5%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지금 30%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이정식위원

몇 월달에 내려온 것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예산은 그 전에 잡았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었으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겠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총괄로 하다가 지금은 각 부서별로 간주처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원인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다른 과도 포상금이 다 남아야 한다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다른 과는 따로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잡아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인센티브 사업을 저희가 총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매년 1억원 정도 잡아서 집행을 하다가 작년 4월달에 그것이 바뀌면서 집행을 못한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올해는 결정 안했지만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해서 본예산에 올리실 거예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많이 잡으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포상금을 많이 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193쪽 중간쯤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을 1,390만원 잡으셨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185만원밖에 안돼요. 너무 갭이 많은데 내용을 찾아보니까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활동비이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반려동물 교정을 하라고 옆집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를 않고 또 회사에 가고 바쁘니까 전혀 교정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불용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실 생각이세요? 지금 기초적으로 본예산을 거의 다 만져 놨을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편성은 작년 수준으로 하고 계속 홍보를 해서 이웃 간의 민원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용을 안 쓴 것이 “왜 이렇게 안 쓰셨어요?”가 아니라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다음연도 예산을 잡으실 때, 그렇다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처럼 제도가 바뀌어서 1억원을 잡았지만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2,000만원 잡으신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11%에서 12,3%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한 30% 잡는다든지, 만약에 그랬는데 더 쓰게 된다면 추경에도 넣을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 적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못 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넉넉히 잡아놓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이만큼 잡았는데 이만큼밖에 못 쓰니까 조금만 더 잡아 놓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더 쓸 경우에는 추경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안은 잡혀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30% 정도 선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꼭 써야 될 분들이 못 쓰면 안 되니까 무조건 잡아 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397쪽을 보면 예비비가 64억원입니다. 그런데 지출결정일자를 보면 9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작년 추경에 넣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예비비로 꼭 써야 됩니까? 시점이 작년도 추경에 넣어서 사용해도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로 써야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집어넣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9월 시점에 판결이 나서 바로 지급을 한 이유는 이자 때문에.

이정식위원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잘 아는데, 예비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인데 이것을 예측 못한 것입니까? 저도 예측하는데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때 판결시점을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지요.

이정식위원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날짜는 잡혀 있는 것이고 승소한다, 패소한다는 것은 뻔한 건인데, 저도 예측을 하는데 이것이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잖아요. 갑자가 재해가 났다든지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쓰는 것인지, 예견된 것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지난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예측이 된 것들은, 이러라고 추경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기획예산과 46페이지를 보시면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파트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9,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그러면 다 반납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예, 10억원 중에 850만원 쓰고 나머지 남은 돈입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금.

김명희위원

이것이 그 포상금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명희위원

예, 그러면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경제과 4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예산이 이월액이 남았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구분해 놓은 것인데 하나는 명시이월로 1억 1,000만원이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사고이월로 2,5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그 항목이지요? 합해 놓은 금액이 1억 4,400만원인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내용하고 사고이월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이 시·구 상향적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시에서 공모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 공모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교부가 되어서.

김명희위원

작년 11월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 11월에 교부가 돼서 결국은 전부 명시이월하고 삼양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안전진단비 2,500만원만 일단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작년 11월에 교부를 하고, 12월까지 쓰라고 교부를 한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시의 의도는 11월에 했지만 당연히 이월해서 쓸 것이라고 판단을.

김명희위원

이월해서 쓰라는 전제를 깔고 11월에 교부를 했다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11월에 교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다시 시로 반납을 안 하고 올해 쓰고 있는 것이겠네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쓰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올해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자리창출 관련한 것인데 일자리는 계속 없는데 돈은 계속 이월이 되거나 불용이 되거나 미집행 되거나 해서요. 연속으로 그 다음 것도 공공일자리도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워낙 금액이 크기는 한데 그래도 1억 1,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그만큼 공공근로 인력을 이 금액만큼 채용하지 못한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채용을 했는데 중도포기를 하고.

김명희위원

중도포기하고 남는 인건비가 덜 나갔을 테니까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됩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재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속해서 2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지니까 중간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김명희위원

아니, 빈 TO를 신규로 다시 모집을 하고 채용 텀을 최대한 빨리하면 되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채용 텀을 빨리해서 우리가 예산대비 충분히 뽑아놓아도 그렇게 중도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명희위원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계속 남는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금액을 인건비로 나눠보면 10명 내외입니다. 한 사람이 6개월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10만원으로 따져서 한 분이 갖고 가는 것이 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나누면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부분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것이라서 그 텀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면 불용도 적어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3회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6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재정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1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6억 9,150만원의 0.36%인 1억 951만원이 증액된 308억 1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9억 5,151만원에서 344만원 증액된 219억 5,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획재정국 소속직원 증가에 따른 여비 부족분 336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발생 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4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4억 236만원에서 1억 606만원이 증액된 75억 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장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2,400만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6,70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2018년도 기획재정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워낙 많이 안 올리셔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인건비에 따른 여비인데 제가 이런 여비나 급량비를 추경으로 신청하시는 모든 부서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이것이 관행인 것인지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인원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로 TO는 이미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비, 급량비는 추경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것인가요? 아니면 TO 늘리는 것이 부서별로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하기가, 그러니까 추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직원 여비와 급량비는 예산편성할 때, 올해 경우도 마찬가지로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자나 9월 말일자로 해서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현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1월달하고 7월달에 정기인사가 있다보니까 현원보다 더 늘어나는 국이 있고 또 줄어드는 국이 있다보니까 어느 국에서는 부족하니까 그 부족분을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런 여비, 급량비 조정분이 매년 반복되겠네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구조적으로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다고 인원을 늘려서 잡아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일 때의 현원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2건인데 국비·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자동 상승분이라 33페이지 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34페이지 건은 제가 진솔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인데, 마찬가지로 기획재정국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전체 추경예산 쭉 올라온 것을 가지고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조정을 해야 되고 늘리고 빼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반기에 어쨌든 이것은 두수로 산출을 한 것이잖아요. 5개월치 월 30마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인데 이것이 매월 30마리라는 확정된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대략 이전에 했던 것을 평균치로 잡은 것 같은데 조정이 가능할까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평균적으로 작년에 산출했을 때 유기동물이 해마다 줄어든다고 해서 매칭사업인데 예산을 2,720만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잡았는데 올 여름 폭서기가 있어서, 특히 고양이를 많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폭서가 유기동물 증가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30두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거의 40두 정도가, 평균 38.5두이니까 거의 40두가 발생을 해서.

김명희위원

올해 1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1월부터 8월 말까지 평균 40두가 발생해서 우리 예상치보다 평균 10두 정도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계산해 보니까 150두 정도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동물구조협회 1마리당 처리비용 16만원으로 협약을 맺어서 2,400만원이 필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미 이 협약을 맺으신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16만원씩.

김명희위원

포괄적인 협약을 맺었고 아직 이것을 지불하는 계약을 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달이 지불합니다.

김명희위원

현재까지는 평균 40마리인데 어쨌든 남은 개월 수에서 30으로 10마리 줄여서 미니멈으로 하신 것이네요?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이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모든 것이 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33쪽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육성사업 시장사업에 공모를 하려면,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이잖아요. 그 이전에 수유시장 외에 공모한 시장이 몇 군데 있었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장은 없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수유시장만 공모를 해서 수유시장만 채택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우리 강북구에 다른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19개가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19개 시장에서 이 3군데 시장만 공모를 해서 3군데만 채택이 된 것이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유가 있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상인회가 역량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24억원의 사업을 할 만한 시장상인회나 또는 그 외에 어떤 조합이 역량 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자격요건이.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시장상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격요건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일할 그런 의사가 결여도 되어 있고 또 역량이 부족합니다. 예산 편성, 집행, 실시 또 엄청 많은 시장 선도화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큰 사업은 공모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큰 금액의 자금을 우리가 받는데 19개 시장 중에서 공모를 안 했다는 것도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활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어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지원사업은 크게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시장지원사업은 2003년도, 그 다음에 경영현대화사업도 2003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14년∼15년이 국비, 시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은 누구나 매년 시장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고는 있는데 공모를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총 19개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등록시장이 6개 있습니다. 일단 무등록시장은 국비, 시비, 구비 어떤 형태로도 시설이나 경영합리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개가 소위 말해서 등록시장인데 지역선도시장사업은 어떤 덩치가 큰 시장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이끌어가는 롤모델로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시장이 있는데 왜 3개만 했느냐 하면 일단은 덩치가 크고요. 말 그대로 지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인회나 어떤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데를 일단 대상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수유시장이나 수유전통시장, 수유재래시장 연합 쪽에서 2016년부터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어찌됐든 국비가 매칭비율이 상향이 돼서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전통시장이 다들 어렵고 열악한 상황인데 왜 공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수유시장만, 지금 2016년부터 3년차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무등록시장은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세금 그런 것도 혜택이 안될 텐데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시장 시장등록조건이 점포 수, 면적, 상인회 등록사항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포 수나 면적이나, 그 다음에 점포도 무허가건물이 많은 것은 행정적으로 제외하기 때문에 등록시장 그런 여건이 미비해서 등록이 안된 경우도 많고 또한 상인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지금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 재래시장 쪽으로 오래 전부터 많이 내려왔는데 거의 한 군데에 한 90% 이상이 쏠려 있지요, 여태까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이런 데들은 자생력이 있어요. 안 도와줘도 지금 IT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재래시장들이 지붕에 물이 새고 바닥이 엉망인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할 것이 없으니까 IT쪽을 지원한다? 책임감들을 가지시고 이래이래서 자격이 안 된다, 자격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점포, 상인회 또는 번영회를 갖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등록시장이 된 데가 13개이고 안된 데가 6개인데 6개 같은 경우는 일단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니까 저희들도 항상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데는 안전점검이나 화재 그런 것, 이번에 또 솔샘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은 못해 주지만 거기에 기본 인프라인 도로, 미러, 문주 그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솔샘시장만 해도 저희들이 담당이나 거기 상인회 회장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일단은 등록을 해야지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재정지원을 받거든요.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도와줄 그것이 없고, 그러면 일단 점포 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등록시장으로 되려면 50개 이상 돼야 되고 1,000㎡가 넘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좀 완화된 것이 상점가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점포 수가 30개 정도이면 완화해서 되는데, 솔샘시장은 32개 정도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도·소매업과 용역제공업이 있는데 용역제공업은 말 그대로 미용실, 도소매업 같으면 떡집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50대 50으로 가야 돼요. 30개 중에서 15개 정도는 도·소매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솔샘시장 같은 경우 보면 용역제공업이 거의 20개 가까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불법건축물은 시설투자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정식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무등록시장을 집중적으로 내년부터 점포 수를 늘린다거나 업종변경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나머지 13개는 아까 선도사업하는 수유 3개 말고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경영화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3개 등록되어 있는 데는 골고루 해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태까지 지원된 것의 90% 이상이 여기인데 이제는 여기는 놔두어도 된다, 배제하고 어려운 데들을 도와줘야지, 여기는 그렇잖아요. 자격요건이야 여기 얼마든지 갖추어져 있겠지요. 이런 데 계속 준다면 의미가 없다.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미 다 됐는데 조금 더 도와주라고 내려온 돈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재래시장들 활성화시키라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 50군데에서 30군데, 저희 지역이니까 솔샘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점포 수가 솔샘재래시장 골목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골목에서 이어져서 삼다도 아구탕집 같은 경우 옆에 가다가 삼양사철탕, 왼쪽 놀이터 옆으로 무슨 갈비집 쭉쭉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시장을 하려면 50개인데 그것은 너무 기준이 강화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상점가 그것보다 작은 규모로 해서, 상점가가 또 권역을 넓히다 보면 기준이 점포 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통 2,000㎡를 기준으로 해서 30개를 해서 상점가 등록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삼다도 그런 데는 포함이 안 되고.

이정식위원

안 되는 이유는 면적 때문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일단 권역이 십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권역에서 만약에 블록을 하나 더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면적이 넓어지니까 거기에서 점포 수를 더 요구하게 되고.

이정식위원

요구해도 50개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50개까지 됐는데.

이정식위원

제가 그때 이것을 세어봤더니 넓혀도 53개인가 나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현황만 말씀드리면 현재 솔샘시장이 건물수가 10동이고 점포수가 32개가 되는데 여기 빈 점포 2개, 무허가점포가 3개 정도 있고 무허가건축물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소매업은 7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상점가로 등록을 하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업종 변경도 유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어려운 시장 무등록된 데 6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쪽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이정식위원

끊임없이 노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것 세무서 가서 신고만 하면 돼요. 그것이 뭐가 어렵다고 이런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장사를, 배추 팔던 사람한테 생선 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배추를 파는데 사업자등록만 이것으로 바꾸시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 아니 적극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면 안 바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변경신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제공업이잖아요. 그렇게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업종을 추가로 하면 어때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새롭게 점포를 들여서 무허가는 또 양성화방안을 찾고 해서 지금 계속 아직 노력의 결과가 안 보여서 이정식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정식위원

노력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업종변경이 힘들면 사업자등록에 업종 추가로 하면 되고, 그런 노력을 하시면 돼요. 무허가 있으면 무허가대장에 올려주고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런 것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무등록 조그마한 재래시장, 전통시장 등록 상점가로 등록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지역에 선도재래시장이 있는 것은 참 자랑스럽고 좋아요. 너무 잘 해 놨잖아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정말 거기에 유모차가 어디를 다녀요. 질컥질컥하고 다녔었는데 너무 잘해 놓아서 좋기는 한데 지금도 그런 데가 많다는 거예요. 수유시장 10년 전 그 이전 같은 데가 많은데, 그런 데부터 일단 바닥 깔아주고 위에만 덮어주고, 엄마들이 유모차 가지고 끌고 다닐 수는 있어야지 시장을 올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정도는 최소한 여기에다가 쏟을 돈을 그런 시장에 기본적인 시설부터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사업자금을 추가로 하세요. 업종 변경하세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부서를 일자리지원과에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시간을 많이 주세요. 상인들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가서 얘기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들어오더라도 가서 상인회장님하고 막걸리도 한잔 먹고 상인들하고 같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프리하게 시간 좀 주셔서 대화할 수 있게 그런 루트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솔샘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저도 몇 번 시장님 왔다가신 건으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도 계시고 주무팀장님도 뒤에 나와 계신데, 사실 등록이 안 되다보니까 지원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구청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시장지원 외에도 다른 부분을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유관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상권자체는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불법이나 무허가건축물 정비와 상권 편의시설만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점포도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고맙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어서 추가질의인데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제를 한 것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한시적으로 특별법이나 그런 것 있기 전에 사실상 위법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은 양성화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시장 특수성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구청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으로 2014년도에 끝이 났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특별법 내용을 보더라도 기존에 건축물이 유허가, 그러니까 허가를 득해서 건축물대장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하게 확장을 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안에 들어왔을 때 양성화를 시켜줬던 것인데 무허가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추가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솔샘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최재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및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총액은 1건, 400만원이며 증액총액은 1건, 55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재성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성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해 본 내용 중에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는 우리 직원분들 복지 관련해서 좀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 안을 심도있게 한 2시간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청이 의자 교체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가 우리 직원분들 의자 교체에 대해서 사업을 올려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이 5,000만원이 넘다보니까, 계약주체라는 것이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나라장터를 저희 위원님들도 검색해 본 자료를 일괄적으로 다 보신 내용도 있었는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질이 좋은 의자들이 상당히 인터넷상이나 시장경제에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에, 본청의 의자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유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장터에서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한 의자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가격이 저렴하니까 본청은 비싼 의자를 하고 보건소는 좀 저렴한 의자를 하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본 위원이 지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게 되면 또는 시장을 돌아다녀 보면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29만 5,000원짜리의 의자보다는 훨씬 더 절감되고 절약된 의자들이 더 가성비가 높은 이런 의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검색해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고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대통령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이것이 5,000만원 조금 넘어가는 것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지,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더라도 마을기업이 있는지, 자활기업이 있는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이러한 방안도 있다는 것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굳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에 있어서 조달청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조달청 구매는 구매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봐요. 그런데 가격이 적정하다라고까지는 저는 사실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했지만 실제 비슷한 성능의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가격차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다음 번 우리 구청 또는 보건소 물품 구매하실 때 싸고 좋은 물건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재성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