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유계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병인 미래도시개발단장은 미래 신도시 건설을 위한 해외 선진 도시 연수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노병주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천효운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허용된 5분의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충무공동 지역구 출신 조규석 의원입니다.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과 시민 복지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오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갑오년 새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명품 혁신 도시 개발로 인한 구도심 쇠퇴와 혁신 도시의 미비한 도시 계획으로 인한 주변 지역 발전 저해를 지양하고 도시 재생과 주변 농촌의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 균형발전 추진 위원회 등의 협의 구성을 제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이전의 선진화 방향 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실시되어 진주로 LH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것은 진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민의 승리입니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자립형 지방화를 선도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지역의 역동적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발전 성장 동력을 토대로 미래의 도시 개발 환경 여건 변화는 물론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 정보 사회로 바뀌고 있으며, 지역개발의 유형도 공장이나 기업을 입주시켜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산업사회에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기업이 찾아오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거, 상업, 산업 시설 및 물리적 시설공급이 주요도시 개발 방향이었으나, 진주 혁신도시는 양호한 정주환경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전환됨으로써 진주시의 산업발전 수준이나 기술력 신 역량은 앞으로 전국 도시와 비교해보아도 선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혁신도시 인근 주변 특히, 문산읍은 양질의 토지 제공으로 그 동안 진주시의 개발 저하 요인이 되었던 사항이 해소됨으로써 특색있는 역사, 문화, 경관산업 등의 도시환경을 조성, 도시 정체성을 확립 하고자 문산읍, 금산면, 호탄동에 이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 간 허브 도시 기반 확충 역할을 한 지역에 규모 123만평, 13,000세대, 인구 4만명의 명품도시 건설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진주시가 혁신도시 주변 지역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 하지 않음으로써 인접한 문산읍의 도심 쇠퇴와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 동안 문산읍민은 정주권 안정을 위해 학군 통합을 건의한 결과 2016년 3월 1일 문산 중학교가 혁신도시로 이전 대체하는 통보를 받았으나 혁신도시 구역 내의 개발계획만 수립되고 인접지역과 연계하는 도시계획 수립이 누락되어 문산읍과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보도 및 자전거 도로와 순환도로가 단절되어 읍민과 학생들은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큰 불편함과 위험성을 갖고 있고, 또한 충무공동 1단지와 4단지로 연결되는 안전한 주민 통행로가 없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가중 시킬 것이므로, 3월 1일 개학을 앞둔 갈전 초등학교를 볼 때에 학교 학생들의 통행로가 없습니다. 육교나 지하 통로를 설치하여 계획하고 순환도로를 다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균형발전 계획과 원도시 재생 활성화 방안 강구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 주변 개발은 물리적 계획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도시 개발과는 달리 경제적, 환경적, 사회 문화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 총체적인 균형발전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진주시는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그 동안 도심 외각의 개발을 통제하여 왔으나 이제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변 농촌의 쇠퇴가 가속화 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혁신 도시 주변을 활성화 하고 매력있는 진주 도시건설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시 균형 발전 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혁신도시 주변 완공을 앞두고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충무공 1단지와 4단지를 연결하는 육교 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체 교차로와 문산읍과 혁신도시와의 단절된 보도 및 자전거 도로와 순환도로 연결 사업을 조속히 추진되도록 촉구 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계현의장
조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노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상대동, 하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노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35만 진주시민 모두의 소망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칭 진주시 향토 장학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학기가 되고나니 학부모님들의 한숨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에 신입생들의 입학준비물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하고도 당장 등록금을 걱정해야 하며, 등록금 마련을 위한 중도휴학 및 이중 삼중 아르바이트로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내몰리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경제적 불안현상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앞에 두고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구책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비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중앙과 지방의 교육적 괴리 현상을 무엇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주는 남부권의 주요핵심 교육 도시로서 한때는 명문대학 진학율에 있어서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하여 타 지역에서 진주로 유입되는 유학생들만 해도 전국적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대비 학생 인구가 35%에 육박하는 명실상부 교육도시 진주로서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날렸었던 화려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립대학교 3개를 비롯한 6개 대학을 소재하고 있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정계와 재계에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하는 인재교육도시로서의 독보적인 명성을 함께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 전체의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저 출산의 여파로 학생 인구 또한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진주시만 하더라도 이미 몇 해 전부터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일찌감치 고향을 떠나 타 시.군으로 유학을 떠나는 역진학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진주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발전이 곧 지역발전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역인재육성 및 지역 학생 지키기 운동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맹모의 삼천지교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열망인 자녀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 환경 조성은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혜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성하며 지원하는 가칭 진주시 향토 장학회 설립은 그 시작이 바로 진주 발전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아주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일에는 진주시만의 출자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전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물론이요 지역유지와 출향인, 기업인, 독지가들과 함께 보다 수준 높은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주 교육 발전은 물론이요 인구 증가의 시너지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작업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식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꿈꾸며 장난감은행을 통한 보육 지원정책, 진주아카데미를 통한 교육지원 정책, 좋은 세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무장애 도시 건설을 통한 평등사회 구축을 실천하며 서부 경남 중심의 성장도시 진주로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점은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주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발굴과 체계적인 인재양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면서 교육 도시 진주의 명예회복과 교육 걱정 없는 도시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진주시 향토 장학회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서서히 시작해야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진주시 향토 장학회 설립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실질적 교육 발전 사업을 위한 협의체구성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노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앙동, 상봉동에서 30년이 넘게 살아온 지역 일꾼 이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등이 공약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한 사항과 도시가스 조기 공급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당공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5년 처음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기초 의원도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당공천 폐단을 살펴보면,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문제와 인물과 정책을 보고 투표하지 않고 정당 깃발만 보고 투표하는 이른바 `줄 투표`의 문제발생과 유능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백마를 탄 왕자 같은 해결사 국회의원의 최측근과 가족에 의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공천이 되는 것은 공천이 아니고 사천처럼 보여 지는가하면, 공천 장사도 횡행하다는 입소문 등 입후보자를 공천하는 모양새가 시대적 부패 정도가 수면위로 나타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초 의원들과 시민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하루속히 해야 된다고 시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지난 2012년 11월 6일 정치 쇄신안을 발표 시에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했고 또 ‘2012년 11월 20일 새누리당 전국 기초 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도 언급을 했으며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이 19일 국회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두 후보가 공약한 사항으로 꼭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집권당이 된 새누리당의 입장 번복은 스스로의 자기 부정이고 정치의 훼손입니다. '너희 정치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전형적인 사익추구 정치의 기조에는 국민을 깔보고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적인 낡은 잔재의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신뢰는 정치의 기본이고, 낡은 정치를 극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에 저는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주장하는바 입니다. 첫째, 공천폐지 무력화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천폐지 공약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셋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천 기준을 작성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연이은 약속 파기의 형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는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정치의 기본에 관한 문제라 생각하며, 반드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기를 기원하며 그리고 2012년 12월 21일 제158회 제2차 정례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2년 3월에 본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조례 내용과 같이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을 위해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치 않아 인근 중앙, 옥봉, 상봉, 봉래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들이 추운 겨울나기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이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천효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의원
사랑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대망의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기원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 바라며, 더욱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충무공동, 문산, 금곡, 정촌, 내동면 출신 천효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갈전초등학교 안전한 등굣길 확보와 단지간 이동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 혁신 도시 기반 조성을 LH와 경남 개발 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LH는 공공 기관으로 혁신도시 개발을 통한 기관 수익 창출보다 혁신도시 입주민과 입주기관을 위한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 동료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LH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예정 부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 분양하여 얻은 320억원의 초과 분양수익 모두를 혁신도시와 진주시민에게 반드시 환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공 4단지 입주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주방 기구도 LH공사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발생이 된 것으로, 모든 책임을 LH 공사에서 지고 처음 분양 시 약속한 사양과 같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올해 3월에 개교하는 갈전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입주민의 단지간 이동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거제의 등굣길에 모녀 교통사고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학교 등굣길에 모녀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 신호를 받고 중간정도 왔을 때 트럭이 신호 위반을 하여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 주공 1단지 740세대가 이미 입주를 하였고, 주공 4단지 1,040세대가 이달 2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주공 5단지 600세대가 올 6월 정도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혁신 도시내 초.중.고 7개 학교가 건립 계획을 하면서 입체 횡단보도 설치계획이 왜 누락되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당장 주공 4단지 1,040세대와 주공 5단지 600세대의 거주 어린이들이 갈전초등학교에 등교를 하려면 6차선 대로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야 될 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단지간 이동과 시내버스 이용 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6차선 도로 제한 속도를 60km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횡단보도 신호등만 있으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는 문제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가 고속도로 나들목이라 차량운행이 많고 또한 혁신도시 공사로 인해 대형트럭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으며, 간혹 신호를 무시하고 전력 질주하는 차량들이 빈번하여 보행자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이런 도로구조에서는 6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등교한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시와 LH공사는 본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판단하여 가장 손쉬운 속도 제한과 횡단보도 신호등만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도심경관을 고려한 입체화 방식의 내동면 내동초등학교 앞처럼 최신 육교를 건립하든지 아니면 지하 보행 도로를 개설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천효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해 8월 14일 서은애.정리주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64회 임시회 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경상남도 협동 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 심사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무상 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라믹소재 종합 지원 센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한국 세라믹 기술원에서 세라믹소재 종합 지원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남 진주 혁신 도시내 클러스터용지 1-2(6,000㎡)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어 대부기간 20년간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 초장 1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장재동 일부 지역과 평거 4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편입된 판문동 일부지역을 초전동과 평거동으로 각각 경계를 조정하고 지수 일반 산업단지 내 편입된 지수면 승산리 일부 지역을 지수면 압사리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법정동.리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무공동 주민 센터의 소재지 지번이 당초 문산읍에서 충무공동으로 법정동이 변경됨에 따라 충무공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재난 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인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등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안전행정부 법령 해석 사례를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 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 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와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환경적인 요인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해 애를 태우는 난임 부부에 대하여 기초검진비, 격려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금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 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관련법령과의 체계를 맞추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세대별 요금을 부과코자 종량제 방식인 무선인식 방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량배출 사업자의 감량 의무계획서 제출기한을 사업개시일 10일전에서 1개월 이내로 하는 조례준칙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별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관련 법령과의 체계를 맞추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각종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