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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168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4-03-17

박성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월은 만물이 소생하고 새 희망을 향한 새출발의 시작입니다.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로 좀 더 발전하는 좋은 도시 편한 진주건설을 위해 발돋움 할 수 있는 알찬 3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14일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17일, 18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직제 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옥련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하수의 무단개발 근절방안 강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치공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이미 2013년도에 3개소를 방치공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쌍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전과의 확인 사항을 해 보니까 농업용 전력 신고현황이 14,731호였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별도로 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는 방치를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진양호 유수지 내 식재식물인 부들의 조속한 처리방안 강구와 농자재 퇴비시설의 관리 철저입니다. 부들은 남강댐관리사무소하고 의논한 결과 우리가 부들을 처리하고 나면 또 씨가 떨어져서 다시 난다고 5월 내지 6월 경에 꽃이 필 무렵에 씨가 날리기 전에 다 베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져서 계속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사무실에 방문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기금으로 농자재 퇴비시설이 지금 제대로 운행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평면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영농법인에 시설물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다시 다짐을 받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는 운영 주체를 다시 한번 바꾸도록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자동차공회전 금지구역 단속업무 추진철저입니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19개소인데 대형마트와 시청, 버스 정류소 등 자동차가 많이 몰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을 점검 실적을 해서 계속 단속을 해서 단속법에 우리가 하나의 맹점이 뭐냐 하면 지적을 했을 때 5분 이내에 끄면 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지적을 하고 5분 이내에 끄지 않으면 다시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사실은, 지도 계몽은 할 수 있는데 단속을 해서 벌을 주기는 상당히 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속은 앞으로 계속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설치공사 시공 부실입니다. 이 부분은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을 해서 2013년 12월 13일에 완전하게 보수를 마쳤습니다. 보수를 마쳤고 그때 준공식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슬레이트 철거사업 일원화 및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건축과 물량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건축과 59개소 하고 우리 115개소 해서 174세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서 조사를 끝내고 오늘 환경관리공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남강 하상투기 폐기물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전사하고 의논을 해서 4월부터 6월 중 2회에 걸쳐서 스킨스쿠버들을 이용해서 남강촉석루 앞에서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 수중 정화활동을 해서 남강물 수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수자원보호구역의 의료행위 근절방안 강구입니다. 계속 우리 직원들 5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도 많이 있고 했는데 감시용 CCTV를 추가 설치해서 더 강화하고 직원들이 좀 더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공해배출 업체의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도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해배출 업체들이 법에 적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슬레이트철거사업에 대해서 119페이지 건축과하고 환경보호과 물량을 각 마을 이통장한테 신청을 종합적으로 받았어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받기는 건축과에서 건축과대로 따로 받고 환경보호과는 따로 받아서 건축과에서 우리가 물량을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아 가지고 환경공단에 같이 처리 의뢰를 위탁을 했습니다.

천효운위원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하고 다 종합적으로 받아서 위에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관리공단에?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위탁을 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작업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오늘 공문이 갔으니까 주택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올해만 일원화 한 거예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려오는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받기는 받아도 일은 우리 과에서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회전 단속에 관련된 것은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지원조례 예, 제한 조례, 도 조례입니다.

배철현위원

도 조례죠?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배철현위원

제가 알기로 도 조례에 보면 자동차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1차 경고를 하고 5분 이내에 그치지 않을 때 저희들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도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아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5분이 맞습니다.

배철현위원

1차 경고를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1차 경고를 반드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경고 없이 5분 이상이면 처벌을 할 수 있다…….

배철현위원

바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경상남도 자료 다 받아와서 보았는데 경상남도에서 한 번도 과태료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예를 들어서 공회전할 때 일반 배출가스가 운행할 때보다 6배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경상남도 최초로 우리 진주시에서 한번 공회전 단속을 하면 그게 언론에도 나올 거고 그러면 일반 운전자들도 예를 들어서 필요없이, 습관이거든요. 필요없이 공회전을 하지 않을까,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2개 반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조례를 해석하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5분 이내에 경고를 한 번 하고 처벌을 한다 이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경고를 하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끄지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계속 안 하기 때문에…….

배철현위원

과장님도 한 번 더 조례를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해서 맹점이 있는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공회전차량 발견 시 1차 사전경고 여기에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조례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위생과장 오정태입니다. 123페이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건의사항 보고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발생 근절대책 강구로써 건의내용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 2013년 추진현황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84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적절하게 적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홍보자료 제작을 하여 배포를 하였고 추진사항으로는 위생교육 등 각종 집합교육 시 부정불량식품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관계는 국민적 감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신고나 허위제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소규모 영세상인의 불만과 행정요인적인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당초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원산지 표시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었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농산물품질관리원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업소 방문해 가지고 지도나 점검할 경우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사항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는 단속을 자주 하고 하는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업소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일본산 수산물은 엄청 들어오거든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중에는 일본산 생선이라고 파는 데가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입은 많이 되는데 시중에 유통은 되는 게 없다 라는 얘기지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국산으로 둔갑하든지 원산지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냐, 이게 실제로 진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이것을 단속할 뭐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관련해 가지고 인근 8개 현은 수산물뿐만 아니고 가공식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역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해수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기적으로 월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생과 같은 경우도 월 2회 정도 수산물에 대해서 2건 내지 8건 정도 그렇게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전담하고 농산물하고 별개로 수산물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데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본산 수산물이 일본 기준이나 우리나라 기준이 세슘 100베크렐인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듣기로는 10베크렐이라도 어린이들한테나 유아들한테 섭취됐을 때는 아주 심각한 사항이 온다 그러거든요. 아주 미량의 세슘이라도 몸속에 축적이 되면 세포에 달라붙어서 세포를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 기준은 100베크렐인데 여기에 통과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저 같으면 일본산 수산물이라고 하면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산인지 국산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찝찝해 하면서 먹거나 아예 생선 자체를 안 먹어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안 먹어버리게 되면 국산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고요. 그냥 무조건 먹자니 애들한테 겁이 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현행법은 물론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뜻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업소 관련 전문지식도 없고 우리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어류 같은 경우는 식품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이를 테면 고등어를 식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생선이지요. 단 그게 가공이 되고 첨가물이 들어가면 식품으로 분류를 하는데 타 시도에 보니까 주로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이고 시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경우는 제가 전국에 3군데 정도 4군데 조례 제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별개의 업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필요하면 해당되는 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강한석입니다. 청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과태료징수 철저 및 불법투기 근절 방안 강구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바 징수율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265건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두 차례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연말에 1,1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자동차와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와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함과 동시에 계속 납부 독촉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폐형광등 수집 실태를 파악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읍면동과 아파트단지에 폐형광등 수집함을 비치해서 수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전체 수거함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또한 지난 해에는 1,058㎏의 폐형광등을 수집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집함 실태를 분석하고 수집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24페이지 헌옷수거함 관리 철저입니다. 헌옷수거함은 실제 건설과에서 도로점사용이라든지 적치물 단속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헌옷수거함 재활용품에 관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옷 부분 의류 부분은 깨끗하게, 젖지 않는 옷 부분을 묶어서 투명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재활용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홍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불도 다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종류에 따라서?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이불은 재활용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모든 이불 다 그렇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누빈이불이나 이런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이불은 여러 가지 위생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고 해서 현재 이불은 재활용품으로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성도

박성도위원

과장님,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한 번 현장에 직접 나가 보셨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연말에 …….
성도

박성도위원

수거함이 녹이 슬어서, 주민센터 주변이나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 놨는데 녹이 슬어 가지고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수거만 했지 수거함에 대해서 도색이나 이런 것은 조치를 안 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수거함에 대해서는 현재 폐형광등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도 10개를 무상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낡은 데부터 우선 교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협회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아서 운영은 시에서 하는데 그 관리는 지속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수거는 물론 주변이 지저분하다든지 폐형광등 주변이 지저분하면 거기에 쓰레기까지 같이 쌓이는 사실 아시지요? 형광등 수거함이 녹이 너무 많이 슬어서 미관상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색은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너무 낡은 것은 지속적으로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자꾸 요구를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교체보다도 빨리 도색을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협회에서 하든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낡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수리하고 도색할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폐형광등이 제때 수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법 큽니다. 그 규격이 가로 세로 해서 제법 크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1.5 이상 되고 가로도 1m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게 녹슨 상태로 방치되면 너무 보기 안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CCTV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CCTV를 교통하고 방범하고 통합작업을 하고 있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올해 우리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통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지금 실적은 거의 적습니다. 이 앞에 10건 정도 했는데 실제 개인 사생활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게 힘들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는 것을 탐문조사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실제는 조사해 가지고 부과한 건수는 적습니다.

배철현위원

아마 불법투기 CCTV만 운영하는 게 이백 몇 십대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화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불법 CCTV가 달려 있는데 그대로 쓰레기를, 단속을 안 하니까 그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단속을 하고 과태료 물리고 해야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신안동 성당 앞에 바로 투기단속 CCTV가 있거든요. 있고 한데 계속 그게 쌓이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단속을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계속 추적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관리 정비 철저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을 기존의 방식과 신기술의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하라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특허공종만 반영하면 또 수의계약으로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공종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 추진으로 불신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시민휴식공간의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운동시설 관리가 보수가 제때 안 되고 신규 운동기구 설치를 원하는 곳이 있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야외운동시설 전담반을 구성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신규 운동기구 설치는 건강증진에 효과 있는 일부 운동기구를 설치하되 현재 산재적으로 되어있는 걸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 재조정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지금 상대동 쪽에이나 옥봉 중앙동 쪽에는 산에 거대하게 전망대를 짓고 막 설치해 놨는데 망진산이나 가좌산 쪽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망진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해 놨는데 여기는 아무 것도 해 놓은 게 없고 그대로 있다 하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나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에 쉼터를 비가 안 맞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다니다 보면 비가 갑자기 올 때가 있더라고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다른 데 잘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홍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8번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나 보고없이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부터는 중요사업을 시행할 적에 사전에 의회 보고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4월에 환경도시위원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도 3, 4월 중에 실시해서 우수한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배분기준 마련시행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보조금 지원 조례 근거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으며 적자노선운행 손실보전이라든지 대중교통체계개선,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실적 기준으로 매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2014년 진주시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 수립용역 시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주차허용 구역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서진주IC부터 이현상가 간 편도3차선을 출퇴근시간 외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4일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가결되어 가지고 2014년 2월 1일부터 이현상가부터 우신파크맨션까지 700m 구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주차허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내표지판도 12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주차질서 및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9번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근절 추진입니다. 대형버스가 일부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함으로 야간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되어 있는 대형버스라든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각종 계도문 부착과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부과조치를 하였으며 추후에 민원다수 지역이나 교통사고 발생요인지역 및 간선도로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주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10번 시내버스 재정적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강구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적자가 만연되고 있으므로 업체의 수익성이 안정되도록 감차 등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진주시 대중교통 체계개편 방안 설립용역 시에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경영분석 및 감차 등의 장기계획을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진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방안 수립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검토를 위해서 4월 9일 교통발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때 협약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투입된 버스가 하루에 얼마 정도 수입이 올라오는지 들어 봤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입이 11만원 정도…….

류재수위원장

11만원 올라온다구요? 제가 듣기로는 3만원에서 5만원…….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전에는 5만원 정도 됐는데 현재는 11만원 정도 …….

류재수위원장

버스 넣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한 달도 안 됐잖아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2월 20일부터 운행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은 11만원 정도 올라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3만원에서 5만원…….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5만원 올라왔는데 지금은 11만원…….

류재수위원장

보통 50만원 운송원가로 본다면 하루 11만원이면 거의 한 39만원 정도 적자라는 얘기인데…….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추경에서 편성 지원한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열악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추경에 2억원 정도 …….

류재수위원장

추경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올 상반기는 안 하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7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라야 9월 정도 되겠네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일단 혁신도시에 차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분기별로 조금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부족분이, 3대에 대한 부족분이 …….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3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러면 추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지원금을 분기별로 주기로 한 것은…….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노선 개편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놔 두고 열악지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열악지역에 대해서는 …….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얘기 됐었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일단 그때 협약내용에 대해서 지금 달라지거나 조건이 어려워졌다거나 그래서 지키기 어렵다 이런 건 아직 없는거죠?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충분히 다 지켜지는 걸로 봐도 되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 재활용 선별장의 인건비 지급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위탁시행업체인 주식회사 진사재활용과 협의를 해서 2013년도 선별인부의 인건비를 연간 1,800만원 정도 인상토록 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들이 한 번 방문해서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본인들도 조금 만족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배철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장이 급한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시정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공사기간 연장 시행의 개선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희망교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당초 시행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관과 지장전주 이설 등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공기를 연장하는 등 지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기연장 시행이 근절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향후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종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장물 이설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지역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구축 철저입니다. 요구사항은 남강교 주변과 상평교와 문산방향에서 진입되는 가호동 지역의 고속도로 사무실 방향이 보도가 연결이 안 되고 있으므로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구간은 고속도로 및 시가지 진입 램프구간으로 교통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으로 보도 및 자전거횡단도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사업 추진의 완벽한 검토시행입니다. 요구사항은 옥산교 보수보강공사가 전면 보강하여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만 보강함으로써 교량 이용이 제한되고 사업목적 달성을 못하게 된 감사 지적사항은 검토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완료하였으며 금후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비확보 등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헌옷수거함 관리 철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헌옷수거함 관리 철저입니다. 776개의 헌옷수거함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헌옷수거함이 되지 않도록 청소과와 협의하여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헌옷수거함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및 공기연장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준공기한 연장사업 조서 중에서 오탈자 확인을 하지 않고 제출된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자료작성 소홀이고 또한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은 천재지변 외에는 연장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오탈자가 없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한 사유발생에 한하여 공사기한을 연장하여 공기연장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굴곡도로 개선 건의입니다. 도로확포장된 남성 저수지와 연접한 일부 굴곡도로가 위험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안 되고 있으므로 도로굴곡으로 인한 버스노선 조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안전성 확보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본 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m로 확포장을 하였으나 도로 선형굴곡이 심하고 우측은 소류지 좌측은 높이 12m 정도의 절개지가 되어 추가 확장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국비를 건의하여 예산확보 후 굴곡부분은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문산IC 나들목의 보행로 연결시설 설치 보완입니다. 문산IC 주변에 설치된 임시 교통섬과의 보행로가 연결이 되지 않아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 LH, 경남도와 협의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주민보행에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LH와 경상남도 협의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사업구간 내 연결은 LH에서 우리 시의 보도 개설계획에 맞추어 시행 예정이며 문산나들목에서 갈전삼거리 방향의 보행로 연결은 지방도 개설계획과 병행시공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요구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당초 옥외광고 시범거리사업은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특정고시구역이 아닌 지역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도시 미관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많은 시비가 소요되는 시범거리사업 확대보다는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을 통해서 도시미관이나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박해봉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검수 소홀 재발방지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설계변경 사유가 당초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 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들어 있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검수 소홀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도 수반되고 잦은 설계변경은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용역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향후 실시설계 검수를 철저히 하여 설계 미 반영된 부분으로 인하여 설계 반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화사업 편의시설 진입로 설치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나불천을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이현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월 1~2회씩 나불천 정화활동을 펼쳐 생활쓰레기 폐비닐, 빈병 등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지만 사람이 다니고 수집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이현교에서 나불교 사이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나불천 자연정화 활동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제방에 길을 내어 달라는 건의는 이현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협의한 결과 제방을 만들면 안전사고 발생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필요없다는 민원이 상반되고 있는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현동에서 요구할 경우에 자연정화활동 시 진입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유지관리단을 지원하여 환경자연정화활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설치 1개소는 동사무소와 협의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하천제방 정비공사의 완벽한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하천제방 정비공사 시 여러 공법 중에 예산 절감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다보니 설계변경이 잦고 당초 설계 시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수렴과 민원 등 추가 물량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건으로서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는 실시설계 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 시 민원해소를 위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성도

박성도위원

과장님, 134페이지에 이해가 안 가는데 계단을 내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이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이상이지요?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다 쓰레기를 수거해도 갖고 올 길도 없고 그래서 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자치위원장의 건의였는데, 내용에 보니까 안전사고발생 쓰레기불법투기 등의 문제가 있다, 안전사고발생은 계단에 내려가다가 다친다는 말입니까?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계단이 없으면 내려가지 않는데 물론 정화활동하기 위해서 사람이 내려갈 데는 있는데 정화활동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습을 주면 하천지원단에서 수거를 해 가겠다 그런 내용이고, 계단을 설치를 해 놓으면 쓰레기불법투기도 되고 너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위험성이 있다는 걸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두 세군데까지는 안 되겠고 한 군데 정도는 설치하려고 동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에 청소를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대표자 이군식 위원장님은 안 만나 봤지요? 행정하고만 통화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실제 여기에 주도적으로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셔야지요. 행정에서 판단하는 게 다 옳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계단 설치하면 없던 걸 설치하면 다른 사고 위험이 있어서 설치를 안 한다 아무 것도 못하는 거지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민원단체에 대한 대표자한테 물론 행정에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니까 그 분들 이야기도 들어서 꼭 필요한 건의사항으로 봐 지고요.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대표자 성함이…….
성도

박성도위원

이군식입니다. 한 번 더 다시 재검토, 물론 한 군데 설치해 보고 이런 안전사고위험이나 불법쓰레기 투기문제가 발생하면 계단을 타고 가서 쓰레기를 내 버릴 사람은 없다고, 가다가 던졌으면 던졌지 …….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일단 한 곳에는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해 보시고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중간 중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
해봉

박해봉하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발생 근절대책 강구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결과와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점검대상이 70개소인데 비해 위반건수가 11건이나 적발된 사항이 16% 정도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위반사항의 원인을 분석하여 근원적으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부설주차장 정기점검계획에 의거 점검대상은 70개소이며 점검결과 실제 위반개소는 5개소로 위반비율은 7%였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단순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지적한 조치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점검계획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전에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아파트민원 해소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건축민원 중 아파트 관련 민원이 대부분으로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잘 해결되고 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직종 종사자인 민원인과 시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로 민원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아파트 관련 민원접수 시 당해 아파트 관리 주체 및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송영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시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으므로 읍면동의 이통장회의 각종 단체 회의 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함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세대별 안내문 13만매를 인쇄하여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서 2013년 12월 10일까지 배부를 마쳤습니다. 배부 방법은 마을 담당 공무원 책임 하에 이통장이 하나 하나 세대별로 빠짐없이 배부를 다 마쳤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성도 위원.
성도

박성도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참 불만스럽습니다. 정부에서 다른 지침은 없습니까?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잘 됐다고 그냥 세월이 가면 해결되겠지……. 지금 정착이 안 될 건데요? 홍보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정책이 그러니까 시책은 따를 수밖에 없는데 빨리 우리 시민들이 자기 주소를 숙지할 수 있도록, 위에 지시사항 외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도동로 하고 이러면 너무 길고 월아산로 이러면 너무 길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로 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동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동명이 들어 가면 아무래도 인식이 빨리 안 되겠나 싶어서…….
성도

박성도위원

구간별로 무슨로 무슨로 해서 푯말이 다 붙어져 있지요?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예, 다 붙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걸 좀 눈에 확 띄게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로 옆에 잘 보이는 곳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숙호산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안 좋을까요?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박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를 해서 만족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주민들이 지금 불만 아주 많습니다. 앉아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도로명주소를 잘못 만들었다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면 유인물 내 봐야 시에 읍면동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시민도 계시겠지만 이런 방법을 어떤 지시에 대처하는 것보다도 진짜 고민 좀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빨리 자기 주소, 주변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도록 …….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성도

박성도위원

국책사업은 국책사업대로 지시를 받으시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머리속에서 내 주소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식

송영식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도로명주소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해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