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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217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8-09-17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5년 9월 2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16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구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상권 활성화구역 및 임시시장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상인회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시설물의 소유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시설물 설치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 제안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향후 1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2015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현재 시비 1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3차년도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시 연장 공모 심사를 통해 4차년도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20일 서울북부실업자 사업단 강북지부와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강북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관련 전략 수립 및 교육, 홍보, 경영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강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서울북부실업자 사업단 강북지부는 2015년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개소 이래 지난 3년간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재계약을 통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단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의 절감에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지요? 통합지원센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때는 계약기간이 3년이었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약기간은.

서승목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등록된 시장이 어디 어디에 있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19개 시장 중에서 13개 시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혹시 번1동에 있는 북부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강북북부골목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재성위원

예.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무등록시장입니다.

최재성위원

예?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은 등록이지만 골목에 있는 강북북부골목시장은 무등록시장입니다.

최재성위원

건물 내에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상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런데 그곳을 지금 북부시장 운영진에서 그것을 우리 시장상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쉼터로 이용을 하게끔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를 줬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그 조치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관리해 주고 설치기준을 두고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장 주무부서 중소기업청 이런 데를 관리해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원상복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성위원

개인적으로 세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공간을 우리 시장상인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사안을, 그것도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줬던 그 공간을 말이지요. 그런 시장 측에서 임대소득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면 적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북구청의 입장이나 대안은 있으신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무부서 또 서울시 상부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추후에 상부부서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3년 됐는데 그때 당시 처음 계약할 때도 1년이었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년이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1년, 1년으로 지금 세 번이 온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처음 시작할 때 경비가 발생되는데 지원사항은 어땠습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1차년도 1억 5,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였고, 2차년도는 시비 1억 4,000만원과 구비 2억 1,000만원.

이정식위원

잠깐만요. 첫 번째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전액 시비였습니다.

이정식위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2차년도는 시비 1억 4,000만원, 구비 2억 1,000만원.

이정식위원

구비가 얼마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2억 1,000만원입니다.

이정식위원

구비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2,100만원입니다.

이정식위원

3차년도는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3차년도는 시비 1억 4,000만원, 구비 3,500만원입니다.

이정식위원

이번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시에서 1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가내시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확정은 아니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리고 우리는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내부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줘야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작년 수준으로 7,500만원 예산편성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시는지 아시지요? 처음에는 100% 시비로 가다가 구비부담률이 점점 많아져요. 1년 후는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했고 여기에 와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했을 때 4차년도 사업을 하면서 자생력을 키우고 또 나름대로 자원조달방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시나 구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안 늘리더라도 이런 수준으로 계속 가도 자생력은 충분히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 예산을 보면 1억 7,500만원 정도로 보시잖아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시비부담률이 적을수록 구비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인데 향후 5년차도 이 정도로 갈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자생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통합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최초보다 약간씩 적어지더라도 충분히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구비부담률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구성이 거의 인건비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반운영비 인건비 70%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원하지 않는 이상 비용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우리 위원님들과 유기적으로 항상 토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물을 주세요. 제가 몰라서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통합지원센터 자체적으로는 결과물을 생성하기 보다는 사회적통합지원센터는 네임명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컨설팅해 주고 부스 설치 같은 직접적인 홍보도 하고 그런 제반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교육, 또 젊은 친구들한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밑거름이 돼서 나중에 사회적 기반의 토대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크게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주로 교육위주로, 그러니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지도자 양성과정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한 15%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 컨설팅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포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려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눈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네요. 그렇지요? 성과물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나 기능이라고 보면 일단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사회적기업은 재정적인 여건이나 인적인 인프라가 부족해서 단순하게 이윤으로만 봐서는 조직이나 기업이 이윤창출이 어렵고, 그러다보니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단위의 그런 조직들을 연계해서, 이번에 시장님도 다녀가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에서의 경제적 기반을 가진 조그마한 기업들을 육성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분들이 인적이나 물적인 재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나 시 또는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조그마한 소규모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그런 것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판로도 개척해 주고 각종 정보도 컨설팅 해주고 이러한 중간적인 역할을 총 담당하는 곳이 통합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년도가 10월말에 끝나고 내년에 시비가 1억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서 저희 구비부담률이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결국 지역에서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관에서 이끌어주고 옆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내년 사업까지는 나와 있고 아마 내후년부터는 시에서도 다른 사업비를 더 증액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식위원님 염려하시는, 단순히 차수가 지날수록 시에서 발 빼는 형국을 우려하시는데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파악한 바로는 시의 방향자체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지금 협치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 내년에는 1조 4,000억원이라는 협치와 관련된 고유한 예산도 편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을 보면 각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이든 명칭을 달리하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는 관에서 계속 어느 정도는 케어하고 돌봐 주는 시스템으로 당분간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걱정을 이미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회경제 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도 하게 되고 걱정도 하는데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임위와 소통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면 더 올려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내년도 예산편성되기 전에 여태까지 해온 것을 실적위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간담회에 참석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이 되다가 1년 안에 답이 안 나오면 사업을 접고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업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도 하고 대부분 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고 서브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결과치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뭔가 집중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자리 잡지 못하는 이런 분들한테 컨설팅해서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어떤 행위를 같이 해야 하는데 그냥 이것은 막연하게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고 있다는 논리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지금 3년차 지나고 4년차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결과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에게 이런 교육을 시켰고 또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결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주변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낙후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고 따져보면 퀘스천마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중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했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실적위주로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부임해 와서 바로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재계약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자료를 저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조금 더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 과연 3년 동안 무엇을 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무엇을 이끌어갈 것이냐는 그런 부분을 담아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자료도 주시고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 담당자를 정해 놓고 집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나간 것만큼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가시적인 성과나 그런 부분도 거의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보면 이렇게 교육했고 이렇게 교육했고 하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논리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단 지역에 있는 단 한 군데의 소상공인이라도 이런 도움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예를 찾아보면 그것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결과치가 있다고 하셔서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가 분명히 가야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사회적기업육성지원과 관련된 것은 여러 의견들이 분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하시는 일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실적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포괄적이고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아마도 이 사업에 대한 성과들이 충분히 본 의회와 지원센터 그리고 행정기관이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충분히 소통하고 성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들을 저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하나하나 모든 사업을 다 찾아다니면 이 사업의 실적이 이렇고 저렇고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중재하고 소통해 주는 역할을 행정이 마땅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창업지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3년 동안 몇 개가 창업됐는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그 수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범적인 사례도 꽤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서의 문제인 것이지 예산만 들어가고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소통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리를 빨리 마련하고 그 다음 지원센터가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역할도 마땅히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또는 그런 기관으로 민관위탁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민간위탁의 협약내용에 그러한 지역사회의 소통,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당사자 간의 성과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성과보고회 이런 것들을 재계약 협약내용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충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이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18 강북마을 문화축제가 진행된 것은 알고 계시나요?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최재성위원

2018 강북마을 문화축제.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알 것도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제안설명서 올라온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최근래에 참여했던 사업인데요, 불과 이틀 전에 지난 토요일날 강북구 수유1공원에서 ‘이야기가 있는 작은 축제’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강북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그리고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강북구 사회적경제협의회, 강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강북구 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 강북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강북구 혁신교육지구, 강북문화재단, 삼각산 재미난마을, 수유리콜라보품, 청소년 문화공동체, 동네형들, 강북마을 문화축제와 기획단 이렇게 해서 축제의 장이 수유1공원에서 굉장히 크게 열렸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기분이 좋았어요. 사업이 잘되어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홍보가 널리 안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 곳곳에서 찾아오셔야 하는데 홍보자체가 사실 미흡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사안이잖아요. 이게 불과 이틀 전인 그저께 토요일날 행사가 있었어요. 마을축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크게, 제가 불러드린 이 단체 외에도 강원도 평창에서도 지역농산물을 갖고 오셔서 강북구와 연계되어서 홍보도 하시고 굉장히 큰 행사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사업을 강북구 곳곳의 주민들과 구민들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자체가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김명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행정적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업들이 가시적인 평가도 제 눈에는 하나 둘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강북구에 정착이 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환

김대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스케줄이 있고 큰 행사가 있는 것을 미처 파악 못 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제가 항상 나가봅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적 또한 가능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드려서 활성화하는데 행정기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의·토론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규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어문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1조에서 근거규정으로 인용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개정하며, 개정조례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6쪽에서 7쪽 넘어가는 곳인데요, 제3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변경된 것이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바뀐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같은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봐서요. 질의는 철회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죄송합니다. 그 같은 항목에서 1번 문항을 제가 볼게요. 기존에 “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 대표”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지역주민이라고 했을 때에는 대략 어떤 사람이었고 바뀔 때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면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큰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 관련법도 일반주민에서 주민대표로 문구가 바뀐 것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조례에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사실상 대표였고,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어문자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원래는 대표였는데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보면 지역주민 대표로 이번에 법령에서 대표라는 명칭을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에 들어오시는 지역주민의 대표는 어떻게 대표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 대표라면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고 그 다음 위원 중에는,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덕성여대 웰빙건강센터 교수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님, 다문화가정 강북구 주민, 강북구 약사회 회장, 강북구 치과 의사회장, 아무래도 지역보건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 약사 회장이나 의사 회장 이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 의사 회장님, 강북구 한의사 회장님, 구의원님, 경희대 예방의학교수님, 국립어린이집 회장님, 강북구 치매센터장님 이렇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으로는 지역보건과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답변이 충분히 됐고요. 어쨌든 요점은 심의위원회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주민대표 격들 분들 이것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삼는다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승목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6년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사용한 표창장 서식을 변경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공적조서 양식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창장 표지 디자인 및 색상 등을 변경하고 내지 디자인을 구새인 까치에서 우리구 심벌마크인 북한산 이미지로 교체하였으며, 공적조서 양식을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구본승, 김명희, 김영준, 이용균, 최미경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까지에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주신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예산 수반사항’이 있어요. “안 제8조에서 제11조의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 필요”라고 했고, 또 아래 “안 제14조의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법인·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경비가 필요”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위원수당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이라는 재정 지원하는 경비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 아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별로 보면 수당이나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 실속 있는 위원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운영을 위한 위원수당이 굳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재정지원을 위한 법인·단체에 경비가 또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수당도 지금 위원회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수당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유료수당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재성위원

지금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조례에 대한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서승목위원장

예, 구본승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승

구본승의원

발의자 구본승의원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구성이 됐을 경우에 되는 것인데 실제로 저도 이 부분 발의해 놓고 다른 위원회를 보니까 평생교육 관련된 위원회가 있지요? 구성이 되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거기에 문구를 수정해서 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이 안을 계획 같은 것 심의하는 것을 거기로 넘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평생교육위원 중에 민주시민 관련된 위원을 최소 1명 정도는 위촉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인적구성은 1명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소요 중에 민주시민사업 추진하는 법인·단체 이것은 위탁을 할 경우이고 실제 다른 구 사례도 보니까 사업을 했을 때 위탁하는 구도 있고 구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위탁방식을 선택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위탁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강좌이든 뭐든 간에 일정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책정은 이 사업을 실행하려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방식이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방식이냐는 사후의 선택문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수반사항에 있어서 구본승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안 상정을 그쪽에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그쪽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이 거기로 들어가서 위촉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이따가 정회해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조례도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7대 때도 아마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변화가 없네요? 그때 발의하신 내용하고 변화가 없는 거네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최치효위원

타구인 노원구, 강서구, 도봉구, 광진구 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지역의 어떤 운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포함해서 4개구가 조례가 제정됐고,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는 위탁하는 데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37개 동아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조례가 제정됐는데 미정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3개구인 노원구, 강서구. 도봉구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위탁도 하고 직영도 하고 있고요.

최치효위원

3개구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네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 강북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서가는 것 아닌가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앞서 가는 것은 나쁜 것이 없으니까 앞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치효위원

7대 때 이미 그런 조례를 발의해서 부결이 됐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부결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보완하거나 그런 것 없이 재발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때 부결될 때 계셨던 분이 계시는 한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 편중돼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좀, 어쨌든 의미가 있으니까 직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갑론을박하다가 표결까지 간 상황입니다.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당시에 나왔던 것까지 감안하고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불식시키면서 할지를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할 때, 다른 구도 직영을 직접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방식을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 구에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있지 않나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문학 강의도 있고 다산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조례 제정이 되면 어떤 시행을 하면서 정기적이나 연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역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존에 교육지원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운영해 보고 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조례 제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7대 때 부결됐던 사유가 실제 내용이나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보다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내용까지 잘 수렴해서 집행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치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대 때 그런 것은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식을 선택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저는 기존에 프로그램도 있어서 운영을 해 보고 추후에 어떤 더 구체적인 타구의 사례도 파악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하고 구본승의원님께 같이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돼서 타구에 비해서 조금 미진하다. 그리고 평생교육위원회가 한 차례 진행이 안된 것을 행감 때 한번 지적한 것 기억 나시지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평생교육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행감 때도 봤듯이 전체 사업보고에서 타구에 비해서 위원회도 가동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아까 답변하신 것이 다산프로그램이나 인문학프로그램은, 다산프로그램 이것은 워낙 다산아카데미의 고정화된 그리고 정형화된 프레임이 있는 교육이어서 일반시민들이 다산아카데미에 접근하거나 또는 그 주제 외적으로 관심이 있는 일반적인 시민교육에 있어서 다 포괄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프로그램이 물론 훌륭하고 좋지만 일반시민교육은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예산 수반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이 안 되면 또는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운영이 안 되던 평생교육위원회하고 이 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하거나 하면 실제로 예산 수반이나 이런 것은 안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지원과장님 의견하고 발의자인 구본승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한다고 하면 동의가 가능하신지 그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거기에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이시고,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본승

구본승의원

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면 지금 여기 제출된 조례 발의안에서 그것을 명시해야 될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대신한다.

김명희위원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시민위원을 위촉한다라고 하든가.
본승

구본승의원

예, 하여튼 여기 조례안에 그런 것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수정하는 것은 동의가 가능하시다?
본승

구본승의원

예, 수정에 동의합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좋은 것이니까 계속 올리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 측면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그러니까 평생교육심의위원회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이것을 삽입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봉자광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다 잘 하시겠지만 조례의 지원방안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있는데 유사한 것이 있잖아요. 여기를 수정·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삽입시키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자광

봉자광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모아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

더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연관된 것인데 그렇게 되면 발의자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우리구에 명시되어야 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예산을 우리 해당 자치구에서 우리구의 조례에 근거해서 그 예산을 우리구 사업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발의하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평생교육조례로 같이 통합해서 들어갔을 때 서울시 민주시민과 관련된 예산을 자치구로 끌어오는 것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것 검토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 예산을 끌어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강북구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공모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동아리들을 선정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강북구에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 어떻게 할지는 확답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을 평생교육 거기에 편입을 한다는 것이 저는, 모든 교육이 다 평생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민주시민의 자질과 이런 것들의 함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우리구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특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그래서 계획도 3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아시겠지만 제7조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해서 헌법이나 지방자치 관련된 그리고 구민의 권리와 의무, 소통, 어쨌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는 민주시민교육의 특화된 교육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집행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위원회가 있으니까 굳이 다른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위원회를 같이 합치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예산을, 모르겠어요. 이것을 별도로 편성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평생교육예산에서 일부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하는 방식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판단하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민주시민교육에 자체적인 교육내용이 있고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조례로 가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서승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재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승목위원장

방금 최재성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재성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