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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168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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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 후속조치 미흡해서 처리결과를 설명하셨는데 지금 제반여건 등으로 인권위원회가 지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인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인권위원회 관련해서는 예산이 이번에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실제로 이 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웬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언제쯤 이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하반기에 이게 진행이 되려면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정산서류 간소화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산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것을 포인트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보조금 사실 얼마되지 않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고충이 많다 이 여론에 의해서 정산서류를 좀 간소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처리요구사항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서류를 받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긴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단체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단체분들하고도 한 번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든지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수렴을 하셔서 정말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통일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저도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고요.

조례는 물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개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행정부가 발의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어쨌든 내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이 주민참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들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지적들이 계속 되지 않으려면 저는 참여예산에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처리결과 보면 사실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진행해 보면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에 있어서 개정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들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