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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21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8

조윤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윤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답변하시고 숙고하셔서 예결위로 올라온 안건일 텐데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상임위에서 이미 여러 번 답변하셨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70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수입 예산현액은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이 공란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오타가 난 것인가요, 아니면 징수가 안된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조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안정기금에 저소득층들한테 대출 융자이자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8건을 융자해 줬는데 3년 거치로 융자를 받습니다. 그것이 돌아오지 않아서 세입은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수납액으로 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3년 거치라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현액은 3년 동안 계속 고정금액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년차가 되어야지 실제수납액에 금액이 나오겠네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예산은 잡았는데 수납액이 하나도 기입이 안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3년 거치라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를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관련해서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3,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관심이 있는 영역이라 세부 사용내역을 봤더니 새마을김장에 거의 2,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3,200만원 중에 2,500만원을 김장으로 다 하면 남은 금액이 얼마 없는데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은 저희구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회의 김장나누기 외에도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폭력예방교육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작년에 꽃보다 어르신이라는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장나누기사업은 2,2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저소득어르신들이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구세군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지원사업의 경우는 185만원 정도 예산 신청이 들어와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편중돼 있어서, 물론 김장작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성단체 활동들에 다양하고 폭넓게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이고 또 사업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4억원이 그대로 그냥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혹시 사연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억원이 사고이월된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전환시설이라든가 시설비 지원이 내려왔을 때 그 당해연도에 사업진행이 안되어서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어린이집이 개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킨 여러 가지 사유들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켜 사업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남아서 다음 해에 국공립어린이집 짓는 작업으로 계속 이월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리모델링 사업이나 보수 이런 것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93페이지, 청소행정과 ‘폐기물 자원화’ 부분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음식물폐기물 수거에서 한 9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불용인 것인가요, 아니면 이월인 것인가요? 이것이 이렇게 남으면 그냥 불용처리 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항목에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인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처리비라든가 각종 재활용수거의 경우는 단가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재활용을 많이 해서 일반생활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인데 작년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그동안 2,188톤이 절감되어서 2억 3,000만원 이상이 절감액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줄어들어서 12만원에서 10만 6,000원으로 계약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그것이 남은 돈이 되겠고,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 돼서 다음연도 사업비에 편성이 돼서 같이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잡았던 예산보다 단가가 내려가면서 남는 돈이 된 것이네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예산을 절감하신 것이네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도 있지만 주민 여러분이 적극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몇 군데 예산절감한 것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102페이지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아래에 ‘어린이 놀이공간 확충사업’ 2억원이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 사업을 안 하셨나 봅니다. 이월잔액으로 금액이 그대로 이관이 됐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어린이공원을 만들 계획이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일단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것이 개발제한구역에 어린이공원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실 때 예산을 잡으셨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추진이 안 됐어요. 허가나 이런 과정에서 추진이 안된 것인지 이 과정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월액인데 불용이 아니고 이후에는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놀이공간 확충사업은 사실 우이동 만남의광장에 놀이공간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이동에는 어린이 놀이공간이 1개소밖에 없어서 절대부족으로 이쪽공간을 활용해서 놀이시설을 2개소 정도 설치하는데 시비예산이 작년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사전절차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했고 현재는 그런 절차가 정상으로 추진돼서 올해 중으로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올해 공사가 완료된다는 것인가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9월말 정도 완료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절차 변경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이런 사전절차, 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건축과 5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증감부분을 잡으신 것을 보면 약 3,600만원 정도를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에 사업하시고 결산액 남아 있고 그것 기준해서 아마 2018년도 기정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추경에 3,600만원을 잡으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거의 62% 수준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는 수유역 주변에 전단지가 심하게 많아서 이쪽을 집중단속지역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단속하려고, 이쪽 전단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그런 목표 아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기존 보상 수거하는 인원을 2명에서 6명으로 4명을 추가로 늘리고, 그 다음에 보상금액 상한제를 월 15만원씩 했었는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150만원까지 대폭적으로 상향해서 집중 단속하는 효과를 보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지역의 전단지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고 계속 어느 지역이고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특별하게 거기를 집중해서 하려고 추경을 올리셨다는 말씀인가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수유역 주변이 가장 심해서 그쪽을 우선 시범단속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설정해서, 그쪽 지역을 철저한 단속을 해서 다른 지역까지 파급효과가 나타나도록 이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이 사업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고 사전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했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추경에 본예산에 준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책정을 할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 지역만 한정해서 아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전단지 문제는 지역 역세권은 다 문제인 것이잖아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곳을 하면서 미아역 주변으로도 하고요.

최치효위원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폭넓게 예산을 미리 잡아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한번 일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예산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여유 있게 1년 계획을 잡아서 분기별로 내지는 어떤 작업을 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주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아역 주변이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세요. 1년 사업 준비해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최치효위원

59페이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공원녹지과입니다. 추경 소요예산 박스에 보면 보호덮개 및 틀이 1개 2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싼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해 오던 그런 사업인가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성제품하고 설치비까지 전체 일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한 조가 설치비 포함, 자재비 포함해서 그렇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기존 작년에 했던 사람이 계속 이어진다, 아니면 무슨 공개입찰하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우리 계약규정에 따라서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 6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이어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연간단가로 가는 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무엇을 연간단가로 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라고 하면 연간 연중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파손, 도로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업체와 1년 계약을 맺어놓는 것입니다. 수시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업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수·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연간단가입니다.

최치효위원

이번 추경을 보니까 7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기정예산이 10억원인데 추경이 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됩니까?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물량이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또한 민원사항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본예산을 뿌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확실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부분이 소진되면 추경을 잡아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미 10억원에 대한 예산은 다 소요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소진이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인 몇 달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비율로 보면 너무 한 쪽으로 몰리는 것 아닌가요?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애당초 조기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상반기에 많이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우기가 지나게 되면 하반기쯤 지나서 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편차는 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유시장 주변 도로정비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이 수유시장 들어가는 입구쪽을 말하시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수유시장 들어가는 입구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수유1동과 미아동의 경계부분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큰 길?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치효위원

여기는 이 공사한지 얼마나 됐어요?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거의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적으로 다니다 보면 이런 도로가 꺼지거나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 주변을 보면 차 왕래가 많고 사람 왕래가 많은 이런 지역은 미관상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 아스팔트로 포장한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수리해서 무슨 공사하고 퍼내서 바꾸어 주고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닐까요?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최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보도블록으로 해서는 차량통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훼손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상인들이나 주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투수블록,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블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일부 의견이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런 문제가 아마 비단 그곳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목소리 큰 사람이 막 떠들어서 상황이 바꾸고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 결국은 예산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물론 지금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살피셔서 예산 책정하는데, 또 사업하는데 잘 살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인원 44명을 지원해서 44명이 현재 통장 불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현재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4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44명 지원을 1월 1일자로 지원해서 지금 9월까지 현재 꾸준히 다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분들한테 장려를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이 사업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하다가 중간에 힘들게 보면 포기를 많이 하게 되고 끝까지 납부를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빨리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정상화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데 끝까지 가는 확률이,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몇 % 있는지, 중도에 포기를 했을 경우에 장려는 어떤 식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원래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불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에서 탈수급하는 경우에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탈퇴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잘 알겠고요.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셔서 정말 수급자에서 탈퇴해서 새로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확인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관내 72개소에 82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어디 어디인지, 가정, 민간, 국공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하고 가정하고 민간에서 하는데 국공립은 50개소 중에 8대를 통학차량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8대하고 가정에 6대, 민간에 67대 해서 82대를 저희가 통학차량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원장 명의가 아닌 지입차량이 있잖아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지입차량도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3대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부착할 예정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지입차량도 포함할 예정이신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4쪽 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4쪽에 ‘출렁다리 설치 공원계획 용역’ 건이 있는데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30억원의 거금이 들잖아요.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 출렁다리를 설치했을 때 차후에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기본 및 타당성, 북한산공원관리계획에 심의요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할 때 고민을 해서 공단에서 운영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할지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저희가 고민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것을 떠나서 그 출렁다리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저희 강북구를 많이 찾아와서 강북구 우이동이나 경제에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조윤섭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고 별지로 나중에 나온 것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이것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것은 상위임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요? 최종 예결위에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계비가 2017년 9월에 가내시가 있고 2017년 12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보니까 당초 7월경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금년 9월말에 변경내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2차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하면 되는데 지금 1차 추경으로 금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사전에 넣을 수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서울시에서는 9월말에 변경내시가 내려오기로.

김명희위원

9월말에 내려오고.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우리가 그 전에 2차 추경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9월말에 예정되어 있다보니까 저희가 2차 추경때 할까 했는데 2차 추경이 금년에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요.

김명희위원

행정일정에 대한 착오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없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착오가 발생한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국장님, 추가답변.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생활보장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언제쯤 이것이, 내시가 내려와야 예산을 잡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서울시가 지금 추경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면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 일정이 늦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언제 줄 것이냐, 우리도 추경이 지금 마지막인데, 이 예산이 없으면 수급자들이 생계급여를 받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서울시 추경이 끝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답을 받고 하다보니 추경예산서 올라간 다음에 저희들한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올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그 과정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솔직히 저희도 난감한 것이 이것이 나중에 올라오면서 상임위에서는 어쨌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편성은 했는데 문제는 이것만큼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활복지국에서 이 추경금액 1억 2,900만원을 확보할 만한 다른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경예산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업을 빨리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사업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정리는 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 것이 이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모두 생활복지국 소관업무라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기금에서 일부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지금 보고드리고 청장님한테 불러가서 혼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으니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결국은 청사기금에서 차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김명희위원

저희도 이번에 8대 의회가 처음으로 심의를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기금에 손을 대는 형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에 5,000만원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같이 합쳐서 1억 7,900만원을 기금으로 안을 주신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청사기금에서 일부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 5,000만원도, 아무튼 제가 일어나서 90도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립공원 변경계획이 10년만에 한 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김미임위원님께서도 관광분야 우이동지역이, 사실은 일단 여러 가지가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고 순국선열 16기가 계시지만 문화재청에서 2012년도에 문화재로 묘 자체를 등록한 것이 8기가 있는데 그 중에 6기가 우리 우이동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안창호선생님 묘소이고 또 한 분은 망우동에 있는 만해 한용운선생님 묘소입니다. 이 부분을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둘레길이든 근현대사기념관이든 만남의 광장이든 랑랑랑사업을 하든 또 거기에 우이경전철도 들어와 있는데,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는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이 용역비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북한산국립공원공단에서 2020년도라는 것을 늦게 저희들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다 올라간 다음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득불 5,000만원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것을 하면 국립공원 내에 있는, 여기에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국립공원 내에 있는 둘레길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파였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립공원 북한산공단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저희들이 설치하고 협의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돈 대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을 문화시설로 지정해 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더 활성화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국립공원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 북한산 이쪽을 변경해 달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이면 내년 한 해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한 해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해서 그것을 맞추어서 올리다보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캐치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행정의 고충을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과정을 이해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의 고충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상호간에 부담인 것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상임위 끝나고 이렇게 차감내용은 없고 증액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그 방안을 청장님께까지 보고하고 국장님께서 제시해 준 것은 이후에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김명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2건, 1억 8,328만 8,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5건, 1억 8,328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별 공간특성을 고려하고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원 대수를 결정하며, 추후 구청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미리 추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윤섭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번,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희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