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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68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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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출장으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잔뜩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활기찬 봄의 기운과 같이 여러분께서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활동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받고 내일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1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명확히 받아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 미흡으로 지적받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심한 기온 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답변은 국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보고를 받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3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회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주민생활안정자금 미회수금이 2012년말 5억7,383만8,000원에 2013년 10월말에는 6억855만1,000원으로 매년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에 징수 근거조항이 없어 회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 후에 체납처분 징수 근거에 의해서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013년 12월 23일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개정을 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조치로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자 선정 철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에 일부 읍면동에서는 주민홍보가 부족하고 대상자 신청 시 전년도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민생활 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신청치 못하게 하는 것은 학업을 중지하라는 것과 같으므로 이후에는 신청을 받아 생활이 어려울 경우 2회 이상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모든 대상자가 접수되도록 기 조치를 하였고, 저희들이 읍면동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신청 접수 시에 학생이 있는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안내문 발송으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자 선정 시에는 생활여건과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여부 확인 후에 학업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자료 작성 미흡 및 의료비 지급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의료급여 1ㆍ2급 환자 중에 진주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신병원 입원환자 수는 2012년에 315명, 2013년에 342명으로 늘어난 반면 보조금의 지급은 오히려 줄어들어 수치가 잘못됐다는 내용이었고 또 국도시비 지원사업을 시비 지급액만 기재해서 비교자료로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차후 국도비를 포함하여 실제 지급액을 정확히 작성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치료에 불편한 입퇴원을 반복하여 진주시 의료비 누수현상이 발생하므로 차후 자료 작성과 의료비 지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각종 자료제출 시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수치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입퇴원 반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원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대출 대상자 확대 내용이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이 2012년에는 2건, 2013년 10월말까지 3건으로 운영실적이 미흡하므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해주는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보도 및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23일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개정으로 인해 융자금의 이자부담을 전년도에는 3%가 되어있었습니다마는 1%로 개정을 해서 저소득층들이 많이 융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도 경감토록 해서 앞으로는 융자대상자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사회복지공무원 숫자가 1명이 담당해야 될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가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내용을 어떤 업무를 가지고 기준을 하느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이 한 106명, 일반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50여명, 그래서 150명에서 155명 정도가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노령연금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딱 기초생활수급자만 몇 명이 담당한다 이렇게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대충 보면 11,000명에 100명 정도가 담당한다고 보면 110명 정도 담당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미영위원

1명의 복지사가 110명 정도 담당한다고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수치하기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 노인분들 안타까운 소식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아침 기사에 1명의 복지공무원이 통상적으로 평균 401명 정도 담당한다고 이랬는데 진주시는 엄청 많은 거예요?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숫자를 단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딱 이 업무만 보는 사람이 몇 명으로 추려 가지고 10명이 본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기는 수치를 비교하는데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고 이러면…….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늘어나는 거고.

김미영위원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100명 정도다 이 말씀인 거죠?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3년도에는 융자금을 3% 했는데 지금 1% 낮춘 건 잘 되었고요. 그럼 작년보다 올해 신청인원은 많습니까?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연초가 되니까 2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3명이었습니다만 현재 신청을 2명 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가 더 되면 연말까지는 더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너무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지금 기금문제를 저희들이 회수하는 부분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이야기해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민생활과장님이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구입 희망경로당 양곡 품질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구입 희망경로당에 전년도 정부양곡을 구입 지급함에 있어 일부 경로당 어르신들이 양곡의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이후에는 양질의 양곡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연간 동지역은 6포, 읍면지역은 7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 도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구매자 입장이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질이 떨어지는 양곡이 공급될 경우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도 정부양곡을 구매 시에는 그 전년도 2013년도 양곡을 구매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질이 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비 자부담 실정 미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경비는 선진국 및 우수복지시설일수록 자부담 비율이 높은데 비해 우리시의 일부 복지시설은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자립 의지가 부족하므로 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별로 자립적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한 차례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점검 시에 시설별 지도교육을 실시해서 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복지시설 관리 미흡입니다. 민간위탁 복지시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최근 경남도에서 실시한 복지 분야 특별감사에서 우리시가 5곳이 적발된 것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위탁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민간위탁 중에서 발생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 재위탁 심사규정에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인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결과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는 위탁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관리하고 있는 복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위탁 시에는 이것을 법적근거로 삼아 가지고 조례 개정 시에는 방금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학력 노인 일자리 추진 미흡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속적인 고학년 노인의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사회적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2013년도에 17개 사업 1,991명에 37억원에서 2014년은 18개 사업 2,171명에서 40억원으로 약 180명에 3억원 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노인일자리사업은 4개 사업에 318명에 6억원, 전체대비 15%로 다른 노인일자리사업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생활향상과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선거구에 보면 경로당이 33개입니다. 33개인데 여기 보면 읍면동에는 동에는 6포를 주고 면에는 7포를 준다고 해 놨거든요. 노인들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 겨울에는 다른 때 쌀을 6포 주면 겨울에는 1포라도 더 주면 좋겠다.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밖을 못 나가시고 경로당에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시설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80, 90된 어르신들이 거의 주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도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노인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나가는 도우미들 있지요? 그 분들을 경로당에 받아 가지고, 경로당에 손길이 필요한 데를 받아 가지고 그런 데 배치를 해서 점심 때 와서 봉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실제 가 봐도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밥을 사먹으려고 하면 시에서 그건 안 된다, 밥을 해먹어야 된다 이리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분할이 되어, 할머니들이 자기 집에서도 밥하기 싫으니까 할아버지도 밥 해 주기 싫다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 좀 도우미를, 제가 다니면서 봉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시책을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당에 꼭 손길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젊은 분이 식사를 준비하는 데는 괜찮은데 연세 많은 경로당에는 그걸 정말 원하거든요. 그것 좀 정말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로당에 그석을 받아 가지고, 경로당마다 손길이 필요한 데. 제가 어느 경로당이라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지명은 안 하고 그 경로당에 대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그런 분들 그렇게 돌려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정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경로당 1개소에 읍면지역은 쌀 7포, 동지역은 6포 주는 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자의적으로 추가로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런 건의가 있고 해서 금년에 1월 2월 사이에 좋은세상협의회에서 우리시 관내 한 515개 경로당 중에서 쌀이 부족하다고 신청한 한 230여개 경로당에는 1포씩을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강우순위원

준 줄 알고 있습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두 번째 건의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다른 도우미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계장님들 강우순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해 주시고, 쌀을 경로당에 배달해 주실 적에 시골 같은 데 가면 농협에서 쌀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쪽 분들한테 연락을 안 해 놓고 가니까 이게 농협에서 온 건지 진주시에서 온 건지, 택배로 가지요, 저희들은?
원석

박원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장

택배로 갈 적에 그 부분을 진주시에서 지원한 걸 이야기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총무님이나 어떤 데서 온지 몰라 가지고, 농협에서 온 건지 시에서 온 건지 모르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노인복지담당을 돌아보며) 쌀을 줄 적에 표기를 해서…….

신정호위원장

예, 표기를 꼭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은 5건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먼저 미혼남녀 만남행사 위탁업체 선정 철저의 건입니다.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대전에 있는 기획사인 마디기획에서 위탁 운영하였는데 차후 위탁 운영자 선정 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도 올해 행사추진 시에는 반드시 관내 소재한 전문행사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위탁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다문화 원아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린이집 이용 다문화 원아 수는 줄어들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문제점을 파악 후 다문화 원아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차상위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지급되면서 어린이집 원아수가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아 수가 1월말 현재에서 3월말 현재로 보면 약 1,347명이 줄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문화가정 원아수도 1월말에서 3월말 42명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현실입니다. 다문화가정 원아 등 입소 우선순위를 준수토록 전 어린이집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시달 조치를 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어린이집 이용을 권장하고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용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원아를 우선 취업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통운전자 의무 교육 및 어린이집 교통사고 예방 철저의 건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는 필히 의무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차량은 뒤쪽에 볼록거울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신규 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안전 재교육은 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292개 어린이집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일정에 따라서 교육이수 기한 내에 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을 실시해서 교육을 모두 이수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이수사항을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입력 공지조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뒤쪽에 볼록거울 설치 권장 건에 관련해서는 광각실외후사경 미설치된 69대분에 대해서 2013년 12월 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회계교육 철저의 건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자의 회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월 경상남도 복지분야 특별감사 실시 후 10월과 10월말 11월초에 3회에 걸쳐서 전 어린이집 원장 및 회계담당자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올해는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또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당한 예산집행을 하는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위생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359개소에 급식제공 시 친환경식품을 권장하고 식품위생상태 등 행정지도 철저와 청소상태도 수시로 점검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급식 및 위생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와 현지확인 점검 시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102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나 난방기 등 청소상태도 가동 전에 반드시 청소실시와 실시결과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는 등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올해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급식, 위생분야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처리결과에서 65페이지 어린이집 다문화 원아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린이 수가 양육수당이 지급된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서 우려를 표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내국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부분에서 양아들 반은 줄어드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수당도 높기 때문에. 그런데 유치반으로 올라가면 5,6,7세는 양육수당이 거의 없어집니다. 줄어들고, 한국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5,6,7세 가면 거의 취원율이 90% 이상이고 6,7세 같은 경우는 105% 됩니다. 본 위원이 그때 통계를 보고 우려했던 건 영아반 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 그건 전반적인 추세니까 우려를 했던 게 아니고, 유치반으로 갈수록 이 애가 작년과 올해 다문화수가 줄어드는데 이건 뭔가 교육환경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나 정서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탈락이 아니냐? 이게 초등학교로 가면 초등학교도 그대로 탈락이 될 확률이 있고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를 지적하고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라 저는 이 말을 했던 거거든요. 영아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건 국가적인 정책이고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시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건 큰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취학 전에 원만한 인성교육이라든지 사회성 교육이라든지 사회관계를 배워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적응을 해야 될 그 과정을 거쳐야 될 아이들이 더구나 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다문화 아이들이 수가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럼 이건 무한한 사회적인 문제를 내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취원율을 올리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건의를 한겁니다. 그래서 좀더 올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문제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중도탈락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연계가 되고, 결국에는 사회악으로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나름대로의 잠재된 하나의 독버섯과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제거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를 하지 않고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문화지원센터에 공문을 보내 이 분들이 모일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겠다. 왜냐하면 사실상 다문화가정들이 자기가 가정에서 교육한다는 건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양육수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집단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데 보내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차질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최창섭입니다. 정례회에서 지적된 시정처리 요구사항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세상의 취지가 규정에 얽매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하여 함께하는 좋은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사업대상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각 분야별 전문기술자를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에 대한 처리결과를 볼 것 같으면 공동모금업무제휴협약서 제4조3항에 보면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게 법정수급자, 그 다음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되어있는 부분 중에서 당초에 협약되어있는 부분에서는 저소득층 대상기준을 도시근로자 소득 월평균의 50% 이하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모금회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최저생계비 200% 이하 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4인 기준으로 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50%면 250만8,900원이 되는데 여기에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4인 기준이 326만1,64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화재, 이혼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 및 수혜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협약서를 조정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분야도 내용을 삽입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 정서지원을 위해서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넣어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좋은세상 전문기술자협의회 회원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좋은세상 기술봉사대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지난 2월 20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전체 38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읍면동 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 중에서 1 내지 3명씩 구성해서 진주시 전체 38명을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지원도 하는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은세상 기부금품 기탁내역은 작년 10월말 기준입니다. 1,374건에 10억7,500만원이 모금되었으나 모금액 관리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에 의하여 위탁하고 있으나 협약서에 이자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협약서 내용 또한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2년 간의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도 12월 23일 재협약 시에 법률자문 등을 받아서 이자수입 등 계약의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정례회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바로 시 고문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전체 협약서 내용 중에서 불평등 협약사항이 있는지 검토요청을 했는데 협약서 내용상에는 보면 특별한 불평등 협약사항은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이 있었고, 이자부분에 관한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수익 창출을 위한 협약서 수정요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모금액의 100분의 12의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사용을 요청하면 진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득이 어떤 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의문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서 협약서에 상호 문제가 없도록 협약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창원에 경남공동모금회에 찾아가서 나름대로 실무진하고 운영진하고 같이 의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공동회법 제25조 2항에 의하면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좋은세상 기부금이 당해연도에 사용되어야 하나 3년간의 모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이자에 대한 문제가 기인된 것이 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좋은세상 기부금을 비롯한 시군별 연합모금액을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창원도 이런 유사한 계좌가 금액은 저희들보다 작던데 한 10여개 계좌가 별도로 관리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전체 볼 때 한 달에 주 계좌로 다 이체해서 기부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고 이자수입 전액은 자기들 전체에 대한 통합기금에 넣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도 16개 시군과의 기부금 관련 협약에 이자수입에 대한 규정은 없고 기부금의 100%를 해당 시군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10 내지 30% 범위 내에서 일반 배부사업비로 책정 배분하고 있으나 진주시의 좋은세상협의회는 당초 협약에 의해서 100% 그대로 다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었고, 진주시 좋은세상협약 모금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경남공동모금회의 인력과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고 진주시에 요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깊이이자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은 없지 않느냐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0년 간 진주시모금액과 배분액 현황을 비교하면 모금된 재원 33억6,000만원 전체 진주에서 기탁된 게, 진주지역에서 순수하게 기탁된 게 33억6,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진주지역에서 공동모금회에 준 것은 50억원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탁금을 받아서 어려운 세대에 다시 배분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좋은세상에 대해서 크게 이자부분을 갖고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니까 현행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우리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서울등축제 대응 언론 홍보비 지출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등축제 대응관련 예산 지출 내용 중에서 서울지역 언론 홍보비 3,500만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후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13년 8월 2일 당시 서울등축제 문제로 우리시와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에서 효과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특집 홍보기사는 전국에 배포하고 중단광고기사는 인터넷 판은 경기 인천지역에, 지면배부는 강원도에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고 지난 2014년 1월 13일 경리관계를 담당하는 문화예술재단 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조금 수행기준, 보조금 집행, 회계절차 및 기준, 보조금 정산기준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규라든지 지침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공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 또 집행관계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3건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등축제 관련해서 축제발전협력서에 대한 해석이 진주시와 서울시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실무협의 시 진주시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협력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 진주시가 주체가 되어 실무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1일 서울시와 축제발전협력서를 교환할 때 주요내용이 서울등축제 명칭을 변경한다, 그 다음에 서울등축제 주제와 내용은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차별화한다, 축제발전협력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양 도시는 축제발전을 위해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 추진한다, 그 다음에 축제발전협력서는 2014년 축제부터 적용한다 이 5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서울시를 방문하고 수차 실무협의를 개최 요구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그동안에 국과장의 인사발령이 있어 가지고 보고를 드린 후에 한다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장 발령이 있어 가지고 이번 주부터 재단하고 행정, 비대위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 진주시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재정자립방안 강구 철저입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금년에 대한민국 명예 대표축제가 됨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자체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할 단계이다. 진주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해서 진주성 입장료를 유료화 한다든지 부교 통행료를 한다든지 하는 재정자립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축제예산이 36억인데 진주시 남강유등축제는 전국에서 최고 자립도가 높은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비가 현재까지는 2억, 도비가 1억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지난해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력해서 명예대표축제 졸업하고 나면 글로벌축제제도를 신설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명예대표축제가 되므로 해서 국비를 일단 2억원을 확보했는데 더 노력해서 국회의원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최대한 3억까지 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비도 1억을 확보했는데 추경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갤러리백화점하고 협의를 해서 10월 1일 불꽃놀이는 ‘한화’에서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 들어가는 돈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책임을 지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등전시관 건립 방안 검토입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를 홍보할만한 상설전시장이 없으므로 새로운 시책의 일환으로 유등전시관을 건립해서 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상시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등전시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유등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은 유등제작보관소가 문산읍에 설치가 되어있고 또 강남동에 진주강남창작유등체험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동안 2009년에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조해서 남강유등축제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로 국비 확보에 추진한다는 내용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등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관광객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진주시의 여건이나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70쪽에 서울등축제 대응 언론 홍보비 지출 부적정 시정처리를 요구했었는데 이때 시정처리를 요구할 때는 이게 어떻게 이런 계약이 맺어졌는지 경위, 예를 들면 강원도 판에만 나간다든가 아니면 모든 게 없고 그냥 홍보기사로 대체한다든가 어떻게 이 계약이 맺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위,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의회에 어떻게 이런 허위보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허위거짓 증빙자료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그 진상조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시정질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거의 석 달이 다 지나갔는데도 그동안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 하셨습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진상조사는 지난번에 자료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고…….

김미영위원

이 위에 여기 처리결과라고 나와 있는 이게 진상조사입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진상조사 이것 저는 다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이렇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신정호위원장

그때도 이런 요구를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사무감사할 적에. 그런데 지금 내용은 그때 대답하고 똑같은 게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더 진행하고 보고할 게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이렇게 보고한 내용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와 놓으니까 이런 부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연출

박연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때 보고드릴 때 사실은 특집기사가 난 걸 보고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충분히 설명드린 이유가 중앙지에 언론홍보를 하려면 돈이 8,000만원 들기 때문에, 또 다른 언론사에서 진주시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걸 갖고 다시 뭘 하기가 힘드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건 그때 시정질문할 때 받은 답변자료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또 의회에서 당시에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철저한 계약 경위, 그리고 계약 이행과정, 의회에 허위 증빙자료, 허위보고를 하게 된 경위, 향후 조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신정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김미영 위원께서 계속적인 진상조사를 말씀하시는데 진상이 별 진상이 있을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또 앞 전 의회에 담당과장이 보고드렸던 그 내용 외 다른 진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진상조사를 다시 원하시지만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담당과장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될 그 시점이 완전 진주시하고 서울시하고 극한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을 깊이 널리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일부 광고가 나가고 전국판으로 특집 홍보기사가 나간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계속해서 양해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요구한 게 진상이 별것 없다면 그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진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진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계약서를 쓸 때는 전면광고로 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썼지만 사실 세부내용은 홍보기사를 대체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있었다. 그걸 공개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건 우리도 몰랐지만 그랬다든가 아니면 의회 의원들이 그 신문까지 갖고 와서 증거를 찾을 진 몰랐으니까 그렇게 됐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자꾸 다 끝난 일이라고 양해해 달라고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왜 필요하고 시정질문 왜 필요합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됐는데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왜 허위보고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 내용 전체 특집기사 난 것을 잘못 알고 보고를 했다라고 담당과장이 해명을 했고.

김미영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전면광고를 저희들한테 줬고요, 그 전면광고는 남강유등축제와 관련된 광고 신문을 들고 “이 광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니까 그 광고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걸 잘못 봤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신정호위원장

저희들이 이걸 새로이 하려면 규정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미영 위원님이 이 부분을 다시 제고를 한다면 규정들을 다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걸 쏙쏙들이 다시 증거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무책임한 집행부의 태도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일단은 다른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그걸 해 놓고 체육진흥과 한 개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신정호위원장

일단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이 2010년도에 준공되어서 시설 및 조경하자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하자가 계속되고 있고 하자보수 기간을 감안하여 조기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시행 후 현재까지 누수 발생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특성 상 동절기 등 온도변화에 따라서 수축과 평창으로 인해서 크랙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월 6일 저희들이 진주시안전관리자문단에 국립경상대학교에 최만진 건축과 교수님하고 과학기술대학교 김근성 건축교수님하고 진주시 건축사회 박상병 건축사 세 분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안전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고 최만진 교수께서는 구조적으로 현시점에서 발생된 문제는 없는데 장기간 방치했을 때는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의 대상에는 크랙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체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김근성 교수님과 박상병 교수님은 관람석 스탠드 PC부재 이음부위가 실리콘을 보수했기 때문에 실리콘 위에 별도로 방수, 차광 등 도막방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진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경수 고사 등 일부 하자발생은 교체 보식 214본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남가람체육공원 게이트볼 확대입니다. 남가람 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이 현재 3면으로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6면에 미치지 못하여 동호인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6면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남가람체육공원 내 현재 게이트볼장이 3면이 되어있는데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6면을 확보하는 건 상당히 그쪽에서는 어려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와룡지구 같은 데 조성이 다 되면 남강둔치를 활용해서 게이트볼 회원님들이 운동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매각이 임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내에서 게이트볼장이 경기를 할 수 있는 7면이 유일하게 진주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오전 중에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장이 현재 없는 실정이므로 어르신들한테 모덕스포츠파크, 신안공설운동장, 문산스포츠파크에는 오전 중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 놓아 가지고 현재까지는 불편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내일도 대회를 하는 걸로, 모덕스포츠파크 거기도 대회를 할 때는 어르신들이 인조잔디를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습을 해서 내일모레 4월 10일 실시되는 경상남도어르신체육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려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내동 삼계 축구장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내동 삼계장 축구장은 국토, 기재부하고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건을 내건 것이 명석 지구에 두 군데, 각한마을하고 명석 쪽에 두 군데 있는데 거기 현재 야적을 해놓은 게 뭐냐면 고령토하고 재생골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고령토는 명석의 각한마을 앞으로, 그리고 한 군데는 명석 쪽으로 국도우회도로공사를, 폐도가 남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도변경을 하는데 저희들보고 그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휀스를 설치해 주고 관리시설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옮기려고 하는 골재, 당초에 옮기려는 골재부분에 대해서도, 휀스가 되어 있더만 제가 가니까 깨끗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인 걸 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는 것 보고 해 주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18억을 가지고 있는데,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건설도시국하고 저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각한마을 앞에서는 하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도 폐천 부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토 갈 때에 하천과에서 휀스를 설치해 주고 위에 덮는 걸로 해 달라, 그럼 예산수반이 그쪽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 건설과에 요구하기로는 폐도로가 용도폐지가 되면 그 부분도 같이 휀스를 설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해 주고 우리는 명석에 있는 재생골재 옮기는 자리하고 이것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육칠십 프로 진척이 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낙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내동 걸 명석 각한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명석 우수리 지나서 가다보면 오른 쪽에 골짜기에 국토교통부…….

강우순위원

골프장 있는 데요? 골프연습장 있는 데?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옛날 유지 공장자리입니다. 아스팔트 공장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말까지 금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고령토하고 재생골재를 재어놓았는데 그 부분을 임대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양쪽 두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매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강우순위원

밖에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축구장 어떻게 되나 물어봐서 저도 답변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하한조체육진흥과장

예.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북지문화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 15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급 철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2013년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이 16개 읍면동 48개 마을에 지원되었으나 마을별 급식인원이 1,500명인 마을과 420명인 마을의 사업비 집행이 동일하게 17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마을별 급식인원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토록 조치바람입니다. 처리결과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하고 농번기에 20명 이상 마을주민이 25일 이내 급식 가능한 마을을 지원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급식인원이 많은 마을은 마을기금이나 출향민 협찬과 급식 참여자 본인부담금을 운영비로 재투입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 사업지침은 차등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지침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건의했고 급식인원이 많은 마을은 사업비 외에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8번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추진 철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2013년 예산이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참가국은 2012년 19국 101명에 비해 2013년 22개국 122명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부수운영의 면에서도 부수의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박람회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013년 22개국 287개사 631부스 참여와 바이어 22개국 122명이 참여하여 수출상담 808억원, 계약이 532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박람회로 약 220억원의 지역경제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201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30개국 400사 700부스 이상 바이어 150여명이 참여 예정인만큼 참여국가 및 우수기업 바이어 유치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농식품박람회로 입지를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업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농기계 보조사업 시행 및 관리 철저로 농기계보조사업 시행 이전 사전 수요 조사와 농가구매 혜택 및 순회수리 강화와 사후관리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읍면을 통한 수요조사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대상자도 농기계가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기계순회수리 시 안전교육과 사후 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지역축제 특성화 방안 모색으로 청정대평코스모스축제와 문산코스모스와 함께하는 허수아비 축제의 유사한 명칭에 대한 명칭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청정대평코스모스축제는 기존 명칭사용으로 특성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산의 코스모스와 함께하는 허수아비축제는 4월 중 축제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문산허수아비축제로 변경할 예정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농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일단 명칭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아주 바람직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문산허수아비축제에 가보면 늘상 변화된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 찾기 힘들어요. 사실 그걸 만든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허수아비축제를 열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가 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허수아비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분들에게 정보교환이라든지 타 지자체에 하고 있는, 매년 갔을 때 똑같은 허수아비를 보는 건 사실 축제가 별로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올해부터 문산허수아비축제로 명명을 다시 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허수아비가 등장할 수 있게끔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규

김근규농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임항규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18번 항목 영세농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로 국비사업을 제외한 도 및 시 자체사업은 신청자 평가 시 경영규모가 영세한 1,000㎡ 소농 및 70세 이상 고령농가, 부녀자에게 2014년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특별히 배정항목 2.5점을 추가하여 지원사업 대상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영세소농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로컬푸드사업 및 꾸러미사업을 지원하여서 3개 법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영세농가와 고령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19번 항목 진주시 지역상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 확보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 우리시 쌀대표 브랜드 동의보감은 그동안 우리지역 쌀브랜드 가치 제고에 우리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전국 및 도단위 우수브랜드 평가에서 최우수 브랜드를 수차례 걸쳐 수상하였습니다. 2014년 2월 현재 동의보감쌀 유통현황은 탑마트하고 이마트진주점, 대우백화점 마산, 갤러리아 진주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지역은 진주 통영 거제권에 약 58%, 부산 창원에 35%, 서울 7%로 특히 경남부산지역에서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2011년도부터 공항 및 다중집합장소 광고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쌀 특판전, 서울국제식품전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지역 쌀 판로개척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90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축산과 소관 동물등록제 등록방법 개선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견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경우 등록된 반려견과 미등록된 동물과의 식별이 곤란하므로 해서 총 사육두수를 등록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반려동물 등록사항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안내견이나 구조견, 탐지견, 경비견 등은 제외됨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반려견과 미등록된 동물의 식별방법은 등록된 동물은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있고 등록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어서 기 보급된 리더기로 조회하면 식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 미등록된 단속을 계속 추진하여 등록토록 하고 3개월 이상 신규 두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등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봄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있잖아요? 그게 문광과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문광과 맞죠?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노병주위원

그때 진주시에 애완견을 키우고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대거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한번 참석했는데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그만큼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는데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농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홍보전단지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하시면 현재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을 할 것 같아요. 숙지를 할 것 같으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서 두 부서가,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행사에 참석해서 반려견 등록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안 해 온 사람들도 등록을 하도록 우리가 같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유기질퇴비 관련해서 올해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신정호위원장

그래서 한 해 정도 고생을 하면 내년부터는 제대로 틀이 잡힐 수 있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순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료공급량이 적게 된 부분하고 내년도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되는 건 중앙에도 수시로 건의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상, 정상이라기보다도 제대로 전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장님도 이번에 이런 보조사업을 하면서 겪어서 아실 겁니다. 제일 문제는 비료공급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거든요. 기존에 사용할 적에 보조퇴비가 아닐 적에는 가격 반 정도만 하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던 게 지금은 보조퇴비를 하고난 이후에는 가격이 폭등해서 어찌 보면,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게 보조사업의 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보거든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나가서 현장에 둘러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불합리한 것을 사실상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을 한 겁니다. 한 거니까 농민들이 많이 갖고 쓰다가 전체 양이 주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 쓰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또 많이 쓰게 됨으로 해서 그 분들도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가격 측면이라든지 보조지원 금액의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듣고 있는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제반문제를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농민들한테 가야될 거는 정상적으로 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중앙에 건의가 되고 이러한 사업들이 집행이 되었을 적에, 저는 뒤의 일이 더 걱정이거든요. 내년부터 이런 일을 추진하실 적에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농민들이 실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잘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우선 농협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겠대요. 정보 공개 그것하면서 계속 집행부를 비난하는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싶고요. 제가 그날도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지요? 농협에서도 우리입장을 설명해야 되는데 자기입장만 자꾸 설명하고 집행부 쪽을 자꾸 이해를 못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농민들이 반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전화드리고 제가 그걸 그 자리서 답변을 하고 했는데 그걸 농협하고 첫 째는 소통해서 농협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농협에서 이제까지 해온 방식이 농협위주로 우리 지원사업을 자기들이 지원사업 한 것처럼 해 나왔기 때문에 그 면용을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한테 미루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농협장들하고 통해서 일제 이야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 버리니까 행정에 다 미룬 그런 실정입니다. 농협장들은 그 말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해서는.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농협장들하고도 의논해서 그런 이야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처리결과에서 과장님께서 금방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따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정할 수 있는 없는 거였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말씀드렸는데 안내견이나 방범견, 구조견 키우고 있는, 또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식용견이라 할까요? 사육해서 키우는 그런 견은 등록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반려견이란 건 사람과 동행하는 그런 개만 등록하도록 지침에 그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한 내용이 시내 전체 키우고 있는 방범견이나 모든 개 다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임의로 할 수 없고 본인들이 희망하면 내가 칩을 꽂겠다 하면 방범견이나 어느 견이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풀어놓았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가 ‘그것 해라’ 강요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우려를 한 것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주 덩치가 크고 상대방이 봤을 때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개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고 특히 아침에 산책이나 등산로에 가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개 옆에 가기를 꺼려하고 돌아가는 경우 가 많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등록제라는 단어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제가 열에 열 명을 물어봤는데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아직 그런 데 대한 자기들의 의무사항이나 지켜야 될 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반려견이란 조그마한 덩치를 데리고 다니는 애완견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애완견들은 사실은 사람을 물 확률 이런 부분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크기도 작을 뿐더러 집에서 온순하게, 그런데 덩치가 큰 개들은 야외에서 키웠고 그만큼 야외성이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반려견이나 등록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안전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개들은 아무런 제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식품안전부령으로 해서 그게 의무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읍면동을 해서 크기가 어느 정도 개를 데리고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고, 왜냐하면 지역민들한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이쁘다고 개를 덩치가,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 보면 엄청 많습니다.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다수의 사람들이 피하고 독주하듯이 그 공간을 개를 데리고 나와서 한다는 건 공중도덕에 어긋나고 그럼 사람들은 오히려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중앙시내에는 그런 확률이 적은데 변두리 쪽에 많아요. 왜냐하면 변두리 쪽에 열악하고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이 많다 보니까 방범 차원에서 그런 개를 사육하는 집이 많은데 그런 데는 읍면동에 통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홍보를 해서 어느 크기의 개 이상을 하고 있는 건 등록제를 해라, 이건 안전에 대한 문제다. 제가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 월례회라든지 각종 관변단체 월례회에 가서 이런 게 홍보가 되었는지 봐도 한 번도 홍보가 된 적이 없더라고요. 다른 건 다 시책이나 제도가 홍보 해 갖고 올라와 갖고 통장이나 위원들한테 홍보가 되어 주위에 홍보를 하게 만드는데 제가 이런 데 대한 홍보를 아직 본 적은 없어서 그런 데 대한 홍보도 너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런 데 노출되었을 때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진정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건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좀 미온적이세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시민들이 그런 데 위협이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부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게 애완견인데 크기에 관계 없이 그 부분도 등록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