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신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지적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1페이지 보건진료소 지출예산 확인점검 실시에 대한 건의사항은 2012년도 조례 제정 으로 2013년도부터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에서 통합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2년도에 세출이 전년도에 비해 갑자기 두배 정도 늘어난 것은 과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3년 12월 보건진료소 13곳에 대하여 세출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점검계획을 세워서 일제점검 실시하였으나 예산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집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당초 보건진료소의 독립채산제는 예산계획의 범위 한도 안에서 일정한 자주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운영제도로서,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전년도에 비해 갑자기 세출이 늘어난 부분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현지확인 점검결과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집행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와 예방활동 철저입니다. 지자체에서 모기관리지도를 작성하여 우수한 방역활동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지역실정에 맞는 타 지자체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체계적인 전염병 관리와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2월 27일 방역담당자가 부산 연제구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 모기지도를 작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를 확인 결과 지도를 가져왔고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작업을 해서 소요예산 견적을 받아하니까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호응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건의사항은 자살위험군 관리 미흡으로 자살위험군 관리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읍면동별 자살자 인원수만 파악하고 있어서 노인인구와 암환자 증가에 따른 자살원인 통계자료가 없어 현상을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연령별, 내용별 분류작업을 선행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위험군 관리를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된 개별요구사항에 읍면동별 자살자 및 자살위험군 관리현황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낼 때 읍면동별 자살자만 자료 제시를 했다가 다음 날 저희들이 제시를 드렸지만 자료제시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리고, 그 처리결과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진주시 자살자 통계자료 협조를 받아서 자살률이 높은 연령층과 직업, 그리고 자살동기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자살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30대 70대를 중심으로 한 산후조리원, 직장, 경로당을 방문해서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정신건강 사전평가 및 상담실시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그 외 자살을 하는 이유로는 정신과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 경제 문제, 가정불화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자를 대상으로 자살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자살위험이 우려되는 대상자는 자살예방팀에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로는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및 지역활동 지원사업과 자살 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위험이 높은 대상에 접근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나 다문화센터 건강관리사, 학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여서 상시 지역사회에서 자살의 위험성을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모니터시스템을 구축하여 8개 단체 436명을 양성 교육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자살에 대한 주민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을 위해서 지역행사와 시내버스 등에 24시간 무료 정신건강상담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어 2014에도 자살예방사업을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무공동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의료서비스 부분에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강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당초에는 충무공동은 빠져 있는데 충무공동에 대해서 보완해서 지역건강주민센터 내에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인력이 편성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무공동도 넣어 가지고 보충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동 주민센터 안에 같이 병행한다 이겁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5개 동에는 1명씩 예산이 편성되어 일부 7개동에는 5월 중에 들어갈 예정에 있고, 미설치된 데는 하반기 인원을 뽑아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럼 그 많은 인구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건데 다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을?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거기서 하는 역할은 대사성질환이라든가 심뇌혈관질환 그런 것 위주로 하지,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체 주민건강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혈압 관리라든가 당뇨 관리, 심뇌혈관 관리 그걸 중점적으로 병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일개 간호사가 충무공동에 있는 전체 인원의 건강을 전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거기 보면 어린애들도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금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보건소가 서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소외를 당하고 계신다는 그런 부분 지적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혁신도시라는 큰 동이 새로 생기면서 어찌 보면 동쪽은 의료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포괄적으로 그쪽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생각한 게 건강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는 거기에 대한 인력관련 문제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걸 하면 보통 인원이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인력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마 연계가 되어야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금산지역에 건강지원센터가 만약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런 데 건강도시형 보건지소 건이 옛날에 많이 이슈화되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시화보건지소는 보건지소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일반 보건소하고 똑같은 일반진료, 예방접종, 자동차 신체검사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실패한 사업들이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심뇌혈관이나 당뇨 그런 걸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예, 장기적으로 보시고 한 번 쯤 검토해서 서로 전체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미리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으로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진주아카데미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였습니다. 진주아카데미와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참여가 미흡하므로 소외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대책이 필요하며 각종 프로그램 신청 시 진주시에 주소를 두면서 관내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신청자격을 강화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자기주도학습 지원 체계 구축으로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진주아카데미는 지난 2013년도에 4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에서 2만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은 한 2,600여명으로 이들 수강생의 학교 분포도를 보면 관내 86개 학교 중에서 70개 학교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읍면지역에 학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등 읍면지역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자격과 관련해서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이 시민으로 되어있어 신청자격을 관내 소재한 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할 경우 진주시민이면서 관외 소재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의 반발 또한 예상되므로 향후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읍면지역 참여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2개 반에 4명 정도 홍보반을 편성해서 읍면지역을 방문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방학 영어캠프라든지 대학탐방이라든지 진료캠프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 결과 올해 2014년도 1기에 아카데미 읍면지역 수강생 현황을 참고적으로 빼보니까 전체 54명이 등록신청을 해서 현재 1/4분기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에서 37명이 최고 많이 참여했고 내동 7명, 명석 5명, 집현, 문산 등으로 읍면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진주북페스티벌 행사 운영 내실 있게 추진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진주북페스티벌 행사는 책을 통한 시민소통과 시민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임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아 위주의 행사가 되고 있어 차후 청소년과 전 시민의 행사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변화를 모색하고 불필요한 행사 부스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과 관련 없는 부스는 줄이고 어린이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해서 청소년과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변화를 모색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책과 관련 없는 부스는 줄이고 어린이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해서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는데 올해는 축소대상의 부스가 전통 한지공예를 만든다든지 입체 가면 만들기라든지 대나무 피리, 잠자리 세상 만들기 등 조금 책과 관련이 없는 부스와 유료화 되어있는 부분에서는 좀 축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변화 부분은 책자판기로 인해 헌책을 넣으면 새 책이 나온다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북토크콘서트 해서 작가와의 만남 강연 또는 콘서트 형식도 취해보고 책 선물 캠페인도 벌이는 등 시민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실적을 보면 인원모집이 잘 되지 않고 수료율이 15% 정도 낮아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운영의 철저를 기하고 학교를 통한 신청을 받기보다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대상학생을 추천받아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모집 정원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20명, 중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20명 해 가지고 총 40명의 계획이 되어져있습니다. 참여대상 자격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청소년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 일반청소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은 관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추천 및 학교담임교사 추천을 통해 연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최초 모집정원 인원이 35명에 수료인원이 34명으로 이사를 갔든지 사설학원 등록 등의 사유로 인한 중도포기자와 신규 등록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의사항 내용대로 올해 2014년도에서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한 결과 15개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추천을 통해 저소득가정 위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2월 현재 44명의 청소년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가 24명이 참석했고 중등이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예비후보도 10여명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통해 홍보를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향후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취약계층가정의 나홀로 청소년을 위한 활동복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금방 94페이지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처리결과에 대해서 수강생들을 늘인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를 나타내었던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학률도 떨어지고 수료율도 떨어졌지만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학률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는데 수료할 때 되어서 수료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끝까지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고 관리를 받아서 수료까지 될 수 있게끔 그런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보완을 해달라 그 말도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작이 100%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수료가 100%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교사라든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소속감을 갖고 1년 동안에 제대로 마쳐야 되겠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사명감도 주면서 책임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사를 간다든지 사설학원을 통해 가지고 이 곳을 떠나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수료할 수 있게끔, 그 당시 작년 재작년에는 전담 선생님께서 조금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3명이 학생지도에 생활기록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분위기에서 참여가 되고 최대한 수료할 때까지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엮어나가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적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수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홍보가 중요하다는 걸 직원님들도 잘 아시고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챙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력개발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수강생 모집 시에 선착순 모집에서 탈피하여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4년도 금년 상반기 정기 시민능력개발교육 수강생 모집부터는 선착순을 탈피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추첨을 실시하여 공평한 교육기회가 주어지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동추첨을 하도록 할 것이며 전 시민들에게 교육기회가 균등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정주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시립도서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도서관 노후화로 실내환기가 잘 되지 않아 냄새가 나는 등 환경이 열악하므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 된 시설부분은 수시로 보수하고 도서관 주변 환경정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현재 5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오래 되고 노후화된 도서관은 대표적인 것이 연암도서관이 1985년도 건축이 되었고 1998년도에 서부도서관이 개관되어 가지고 대표적인 노후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 노후화된 시설도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손을 다루는 책들이 도서관 당 약 10만권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는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움집해 있어 여름철 같은 데서는 사람들에서의 냄새도 좋지 않은 냄새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에너지 절약관계로 연암도서관의 경우 남녀학생시설을 통합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운영하니까 어떤 사람이 만나서 묻는 내용이 “도서관장님입니까?” 묻길래 “그렇다”했더니 남자여자 학생실로 구분해 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합해도 절반이 안 찼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아서 전기도 절약하고 좋을 것 같아서 해 놨더니 여자들하고 같이 쓰니까 냄새가 나서 못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도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특이한 뭐가 있었다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냄새를 정확히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환경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은 연암도서관은 RFID를 통해 가지고 책을 전체적으로 내어 일제 각 권수별로 정비하면서 먼지 같은 것 털게 될 것이고 또 오래 된 서가에서 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냄새가 베여서 나올 수 있는 서가도 이번에 교체하고 바닥에 좀 떨어져 너덜너덜한 그런 부분들 이번에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연암도서관 올라가는 입구에 시멘트 계단이 파손되어 보기가 좋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서부도서관의 경우에는 열람실 출입문이 나무로 되어있다 보니까 나무 같은 데는 습기도 빨아들이는 그것도 강하고 냄새도 풍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고, 화장실 칸막이 역시 교체할 것이며, 또 열람실은 천정하고 조명시설 등을 교체해서 최소한의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한 연례적으로 해 오는 것입니다만 디지털실이나 사무실 카펫 청소 등을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호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심사에 앞서 방청객이 많이 오셨는데 방청객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회의실 내에서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김미영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오늘 이 조례는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진주시민운동본부가 함께 연구하고 토론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박영선 대표를 비롯한 대표자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5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시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진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선 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여 시장이 친환경 급식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조례 제명부터 기존에 있는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이 제명을 친환경이라고 한정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미영의원
친환경 아닙니다. 제가 방금했는데 제출한 조례 제명은 진주시 학교급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병주위원
아,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김미영의원
원래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 조례가 다 담고 있지 못한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보충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전면개정조례안으로 명칭을 부쳤습니다.

노병주위원
일단 이건 답변되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위원
김미영 의원님, 현재 학교급식이 전체 친환경이고 국내산으로 다 쓰고 안 있습니까? 국내산으로?

김미영의원
제가 그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체 학교급식이 친환경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국내산으로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학교급식에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취지입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사실 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까지 많이 진행되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또 지금은 2010년 이후에는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은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의가 발전되어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식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여야 된다는 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지역농민을 살리자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2010년 당시에 이창희 진주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제공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우리 복지산업위원장이신 신정호 의원님의 공약 중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저를 비롯해서 진주시의회 많은 의원님들이 친환경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된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 계신 배철현 의원님과 함께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조규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산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이번에 학교 운영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친환경 부분 쭉 검토를 해 보고 전체 국내산으로 쓰게 되어있고 모든 항생제라든지 구입방법이 학교장으로 인해 역할을 다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급식지원조례 그 부분에 포함해서 방사능에 대해서 상위법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집행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호위원장
조규석 위원님, 나중에 집행부에 설명할 적에 들으면 됩니다.

조규석위원
이런 부분에까지 제가 학교급식이라든지 쭉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재료를 쓰고 있더라고요.

김미영의원
그건 조규석 위원님이 참가하고 계시는 학교에서는 그나마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위원들이 아직 의식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학교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가 학부모들의 걱정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석위원
이상 잘 들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예, 강우순 위원입니다. 저도 애들이 친환경을 먹는 걸 환영합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애들한테 무상급식비가 얼마 내려간다고 봅니까, 학교에? 1인당 학생들한테?

김미영의원
원래는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의 합의사항과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4년 되면 경상남도에 있는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무상급식이 실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타깝게도 경상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바뀌면서 무상급식 계획이 지금은 중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급식이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렇게 따져버리면 저치 진영의 논리에, 또 도지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애초대로 도교육청과 도의 약속대로 무상급식이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가 부담하고 있는 약 6만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가 아니고 지원되고 있는 학교 급식 식품지원비는 약 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학생들에게 1인당에는 한 2,300원 정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친환경쌀 한 가마니를 기준하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영의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조례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경우에 진주시와 학생수 규모나 이런 걸 비교하면서 아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 해도 전체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의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주시 저희들이 만든 조례에는 지역농민들이 사용하는 가냉농법으로 지었더라도 지역농민들이 지역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하고 비슷한 학생 수더라고요. 한 57,000명쯤 되는데 거기는 무농약쌀하고 몇 가지 재료에 있어서 친환경 경기도가 인증한 G마크 농산물 이런 걸 사용하면서 약 6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했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도 아마 정확하게 비용을 추계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다하게 처음부터 전면적인 친환경 이런 것보다는 이 조례에도 경상남도가 또는 진주시가 인증하는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사용하게끔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이 우리가 우려할만큼 많이 든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강우순위원
제가 여러 모로 데이터를 빼보니까 일반 쌀이 한 가마니에 18만원입니다. 18만원 하는데 친환경쌀은 한 4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또 조리사들한테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학교에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들한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센터를 먼저 만들어라. 만들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친환경을 쓰고 있답니다. 친환경을 쓰고 되도록 친환경을 쓰려고 하는데 수급이 잘 안 된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만일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오늘 미나리를 구입하겠다 이러면 그 미나리가 친환경으로 다 들어 올 수 없답니다. 없고, 재료가 좋지를 안 하답니다. 수급이 많을 때는 원활히 잘 되는데 수급이 안 될 때는 정말로 어려워서 자기들이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조례 하시는 위원님들이 한 번 각 학교를 돌면서 식사를 먹어보세요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리사들이 만일 법을 정해서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조리사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센터 먼저 해서 거기서 모든 걸 집하를 해서 학교에 배달해 주고 그것 먼저 해 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토론할 때 할 수 있도록, 제가 들은 여론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의원
강우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려면 이 조례부터 먼저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아이들의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친환경 급식, 안전한 먹거리 정말 지금 제일 중요한 사회적인 화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에 상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런 격려도 받았고 수십통의 문자도 받았고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많은 조언을 들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학교 친환경 먹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자는데 반대할 위원님들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 자녀들을 키워본 사람이고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좋은 취지가 있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어떤 법상의 문제, 그 다음 기반환경조성의 예산 문제, 그 다음 행정적인 지원이나 절차의 하자 이런 문제가 다 나름대로 해결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최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만큼은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한테 배워야 될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고 궁금해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예.
길선
강길선위원
첫째는 우리가 학교급식법이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주시 급식 지원 조례 이건 상위법에 의한 급식조례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육부 제정한 학교급식법이라든지 이걸 보니까 사실은 상위법에 쓴 용어에 보면 무상급식이라든지 그 다음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조례의 개정이나 용어의 정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조례 발의를 했지만 거기서 법적인 검토를 받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먼저 지자체에서 거론을 한다는 건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보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거기에 순응을 해서 상위법에 결정되는 걸 보고 따르는 게 원칙이라는 결정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렇다면 진주시 학교급식 전부조례안도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상위법에 없는 용어가 되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무상급식, 그 다음 유치원 보육시설의 무상급식 내용,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상위법에는 전혀 용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친환경 현재의 입장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알지만 상위법에서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명문화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지자체에서 거론해서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검토를 받거나 할 때는 클레임이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둘째는 안에 내용을 보면 다른 지자체나 우리 지자체에 보면 서로 우리가 하나의 형평성을 봅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친환경 급식제공이라든지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도보다 뒤지는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하위급이다 이리 되면 그건 저희들도 가만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 자신도 가만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 중에서 다른 지자체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느냐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 급식조례라는 게 대다수 90% 이상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감의 재량으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주도를 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예산을 올리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분해서 지자체에 이걸 내리고 대체로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전국에서 찾아보니까 그것도 기초지자체에서 시 자체는 없고 울산광역시 한 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 주위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검토, 조례 제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생각이 조례의 중복성 이중성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의원님께서도 조례가 집행부에서 발의가 되어서 오고 나면 이건 원 조례가 이런이런 건데 너무 중복성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급식설치위원회이라든지 급식위원회 이것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법 이런 부분에도 급식위원회 의무사항으로 다 되어있는데 또 여기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큰 틀로 보면 하나의 급식법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가 중복성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성, 그 다음 조례 제정의 절차성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미영의원
예, 강길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위법을 뛰어넘는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상위법의 법령 안에서 지자체는 그 어떤 조례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국민교육진흥법에 보면 지자체는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과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지자체 장의 책무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법령 하에서 진주시도 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벌써 2005년도에 제정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져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급식 조례 이건 교육감의 책무의 교육청의 그거고 울산북구 이외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컴퓨터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자치법규 법령 사이트에 가보면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아니고 친환경 무상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전국 지자체가 30군데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고흥군, 순천시, 여수시, 영암군, 화순군, 광주광역시 남구, 북구, 서구, 광주광역시, 경기 부천시, 서울특별시 광동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강원 양구군,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경북 청송군 등의 지자체에서 조례명을 아예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 조례로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친환경이라고 쓰지 않았지만 학교급식 전면 지원 조례를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경상남도에도 거창, 김해, 사천, 창원 등지에서 이렇게 학교급식 지원 센터를 만드는 걸주요골자로 하고 안전한 먹거리 식재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례의 중복성 이야기하면서 이미 학교급식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또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아마, 몇 조죠? 제8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강길선 위원님, 제가 이렇게 발의한 조례는 학교급식 지원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담겨져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비슷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복으로 설치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방금 쭉 나열한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만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가 없거나 도 교육청 조례가 없거나 이래도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교육에 대한 예산과 정책을 만드는 지자체장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도 이미 몇 년 전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를 보다 확대하고 내용을 보강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면개정안을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연구를 대고 또 시민단체분들과 함께 토론을 해서 만든 조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길선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조례를 공동 발의했던 배철현 의원님 와 계시니까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신정호위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있습니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더러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안에 조례 내용은 의원님께서 전면개정안에 넣었던 내용하고는 안에 조례 내용이 조금 틀릴 겁니다.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안에 내용에 넣는 건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방대하고, 어느 한 부분만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몇 개의 조례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실은 여기 안에 함축이 되어있다는 그런 내용에서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 부분부분적으로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만든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학교급식 조례에 상위법을 기준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안 그러면 너무 방대하게 어떻게 보면 남발된 그런 인식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의원
제가 답변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가장 참고사항을, 참고가 아니고 부끄럽습니다마는 거의 전면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은 조례가 안양시에서 제출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왜 이 조례안을 제가 참고를 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수가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도 비슷할 거다 이래서 제가 참고를 했는데 이건 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아니고 안양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이고, 아마 그 조례에서 충분히 상위법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고,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영유아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까지는 너무 한 것 아닌가, 상위법 위반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양시 조례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시군부에 만들어져 있는 급식 조례안을 다 보진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에도 유아들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급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유치원 보육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상급식대상에 개정 내용을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무상보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보육이 되었는데 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있고 그 자체가 큰 의미로 보면 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미영의원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한정된 예산으로 쪼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보육시설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여기에 제정을 한다는 건 상위법과 이것도 모순이 되어 있지 않느냐.

김미영의원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하루 일당 유아급식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일부분이지만 좀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의원
강길선 의원님,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나 또는 애들 급식 프로그램이라든가 식자재 공급이라든가 이런 역할도 있지만 영유아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육비 속에 식품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 또는 급식 프로그램제공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지원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할 때 학교급식 지원 대상 확대로 소요되는 경비 이래 갖고 16억을 추가로 했다는 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수반된다면,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운영되는 예산인데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지금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2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과연 어떤 추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많이 들지 않을 거라는 다른 지역의 사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고요. 또 한 개는 뭔가 하면 이 속에 방사선 물질 검사를 하는 측정기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정도가 들어갈 건데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초기비용이 들긴 하지만 이후에 급식을 먹게 될 안전성 문제라든가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사용될 지역농산물의 순환 체계 이런 걸 봤을 때는 결코 아까워해서 될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시설에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의 용어에는 보육시설을 제외시키는 게 낫겠네요? 무상급식이라는 건 급식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용어의 정의는 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급식비가 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미영의원
그러면 4항 정도는…….

신정호위원장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조율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이야기하시고. 노병주 위원님, 김미영 의원님한테 질의하십시오.

노병주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똑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는데 3조 시장의 책무를 본다면, 지금 이 조례가 배철현 의원님과 김미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연합회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발의를 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방사능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례가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미영의원
글쎄, 학교급식을 먹고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지금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 두 차례 우리나라 국내 최고 방사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동국대 김익중 교수를 모시고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조례안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에 따르면 한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 일본 수산물이 131회가 수입됐답니다. 그 중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량이…….

노병주위원
아니 의원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미영의원
방사능이 식중독처럼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아픈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병주위원
그건 됐고요. 물론 당연히 이런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국가가 하고 있는 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미영의원
지금 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재 방사능이 오염되었다라는 그 적정치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낮게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개 중요한 건 성인 어른들에 대해서는 그 기준 자체가 통용될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은 조그마한 방사선 노출에도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아이들부터라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능 기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비싼 기계가 아니다.

노병주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당연히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아이들만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 국민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진주시장의 책무로서 방사능 기구를 구입해서 학교에 검사를 해 가지고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학교에서 먹는 두 끼는 방사능 검사를 해서 괜찮고 집에는 우리가 먹는, 아이들이 집에 와서 밥을 먹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학교에서 먹는 건 괜찮은데 집에서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연 이것을 지자체장이,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진주시장의 책무라고 한다면 학교 어린이를 포함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책무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의 책무라고 한다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잠재된 위험요소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의 많은 시책들이나 센터 같은 시설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건 그 지자체의 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없을 수가 있고요, 있는 것을 갖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런 논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시장의 책무로서 적합한 것이냐, 이건 국가의 대통령이 기관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일부에서 진주시에서 학교에만 이런 걸 구입해서 검사를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안전한 먹거리냐? 과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아무 문제없이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크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 아까 강길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감 교육청의 그런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사실 재정여건이라는 건, 저는 꼭 돈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하다면 돈이 들어도 해야죠. 그러나 역할이라는 것이 교육에 관한 건 분명히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 그 기관에서 행하는 것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서 같이 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작은 지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책임을 다지고 나간다는 건 예산의 분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장의 역할, 그 다음 진주시장의 역할, 진주시장의 범위, 교육장의 범위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 시장의 책무로서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무작위로 식품을 검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교수님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라고 하시지만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화 이슈화를 만들어야 되죠. 전체적으로 높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잣대를 맞추어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미영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거의 전부 지자체 조례는 시장의 책무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든 지자체도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의 문제만 아니고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고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를 넣은 거고요. 노병주 위원님이 학교에서 먹는 두 끼는 방사능 검사를 했고 집에서 먹는 한 끼는 안 했는데 그건 문제 아니냐? 그것까지 조례에 담을 만큼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사능과 관련한 요 검사만 하게 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이 아까 강길선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울산 북구라든가 이런 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김미영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분 다 하신 것 같고. 김미영 의원님 마지막 이야기 하시고.

김미영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 문제는 더 이상 무슨 정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안전하고 질 좋은 재료를 가지고 급식을 해야 될 지자체의 책무이고 그게 바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가장 일차적인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만들어져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지역농업을 살릴 수 있는, 지역농업의 중요한 화두로 로컬푸드 운동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역농업의 농민들을 살릴 수 있고 지역농업의 순환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절하게 여기 오신 단체 대표자들의 마음도 보시고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배철현 의원님 와 계십니다. 배철현 의원님이 하실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배철현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의원
반갑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대표 발의한 배철현 환경도시 의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말씀드렸고 조금 전 김미영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련해 갖고는 아마 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대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전문가도 계시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이 검증되지 않은 식자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급하게 들어오는 식자재라든지 그 다음 방사능 오염된 식자재들이 현재도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고 하루빨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어린아이들이 오염된 식자재로 식사를 했을 경우에 미래에 성격이라든지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건 잘 알고 계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몇 가지 집행부 의견도 쭉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하는 의견들이 타당한 정말 조례에 수정해야 될 의견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기초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센터를 만든 데도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하루가 급한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상임위원님들께서 잘 논의를 하셔서 이번에 몇 가지가 수정이 되더라도 꼭 통과가 되어서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시의원이 아주 큰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배철현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전에 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것도 알고 있고요. 제대로 운영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물론 이건 장기적으로 꼭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책무가, 당연하죠, 아이들의 먹거리를 챙겨야 되고 친환경음식을 먹여야 되고 좋은 걸 먹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조례안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학교의 운영위원장님들 몇 분하고 통화도 하고 학교에 방문도 하고 지금 현재 식자재가 들어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100% 보장은 못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되지 않고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그런 걸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고 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 걸 먹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맞죠?

배철현의원
예, 맞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정도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친환경 먹이면 좋죠. 센터 통해서 좋은 재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단순하게 위원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다면 제정은 하되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논의하고 검토해서 보완작업을 거쳐서 센터도 건립하고 이런 부분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으로 나중에 자구수정 몇 개 하고 조금 바꾸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도 좀더 논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계시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단체도 있으니까 시민단체, 집행부, 의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같이 해답을 내어야 되지, 이걸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아, 이 부분이 안 맞으니까 이것만 수정만 하면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결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의원
일단 노병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견해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몇 년 전에 여러 언론에 이슈가 된 만큼 지금 학교 급식 체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개별적으로 학교장이 급식납품자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격에 비해 저급한 식자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어떤 수산물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학교에 납품이 되고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반응이 적지만 아이들이 계속 복용을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완벽한 조례를 가지고 완벽하게 통과시키면 의회의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의원들과 집행부와 각자 견해가 다른 것은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 갖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래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됐습니까?

노병주위원
일단 토론시간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배절현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배철현 의원님이 한 2년 전에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도중에 하차를 하셨습니까?

배철현의원
예, 제가…….

강우순위원
위원회까지 선정된 줄 알고 있는데.

배철현의원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센터에 대해서 운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완벽한 그런 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앞에 초창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둔겁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지금 조례 제정이 먼저입니까? 그리 안 하면 센터가 먼저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철현의원
그건 당연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례 근거 없이 센터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조례가 먼저 통과되어야 센터가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조리사들이나 영양사들은 센터를 먼저 건립해 주도록 건의를 하는데?

배철현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는 센터가 건립될 수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센터가 건립이 된다고요?

배철현의원
그렇죠.

강우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가 먼저 되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조리사들한테 이런 식자재를 먹여라 할 수 있는데, 그 분들 말은 아까도 김미영 의원님 할 때 질문했던 사항인데 만약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너무 힘들어진답니다. 힘들어지고 아까도 수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센터를 먼저 건립해 주는 걸 건의를 해 달라고 저한테 분명히 몇 개 조리사나 영양사들이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저게 옳은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배철현 의원님이 처음에 당선되어 들어와서 이걸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거든요. 했는데 결코 우리 진주시에도 이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창군에 이걸 뺏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창군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창군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도 사실 해 보니까 친환경재료가 들어오는 게 어렵답니다. 어렵고, 자기들도 5명 직원이 있는데 그런 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갖고 확인해 본 결과인데, 일단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센터를 먼저 건립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센터를 먼저 건립한 후에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배철현의원
강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마 2011년도부터인가 거창군에서 경상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용역결과 보고할 때 참석해서 용역결과 보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하고 거창급식센터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정상화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급식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삼십억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진주시 비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앞에 김두관 지사님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지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지사님, 기초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과연 도에서 예산지원이 됩니까?” 하니까 “하면 언제든지 해 주겠다”, 그리고 도에서도 제가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진주에서 센터를 짓겠다하면 아마 지원해주는 걸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억 정도 들어가면 그렇게 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 센터부터 짓는다는 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철현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의원
사실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볼 때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정말 하루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조례를 만들고 한 위원들도 이게 완벽하지 않다, 집행부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가 많이 만들었고 사천시에도 이미 이 조례를 만들고 지원센터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걸 다음에 미루고, 사실 저희들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꼭 만들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루빨리 건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배철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성래입니다. 어린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자는 취지의 조례 발의안 정말 잘 들었습니다. 금번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마는 부서의 의견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용어의 정의라든지 무상급식의 확대, 시장의 책무, 방사능 관련사항, 경비지원 분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기존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생각하기로는 진주시의 여건이라든지 시의 재정부담능력, 또 도의 재정부담해줄 수 있는 여부, 조직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다른 문제점, 분석, 그리고 상위법과의 관계, 또 마지막으로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례안에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면으로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도 깊이 있게 봤습니다마는 무상급식 실행에 관한 큰 목적을 두고 있던데 잘못하면 우리 진주시가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위험성도 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인데 무상급식 지원 조례로 탈바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급식이 진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 기존 조례에 있는 식품비 지원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비 지원 부분은 이번 용어 정의에서 누락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발견되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란이 새롭게 삽입이 되어져 있던데 무상급식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배분을 하고 방사능 관련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학교급식모법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가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사능관련 부분은 다른 조례 개정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다 교육감의 책무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내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4조부터 6조에 되어있는 학교급식 지원대상 부분하고 지원방법 이 부분도 상당히 변화가 이번 조례에 있습니다. 확대가 되어졌죠.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우수식재료로 우선 지원해야 된다 이 조항도 가트 관세무역협정에 바로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저번에 진헌극씨가 이 부분에 조회가 있어서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도 이걸 지적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게 참고적으로 있더라는 것이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부분도 단순히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조례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 담고 있는 방사능 검사 이 부분도 조례 발의부서에서는 2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용추계할 때는 1대만 했는데도 설비하고 이러면 한 2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급식지원대상자 확대하는 부분은 유치원까지, 유아시설은 그냥 두더라도 사립유치원만 포함시키더라도 16억6,500만원이 비용추계가 늘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유치원하고 확인해서 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경남도하고 경남교육청과 재원조달 방안하고 재정분담률도 서로가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무상급식도 올해 두 달 넘는 기간을 도 교육청하고 도하고 예산분담률을 가지고 참 피비린내 하는 전쟁을 하다가 이제 겨우 확정을 지어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각각 37.5% 부담하기로 결정되어서 시행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예산이었습니다. 중학생까지 확대하려 그러다가 돌아섰습니다. 예산분담이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들은 시비분담을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고 도의 재정분담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와 교육청 조례 개정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알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최소 20억이 들어간다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표현합니다마는 이 정도는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규모 상. 단순한 거창만 예를 드는데 거창은 규모가 작죠. 그건 군부 몇 개 학교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고, 2014년도 김해시에서 시부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상당한 문제점들이 벌써 표출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다품종 소량입니다. 땡초 몇 개가 필요하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품목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농가는 소품종 다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하고 수요처하고 안 맞으니까 가격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번째 대규모로 어느 외지에는 친환경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몰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역농산물이 가격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소량으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친환경을 하다보니까 6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필요하답니다. 지어놓고 학교에서 수용을 안 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6개월 동안 사전계약을 해야 되는데 소량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급식센터를 이용할 줄 알았는데 학교재량행위가 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급식지원센터 이용하시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2개 학교인가 그런데 11개인가 12개인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80일을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365일 중에서 반 아닙니까? 나머지 기간에는 그 직원들이 뭐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저희들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엊그제 아시다시피 서울급식지원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금치가 일반 학교에서 경쟁을 부처 하니까 ㎏에 5,000하면 구입되는데 급식지원센터로 가니까 1만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꺼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심도 있게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울학교급식지원센터가 급식예산낭비 비리에 연루되었다 이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감사원 청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결과가 나왔는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온 결과하고 올해 김해 당장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 도출된 부분하고, 이게 잘못 지어 가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좀 줄이고요, 질의를 많이 받으세요.
성래
김성래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급식지원센터는 설치를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의견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방사능 조례를 집어넣어 가지고 시장의 책무라든지 방사능 관련사항을 담은 곳은 전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라든지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운영되는 용어 정의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공히 기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도 기회를 드렸고, 나중에 과장님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궁금하신 것 질의하시고 저희들끼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되는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운동본부에서 발의한 조례 내용이나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내용, 배철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결코 터무니없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일본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우려가 국제적인 문제로 있고 그게 또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게 나아가서는 지역적인 문제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뜻은 저희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논한다는 건 모른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우리아이들을 안전한 먹거리에서 지켜 달라, 그 다음 요즘 우려되고 있는 방사능에서 지키게 해 달라는 게 이런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보에 의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보이는데 집행부의 입장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과장님한테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이리 원하는 친환경 먹거리라든지 안전성 확보라든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을 처리할 입장이 못 된다, 여러 가지 조건상,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급성에서 벗어나서 현재 학부모님들을 그 다음으로 믿음을 주고 학부모님도 일종의 시민이니까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겠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평생학습과장
저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되는 건 집행부를 떠나서 전 시민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서 담아낸 방사능인데 이슈가 되는 게 방사능 부분 아닙니까? 친환경은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지난해 60억 집행해서 80% 친환경 급식을 구입했다고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친환경은 상당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부분이 상당히 관계가 되는데 저희들도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내고 싶은 의욕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정부에서 하지 않느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산 수산물은 예를 들어서 명태가 100마리 들어오면 100마리 다는 안 하죠. 명태 몇 건, 오징어 한 건, 농산물 1건, 일본수입산은 매 건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식약청에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책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벌써 하고 있는 게 18대를 가지고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대, 농림축산부에서 7대 이래 가지고 고시를 하는데 지금 경상남도 진주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경남도에서 2대를 비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죠. 농축산물 검사를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5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진주시에 올해 50건이 계획되어져있습니다. 다행인 게 최근 뉴스를 보셔서 알지만 경상대학에 방사능측정소가 생겨집니다. 정말 잘 되었다 싶습니다. 경상대학교에 방사능 측정소가 7월에 개시됩니다. 그렇다면 서부경남을 아울러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너무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을 할 필요는 없다. 정부의 책무라든지, 지금 방사능 같은 건 실제 학교에서 연구소에서 측정해 주는 게 또 받습니다. 그리 해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손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저희들도 기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차츰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도가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그러고 경상대학교에서도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정보를 본 위원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정확한 수치에 근거해서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1대에 돈이 일이 천 만원도 아니고 몇 억에 가는 장비인데 어느 한 부분만을 위해서 한다는 그 부분도 약간의 비효율성이 있지만 학교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리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다는 행정의 홍보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고 아마 학부모님들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걸 별로 못 느낍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ale음성 있게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사실은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데 대한 불신이 좀더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뢰를 줄 수 있겠는지 방법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발의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기회를 드렸고, 집행부 과장님도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는 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평생학습과장
예,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있고 여러 분야가 추가로 삽입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원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부서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주위원
예, 위원장님.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좀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