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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정규 의원 발언

23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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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조례로써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반영과 의원의 겸직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홈페이지 공개와 주기적인 확인을 의무화하여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