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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무권 의원 발언

23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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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의회면직을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지급․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