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영우 의원 발언
장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