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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1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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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를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규정했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중복지원 금지)를 신설하여 본칙으로 옮겨왔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8년 5월 건립되어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는 강북구 보훈회관과 관련하여 입주단체 자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보훈회관의 위치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보훈회관의 기능과 입주단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에 지회를 둔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 및 관리,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보훈회관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탁자에 대한 지원, 수탁자의 의무,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수탁자의 공유재산 사용, 양도금지, 시설물의 원상복구,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용어 정의 및 강북구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방안과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과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능력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의 교육에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등 전문기관에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위탁사무는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운영, 정보제공 및 상담 등으로 협약을 통해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신청 법인을 공개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상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된 제5조제1항제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꼭 넣어야 하는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분들도 현재 보훈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분들만 별도로 빼기는 부담스럽고 다른 지자체도 다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5개 구 중에 지원하는 데가 몇 곳이 되나요? 그러면 4·19민주유공자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4·19민주유공자는 그 위에 1호를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보시면 그 법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 3, 4호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유공자들이 포함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기술할 때 몇 개 자치구에서는 그냥 보훈대상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개별법을 다 열거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별법을 열거하면 열 가지 이상 되어서 조례가 너무 저거해서 가능하면 압축해서 정리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가유공자가 9개 단체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현재 단체로 지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9개 단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추가로 5·18민주유공자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거기 외에도 단체가 아닌.
인애

유인애위원

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단체는 9개 단체가 다 들어가고, 지급되는 예우수당은 그것 외에 유공자라든가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18민주유공자가 강북구에 얼마나 됩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 관련해서는 열여섯 분 계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19민주유공자는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열일곱 분 계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가유공자 수당이 얼마나 나가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위문금으로 해서 설하고 보훈의날 추석해서 1억원 조금 넘게 나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 책정을 예상하고 있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월 2만원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대상은 2,25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원래 보훈대상자는 4,000명 가까이 되는데 중복되거나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분은 제외해서 2,2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참전유공자는 제외하고.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는 서울시에서 올해까지 참전예우수당을 5만원 드리고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해서 그 분들은 별도로 수당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것은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자체에서 5·18민주유공자 분들까지 드리는 것은 예산도 없는데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 분들도 개별법에 의해서 받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받으면 정부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별도의 보훈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만 제외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같이 포함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은 지 얼마나 되었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2008년부터 법이 제정되어서 그 이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5개 구 중에 조례가 있는 데가 몇 군데라고 하셨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25개 구 조례는 다 있는데,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모두 확인 안 했는데, 강남구나 몇 개 구는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일이 내용 확인을 못 해보았기 때문에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준다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확인을 해서 줘야지요.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주는지, 다 하는지, 대답을 해주셔야지 판단이 서지요. 예산이 있으면 다 드리면 좋아요. 예산도 없는 꼴찌 구에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반영하는 것도.
인애

유인애위원

고민을 했으면 다시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자체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개정안이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예산 추계가 5억 4,0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설, 보훈의 날, 추석 위문금이 지급되었잖아요. 보훈대상자들 중에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분들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위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위문금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위문금을 수당조례가 생기면서, 위문금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18개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문금을 폐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전유공자 분들에게는 저희가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문금 같은 경우는 구성되어 있는데 9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되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도 드렸는데, 폐지하게 되면 참전유공자 분들에게는 우리 자치구에서 해드리는 것이 전혀 없어서 그분들의 민원이 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균위원

참전유공자 관계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5만원을 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10만원이 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사실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위문금의 성격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지급된 것이 아니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현재 지급된 것은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것이 주고 있던 것을 자치구에서 그분들만 뺄 것이냐, 또 다 주고 있는데 우리구만 뺏을 때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주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개정하면서 5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생겨야 할 예산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구 입장에서는 5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은 큰 금액인데.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그 전부터 타 구에서도 다 주고 있고 우리구가 늦은 편인데, 아직도 3~4개 구가, 올해 우리구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주려는 데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20개 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반영을 했는데, 우리구에서 한 것처럼 월 2만원씩의 예우수당을 주고 아까 얘기한 위문금도 같이 지급하겠다. 대부분의 타 구들이 그렇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대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대부분이라는 것이 거의 다 그렇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1억원 이상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6~7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예산만 해도.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문제는 우리구의 재정형편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례안이니까 하반기 본예산 심의하실 때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형편이나 이런 등등을 다 고려하셔서 지난번에도 사전에 보훈회관 건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대신 유인애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지금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 개인 지자체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용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 예산이 없는데 위문금까지 같이 주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사실은 그 전부터, 저희들이 오기 전에도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제가 와서도 보고를 두 번 정도 드린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또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주는 입장에서는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또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관리해 준 여러 가지 대승적인 부분에서, 이중지급이라는 말씀을 지난 번에도 구본승위원님과 이용균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물론 이중적인 지급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받고 있던 것을 안 받고 이것으로 준다. 문제는 다른 구와 항상 비교하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비교를 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저희들에게 들어왔을 경우는 저희들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고.

이용균위원

간단하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이따 논의하겠지만 보훈회관 관련된 제정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보훈회관과도 다 연관이 되잖아요. 왜냐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부분, 보훈회관도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해서 청사를 만들었고,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이 잘 되어야만 예우가 된다는 말이지요. 건물만 멀쩡하게 지어놓고 예우가 안 된다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야 해요. 어찌되었든 이 예산으로 가나 저 예산으로 가나 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산인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분담을 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보훈회관도 새로운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내년부터는 분명히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예산이 2만원씩의 수당이 나간다면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이 정리된 부분으로 효율성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이따 보훈회관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할 것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혼자만의 생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함께 논의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우를 해야 되겠지만 안 해줄 수도 없는 부분, 해야 되겠지만 타 구와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부분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중복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7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신설되는 1항 4호,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 ‘선순위’라는 의미가 무엇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애국지사라든가 순국선열이라든가 돌아가신 분들의 예우를 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족 중에 선순위에게 혜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한 분에 대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선순위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유족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1순위 순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법에 배우자부터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분까지 돌아가시면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승계에 대한 부분은 각 해당 법에 따라서 보훈처에서 지정해서 가기 때문에 그 순위까지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사망위로금이나 위문금도 다 유족까지 주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사망위로금은 사망 당사자만 주고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그렇고, 위문금은 어떻게 하나요?복지정책과장 윤은석 위문금 같은 경우는 추천해서 오기 때문에. 그 단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추천을 받으신 분.
추천자 중에도 선순위 유족도 있냐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선순위 유족에 대한 것이 대상자 모든 분들에게 다 지급되고 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선순위 유족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순위 유족 한 사람이지요. 유족이 여러 명이 되겠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한 사람만 되거나, 배우자 없다면 자녀, 장남 한 사람만 되거나 이렇게 한 사람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는 지원하고 있는 분 중에서 선순위, 제1순위에 있는 그 분에게만 주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미망인 같은 경구는 다들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주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선순위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이 법에서 배우자부터 자재 분들까지도 되잖아요. 순위가 6순위까지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없으면 그 다음이 선순위가 되어서 유족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급할 때 지급하는 분이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그 자제분 자식이 받는 것이잖아요. 자식이 받고 있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관리 자체를 보훈처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자료를 받아서 주고 있는데, 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내용을 다 확인해서 관리 자체를 보훈처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순위가 위원님 말씀대로 자녀 분이나 그대로 쭉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대상자에 따라서 그냥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우리가 주는 수당까지 선순위로 해서, 배우자는 이해가 되는데 자재 분들까지 다주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유공자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대상자로 관리가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그분들만 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연세가 85세 이상 거의 고령이 대부분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돌아가신 분들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은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보훈처에서도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별도 개별법에 따라서 그분들을 다 정하거나 못 하기 때문에, 보훈지청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순서에 맞춰서 처리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정할 때, 법에서는 1순위가 배우자고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배우자까지로 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줄어지거나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자치정부로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대상자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없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급 대상자를.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보훈처를 통해서 되고 있는 유족에 대한 지급 현황 순위를 파악하고 있나요? 배우자, 그 다음 자제 분 몇 분이 받고 있는지.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파일을 받아놓아서 한 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고 개별 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사람 명단을 받아서 인원은 체크를 했습니다. 개별 법에 따라서 받고 있는 부분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받는 사람들의 인원은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선순위 유족이면 당연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 이천 몇 백명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 빼고.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4,000명 정도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4,000명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우리구에 거주하면서 국가보훈대상자 관리되고 있는 분이 4,000명 되고, 그 중에서 참전유공자가 1,75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 빼고 나머지로 추계한 것이 2,250명으로 추계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빼고, 그분들 빼고 나머지 이천 몇 백 명인데, 이천 몇 백 명도 당사자가 받는 분이 있고, 유가족의 일순위, 이순위, 삼순위의 누가 어떤 분이 받는지 파악을 해야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자료는 받아놓았는데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 현황을 주시고요. 위문금 말씀을 하셨는데, 위문금 자체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 맞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번에도 답변을 보내드렸는데 위문금 자체는 일단은 처음에 위문금을 줄 때 단체활동 활성화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처음에 꼭 저소득만 아니고 물론 저소득도 들어가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확실히 얘기하셔야 해요. 위문금의 성격이 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애초에 위문금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구본승위원님께서 서면질문하셔서 답변을 한 번 드렸는데 단체활동 지원하는 것과, 보훈단체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보훈단체장들이 추천해서 주었기 때문에 처음에 보훈단체 활동에 기여하신 분, 그 다음에 연령이 많으신 분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 순서를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연령이 많고 단체활동에 기여하신 분들은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대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확인되는 저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 보면 되는 것이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소득의 기준을 정확하게 안 정해놓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뭐, 예우수당 관련된 것이니까 예산 관련 논의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위문금의 취지, 대상자 선정하면서 취지를 명확히 말씀하셨고 이것이 수당으로 대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앞으로 예산 심의때 하셔야 하고, 위문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하셔야 하겠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초 취지가 위문금과 수당이 별개로 갔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위문금의 취지에서 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누구든 지나가는 사람에게 두 개를 놓고 보았을 때 위문금에서 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할 것은 대체하고, 대체 안 되는 부분을 파단해서 위문금의 명칭이든 다른 명칭으로 해서, 있는 예산의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금액을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해서 올리시면 되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문금과 예우수당을 별개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개별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논의가 된다면.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 심의가 아니라 집행부가 편성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가 되느냐 안 되냐 얘기하게 되면 대체라는 뜻을 위문금일 경우는 위문금으로 주면 되는 것이고, 예우수당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위문금을 더 쪼개서 실제 위문금의 성격에 맞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단체활동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해요. 실제 지금은 소속도 안 보고 아주 추천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리뭉실하게 상정하면 본예산 심의할 때 다 삭감됩니다.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잘 하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고민해 왔고,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그 부분은 대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왜냐 하면 예우수당은 위로금 성격이기 때문에 둘이 성격이 똑같아도 대체한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두세 군데는 안 주는 데도 있고, 맞춰주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7조에 중복지원 금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당연히 법률과 상위 조례에 의해서 중복지원이 확인 되면 중복지원을 안하면 되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얘기를 자꾸 했고, 저희가 중복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복 이것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안 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별개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여기 중복 지원이라고 판단하고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안 한다고 조례에 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중복지원이냐 아니냐는 판단의 문제이고. 해석의 문제이고. 우리 조례에서 명확한 중복지원이라고 판단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규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규정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받는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수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도 있고, 예산 사정상 대부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에서 주는 참전예우수당과 구에서 주는 보훈예우수당을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중복으로 봐서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중복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개 구는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참전예우수당도 받고 구에서도 보훈예우수당을 주고 이런 구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여지를 열어놓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사회복지로 보면 중복지원 안 하는 것이잖아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냥 조례를 그렇게 만드세요. 국장님, 중복지원이라고 판단되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딱 정하면 되지요.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기기는 뭐하니까. 잠깐 정회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의2 제2항과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조윤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구본승, 김영준, 이용균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유인애의원 거수)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오늘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11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전문위원이 했고, 11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 운영 주체가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했을 경우에 주로 어느 단체나 법인에 하고 있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있는 구는 위탁하는 데가 보훈단체가 있는 상이군경회와 저희 조례안에 들어있는 것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상이군경회 지회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보훈단체들 회장님들의 모임인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5조에 보면 운영협의회가 있어요. 내용이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는 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조항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탁을 운영협의회에 하려고 ‘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계시는 단체장님들이나 보훈단체장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타 구에서 대부분 상이군경회 아니면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 건물이고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분들하고 얘기도 이렇게 가는 것으로 자기들도 요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는 했습니다.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에서 다른 일반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데가 6개 있고,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데가 10개 구,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임차해서 쓰는 데가 구에서 직접 하는 데가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면 저희도 상당히 업무처리에 편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지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또 저희가 운영협의체에 주는데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개별적으로 위탁운영을 신청하거나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보면 상이군경회가 회원수가 제일 많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일 많고 시행하는 자치구가 여섯 곳이다. 협의회가 열 곳이요. 왜냐 하면 다른 자치구 조례를 보면 강행규정은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고 왜냐 하면 강행규정으로 해놓으면 사실은 5조에 의해서 6조와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5조에 강행규정으로 해놓으니 운영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얘기는 곧 위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취지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취지가 그렇더라도 그 아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일관성이 있는 조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조에 시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리 보훈회관 관련해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자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식당과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목욕탕은 조금 좁아서 아예 그분들도 그렇고 상이군경회 분들이 몸에 상처, 흉터가 많아서 다른 분들과 이용하는 것에 많이 부담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선 목욕탕 같은 경우는 회원들만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식당 같은 경우도 타 구에서 보면 대부분 회원들인데 회원들에게 일정 부분 돈을 받고 운영하는, 그 다음 구에서 부식비를 지원하고, 인건비를 90%를 지원하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운영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조금 많아서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보훈회관 이용과 관련해서 잘 지어진 강당, 회의실,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목욕탕이나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이나 신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공간은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고민이 되거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고 사용료 등을 조금 넣어놓았는데 그것은 조금 지나가면서 몇 년 지나가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고, 우선은 운영해 가면서 일단은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된다면 천천히, 처음부터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럽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우리구 자체적으로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인데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어서 사용료 징수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도 넣은 것이 고민스러워서, 다른 데 주거나 하면 사용료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놓아야지 명분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것을 넣어놓은 이유는 다른 데에서 쓰게 하고 조금이라도 사용료를 받아서 개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사용료 정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좋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 못한다면 우리구 전체적인 자원으로 보았을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분들하고도 가능하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여지를 남겨놓고요.

이용균위원

그리고 위탁을 줄 예정인데, 사실 위탁하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이 사실 엄청난 고민 아닙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단체에서는 요구사항이 많을 것이고 우리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어찌되었든 시설이 갖추어지기 전에 어떤 계획을 하셨을 것이고, 지어놓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잘못 생각한 부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놓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간 활용도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놀리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주어서 수탁자가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수입 지출 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는 데가 있고, 매월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보조금 집행결과만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네요. 사실은 수입 지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간을 활용했을 때 이용료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도 징수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수입 지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조금만이 아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수입 지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출 징수 권한이 거기에 주어야 하는데 위탁업체에게 권한을 줄 수 있난 따져야 하고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저희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에 그것까지 넣어놓으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관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당장에 지어놓고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여유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개관해서 위탁을 주어서 자기들이 쓰는 것도 정착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나 다른 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그런 부분을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에도 단체 회장님들을 뵈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들과 함께 이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보훈대상자 관련된 분들, 미망인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해드려야 하는 것은 맞고, 그런데 딱 그 단체만 그 공간을 활용한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이제 시작인데 정착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부담스러운 것들은 빼신 것이에요.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은 빼셨는데, 차후에 개정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가야 하나, 처음에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가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뺏다는 느낌인데.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 사용료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바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요. 목욕탕 가동되도록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강당이나 다른 공간을 활용하려면 다른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그에 따르는 예산도 필요하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지금 준비해서 내년으로 가야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런 사항들이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용자와 관계되는 부분이 조항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수탁자 의무에서 사실 분기별로, 모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해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는 매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회계가 복잡하다 과연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매달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것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분기별로 확인하다 보면 사실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짧지만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는, 지출하는 부분들은 어려움도 있거든요. 매달 습관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로 받지만 수시로 매월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것도 매월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의무라든가 위탁관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도 있고, 꼭 바꿔야만 매월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받을 수 있고, 충분한 여지는 있습니다. 굳이 저는 매월 안 해도 충분히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와 관리비입니다. 저희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식당 운영비 고민이 되는데, 본인들 입장에서 인건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 저희 기준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조율하고 있고, 가능하면 맞춰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잠깐 인건비 말씀하셨으니까, 전에 상임위에 전체적으로 보고하셨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보고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때 3명이었던 것 같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3명이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차량 운행은 저희에게 얘기를 했는데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전담으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차량 구입은 기금이 집행하고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차량은 하나 구입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차량을 전담해서 인력을 주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차와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저희 생각은 우선은 시설안전관리를 하는 인력을 하나 뽑을 것인데 그분이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통근버스 같이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면 별도의 인력이 있어야 하고, 아무 때나 실어와야 하고, 갈 때마다 해야 하는데 차량유지 인건비가 한 사람 고스란히 들어가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할 때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 안전관리를 해서 운전면허 가지신 분하고 같이 해서 활용해보고 진짜 필요하거나 하면 차후에 반영하든가 해야지 요구한 대로 할 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 외에도 목욕탕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얘기하시고, 세 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식당 관련도 얘기를 해서 식당 같은 경우는 예산을 파트로 잡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많이 찾아가도 얘기를 하실 것인데 우리구 형편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건물이 너무 잘 지어서 그래요. 잘 지었으니까 잘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사이즈가 작으면 모르겠는데, 사이즈도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서 4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면 잘못 계획한 것이잖아요. 담당 주무부서에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건물이 지어진 그것에 맞게끔 활용하도록 고민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4조에 입주단체, 2호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중에서 강북구에 지회를 두고 있는 단체는 9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9개 단체만 들어오게 되어 있고 추후에 단체가 지회가 설립되면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는 지회가 설립된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회가 설립 안 된 다른 단체는 못 들어오게 막아놓았습니다. 다른 데서도 들어오려고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보훈단체가 몇 개나 되는데요? 지회가 설립된 단체가 9개밖에 없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설립이 안된 보훈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막을 수는 없고, 추후에 생길 수 있으면 그분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놓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유로 남겨놓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25 참전용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안 가고 거기에 계시는데.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다 이사하고, 이삿짐도 다 옮겨놓고 거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경로당 쓰고 두 군데.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두 군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는데 그분들이 저희에게 그렇지 않아도 이사를 안 와서 다른 데 들어오고 하는데 비워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8월부터 이사를 다했습니다. 짐도 다 해놓고 입주 다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실은 우리가 보훈회관 건립한 것에 대해는 나라에 밑거름이 되신 분들에게 예우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가 입지여건이 애초부터 안 좋았잖아요. 어르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외진 데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3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적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해온 국장님 여자 분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썼는데 저는 그분이 봉사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예우도, 인력비도 조금 추가해서 그분들에게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별도 인건비 아니었고 법정보조금 경비라고 해서 보조금으로 개별단체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보훈회관이 올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준공이 되고 개관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별도 인건비라든가 예산 편성을 못 했어요. 그냥 운영비만 편성해 놓아서 올해는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기도 부담스럽고, 운영 자체도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그분들 인건비가 별도로 운영관리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해주세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맞춰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현재까지보다는 처우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정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애써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한번 준비하고 경과 지난 다음에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바르게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해주세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충분한 일한 만큼 대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조례안 제9조를 보시면 시설운영해서 1항에 시설운영 관련된 구청장이 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을 정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안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안내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임의규정, 강행규정을 다 떠나서 당연히 수탁자에게 이런 사항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수탁자가 안내받은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일단 알고 나서 사후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근거로서라도 ‘안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안내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것 안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구성하여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단서 중 ‘다만 구청장이’를 ‘다만, 구청장이’로,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부터’를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부터’로 하며, 안 제9조 제목 ‘(시설 운영)’을 ‘(시설 운영 등)’으로 하며, 안 제9조제1항 중 ‘안내할 수 있다.’를 ‘안내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훈회관 시설이용자는 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허광행위원장

방금 조윤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른 조례가 폐지가 되는데 폐지 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이 제정조례를 하게 된 연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검토하면서 부칙에 기간을 제한하는 경과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있고, 조례명이 위탁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사업 위탁 운영에 대해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만 있는 것 같아서 위탁을 빼고 제목 자체를 빼면서 안에 내부에 있는 조문들도 한 20년이 넘게 지나서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있었고, 조례 내용 중에서 3개 조문 같은 경우는 법제처하고 행안부에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수조사하면서 개진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전체로 일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폐지되는 조례의 경과규정이 몇 년도로 되어 있었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2003년 12월 31일자였습니다. 너무 오래 되었는데 여기서 그것을 탓할 수 는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03년도면 15년 전인데,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많은, 개정도 중간에 몇 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2번 정도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번 되었나요? 잠깐만요. 2001년도에 한 번 되었고, 이것은 기한 내이니까 그렇고, 2018년도에 한 번 되었고, 2016년도에 한 번 되었고, 최근에 되었네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본 위원도 기한 내에 재임 중이었는데 어쨌든 이 조례의 효력 발생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질의를 받아보았는데 개정이 되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진행된 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다 일단 유효로 보아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과규정에 대한 것을 앞으로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국장님께서 조례 규칙 담당하는 주무국과 부서와 협의해서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세부조항 중에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인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심의위원회나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심사를 하고 이런 것을 어디에서 하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관할하는 해당부서에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시설이 있는 청소년과는 청소년과에 하고,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에 맞추어서 위탁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위탁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심의위원회가 각 해당부서마다 조례에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 상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구성했다고 끝나면 해산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구성하는 것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것이에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민간위탁 조례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끝나면 해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21조제1항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조례에는 이런 것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명시할까 했는데 시행규칙에 대부분 내용이 다 있어서 일일이 다 넣으면 중복되고 그래서.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면 우리 조례에 시행규칙에 따른다든가 기준과 방법 이것은 따른다,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오기 힘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가요? 어디 있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제정조례 제5조제3항에 보시면 그래서 내용들이 많은 것은 인용하게끔.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있네요. 이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설치 방법은 있고, 운영방법에 대한 조문이 없어요. 비용의 징수나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조문, 다른 구의 조문에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관리 감독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쓰면 되고요. 여기 없는 부분은 그 조례에 내용들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허광행위원장

다른 조례에 의해서.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강북구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면 그런 규정이 있나요? 이 조례에 없는 것은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따른다 이런 것이 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 촉진 조례 안 내용에 다른 조례 아니면 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몇 가지 사항들이 빈약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차후에 제기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바가 있는데 그 중에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는 각 해당 복지시설마다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데도 있고, 거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실제 운영되고 있나요? 구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하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는 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도 민간위탁촉진조례 거기에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조금 더 민주적으로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라는 틀을 통해서 하려면 다른 구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구에도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 조례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취지. 반영은 차후에 개정을 해서라도 할 텐데 취지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내부적인 사회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의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것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관장이 책임지고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거기 세부적인 운영위원회까지 관여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고 거기서 자율적인 자기들이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설치 현황과 각 운영위원회 설치현황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 있잖아요.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디까지 다루는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지만 강북구가 설치운영을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위탁을 주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구본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하는 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하고, 저희가 지도감독은 근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꼭 규정을 안 하더라도 지도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해라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가는 것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는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 정책적인 사업 이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 자율성 침해 이런 부분도 올 수 있어서 가능하면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만 관여해야지 너무 많은 부분까지 하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자율성을 주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게끔 해주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율성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지도감독에 대한 조문도 없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대한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정책과장

거기도 있고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도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시행규칙 안에 내용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시작으로 만들어지는 단계예요. 우리 강북구에서 없는 것을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인애

유인애위원

물망에 오른 단체가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10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사단법인 함께 가는 서울 장애인 부모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구만 사회복지 우리복지재단이라고 은평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함께 가는 서울 장애인 부모회는 장애우 부모님들이 연결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구에서는 여기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겠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공모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단체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고 하다보니까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을 구성했을 때 감독이나 이런 것이 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 외에 질의 1건만 할게요. 농아인협회하고 발달장애인협회, 동의를 해드리면 그쪽으로 말씀하신 데로 얻을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개 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나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5층 활용할 예정이고 6, 7층해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생들은 발달장애인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종주

김종주생활보장과장

센터장님 한 분과 그 다음에 운영팀 두 분과 교사 열 분으로 해서 열세 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치는 그 자리로 정하신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하면서.
인애

유인애위원

통과되면.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바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임대차 기간은 4년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임대차 기간은 4년으로 할 예정인데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4년이라는 것은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2년으로 해서 연장할 수 있고, 임대기간과 운영 주체와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운영 주체와는 관련이 없는데 임대차 기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운영 주체가 바뀌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주체도 바뀌면서 장소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재계약이 안 된다면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잖아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최대한 4년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고, 왜냐 하면 저희도 장애인복지관이 확충이 되면 그쪽에 한번 임대를 안 하고 이전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장애인복지관 청소과 부지 쪽에 신축이 되면 문제는 예산이 잘 반영이 되어서 빨리 신축이 되면 좋지요. 개략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차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4년 정도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4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정도 계획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은 아니네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건축 자체도 용역단계에 있고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 예산문제도 있고 서울시와 협의할 문제도 있고 해서 그때 가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때 입주단체나.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로 지난번 행사때 가서 뵈었더니 관계자 분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복지관 증축 용역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청소차량이 만약에 다른 데 옮겨가지 않고 들어오면 실질적인 증축의 효과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 그쪽 장애인 기존 회관과 새로 확충되는 장애인회관하고 차량 정비고와 동선이나 이런 것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건물이 안전면에서 어떤 보완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시설은 일단은 장애인 엘리베이터와 일반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고, 통합빌딩에 층별로 남녀 화장실 분리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소방안전 관련해서?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소방시설 또한 그 건물은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기본적으로 냉난방시설도 되어 있어서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되고요. 대부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화재 시 비상대피가 염려가 되었거든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거기에는 화재시 비상계단이 별도로 다 되어 있고요.

최미경위원

외부 비상계단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건물에 대한 주소까지 정확하게 주셔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3번,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