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16시 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포상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토론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본 위원석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독립기관인 시의회의 포상의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의회 규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6.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7.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8.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17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장영우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0.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1.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7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설현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5.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6.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7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무권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8.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9.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20.
밀양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 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7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정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규칙안( 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3.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4.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 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17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허홍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단순오기에 따른 오류는 본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